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어제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질의는 오늘 다소간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로써 종결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 거듭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은 오늘 국무총리께서 11시에 태평양지구 총사령관 펠트 제독을 회견하실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전부터 예정된 일이요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밖에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니 매우 우리로서는 유감이올시다. 그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관 혹은 차관이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여러분이 국무총리에게 11시부터의 시간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 나중에 하시지요.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는 신상발언이라든지 규칙 동의라든지 무어 이런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자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종래의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김준연 의원께서 발언을 많이 하셨읍니다. 처음에 벌써 한 열흘 전에 ‘나는 질의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도 몇 번 내가 언권을 드렸읍니다. 드렸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과 같이 그것은 이다음에 월요일도 할 수 있고 화요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2항을 상정했고…… 정부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변종봉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으로서 더구나 이 국교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읍니다. 그러나 과거 선례도 있고 또한 야당에서는 이 한일 문제를 둘러싸고 10여 명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저의 평소의 견해를 조금 밝히고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읍니다만도 혹 여의치 못한 점이 있을는지 알 수 없으니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지난번 학생 데모에서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또한 평화선 사수를 절규할 때에 외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충격을 받았읍니다. 한일회담에 대한 그 추진상태를 정부가 좀 더 알리는 방면에 있어서 노력과 성의를 다했더라면 그와 같은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믿는 바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교섭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는지라 무엇이라도 우리가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면 이 회담이라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외교교섭에는 그 국력의 뒷받침이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외교교섭에는 반만년 역사니 또한 민족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냉정하게 유동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경제적 제 여건을 분석하여 신중한 태도와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이라도 취하여 국교 정상화를 빨리 추진해야 될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번 한일관계의 중간보고에 있어 최 국무총리의 한일회담 조속 타결에 대한 원칙에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물론 한일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한 사람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양국의 경제력의 차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여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하루빨리 국민이 어느 정도의 납득을 할 수 있는 조건하의 한일회담을 타결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흔히 일부 측에서 과거의 을사조약의 재판이니 또는 매국 흥정이나 하는 것 같이 선동하고 있지만도 이와 같은 중요한 외교교섭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정략을 떠나서 우리는 총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적인 입장에서 또한 야당은 여당적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이에 대한 최대의 공약수적인 원칙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정치를 한다면은 국민이 환영하는 올바른 정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동지 여러분, 또한 친애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국민이 싫어하는 정쟁을 지양하고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인기정책을 청산합시다. 그리고 보수당으로서 대동단결하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국제정세의 변화로 언제 닥쳐올는지 알 수 없는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도탄에 빠지고 있는 민생고를 구제하고 경제건설에 우리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옳을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국제정세를 살펴본대도 좋든 싫든 간에 한일회담의 국교 정상화의 조속 실현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극동의 정세는 중공의 국제적 비중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그 양상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공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실험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한 소련과의 이론투쟁 이후로부터 그 호전적 태세를 고수하면서 북괴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아세아 전체의 공산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보장과 자유진영의 공존 번영을 위하여 자유국가 간의 결속 강화 그 상호협조관계의 여러 가지 진전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면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국제무역을 통한 자국의 경제번영을 위하여 그 사상 면에 있어서는 친서방적인 노선을 취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면에 있어서는 공산진영과 일맥을 상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일본과 중공 및 북괴의 사이는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과거의 민족적 감정에만 사로잡혀 일본과의 대립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한일회담의 타결을 무작정 지연시켜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취해 가면서 또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갖다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립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외교교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간의 의존과 협력관계가 날로 긴밀하여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국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고립정책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 고아야 되고 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적에 한일 양국 간의 외교교섭은 오늘의 국제정치가 국가 상호 간의 협조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기초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본다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실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보다 강한 입장에서 우리가 교섭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회담의 교섭을 미루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과거 이 정권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이 오늘과 같이 지연되어 왔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아는 것입니다. 타결시기를 오늘보다 천연시킨다고 해서 그 타결방법과 내용이 현재보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은 국제정치 면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반 국제정세와 일본경제 추세로 미루어 일본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 예견되는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상대적 교섭 입장이 약화되어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똑똑히 알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한일국교 정상화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출구를 찾지 못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에 의한 상품과 축적된 자본이 밀리어 들어올 경우에 우리의 미약한 경제력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은 1년 뒤, 2년 뒤, 10년 뒤로 회담을 미룬다 해도 이 문제는 항상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민간자본의 매판적 성격과 생산구조상의 대일 의존도가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에 이와 같은 자본이 강대한 일본 자본가와 수직적 연결을 맺어야 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자본 특히 민간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결코 어떠한 인도적 요인이나 애타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윤추구라는 자본 그 자체의 가치증식의 본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비인도적이고 어떠한 범법적인 행위도 감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본 자체의 논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963년 IMF 보고서에서 저개발국은 그 개발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의 저축으로부터 조달하여야 할 것이며 소부분만 외자도입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말할 것도 없이 선진국의 자본이 결코 후진국의 개발과 자립을 위하여 기대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 그 자체의 논리로서 자립을 주어야 하고…… 종속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 자본력이 정계에까지 마수를 뻗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교 정상화 후의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주종의 위험성은 더욱 우리가 우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일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갖다가 무작정 지연시킨다고 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사상을 시정하고 외자에 대한 질적 선택과 그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조치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그 횡포를 방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적 정세와 양국 경제력의 차이의 증대에 비추어 조속 국교 정상화가 요청되나 정상화 후에 오는 경제적, 정치적 침략과 예속의 위험성에 일시의 소홀도 허용 못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인, 경제인, 전 국민이 이와 같은 국교 정상화 후에 오는 위험에 대하여 대비하는 한편 우리는 국교 정상화의 조속 타결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일본에는 60만 우리의 교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만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교포, 20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계, 또한 20만은 조총련 즉 북괴를 지지하는 교포입니다. 이 중립을 지지하고 있는…… 중립계로 지목되는 이 20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대적인 포섭공작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우리 민단 조직력 또한 우리의 교육시설로 보면 유감스럽게도 조총련계의 그것에 비하여 아주 약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조총련은 250억 엔이라는 일화를 투입해서 교포포섭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 거류민단 중앙총본부 선거에 있어서도 조총련계에서 3000만 엔이라는 일화를 투입해서 선거교란작전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교포 더우기 중립계로 지목하고 있는 이 20만 교포를 포섭하고 우리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원조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화선에 대해서 야당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읍니다. 이 평화선의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무임소장관으로 계신 김용식 장관님께서 가장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 평화선이 첫 번에 그을 적에 영구불변한 주권선으로 보아서 그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이고 수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으로 보아 그었는지 즉 다시 말하면은 어로협정까지의 잠정적 수정 가능성으로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지금 일본상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듣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외무부에서 그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상사의 실태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이에 대한 과세와 법적 지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외무부장관이 안 나왔으니 외무부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요전에 정일형 의원…… 민주당 당시 8억 5000만 불의 차관에 대해서 당시 차관으로 계시던 김용식 장관께서 그와 같은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억에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록에 없다는 말씀인지 사실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강승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무총리께서 지금 잠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아까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외빈을 접대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먼저 퇴장을 하기 때문에 어제 또 오늘 물으신 중에 제가 답변할 것을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제 함덕용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두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제게 대해서. 