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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2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관해 가지고 정태성 의원께서 제안했는데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이게 금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재경위원회에서는 또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난상토의 논의한 결과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안이 올라온 줄 알고 있읍니다. 그 수정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있어 가지고 본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재경부장관으로 해야 되겠다 즉 주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큰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심의기관인 심의위원을 상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11인으로 했는데 이 두 명을 줄여 가지고 9인으로 한다 여기에 주요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위원을 상공위원회에서 11인으로 규정을 지었는데 재경위원회에서 9인으로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상공회의소의 대표를 한 명 내어야 되겠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관련이 직접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가 위원을 4명으로 했읍니다. 이랬는데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를 한 명으로 줄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9명으로 아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규정진 것이 저희들이 아는…… 공청회를 통했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가지고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에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우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흥망과 가장 깊은 관심과 관련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가 ...

순서: 53
의장! 때는 1966년 3월 20일 새벽 4시 20분이올시다. 모든 국민은 단꿈 속에 잠겨 있읍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이 잠들고 있어요. 의장께서 날을 새워 가면서 국회의사를 강행할 용단이 있다면 꿈나라에 잠긴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 잠을 깨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 국회를 산회하고 밝은 낮에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게 해 주시든지 두 가지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경고를 해 주세요. 잠 좀 깨라고요.

순서: 55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단상을 빌려서 이역만리 월남의 작열염천 아래 야수만이 있는 밀림 장글 속에서 공산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용감무쌍한 국군장병과 자유우방 장병들의 무운을 빌며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맡은바 임무를 마치고 영예스러운 개선귀국을 해서 따뜻한 부모 형제자매의 품속에 푸무시 안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것을 기원하면서 현재 월남에 가 있는 우리 장병 이외에 우리 국군을 다시는 더 이상 월남의 격전지에 몰아넣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부로부터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이 동의안을 반대하는 의견 내지 소신을 말씀드려서 의원 동지 여러분,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서 월남파병동의안을 보기 좋게 부결시켜서 전 국민의 가슴속에 부풀어 있는 이 불안감이라고 할까 여기에 서늘한 안도의 바람을 보내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조국방위에 일로매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박 정권의 강경일변도의 고집과 이제까지 해 나온 이 공화당의 자세라고 할까 생리로 보아서 이미 월남증파에 대해서는 공화당 당책으로써 찬성하기로 결정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야당에서 혹은 저희들이 소진장의 의 구변과 천하의 대변으로서 아무리 얘기를 해 보았자 결과야 빤히 결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구하고 장황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국군을 월남에 증파한다는 이 문제는 병은 사기라고 그랬읍니다. 우리의 귀여운 청장년을 결과적으로 보아서 사지로 몰아넣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후의 일각까지 소신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공화당 여러 의원들에게 애소라고 할까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했읍니다. 이 예술가가 마음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은 시대가 가면 갈...

순서: 10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2항 3항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 국회 의사일정에 나왔는가 이 자체를 의문시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안건을 설명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군정 당시에 집행된 예산 또는 군정 당시 때에 지변된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니 또는 예비비지출 승인이니 이런 명목으로 제2항 3항이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실을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혁명 당시에 집행된 예산이나 예비비지출 이 자체를 승인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혁명…… 혁명이라 하는 것은 힘으로써 모든 구 법적 질서를 거부 내지는 부인하는 것이요 동시에 권력구조 역시나 힘으로써 거부하는 것입니다. 힘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법질서에 비추어 가지고 이 자체를 다룬다는 그 사고방식이 원칙적으로 글렀다 이것이에요. 혁명 그 자체는 모든 것을 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정치적 현상이요 한 개의 자연적 사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구법 신법 혼합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은 국회의 의결 또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헌법 51조에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 역시도 혁명정부 당시 집행된 예산을 보고한다, 또 보고를 접수한다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헌법 부칙 5조가 이미 다 해결 짓고 말았다고 봅니다. 헌법 부칙 제5조에는 분명히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 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질서와 법질서에 의거해서 보면 혁명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질서에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고의 원흉자야! 그랬으나 그 자체가 혁명이기 때문에 이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되었건 처분이 되었건 예산이 되었건 이 자체가 불법이 되었건 불법이 아니 ...

