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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6, 1-20번 표시)

순서: 11
방금 정준 의원께서 의장에게 질문한 바에 있어서 의장의 그 말씀 가운데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안건을 올리고 또는 올리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의장 직권 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법을 보면 무슨 법률안이나 청원안이나 모든 법률안 같은 것은 의원의 10인이면 10인, 20명이면 20명의 연서로서 이것을 제출하면 의장은 마땅히 이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보고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국회에 내놓는 이러한 의무는 있을지언정 의원이 제기한 것을 올리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혹은 묵살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상임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묵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이 의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어느 조문을 보드라도 의장 직권으로 의사 진행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든지 변경할 수 있다든지 묵살할 수 있다는 권한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회의원이 제기한 것이나 다른 의안을 발의하면 반드시 이것을 국회가 보고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한 뒤에 국회에 내놓는다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심사보고를 생략해서 곧 국회에 상정시키게 한다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 아니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주의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좀 타당성 있는 의사일정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29
동의에 찬성합니다.

순서: 30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계신 것 같읍니다만, 이 98조가 통과함으로써 그 이하의 조문에 있어서 변경 또는 수정할 것이 있는 경우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축조 낭독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렇게 되며는 우리가 그 이하의 조문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시․읍․면장은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99조 이하는 전부 선거를 표준 삼어 가지고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갈래로 갈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지금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전부를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처 가지고서 우리가 조문 조문 따저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조문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데에는 다소 모순이 있을까 생각해서 30분이나 또는 한 시간쯤 이것을 여유를 두고 전문위원에게 맽기드라도 그런 시간 여유를 주어 가지고 이 두 갈래로 갈러저 있는 이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전문위원이 수정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낭독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 선용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 선용이라는 그 말 밑에 복잡이 더 생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간을 한 시간쯤 휴회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해도 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 12
최운교 의원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대로 의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김동원 의원께서 2독회를 해 나가다가 적당한 수정할 만한 데가 있을 때에는 그놈은 빼 두었다가 수정안을 내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1조 2조 3조를 하다가 4조를 남겨놓고는 5조부터 또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요. 또 지금 우리가 오늘이 16일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야 이 지방자치법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오늘이 16일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19일까지입니다. 이 회기 중에 이것을 제3독회까지 마치지 않으면 이것은 차기 회의에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곧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동의 성립된 대로 의사 진행을 해 가지고 특별히 수정할 게 있으면 구두로도 20명 아니라 50명도 할 수 있는 것이야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98조가 문제인데 98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번에 이 원안을 제정할 때에 그것은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정안을 낼 게 있으면 그 즉석에서…… 「나는 이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하면 재청부터 20청, 50청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곧 이것을 2독회로 들어가기를 저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순서: 3
4청합니다.

순서: 26
이 농개법 환부에 대해서 규칙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개법은 정부로부터 이의를 붙쳐 가지고 국회에 환부해 온 것을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헌법 제40조에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 동시에 이것을 그대로 자연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유로 국회에 환부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소멸통고를 낸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지 법률을 작정해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했을 적에 정부가 또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을 가지고 곧 공포를 해서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법률을 지연시키고 또 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남긴다는 이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국회법 제61조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조헌영 의원께서 다른 의원이면 모르되 헌법기초위원이시고 더구나 법률에 능통하신 조헌영 의원께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가지고서 정부에서 내논 소멸통고를 타당한 법적 해석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 40조에 의해서 물론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언제든지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서 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 40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폐회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데, 헌법 35조를 보면 임시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읍니다. 만약 이 법률이 정부의 의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또한 환부시켜 가지고 거기서 환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즉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또한 40조에 있읍니다. 40조에 권한을 발동시켜 가지고 결정적으로 법안을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법안...

