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을 위시한 3․4․5․6항에 있는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의 주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에 재정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적에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이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될 성질의 법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당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재 회부해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부흥특별회계법,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외자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재 회부해서 예비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법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하도록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저번 재정법 심의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의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답변이 없어서 실로 유감으로 생각했드니 오늘 이러한 등등 문제가 또 상정되고 있으므로 불가불 이것을 절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상단한 것입니다. 일전에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 재정법 심의를 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본 의원이 확신하는 바는 재정법은 재정의 예산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재정의 수속 절차를 제정한 법안입니다. 예산 하나에만 결산 하나에만 속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법을 심의하는 과거에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했고 그 후에 재정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이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회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했읍니다. 그래 이유를 물었읍니다. 금후에 이것은 의사당국에 착오인지 모르나 그것을 밝히라고 했을 때에 회답이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부언해서 말씀한 것은 예산에 관련이 됩니다만 국고 부담 행위에 속하는 소위 정부보증융자 등등의 심의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나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 면에 예산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총예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부담행위는 정부가 국회의 설준 을 받기 위해서 한 수속에 불과한 것이지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재정법에 국고부담행위 운운한 것이 있어서 예산에 관련시켰읍니다만 주로 예산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하고 회동 심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날 또 이런 등등의 법안이 나온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속 운운하는 것은 실로 의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법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에 한할 것이 아니라 교통․체신에 특별회계가 있고 전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예산결산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안이 성립된 후에 그 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생기고 결산이 생길 줄 압니다. 원 법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혹은 협의제로 해서 공동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나 이것을 단순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정한 분과위원회의 분야를 혼동한 것입니다. 모처럼 분야를 확립한 이상에는 그 분과에 속한 것은 그 분과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각 분과에 소속한 것은 전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각 단체 소속 의원별로 되어 있고 각 위원회의 맴버로서 구성되어 각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겸임시킨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산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독자적이며 독점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신중히 새로 법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별도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전에 의장에게 정식으로 물은 말씀을 오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는 말씀은 물론 여러분 아시다싶이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예산을 의논하고 결산이 다 종료되는 때에 결산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비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때에도 법규에 관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관련성을 갖기는 갖지만 예산 결산에 관계있는 법규를 각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주로 맡어 있는 부분의 일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관계있는 면에서 서로이 회동 심사에 관계 있는 위원회에서 두 위원회가 세 위원회가 모여서 회동 심사하는 예가 많이 있을 뿐더러 우리 국회에서 항용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방 동의된 문제도 재정경제위원회와 합동 심사하자고 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과히 틀림이 없다고 해서 의장의 이 답변을 요구하는 김수학 의원은 그대로 잘 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시방은 박만원 의원이 말씀해요.

사실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몇 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한다거나 심의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종래부터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도 관계가 있으니 관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 연석하자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에 있어서도 모순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한다 이런 이론을 전개하면 예산에 관계없는 법안이나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진 없다싶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지방에 고등법원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할 때에 이것이 예산 결산에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이런 법안까지도 법제사법이나 내무나 예산결산위원회가 반드시 연석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고 이 상임분과위원회의 분야를 어느 정도 한정하는 취지로 보아서는 의장 선생께서 전단에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여 주로 관계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진갑 의원과 이충환 의원이 상정된 이 네 가지 안건을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동의가 계시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 안건은 정부에서 제안이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을 당시에 이 4개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에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의장이 본회의에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만일 다시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나 딴 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한다고 하는 동의를 하실 분이 있다면 반드시 번조 동의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규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번안까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일을 너무 엄중히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에 있어서 보고사항에 문건이 정부에서 오든지 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일체 안건은 의장의 결재로서 소관위원회의 일단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된 것이 틀림없는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규칙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안뿐 아니라 일체의 의안이 모두 보고사항에다 보고가 되면 그때에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결의로 작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번안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한계는 아닙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전례로 1개의 위원회에 심사에 붙친 안건도 본회의에 나와서 합동 심사에 부치라고 하는 전례를 우리 의사기록을 펼쳐놓고 조사해 본다고 하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안건도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 합동 심사한다고 하는 이 정도이니까 엄중한 규칙 문제까지가 아니고 좀 우리가 고려하고 좀 생각할만한 것은 심사하는 시간을 빨리해서 우리 본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 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점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읍니다.