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개의가 좀 늦어진 것은 지금 민정당 의원총회가 있읍니다. 곧 그 총회가 끝나리라고 보고 조금 기다렸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그 총회의 사정을 알아보니 앞으로 약 30분 더 걸리겠다고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한 30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지 아니하면 이대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한 30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더욱 원만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맥아더 원수 서거에 대한 조위문 발송의 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의원총회가 빨리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아침 4시 20분에 맥아더 원수가 서거하셨읍니다. 맥아더 원수는 훌륭한 군인이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많은 인연을 가지고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올시다.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한 1분 동안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이 원수의 서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국회로서는 조전과 조화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조전과 조화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의장단에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빨리 실행하겠읍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외람하지만 제가 제일방송에 간단한 애도의 말씀을 발표했고 또 외국신문, 기타를 위해서 변변치 않지마는 조사 를 오늘 발표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은 3월 24일에 제안된 것인데 그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문공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대한 건의안 주문 교육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현재보다 매 학급당 1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제안이유 현하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을 분석하여 보면 효과적인 학술의 연구와 인격 도야의 충실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할 대학교육은 극도로 팽창하여 있는 반면 국민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능력자에 대하여는 넓게 개방되어야 할 중고등교육에 대한 진학의 문은 6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학급당 학생 수 규정 등 엄격한 규제하에 있어 위축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수가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편 매년 증가하는 국민학교 취학아동 증가와 이에 따르는 중․고등학교 진학희망자의 수용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각 중․고등학교 지원자에 따라 매 학급당 약 10인의 학생 수를 증가하더라도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없으며 도리어 보통교육의 실을 거양할 수 있다고 믿어지므로 교육법 시행령 중 상기 관계 조문을 개정하여 학생 수의 증원수용을 허용함으로써 진학희망자의 수혜도를 제고코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교육법 시행령 제114조 ― 중학교의 학급 수는 학년당 6학급 이하로 학생 수는 학급당 50인 이하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증가할 수 있다. 단 학생 수는 학급당 6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6조 ― 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매 학년 학과당 5학급 이하로 학생 수는 50인 이하로 한다. 단 2 이상의 실업학과를 두는 경우에는 매 학년 학과당 3학급 이하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증가할 수 있다. 단 학생 수는 학급당 8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 조항 중 단서 ‘60인’을 ‘70인’으로 개정한다. 본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 안건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폐기된 안건이었었는데 류청 의원께서 다시 30인 이상 서명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올시다. 본안은 금년 3월 25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올시다. 이 건의안은 류청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제안된 것이올시다.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금년 3월 28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류청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중․고등학교 정원 증가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이것을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올시다. 그 첫째 이유는 중․고등학교 정원의 증가는 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과 또한 혼란을 야기할뿐더러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런 이유를 들었읍니다. 현행법에 의거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인가를 얻어서 60명까지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류청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이것을 7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 선생이 70명이나 되는 그러한 생도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던 것이올시다. 인도의 경우를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국민학교 학급당 정원이 40명 이하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 많은 정원 미달교가 있으므로 진학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읍니다. 류청 의원이 제안한 그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진학의 길을 넓혀 주자는 것이 큰 이유였읍니다. 중․고등학교는 보통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육기관에 있어서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류청 의원의 제안이유였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삼류교에 있어서는 많은 학교가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세째 이유로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의 구제는 학급 증가 등 정당한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이유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는 출석위원 11명 중에 찬성이 2명 그리고 반대가 9명으로 이 안을 폐기시켰던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류청 의원이 제안한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청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설명이 있겠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23일 자로 본 의원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다가 제안을 했었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취지서나 주문이나 내용에 관한 유인물은 이미 여러 의원들이 받으셔 가지고 읽어 보셨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은 간단히 간추려서 그 요지만을 설명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24일 자로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문공위원회에서는 통과를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역시 문공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보지 못한 것을 국회법 79조를 적용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킴에 있어 가지고 제 심정도 약간 괴로운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체득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한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제안한 안건이 현시점의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에 비추어서 꼭 통과를 시켜야만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이로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께서 철저히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지마는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외교 문제나 식량, 비료 문제 등등 경제 문제와 아울러서 초미의 급무라 할까 현안의 난제라 할까 대단히 긴박하고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이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씩 늘어 가는 이 유례가 없는 인구증가율에 비추어 먹여 살리기도 곤란하지만 어떻게 해서 가르쳐 내느냐 이것도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나 교육실시 면으로 보며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아주 기형적이요 파행적인 이러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교 의무교육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교육이라 마땅히 국가적으로 예산을 총투입한다 하더라도 전원을 빠짐없이 국민학교 교육만은 의무적으로 시켜야 할 판인데 서울시내의 사정을 비롯해서 전국 각 도시의 사정을 살펴보며는 국민학교 교육에 있어서 정원제 60명이라는 것은 과거의 꿈이 되어 버렸고 문교부의 고시사항으로서 국민학교는 80명 이상씩 매 학급당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도시에 있어 가지고는 2부 수업을 3학년까지 한다 이렇게 못 박아 가지고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의무교육을 그나마도 한다고 허덕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예산의…… 총예산의 17퍼센트가 문교부예산에 소요되고 우리나라 총예산의 11.7퍼센트가 의무교육에 소요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시키면서도 수도 서울의 예를 보며는 서울 134개 국민학교 가운데에서 1, 2학년은 거진 다가 3부 수업, 3, 4학년은 다대수가 2부 수업, 5, 6학년만이 겨우 1부 수업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참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국민학교 교육은 2부, 3부 수업을 하고 그나마 학급당 정원 60명이라는 것이 옛 꿈으로 사라져 가고 80명 이상씩 수용도 못 하고 심지어 100명 이상씩을 집어넣고, 대학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나 다 똑같은 생각으로서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제를 그대로 실시하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양적 확충보다도 질적 향상이 앞서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부터 그런 길을 걸어 왔읍니다마는 금년에도 학교운영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명목하에서 각 대학마다 앞을 다투어서 30퍼센트 혹은 60퍼센트, 심한 대학은 정원의 배를 모집해 가지고 한때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요즈음에 와서는 그것을 문교 당국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 중․고등학교만은 정원제를 꼭 실시한다 해 가지고 60명으로 꼭 못을 박아 놓았는데 방금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의 말씀을 좀 공박하는 느낌이 되어서 좀 유감스럽고 죄송하지만 2류, 3류학교는 정원미달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의 인구 자연증가에 의해 가지고 국민학교 아동 수는 작년보다 38만 6000명이 늘었읍니다. 