하나는 행정부의 행정기구를 간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케 하며 국민의 사업의욕을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물으심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작년 연말에 조각이 된 뒤에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검토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여기에서 답변할 적에도 말씀해 올렸지만 현재 기구 아래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그 경비의 여유를 가지고 더 보다도 유효하고 적절한 조성사업으로 전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날에 일부 시행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원도 현재 정원 인원 중에서도 결원을 아무쪼록 보충하지 아니하고 그 예산의 여유를 조성사업에다가 전용하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기구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또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기관을 만드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 사업은 1년 이내에 큰 성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1년 내지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대로는 재정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인 정도 내에서 노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물으신 것은 한일회담이 현재 굴욕적이고 함 의원의 말씀을 들어 말하면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필의 총책임자인 국무총리는 자진해서 물러 나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아직 제가 진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한일회담은 이번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3년 전 자유당 시대부터 1951년 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는 동안에 지금 제6차 회담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진행의 경과로 보아서 그전에 하던 진행 결과를 갖다가 현 정부가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협상 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최종의 결과가 어떠한 정도로 국리민복을 향상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아직 여기서 속단의 말씀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전에 하던 교섭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판정은 아직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변종봉 의원이 물으신 가운데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들이 말씀해 올리겠지만 재일교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물론 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재일교포의 지도교육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북괴에서는 거대한 비용을 직접 간접으로 써서 선전, 자기 말마따나 계몽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력을 쓰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아직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래에 교육시설에 대한 원조 또 교포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문제에 이르러서는 필요하면 다른 동료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읍니다. 대강 몇 가지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것으로 그치고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을 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함덕용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신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질의하신 것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지금 시간관계로…… 그러면 강승구 의원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 자리에서 두 번인가 공화당 의원 동지들이 질의할 때에 처음에 말씀한 말이 기억됩니다. 민은 이식위천 이라 아마 사람은 먹는 것을 제일로 안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양곡정책을 들고나오셔서 여러 번 질문하셨읍니다. 지금 현하 정세로 보아서 양곡과 비료정책이 참 급한 것을 야당 의원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속담에 손톱눈에 가시 든 것은 잘 알지마는 염통에 쉬슨다는 것은 잘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먹는 것도 급하지만 염통에 쉬스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나와서 이 대일외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도 양곡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용서 못 할 것 같아서 대일외교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여러 날 동안 두고 대일외교에 대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그 외교가 자세가 틀렸다 저자세다 또는 굴욕적 외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한 분도 굴욕적 외교라든가 저자세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 굴욕적 외교라든지 저자세라고 하면은 외교에 임한 정부 당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상대국인 일본에 끌려서 가는 외교 다시 말하면 일본이 자기만족을 채울 수 있는 일본의 욕구에 순응하는 외교라 이렇게 나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난 연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연후에 점령지대에 무상 혹은 유상으로 많은 원조를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일인 들의 숙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국에 갚을 이 차관을 돈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동남아세아 후진국가에 일본에 갚을 돈을 가지고 일본이 후진국가에 원조해 주는 무상원조에 대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오늘날까지의 숙원이었읍니다. 이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의 일본 사람의 대미 외교진은 일본국 내에나 혹은 국외를 통해서 벌써 10여 년 동안을 두고 외교를 했읍니다. 저희들 5대 국회 때 동남아세아에 갔을 때 일본에 잠깐 유숙할 그 당시에도 맹렬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배상을 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배상이란 어구를 아주 회피했읍니다. 배상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될 수만 있으면 독립축하금이니 무어 어떤 형태라도 배상이라는 말은 벗어나고 한국이…… 한국과의 절충되는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와서 오늘은 배상 문제는 아주 날아가 버렸읍니다. 날아가고 일본이 무상원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당 여러분은 아직까지의 PR이 부족해서 데모도 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3억 달러 무상, 또 차관으로 정부보증 2억, 또는 민간차관으로 1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3억 달러를 배상으로 주지를 않고 무상으로 주게 되면 일본 사람은 여기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음으로써의 그동안 막대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받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위정자의 잘못도 있고 또는 그동안 기타의 여러 가지의 관계도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이 원조도입 태세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주는 이 3억 달러를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조국에 간섭하는 이상의 흉악하고 간악한 이제 조약을 내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원조상의 문제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결정되면 심하게 말하면 출자회사의 횡포한 주주 이상의 이 사용방법에 간섭하려고 드는 이런 연 3000만 달러의 돈에 매달려서 우리는 끌려가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굴욕외교라고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리고 요전에 민정당에서 우리는 대일배상을 청구한다면은 27억 불쯤 받아야겠다, 물론 거기에 단서를 쓰고 신축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27억…… 우리는 발표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는 미워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대일외교를 망가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올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27억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내 기억에는 지금 수석대표로 가 있는 배 대사의 동경서의 한 말이라고 기억되는데 거기에 27억 불이 아니라 27억 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래 우리 돈 27억 원이면은 불화로 얼마 되느냐 하면은 공정환율로 환산해서 2000만 달러에 프러스 우리 돈 1억 원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시장에서 매매되는 달러 가격으로 한다면은 1천 한 6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 올 돈이 2000만 달러 내외의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이 의식이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개 평민도 아닌 외교사절단의 수석대표로 가 있는 사람이 말이 2000만 달러 내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나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마 불원 에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압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일병합 이후에 일인 들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독립군 전원, 3․1운동 당시 의병, 또는 기타의 그 잔학한 일인의 식민정책에 의해 그 죽은 사람 수효가 무려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애국 동포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돌아다니는 젊은 피 흐르는 동지들을 나는 많이 만나고 있읍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고 안 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100만이 넘는 사람이 한일합병 이후에 일본놈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세 안에 나 이런 신문을 보았읍니다. 흑인 가수가 실명했는데 눈…… 눈알 하나를 사는 데 30만 달러를 현상 한 일이 있읍니다. 동아일보 각 신문에 한국 사람도 내 눈을 30만 달러에 팔아 주 하고 신입 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지요? 자, 흑인 가수 눈 하나에 30만 달러인데 이 30만 달러를 100만에 계산한다면 3000만 달러…… 100만 희생당한 사람 눈 한 알 값도 안 되는 그보다 저 밑인 2000만 달러 내외가 아닌가 보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벅찬 외교에 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굴욕외교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과연 통분하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가 안 계시니 아마 외무부장관이 답변할 텐데 이 배 대사가 한 말이 만약 야당에서 내놓은 27억이 아니고 공화당에서 내어놓은 27억인 배상액을 일국에 외교대표로 나간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훨씬 줄여 가지고 거진 0에 가까운 숫자로 2000만 달러를 잘못 얘기했나 보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즉각 소환했을 것이냐 안 했을 것이냐, 내 생각에는 소환했겠다고 인정되는데 이번에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야당이 제안한 27억이기 때문에 안 했는 것이냐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외무부장관 잘 들었다가 답변해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것이 불가피…… 이번의 대일외교는 불가피하다, 꼭 해야 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이유를 드는데 오늘도 변 의원도 나와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하고 또 공화당의 그동안 선전이 부족해서 데모도 일어났었다고 하고 그 선전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대개 드골이 중공을 승인한 이후에 앞으로 일본이 과거부터 계속해 오는 무역을 더 증강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우리하고 외교가 결렬되는 때에는 북한과도 외교를 맺어서 우리는 고립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불가피한 시기다 해야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위에서 내가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불가피란 아마 어저께 윤제술 의원이 여기서 최명길 병자호란 때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불가피해요. 외교상 불가피라는 것은 그런 때 불가피인 것이에요. 적군이 저 강토를 강점하고 왕자를 붙잡아 가고 왕족을 납치해 가고 임금은 피난하고 수습할 도리가 없을 때에 불가피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최명길 씨가 항서 를 썼는데 김상헌 씨가 찢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최명길 씨가 주섬주섬 줏어 가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항서를 삼전도 그 높은 용상 위에 청 태종 앞에 천추에 천추를 더럽힌 굴욕적인 우리는 항서를 바쳤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불가피라고 해서 항서를 쓴 최명길도 역적이라고 한 이가 없고 잘못했다고 꾸짖은 이가 없는 이유가 그때 말로 습지자 도 가 요 열지자 도 가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둘 다 막부득이해서 이런 것이 불가피이지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는 내가 지금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100만 이상이 희생을 당했고 또는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도 했지만 지은 지금 수억 그람을 일본놈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근거에서 이루어진 청구권을 요구하는데, 배상을 요구하는데 배상 말을 빼 버리고 원조 형식으로 받아 오는데 뭣이 불가피란 말이에요. 외무부장관, 우리는 27억 달러라는 것을 배 대사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0만 달러밖에는 안 될 정도의 근거 없는 것을 청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 정부가 3억 달러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답변보담 설명을 좀 해 줘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외교의 비밀 될 것이 없어요. 3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무엇이 얼마요 무엇이 얼마요 하는 3억 달러에 해당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컨대는 대한민국이 고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 국교 단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립될 리가 만무해요. 그동안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뭐 국교 정상화 안 해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와 국교 정상화되지 않아도 자기들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저희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한테 와 사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승인한 일본도 승인하지 않은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공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고립된다 말이에요. 