순서: 51
동의 개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개의는 성질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 개의는 성립이 됐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의원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 개의 성립되지 않은 재개의까지 대단히 좋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휴회한다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쉬자는 것이에요. 아까 노일환 의원께서 재개의는 성립 안 됐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동의 개의는 성립이 됐고 재개의는 성립 안 됐다는 규칙 얘기를 하는 동시에 동의 찬성에 대한 홍성하 의원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규칙상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어제 우리가 89 대 59라는 절대다수로서 가결된 것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합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회의를 개최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해서 어데로 보낼 것이냐, 어데서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집행하는 장소도 없고 보낼 곳도 없으므로 해서 성질상 개회할 수 없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결의해서 정부에 보낸 것이 대한민국 정부를 다 쫓아 버린 것이 아니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성하 의원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아주 언어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의 수반이 엄연히 있는 동시에 개인 개인의 각료가 물러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정부에서 제출하는 이외의 것을 결의를 해서 정부로 보내는 것이냐 그렇게 논의가 났는데, 법 이론적으로 아니 되는 동시에 그러므로 해서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저는 동의 개의는 성립이 안 됐지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노일환 의원이 말씀한 이러한 긴급사태에 우리가 정부로 이 결의를 해서 보낼 때 이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의를 보면 개의…… 교섭위원을 선정해서 정부와 국회의 연락을 취하게 한다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잘못됬...

순서: 53
우리가 가결한 것을 정부로 보낸 이후 항간에서 우리 국회의 움직임을 볼 때 각파 선정 의원을 선정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 내의 각파에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되나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것은 진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므로 해서 항상 정부와 연락해서 이것을 벗티면 돼 갈 줄 알지만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좋지 않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절대다수로 시정할 정부의 국책을 감시하기 위해서 결의 그대로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각파의 교섭위원이 나와서 무엇을 누가 각파의 대표적 입장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기술적으로 한다면 사적으로 얼마든지 오전에도 모일 수 있고 오후에도 모일 수 있는 것이에요. 공개석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예요. 각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로 하여금 같이 연락을 취케 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동의도 시국에 맞지 않는 것이고 개의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의는 성립 안 됐지만 우리 본회의를 그대로 계속시키고 우리 의장 부의장께서 항상 부단한 노력으로 정부와 교섭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서 이 민족과 국가를 바로잡는다는 이 결의를 잘 지켜 나간다면 문제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54
3청합니다.

순서: 94
우리 조국이 이렇게 또다시 험한 구덩이에 빠질지 누가 알었읍니까? 저는 참 참다못해서 눈물보다도 악이 나서 말 못 드리겠읍니다. 만약 동의나 개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완전히 물러가느냐, 국회가 문을 닫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정부나 국회가 이렇게 의좋게 있음으로 해서 다소간 괸찮읍니다마는 이 광경을 3천만 민족이 알고 또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이 광경을 보인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북에 있는 괴뢰정권은 대단히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일 차관과 일 국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나는 통곡해 마지않읍니다. 여러분 동의를 성립시키고 또한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단히 좋은 열성 있는 답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물론 국무총리의 결의가 아주 튼튼한 결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의장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게 경고 하나를 하고 싶읍니다. 우리 국회의 공기를 봐 가지고 국무총리께서는 내 몸은 비록 희생시키지만 이 조국과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공기를 참으로 파악하셔서 민족이 원하고 있는 이 조국을 훌륭히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결심을 더 굳게 해 주시기를 나는 요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싶읍니다. 당신의 솜씨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없어지든지 있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40년 동안 해외에서 욕을 보시고 오신 그 노 혁명투사의 총명을 즉 당신네 부류에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돌발적 문제가 아니라 개회 1주년을 마지하는 오늘날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주셔서 이 공기를 참으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적공 한 것은 서로 동지이지만 의정단상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웠던가? 이 조국을 바로잡고 우리 불상한 민족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서 싸운 것이며, 여기서...