금년의 실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국민학교 졸업생 총수가 52만 30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중학교 입학 지원자 수는 반 정도인 26만이 되고 그 26만 명이 시험 보아 가지고 합격을 하지를 못하고 진학의 길이 꽉 막혀 버리고만 사람들이 8만 8000여 명이 되고 있읍니다. 중학교를 졸업 맡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도 9만이 넘는 숫자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를 볼 적에 국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증대시켜서 중․고등학교의 학급을 증가해 가지고 무슨 방책으로서든지 이와 같은 학생들을 구제해야 할 판인데 현하 우리나라의 예산 면을 훑어 볼 적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학교 교실은 그럭저럭 해 가지고 4900여 개가 되었지만 중․고등학교는 사립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공립중․고등학교는 그의 학급의 증설이라는 것은 보지를 못했읍니다. 또 얼핏 생각하면 26만 명이 지원해 가지고 8만 8000명이 낙제했으니 3분지 1 정도가 낙제가 아니냐, 입학시험제도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에는 약간의 희생자는 있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마는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8만, 9만 명씩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1년만 보면 입학 지원자 수의 3분지 1 정도가 낙제했다고 하지만 작년 재작년 그 먼저 해 매년 7, 8만 명이 몰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실태는 각 학교 평균 3 대 1, 4 대 1이라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방 질적인 향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 대학교의 예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2 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도 아실 테지마는 선진국가 가운데에서 교육제도가 가장 선진되었다고 하는 영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은 중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 상태가 실시되고 있읍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입학 지원자 수 가운데에서 얼마나 합격자가 되느냐 그러면 총지원자 가운데에서 5퍼센트밖에는 대학에 합격을 못 하고 있읍니다. 즉 어느 학교든지 평균해 가지고 20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돌파해야만 대학교의 진학길이 열리고 있는 대신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시험을 그다지 치르지 아니하고 들어간다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점으로 보아서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어지간하면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지 질적인 향상보다도 양적인 확충을 도모해 가지고 착실히 가르쳐야만 옳다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도 대학의 입학률은 전 지원자의 13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학의 진학률은 진학해 가지고 입학시험에 합격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율은 얼마 높지 아니하고 의무교육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적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년 매년 치열한 경쟁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듣고 보고 하실 것이지만 6년 동안 혹은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에 응시했다가 정원관계, 기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동점 혹은 0.5점 차이로 합격을 못 하고 실지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자살까지 했다 이러한 신문의 보도를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자살까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 애들의 앞날을 막는 결과가 되고 그 애들이나 그 애들의 부모님들의 고민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금년 낙제하면 1년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지만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응시해 가지고 합격이 못 되어서 1년, 2년 동안 소위 낭인생활을 해 가지고 수험준비는 할 수 있읍니다. 그만한 연령이 되면 그만한 의지력과 체력이 있어야 되지만 국민학교 졸업생이란 12살밖에 안 먹은 그네들이 자기들이 열망하고 꿈에도 그리던 그 학교의 입학에 더군다나 동점인데도 불구하고 낙제했다 이러한 커다란 쇼크를 받게 되면 그 애의 전도는 아주 막혀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들은 잘 아실 줄 믿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마땅히 국가적으로 중․고등학교도 국민학교 다음 가는 정도로라도 학급증설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의 형태로 이 애들을 구제해 주어야 할 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작년, 작년, 금년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이라는 것은 도저히 현재까지 실행된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망성도 없읍니다. 이때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들도 충분히 생각하실 줄 믿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국민학교나 대학의 정원이라는 것이 이미 과거의 꿈으로 돌아가고 도저히 실시가 안 되는 이 마당에 중․고등학교만 60명으로 못 박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싹을 끊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의 정원 60명을 7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약간의 문을 터놓아 주는 것이 위정자의 입장으로나 입법부에 계시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나 국민의 입장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 학급당 10명 정도 늘이면 전국에 13만 명이라는 많은 학도들이 취학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예산 가운데에서 예산의 소모를 한 푼도 안 하고 현재의 시설과 현재의 교원을 가지고 13만 명이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더 수용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공위원회에서 폐기된 이유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들어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는 시기가 이미 늦었다. 한 가지는 혼란이 날 것이다. 한 가지는 60명이 70명 이내로 되면 교육 면으로 보아 가지고 효과가 감소된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60명 정도를 집어넣으나 70명을 집어넣고 가르치나 오십보백보지 교육가치 면으로 보나 교육효과 면으로 보아 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기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들의 과거 체험으로 확실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아닌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느낌은 있읍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마치 입학시험 학년 초 그 무렵에 국회가 쉬었읍니다. 국회가 폐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국회가 폐회가 되었더라도 이런 문제는 마땅히 행정부 독자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국회가 쉬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문제를 국회가 폐회기간이라고 해서…… 실기했다고 해서 국민한테 그만한 커다란 손실을 주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 문제에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혼란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건의안이니만큼 건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행정부에 넘기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혼란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모든 자료나 모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약간 세 가지의 난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예산으로 할 수 없어…… 학급증설 해 줄 돈이 없어 현재의 인원과 시설을 가지고 전국의 14만 명 가까운 학생들을 진학의 길을 열어 주어 가지고 국가에 유위유능한 인재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인도의 의무교육 실태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웃나라인 일본의 교육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철저히 의무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율로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의 각 국민학교는 한 클라스당 40명 미만으로 대개 되어 있읍니다. 2부 수업이라는 학교는 물론 없읍니다. 