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사항 중 길재호 의원과 한통숙 의원 그 두 분의 청가 허가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그 청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작정을 합니다. ―1964년 한미석유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

다음에는 제2항 1964년 한미석유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외무위원장을 대리해 가지고 강문봉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1964년 석유협정 대한민국 정부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1955년에 양국 정부 및 대한석유저장회사 간에 체결된 석유운영협정의 종결을 미합중국 정부에서 제의한 바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의 석유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에 관한 협정이 계속 필요함을 인식하므로 이에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하고 또한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협정을 채택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은 한국 내의 정제 및 비정제 석유제품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대한민국 정부 그 국민 및 한국영역 내에서의 영업인가를 받은 기관의 전기 제품 관리 및 처분계획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표는 방위계획상 한국 내의 석유제품 취급, 저장 및 배분 시설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에 출입하고 시찰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진다. 미합중국 정부는 본조에 규정된 합의조건에 따라 얻은 정보를 비밀로 보존하고 또한 그 정보의 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①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휘하 군대에 대한 석유제품의 공급 가능성 또는 석유제품 취급 및 저장 시설의 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긴급사태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긴급사태의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석유 취급 및 저장 시설의 제품과 용역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가 민수용 석유제품의 공급 가능성에 관하여 위급한 사태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은 제4조에 규정된 비축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 사용에 동의한다. 단 비축유의 사용은 대한민국 방위상 군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조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무 수행상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주한미국군대의 재고 중에서 사태해결에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타방 당사자에게 사용하게 한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보상은 사후 타당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상에 의하여 처리된다. 단 전기 제 사태하에 소비된 석유제품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는 선택에 따라 동일한 종류, 등급 및 품질의 유사제품으로써 소비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①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 및 그 대행기관이 그들 자체의 사용상 또는 대한민국의 방위지원 또는 경제개발추진계획 수행상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석유제품의 하륙 적하 취급 저장 및 배분을 위하여 부산, 울산, 영도 및 사상의 현존 석유저장소 및 시설 을 사용할 권리 를 미합중국 정부 및 그 대행기관에 대하여 보장한다. 장차 미합중국 정부나 그 대행기관이 대한민국 내의 저장소 또는 시설로서 본조의 첫째 문장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저장소 또는 시설의 석유제품을 하륙, 적하, 취급 또는 배분함에 있어서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동일한 형태의 용역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제공되는 경우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신속히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한 저장소 시설 및 용역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수용 석유제품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합중국의 공적 경제원조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도입된 석유제품의 하륙, 적하, 저장, 취급 및 수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를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그들 자체의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한 석유제품을 하륙, 적하, 취급 및 저장하기 위한 전기 저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미합중국 정부는 이러한 용역 제공 경비를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보상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경제에 석유제품 공급상 한국 인천 소재 미 육군 석유저장소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어떠한 상업기관과도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 저장소의 공동사용의 권리를 부여한다. 한국 민간경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인천 시설의 사용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고 주한미국군대의 취급 및 저장권의 우선을 조건으로 하며 또한 이러한 사용에 필요한 실시규정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4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당국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석유제품의 최저 소요 재고 수준을 통고받고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지정된 대한민국 영역의 어느 지역 내에 미합중국 정부의 경비부담 없이 전기 재고를 방위용 비축유로서 유지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비축유에 포함되는 석유제품 재고가 정확하게 통보되고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하여 지정된 종류와 품질 기준에 부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절차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경제 내의 배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석유제품의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에 의하여 부산, 울산지역 저장소 또는 상호 수락 가능한 다른 저장지역에 반입된 유사제품과 상호 수락 가능한 가격차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조건으로 미합중국 정부 및 그 대행기관에 대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 한국에 있어서의 미합중국 및 국제연합 군대의 사용을 위한 석유제품의 공급은 전적으로 전기 군대의 책임임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① 미합중국 및 국제연합 군대의 사용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한국에 수입하는 석유제품의 양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데 동의하고 ② 미합중국 및 국제연합 군대의 사용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한국에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수입세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지불도 이를 면제할 것에 동의한다. 제7조 각 정부는 인수, 저장 및 수송 시의 석유제품에 대한 손실에 관하여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기 제 조항에 따라 저장소에서 석유제품을 실제로 취급하는 대행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대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관계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직원의 고의적인 과실 또는 중대한 태만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로 한다. 