순서: 14
언론기관 탄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구구히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공보처 차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헌법 13조에 있는 「국민은 언론 집회 또는 출판 모든 것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과거 왜정의 폭압 밑에 있어서도 우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엄연히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내려온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제국주의 탄압 밑에서는 언론기관은 엄연히 있었고 더구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언론기관은 엄연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생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 발전을 위해서 민주언론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실언이니 판권 취소니 무어니 해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더구나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공보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관절 또 7원칙이라는 것은 한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행정조치가 법률을 이길 수 있는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7원칙은 이야말로 헌법을 이길 수 있는 행정조치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정간이니 폐간이니 하는 것을 다른 의원 동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이 서울신문을 경영하는 책임자가 또 구성되었는데 전 공보처장이 책임자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서울신문을 폐간시키는 것은 공보처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신문을 경영하려는 이런 야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일반이 의아를 갖게 되는데 왜 하필 공보처장이 이 신문을 폐간하는 동시에 경영자가 되려고 폐간을 했는가, 나는 이런 것을 묻기에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까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차장께서 이 질문에 답변이 없으므로 해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3조에 있는 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에 제한을 받...

순서: 23
저는 임영신 상공부장관 비행사건의 조사위원으로 된 한 사람입니다.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의원 가운데에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않하겠읍니다만 적어도 국회에서 감찰위원회의 통고문과 임 장관의 거기에 대한 석명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신중히 이 사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선정했읍니다. 그러니 조사보고가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감찰위원회를 또 불러다가 물어보자, 또는 검찰청에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 보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보고서가 물론 우리 조사위원들이 오랜 시일을 거쳐서 실제로 조사한 거기에 대하여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절대다수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보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실제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을 터이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박을 할지언정 이것을 감찰위원회를 불러다가 물어보자, 재판소에 물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읍니까? 그러므로서 이원홍 의원의 오해를 일소하고 이 조사보고서를 절대로 지지해 달라, 접수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만 헌법 46조를 보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했으니 이 보고서가 옳다면 접수하고 옳지 않다면 어떻게든지 절차를 하겠읍니다만 의원 50명 이상의 연서로 한 결의로서 탄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성립된 이 동의는 좀 주문이 불비합니다.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개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의상 안 되므로 해서 이것의 견해를…… 잠깐 의미가 틀리는 것이니까 동의자가 주문을 고쳐서 다시 의사 진행을 ...

순서: 14
김준연 의원을 아껴서 하는 의미에서 정광호 의원 서우석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변명과 보호를 하셨지만 제안자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개인을 우리가 처벌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흘러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국적 입장에서 이야말로 눈물을 먹음고 참으로 의원 간의 화목과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 이야말로 사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서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저도 김준연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선배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의 선배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서 이 징계사범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제명처분하자고 하는 동의는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89조를 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징계 가운데에 제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들 모르십니까? 좀 배워요. 그다음에 그 징계를 요구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96조를 또 보겠읍니다. 저는 오늘 국회법 강의를 좀 해야 하겠읍니다. 가만히들 계십시요. 우리 국회에서 법률에 가장 명백한 서우석 의원이나 정광호 의원께서 잘 아실 터인데 이 조문을 모르시고 어찌해서 이 국회법을 몰라 가지고서 의정단상에서 그냥 내려 눌르려고 하시나. 권력으로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회법을 알고 법률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3천만 민족을 흔들고 우리 국정을 바로잡는 데 크나큰 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여기서 규칙을 떠난 의사 진행을 언급을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죄송한 바입니다마는 제가 말한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강의한다고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어요. 제96조에 있어서 의원은 징계동...