중학교도 어느 중학교든지 50명 미만으로 정원이 꼭꼭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있어 가지고 동경도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평균해 가지고 입학시험경쟁률이 1.5퍼센트 정도 되었다 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들고 나서고 국회에 진정을 내고 한 결과에 국회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일본이 세계에서 중학교, 국민학교의 정원제를 가장 실시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금년부터 6퍼센트의 중학교의 증원을 한다는 것을 즉시 실시에 옮겨 가지고 국민의 갈채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고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 이러저러한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약간의 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다음 배움의 길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 아동들을 위해서 국가가 가난해서 예산의 뒷받침은 못 해 줄망정 약간의 혼란과 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문을 막는다 하는 것은 너무 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제가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증원을 해 가지고 별로 혼란도 없고 별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날 리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정원제 60명으로 못 박기 때문에 지방에 있던 공무원이, 지방에 있던 소위 봉급을 받고 사시는 은행원 기타가 중앙으로 전근되고 중앙에 있던 분이 지방으로 전근될 경우에 전근에 부수되는 전학도 최근에 일절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러저러한 곤란과 이러저러한 암담한 실정을 충분히 참작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이 문공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그 안을 이 자리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여러 의원께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는 그 경위와 심정과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께서 찬동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이 길어졌읍니다마는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류청 의원의 건의안 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최두고 의원…… 본 건의안에 관해서 의사진행으로 정명섭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문공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문공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심각한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결정이 되었고 제안자인 류청 의원은 방금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창을 가지고 기어이 본회의에 내서 다시 논의해야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3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내기로 했읍니다마는 30명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40명 이상의 찬성날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공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여야를 막론하고 각 국회의원들 사이에 설왕설래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안건은 재의해서 가장 건설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결이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에도 몇 의원께서는 이 안에 대한 다소의 모순성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결점을 다소라도 제거하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야말로 조화 있는, 타당성 있는 이런 안건의 수정안을 내 가지고 타결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방금 제안설명도 있었고 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지금 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논의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위해서 폐기한 그 이유로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대개 이 교육적인 효과를 감소한다 이것이 아마 주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즉 60명 수용해 갖고 가르치는 것과 70명을 수용해서 가르치는 데서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다. 방금 류청 의원 설명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인 소학교에서는 60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80명을 수용해 있고 물론 60명 정원에 대해서 어린애 애들,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을 80명이나 수용하고도 시끄러운 가운데에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교육적 효과를 많이 손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실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국민 된 자는 모름지기 의무교육은 받아야 쓰겠다 이러한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교육적 효과가 감소될 것을 인정해 가면서도 그보담도 더 큰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 안 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86명이 허용되고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보아서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60명보다도 70명을 수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교육적 효과는 다소 감소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교육적 효과가 이미 입학한 사람에 다소 감소된다고 해서 이 역 중․고등학교는 보통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전연 못 받는 사람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8만 명이 입학을 못 했다고 하니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이미 밥상을 받은 사람은 밥상을 받았으니 배가 부르도록 먹어야 되고 밥상을 못 받은 사람은 굶어 죽어도 좋다는 이런 이론은 성립이 안 되겠읍니다. 다소 그 사람이 한술을 애끼더라도 나누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서 밥을 다 먹도록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이론일 것입니다. 오늘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으로 보아서 국가예산으로 보아서 입학시험으로 보아서 중․고등학교 교육받겠다는 사람은 다 가르쳐야 쓰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수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만 교육적 효과만 논해 가지고 이 역 8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국민을 중․고등학교 교육으로부터서 제해 버린다 이것은 너무나 참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유당 때 같은 데 있어서는 물론 교육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우수한 학교에 있어서는 90명 이상 100명까지도 수용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가사 경기다 경복이다 서울이다, 서울서도 우수한 중․고등학교에 100명 내지 90명을 넣었으니 교육적 효과가 감소되어서 교육이 잘못 되었으라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다음에 서울 학교 입학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수용해서 가르쳤지마는 여전히 경복이다 서울이다 혹은 경기다 이런 학교가 성적이 우수하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과로 봐서 교육적 효과가 그리 감소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 지방학교 같은 데에 있어서는 정원이 미달되어서 20명 내지 30명 되는 때도 당시는 있었읍니다.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면 그 학생들이 대학시험 볼 때에 반드시 우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건 저렇건 별 효과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 제 생각은 우리가 교육적 효과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보아서 한 사람이라도 보통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다소의 융통성이 있고 조화력 있는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무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반대하신 분이나 찬성한 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여기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듣기에는 대체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으면 더 가르쳤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래서 누차에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 배움의 길에 목마른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형들의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타당성 있는, 조화력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쓰겠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쓰겠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누차 논의해 가지고 이 문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이라거나 다소의 시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좀 조절해 가지고 다소의 혼란을 막고 좀 더 효과적인 무슨 안건을 모색했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이 문제를 적절한 참 조화 있고 타당성 있는 해결을 하자 이런 견지에 대개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이 안건은 졸속히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해 가지고 결정해 봤자…… 졸속히 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교육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2, 3일 동안 각 교섭단체별 또는 각 국회의원 사이에 서로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그야말로 조화성 있고 타당성 있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견지에서 이 안건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은 이로써 보류했다가 2, 3일 후에 각 의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또는 각 교섭단체의 의견도 조절해 가지고 좀 수정안을 내 가지고 다시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지에서 본 안건은 오늘은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총무단들 또는 각 의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2, 3일 후에 상정을 시켜서 논의해서 처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지에서 본 안건은 오늘 토의를 보류하고 차후 2, 3일 후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해도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보류동의를 내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한 이런 이유에서 보류동의를 제가 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2, 3일간 본 건의안을 보류해 두자는 이러한 동의를 하셨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겠읍니다. 서면으로 들어왔읍니다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관광객 납북사건 조사보고―

