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6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며는 민법안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석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 12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신 의원이 지난 10월 중에서 실시한 단기 4290년도 일반국정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2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 김종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건 단기 4290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거 10월 중 본 위원회에서 시행한 4290년도 일반국정감사의 결과 그 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제출하나이다. ―민법안 제2독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일전에 906조 907조를 표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항은 아직 여러분께서 이 취지를 철저히 아시지 못하는 분도 더러 계시는 것 같애서…… 윤형남 의원! 윤형남 의원! 여기에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 거번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씀이지…… 906조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이 끝나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 친권행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하는 공동의 권리를 하게 하느냐 공동행사를 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 에게 그 친권행사를 우선적으로 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일형 의원 수정안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저번에 장경근 의원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반대하며는 공동으로 행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자식의 보호에 해로운 때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가 먼저 일차적으로 이것을 행사하는 것이 자식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옳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또 반드시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자식의 윤리관계 또는 인정을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논리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보담 어머니가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헌법정신 말하자면 남녀가 평등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같이 평등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권리를 동일하게 공동하게 행사하게 한다는 남녀평등의 원칙이나 부모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도 이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제부터서 소위 해바레기회라는 경기고 여 28회 동창생들이 모인 단체가 선두에 서 가지고 여권을 보호해 달라,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는 민법 자체는 너무나도 여권을 무시하고 남권만을 존중하고 또 아버지만을 존중하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으니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참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와서 시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심의를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사실혼 보호에 있어 가지고 약한 여성의 입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은 들어주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이혼당해 가는 약한 여성이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해 주자고 우리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일형 의원 수정안을 지지를 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했읍니다. 이 민법에 있어서는 남녀가 평등해야 하고 또 부부가 평등해야 하고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극력 주장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지 이것을 부결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한 조항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어머니 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셔 가지고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 또 이 부모평등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헌법정신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 정일형 의원 수정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궐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대한민국국회가 단 한 사람의 여성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안타가웁게도 자기들의 여권의 옹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슬퍼하는 나머지에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이런 시위를 한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김철안 의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김철안 의원에게도 아마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고 여권옹호를 위해서 민법 심의할 때에 단상에 나와 가지고 몇 마디 말씀이 계시기를 우리는 기대했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안 하는 이면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깊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들은 한 분의 여성 국회의원만을 가지고서 이 민법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남성들은 여성 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헌법에 규정한 남녀평등의 그 원리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이 친권행사에 있어서는 부모가 공동하게 행사해야 되겠다는 이 수정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친권 행사하는 데에 부모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변진갑 의원은 먼저도 내 변진갑 의원의 심의하는 그 태도든지 그이가 가지고 계시는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그이가 우리 고향의 선배이고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연장이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이의 가진 그 사상이라든지 그 심의의 태도에 비판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리고 저번에 변진갑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남자가 스물일곱 살 여자가 스물세 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혼인을 해야 한다 그런 수정안을 내셔 가지고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변진갑 의원이 심히 걱정하시는 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친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는 서서 민법 마찬가지로 협의가 잘 안 될 때에는 아버지 의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친권행사에 있어서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협의를 구하고 또 남편이 그 자기의 처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도덕상으로 이것은 부모자녀 윤리관계에서 자연히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 906조의 수정안은 이대로 기어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때에는 법률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 민법처럼 단서를 넣어요……

이것은 도덕적 행위로 맡기고 아버지와 어머지가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협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906조와 907조인데 이것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친권을 부모에게 공동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차적으로 아버지 제2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6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묻겠읍니다. 재석 111인, 가에 77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도 이제 몇 조항 남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 중에서 두 조항 986조제2항과 제1006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승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986조제2항 신설하고요, 1006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좀 철회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정일형 의원께서 나머지 수정안 전부 철회하셨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철회한 것으로 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제986조와 1006조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조금 계세요.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이 종중을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영희 의원께서 철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철회하시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철회됩니다. 그러면 민법의 2독회는 끝났읍니다.

