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상정을 하면서 이재형 의원을 소개해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할 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통과되므로서 국회가 취해야 할 부득이한 태도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적 면에 있어서 또는 형식적 면에 있어서 이렇게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85년도 총예산은 3월 31일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 있어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종합심사의 형편은 공보처 예산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3개 특별회계와 또 국방부 예산 이것이 전혀 종합심사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본래 종합심사의 법정기간은 2주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의 형편이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2주일의 종합심사의 시일을 허락해 주지 않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약 10일간에 종합심사를 마쳐 가지고 어제 26일로서 이것을 완료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의 심사가 천연되어 가지고 국방부 소관 예산은 어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왔고 농림위원회의 예비심사도 그저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었다 하드라도 좀처럼 3월 31일에 이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의 부족감을 느꼈을 텐데 하물며 이 특별회계법안의 통과로 말미아마서 새로운 세입세출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과업을 도저이 이삼일이나 삼사일 내에 완료될 수 없는 실제의 형편에 임한 것입니다. 둘째로 제기된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예산안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데 있어서는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증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새로운 관항의 설치와 세출예산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이런 예비심사를 통해서 또는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이 농림위원회가 새로이 수정해 논 신설된 관항과 증액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이 통과된 법률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또 몇몇 분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비목의 관항과 비목의 증가를 국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 통고한다 하드라도 정부가 이것을 증언한 바와 같이 거부될 적에는 3월 31일 이내에 새로이 국회 측이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총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새로운 회계의 설치, 새로운 비목의 설치, 그리고 증액에 대한 동의를 보냈을 때에 정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는 새로운 심의를 전개해야 할 터인데 그러나 심의를 전개해 가지고 과연 3월 31일까지 성립시킬 수 있는가? 만일 이것이 오늘 안 되고 실제 문제로서 3월 31일 밤늦게 가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 이러한 비목에 대한 증액과 새로운 관항의 설치를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고 신년도인 4월에 가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가예산을 성립시켜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상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형식적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까닭에 이 예산안을 정부에 돌려보내서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회계에 의거해 가지고 귀속농지계정에 들어오는 세입은 새로이 농촌건설사업과 토지개량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항과 계정을 결정하고, 일반에서의 희생당하는 700억을 새로운 세입에서 발견하든지 세출예산을 삭감하든지 간에 이러한 각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 이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에 3월 31일이 경과된다고 하면 4월 초하루부터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년도 예산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결의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선 의원이 새로운 세입을 발견할 몇 개의 점을 시사하셨읍니다. 김영선 의원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이 예산안의 반환과 가예산의 제출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열렬히 주창하신 분의 한 분입니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의 견해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다 하드라도 실제에 있어서 세입을 느린다든지 어떠한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언제나 국회의 노력으로서는 완성을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제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 노력할 부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이며 국회의 시사 이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부가 곧 안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안은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의당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의 가예산 제출에 관한 결의안의 보고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제의되어 있는 만큼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본 의원이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반환하자는 것을 열렬히 주창한 사람의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속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속기록을 보면 그 말의 진부를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 김영선이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반환하자고 열렬이 주창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 속기록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단지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법을 새로 만들 었으니 그 예산은 정부가 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 저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반환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었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대로 법은 법대로 통과시켜라 그것뿐이에요. 그중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사무적 절차 문제뿐이니까 다시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한 것이 없읍니다. 속기록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단지 재정경제위원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법은 통과되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일반회계는 반드시 반환하지 않드라도 된다, 국회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일반회계는 그러나 특별회계는 새 법이 되었으니 정부에서 새로 꾸민다고 하면 국회는 고집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 중에 착오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반환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명백히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심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 여쭈고 냉정한 판단 하에서 결정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까 정부 법제처장의 말씀입니다. 