의사일정 제3항 관광객 납북사건 조사보고서를 상정하겠읍니다. 관광객 납북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 있읍니다. 조사소위원장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5일 제40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판문점관광객 납북 진상을 조사하라 하는 이런 결의를……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하라 하는 결의가 되었읍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내무위원회는 2월 17일 날 내무위원회를 열고 본 안건을 상정시켜서 토의한 결과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본 사건 진상조사소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공화당의 김우경 의원, 이상희 의원, 이병희 의원, 민정당의 류치송 의원, 삼민회에 소속하는 정명섭 의원 이렇게 선정을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즉각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서 그 후에 휴회임에도 불구하고 10여차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내무부, 국방부 당국자와 중앙정보부 당국자의 증언을 청취했고 또는 정전위원회 한국대표단의 증언을 청취하고 그 외에 한국공론사 사장을 위시한 민간인관련자 10여 명의 증언을 청취했고 또는 판문점현장을 직접 시찰해 가지고 그 상황을 조사했고 동시에 당시의 우리 관광객을 경비하던 미군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 각 방면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로서의 결론을 얻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 의결을 얻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이로부터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발생의 경위 1963년 12월 31일 한국공론사 기자 최승달이라는 사람이 시내 영등포구 흑석동 54의 49 소재 현대고전무용연구소장 우형실이란 여인과 동 무용소 아동 이재연 외 1명 등이 판문점 부근 주둔 미군 모 부대 구락부를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한 바 있읍니다. 그때에 전시 이재연이라는 아동의 부친이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 통역 이광보임을 알게 되어 이광보 통역과 인사를 나누고 한국공론사의 판문점 취재알선을 요청하였고 그 뒤에 이광보 통역을 한국공론사 사장 정기화에게 소개하여서 정기화 사장이 또한 이광보 통역에게 판문점 시찰을 교섭하였던바 이광보 통역은 그것이 자기의 권한 외의 일임을 밝히고 판문점 시찰을 위한 절차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한국공론사 사장 정기화는 당초에 한국공론사 사원 총수가 12명, 이분들과 그 가족 및 그 친지들을 합해 가지고 40명으로 관광버스 1대를 전세하여 판문점을 시찰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희망자가 많으므로 1964년 1월 15일경에 동사 사원인 김용운에게 지시해서 관광버스 2대에 적합할 인원 80명을 한도로 판문점관광객을 모집하고 회비조로 1인당 350원을 수취케 하는 한편 회비 납입자에 대해서는 한국공론사 판문점관광회원증을 교부하였던 것입니다. 사고자 최진영은 33살 먹은 사람입니다마는 1964년 1월 17일 동 관광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공론사 사장 정기화는 1963년 12월 하순경에 사업 관계로 재일교포 신사 대표 박 모 씨와 교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동사 사원 주문환의 소개에 의해서 최진영의 경비부담으로 1963년 12월 23일 박 모 씨를 모 음식점으로 초대해서 최진영과 함께 접대 음주한 사실이 있어서 최진영의 신청을 쾌히 승낙했던 것입니다. 사고자인 최진영은 그 익일인 1964년 1월 18일에 사고자 이창호 즉 이 신문지상으로는 이름이 다르게 김창호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사실 이름은 이창호올시다. 사고자인 이창호는 본적 시내 동대문구 창신동 175의 5, 거주지는 시내 중구 명동 1가 9번지 김종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명을 쓰고 주소를 가짜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한국공론사 사장인 정기화는 전기한 바와 같은 최진영과의 관계로 인해서 김종호가 어떠한 인물인지 전연 알지도 못하면서도 최진영의 친구로만 알고 최진영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판문점 관광을 승낙했던 것입니다. 이 김종호라는 가명으로 신청하여 동 관광단에 참가하여 월북한 자가 이창호임은 사건 발생 후에 경찰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공론사 사장 정기화는 1964년 1월 12일 동사 직원 이호영과 김용운을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연락장교단 사무실에 파견해 가지고 판문점 관광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동시에 판문점 관광 수속서류인 방문자 인적 참고사항이라는 용지 100매를 얻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한국공론사 사장 정기화는 1964년 1월 23일 동사 사원 10명과 그동안 동사 사원이 모집한 일반관광회원 71명, 도합 81명의 방문자 인적 참고사항 서류를 동사 사원 김용운에게 작성을 시켜 가지고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의 사무국에 제출시켰으며 이때에 전원을 한국공론사 사원으로 하고 그 신원을 공론사 사장이 보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이 1958년 이래로 마련하고 있는 판문점 방문허가규정에는 군인은 영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2급 이상의, 일반 민간인은 경찰서장의 신원보증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동 사무 당국은 일반 민간인에 대한 신원보증절차를 완화해 가지고 신빙할 만한 기관장의 보증으로도 일반인의 판문점 방문을 허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언론기관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우대하여 온 듯하며 한국공론사가 신청한 판문점 시찰도 또한 언론기관이라 해 가지고 허락이 되어 1964년 1월 23일 동 사무국은 한국군연락장교단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1964년 1월 25일에 판문점을 방문할 것을 한국공론사에 전화로 통고를 하였읍니다. 동 시찰단은 1964년 1월 25일 오전 9시 시청 광장에 집합 전원을 2개 중대 8개 조로 편성하여 관광전세버스 2대에 분승하였던바 이때의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 측의 안내자는 이광보 통역이 담당하였고 여 급사 1명을 추가하여 총 82명이 서울을 출발하였으며 도중 차중 에서 7명의 대리참석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으나 불문에 붙여 동일 오전 11시 30분경 판문점대기소에 도착 동소 미군사병구락부에서 주식 을 마친 후 오후 1시경부터 이광보 통역의 안내로 판문점을 시찰하게 되었읍니다. 이때의 국제연합군경비병은 약 10명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동일 오후 3시경 일행이 시찰을 마치고 귀경코자 버스에 승차하는 무렵 일부 참가자들의 기념사진촬영 등으로 일시 대열이 혼란하였고 또 국제연합군경비병도 동 시찰단의 기념사진촬영 광경을 무심히 보고 있는 등 다소 경비에 이완이 있었던 틈을 타서 몇 사람이 버스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져 있는 국제연합 측 변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 변소에 갔던 김종호 즉 이창호라는 사람이 동 변소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져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괴뢰군 초소인 육각정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고 이를 발견한 일부 시찰자가 그를 제지하고자 버스정차 장소로부터 뛰어갔으나 국제연합군경비병의 제지를 당하였고 국제연합군경비병만이 그를 제지하러 달려갔으나 이미 변소에 가 있던 최진영이가 변소 뒤로부터 ‘저것이 우리 조 사람이다. 저 새끼, 저 새끼’하면서 국제연합군경비병보다 앞서서 김종호의 뒤를 좇아서 뛰어 올라 갔읍니다. 이 최진영이가 뛰어올라 가서 육각정에 약 3 내지 4미터 접근하였을 때 김종호 즉 이창호라는 사람은 이미 육각정 내에 들어갔고 최는 괴뢰병에게 연행되어서 육각정 내에 납치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국제연합군경비병은 육각정에 이르는 언덕의 중간지점에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동 경비병이 육각정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육각정 내의 커텐을 내려놓아서 내부 상황을 전연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 사건이 발생되자 국제연합군경비병은 육각정을 포위하고 괴뢰군경비병과 대치하였으며 오후 4시 45분경 괴뢰 측에게 양측 경비장교회의를 제의하여 탈출 납북된 2명의 시찰객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괴뢰 측은 자진월북이라 하여 이에 불응하였고 국제연합군 측은 다시 전시 2명을 판문점 회의장소에 불러내어 자진월북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확인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괴뢰군 측에서 이를 거절함으로써 동일 오후 5시 30분 시찰객 82명 중 80명만이 버스에 분승 판문점을 출발하여 동일 오후 10시경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소 분명하지 않은 점은 전기 사고자 2명이 자진월북이냐 또는 강제납북이냐 이러한 점이 중요점이 되겠읍니다. 이창호 즉 가명 김종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 모든 사정으로 보아서 또는 1964년 1월 21일 이혼상태에 있는 시내 서대문구 녹번동 거주, 처인 김정자를 찾아가서 당분간 시골에 가 있겠다고 말한 사실로 보아 또는 1964년 1월 24일 시내 명동 목동다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친지인 김기두를 만나서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과 자기가 속히 돌아오지 못하였을 때에는 침구, 기타 소지품 일체를 처가인 김달호가에 보내 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이런 모든 점으로 볼 때에 자진월북이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최진영에 대해서는 평소에 동인이 명랑한 성격의 소지자로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포지한 흔적이 없다는 점 또는 동인의 부모가 6․25 당시 동인이 국군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괴뢰군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동인의 약혼녀로 동거 중에 있었던 김홍숙의 부친이 서북청년단중앙회 심사부장을 역임한 반공투사라는 점 또는 괴뢰 측이 사고발생 당일 판문점 경비장교회의에서 사고자들의 자진월북 여부를 판문점 회의장소에서 확인하자는 국제연합군 측의 제의를 강경히 거절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자진월북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모든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강제로 납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국공론사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한국공론사는 시내 중구 명동 2가 69의 12에 있으며 사장 정기화…… 40살 먹은 사람인데…… 1963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등록번호 1218호로 출판사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주로 주간지 화보형식으로 각 정당 정치인물에 대한 소개와 각 학교, 직장 등을 광고 선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기간행물을 제5호까지 발간하여 총매수 8000부를 일부 3원 내지 20원으로 판매하여 왔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자본상태는 극히 빈약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사 직원 12명 중 정규 유급직원은 2,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급직원으로서 동사 발간물의 판매성적에 따라서 일정률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특히 동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재일교포 신사 대표 박 모 씨와 교제하려고 할 때에도 동사 사장은 동사 사원 주문환의 소개 알선에 의해 가지고 최진영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동 박 모 씨를 음식점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사를 반국가적인 인물의 집단이며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려 하는 집단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으며 동사 사장이 최진영과 최진영이 요청한 이창호 를 동사의 판문점관광단 회원에 가입시킨 것은 최진영이 동사를 도와준 친분관계로 보여질 뿐이고 사전에 이창호가 반국가사상을 가진 것을 알고 그의 월북을 의식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동 관광단 회원에 가입시킨 흔적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창호의 인적 사항 다음은 이창호는 당년 37세로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 495번지이고 본적지에는 동인의 숙부 이학돌 , 사촌자 되는 이상금 , 이순이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학력은 1945년에 수원 삼일중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하여서 6․25사변으로 일시중단 1951년에 동교 2년을 수료하였던 것입니다. 