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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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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저번 재정법 심의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의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답변이 없어서 실로 유감으로 생각했드니 오늘 이러한 등등 문제가 또 상정되고 있으므로 불가불 이것을 절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상단한 것입니다. 일전에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 재정법 심의를 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본 의원이 확신하는 바는 재정법은 재정의 예산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재정의 수속 절차를 제정한 법안입니다. 예산 하나에만 결산 하나에만 속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법을 심의하는 과거에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했고 그 후에 재정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이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회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했읍니다. 그래 이유를 물었읍니다. 금후에 이것은 의사당국에 착오인지 모르나 그것을 밝히라고 했을 때에 회답이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부언해서 말씀한 것은 예산에 관련이 됩니다만 국고 부담 행위에 속하는 소위 정부보증융자 등등의 심의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나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 면에 예산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총예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부담행위는 정부가 국회의 설준 을 받기 위해서 한 수속에 불과한 것이지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재정법에 국고부담행위 운운한 것이 있어서 예산에 관련시켰읍니다만 주로 예산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하고 회동 심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날 또 이런 등등의 법안이 나온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속 운운하는 것은 실로 의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법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에 한할 것이 아니라 교통․체신에 특별회계가 있고 전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예산결산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안이 성립된 후에 그 안에...

순서: 2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그 주무의 관계로 명백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의장 선생님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재정법의 개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도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정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무분과로서 심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사를 발표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예산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국고 부담 행위의 관계 운운 하는 것도 역연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산심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역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한해서 분명히 할 기회를 얻을려고 했읍니다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우연히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의장 선생이 이 관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의장께서는 차후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본론에 들어가서 본 의원은 먼저 엄상섭 의원께서 야당 측 입장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했읍니다마는 나는 여당의 의원이지만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안은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 하에서 이 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회계연도의 문제입니다. 회계연도는 권위 있는 대 법률가이신 엄상섭 의원께서 헌법을 적용하셔서 운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 해석 운운은 나는 회피하기로 합니다. 만약 헌법에 회계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회계연도는 예산에 관련 깊은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 내용은 다시 말씀하면 회계연도의 시기를 회계연도의 개시를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것을 헌법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법적 사실입니다. 이 입법적 사실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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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에 반환한다는 그런 교통체신위원회의 보고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속할 것이든지 혹은 특별회계에 속한 부분을 불문하고 심의한 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의 예비심사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또 전원위원회에 부쳐서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서 다시 또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최후결정을 지울 줄로 압니다. 그런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환해 가지고 여기에 비로서 예산 불가분의 심의권 문제 운운히 나올 줄 압니다.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단독이 예산안을 특히 예비심사 운운해 가지고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안은 그런 의미로 이것은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할 줄로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제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안은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할 줄로 아는 의미에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순서: 70
본 의원은 박정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저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전 금융기관의 예금액이 6000여억이라고 합니다. 이 6000여억 원의 예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코 이 자금의 내용이 혹은 세상에서 속칭하는 모리자금 또는 불온한 자금은 일체 들어있는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전 총 대출액이 7200억입니다. 여기에 정부 보증 융자, 이것이 2000 수백억입니다. 이런 예금을 초과한 대부금액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기를 자금이 없어 융자의 길이 맥혀서 산업 융자를 얻을 수 없으므로 모든 산업이 위축되여서 생산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중소 산공업이 전부 전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항시 합니다. 전 금융기관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한 각 방면에 많이 융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의 균형에 의해서 자금을 마음대로 공급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종사원 수천 명은 저축과 정부 방침에 순응하기 위해서 전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하나에도 저축, 둘에도 저축,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저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말하지 못할 고충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금액이 6000여억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6000억의 예금 내용으로 말하면 결코 안정성, 장구성 있는 예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떻겠읍니까? 정부가 발표한 그 예금 중에는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 절수라고 했읍니다. 그 외에도 당좌예금을 통한 예금이 1천 수백억이라고 말했에요. 이런 예금의 종류의…… 전 국민을 동원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한 그 예금을 2․14 이전의 예금을 종래의 예금을 동결한다면 여러분 국민 저축 운운했지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국민 소득으로 4000억의 예금을 하자 6000억을 증가하자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었읍니다. 만일에 이 저축의 목적을 달했으면 오늘날 통화...

순서: 27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보류하라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는 속히 촉진할려는 찬성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당한 개정안인 줄 압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 찬성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단계를 밟고 있읍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예비심사라는 단계를 지나면 이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면 거기서 종합심사가 아니라 그 안을 심사보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결정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경정하기에 이르고 해서 항시 분규가 있었읍니다. 어떠한 권리로 예비심사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경정하느냐 여기에 늘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본회의에 예산이 상정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라는 이런 일이 항상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는 심사보고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는 이것을 종합심의 해 가지고 비로소 최후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항상 예비심사 하는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관계가 늘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 관계하고 있어 실지 운영에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착안해서 이것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처럼 재정경제위원회의 내용을 좀 더 조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예는 모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일본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예산위원회에서 전 예산을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중심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예비심사 종합심사 두 가지가 있어서 상당한 복잡성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만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립된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될...