의장! 자구 수정에 대해 조금 말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의장이 민법안 친족상속편의 수정안을 본 의원이 수십 조항을 내놓았다가 처음에는 제안자 이외에 찬성하시는 분이 33인의 의원 동지의 찬성을 얻어서 수십 조항을 토의해 왔읍니다. 이 토의 도중에 표결한 결과를 따지고 볼 것 같으면 거의 한 25표, 이십육칠 표가 늘 나왔읍니다. 이 처음에 찬성을 요청하고 날인하신 분이 30여 명이 훨씬 넘건마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축조심의 해 나갈 때에는 이 손이 올라가지를 않았고 불행하게도 이 민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과 여당이 이와 같이 선이 명확히 구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 퍽 유감이 아닐 수가 없으며, 지금 의장께서 오늘 이 사회 진행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은 크게 유감이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사실이요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도리어 이제 감정문제로 화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 민법 심의의 태도와 우리들의 여기에 대한 연구 내지 이 태도가 너무 소원했고 소홀했고 오늘날 이 현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장래 우리 민주주의의 육성발전에 이 가정의 민주화에 크게 차질을 생길 수 있는 이 봉건적인 후진성을 여기서 내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몇 말씀 이 자구 수정을 말씀을 또한 드려 두어야겠읍니다. 이 법안을 통과했고 전부 통해서 요전에 이 장경근 의원께서는 양자라는 것은 양녀까지, 즉 자녀를 포함했다고 여기에서 확실히 명언했고 또한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기억하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법문체제로 보더라도 여러 조문에 긍해서 말하면 813조라든지 830조 831조 838조 839조 840조 841조 843조 845조 846조 847조 849조 851조 856조 861조, 이하에도 여러 조문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이 조문에는 확실히 자녀 아들과 따님을 명확히 기록했음에 불구하고 여기에 제4장 부모와 자녀라든지 제1절 친생자녀라 이렇게 제목도 자와 여, 즉 아들과 딸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2절 860조 전에 제2절에는 양자다 요것은 여 자 가 빠졌읍니다. 요전 장경근 의원께서는 확실히 여기에도 따님도 포함한다, 즉 양자녀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구 수정에서 확실히 이 여 자를 빠진 것, 즉 따님이 빠졌다는 이 글자 한 자이지만 이후에 해석상 큰 차질을 가져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경근 위원장께서는 장경근 의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금후에 있어서 제3독회 자구 수정에서는 확실히 양자녀다 요렇게 고쳐진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이 기록에 남기기를 부탁하면서, 이 전 수정안이 일괄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제출했던 본 의원은 확실히 이 수정안에 대한 불만과 또한 이 통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거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후에 우리 이 3대는 이미 지나갔읍니다마는 제4대가 민의원이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이 시대의 사조와 공기에 호흡을 맞추는…… 맞출 수 있는 새 시대의 입법례를 따라서 개정안이 많이 나올 것을 또 나와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본 의원의 말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이 없는 조항은 수정안이 있는 것 다 통과된 뒤에 일괄해서 통과되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자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와 마찬가지로 여자까지 포함시킨 의미에 있어서의 ‘자’ 자로 쓰든지 의혹이 없도록 용어를 통일하겠읍니다. 이번에 부칙까지 다 일괄 통과함에 따라서 부칙까지 통과되었는데 이 통과된 내용에는 이것이 들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알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칙 제32조에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날짜가 2년 후로 되어 있읍니다. 거의 만 2년……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고 하니 이 민법만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됩니다. 이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수속법…… 절차법 인사소송절차법 이러한 부속법이 통과되어야 이것이 통과되는 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대법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해설서도 나와야 하고 또 학자들의 저술도 나오고 대략 이 민법의 운영에 대해서 준비할 만하게 국민이 전체가 관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전 시행 준비기간으로서는 타국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좀 긴 느낌이 있읍니다마는 일응 ‘429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고 그다음에 제3독회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제3독회가 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수정 통과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인가 봅니다. 763조의 조문을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 친족의 여러 종류를 열거했는데 그중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 외친 이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명백한 누락인데 그러기 때문에 요전에 통과된…… 수정 통과된 763조 중 ‘혈족의 배우자’ 그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을 삽입한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자구 수정으로 좋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제3독회로서 자구 수정과…… 이 자구 수정에 이것이 있읍니다. 