순서: 7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의 배후 및 서울대학 학생 린치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을 내놓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본자세라고 할까 태도라고 할까 나아가서는 권한의 한계에 관해서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내놓기 위해서 야당인 삼민회 민정당에서 65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가지고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었읍니다.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어제 보고에 의한다면 오늘 회부 안키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운영위원회의 말을 듣기에는 찬반 동수 5 대 5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되어 폐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79조 구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65명의 발의권은 말살당했다가 다시 구제를 당해 가지고서 이 자리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간신히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두는 근본목적은 국회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질서 있고 조리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37조12호에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시켜 가지고 국회운영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의무가 있을지언정 국회의원의 활동을 말살 내지는 박탈할 수는 없는 기관이올시다. 국회의원이 의안을 낸다면 이 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권한의 한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제출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국회에서 취급할 성질의 안건이냐 아니냐 즉 이것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일반상식적으로 즉 말하자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취급할 성질의 안건이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

순서: 9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중․고등학교 정원증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문공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문공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심각한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결정이 되었고 제안자인 류청 의원은 방금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창을 가지고 기어이 본회의에 내서 다시 논의해야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3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내기로 했읍니다마는 30명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40명 이상의 찬성날인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공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여야를 막론하고 각 국회의원들 사이에 설왕설래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안건은 재의해서 가장 건설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결이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에도 몇 의원께서는 이 안에 대한 다소의 모순성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결점을 다소라도 제거하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야말로 조화 있는, 타당성 있는 이런 안건의 수정안을 내 가지고 타결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방금 제안설명도 있었고 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지금 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논의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위해서 폐기한 그 이유로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대개 이 교육적인 효과를 감소한다 이것이 아마 주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즉 60명 수용해 갖고 가르치는 것과 70명을 수용해서 가르치는 데서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다. 방금 류청 의원 설명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인 소학교에서는 60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80명을 수용해 있고 물론 60명 정원에 대해서 어린애 애들,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을 80명이나 수용하고도 시끄러운 가운데에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교육적 효과를 많이 손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실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국민 된...

순서: 12
지난 2월 5일 제40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판문점관광객 납북 진상을 조사하라 하는 이런 결의를……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하라 하는 결의가 되었읍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내무위원회는 2월 17일 날 내무위원회를 열고 본 안건을 상정시켜서 토의한 결과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본 사건 진상조사소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공화당의 김우경 의원, 이상희 의원, 이병희 의원, 민정당의 류치송 의원, 삼민회에 소속하는 정명섭 의원 이렇게 선정을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즉각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서 그 후에 휴회임에도 불구하고 10여차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내무부, 국방부 당국자와 중앙정보부 당국자의 증언을 청취했고 또는 정전위원회 한국대표단의 증언을 청취하고 그 외에 한국공론사 사장을 위시한 민간인관련자 10여 명의 증언을 청취했고 또는 판문점현장을 직접 시찰해 가지고 그 상황을 조사했고 동시에 당시의 우리 관광객을 경비하던 미군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 각 방면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로서의 결론을 얻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 의결을 얻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이로부터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발생의 경위 1963년 12월 31일 한국공론사 기자 최승달이라는 사람이 시내 영등포구 흑석동 54의 49 소재 현대고전무용연구소장 우형실이란 여인과 동 무용소 아동 이재연 외 1명 등이 판문점 부근 주둔 미군 모 부대 구락부를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한 바 있읍니다. 그때에 전시 이재연이라는 아동의 부친이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 통역 이광보임을 알게 되어 이광보 통역과 인사를 나누고 한국공론사의 판문점 취재알선을 요청하였고 그 뒤에 이광보 통역을 한국공론사 사장 정기화에게 소개하여서 정기화 사장이 또한 이광보 통역에게 판문점 시찰을 교섭하였던바 이광보 통역은 그것이 자기의 권한...