경력은 1954년 3월에 경향신문사 기자로서 김달호법률사무소에 출입하여 김달호와 지면관계를 갖게 되었고 1954년 5월 3대 민의원 선거 시에는 상주에서 출마한 김달호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1957년 4월에 전 진보당 경기도당 상임위원, 1958년 5월에는 전 진보당 경기도당 기획위원, 1958년 11월에는 전 진보당 중앙당 노동부차장을 역임하였고 1960년 7월에 전 사대당 공천으로 화성갑구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1960년 11월에 전 사대당중앙집행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1956년 12월경 전 사대당 당수 김달호의 장녀 김정자와 결혼 동거하다가 1963년 8월경부터 처와는 별거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일정한 주소도 없이 전전하다가 1963년 12월 초순 전 사대당 관계로 지면이 있는 김기두 시내 용산구 서빙고동 127에 거주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 김기두의 알선으로 김기두의 처남 정수남가 에 셋방을 얻어 가지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식은 김기두가에서 얻어먹고 왔읍니다. 이창호가 1963년 10월부터 11월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민주공화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런 설이 있었는 데 대하여서는 3대 국회의원선거 시 상주에서 출마한 김달호의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여 지면이 있는 최진영이가 동 선거 당시에 민주공화당 충남도당 선거운동 자동차 운전수로 일하고 있어서 최진영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대전에 일시 체류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전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실하여졌읍니다. 이것은 현 민주당 중앙상임위원이고 1963년 11월 국회의원선거 시 민주당공천으로 화성군에서 출마하여 낙선된 박상묵 씨의 증언에 의해서 화성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최진영의 인적 사항 그다음 최진영은 당년 33세로 본적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삼룡리 331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57의 1로서 주소지에는 약혼녀 김홍숙 및 약혼녀의 부친 되는 김화영 이 거주하고 있읍니다. 경력은 1947년에 음성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충북여객버스 차장 음성경찰서 남상신이라는 운전수의 조수노릇을 하였고 6․25사변 시는 군문관으로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1954년 3월 3대 국회의원선거 시 경북 상주에서 출마한 김달호의 짚차 운전수로써 종사하였고 이때에 이창호를 알게 되었으며 1954년 5월부터는 3대 국회의원 박해정 씨의 운전수로 종사했읍니다. 1954년 10월 이후로는 무직으로 전전하다가 1960년부터 1963년 8월까지는 국제공업사 외교원, 자동차매매소개업 등에 종사하여 왔읍니다. 1963년 9월부터 동년 11월 말까지 민주공화당 충남도당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대한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였읍니다. 민주공화당 충남도당에 최진영이가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게 된 경위는 민주공화당 충남도당 총무간사 박희철이가 선거운동용 자동차를 구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10일경 상경하여 민주공화당 중앙당기획부 운전수 김 모에게 알아보아 달라고 할 때 동 장소에 최진영이 나타나 자기가 자진 알선하겠다 하여 최진영을 알게 되었으며 자동차매매소개업자인 시내 마포구 아현동 산69번지에 사는 임원선의 소개로 자동차도장업자인 시내 충무로 2가 59번지에 사는 이형국 소유 자동차를 월세 3만 5000원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최진영으로 하여금 충청남도 도당에서 운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최진영이가 민주공화당 당원이며 김용태 의원 자동차 운전수였다는 이런 설에 대해서는 최진영이 1963년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공화당 충남도당 선거운동용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있으나 김용태 의원 개인의 자동차 운전수로 종사한 일은 없으며 일부 증인 중에 최진영이가 민주공화당 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진영이 민주공화당의 당적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보아 민주공화당의 당원이 된 일이 없음이 확실하다. 최진영과 이창호와의 관계 최진영과 이창호가 서로 알게 된 것은 최진영이가 3대 국회의원선거 시 상주에서 출마한 김달호의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였고 이창호가 김달호의 동 선거운동을 한 1954년 3월경부터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의 최진영과 이창호와의 접촉관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사에 의한다면 1963년 10월경 이창호가 대전에서 최진영을 만나 최진영의 도움을 받아 대전에 일시 체류했다는 사실입니다. 1964년 1월 특히 한국공론사가 판문점관광객을 모집할 때에는 최진영과 이창호가 시내 명동 소재 청자다방 등에서 자주 접촉한 것이 확실하며 최진영이가 이창호의 주소 성명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한국공론사의 판문점관광단에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경위를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길이 없으나 첫째로는 이창호의 월북 의도는 전연 모르고 이창호가 전에 사대당 간부였다는 점이 노출되면 판문점관광단 참가에 지장이 있지나 않나 이래서 허위기재하였을 것인가…… 둘째로는 이창호의 월북 의도를 사전에 알고 그 월북을 방조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허위기재하였을 것인가, 이 점은 본인들이 월북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판정이올시다. 세째로는 자신도 함께 월북하기 위하여서 공모하여 허위기재하였을 것인가 등등으로 추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최진영의 경우는 자진월북이 아니라 강제납치로 판정된다는 점으로 보아서 최진영의 동 관광단 참가신청이 이창호를 위한 참가신청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등 점으로 보아서 사전 월북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올시다. 사고발생의 원인 한국공론사가 사원도 아닌 일반인을 무책임하게 판문점관광단 회원으로 모집함으로써 이창호와 같은 자진월북을 기도하려는 자를 판문점관광단 회원에 포함시켰다는 데에 사고발생의 제1 원인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 가서는 판문점 방문 허가 당국이 일반 민간에 대한 신원조사를 소홀히 하고 또한 언론기관을 우대한다 하여 아무 권위도 없는 일반 출판사까지 지나치게 우대한 데에 발생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국방 당국이 일반 민간인의 충분한 신원조사도 없이 판문점 방문을 허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을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 당국에 유효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 경찰정보 당국은 판문점 방문허가를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사항이라 하여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일반 민간인의 신원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데에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금 이 사고발생 원인이라든가 그 경위라든가 각 개인의 신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당국에서는 이 뒤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당국의 사후대책 중앙정보부, 내무부, 국방부 및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연락장교단 등 여기 관계 부처 실무자가 1964년 1월 30일에 회합을 갖고 사후대책을 논의하였읍니다. 전기 실무자회의에서는 사후대책으로서 한국인의 판문점 방문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당국에 절충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한국인 판문점 방문자의 신원보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 4개로 나눈다. 군인 장성급 장교 일반급 장교 그다음은 사병 한국정부 종업원 및 공무원 일반 민간인 신문기자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다음은 한국인 판문점 방문자의 신원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인 장성급 장교는 본인이 직접 가도 좋고 일반급 장교는 소속 부대장 이 보증한 자 사병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 및 관할구역 방첩대장이 보증을 하게 되고 한국정부 종업원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의 직속상관이 신원보증을 하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신문기자에 대해서는 공보부장관 즉 판문점기자출입증 소지자는 신원보증이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판문점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이다음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엄격한 이 규정에 의해서 방문하도록 목하 교섭이 되어 있고 아마 교섭이 완결되어서 현재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타합이 잘 안 된 점은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일반뿐 아니라 신원보증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라, 여기에 다소 난관이 있어서 경찰서장이 그 사람의 사상관계, 신원관계 이러한 것은 증명할 수는 있지마는 거기 가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다소 말썽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은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판문점 방문은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이 허가 조절하되 동 사무국이 받은 한국인의 신원보증서류는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연락장교단에 회송한다 즉 그런 서류를 받으면 다시 한국군연락장교단에 보냅니다. 그다음에는 한국군연락장교단은 최종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서류를 군인관계는 국방부에, 정부 종업원관계는 내무부에, 공무관계는 이것은 아까 말한 직접 자기를 보증할 수 있는 책임자하고 또 일반인관계는 이 내무부에 이송한다고 했읍니다. 