각 조문 아래 조문의 제목을 부치는 것이 있읍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것은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자구 수정 및 조문의 제목을 부치는 것과 또 조문의 배열정리, 즉 조문의 번호가 달라집니다. 어떤 조문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조문 수가 번호가 올르고 그다음에 신설조문이 있으면 번호 수가 늘게 됩니다. 그러한 조문의 배열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 주시면 좋겠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이의가 있에요? 3독회에 돌리는 데 이의가 있다 말씀이에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나는 중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법제사법분과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법적으로 정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될 만큼 법적으로 정연하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모든 민법의 그 통과라는 것은 무효요 법적 효력이 없읍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탄생된 그 정신에 배반된 일이요. 둘째,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이요. 셋째, 새로운 민법 그 자체의 탄생의 의의를 배반하고 있는 일이요. 넷째, 국회법의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일이요. 다섯째, 바로 조금 전에도 위법적인 통과의 선포와 의사봉을 땅땅 치는 그 막대기와 나무판자 소리만 있었읍니다. 그것은 국회의 의사봉 소리가 아니요 불법막대기와 불법의 나무판자 소리요…… 왜냐 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그것을 다 말씀드릴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크리스마쓰를 쇠시도록까지는 그것은 아마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민법이 통과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첫째, 역사적인 이유에 있어 가지고 말할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대리한 말입니다. 결코 장경근 의원 본인에 대한 지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 관계가 있으니, 4293년 며칠이요? 장경근 의원…… 4293년 며칠이라고 했지요?

4293년 1월 1일입니다.

의장! 4293년 1월 1일이라고…… 장래를 향하는 그 세월의 날자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읍니다. 단순히 사무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고려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2년여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당연하다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고려의 부족이에요. 4293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장래의 생활의 새로운 1월 1일이라는 그 새로운 날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가? 과거를 생각해 보고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암흑시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던가? 다 동양에서 다 지금 세계의 진로를 몰라 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나라를 열어서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개국주의로 해서 신문명을 좇아 가지고 다른 인류와 함께 진보하도록 이렇게 서양문명이 소개될려고 할 때 쇄국주의를 꽉 써 버리고 우리보다도 뒤떨어져 가지고 있던 일본은 그다음에 문을 두두리니깐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은 개화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먼저 우리보다도 서양문명을 채용해 가지고 일진월보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무기 총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기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침략해 오지 않었던가? 그래서 오늘날 이 불행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울러서 생각해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민법을 통과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있어 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라 해서 새로운 기회를 줄 것 같으면 그때에 있어서 일본에 지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 민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본사람에게 지지 않을 만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째서 세계에서 일본 놈에 대해서 그만 못한 불평등한 대접을 하면 그런 대접을 한다고 국제무대나 다른 외국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연설을 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의사당에서 법을 정할 때에는 일본 놈이 가진 민법만 못한 그런 민법을 정한다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동안의 심의경과를 가지고 말할 때에 거기에 법제사법소분과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들이 준 중요한 그 국비를 낭비한…… 유감입니다. 낭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그런 결과에 빠진 것이…… 그러한 책자를 볼 것 같으면 중화민국법이요, 일본의 법이요, 독일법이요, 불란서법이요, 영국의 법이요, 여러 가지 일리가 있지요. 지금 이 민법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참작하고 있는 것이 현행 일제의 민법이요. 그다음에는 지금 일본에 있는 민법이요. 그것다 되어 있어요. 부인 못 해요. 