헌법에 의존하면 예산의 불가분을 운운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예산에 대해서 소위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분명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개로 제정해서 내놓은 이상에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심의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각자 각별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단일하게 불가분원칙이라고 운운하시는 것은 적어도 재정학상 이론상 이것은 성립되지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소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이라는 이 법이 새로 제정된 이상에는 여기에 의지해서 새로 예산이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혹은 저도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 반환권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김영선 의원 의견과 같이 예산 반환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는 예산을 반환할 권한은 하나도 없읍니다. 예산을 심의할 권리는 있으나 국회로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권을 반환한다는 그런 명문은 없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심의할 권리는 있으나 예산에 대해서 증가할 권리도 없고 신비목을 설치할 수도 없읍니다. 오직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제출한 비목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신비목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이번 예산에 불충분이 있다고 예산을 반환한다 운운하는 것은 이론에 부합되지 않을 줄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아무리 검토하고 해석해서 볼 때에 일반예산의 세입 재원에 있어서 귀속재산에서 700억이 들어왔다는 그 예산 세입이 감하였다는 것뿐이지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등 영향이 없읍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세출을 먼저 심사하는 수도 세입을 먼저 하는 수도 있읍니다. 양편을 경과하고 종합심사할 때에 비로소 세출예산이 섰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되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하등 제한이 없읍니다. 세입은 혹은 경우에 따라서 그 필요한 법이 나오면 증가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귀속재산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에 귀속농지에서 올 700억이 막혔다,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심의할 때, 현실로 심의할 때 세입이 적어 젔다, 왜 적어젔느냐, 임시로 법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되었다, 여기에 정부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이상 세입의 재원을 강구할 길이 없느냐, 세입을 증가할 길이 없느냐, 없으면 세입대로 세출을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리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세출을 감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증가는 못 할지언정 예를 들면 세출이 정부의 그대로 통과시킬 전제 하로 말하면 700억이 부족합니다마는 만일 세출에 대해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아직 예산 방향이 서지 않었읍니다. 예산을 심의하면 700억이 감해질지 1000억이 감해질지 아직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세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읍니다. 세출로 말하면 정부가 출자금 110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출자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산업은행의 법이 통과되면 출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60여억은 석탄공사를 증자하겠다고 정부에서 동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돼야 지불할 것입니다. 여기에 110억이 벌써 나온 것입니다. 국회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은행법이 통과돼야 50억이 나가고 석탄공사의 증자 동의가 국회를 거처 나가야 60억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110억이 나온 것입니다. 만일 정부에서 성의만 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째서 재원이 없다고 합니까? 예산에 110만석을 썼는데 정부의 설명은 4284년도 세입에 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로 넣고 보면 실제로 명년도로 조월할 수 없으니 도저이 이 세입 재원을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답변하기를 모두 적절히 해서 남드라도 30만 석은 남을 수 있다고 그러한 말씀을 설명했읍니다. 국가의 재정은 헌법에 국가의 총세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읍니다. 또 재정법에 일체의 그 해의 회계연도 예산 세입은 총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세출은 총세출로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무슨 법에 의지해서 금년도 세입을 명년도에 조월시킬랴고 합니까? 또한 위법이 있읍니다. 또한 국가의 세입이라는 것은 조세 이외에, 법률로 한 것 이외의 것은 세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명문에 있어요. 국가의 세입, 정부 예산의 세입을 보면 잡입 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 잡입의 내용을 조사해 봤느냐? 잡입의 내용에 적어도 법률이나 그때 법령으로 정한 세입이 아니면 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계산했느냐 하면 정부의 보유 딸라를 매매해 가지고 국가가 이익 되는 평가이익을 약 600억 원이나 계상되어 있읍니다. 누가 정부에다가 이 잡입을 보유불을 매매해 가지고 정부 세입에 넣으라고 누가 인정했읍니까? 만일 이러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재원이 없다고 빙자하고 좀 더 성의가 있으면 관계위원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재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외에 있어서는 세출을 삭감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줄 압니다. 또한 이미 이 안이 통과된 이상 정부에서는 거부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의논은 또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도 예산에 대한 조치로 법이 나와 있읍니다. 예컨대 특별회계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나왔읍니다.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것도 나와 있읍니다. 방송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 법인데 만일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새로 반부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예산에다가 편입해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계가 엄연히 분립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마음대로 일반회계에 편입했읍니다. 이것은 방송특별회계를 폐기하자는 전제하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결할 때에는 다시 예산을 재편성할 것입니까? 국립극장신설특별회계가 나왔읍니다. 이 특별회계의 법을 여러분이 통과 안 해 주면 예산이 성립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예산불가분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리하여야 된다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그러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수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심의 중 예산을 반환하자는 것은 예산 반환은 국회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고, 소수인으로 예산 반환하는 데 찬의를 표하지 않었읍니다. 또 가예산을 내는 문제는 가예산은 헌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국회는 예산을 그 연도 말까지 반드시 의결한다는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만일에 그 기일에 의결이 못 될 때 가예산을 내는 것뿐입니다. 아직 며칠 남었읍니다. 31일이 아닙니다. 31일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못 할 때에는 자연히 가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자진해서 이 헌법에 대한 예산반환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예산을 요구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운영이 기술적으로 보드라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오직 예산 제출권은 정부에 있다, 실지 문제가 이 귀속농지회계가 따로 있고 특별회계법으로 따로 정부에서 나왔읍니다. 원래 귀속농지분에 대한 관리법이 하나 있고, 작년도부터서 농지개혁에 의지한 예산을 소위 지가증권에 관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입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에 의한 지가증권을 못 지출해 가지고 전 지주가 지가를 못 받어서 여간 곤란하지 않었읍니다. 