국방부와 내무부가 최종심사를 끝내면 한국군연락장교단을 통하여서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에 다시 보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가 가면은 연락장교단을 통해서 즉 보증을 할 수 있는 국방부랄지 내무부랄지 이러한 관계자에게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이 되면은 거기에 다시 보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은 국방부와 내무부의 서류 회송이 있은 후에 판문점 방문일자를 정하여 한국군연락장교단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한국군연락장교단은 최소한 1명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매 방문 시에 안내자로 편승시켜야 한다. 매 방문자의 수는 회담일에는 100명을, 그 타일 에는 75명을 한도로 한다. 한국인의 판문점 방문 절차개선을 위한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당국과의 절충은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신원보증의 그 한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원칙은 다 합의가 되고 또 그대로 실시도 하고 있고 그것만 조금 미진되었다는 말을 이 조사서 결정진 아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조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문점관광객 납북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계 당국의 충분한 사전대책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다음 관계 당국의 사후대책은 대체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책을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월북 또는 납북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판문점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공동관리구역으로 특수한 지대인 만큼 유람과 같은 일반인의 방문은 가급적이면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에 맡겨 주신 판문점관광객 납북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 보고를 지금 설명하시고 그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맥아더 원수 서거에 대한 장례식 대표 파견에 관한 건―

다음에 잠시 여러분과 의논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맥아더 원수 장례식에 우리 국회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어떨까 그 인원은 한 사람이 될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 인원수 말씀이고 또 그다음에 어떤 분을 대표로 파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수와 인선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 대표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단에서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장례식에 대표를 보낼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복직에 관한 청원―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교원복직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는 문교공보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설명……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금년 2월 21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이 청원을 낸 분들이 시내 종로구 동숭동 190번지 최준문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이종극 의원이 소개를 하신 것이올시다. 문교공보위원회는 2월 28일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그 청원에 대해서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조사 검토한 결과를 다시 심의를 했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 올리면 청원인 등은 교원노조에 가입했는 그런 이유로 5․16 당시에 해임처분을 당하는 한편 7개월간이나 구속을 당했다가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된 사실이 있으며 청원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상 해임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중 조사도 끝나기 전에 해임시킨다는 것은 법의 위배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불기소처분으로 석방이 되었으면 의당 당국은 해임을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며 기본권을 잃고 억울하게 해임 희생된 청원인들에게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을 해 주시도록 선처해 달라 이런 것이올시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견을 말씀 올리면 교원노조는 1961년 6월 16일 자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교원이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없는 불법단체이며 또는 교원이 이러한 불법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와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청원인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상 해임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문교부의 인사처리는 1961년 5월 27일 자로 공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해임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혁명과업 수행 도중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의 법령인 다시 말해서 1961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202호 공무원징계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있읍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한 공무원의 징계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또한 공무원의 파면, 기타 징계권을 그 공무원의 임면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이분들은 희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임조치 자체는 적법한 조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이유로 해임된 자 중 일부는 기히 복직되고 있음에 감하여 본인이 개전의 정이 있고 교육자로서 그 자질이 우수하다면 복직조치를 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본 청원은 정부에 이첩하여 정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함이 옳다는 것이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여러분의 찬성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에 관해서 전진한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대단히 딱하고 또 제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교원노조가 그 합법성에 대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견해가 있읍니다마는 뭐 그것을 말할 처지가 아니고 좌우간에 그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상당한 그중에 자살자도 나고 여러 가지 참 참혹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3년에 가까운 해를 지나서 많은 그들의 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 개전의 정이 있고 유능하다는 그 부대조건이 없이 그들을, 원칙적으로 그들을 복직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러 왔읍니다. 교원노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또 대개 지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노동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원노조가 합법성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제2차 문제로 하더라도 그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는 벌써 그들이 2년, 3년 동안 근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탈선이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대한 처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해서는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전진한 의원께서 아마 찬성발언인 모양이올시다. 그래서 문공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복직에 관한 청원―

또 그와 비슷한 청원이 하나 있읍니다. 제5항이올시다.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 청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1964년 2월 11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복직에 관한 청원 심사경위와 의견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전주시 중부 노송동 2가 579의 8 탁은상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4년 2월 20일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청원인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의 서무과장으로 근무 중 1961년 12월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동교 농과대학장 정병재와 같이 1961년 12월 20일 해임을 당하였는바 그 화재의 원인이 서무가 난로 과열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로 인하여 기소까지 당하였으나 1962년 7월 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원인불명과 책임이 없다 해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1962년 8월경에 정병재는 복직이 되었으니 청원인에게도 같은 복직의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것이 청원의 취지올시다. 본 문공위원회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청원인은 중실화죄로 1962년 7월 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화재원인 불확인과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책임하에 해임된 당시의 학장 정병재는 1962년 8월경 복직되어 현재 전남대학교에 근무 중이므로 그동안 4차에 긍하여 관계 당국에 복직을 진정하였으나 상금 명백한 이유도 없이 하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지 아니함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본 위원회는 청원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정부에 이송하여 조속히 적절한 복직조치를 취하게 함이 가하다는 의견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문공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공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해 주시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행정부로 이송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이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일개인을 위해서 너무 과도히 친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신 모냥인데 동감이올시다. 무슨 얘기세요? 이 의사일정에 관한 얘기입니까, 의사진행입니까?