일본의 민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비교해 보란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어제든가 그제 통과되었던 부부간의 재산문제만 가지고 말할지라도 남편의 것인지 아내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재산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번의 민법에는 잠정적으로 남편의 것으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의 설명에는 속기록에 남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장경근 의원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 우선 그렇게 정해 둔다는 것이지 완전히 남편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어보아 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 가서는 다시 여편내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위로하는 말도 아니요 당연한 말이에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 가서는 여편네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것으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 있어서는 그 민법에 당연한 이치로써 제삼자의 소유자에게 돌아간 것이에요. 정확한 증거가 나고 난 다음에 취할 행동은 마찬가지 문제에요. 문제는 명확한 증거가 나기 전에 피차의 평등한 조건에 있었을 때 낙착 짓는 그 결과가 평등하게 떨어지느냐 불평등하게 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에요. 그러한 불평등한 결정을 해 놓은 것이 이 민법이에요. 일본의 민법에 있어서는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간의 공유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경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제사법분과위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외간에 이혼하고 난 뒤에…… 재판이혼이 되었든지 협의의혼이 되었든지 그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재산권을 분여받을려고 청구를 할 때에 법적으로 취급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그 법의 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왜놈의 나라는…… 어째서 일본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 한다 말이에요? 어째서 일본사람의 남편이 일본사람의 여편네에게 주는 대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의 아내에게 못 준단 말이요? 무슨 이유이에요? 그것이…… 그 일본의 민법에 있어서는 여자의 재산분여의 청구권에 대해서 공정하니 승인을 하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이 두 가지 내외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재산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내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문제요, 물질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외간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문제가 아닙니까? 가장 적은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보자 그것입니다. 내외간에 있어서 생명도 적은 문제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정신 속에 또 그 정신보다도 영혼 속에 영혼만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질은 가장 내외간에 더럽게도 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민법은 그렇게 공정하게 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수로 알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의 제정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태도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후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말입니까? 둘째로 어째서 그 예를 드느냐 하는 이유에 둘째는 내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도 관계하지 않을 만한 사사문제와 같습니다. 그러한 사사문제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사사문제 같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정하게 정해 놓아야 사회가 다 공정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절반이 남자요 그 절반이 여자일진대는 그 국민의 절반과 절반 사이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가 공정하게 되지 않을 때에 나머지 4분의 1과 4분의 3의 문제, 8분의 3과 8분의 5의 문제, 10분의 1과 10분의 9의 문제, 100만분지 1과 100만의 그 나머지 문제, 1000만분의 1과 그 나머지 문제, 2000만분지 1과 그 나머지 수를 갖다가 권리를 민주주의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이 민법은 불법이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돌리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는가 말이에요 하는 그 의장의 말씀은 나는 오히려 어제저녁에 수면이 부족하신 탓으로 염려합니다. 다음에 헌법에 있어서 이것이 위반된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우리 헌법은 남녀 간의 차별 무슨 노소간의 차별 그러한 차별을 아무에게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적은 문제에까지도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문제에도 평등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동안에 끝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일생을 통할 문제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별을 두어야 합니까? 자기 일생만이 아니라 자기의 딸자식에게까지도 남녀불평등을 두어야 합니까? 딸자식뿐만 아니라 어찌해서 손주 딸에게까지도 남녀불평등을 두어야 합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 헌법 위반의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이것이 논구되어야 하겠읍니다.

민법이 어떻게 해서 헌법에 위반됐단 말야?