제8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기 제 조항에 규정한 협정사항의 세부적 실시책임을 맡는 합동석유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제1조에 규정한 정보의 전달과 출입 및 시찰의 조정을 위한 기관이며 어느 당사자가 제2조에서 예기된 협력의 요청을 전달 또는 접수하는 기관이며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정한 내용을 평가하며 또한 주한미군사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당국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방위용 비축유로서 유지할 제품의 양과 종류를 통고하는 기관이 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위 및 경제개발상 석유제품과 석유 취급, 저장 및 수송의 역할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공동이해에 관련된 기타의 모든 사항을 토의한다. 제9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기 제 조항에 규정된 협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을 확증한다. 제10조 ①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정이 국회에 회부되어 그 동의를 얻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하여 비준되었음을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한 후 90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운용이 개시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협정의 비준과 그 발효일자 간의 기간 중 미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한국 인천 소재 미 육군 석유시설에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 소유의 석유제품을 취급한다. ②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결 또는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받은 각 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4년 5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1964년 석유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2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긴급사태라 함은 교전상태의 재개 또는 교전의 재개가 절박한 상태, 주요한 민간소요 또는 천재지변, 기타에 의한 재해와 기타 파업 또는 공장폐쇄 등과 같은 사태로서 주한미국군대 또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석유제품의 공급 또는 배분에 대하여 작전임무수행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부산 울산 영도 및 사상의 현존 석유 취급 및 저장 시설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이들 시설은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협의와 합의 없이는 철거, 분해, 변조하거나 또는 기타 석유의 취급, 저장 시설로서의 사용에 부적당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제6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6조에서 언급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세는 1961년 2월 8일 자 교환 각서 및 의사록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1952년 5월 24일 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협정 제3조제13항의 규정과 1961년 2월 8일 자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협정 제6항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1964년 5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지금 여러 의원 앞에 한미 간 1964년 석유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이 배포되고 있읍니다. 여기 정부 제안이유에 여러 가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안건을 외무위원회는 우선 관계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합동회의를 한 이후 정식으로 작일 여기에 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금일 여기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여기 제출되고 있읍니다. 심사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께 보고 올릴 것은 관계 조문 중 제1조에 정보와 출입이라는 이 항목이 있읍니다. 이 정보와 출입 항목에 의거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석유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으로 하여금 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그 후반부는 따라서 미군 측은 필요한 정보에 의거한 석유 실제 실태를 보기 위해서 석유시설에 출입 시찰하는 그러한 특전을 가지게 된다 하는 안이 있읍니다. 여기 제1조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저희들 국회로서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읍니다. 즉 미군 측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석유시설에 미국군인들이 혹은 미국 현지 지휘관이 승인하는 그러한 대리자가 이미 출입, 시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면손상도 되고 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논의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단지 한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현재 한국의 작전지휘를 가지고 있는 주둔군 미군사령관으로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의거한 실제 시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1조를 그런 정도로 통과시켰읍니다. 다음에 문제 되었던 것은 제2조에 긴급사태라고 하는 조항인데 이 긴급사태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군이 해석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긴급사태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긴급사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은 이 긴급사태에 대한 해석은 석유수급 면에 있어서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하는 그러한 순전히 단순히 석유제품에 한해서만 이 긴급사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이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비상시 혹은 전시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 천재지변이 생겨서 혹은 유류 보급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에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직접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경우에는 현지 미국 지휘관으로서는 유류에 관한 긴급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 직접 미군부대를 동원한다든지 미군의 유류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 긴급사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해가 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제3조부터 마지막 제10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었고 일부 예산조처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외무위원회를 통과했읍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제출되게 되는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여러분이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 질문이나 의견이 계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장군인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는 3항으로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자로 정명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의 배후 및 서울대학 학생 린치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을 내놓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본자세라고 할까 태도라고 할까 나아가서는 권한의 한계에 관해서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내놓기 위해서 야당인 삼민회 민정당에서 65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가지고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었읍니다.