오늘 이 복직 관계에 대해서 벌써 2건이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물론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국회에 진정을 하고 복직을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이 억울한 사람을 복직을 시켜 주어 달라 하는 국회의 의사로써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물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너무 행정부 인사행정에 관해서 너무 깊이 간여하는 것 같은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또 오늘 여기에 상정된 그러한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복직을 다시 시켜 주도록 하는 것은 뭐 저 구태여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후에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 실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직 운운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에 너무 국회로서 압력을 가하는, 행정부에 너무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고로 될 수 있으면 금후에는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너무 깊이 간여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좀 자중해 주시기를 요망한다는 그런 의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올라왔읍니다. 모처럼 직업을 잃고 다시 복직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신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내지 않습니다마는 금후에는 이러한 안건은 될 수 있으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동감인 줄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은 여러분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 의견서를 채택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네, 채택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이올시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규칙안은 국회법 제34조2항에 의거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고 그 기간이 7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제출케 한 것입니다. 세째로 계속하여 2일 이상 국회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2일 동안에는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 결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장이 결석의원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내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 결석의원에 대한 청가사유로서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회에 응하지 않는 때같이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규칙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 제1조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의원의 청가는 7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4조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의원이 국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② 위원이 계속하여 2일 이상 위원회에 결석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류진 의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겠읍니까? 곧 되겠읍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정회를 할까요? 역시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인데…… 류진 의원 외 13명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류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가에 대한 그 조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너무도…… 말씀을 하든지 하면 규칙을 지키지 못할 의원들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생활이 무슨 학교 교직원 생활과는 다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에 참 대단히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규칙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가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7일 이내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허가를 하는데 7일 이상이면 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 본회의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징계에 처한다 그런 것도…… 징계라는 사유가 그 사정이 딱해서 혹은 외국 가서 있다든지 혹은 자기 개인생활로서 도저히 사회에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피신하고 다닌다 하든지 할 때에 국회에 7일간 이상 자기가 결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도 안 되고 본인도 찾아…… 여기서 만나서 그 이유를 묻는 것도 어려울 때에 징계에 회부한다면 국회는 이딱하면 국회의원 결근에 대해서 징계를 말이지 해야 할 그런 단계에까지 가고 하는 것이 본래 정치가의 생활면으로 이렇게 볼 때에 부자유한 경우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저는 그 수정을 제3항을 갖다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하면 의장께서는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속속들이 잘 아실 게고 또 허가할 것과 허가 못할 것을 알 겝니다. 가령 6일간 결근한 것은 의장이 하고 7일 이상 7일서부터 그 이상은 의장이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본회의에 걸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정신하에서 그러한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치인의 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구속을 하고 하면은 이것이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동안 정치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심히 고통이 되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징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할 때에 징계라는 것은 보통 일로서 국회의원이 징계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참 파렴치행위, 국가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를 선전한다든지 뭐 그 징계될 만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징계에 올라가는 것인데 징계에 올라갔다는 사유만 가지고도 그 의원의 정치생명은 절반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나오지 못할 경우 그 미리 대비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대비 못할 경우가 있읍니다. 대비 못 하고 할 수 없이 말이지 자기 사정 일로 돌아다닐 경우도 있고 할 경우가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징계를 내걸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바로 구속을 받는 것인데 받을 때에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2조는 ‘청가의 허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회 내의 모든 일을 맡아서 잘 조정하실 수 있는 의장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필이면 본회의에 걸어서 가부를 물어 가지고 청가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고, 청가를 안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 또 이것을 징계에 처한다, 청가를 안 해 주었는데 여기 부결되었는데 안 나올 경우에 징계에 처하지도 못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못 하면 말이지 우리의 위신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조목만은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했으면 원만하게 그 법을 운영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이고 하므로 해서 많은 의원 동지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수정은 제3조에 한해서 수정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제출하신 운영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나요? 그러면 제3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국회법에 7일간 이상을 결석을 할 적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2일간 결석을 하면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내게 되었읍니다. 이 청가에 대해서는 지금 7일만큼씩 국회의장에게 계속해서 내기만 하면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청가원을 만약 무제한해서 의장에게 그냥 낸다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특수한 분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이런 말도 있어 가지고 지금 류진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특수한 분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특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75명이 그와 같이 낼 적에는 괜히 혼란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이대로 7일간의 청가원을 내 가지고 또 7일만큼 자꾸 낸다고 하면 의장의 전결로써 얼마든지 1년이라도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딴 전부…… 그 남용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기한을 단축해 가지고 자주자주 내 주면 의장은 그 의원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통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걸 7일간으로서 계속해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20일이고 30일이고 하면 그 의원의 그동안에 뭔 일을 하는지를 의장이 그 실태파악을 못 해서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다가도 그와 같은 것을 보고를 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운영위원회의 7일안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류진 의원이 무제한으로 의장에게 위임시킨다 하는 것은 도리어 의장으로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또 혼란을 초래시킬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드리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또 나왔읍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아까 저는 전연히 생각도 않은 특수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특수한 말이지요, 혹은 윤보선 씨나 혹은 김종필 씨 같은 분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생각한 것은 뭣이 있냐 하면 이건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과거지사이니까 뭐 할는지 모르나 부산정치파동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에 의원 전부가 말이지요, 외국 배로 도망 다니고 어떤 병원선에 쫓겨 가고 할 때에 누가 7일 이내에 와서 청가원을 또다시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도 생각을 해 보아야지 내가 어떤 특수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누가 이래 됐으니 또 청가를 내야 하겠구나 이런 걸 말이지 누가 와서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런데 이 국회가 반드시 평온하니 갈 때도 있지마는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되어 가지고 아집을 하고 말이죠. 명분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투쟁할 때도 있고 기타 사정도 있어요. 외국 가서 말이지 머 어떻고 어떻고 할 때에 그것을 머 어떻게 해서 7일 이내이니까 머 일주일…… 대만까지 갔다 오는 데 엿새 동안이면 갔다 옵니다. 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기후가 좋지 못해 비행기도 없고 할 때에 어떻게 무전으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행동할 때에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7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70일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나 특수한 어떤 인물을 생각하고 절대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황호현 의원께서는 오해를 마세요. 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좀 더 융통성이 있고 능히 법이 운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해서 가령 담배 먹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절대 법이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법이 너무 가혹하게 되면 실행을 못 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는 수정안을 내서 이만큼 되면 능히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겝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류진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황호현 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원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서가 낼 수도 있고 만약 무슨 사고로써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그렇게 걸렸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이 규정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류진 의원이 지금 근심하시는 것은 나는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처리를 해도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처리를 안 해도 좋다는 이런 것을 분간시키기 의장으로서 곤란한 것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조금도 장기간 청가를 낸다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일만큼씩 비서를 시켜서 계속해서 낸다면 얼마든지 1년간이라도 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수정안과 원안이 있으니 표결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수정안 내용 알으십니까? 