민법명문의 조문이 지금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있다 말이에요. 의사당에서 윤형남 의원이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 둬야 해. 헌법에 우리는 영토 안에서 가령 외국사람을 지금 외국시민이 일시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소간의 기간 동안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할 수 없을 것인가? 헌법에 있어서도 외국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지 말어라 대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그 정신은 인류의 평등사상과 개인 간의 평등사상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엔에서 승인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엔에 항상 호소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첫째로 유엔에 가맹을 시켜 달라, 둘째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발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5․10 선거로부터 이러저러한 그 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의 문제는 법적으로만 따지는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외교에까지도 다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교에만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요 권리요 정정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개인 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개인 간의 평등을 여기에서 말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민법에 있어 가지고는 남녀 간의 평등은 보장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 간이 평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 개인 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조건과 그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그러한 제정일 것 같으면 법률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평등은 혹은 불평등은 그것을 일률적인 평등 또는 일률적인 불평등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의 합법성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법을 주장할 사람은 그 궤변을 논할 근거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를 한 가지 선거법을 가지고 들어 본다고 하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유권자 이것은 만 21세에 모든 남녀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 선거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투표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태어난 남녀가 결혼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마치기까지 또는 자기의 자자손손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배치 여러 가지 조처 여러 가지 그 유언 유산 이러한 문제를 다 조처하는 데까지 있어 가지고 문제를 거기에 관련된 남녀 간에 분여받어야 할 그 권리, 이것은 선거법에 있어서의 투표권만 못한 권리란 말인가? 한 번의 임기에 끝나야 할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해 내는 투표권 또는 어떤 의원이나 어떠한 우리 행정관을 선거해 내는 그러한 투표권 이것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평등이래야 하고 일생을 지배할 자자손손까지도 지배해야 할 문제는 남녀 간에 불평등해야 된다는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도의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사상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자기 양심에 정당하다고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양심을 잊어버린 그것은 불법이요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궤변이요 조작이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란서 같은 나라도 참정권에 있어 가지고 여자가 그것을 획득한 것이 별로 먼 역사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또 어떤 시대까지는 남녀불평등이라는 것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가지고 볼 때에 참정권이 없을지라도 부부간에 남녀 간에 평등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평등한 참정권을 주고 내외간에 불평등을 주는 그러한 정치보다는 내외간에 평등을 주고 불평등한 참정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는 참정권에 있어 가지고는 남녀 간에 선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실생활에 있어서 사회도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관습을 통해 가지고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참정권보다도 더 일찌기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있어 가지고는 참정권이 늦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약적으로 신시대에 참으로 선진을 구가하다싶이 참정권을 갖다가 일시에 1948년 5․10 선거에다 준 것인가? 당장에 그것을…… 그다음에 그 사회 그 국가 그 정부가 거기에 발전되었어야 할 그 3대 국회 거기에서 지금 제정하는 새로운 민법을 1957년 연말에서 어찌해서 4293년에 전망을 해서 이러한 무도의한 불법적인 이러한…… 헌법을 보장할 수가 없게 제정할려고 하는가? 어찌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이 의사봉을 함부로 의사봉이 세 번 뚜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나는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양심의 명령입니다. 