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어제 보고에 의한다면 오늘 회부 안키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운영위원회의 말을 듣기에는 찬반 동수 5 대 5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되어 폐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79조 구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65명의 발의권은 말살당했다가 다시 구제를 당해 가지고서 이 자리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간신히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두는 근본목적은 국회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질서 있고 조리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37조12호에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시켜 가지고 국회운영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의무가 있을지언정 국회의원의 활동을 말살 내지는 박탈할 수는 없는 기관이올시다. 국회의원이 의안을 낸다면 이 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권한의 한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제출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국회에서 취급할 성질의 안건이냐 아니냐 즉 이것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일반상식적으로 즉 말하자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취급할 성질의 안건이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얻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원안을 좇아서 의사일정에 올려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인지 6대 국회운영위원회는 왕왕히 50명에 찬동을 얻어서 냈건 60명에 찬동을 얻어서 냈건 자기네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인지 본회의에 부의 않는 예가 왕왕 있다 이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운영위원회는 아마 여당이 좀 다수고 야당이 소수 같습니다. 아마 그것도 1명인가 2명인가 여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 5 대 6이라든가 5 대 7이라든가 해서 6명이나 5명의 의견으로써 국회의원 50명, 60명의 의견을 대구 함부로 말살한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국회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금번에 본 의원이 야당의 찬동을 얻어서 낸 안건 즉 무장군인이 법원을 난입해서 사법권을 침해했고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 가지고 밤중에 끌어다 치고 박고 한 이런 일대 불상사가 났음에 이것을 조사하자고 해서 낸 안건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마땅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야당 국회의원 65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계있고 지지 안 하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전 국민이 궁금히 생각하고 의혹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만은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하고도 절실히 필요가 있는 안건을 운영위의 여당 국회의원 5명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본회의에 얼굴조차 내지 못하도록 폐기했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운영위원회 권한 한계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해 가지고 해결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안건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이것을 심사해야 할 것이고 그 실지적 내용에 가서는 국회법 74조에 상임위원회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하고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실지적 내용은 상임위원회 즉 서울대학 학생 린치사건은 치안에 관계되니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무장군인이 사법부를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 내지는 법사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을 연석회의 규정 59조에 있으니까 연석회의라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낼 필요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의장께서 주도면밀한 주의를 했더라면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실지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연석회의를 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전 국민이 요청하는 사항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가미해 가지고 결정해 주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딴 기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장 역시나 차후에 의안 취급에 있어서는 주도 세밀한 주의로서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 제안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이나 전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일대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여기에서 구구한 법적 문제라든가 혹은 정치적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설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안건 제안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지 여러 의원들 특히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호소를 진심으로 할 작정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무장군인이 밤중에 사법부에 난입한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국가 건립이념에 비추어서 군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달려드는 공산당에 대해서 이 국가를 보위할 신성하고도 존엄한 사명을 지고 일사불란으로 여기에 매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장군인이 밤에 법원에 난입해서 또는 판사의 집에 찾아가서 영장발급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일은 명백히 국헌을 문란하는 그야말로 국가에 기본을 흔들려고 하는 중대한 불상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인 동시에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별다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조직된 일체의 질서입니다. 법적으로 조직화된 일체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는 그만큼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주의국가로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설정되어 있고 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토를 방위할 군인이 총칼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무소불능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성불가침 해야 할 사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은 확실히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라고 단정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 91조에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직능을 불가능하게 할 때에는 이것이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동 형법 89조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난동하는 행위는 내란죄가 된다 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국법에 비추어 본다면은 물론 이것은 나중에 법관들이 적용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국헌을 문란시키는 소쿠데타다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5․16 때 군인들이 총칼로 국헌을 유린했으니 5․16 혁명정신에 의해서 있을 법도 한 일입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제3공화국이 민주주의국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군인이 함부로 총칼을 가지고 사법권을 침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언제 어느 때 각지에서 행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요새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의 정권을 침해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문제는 우리 국가를 보위하는 뜻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요 관심사요 국력을 기울여서 이런 일은 다시는 나지 않도록 밝혀 가지고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소위 국방의 행정을 총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혹은 밖에서 말하기를 이번에 군인이 사법부 침입이라는 이런 난동을 한 것은 우국충정에서 이렇게 했다 오히려 찬양의 말을 했고 학생들 데모가 지양되지 않는 한 국군의 중립은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국민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사를 막 썼다 이 말이에요. 