정부에서 특별회계로 세운 것은 찬성하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해야 농지개혁에 의지한 예산이 특별회계가 돼야 총수입이 얼마가 된다, 지가증권에 의한 보상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농지개혁에 의지한 내용으로 말하면 개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합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농지개혁에 의한 지가증권의 상환금액도 상당한 지주가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분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경비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작년도 지가증권의 보상으로 400억을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국정감사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200억밖에 지출이 안 되었읍니다. 여러분, 이 돈은 어디에 갔읍니까? 금 지주가 증권을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지가증권에 대한 농지개혁에 의지한 1400억이나 계산한 것입니다. 1400억이라는 예산을 금년도 정부에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가증권을 대가를 주게 예산이 서 있읍니다. 1400억 이번에 농지개혁법에 의지해서 상당한 합리적으로 경비가 계산돼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가증권을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지가증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토지의 고유한 민족적 자본이 되는 토지의 자본이 그대로 토지자본이 지상금 이 그냥 소비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가증권에 대한 것을 상당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지개혁에 의지한 회계법은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산심의를 천연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절대 필요치 않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오늘 통과로 말미암아 예산안의 반환이 또한 헌법상에 오는 의미로 해서 너무나 사대주의로 말씀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법의 통과한 것으로 말미암아, 즉 일반회계에 전입할 700억이라는 돈이 전입 못 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함이 그만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이 오늘 통과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입될 70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항목에 대한 금액을 증가했거나 거기에 비목을 증가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산의 반환이니 헌법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0억에 대한 세입 결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재원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의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출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가 아니요, 또한 비목의 증설이 아닌 이상 세입에 대한 증액은 국회로서 자연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자체가 거기에 대한 성의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소 해 가지고 자승자박해 가지고 정부에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회의 체면을 무시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번 예산안의 반환이라는 문제는 도저이 알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일보를 양보해서 만일 여러 가지 구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4월 1일 가예산을 제출한다 하드라도 부득이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요, 다만 이달 3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해서 여기서 통과시키게끔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다음 농지개혁특별회계에 대한 700억의 일반예산에 대한 전입금 이것은 오늘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법적 효과가 없어요. 또한 후일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비토를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남겨두고 법적 효과가 나타난 뒤에 700억이란 재원이 있는 이상 정부로서는 당연히 추가예산이라는 것이 차후에 제출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또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각 전문 분과가 잘 이야기해서 우리는 시간만을 쟁취할랴고 했든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좀 옆길로 간 것 같어요. 그래서 소견을 말씀할랴고 했습니다. 두 분과위원회가 의견을 대립할 때만큼 곤란을 느낄 때가 없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할 때 매우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출한 수정안대로 되기로 하고 내가 물어봤읍니다. 합의한 바에 그렇게 되었다고 대단히 원만히 잘된 줄 압니다. 그런데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자기네 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예산 반환 운운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내용에 여러 가지 곤란한 처리 방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가 낸 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방 그것을 갖다가 반환해야 된다, 그때에 왜 생각을 못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냈든가요?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렇지만 모처럼 이 대한민국 4년 되는 때에 이것을 정기 에 내고 우리도 정기로 해 보자는 그런 뜻을 일반 의원이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하로바삐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소수의견이라고 자처하지만 나 보기에는 권위 있으신 분 몇 분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말 역시 소수지만 중요시합니다. 성의를 내보세요. 만일 이 가예산이 국회에서 미리 내라고 하는 것과 정부에서 이 법을 비토하기 위해서 이 법 때문에 자기가 못 내는 것과 나종에 책임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국회가 자체로 돌리는 것과 저쪽에서 돌리는 것과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주장할 때에는 정부 측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시간적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야기가 달라질는지 모릅니다. 항상 일괄해서 생각해서 융통성 없이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읍니다. 성심성의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내주도록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아직 동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시간 쟁취상 더 말씀하지 않고, 기정방침대로 나가도록 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은 전문적 견지에서 말씀하시였지만 좀 참으시고 이 일을 원활히 취급하도록 해 주셨으면 국회에서 책임지는 일 없이, 또는 정부는 국회에서 이마만큼 다수로 통과했으니 비토라는 버릇없이, 이것이 대략 농민을 위하여 반대하는 의견들도 말하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임영신 의원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관계가 있다고 하니 따로 비토해서 안 됩니다. 그러고 국회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더 이야기하지 않고 꼭 예정 방침대로 나가는 것이 현명할 듯해서 이러한 의견을 말씀합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예산 회의를 하는 며칠 동안은 상․하오를 회의를 계속하기로 내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더 토론해서 작정할 일이니만큼 하오 2시 반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시방은 산회합니다.

자리에 정돈해 주세요. 개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선포해 드릴 것은 법안을 이야기할 만한 인원수는 아직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보고하다가 인원수가 차는 때에는 법안을 다시 토론케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해요. 그러면 제37차 회의의 계속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보고하기로 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 김종회 의원이 보고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