순서: 18
본 의원은 평화선 경비에 관한 현 정부 기본자세라고 할까 내지는 기본방침에 관해서 먼첨 묻고 아울러서 작금에 평화선 경비 상태가 무경비 상태 내지는 방임 상태와 같은 사실과 세칭 말하는 한일 저자세 외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 당국자 또는 외무부 당국자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상세히 따지고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고 그 답변이 모호하기가 짝이 없어서 이 문제는 국가의 기본정책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치 국무총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고 안 계셔서 아마 김용식 무임소장관께서 대리한다고 하는데 김용식 장관은 군정 당시에 외무부장관으로 계셔서 저간에 소식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실는지 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시면 해 주시고 만약 답변을 못 할 경우이라면 국무총리와 상의해서 다음 기회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써 답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는 작금 이 평화선 경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가 형식상으로는 평화선을 인정한다 또는 관할수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지마는 그 실질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김․대평회담 이후에 3억 불이라는 돈을 받기 위한 구걸외교를 추진시키기에 급급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평화선 경비는 형식상에 그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내약이라도 돼서 이런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박사 집권 당시에는 우리 경비선이 부족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선만 발견한다면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잡아다가 수십 척의 어선, 수백 명의 어민들을 억류해 가지고 단호한 처벌을 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흉금이 서늘해서 평화선의 침입을 주저했고 문자 그대로 야음 을 이용해 가지고 평화선 문밖에 내지는 먼 수역에서 도어 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 34
본 의원은 방금 한건수 의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며칠 전에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1억 3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다행히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잘 조사를 해 보시오 이런 말이 계셨고 또 끄트머리에 가서 김준연 의원은 당시에 즉 한일 간 문제 질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지마는 이로써 질의는 포기하고 가야겠읍니다 이런 의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나오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그야말로 한일협상 문제가 바야흐로 전 국민의 시청을 집중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의 함성이 현 시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중대 시점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 문제는 또한 아울러서 중대한 발언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의당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김준연 의원께서는 이런 중대한 말을 자기가 믿는 가장 정확한 정보계통에서 들었다, 김준연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정확한 믿을 만한 계통에서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으로서도 당연히 이런 것은 관계 기관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해 가지고 전 국민 앞에 그 흑백을 명백히 해 주셔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이런 중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듣고도 묵묵부답이…… 잠자는 사람 모양으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있다면 직무포기이에요. 이런 중대한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해명을 해라.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국회의원으로서도 당연한 말씀을 하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 말씀 했으니까 왜곡되어서 혹은 잘못 듣기고 어감을 상하고 격분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근본취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자 사실은 국무총리가 조...

순서: 3
정명섭이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첨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어제 질의문답에 있어서 어쩐 일인지 행정부에 계시는 장관들의 답변에 있어서 아마 취임하신 지 시일이 짧은 탓인지 또는 아마 연구하실 기회가 적은 탓인지 몰라 그러되 질의의 핵심에 접근되지 않는 감이 있고 대단히 모호해서 궁금한 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질의응답은 이 어려운 시국을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 책임자들과 국회에 계신 저희들이 서로 궁금한 것을 서로 묻고 알아서 따질 것은 따지고 알 것은 알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가는 목적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인 만큼 결국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협조하자 이런 목적에서 질의응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타의가 없는 것인 만큼 솔직하니 그야말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답변하신 가운데에 저도 이 국회에 수년 동안 있어 봤읍니다마는 대정부 질의에서 그렇게 석연치 않는 감을 느껴 본 것은 아마 처음입니다. 이것인 만큼 제가 질의할 때에 있어서는 다소 답변하시는 데에 참고에 공 할까 해서 다소의 견해를 피력해 가지고 단도직입식인 질문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할 터이니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시더라도 참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는 경제위기 타개 또는 민생고 해결이니 물가고 억제니 하는 문제는 국가예산을 떠나서 논의할 수 없는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는 국가예산을 떠나서 정치를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군정이 종식되고 민정이 이룩된 오늘날 도대체 제3공화국 신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즉 말하자면 군사혁명 2년 7개월간 실정을 자인한 군사정부가 민의를 떠나서 자의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묵묵히 그대로 집행해 볼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으로 하여금 절망으로부터서 희망의 길로, 불안으로부터서 안정의 길로 하루속히 인도해야 할 화급한 중책을 걸머지고 있는 제3공화국의 신정부는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시정방침에 의거...