국군을 직접 총지휘하는 총참모장 역시나 학생데모가 있는 한 국군의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군을 담당하고 있는 요직에 있는 이런 분들 사고방식이 이럴진대 이렇게 만약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난동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상관이나 자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한번 충성을 보여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지극히 의심해서 마지않습니다. 의당 이런 사태가 나면 국방부장관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국군의 중립을 위해서 국군의 건재를 위해서 국군의 존엄성을 위해서 한 몸에 책임을 지고 나와야 할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돌한 언사를 마구 쓰는가 하면 야당에서 국방부장관을 해임시켜 달라는 건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국회라기보다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부결시켜서 그대로 두어야 쓰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 보아도 이런 경우에 어째서 국방부장관을 그대로 있어야 쓰겠는가 이것은 지금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그런 난동이 있어도 좋다 이것을 긍정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의 상식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지금까지 석연치 않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을 국회에서 해임시키지 않도록 부결시켰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본다면 이런 문제는 철저히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담화가 아마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모든 예로 보아서 이런 사건을 집권 당국의 일개 수사기관으로써 능히 밝혀내고 감당해 나간다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저희들은 의아해서 마지않고 전 국민은 의아해서 마지않습니다. 이것을 기대한다면 아마 협태산 이 월북해 란…… 태산을 붙안고 맨발로 북해를 넘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일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헌을 수호하고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자는 선서를 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써 여기에 관여하고 밝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밝힐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안건에 나온 것과 같이 서울대학 학생의 사형 즉 린치사건이올시다. 젊은 학도가 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회합에서 공개석상에서 YTP에 관한 비밀인지 소스인지 이것을 밝혔다고 해서 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끌고 나와서 산꼭대기에 있는 집 속에 잡아넣고 담뱃불로 지지고 치고받고 또는 경찰서 치안국 마당 즉 중부서니 동대문서니 서너 군데, 너댓 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리레이식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갖은 협박을 다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박탈 유린했다는 것은 뭐 다시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이 사건 자체의 경위로 보아서 기괴천만한 성질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첫째, 밤중에 끌어내다가 어디 경찰서원이다 밝혀 가지고 나중에는 경찰서원 아닌 것 같은 표시를 해 가지고 산꼭대기 집에 가서 불로 지지고 치고 해서 혼수상태에 들어가니 어디 가서 물을 끼얹었는지 해 가지고 끌고 나와서 중부경찰서로 들어가 가지고 치안국 마당으로 해서 인계를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다음에는 대기했던 차의 모르는 사나이들이 나와서 끌고 가서 경찰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중인 만큼 선량한 백성은 고요히 잠들고 있고 경관들은 통행금지 위반자나 없나 해 가지고 눈을 밝히고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끌어다 치고받고 특히 그것을 취체하는 경찰기관에까지 끌고 다니면서 인계하고 했다 이것입니다. 이랬음에도 벌써 열흘 가까운 시일이 가지마는 누가 했다는 정체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동대문서장의 신문지상 발표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권력 있는 기관에서 시키니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권력 있는 기관은 뭐냐? 대한민국에 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치고받고 잡아갈 그런 권력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나는 이것을 의심합니다. 분명히 헌법 제10조에 있는 조문을 말할 것도 아니라 신체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압수 신문 또는 처벌을 하지 못하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장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헌법 제10조의 규정도 막 유린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무슨 무서운 공인된 기관이 대한민국 내에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 국민이 알아야 되겠고 국회가 밝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나 혹자의 의원들 가운데에도 이런 것은 수사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범법행위는 수사기관에 맡겨서 할 일이지 국회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법원난입사건이라든가 이런 공공연히 밤중에 행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이런 린치사건을 현재 집권당이…… 수사 당국이 맡아 가지고 능히 밝혀낸다고 누가 단언하며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한 건은 바야흐로 국가의 국기가 흔들리는 국가의 존망에 관한 중대한 문제요 하나는 인권이 바야흐로 여지없이 유린당하는 이런 일대 불상사…… 국내적으로 불상사일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놀라운 일 이런 일에 관해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국회의원은 눈 감고 귀 막고 나는 모른다 식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이 사건을 밝혀서 해결을 못 진다고 수사 당국에게 맡길 수 없다고 단정 진다면은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2600만의 이름으로써 이런 일은 밝혀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만이 우리 국회의 본연의 사명이요 본연의 임무올시다. 이런 임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배신행위이에요. 만약 이 사건은 중대하다, 각자가 다 누구나 막론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하고 밝혀야 되겠다. 집권 당국의 일개 수사기관으로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라면 구태여 이 사람 역시나 국회가 시간을 보내 가지고 밝히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런 일을 직접 집권 당국에 맡겨서 밝히고 해결 지으리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산을 붙안고 맨발로 북해를 건너간다 이런 기대보담도 더 어렵다 이것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일은 우리 국회만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175명이 되지마는 이 175명은 바로 2600만에 연결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름지기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배후관계를 밝혀내고 그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이 민주국가에 이런 일이 나지 않고 안심하고 국민이 살 수 있는 이런 복지국가에 이바지해 보자 이런 견지에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임기 초에 국회법에 아마 26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6조에 의해 가지고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읍니다. 