만약 경제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대한민국을 봉쇄하고 고립된다고 합시다. 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빈곤이 이 이상 더 닥친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사자와 같은 빈곤이 우리에게 막 닥칠 때 길바닥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부황 난 사람이 있고 꿀꿀이 먹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위정자 여러분도 뭐 구급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때에 미국도 원조를 안 주고 일본 사람도 빚을 안 주고 다들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면 먹고살아야 할 테니 내 생각에는 원조 받는 문제보다도 빚 얻어 오는 문제는 어데 가 얻어 오더라도 먹고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뭐 용공사상이 있느니 뭐 있느니 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긴박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소련 사람도 우리에게 빚을 주려고 할 것이고 중공도 우리에게 빚을 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는 중공에서 빚을 얻어 오고 소련에서도 빚을 얻어 오도록 자유진영국가들이 만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책임은 일본에 있는 것보다도 미국에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느니 뭐 하느니 하는 것은 나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에서 지적한 일본을 위한 이방적 인 외교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일외교가 수교되기 전에 1억 3000만 달러를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부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서 막부득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냐, 그것이 없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도 그것을 지금 요즘은 그것을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먼저 사전에 액수가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반 되는 오륙천만 달러라도 수교 당시에 공제하기 위한 이런 내약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발목을 붙잡혀서 막부득이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리가 없는데 이것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 말 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장을 살리면서…… 저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족보호선 문제도 아직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읍니다. 듣는 말에 기선 문제라든지 돌출부 문제의 선 긋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우리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완전히 우리 해안에 있는 어족을 보호할 수 있고 또는 평화선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 외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내가 위에서 예를 든 이런 식의 외교는 우리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얘기는 무슨 반발 비슷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여당에 계신 분들은 저 구태의연한 얘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러고들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려야겠읍니다. 오늘날은 신태 가 불여구태 라 새 태도가 구태보담 못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악 이 불여구악 이라 신악이 구악만 못지않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때올시다. 그런데 내 이 얘기는 왜 하는고 하니 요전에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읍니다. 이 평화선 지키는 문제에 일본 배를 과거에는 하나도 못 붙잡았는데 요새에 와서 하나 붙잡았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났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내무부차관이 나와 가지고 답변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알지요. 과거에 다 자유당 때, 민주당 때 잡지 못한 것은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지만 지금은 배 하나 붙잡았다. 그리고 요전에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 의원하고 여당의 노 대변인 두 분이 TV 인터뷰하는데 내 잠깐 들으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역시 과거에는 배를 얼마나 잡았느냐, 평화선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우리 대변인의 답변이 내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나와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 이해를 못 해서 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정 전에는 일본 사람 밀수업자라든지 혹은 이런 일본 밀항자를 부산수용소에 200여 명을 수용했던 일이 있지요? 그런데 군정 이후에는 일인 밀수단이라든가 일인 뭐 평화선 침범한 자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붙잡아 넣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또 그리고 군정 이전에는 이 해양경찰대가 전력을 다해서 삼팔선을 지켜 왔읍니다. 삼팔선이 아니라 평화선을 지켜 왔읍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 항만 부근에 가서는 한국 해양경찰대가 지키고 있다는 이런 위협 속에서 접근을 한 수효가 적었기 때문에 배가 붙잡히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주도 내에까지 일본 배가 콩나물 들어서듯이 들어섰는데도 붙잡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 그런 얘기올시다. 그러니 과거에는 안 붙잡았지만 지금은 한 개라도 붙잡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총 메고 나가서 꽁뎅이에다가 맹목적으로 쏘아도 한 마리 죽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없는 데는 백날 쏘아도 안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평화선에 일본 배가 우리 한국 배가 지킨단 말을 듣고 무서워서 못 들어왔는데 지금 콩나물과 같이 들어섰는데 하나 쏴도 꿩이 몇 마리 떨어지듯이 잡을 텐데 왜 하나밖에 안 잡았느냐, 이것은 안 잡는 것 아니냐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에 대한 용어에 주의해야겠읍니다. 우리들 굴욕외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김종필 씨가 이 외교에 임할 때 ‘제2 이완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얘기는 말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책임을 져야 할 얘기올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2 충무공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국민들이야 이제 참 잘 하나 보다 이럴 텐데 ‘제2 이완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은 선입감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왜…… PR 이것보다 더 되는 것이 있어요, 잘 되는…… 뭐 못 되었다고 해요. 외무부장관 잘 되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아까 내 이야기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대평 찾아갔더니 대평 말이 뭐라 했는고 하니 미국이 한국을 우리나라에 떠맡긴다고 하는 태세지만 우리도 달갑지 않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평 저 얘기겠지요. 그런 얘기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또 이제 그다음에 그런 얘기는 나 이 얘기는 부자지간이라는 얘기를 나는 해명할 방법이 있읍니다. 일본놈들 꼼짝 못 하게 뒤집어씌울 자신이 있어요.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본 사람을, 일본을 우리의 아들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그런 방법이라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읍디다. 그러니 이것이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에 대한 용어를 이번 대일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인 들의 근성을 알아야겠읍니다. 여기에서 예 든 게 많이 있읍니다. 뭐 저 수원 사건이니 뭐 심한 사건이니 만주 사건이니 3․1운동 사건이니 그 수를 들으면 100만에 가까운 그 죽음에 대한 상태를 일일이 들 수 없읍니다. 그런데 내 한 가지만 들어야 할 게 이런 얘기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일인들이 여기 와 전쟁할 때 우리들 노무자 동원하는 건 붙잡히면 남자는 전쟁에 나가 한번 싸우다 죽는 것도 보통이고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거나 끌려갔거나 그건 별 문제로 하고 한국 여성들은 정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의 술 파는 작부들도 아닌 양민의 처녀들을, 방년 십칠팔 세부터 여자들을 위안부로 동원해 갈 때에 끌려가는 이십 내외의 젊은 처녀들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 같은 감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는 걸 쳐다보는 그 부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없이는 참지 못하던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될 겁니다. 이 숫자도 막대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잔악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천추에 벗길래야 벗길 수 없는 이 원한을 우리가 실력이 있다면 일본을 들이쳐서 동경에다가 총독부를 설치하고 이 사람부텀 동경총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읍니다마는 그건 못 하더라도 왜 일본놈들이 여기에 대한 잘못이란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 천추에 맺힌 국민의 원한을 풀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게 나는 분통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나, 정부에만 외교담당자한테만 이렇게 얘기해서 안되었는데 우리 한국 경제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읍니다. 경제인들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나도 간간히 작년부텀도 얘기 들었읍니다마는 작년 봄 이래로 반도호텔에서 12시 후나 혹은 어떤 요정 부근에서 나오는 돈냥이나 있어 보이는 경제인들 중에는 반도호텔에서 나올 때 이빨을 수시고 나오면서 ‘그 누구 어떻게 된 거냐’ ‘허 오늘 외국인을 만났지요. 차 한 잔 먹고 무엇 점심 먹고……’ ‘외국인은 누구요’ ‘아 일본 사람 말이요’ ‘그래요’, 일본 사람을 만나서 반도호텔에서 점심 먹는다는 거를 한 개의 영예와 같이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보시오, 옛날 송나라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 술과 밥을 처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오늘 술 먹은 것은 진부귀 라, 다 부 하고 귀한 사람들하고 내가 술 먹었노라, 매일 내가 술 먹는데 날마다 부귀한 사람들하고 술 먹는다 해서 그 부인이 하루는 뒤를 따랐더니 공동묘지에 가서 술밥을 얻어 처먹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 부인이 나무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외국인하고 술밥을 먹고서 이를 쑤시고 나오면서 고자세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송나라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 술 먹고 와 가지고 부인한테 멸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악 재벌이 들어온 그자들에게 술 사 주고 나오면서 이빨 쑤시는 경제인은 국민에게 천대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국민에게 냉소를 안 받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도 반성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대신 외무부장관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경제인들이 이게 나쁘다, 아마 내 설명을 듣고 외무부장관도 그렇게 해석이 되리라.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상탁하부정 이라 위의 사람 정부 고위당국이 흐렸으니 경제인도 이렇게 흐린 게 아니냐, 그러니 이게 시정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다음에 배 주고 배속 빌어먹는 비실리적인 외교인데 우리 외교는 그 평화선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는데 막부득이하면 거기서 1마일, 2마일 깎는다는 건 좋되 평화선 얘기는 다 날라간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해요. 여기 나와 답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못 들었어요. 또 어족보호선 문제도 이런 거는 아직 수교 전의 외교에 비밀이라 생각될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이야기해 놓고 12마일로 해 놓고 여기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저 어업에 대한…… 나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지들한테, 동지 의원들한테 잘 조사를 해 보았더니 지금 그으려고 하는 12마일로 하면 물론 어민은 다 죽고 또 우리의 어민은 일본놈이 노리고 있는…… 어떤 점잖은 분은 일본…… 이런 의사당에서 일본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었다고 합디다마는 나는 아까 이야기한 천추의 원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한국 연안을 마치 금광의 노다지로 알고 노리고 또 꿀단지로 알고 노리는 이 선을 이것을 일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양보한다면 듣는다면 이것은 배 주고 배 속 빌어먹는 외교밖에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화당 정권이 오래가야 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혁명이 일어나는데 아주 지긋지긋해. 혁명이 또 일어난다면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들도 이 말을 들으면 옳다고 할 것이고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 야당도 반대 안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려면 민주방식에 의해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또 우닥딱 거리고 이 지경이 된다면 그것 참 새우싸움에 죽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공화당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방법이 하나 있읍니다. 국민에 대 감정을 악의로 대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리를 선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요전에 데모대가 나왔을 때 박달방망이로 때리지를 말고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제3차는 방망이로 안 때렸더니 그대로 잘 넘어가지 않았읍니까. 