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을 때에 의장이 본회의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에 부의하겠다는 의장 보고가 있고 의장께서 이의가 없느냐는 것을 본회의에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를 접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의가 없는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거나, 딴 위원회의 연석회의의 심의에 부친다거나, 혹은 폐기를 한다거나, 보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안건 자체를 일단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를 개시한 이후에 있어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지 안건 심의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보고 당시에 결정한 사실과 다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규칙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번 동의가 되는 것이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이 두 번째 주장하시는 말은 날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기억을 좀 혼돈하신 것 같어요. 매일 회의를 진행할 때에 있어서 회의록을 낭독한 이후에는 반드시 무슨 착오나 누락된 것이 없느냐고 물어서 ‘없으면 그대로 통과 합니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원의에 부쳐서 할 것은 의사국장이나 혹은 의사과장이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원의에 부치도록 합니다. 해서 일일이 누락 없이 의장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회의는 그렇게 진행해 내려왔고 의사진행 가운데에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고하는데 끝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참고되는 말씀은 이 안이 보고가 되어서 상정이 되어서 토론이 되다가 다시 합동심사에 부치자는 의견이 나와서 원의로 작정하는 일은 있지만 의사일정에 오르자마자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합동 심사를 하자는 점에서 본 의장이 기억하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어요. 그러나 아마 아주 없지는 않은 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마음껏 토론할 일이로되 당장 이 자리에서 표결해도 관계없고 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상정해서 심사 보고를 해놓고 그리고 이 합동 심사를 하자고 하는 안을 다시 내놓아도 무방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엄중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규칙에 관한 말씀해요.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할 일이 바쁘고 퍽 많고 이런 관계로서 금후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로서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국회법을 본다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관례로 본다든지 원래 의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이는 또 관례로 보아서는 그대로 제1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이 법안이 지정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래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1독회에 들어간 것이에요. 1독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공교로이 행정부의 설명이 필요한데 행정부에서 나오지 않 했기 때문에 1독회의 심의를 갖다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연기한다는 이러한 경과를 밟어서 이 문제가 제1독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말하자면 행정부의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 들을 동안까지 출석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국회법 정신을 본다든지 또 관례로 보아서도 이 문제는 행정부가 출석을 하면 그대로 심의를 하다가 모든 점에 있어서 지금 현 상태에 재정위원회에서 한 심사라든지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그때 또 우리 본회의의 원의로써 결산위원회에 넘긴다든지 연석회의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러한 필요를 느낄 때에 한해서만 결산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거치라든지 이러한 경과를 밟을 것이에요. 지금 대체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다만 행정부의 출석이 늦었기 때문에 그 출석을 기다리자 이러한 정도로서 우리가 진행상 그렇게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떠한 분과를 다시 거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노골적으로 말씀한다면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1개의 분과위원들이 무슨 권리 다툼 같은 이러한 좋지 못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한 개의 불행한 일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논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허비하드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정도로 심의만 잘 되면 고만이야요. 이것이 새삼스러히 또 다른 분과위원회에 넘기자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권리 다툼 같은 복잡한 수속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한 개의 불행한 일이야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관례로 본다든지, 국회법의 정신에서 본다든지 이 안은 이대로 1독회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내용 심사에 들어가 가지고서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사가 불완전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발견할 적에는 그때는 이것이 불완전하니 다시 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든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야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분과위원회로 넘기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니까 물론 자기의 소관 이외는 동시에 중대한 심의할 것을 심의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실질상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이 주장하는 이상에 또 동의된 이상에는 그것을 본회의에서 표결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의장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종래에 종종 일어났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죄처리법이 전번에 나와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그걸 내무분과위원회에 넘긴 일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이 국회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의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적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이 있는데 관련의 정도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의장의 적당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데 만일 이것이 문제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 정신이 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본회의가 결정하는 본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세히 여기다가 보고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심의해야 될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 다 보고하고 동시에 동의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어그러진다든지, 혹은 국회법 정신에 어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킴니다. 밝히는 동시에 이것을 다시 번안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오늘 상정한 네 가지 법안을 예산위원회와 및 재정경제위원회에 합동 심사를 부쳐서 보고 상정 토론하자는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5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