우리는 이 선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서에는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한다, 우리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 선서 앞에 여가 있고 야가 있을 수 없읍니다. 이 선서는 다 같이 여야가 다 같이 지켜야 되고 다 같이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해석이 여당에 강하고 야당에 약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국민의 자유가 여지없이 무법천지와 같은 무정부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하에 유린당해 있고 국헌이 마구 뒤흔들리는 이런 판국에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한다는 우리 국회, 지금 우리가 선서한 이 국회의원에 어찌 이 선서 앞에 여야가 있으리요 저는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려내는 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임무요 동시에 전 국민이 우리에게 지워 준 한 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호소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런 법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한계에 관해서도 또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 어려운 시점, 이 혼란한 시점에 줄 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구한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는 한 개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한 개의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말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거나 비위에 맞지 않거나 특히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 선배, 동지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충정은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라든가 정부를 비판하고 국회를 비판하고 사회상태에 불평을 함으로써 자가 만족을 취한다는 이런 의사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시국 이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고 이 시국 이 사태를 직시해 가지고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행동을 해 봅시다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니 여러 선배․동지 의원들께서는 과히 꾸중 마시고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먼저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 국민의 대표로 즉 주권자인 전 국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 국가 최고의사를 창조하고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부올시다. 우리는 전 국민의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을 대표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든가 행동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한 개의 배신행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6대 국회가 생긴 뒤로 오늘날 6개월을 보내 오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해 나온 일이 과연 국민이 우리를 뽑아 내보낼 때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여망에 맞도록 일해 달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맞도록이 우리가 일해 나왔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자 이것입니다. 국회에서 국사를 처리할 때에 있어서 특히 이와 같은 난국에 처해 있을 때에는 우리 본연의 임무를 여고 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임기 초에 와서 선서한 그 선서취지에 의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규정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 할 때 지금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학생데모 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을 불신임하려고 했읍니다.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브르도자식으로 이걸 부결시켰고 법원난입을 했다 해 가지고 국방행정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했더니 이것도 부결시켰다. 내가 듣기에는 전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 국민이 밝혀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사건마저 이 조사위원단을 구성하자는 것도 공화당 총회에서는 이것도 부결시킨다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호소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제발 국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 국회의 본연의 자세에서 일 한번 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장군인이 야밤중에 사법부에 난입해서 판사의 직무수행에 압력을 넣었다 즉 사법권을 침해했다. 일개 학생을 야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가 가지고 끌어다가 갖은 횡포를 다 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이런 사건이 나서 벌써 열흘이 가까와 오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이렇다 하는 정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울분감을 금치 못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안심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사건을 어디에다가 밝혀 달라고 기대해야 하겠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 집권정권이 이것을 밝혀낼 수는 도저히 없다고 저희들은 단정하고 있읍니다.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과거 예를 본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과거 최고회의 의장으로 계실 때에 증권파동사건이 났다 4대 의혹사건이 났다 할 때에 2․27 선서 후에 이것 사건이 있으면 철두철미 밝혀서 처벌한다. 아닌 게 아니라 증권파동에 몇 사람 잡아넣었어요. 나중에 처리한 결과를 보니 그 동기가 애국적 견지에서 했으니 무죄다 하고 다 내놓았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도 국방부장관은 이미 애국적 충정에서 했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조사를 해 보았자 또 애국적 동기에서 했다 해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국민은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니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국가기강을 세우고 군의 위신을 세우고 군의 중립성을 견지하도록이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건은 모름지기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밝혀 가지고 발본색원적인 해결을 짓자 이런 견지에서 이 사건을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밝히려고 애쓴다는 노력이라도 보여 주는 것만이 우리 국회의 본질적인 임무가 아닌가, 본질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데모를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무슨 8개 조항을 내어놓고 데모를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읍니다. 