순서: 26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 말만 해 주세요.

순서: 40
규칙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뭐 중언부언할 것 없이 법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소신을 몇 마디 선배 동지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저 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개의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야가 느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행동에 착수해서 그 진상을 밝혀 보자 여기까지는 완전히 전부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역시 나 전제해 두고 말씀할 것은 국회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개입되었건 어느 단체가 되었건 만약에 불미한 일이 있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든가 국민의 신임에 배반될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10만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밝혀 가지고 명명백백히 해 놓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직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래서 저는 만약 그러한 사태가 여기 3항에 써 있는 것과 같이 범칙물자처분에 관해 가지고 부정사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밝혀 가지고 깨끗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 놓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제해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고 조사할 대상을 모호하나마 우리가 잡고 있읍니다. 이러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미 동의가 나와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법 성문법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그 소속비례 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이틀에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으면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매양 우리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자 이렇게 떠들면서도 왕왕이 우리 자체가 국회법을 성문법을 유린하고 잘못 지킨 가운데 있어서 왕왕이 정상화 안 되고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 개의 법을 해석할 때 있어서 법대로 조문이 없고 우리 사회란 모든 국민통념에서 타당하다 인정할 때에 조리와 ...

순서: 17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두고 상당히 논의되었으며 또한 파란곡절도 많어서 그동안 논의될 대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수정안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본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박용익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서 채택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9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순서: 44
의장께서 매우 시간이 없다고 최촉해 싸니까 저는 간단히 제가 의심나는 점만 두어 가지 묻고서 내려갈렵니다. 이 아마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을 마구 표결을 최촉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어야 의사표시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묻고저 합니다. 인제 엄상섭 의원은 젊었을 때부터뿐만 아니라 학도 때부터 같은 법학도로서 잘 아는데 제 상식과는 틀린 점이 있어서 인제 좀 알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법관 내지 대법관들이 결정진 혹은 판결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원칙을 제가 알고 싶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비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면 그 판결과 다른 견해도 내릴 수도 있고 그 판결을 잘했다고 찬동하는 견해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은 이것을 오판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상고한다든가 공소한다든가 이것은, 대법원 판결은 이것이 선거에 대한 최고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법절차상으로 그 제도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반대의견을 발표하고 대법원에서 결정진 것이 잘못되었다 내 생각으로는 오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징계될 사유가 되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엄상섭 의원은 변호사로 있어서 매양 자기가 맡은 사건에 관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결정질 때에 있어서는 상고도 하고 불복도 하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법절차요, 하지마는 국회로서는 그 사람이 재판소 의견에 대해서 혹은 그 판결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것도 징계받을 용의가 있는 것인가 또 가사 대법원 판결을 현존 일반상식에 벗어난 비판을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이 국회의원의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몇 조에 국회의원 무식을 징계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인가, 반드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모든 학자가 다 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비판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개인으로서...

순서: 55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되는 조문은 단 한 조문이올시다. 조문을 먼저 읽어 드리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편저금운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에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에 의해서 운용되지 않는 예금은 은행법에 의거한 금융기관에 예입할 수 있다.’ 부칙은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체신부에서는 이 우편저금을 받어들이게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우편저금을 받아들이면 이 저금에 대해서는 돌려줄 때에는 일정한 이 를 부쳐서 돌려주고 그 저금 들어온 돈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단체라든가 공익성을 띠운 법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데에 대부한다든가 증권을 사들인다든가 이런 용도에 법에 의해서 써서 그 이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편저금운용법을 본다고 할 것 같이면 이 반면으로서 저금을 운용한 다음에 운용되고 남은 돈이 있을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남은 돈은 우편저금 운용하고 남은 돈에 한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법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언제든지 남의 돈을 예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율을 부쳐서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주는 이율보다는 고율의 이율을 확보해 가지고 예금된 돈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가장 정확할 뿐 아니라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일반예금 들어온 돈에 한한 이율을 첨가해 가지고 그 이율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신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 법안대로 무수정해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보고입니다.