내 한 예를 들겠는데 부잣집 맏아들이 불량하기 짝이 없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금은보화 다 가져가 팔아먹는데 이놈 그대로 두었다가 집안 망할 테니까 파산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했읍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전부 모여서 이놈 파산선고 내린다고 가족회의에서 결정할 순간에 그 어머니가 파산선고결정문을 뺏어서 들고는 박박 찢어 버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사회적으로 무능력인인 파산선고는 할 수 없다고 박박 찢어 버리는 것을 보고 집안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불량아는 문구멍을 뚫고 보다가 그 어머니가 반드시 거기에 싸인하고 자기를 파산선고를 내릴 줄 알았더니 자모의 끓는 애정으로 전 재산을 다 없앤다 해도 내 아들을 불미스러운 파산선고를 할 수 없다고 찢는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은 박차고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앞에 어머니 품속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집안사람한테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나쁜 사람이 안 되겠다고 맹세한 연후에 파산선고 안 하고 그 아이는 불량아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진실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국민의 소리를 악의로 듣지 말고 자모의 따뜻한 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정권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혹 그럴 리도 만무하지만 이 대일외교를 내가 위에서 든 것과 마찬가지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다시 진행할 리는 없읍니다마는 혹 그릇 생각하고 다시 한다고 하는 때에 국민의 여론을 자모의 정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이것 끝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제 두 분 의원의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변종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질문의 요지는 평화선은 영구적인 것인가 혹은 잠정적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평화선에 관한 1952년 1월 18일에 국무원 고시, 고시 제14호에 의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동년 12월 12일에 어업자원보호법에 대한……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접해양에 대한 선언과 어업자원보호법을 볼 것 같으면 이것 다 1952년에 공포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잠정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읍니다. 11년 전에 이와 같이 공포한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선언을 잠정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제3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이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보 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 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일교섭에 있어서 어업 문제와 평화선 문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화선을 1953년 1월 18일로 우리가 선포한 후에 세계 각국에 대해서 이 선언을 존중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은 이것을 인정을 당초부터 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섭에 상당히 어려운 교섭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본법을 갖다가 없애 버리려고 이렇게 제거하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쌍방의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교섭이 대단히 어려운 난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한 일인상사의 법적 지위가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일본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외국인으로써 일시 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인들이 올 적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로서는 일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신청을 하면 여기에 신원보증이라든지 기타 모든 소정의 절차를 갖다가 갖춘 후에 여기에서 일시 체재하는 형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진을 내주어서 그 후에 우리가 허락하면 그중에 몇 사람이 와서 있다가 돌아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체재의 종류는 체재사증과 또한 통과사증이 있읍니다. 통과사증은 15일간을 한정해서 15일 후에는 일본에 다시 돌아가도록, 체재사증은 제가 알기에는 30일을 한정해서 30일 후에는 갱신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외국인으로서 일시 체재하고 있는 그런 사증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것을 체재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면은 다시 체재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형편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 민주당 시대에 8억 불을 요청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 민주당 시대에 8억 불을 요청한 일이 있는가 혹은 그 당시에 요청한 일에 대해서 기억이 있는가 혹은 사실 기억이 없어 그러는가 혹은 사실이 그런 일이 없는가 이와 같이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 시대에 제가 사무차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무차관으로서 장관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의 기억에 의한다면 사무차관을 통해서 일본이 제시한 여사한 사실은 저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 올렸읍니다. 지금 답변도 그와 마찬가지올시다. 저의 기억에 의하면 사무차관을 통해서 일본 측이 어떤 8억 불을 요청했다든지 8억 불을 요청한 사실을 안다든지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사무차관의 기억으로서는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은 자꾸 전의 사무차관으로서 답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국무총리를 대리한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인 줄로 압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읍니다. 민주당 시대에 8억 불을 요청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저번 답변 중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 없는 것인가, 기억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상 없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질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 저번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제가 사무차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무차관으로서의 기억에 의한다면 3년 전 일입니다. 3년 전의 기억을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기억에서는 이 8억 불을 민주당 시대에 일본에 청구한 일이 없다고, 제 기억에는 없다고 이렇게 안다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이 분명한 줄 압니다.

그만해도 좋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말이지요, 정부로서 똑똑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이외에는 외무부차관으로부터서 상세한 보충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강승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가운데에 특히 이 청구권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소신을 갖다가 밝혀 드리겠읍니다. 이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질문은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소위 김․대평 메모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서 이것도 잠정적인 말하자면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합의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소위 이미 밝혀졌는데 소위 3억 불, 2억 불, 1억 불에 대해서는 액 중에서 3억 불에 관하여는 무상공여 이렇게만 되어 있읍니다. 명목이 무엇이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위 협정서에 어떠한 형식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교섭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올시다. 사실 교섭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아직 이 문제까지 현재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본 회담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무부 당국자로서의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소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금액 그것이 무엇을 달라는 것이냐, 청구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어떠한 근거에서 무엇에 대해서 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민족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한 사실 문제로서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구권 문제는 정확하게 말해서 재산청구권이올시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1951년 10월 20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때에 그때에 거기에 임하는 우리 대표단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느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연구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 그 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되기 2개월 전에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를 것 같으면 소위 그 제4조에서 우리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채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갖다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소위 전쟁배상, 전쟁으로 인한 손해, 전쟁으로 해서 입은 고통에 대한 배상, 이 제14조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는 이러한 그 사실에 감 해서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따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실은 평화조약 14조에서 말하는 전쟁배상 거기에 대한 주장은 하는 수 없이 14조에서 말하는 일반 민법상으로 혹은 사법상으로 말하는 채무이행만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라는…… 근거가 있다는 그러한 현실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청구권 8개 항목이올시다. 이것 역시, 이 청구권 8개 항목 역시 이것도 따지고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일반 민법, 사법상에서 말하는 채권, 채무이행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적인 성질의 것도 실은 이 8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태평양전쟁 시대 때에, 그 8개 항목 청구권 가운데에 태평양전쟁 때에 우리 국민이 근 100만 명이나, 이것도 추산입니다마는 근 100만 명이나 일본의 군대에 징병을 당해 갔고 또 징용을 당해 갔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적절한 배상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적절한 배상이 아니고 적절한 보상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임금을 갖다가 주지 않았다 혹은 전상을 입어 가지고 전사를 당했고 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이것은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전쟁배상적인 성격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국내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에 대한 채권, 채무이행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1951년 10월 20일부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시작한 제1차 한일회담으로부터 현재까지 13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한 청구는 배상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배상이 아니라 그것은 채무이행, 채무를 갖다가 이행해 달라는 그거한 그 크게 다루자는 법적 테두리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배상 말하자면 36년간 우리 한국을 갖다가 점령함으로써 발생한 그러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하는 수 없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것을 갖다가 일반 채무이행적인 그러한 청구서를 낼 수밖에 도리가 없었고 또 과거 6차나 행해진, 13년간 행해진 한일회담에 있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길이 없이 일반 채무이행 청구 그러한 것만을 갖다가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또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본에 대한 소위 재산청구권이 제법 진지하게 다루어진 것은 제5차 한일회담 때올시다. 1960년 10월 하순, 10월 24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놓은 재산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어냐, 그 성격이 무어냐 그래서 그때에부터 비로소 이 재산청구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때도 역시 우리로서는 이 배상이라는 것을 말을 내놓을 수가 없고 우리 속으로서는 가뜩이나 36년간 우리를 지배해 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나 우리 국민의 감정으로서는 받고 싶은 건데 그나마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정치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원래가 13년간이나 이 채권이행, 채무이행 그러한 것으로 내려져 왔던 만큼, 다루어져 왔던 만큼 하는 수 없이 이때도 마 일반 채무이행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또 6차 회담에 와서도 이렇게 되어 왔읍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일반 채권청구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실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 측에서 말하기는 한국에 대해서 그 채무를 이행하려면은 법적이나 사실상의 증거를 갖추어야만 일본 국회에다가 돈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구실을 자꾸 내세워 우리의 청구권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로 보였고 우리로서도 사실 문제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법적 사실상의 증거는 어떻든 간에 제시해야 될 텐데 물론 요전에 아마 존경하는 강문봉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우리 외무 당국이나 혹은 정부 관계부처에 여러 방면으로부터 국채 공채,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 공채 혹은 우편저금, 일제시대에 징용당해 갔고 징발당해 간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 달라고 하는 요구, 그 요구가 법적인 사실상의 증거를 갖춘 것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태도를 그러한 법적 증거, 사실상 증거 있는 것만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소한 그러한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법적이나 사실상의 증거까지도 실은 일본 측에 대해서 제시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 1500만 불밖에 안 준다느니 3000만 불밖에 안 준다느니 혹은 5000만 불, 7000만 불 이러한 선에 올라갔고 그나마 일본 측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 측에서 만족하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그 일종의 정치적인 고려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3억 불, 2억 불, 1억 불 설이 나왔고 3억 불에 대해서도 자기들로서는 양측 간에 지금 무상공여라고 되어 있고 장차에 가서 이것을 어떠한 명목으로 붙여지느냐 하는 문제가 국가이익도 이익이려니와 실익도 실익이려니와 국민의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혹은 또 입법부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정부 당국으로서도 외무 당국으로서는 이 대표단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받아 올까도 모르는 3억 불, 2억 불, 1억 불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목을 갖다가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민감정을 되도록 만족을 시키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주일대표부 대사가 27억 원 운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말이 신문지상에서 고십 면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저로서도 외무 당국으로서는 곧 주일대사 배의환 씨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읍니다. 