이 시국에 행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리무중과 마찬가지로 그 정체가 나타나지 않고 과연 귀추가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을 궁금히 여기고 있고 국회 역시 오늘날까지 눈 뜬 당달봉사와 같이 귀 뚫어진 귀먹어리와 같이 아직까지 아무 행동해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 꽉 □고 가만히 앉아 있을 시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써 당연히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잡이 서야 되겠고 국헌문란을 갖다가 바로잡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하는 데 앞잡이 서야 되겠다,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회가 자긍해야 되겠다 하는 이 시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런 안건에 관해서는 즉 이 사건을 밝히고 시정해 나가는 데 노력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국회만이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리는 배신이요 우리 본연의 자세를 떠나 가지고 우리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임기 초에 와서 선서한 선서에 위배되고 있다 이것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건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배신을 조사하고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우리 국회가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야당 의원 전체의 결의로써 우리 국회가 이제는 할 수 없이 나와서 이것에 관여해 가지고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안을 낸 것입니다. 이런 만큼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시국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여가 있고 야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 공동 임무요 공동 의무올시다. 이래서 여러 선배․동지 의원들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충정을 심심히 양찰하셔서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시도록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첫째 방금은 우리 국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돌아가서 한번 그러면 행정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째 국회도 국가의 중요한 한 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야 되겠거니와 행정부도 행정부로서의 맡은 임무를 다하고 국민에 대한 수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부터 고쳐 가지고 본질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군정 때에 한 일은 그만두더라도 제3공화국이 된 이후에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형편은 그야말로 계란을 바위 위에서 굴리는 것 같은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난국에 처해서 국가의 원수요 행정부의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광주에서의 발언내용을 신문보도에 의해서 본다 할 것 같으면 학생데모의 악화, 무장군인의 법원난입 등으로 정국이 극도로 긴장되고 있는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에 가로되 이런 정국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의 무궤도한 언동,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일부 학생들의 불법적 행동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관용에 의해서 연유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국 혼란한 것이 정부가 널리 모든 덕을 베풀어서 관용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군인이 법원에 침입 난동한 것이 신문기자들이 선동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날 정국 혼란이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 신문기자들의 선동, 학생들의 난동…… 정치가 덕을 베풀어서 크게 관용한 데에서 나왔다 이 사고방식을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와 같이 혼란되므로 말미암아서 살래야 살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정 2년 7개월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그분네들이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나날이 기울어지고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살인적인 물가고, 이 물가고는 바로 우리 생명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살다 못 살아서 혹은 자살, 집단자살 이런 것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도 역시나 신문기자가 집단자살 하라고 선동해서 했을까? 이것이 정부가 관용해서 죽는 것을 용서해서 죽는 것입니까? 이런 혼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 사회의 형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은 옛날 군주정치시대부터 덕치주의를 위주로 했읍니다. 옛날 국민들의 생살여탈지권 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군주들도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이 있어도 옛날 임금들은 짐의 부덕으로 그렇다, 하늘에게 제사 지내고 국민에 칙서를 내려서 사죄를 했고 심지어 나라가 어지러워 난동이 나더라도 옛날 어진 군주는 전부 책임을 자기의 한 몸에 지고 짐의 부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성덕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정치는 마련되어 있읍니다. 헌법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태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해서 국가형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일부 정치인의 선동이라든가 신문의 선동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극히 관용한 데 있고 학생들이 난동한 데 있고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끄트머리 끝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논하려면 근본부터서 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오늘의 형편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근본은 여러 국민이 잘 알고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과연 이렇게 혼란한 시국에 학생이나 국민은 이 국가를 보위를 해 가지고 자기 삶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판국에 국가의 원수요 행정의 총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과연 이런 담화발표를 해 가지고 시국에 도움이 될 것이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 해결방침은 강력히 의법조치 해야 된다, 이 사고방식이 도대체 힘으로 총칼로 그저 눌러 대면은 국사는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의 소재를 스스로 느끼고 고칠 것은 고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야말로 국민에게 청신미 가 갈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옳은 길로 갈려는 행정부의 기본자세가 실천에 옮겨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잘된 책임은 이녘이 지고 라디오를 텔레비젼을 통해서 잘되었다고 선전을 하고 못된 것은 일부 정치인이나 신문기자나 학생들에게 둘러씌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에서 개인 사이도 혼란이 오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정치하는 가운데에서도 책임을 서로 전가하려고 하는 데에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회는 국회로서의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야 하겠고 행정부도 행정부로서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한 가지 한 가지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이 긍정할 수 있는 실천에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국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하고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액면 그대로 보아서 이 세태에 임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에 도취하고 영달에 눈이 어두우면 눈 뜨고 보이지 않는 것이며 귀는 뚫렸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허심탄회히 제3자…… 집정의 책임자는 전 국민의 심정,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 이 반영을 보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에 있어서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만약에 그릇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망케 하는 것이고 가정을 망케 하는 것이고 일가친척까지도 망케 하는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큰 