순서: 3
지난 2월 3일 상오 8시 33분에 영등포역 구내 열차탈선사고가 발생되어서 상당한 희생자를 냄으로 말미암아서 근래에 보기 드문 유감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국회가 휴회되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들이 거개가 귀향 중에 있었으므로 5일 날 국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처서 교통부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사고의 사태의 수습과 그 사고의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규명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자를 엄단하는 동시에 이런 사고가 차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이 경고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고에 관해 가지고 박영종 의원께서는 이 사고에 관해서 전모를 본회의에 보고 안 한다고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수습대책과 그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규명하기에 시일을 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모가 완결되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일방으로는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방으로는 금번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두철미하니 검토해서 판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연일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계속해 가지고 그 원인을 판정 짓도록 되어서 본 위원회에 2차에 걸린 보고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서는 작일 정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장차관을 위시해서 관계 각 국장을 출석토록 해 가지고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 원인 또는 사후의 대책, 사후의 사고방지대책 등등에 관해 가지고 진지한 얘기가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대개 이 금번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과 사후수습 등등이 어느 정도까지 일단락이 짓게 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의 일자는 단기 4291년 2월 3일 상오 8시 33분, 장소는 영등포역 북방 신호기 북방 33메타 지점, 열차는 인천 서울 간 제406열차, 사고 상태는 영등포역을 발차하여 116지점 3메타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차 후부에 ...

순서: 198
국유철도운임 개정안에 대한 동의 요구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안의 내용인즉 개정운임…… 화물운임을 현행 운임의 98퍼센트를 인상한다는 것이고 실시일자는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물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화차를 이용하는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특히 물자앙등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을 한 개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짓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서는 신중한 태도로 진지한 검토를 계속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특히 세 가지 점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읍니다. 첫째, 명년도에는, 즉 단기 4291년도 교통부 예산의 규모상으로 보아서 이 철도 화물운임을 인상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이라기보담도 이 화물운임을 절대로 인상해야 교통부가 현상유지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운임적정률, 즉 수송원가에 대해서 운임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검토하였고, 셋째에 가서는 특히 경제분야 물가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명년도 예산규모상으로 봐서 이 화물운임을 98퍼센트를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해서 그 세입은 철도를 이용하는 수익자로부터서 운임회수를 해 가지고 경영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로는 군사수송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군이 지원하는 혹은 외원에 의해 가지고 유연탄을 무상으로 썼으며 동시에 철도유지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최근에 와서는 군사물자수송이 감하되는 반면 이 철도유지물자가 연년이 감축되...

순서: 214
아까 박영종 의원으로부터서 교통체신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마 박 의원께서는 금번 요금인상이 객차 화차 다 올은 양으로 인식하고 여객 운운도 있었지만 화물요금인상에 구현되어 있읍니다. 그 목포나 혹은 이 부산이랄지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지정해 가지고 쌀이면 쌀 어떤 물건 한 가마니 또는 1톤 실어 내 오는 데에 가격이 얼마이냐 이런 말씀인데 가사 이 목포서 비료 한 가마니를 소비지대인 송정리랄지 혹은 이리 근방으로 실어 온다면 아마 160킬로, 비료가 착선지로부터 소비지까지 풀 계산해서 한다면 한 가마니 수송킬로수가 160킬로로 나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런다면 지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14환 11전이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 쌀을 이 생산지인 정읍이나 이리 근방에서 서울까지 실어 온다면 약 평균 킬로수가 250킬로인데 쌀 한 가마니에 대해서 금반에 얼마나 인상되느냐 하면 32전 34전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순서: 6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때에는 법률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 민법처럼 단서를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