과연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해명을 요구했읍니다. 주일대사에 대해서 문초를 바랬더니 그 사람이 곧 해명을 해 왔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사적인 회화에서 농담으로 행한 것이다, 그러나마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미안,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이러한 해명을 해 왔읍니다. 외무 당국으로서도 책임자로서 이 점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거듭 표해 드리며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 정명섭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평화선 경비에 관한 현 정부 기본자세라고 할까 내지는 기본방침에 관해서 먼첨 묻고 아울러서 작금에 평화선 경비 상태가 무경비 상태 내지는 방임 상태와 같은 사실과 세칭 말하는 한일 저자세 외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 당국자 또는 외무부 당국자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상세히 따지고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고 그 답변이 모호하기가 짝이 없어서 이 문제는 국가의 기본정책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치 국무총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고 안 계셔서 아마 김용식 무임소장관께서 대리한다고 하는데 김용식 장관은 군정 당시에 외무부장관으로 계셔서 저간에 소식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실는지 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시면 해 주시고 만약 답변을 못 할 경우이라면 국무총리와 상의해서 다음 기회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써 답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는 작금 이 평화선 경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가 형식상으로는 평화선을 인정한다 또는 관할수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지마는 그 실질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김․대평회담 이후에 3억 불이라는 돈을 받기 위한 구걸외교를 추진시키기에 급급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평화선 경비는 형식상에 그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내약이라도 돼서 이런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박사 집권 당시에는 우리 경비선이 부족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선만 발견한다면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잡아다가 수십 척의 어선, 수백 명의 어민들을 억류해 가지고 단호한 처벌을 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흉금이 서늘해서 평화선의 침입을 주저했고 문자 그대로 야음 을 이용해 가지고 평화선 문밖에 내지는 먼 수역에서 도어 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나 4․19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해안경비가 해이돼서 많은 일본 어선들이 침입했고 특히 5․16혁명 이후 그 가운데에는 특별히 김․대평회담 이후에는 월간 오륙백 척이라는 일본어선이 평화선 내에 깊숙이 이 해안선 가까운 수역까지 들어와서 그야말로 자왕자래 , 방약무인 같은 태세로 고기를 잡고 있고 수일 전에 모 신문의 보도에 의한다면 연간 일본어선이 6000여 척에 달하는 불법어로 하는 배가 들어오고 공산 측 배가 1000여 척이 들어온다, 합해서 7000여 척이 자왕자래 침입해 들어온다 이런 보도를 보았읍니다. 2, 3일 전에 이 자리에서 모 공화당 의원께서는 민주당 9개월 정권 당시에는 6척을 잡았고 작년 1년 동안에 16척을 잡았으니 이것이 평화선 경비 아니고 무엇이냐고 이렇게 아마 높이 평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명포수 가 심산유곡을 헤매이고 다니면서 노루나 몇 두 잡으려고 애를 쓰지마는 수를 많이 보지 못해서 여섯 마리밖에 못 잡고 가을 고목나무에 수천 마리의 가마귀가 앉았을 때에 눈 감고 두어 방 쏜 것이 열여섯 마리가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이 장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연간 7000여 척의 일본어선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그중에 16척을 잡았다 이것을 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읍니까?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요 방임 상태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로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이 정부 당국자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도 바로 앞바다에 우리 한국 배가 정박해 있을 때에 일본 배가 와서 충돌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조치가 극히 희미해서 어민대표들이 와 가지고 그야말로 애절한 호소를 하는 심정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들이 해안경비 상태를 시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니 해안선 수마일 내에서 일본 경비정이 오히려 우리 배를 경비하고 따라다닌다, 외무위원들이 구축함을 타고 당당히 나가는데 일본 경비선은 요지부동 눈도 깜짝 않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있어서 이러고도 평화선을 경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형식상으로는 평화선을 수호한다…… 언필칭 말하기를 우리 경비가 부족하고 배 속력이 약해서 잡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응 일리가 될 것도 같애. 아마 망우리 죽은 사람도 전부 가서 물어보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든 형편으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질문을 해 봐도 아마 김․대평회담 이후에 3억 불인지 무엇인지 받기 위해서 평화선은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수호하지만 포기한 셈이니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는 이런 내약이 성립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의심한다기보담도 그렇게 추측해서 단정을 지어도 틀림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로서는 그 증거로서는 금년도 예산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무부에 보안 치안을 담당하는 그 예산관계를 볼 때 해양경찰대 예산만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아요. 이것을 본다면 1963년 작년도의 해양경찰대 예산은 6477만 9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5659만 9000원 해 가지고 810만 원이라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그 외에 경찰행정비, 대공사찰비, 범죄수사비, 경비경찰비, 과학수사연구비 이건 대폭 전부 증가가 되었고 나날이 일본 배가 증가해 가지고 해안선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도 해안경비를 강화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정부는 뉘 명령으로, 뉘 생각으로 해양경찰대 예산만은 대폭 삭감했는가? 이것은 아마 세 살 먹은 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해안경비는 중요하지만 한일 저자세 외교를 함에 있어서 일본 사람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니 와서 잡더라도 우리 경비할 필요가 없다, 형식적으로만 해양경찰대를 둔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거예요. 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궁했읍니다. 내무부 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금년도에 와서는 배가 뭐 두 척이 더 불었다고 그래요. 배가 두 척이 더 불었으면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유류라든지 경비도 더 필요할 것인데 증가키는 오히려 내무부 치안 보안에 관계되는 예산 가운데 오직 해양경찰대 예산만 대폭 삭감했어요. 이래 가지고도 경비가 부족하니 속력이 없으니 못 잡겠읍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충무공은 배 10 척을 가지고 300여 척의 일본해병을 쳐부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잡으려고, 막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본문제이에요. 이 박사 당시 때에는 아마 지금 장비보다도 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지만 일본 배가 감히 침범도 못 했고 들어오면 잡혀 가지고 이백몇십 명 잡아 가지고 처벌을 한다 억류를 한다 해 가지고 일인 을 돌려 달라 어선을 돌려달라 구걸 애걸했던 것입니다. 요즘 와서 16척 잡았으면 과연 그 배는 어떻게 처벌했으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명분 있게 적절한 조치가 되었는가, 이것이 희미하기가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무슨 배가 모자라느니 속력이 약해서 못 잡느니 하는 것보다는 평화선을 수호하려는 기본방침, 기본자세에 있어서 대일외교를 추진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혹은 내용으로는 잡지 않고 막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외무부차관이나 내무부차관께 여러 차례 물었읍니다마는 군사정부 때입니다. 뭐해서 아마 확실한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식 장관은 당시의 외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이 기본방침 이러한 내약이나 없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나오면 똑같은 답변 ‘그런 내약 없읍니다. 배가 부족하고 설비가 부족해서 못 잡습니다’ 아주 정해 놓고 이런 말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왜 그렇게 삭감했느냐, 해양경찰대만. 잡으려고 애쓰고 나날이 배는 불어나고 하는데 하려면…… 더 불렸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동시에 군정 이후에 특히 작금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을 잡아도 어떻게 했다, 처벌했다, 무엇 했단 말 듣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경비한다 이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국교라는 것은 상대국의 힘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인데 일본 사람이 욕심내는 것은 우리 평화선 내의 많은 어족인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선의 경비를 강화해 가지고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통양 을 느끼도록 견제해야만이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3억이라는 말이 사전에 결정됐으니까 이놈만 하루속히 받아들이면 산다 여기에 급급해 가지고 국궁재배 해 가면서 이것을 무경비 상태와 마찬가지인 상태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해득실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께서는 연일 답변했읍니다마는 이 질의가 아마 연 수삼 일을 두고 이렇게 장황히 나와서 김빠진 맥주와 같이 됐읍니다마는 사실 국무총리의 답변은 여러 의원들이 자세히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물으면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간단명료가 아니라 간단 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예산 문제랄지 모든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총리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제3공화국이 됐으니 군정 때에 만들어 놓은 그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관여 않고 집행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새 정부가 나왔으면 새 정부 이념과 정책에서 예산을 경정해 내놓아야 했을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 좀 집행해 보다 모순이 있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있으면 하겠읍니다 이랬는데 해양경비가 이렇게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국민의 함성이 일어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해양경찰대 예산을 대폭 작년보다 삭감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는가, 그것이 모순이 없다고 보는가,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경정예산을 내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겠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총리와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신형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일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질문이 많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전자에 우리 당의 전휴상 의원이 지금 두승지수 가 급할 때에 무슨 이렇구 저렇구 할 건덕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두승지수를 구하기에 바빠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두승지수를 마다하고 오히려 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그와 같은 장구한 우리 스스로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데모가 일어난 후로 듣건대는 행정부는 본연의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와 같은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커다란 실망과 또한 기대를 완전히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급하고 존망지추에 이르를수록 우리는 더 태연한 자세와 침착한 마음으로써 사태를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은연한 자세가 행정부 국회에 모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근본 된 문제에 있어서의 식량이나 또는 비료나 이런 문제들을 장구적인 그러한 계획으로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해방돼 가지고 근 20개 성상 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행정부가 이렇다 하는 철저한 계획과 입안이 없이 그저 목전의 안일만을 꾀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고 오늘날의 빈곤이 그대로 상존되어 있지 않는가, 온존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행정부의 모든 자태를 보건대는 우리는 나라의 긍지를 국기를 이제 새로이 잡아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도 아직도 그 자세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부동의 행정의 지침이라고 할까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일 외교회담에 있어서 굴욕의 자세다 또는 저자세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실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에서가 아니라 진정코 우리가 건전한 국가를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의 발전된 모습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일본은 그네들이 소위 패전한 후에 막심한 식량의 위기를 겪었읍니다. 