중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국민의 심정에 비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를 망치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법부나 행정부나 이 자체는 국민들의 마음에 비추어 가지고 비로소 판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견이불시 하고 청이불문 하는 이런 태도는 일신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를 망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에 국기를 뒤흔들어 놓다시피 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놀라운 한 개의 불상사라고 하는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 또는 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국민을 법에 의지 않고 체포 감금해다가 끌고 다니면서 담뱃불로 지지고 차고 받고 물로 끼얹고 해서 관계 기관에 인계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한 사건 이런 사건은 벌써 이미 밝혀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권 당국의 기관에 있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 국민이 분격하고 있고 전 국민이 의혹하고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생각하기를 우리 야당 의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현 집권 당국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그 정체를 밝히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수호하고 정국, 국헌의 문란을 방지하고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자 이런 거창스러운 과업에 우리가 2600만의 이름으로서 나서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중대한 임무 앞에 어찌 야가 있고 여가 있으리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은 이런 과업에서 후퇴할 수 없으리라 저는 믿어져서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 근본을 밝히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에 계신 선배,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이 표현은 부족합니다마는 이 충정을 십분 양해하셔서 이 사건만큼은 여야 공동으로 국회의 이름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서 이것을 밝혀서 발본색원해 가지고 이 뒤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서 전 국민들이 현시점에서는 다소라도 울분감을 감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데 노력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만큼 여기에 계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창스러운 과업 또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과업에 국민의 여망에 맞도록 과연 우리 기술이라든가 능력이 밝힐는지 밝히지 못할는지 해결할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태세를 보입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 및 학생 사형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이것이 원문이고 그 내용에 가서는 여야 5명씩 해서 10명으로 위원을 구성합시다. 구성하고 조사하는 기간은 이 구성된 날로부터서 2주일간 이렇게 해서 구성해 주십시사 이런 제안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에는 엄연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있어서는 여야 수의 비율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왜 5명씩을 구성했느냐 이 말씀이 나오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는 여야 없이 공정하니 참 공동 과업으로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헌을 준수한다는 이 한 가지 목적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수를 가지고 다수 가결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공동으로 5명씩을 해서 구성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에 의해서 해 주시든지 하지마는 저는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여야 5명씩 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우리의 선서 앞에 여야가 없으니 그런 견지에서 한번 우리 국회로서 바야흐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한번 일해 봅시다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은 부족합니다마는 제 충정을…… 제 충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야당 의원 65명의 충정을 심심히 양해하셔서 이 안만큼은 통과를 시켜 주셔서 참 내월부터라도 조사위가 구성되어서 국민이 기대하는 과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하단하겠읍니다.

발언통지가 여러 분 있읍니다. 찬성발언으로 이중재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중재 의원 나오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의 사태는 그야말로 초긴장상태에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9개 항목의 비상결의를 내걸고 만일에 이 결의가 정부 측에서 용납이 안 되고 나아가서는 이 험악한 사태가 계속될 때에 있어서는 비상한 결의로써 행동에 옮기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 시각이올시다. 오늘날 국민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물가고 민생고는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고 부정부패는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는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이 사태의 책임이 현 정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을 논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도 중요한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만 될 이 엄숙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이러한 불만과 현실적인 욕구가 하루아침에 충족되리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앞으로 해결되어 가리라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어야지 이 위기의식이라든지 또한 이 불안한 사태는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태를 정부는 과감하게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나아가서는 이것을 조사하고 처단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험악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또 알고 있는 이러한 문제올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주에서 이 불안한 사태라든지 이 일부 군인들이 헌정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이 사건이 이러한 사태가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과 일부 언론인의 선동과 일부 학생들의 난동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과 또한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이러한 비열한 언동이야말로 이 나라의 국정을 어지럽히고 이 나라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운명마저도 험악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단언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정명섭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호소하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또 이러한 물가고와 민생고를 빚어낸 이 사태가 과연 현 정권에 있지 않고 현 위정자한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일부 정치인 즉 야당에게 있고 일부 언론인에 있고 일부 학생들에게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척도는 공정해야만 올바른 판단이라고 올바른 지침이 나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척도와 기준을 세우고 자기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지침을 세운다면은 이야말로 위험한 판단과 옳지 못한 지침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려면 적어도 정부는 국민들의 현실에 대한 욕구불만, 불평에 대한 그 올바른 사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여기에 임상치료도 하고 