셋째, 헌법 그 민법 그 자체 당초의 의의에 배반된다는 것 이것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어 가지고…… 우리가 그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강토의 통일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든지 또 북반부 강토까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보편화시키지 못했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있어서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준 전반적인 해방 그 해방이 준 정신 그 정신이 우리 민족의 개개인의 생활에까지 아직도 완전한 실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가 완전히 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공고라 하는 것은 지금 북쪽에서 공산세력이 침략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침략을 받었다 손상을 받었다, 우리가 그 복구를 할려고 하다가 복구를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고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부의 진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모든 개개 인물이 그 정부 의도를 알어 가지고 그 정부를 누가 흔들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국민 개개인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 가지고 지킬려고 하는 결심과 행동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 정부가 공고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개인에 대해서 그만한 인식을 주는 데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중대하게도 인구 절반에 대해서 중대한 의아를 심어지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정부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열어 가지고 역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역대 국회의원이 그 임무를 누리는 동안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우리들 시대의 사조에 꺼꾸로 역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백만 명 오백만 명 일천만 명 이천만 명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의 개개인에 대해서 자유를 애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찬미하는 그 정신을 투철하게 인식시켜 주고 굳게 시켜 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삼천만에 그것을 보편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승리해 가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할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각을 갖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1945년 후 이 인류사회에 있었다는 그 의의가 우리 민족사회에 있도록 할려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민법입니다. 그중에 새로운 민법을 제정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민법에서 인생을 참으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정신에서 행복을 누리게 할려고 하는 것은 이 민법 이것이 우리의 방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많으냐 하면 노력이나 어떠한 정치나 어떠한 경제나 그것보다도 이 민법이 가장 중대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민법 중에서도 그 남녀 간의 평등, 그 남녀 간의 평등 이것이 법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생명적인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지금 유린되어 버리고 그것이 말살되어 버리고 무시되었고 그간에 제3 제4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제의하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했읍니다. 그 무시를 할 때에 엄숙한 어떠한 고려와 엄정한 법적 원리와 원대한 국가적 전망에 있어 가지고 양심적인 판단으로서 무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이나 없겠지요. 정당한 남의 영혼으로부터 부르짖음과 정의의 요구를 웃음거리와 같이 그저 작난거리와 같이 치워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구가하는…… 반만년인지 만천 년인지는 하여간 그만두더라도 이런 뚜렸한 역사의 사실만은 이것은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 험악한 생활 속에서 인습 인습, 그 인습의 중요한 부분은 남녀 간의 그 불합리한 인습 그것으로서 우리가 신음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모든 정치에 있어 가지고 세력으로부터서 말단에까지 그 남녀불평등 남녀 간의 이상스러운 인습으로부터 나오는 남녀 간의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재산과의 불평등 거기에 사회상 불합리한 인습이 뻐치고 뻐쳐서 쌓이고 쌓여서 우리나라가 망했던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민법을 새롭게 세운다는 것이 결코 학술적인 면에서 법 하나만을 깨끗하게 세운다는 것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제일보부터 새로은 생활을 우리 민족에게 준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4293년 1월 1일부터 이 민법이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해방이요 그때부터가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한데 그런데 그 민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볼지라도 법적 체계도 없고 어떤 정신도 일관해 있지 못하고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번안을 하자니 번안 투성이요, 어데를 번안할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지막지한 사람이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세계 어데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정밀한 두뇌를 가진 정치가들이 그렇게 맨들어 놨으니 분통한 일이죠.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정치가들이 민족과 우매한 대중들이 그것을 판단할 그 수준에 달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기만을 논해 가지고 그대로 강행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원만입니까? 그게 정치인의 직책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최근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아들도 장가를 보내 봐서 며누리에게 해 줘야 할 대접도 알고 있었을 사람이에요. 나는 최근에 청첩을 받어 가지고 많은 동료들의 그 자질들의 결혼식에도 가 봤지만 자기의 딸을 여울 때에 자기의 사위에게 무엇을 심적으로 부탁하고 싶었던가? 또 이 법을 심의할 때에 자기 딸의 입장을 보장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단 말인가? 그것이 이기적인 말인가?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말인가? 그것이 자기의 개인의 문제인가? 그것이 인류사회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정의가 아닌가? 만일에 자기가 시정할려고 했다 하더라도 시정할 권한이 없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래 가지고 방 안에서도 자기가 울 수 있고 또 이다음에 땅속에서도 연년히 비통하게 저주할는지 모르되 자기에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민법에 있어 가지고 이 민법의 원래의 그 찬성의 의의를 배반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넷째, 국회법을 어떻게 지금 무시하고 진행하여 왔는가? 