그럴 때에 일본 사람들은 정부나 국민이나 할 것 없이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정부시책과 국민의 인내와 농민의 집약된 노력과 이러한 결실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일본은 과잉된 잉여식량을 비축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오늘까지 만일 우리가 인국의 그와 같은 자세를 본떠서 국민들이 보다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근면해서 그리고 정부도 성실한 시책을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잉여농산물도 소용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때야말로 정부나 국회가 건전한 자세로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그야말로 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료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정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식량 문제하고 비료 문제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농약 문제 등등만 제대로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생은 어느 정도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기에 식량을 배정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제때에 비료를 도입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만이라도 제대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과 같은 식량파동, 비료파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11월 내지 12월에 비료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그때 협정을 맺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저렴한 시세로서 그리고 적기에 비료가 들어왔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당시의 일본의 태도도 팔아먹을 곳을 찾고 있던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었냐 그 말씀이에요. 엊그제 재경위원회에서의 소위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볼 때에 앞으로에 있어서는 외화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료에 대한 외화를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을 첨부한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료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정부수립이 되어서 무어가 그렇게 반갑다고 행정부는 곧 다가오는 일을 망각하고 갈팡질팡해 가지고 오늘날의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형태의 난맥상을 가져왔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 당국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와서의 비료정책의 실패는 그 원인이 적기도입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여기에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세부적인 문제이지마는 농민에 대해서 시비 의 교육…… 시비하는 데의 교육, 또한 정부가 확보 가능량이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서 비료의 기근이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부터서 차관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기를 비료의 3대 요소의 적확한 배분에 대한 그와 같은 시책을 작년부터 써 왔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3요소의 적확한 배분을 알도록 이 왜 교육을 미리 하지 못하느냐, PR을 하지 못하느냐? 또는 비료를 작년에는 창고에다가 그대로 사장한 채 또는 막 퍼주어 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농민들이 채소에도 썼다 어디에도 썼다 하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시비를 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농정에 대한 근본의 문제를 망각하는 데에 비료의 궁핍의 원인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 당국에서는 우리 비료의 전체의 소요량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근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혁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의 농촌에는 소위 자립의 정신이 방방곡곡에 소생이 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자력갱생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써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윤택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립의 정신이 팽배하게 났던 까닭으로 해서 바다를 넓히고 산지를 개간하고 유휴지를 개척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통계상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경지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농림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이 개간된 땅은 더 많은 비료를 소요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비료가 없이 거기에서 곡출을 얻어낼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그와 같은 막대한 양의 개간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시비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농림부에서는 없지 않느냐, 그런 까닭으로 해서 비료수급에 있어서의 차질이 또한 생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 된 해명을 농림 당국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간단히 간추려서 비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둘째에 가서 정부는 금년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비료 구입에 대한 장기계약을 협정할 용의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교섭이 진행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살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에서 삽니다. 또 일본에서 사야 합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비료생산업자하고 정부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네들이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있는 직공들 아우성 소리가 무서우니까 조업을 단축했다, 무엇 무엇을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까 더 조업을 연장하지 못하겠다는 등등의 일본 사람들의 말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삿속에서 나온 말이지 정당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비료의 장기협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비료에 대한 소동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그와 같은 장기계약의 협정을 맺고 있는가 맺으려고 하고 있는가 또는 그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비료공장이 여섯 개만 있으면 비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우 두 개가 되었읍니다. 두 개의 비료공장 하나는 6년 만에 되었고 하나는 5년 만에 되었다든가 이렇게 저는 듣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의 상사가 3개 상사가 들어와서 비료공장에 대한 협정을 서두르고 있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 저울질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들어오지 않았다가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비료공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한 과거에 울산의 비료공장이 거의 그 기초가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차라리 이미 기반이 완전히 되어 있는 그 공장을 설계 또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비료공장을 세우는 데 보다 더 조속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는 양곡과 비료에 대한 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있는 양곡파동, 비료소동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양곡과 비료에 대한 기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듣기에는 이태리 로마 오림픽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업 이랄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경기 또는 유흥장, 소비성이 높은 그와 같은 수입원을 쫓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복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발급을 해 가지고 그 훌륭한 로마 오림픽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지금 우리는 비료공장을 설립하고 싶어도 외화의 농간으로 인해서…… 외상 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사를 조속히 건설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민족자본의 궁핍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민족자본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근간된 공장을 조속히 세우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 전 국민의 분발로써 과거에 이태리가…… 이태리 국민들이 그네들의 오림픽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금을 갹출하고 복권이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로서 훌륭한 경기장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의 것을 우리는 비료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궁여지책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서 호소하는 겸해서 정부의 그와 같은 준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특히 농정 당국은 자급비료에 대한 근본 된 대책이 없읍니다. 그저 연중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토기 에 그저 학교에다가 또는 농촌에다가 소위 퇴비증산운동이다 기간이다 시상이다 하는 이 정도의 구호에 그치는 그와 같은 자급비료의 대책으로써 어찌해서 산화되어 가는, 황폐해 가는 우리의 전답을 구출할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은 것은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장기적이고 보다 더 지도성 있고 강력한 그와 같은 태세를 갖추기 전에는 우리의 농토의 황폐를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된 하나의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당에서 소위 식량권확대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개간지가 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개간지에 우리가 공급할 비료가 금비가 적은 까닭으로 해서 이 적은 금비를 어떻게 해서 자급비료로 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현재 15도 경사를 30도까지로 이렇게 연장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우리는 많은 초생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비료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생지올시다. 주로 초생지인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많은 초생지를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급비료의 공급원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듣기에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에 있어서의 전 경작지에 대한 토질검사의 실시가 전연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경작지에 대한 지질검사, 다시 이야기하면 토질검사 없이 어찌해서 식량증산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물론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언필칭 쌀이 없으면 못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증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증산운동 증산운동 하고 그런 구호만 외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질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하는 말이 없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 농과대학을 동원한다든지 농업고등학교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토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 된 문제를 농림부에서는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료배합 사용에 대한 기술교육 및 합리적 시비비율 정책의 조기 주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농협을 통해서 또는 농사지도원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비료의 합리적인 시비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고 또한 팜프레트에 대한 전달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개가 중간층에서 그만두어 버리고 말단 하부에는 전연 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농촌의 형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말하자면 일가 노동자 아니면 소위 머슴살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농토의 주인에게만 이와 같은 시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시비를 하고 있는 그 머슴이나 일가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시비기술이 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기술교육을 철저하게 말단까지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너무나 세분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 미미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까닭으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비료배급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지상을 통해서 소협동조합에서 중협동조합 혹은 대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지도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로서는 농협에 지시해서 농협을 감독해서 조속히 중협동조합, 대협동조합으로서의 체제를 빨리 갖추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료의 모든 배급의 말단 기구가 중협동조합 혹은 대협동조합에 이르도록 말단 배급기구는 중협동조합, 대협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중협동조합 혹은 대협동조합에 비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충분한 비료를 주어 가지고 훌륭히 교육이 된 농협에서 파견된 지도원이나 그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에게 