순서: 16
그다음에는 100조를 가지고서 홍희종 의원께서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89조와 96조를 보면 이 사건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에는 이것을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제100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세요. 취소할 구절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발언을 끝마친 다음에 얼마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취소 요청으로서 내가 취소할 일이 있으면 취소하겠읍니다. 가만히 좀 계슈. 말을 다 들어요! 이 김준연 의원에게 대한 긴급동의안을 이진수 의원께서 구구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 안 하겠읍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등단해서 말씀하시기를 국회 내에서 징계사범이 났을 때에는 말을 할 것이고 다른 신문에 기재된 것 발표된 것은 하등의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주 일리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광호 의원께서는 과거 얼마 되지 않은 얼마 전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의 예를 들면 양군철퇴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퇴장한 이문원 의원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듭니다…… 그때에 이문원 의원이 신문지상에 자기가 개인으로 남의 의원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10일 동안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서우석 의원과 정광호 의원이 제출해서 끝까지 철저히 제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시침을 뚝 띠고 여기서 이제 각하 운운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편당적인 것이요. 이것은 한 개인을 모략하는 이런 불순한 의원으로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에는 냉정히 해야 할 것이예요. 이러한 편당적인 불순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모략이 더우기 불순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폭로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오늘 이 문제를 그냥 말살시키고 언제든지 그냥 억압으로서 모든 일을 묵살할려고 하는 이런 불순성을 오늘 폭로하였으나 우리는 이다음...

순서: 5
방금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임 상공장관 비행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간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겸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이, 세간에 물의가 끓고 이 문제는 대단히 국내적으로나 또 대외 체면상 유감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로빨리 국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요일이라도 불구하고 조사해서 내일모레 월요일 보고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앞서 박윤원 의원께서 중간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간에 많은 물의가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전 민족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경히 우리가 취급해서 하로 이틀 동안에 이것을 보고를 작성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기는 어렵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감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당국에서도 예의 조사하고 있고, 이 사건이 한번 우리 국회에 통고하므로 인연해서 우리 국회로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들이 각각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거번에 이 사건을 위임받은 날은 불과 며칠 안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휴회를 당해서 지방과 서울 양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힘껏 해 왔읍니다마는 관계자가 다 구속되어 형무소에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일일히 조사가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일요일도 휴회도 우리는 이용해서 잘 조사는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 그 본인이 없고 또 임 장관 역시 한 번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월요일 내놓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방금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보고에 그만큼 고충이 있으므로서 금요일 날 드리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 날 기어코 내놓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사하지 말고 내놓라는 말씀과 같읍니다. 조사하지 않고 내놓라고 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조사를 착수할 ...

순서: 13
이 중대한 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도 구구한 해석이 있었고 또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서 통고한 데 대해서는 그 절차가 미비해서…… 헌법 해석을 못 해서 정부가 어느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통고문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고문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 대해서 이의를 붙이는 그 주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통고문은 그 글월은 일개 장관의 글월이 아니라 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중대한 그런 글월을 경히 일 차관이 이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해서 문자 수정을 하겠노라고……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국무총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차관이 문자가 잘못되어서 수정하겠노라 하는 것은 실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 국회에서 헌법 해석을 좀 곡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이런 물의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자치법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이송했을 때 정부에서 다른 조문은 다 좋으나 부칙에 있어서 시행 기일만을 수정해 달라는 그런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3분지 2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환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분지 2의 가결을 보지 못하면 폐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조문은 다 좋으니까 이 부칙만을 수정하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 밑에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과반수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성이 내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상정해서 해 본들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정부의 공격으로서 정부는 자치 능력이 없다, 자치를 할 의사가 없다, 자치를 하라고 다짐받는 것은 이것은 ...

순서: 2
재청합니다.

순서: 3
이 법안은 대단히 좋은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5
3청합니다.

순서: 39
방금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든 것이 부정당한 것을 표결해 온 것과 같은 감을 여러분에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한 것은 3천만을 살리고 이 조국을 튼튼한 반석에다 세우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모든 법률안을 제정할 때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면이나 또는 친소를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의원의 그 말씀 그 내용대로 우리가 했다면 이야말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위하야 참으로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실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가 여테까지 해 온 것이 비양심적이고 어느 개인을 위하고 어느 파벌을 위해서 표결을 하고 의사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이 정당한 법안을 만들어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의사 진행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사죄해야 할 것이에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이나 파나 이런 것을 초월하고 개인의 안면이나 친소를 불문하고 정정당당히 죽일 놈을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린다는 이러한 목적과 양심 밑에서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의와 개의에 대하야 동의는 대단히 어리삥삥한 동의가 되고, 개의는 그야말로 양심적인 개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개의를 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