이것은 일일이 내가 지금 기억하는 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일전에까지 진행된 것만 가지고서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 일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제 말이 논리적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만 말할지라도 얼마만큼 국회법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예를 열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또 그 예를 열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아픈 그것을 상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아프실 것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능히 우리 국회의 본능을 완미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의장…… 의장…… 의사봉 소리와 같이 똑같이 세 번 불러 봅시다. 의장!…… 지금은 여태까지 태만하게 지내 왔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줄로 알고 적당히 보내는 것이 미덕이요 시비를 거는 것이 잘못된 사람같이 모가 나고 귀찮으고 문제꺼리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장, 잘 생각해 보십시요. 역사에 있어 가지고 장래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알까 신도 모르지. 아무도 예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으로 잘하는 것만이 예언입니다. 내년의 일을 몰라요. 이 4293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한다, 4293년의 운명을 아는 자 누구냐? 4291년에 우리의 선거가 있고 4293년 이 적에 7, 8월에 대통령의 선거가 있겠지만 4293년 1월 초하룻날부터 시행한다, 그 말씀하시는 의장, 그것을 활용하시고 지금 의사봉을 뚜두리실 의장, 저의 이의가 있다고 하는 발언을 웃으셨던 의장 잘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몸서리치는 불행을 받고 의장의 자녀부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석에 있는 저까지의 자식도 신음하게 됩니다. 저는 열일곱 살 먹은 놈이 제 큰자식이요 열 살 먹은 놈이 제 끝의 자식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국회가 진행되어 가지고는 부끄러워서 대할 수가 없어요. 의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지금 국가의 전도가 안이하게 보장된다고 안심하십니까? 민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도 해 버리면 될 줄 알아도 두고 보십시요. 의장, 연전에 보냈던 우리가 국회의 대외 멧세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요. 우리가 인류에게 무엇을 약속했던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약속해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 우리 우방에 대해서 원조나 무슨 성원이나 원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원조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동포를 자기 스스로 원조해라, 남에게 보호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의 동포를 보호해라, 남의 자식을 보호하기 전에 자기의 자식을 보호해 보자. 자기의 처자 자기의 딸에 대해서 왜 정당한 권리를 주려고 의장부터 노력을 하지 않는가? 의장!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 문제가 결코 외교 국방 재정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저 민법문제 조문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교는 외교관끼리만 하고 국방은 참 삼팔선이라고 할지언정 이 민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조그만한 바늘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남자 모든 여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바늘입니다. 그것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의 심정을 갖다가 불행하게 다 파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래 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불행하게 신음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의장이 자기 눈으로만 꼭 보아야만 그때에 가서야만 후회하실렵니까? 의장이 읽으신 정치사, 의장이 읽으신 역사, 의장이 읽으신 모든 법제사 모든 다른 나라의 전례 선례 역사 이것을 다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사회를 이것을 다 보시면 이것이 민법으로 갈 때에는 우리 민족에 어떠한 불행이 생긴다, 이러한 민법으로 갈 때에는 4293년 정월 초하룻날부터는 새 초하루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행이 시작된 급기야는 우리 민족이 어떠한 구렁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큰 화폭의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내듯이 능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 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평가는 역사가가 내릴 것이고 의장은 그의 양심 우리 국회의원 양심에 비추어서 최선 진미를 다하도록 주장합니다.

이 민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은 요다음에도 얼마든지 고칠 기회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3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표결해 볼까요? 반대하시는 분이…… 아 가만히 계세요. 박영종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으니까 제3독회 한번 표결해 보지요. 법제사법위원회…… 이 제3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되 자구 수정…… 각 조문의 제목 부치는 것 또 조문의 배열 정리하는 것 또 제763조에 누락된 것 이러한 것을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회의에서는 완전 통과한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해 주세요. 표결……

그러면 이것을 한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거의 아마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복도에 계신 분은 속히 들어와 주십시요.

의장, 일전에 정준 의원이 말씀한 내용이 이대로 제3독회에 넘기자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수정조항을 심의하되 그것이 끝나고 나며는 기타 조항을 축조로 한번 심의하자고 했어요.

전부 했어요. 정준 의원의 말씀대로 했읍니다. 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렇습니다. 민법안을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 수정 각 조문의 제목 부치는 것 또 조문의 배열 정리 또 제763조에 누락되는 점 이런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여기서 전문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92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민법안 심의록을 속기록 부록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의한 전반이…… 전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