단기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료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그 비료센터에 비료를 전시하는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와 같은 농비센터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비료를 수시로 첫째로 공급할 수가 있고 둘째로 비료를 전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료는 이러이러한 성질의 비료다, 이 비료하고 이 비료를 배합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전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비료센터를 이용해서 농민들을 수시로 교육하는 그와 같은 이점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막대하게 소요되는 보관료에 대한 절감조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농정 당국자에게 잠깐 물어본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비료를 왜 금년에 사용해야 할 비료를 작년에 모두 농민들에게 배급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막대한 보관료를 물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농민의 손에 비료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었던 까닭으로 해서 농민들은 그 비료를 절감하지를 않고 절용 하지를 않고 금년에 와서는 막상 비료가 부족했다 하는 일부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비료센터를 만들므로 해서 소위 과중한 정부의 보관료를 삭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곡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식이위천 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는 이식위대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우선 먹을 것이 많으면 데모도 없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면 정부장관보고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먹을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는 역대의 정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있어서 냉혹한 비판을 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행정부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위소찬 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앉아서 그저 자기의 임기나 마치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그야말로 좌우로 흔들어서 자기의 자세만 고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그와 같은 정부의 행정관리가 대부분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질서는 파괴되고 행정의 능률은 전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까닭으로 해서 이번 농정 당국자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추세에 좌우할 것이 아니라 근본 된 신념을 가지고 이 농정의 근본 된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농업기본법하고 식량권확대조성법 등등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심의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는 농업국에 대한 중요한 농업에 관한 법률의 대본 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선진된 나라는 이와 같은 농업기본법이 갖추어짐으로 해서 법률로써 모든 것이 강력한 뒷받침을 받게 되고 강력한 시행을 강요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에서 제출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중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나오면 부랴부랴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영일이 없는 그와 같은 행정부의 태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행정부는 쓸모없는 행정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어떠한 당에서 어떠한 입법을 하든지 간에 사전에 그 입법정신과 그 법률의 대강의 조목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갖추어 가지고 법률이 통과가 되고 공포 즉시로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행정적인 조처가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저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지면적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지면적을 우선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국토의 이십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가경면적 그중에서도 경지면적을 조속히 확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구팽창으로 말미암은 중압으로 해서 데모로써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팽창으로써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에서는 단위면적에 있어서의 생산량이 이미 배가운동의 고비를 넘어 가지고 3배가운동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가운동을 바라보려면 그야말로 백년하청의 그와 같은 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정 당국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배가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방안으로써 실천을 했는가. 또는 그 실천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지도체계의 일원화가 어찌해서 꼭 그렇게 깨뜨려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농사교도소가 농사지도소로 바꾸어졌읍니다. 시군에 하나씩 있는 농사교도소가 농사지도소로 바꾸어졌읍니다. 교도한다, 지도한다 글자만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내용마저 바꾸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농사교도소가 되었을 때에는 농민들이 문턱이 닳아지도록 들락날락했는데 농사지도소로 바꾸어진 후로는 농민이 지도소에 출입한 수효가 10분의 1로 감소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농사…… 소위 지도소라고 하는 것이 군수의 감독과 군수의 지휘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지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태심이 생기고 독창력이 상실되고 근면성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체계는 수원에 농사지도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체계로써 하지를 못하는가. 농민들은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농민의 천성인데 왜 지도자는 많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줄 것은 안 주고 하는 이와 같은 태세만 놓아두고 있느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길이 왜 없느냐, 이것은 특히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꺼떡 하면 내무부에서 권한을 확장하려고 당연히 타 부처에 가야 할 것도 꼭 내놓지 않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선배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서 아울러서 여기에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식량파동이 있기 전 몇 달 전에 농림부 양정 당국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절대량이 1년에 400만 석 내지 500만 석이 부족한 이 나라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미국의 잉여농산물만 기대를 해야 되겠느냐, 주는 사람들도 상대방이 좀 더 잘 나아지고 좀 궁상을 떨지 않아야 원조 주는 나라고 좀 유쾌한 기분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그와 같은 능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언제나 궁상을 피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예를 드는 것은 이것은 좀 뭐합니다마는 일본에서는 해마다 종전 이후 일화로 35억 엔 내지 45억 엔 들여 가면서 농민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전면적인 배급제를 실시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일본은 식량의 자급과 자족을 꾀하고 있는 터인데 우리 한국은 매년 정해진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배급제의 문제에 대해 등한해 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식량파동이 있기 전에 2, 3개월 전에 농림부 양정 당국자보고 이야기하기를 필연코 식량파동이 있고 또 앞으로 해마다 있는 연중행사니 이것을 최소한도로 국한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전면 배급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배급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읍니다. 그럴 때에 양정 책임자는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고 어떻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어떻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도의 노력마저 우리가 경주하지 않는 이와 같은 행정부의 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하며 국민들을 자리에 안정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작금의 신문을 보면 소위 중도시 이상은 배급제를 실시한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읍니다마는 이 배급제도에 대한 근본 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왜 그것을 실시를 해 보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곡가파동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장구한 계획을 장구한 우리의 자립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현재의 배급권을 그대로 할 것이냐 더욱 확장할 것이냐 또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배급양곡의 근원은 어디서 생기느냐, 무엇으로써 메꾸려고 하는 것이냐, 이 춘궁기나 단경기나 맥령기만 벗어나면 배급제도는 또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배급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자에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무리 농지세를 현물세로 하는 것이 세제상 후진된 세제라고 할지라도 배고프면 다 양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읍니까? 세제가 이것이 후진되고 낙후되었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말하자면 농지세를 현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는 핑계만 대시지 말고 제가 알기에는 식량을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층은 중농층 이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농층은 현재와 같이 현금으로 받더라도 중농층 이상은 현물세로 받을 그런 용의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해서 해마다 있는 공출과 비슷한 그와 같은 매상정책을 지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소위 식량매상 때는 추곡매상 때는 또는 하곡매상 때는 군청 직원이나 면 직원이 전원 한 달 내지 두 달 출장근무하고 또한 그 책임량을 다 하지 못하면 행정적인 책임까지 묻고 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공무원들의 그도 말단 공무원들의 구제책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구상을 금년 하곡부터서 세우겠느냐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콩밭에 콩이 나고 팥밭에 팥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경작지에 적절한…… 경종 이 아니면 제대로의 수확을 올리지도 못하고 또는 그 토지가 때로는 초과되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농학의 1학년생이면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 적지 배정에 대한 가경지 전반에 걸쳐서 어째 조사가 없느냐, 식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와 같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소위 단위면적당 배가생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근본 된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하고 또는 공문 하나만 띄워 버리고 그만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 있고 비료가 풍부하고 노동력이 많고 또는 농기구가 충실하고 우수한 질의 농약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땅에 뿌리는 씨와 땅에 심는 종근 이 훌륭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증산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진된 국민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시점에서 낙후된 우리의 모든 과학에 있어서 우리는 선진된 모든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선진된 농업국가하고 갱신된 종자에 대한 교환의 협정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기개 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교환이랄지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전면적인 분야에 있어서 갱신된 종자에 대한 교환협정을 정부는 조속히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국토에 알맞는 훌륭한 종자 갱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간단히 조목만 대겠읍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세부에 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 분야에 한해서만은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근거를 대라면 다음에 대겠읍니다. 