수정안은 제3조에 ‘청가원은 의장에게 내고 의장이 허가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원안에는 ‘7일 이내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7일 이상 되면 국회가 허락한다’ 그것이 원안인데 수정안은 국회가 허락하는 조문을 없애 버리고 모든 것을 ‘청가원은 의장이 허가한다’ 그 한 가지만 다른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4명, 가에 30, 부가 없읍니다. 수정안은 폐기됐읍니다. 다음 원안을 묻겠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6인, 가가 64표, 부가 2표, 재석의원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표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조에 관해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한 것이올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전문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 마지막 항목이올시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해서는 박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을 출석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범죄의 수사, 공소유지 또 형의 집행, 지휘의 총책임자로서 그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그 직무의 성격이 다른 공무원보다도 엄정중립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신직수 검찰총장은 민주공화당 당무회의에 참석하여 그의 자문에 응해서 민주공화당의 당책 수립에 법률조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엄정중립이 요청되는 또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일국의 검찰총장이 어느 특정의 정당 정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이 자체는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한 이유로서는 간단히 이상으로써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마침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겠읍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의원이기에 앞서서 법조의 후배로서 법조의 대선배인 민 법무부장관에게 사인으로서는 존경하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인의 입장에 서서 이 나라의 법질서 유지의 중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사로운 마음의 괴로움을 억누르면서 다음 몇 가지 유감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직위가 그러할진대 제가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집권당이고 또 원내에 있어서 제1 당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정당정치라 할지라도 국가기관과 정당과는 엄격히 우리가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국가기관과 정권과를 식별을 할 줄 모르고 이와 같은 당무회의에 나가서 법률적 조언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요것을 개괄적으로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18일에 최 국무총리는 취임 초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시정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는 자가 특수한 정당의 당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일련의 이 사실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면 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민주공화당의 당무회의에서 일반 당책 또는 당무처리상의 법률상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정중립이 요청되는 직분에 놓여 있는 검사로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터인데 하물며 동당…… 동당무회의에서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의 한일회담에 관한 12개 항목의 성명서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응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지극히 또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국의 검찰총장이 어느 특정한 고발인의 법률지식에 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전국 모든 국민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개개의 고발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약 야당이 여당의 어느 의원에 대해서 또는 여당의 어느 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야당의 당무회의에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참석케 할…… 참석해서 법률적 조언을 하게끔 확약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용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검사는 고소 고발에 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담당에 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접수한 수리한 검사는 피고발인 피고소인 어느 쪽에도 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의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경우에 가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건대 오늘날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성명서가 문제가 되어서 민주공화당에서는 이미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내용의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고발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나라의 수사기관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법률적 조언을 했을진댄 그 부하인 검사가 과연 그 사건을 공평무사하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누구나가 적어도 고발단계에 있어서 검찰 총책임자가 관여했다는 사실로 보아서 누구나가 이 사건은 편파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판정을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경우에 있어 앞으로 신직수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신직수 검찰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이미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민주공화당의 그 고발장 처리는 일단 중지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 가장 남에게 의심받지 않는 적절한 공정한 처사라고 보겠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양자 중에 어느 것을 택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박한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당무회의에 참석해서 그 자문에 응했다 하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논아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한상 의원께서는 법조인의 1인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셔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대단히 감사를 하겠읍니다. 원래 검찰청법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는 검찰총장을 막론하고 모든 검사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있어서도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수사의 엄정중립, 정치적 중립을 주장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부르짖으시는 혁신운동이라는 것도 검찰의 그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국무총리께서도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12월 18일 날 시정연설에서도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듭 말씀드렸고 또 이 사람으로서도 법무행정을 맡아 보고 있는 만치 이 법무행정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어떻게 하면 이 검찰이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가 하는 것에 가장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은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대원칙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검찰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는 정치활동에 관여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 국민으로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은……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는 것은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잠깐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본인의 아는 바로써는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원래 신직수 검찰총장하고 또 김종필 의원하고는 종전부터 아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읍니다. 그날 마침 김 의원이 외유에서 돌아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방문했던 게 마침 거기에 공화당 의원 몇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침 검찰총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이 몇 마디 말이 오고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본인이 아는 바로써는 지금 검찰총장이 절대로 정치활동에는 관여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본인이 믿는 바로써는 현재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매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효과가 매우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김준연 의원의 성명서를 발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4월 4일 자로서 공화당으로서 고소 고발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에 따라서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다룰 생각이올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보는 바로써는 가장 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우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현 단계에서는 물러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재대로 고소 고발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은 물론 모든 분이 납득할 수 있게 사건을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지 아니하면 본건은 이로써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맥아더 원수 서거에 대한 조위문 발송의 건 ―

그러면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 그 맥아더 원수의 유족에게 보내는 조위문이 여기에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조위문 맥아더 장군께서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우리는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읍니다.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특히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역사에 빛날 혁혁한 업적을 남기시고 또한 우리 한국을 공산침략으로부터 직접 수호해 주신 위대한 자유의 투사를 잃었다는 것은 비단 미국의 슬픔뿐만 아니라 한국의 슬픔이며 또한 전 자유세계의 슬픔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 국회는 한국 국민의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맥아더 원수 부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성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1964년 4월 6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맥아더 원수 부인 귀하 이상과 같습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맥아더 원수의 서거를 추모하는 그 명복을 비는 의미로 내일 하루 동안 우리 국회를 휴회할까 하는 것이올시다. 국회가 휴회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렇지마는 맥아더 원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은인으로서 그분의 업적과 그 위대한 지도정신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우리 모든 국민이 정말 슬퍼하고 그분이 남기신 공적을 영원히 추모할 줄 생각합니다. 이래서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총무단의 합의를 완전히 보았읍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김준연 의원, 기타 최영두 의원의 발언신청이 왔읍니다마는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청가 신하균 의원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정구영 의원 4월 6일 김종필 의원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민병기 의원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