나아가서는 과감한 자가 수술을 단행함으로써만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공정한 언론과 정치인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은 무시하고 총칼로써 이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를 빚어낸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이 나라의 헌정을 유린하는 방향으로 현 위정 당국이 이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고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책임제 정치 아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날 스스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자기의 무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한 이 나라의 정국과 이 나라의 모든 사회적인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군인들의 난동사건이라든지 또한 학생을 린치하는 이러한 단체들은 이러한 것은 현 정권이 이성을 잃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이 정권이 그야말로 올바른 정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려는 그러한 자세라면 자기의 능력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받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총칼로 이 정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의 길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또한 모든 국민들은 이 정국이 그렇게 격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모든 사태가 국민들의 생활의 빈곤, 경제적인 불안에서 사회적인 불안에서 빚어내고 있다고 볼 때에 또한 이 현 정권의 무능에서 지도력의 상실에서 나왔다고 볼 때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없는 한 이 정권의 존재가치는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국민은 현 정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스스로 위정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각 해야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길은 현 정권이 스스로 자각하고 자성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력을 확립해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든지 둘 중의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해 마지않는 것은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전환점을 계기로 이 불안된 정국과 사회를 수습하고 나아가서는 정국의 새로운 자세를 마련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앞날은 그야말로 암담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21일 날 일부 공수대의 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이 나라의 사법권을 유린하고 또한 일부 중앙정보부원들이 선량한 학생을 린치해 가지고 갖은 고문을 하고 나아가서는 무책임하게 경찰에 인도해 가지고 오늘날 이 불안을 더 격화시키는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에서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암담하고도 참혹한 사태를 오늘날 빚어내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해 마지않는 것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후 혁명정권은 교통정리를 잘하고 나아가서는 깡패들을 소탕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나라의 문란된 질서는 어느 정도 잡혀 가는구나 하는 감을 국민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부 군인들의 난동이라든지 아닌 밤중에 12시 30분이 넘어 가지고 학생을 린치를 해서 갖은 사형을 다 한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5․16 이전의 깡패들에게 못지않다는 말입니까? 이야말로 이정재 이상이라는 악질적인 정치적인 테러리스트요 괴한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발본색원적으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사건과 사태와 더 이상으로 5․16혁명이…… 혁명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어떻게 아니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5․16혁명은 일부 정권에 조종되고 있는 무식한 저 시정에 불량배들의 깡패들 이상으로 무장군인들을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이 국가기관원들, 실력을 가진 군대들을 깡패 이상으로 괴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볼 때에 이 나라의 앞으로 사태가 어떠한 사태를 빚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 때 이 몰지각한 일부 군인들은 여러분 공화당 의원총회에 난입할 것이고 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오늘날 이 제3공화국에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러한 사태올시다.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이러한 사태입니다. 제3공화국이 수립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수호하겠다는 그러한 원칙과 이념과 나아가서는 그러한 결의 밑에 우리가 이 의사당에 모였을진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삼권분립을 방해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와 태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비록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태는 더 엄중하게 조사하고 그 배후 조종자를 가려냄으로서만이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다시 빚어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삼권분립을 확고히 앞으로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린 대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헌정의 기본이 되는 삼권분립이라는 이 엄연한 체제를 명실공히 지켜 나가서 이 나라의 정국에 격동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 주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중대한 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는 그러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또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만일 이 조사와 나아가서는 배후 조종자의 색출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처단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지 않는 그러한 호소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위원단 구성안이 좌절되었을 때에 우리 야당에서는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시킬 능력이 공화당 정권에는 없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진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권고 결의안을 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당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의 정국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찬의와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두 분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듣건대 여야 총무단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토론을 이 정도에 그치겠다는 합의가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두 분이, 김재광 의원과 이희승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이 토론은 이 정도로 그치고 따라서 다른 안건이 없는 만큼 이로써 산회를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길재호 의원 5월 29일 길재호 의원 6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한통숙 의원 5월 30일부터8월 31일까지 홍익표 의원 6월 1일부터9월 2일까지 김성곤 의원 5월 29일부터6월 2일까지 김종필 의원 5월 30일 조윤형 의원 5월 28일부터5월 29일까지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지정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신윤창 △간사 추가선임 간사 이상희 ◯청원 △청원 제출 제방공사면허에 관한 청원 건설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