다음에 이것은 적은 문제지마는 큰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농약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외국 농촌의 약 30분지 1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선진된 나라의 30분지 1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농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 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외화배정은 늦고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부 배급이 되고 협동조합 지정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농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아까 얘기한 비료 문제하고 부수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약 없이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금년도의 당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또한 장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식량권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허가권만 가지고서 사기하고 있는 군상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허가권을 팔아먹는 군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한 하천부지에 대해서 마땅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위 임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조속히 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년에 수만 석의 증산을 가져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전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전남에는 혁명 후에 소위 농업센터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거창한 건물이 하나씩 다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이용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지극히 그것이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되는 그와 같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개 도에 2개 내지 3개의 농업시험장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종합적인 농업시험장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2개 내지 3개의 농업시험장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수시로 언제고 가서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전시되어 있는 전시 포 도 보고 전시 생산물도 보고 이러함으로 해서 그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증산운동과 결부해서 우리는 교육시키면서 증산의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시설장을 조속히 농림부는 강구해야 된다, 만일 이것이 운영 면에서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흔히 많은 농업학교에 부설이라도 시켜 가지고 소위 시험장의 확충과 그리고 증설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앞으로 농업기본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률로써 이것이 성안이 될 것으로 보지만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격유지보장제도를 빨리 수립해야 된다, 이것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와 같은 그런 법안이 아니라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에 가서 농협이 보다 더 능동적인 농협이 되고 보다 더 농협의 권위가 진정한 의미에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얘기할 때에는 언제나 중지명령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거의 다 끝났읍니다. 마지막으로 한일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체결해야 된다, 언제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하는 그것도 있겠지요. 만일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협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정부는 거기에 대한 모든 수입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보는 견지에서는 반대에 대한 설득에 바빴지 협정이 조인이 된 후에 우리나라의 수입태세는 거의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 수입태세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날의 국론은 또는 일부에서는 거국외교를 외치고 있고 여야 협조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야당은 한일회담을 중단하라 하는 이러한 새로운 구호가 나온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한일회담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만일 그것이 국론의 전부 혹은 일부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야의 일치된 견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외교에 있어서의 여야 협조 초당외교라고 하는 분기점이 한계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는 한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야 간의 공통된 방향이 조속히 발견이 되어야 되겠는데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더라도 공통의 광장만큼은 발견해야 되는데 이 공통의 광장을 누가 만들어야 할 것이냐? 정부에서 공통 광장에 대한 어떠한 시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주도적인 어떠한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결코 굴욕외교가 아닙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도 아니였었읍니다. 어저께 모 대학에서 김용식 무임소장관은 내가 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한국에 와 보니 저자세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이 되어 있더라. 저자세 외교다 저자세다 하는 말이 있길래 저자세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에 있었나, 저자세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방면으로 조회한 결과 그 저자세라 하는 말이 일본 사회당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일본 사회당이 일본의회에서 일본 자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에 너희들은 한일 외교협상에 있어서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였었느냐 이렇게 일본 사회당의 모 대의사 가 자민당 영수에게 그렇게 외치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저자세였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한국 사람이 저자세였다 이렇게 말이 뒤바뀌어졌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저자세는 없읍니다. 그러나 하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외교하는 데 있어서, 외교 절충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 된 확고한 절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기점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 적실 한 우리의 태도표시,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네고하는 데 있어서, 네고시에이션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한계점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신념만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말하는 저자세라는 말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PR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외교적인 술책이라고 할까 트릭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공보부장관이 국민을 PR하기 위해서 발표한 평화선 문제 가운데에 있어서 약간 표시된 말들은 지극히 외교적인 기술의 졸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어느 대목이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좀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정부의 답변은 들어 주셔야 안 되겠읍니까? 오늘 이 의사일정을 완전히 종결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한 10분 정도 답변을 들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친애하는 정명섭 의원의 평화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대평 메모 후에 평화선에 대해서 경비상황에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또한 우리 경비선의 예산에 관해서 작년도에 약 800만 원가량 삭감된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김․대평 메모 후에 있어서의 즉 재산권에 대한 기본원칙에 가서 합의하는 김․대평 합의 메모 후에 있어서 결코 평화선 경비에 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올시다. 평화선 문제와 재산청구권 문제는 서로 독립된 것이고 거기에 서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평화선 경비에 관해서 그와 같이 재산권의 근본원칙에 대해서 합의된 사실 때문에 평화선 경비가 소홀해졌다는 사실은 없읍니다. 우리가 이 평화선에 대한 것은 경비에 관한 방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명섭 의원께서 이 평화선을 지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를 해 두겠읍니다. 또한 우리 어민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어업협정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 즉 쌍방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우리 어민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발견되어서 이게 합의가 된다면 어업협정이 체결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언제 어업협정이 체결된다는 이것은 아직 말할 수가 없읍니다. 상당히 어려운 교섭을 하고 있으며 우리 대표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민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둘째, 작년도 예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숫자에 관해서 당시 제가 알기에는 예산에 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켰읍니다마는 그중에 만일 이것이 경비정에 관해서 그 예산상 800만 원가량 적게 예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득이 세출세입의 균형을 취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평화선의 경비를 소홀히 하는 의도로써 한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 의원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그런 점을 정부는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신 의원께서 말씀이 한일협상이 체결된 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수입체제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일회담은 진행되고 있고 이 한일회담 중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재산청구권의 문제 또한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 완전히 언제 해결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일본에서 받아 오는 금액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다대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금액을 사용하도록 연구를 하고 또한 거기의 안을 매일과 같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어업 문제에 관해서도 어민의 권익이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고 지금 현재보다도 생활수준이 모든 면에 있어서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관계 당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가운데에 초당파 외교에 대한 한계가 어디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에는 초당파는 한 당파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일치협력해서 외교방면에 나간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초당파에 대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늘 정부에서는 유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이 답변의 요지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차관이 나오셨는데 아까 질의하신 신 의원께서 중요한 대목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의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금년도의 비료도입 면에 있어서 지연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작년 8, 9월경서부터 금년도 적어도 3월 달까지에 쓸 비료의 약 8할쯤 되는 성분 톤 5만 톤의 질소비료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현찰을 쓰지 않고 구상무역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작년도의 구상무역 미결제분 또는 환율 180대를 적용하느냐 130대냐 또 구상대상물자로 어떠한 물건을 내갈 것이냐 이러한 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오다가 할 수 없이 1월 달에 현찰로다가 사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료구매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연을 가져왔읍니다마는 맥추비의 공급 면 또는 수도, 본답, 기타 채소 과수용 비료의 일선 공급 면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고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지면적에 관한 통계가 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비료를 타 가지고도 결국은 그 비료가 부족한 느낌을 갖지 않느냐 이런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이 점은 저희 나라에 있어서 아직도 정확한 경지면적의 통계가 나와 있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행정관청을 통해서 면․군에서 올라오는 경지면적 또는 식부면적에 의해서 중앙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그러나 중앙에 있어서 비료공급계획을 책정할 적에는 면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면적의 약 1할 내지 2할을 가산해 가지고 비료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토성 조사……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농업증산을 기하려면 토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점이 극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종래의 시험장 또는 각 도 진흥원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소위 간이토성조사는 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본격적인 토양검사 또는 토양의 비옥도의 조사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 유엔특별기금을 받기 시작을 해서 토양 비옥도에 대한 조사, 토양 검정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완료될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양곡 면에 있어서 농업증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참 국회에서도 이 방면에 여러 가지의 법제화를 연구 검토 중에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정부에 있어서도 농업증산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1970년대에 가서는 식량자급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 전모가 세부적인 것이 4월 말경에 가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가격 금융 또는 법제화, 여러 가지 법제화에 필요한 조치로 아울러 저희로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과 상의를 드려서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식량 문제에 관해서 절대부족량을 메꾸기 위해서 전면 배급제 또는 일부 배급제를 채택하는 문제, 또 어제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농지세의 현물화의 문제 이러한 점은 명년도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식량수급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역시 관계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빠진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 점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또는 앞으로 연구 검토할 점 또는 기타 계수적인 것을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의 신청하신 분이 앞으로 13명이 남았읍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저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혹은 서면으로써 그러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내 존경하는 김준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농림부차관 정남규 ◯청가 김창근 의원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