순서: 31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의혹이 계실 것 같애서 제가 말씀할려고 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위원회로서는 지금 안이 제출된 바와 같이 80원으로 하자는 것을 전과 같이 40원으로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의견은 지금 호별세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에 대한 재원이고 지금 논의되어 있는 호별세부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46조에 명문이 있는 것과 같이 교육세입니다. 초등교육을 하는 교육세를 부가하기 위해서 교육세 재원으로서의 호별세부가금이고 특별부가금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특별부가금이라 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부가금이라 하고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교육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래의 40원을 80원으로 부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교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찬성해 주셔야 교육 확장비용에 충당될 줄 압니다. 그래서 소위 지방세와 의미를 달리해서 교육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특별부가금에 대해서는 최초의 본안을 호별세의 부가금의 동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 원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면 호별세 동액 이상 몇 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데에는 역시 찬성합니다.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니 이것은 찬성해 주시고, 지금 말씀한 문교위원장의 제안 40원을 80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4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참석을 못 했다는 관계로 먼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종합 심사보고 한 내용과 의견을 달리 할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데에 물론 양해하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세법 중에 오늘 법인세법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아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또는 정부의 개정 법안의 취지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다소의 의견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에 법인세법 중 정부에서나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인세를 개정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대략 제가 해석할 때에는 종래에 법인세액을 연부 로 했든 것을 단기로 나누겠다, 또 하나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세와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있어 이것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연도, 즉 전년도 사업연도에 손익 되는 것을 익년도에 조월해서 계산했는데 손익금을 넣은 것을, 손 을 넣든 것을 잘 조정하고 또는 종래에 전액 납부하든 것을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혹은 그 이외에 과세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심사위원을 재무부에 두어 두어야겠다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첫째에 이 예산, 우리가 전번에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예산 통과해 줄 때 세입의 전액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 예산 통과한 예산과는 여하한 관계가 있는가, 금후에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이 증가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종래의 세법개정은 예산 심의와 병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법개정에 의지해서 예산에 대한 증감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랴고 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법인세를 말씀하시는데 법인세를 만일 개정한다고 하면 개정에 의지한 세액이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증가가 얼마나 되며,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되며, 따라서 여기에 ...

순서: 2
지금 송 의원께서 여기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제도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으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수정예산이라는 운운하는 문자를, 그러한 해당한 수정예산이라는 용어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당시 이것을 총예산이라고 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이것을, 만일 정부로서 필요할 때에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추가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읍니다. 다만, 예산 성립한 후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불가불한 사정에 의지해서 정부로서 필요한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수정예산이라는 명칭에서 제출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경정예산하고 추가예산, 추가예산은 예산편성이 성립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성립한 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문제로 우리 국회로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반환권이 없으므로서 여기서 결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3월 31일에 예산 결의가 못 되어서 이것이 그때에 가예산을 제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산을 반환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지로 어제부터 말씀합니다마는 본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는 불가분 관계가 아니라 가분해서 심의할 수가 있으므로서 만일 농지개혁에 의한 특별회계를 새로이 편성하고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예산을 따로 일반 예산으로서 심의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금후 단지 시간문제입니다만 만일 3일간의 시간여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심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에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요청하면 모르지만 국회에서 정부에 반환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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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 여쭈고 냉정한 판단 하에서 결정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까 정부 법제처장의 말씀입니다. 헌법에 의존하면 예산의 불가분을 운운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예산에 대해서 소위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분명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개로 제정해서 내놓은 이상에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심의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각자 각별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단일하게 불가분원칙이라고 운운하시는 것은 적어도 재정학상 이론상 이것은 성립되지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소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이라는 이 법이 새로 제정된 이상에는 여기에 의지해서 새로 예산이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혹은 저도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 반환권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김영선 의원 의견과 같이 예산 반환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는 예산을 반환할 권한은 하나도 없읍니다. 예산을 심의할 권리는 있으나 국회로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권을 반환한다는 그런 명문은 없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심의할 권리는 있으나 예산에 대해서 증가할 권리도 없고 신비목을 설치할 수도 없읍니다. 오직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제출한 비목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신비목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이번 예산에 불충분이 있다고 예산을 반환한다 운운하는 것은 이론에 부합되지 않을 줄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아무리 검토하고 해석해서 볼 때에 일반예산의 세입 재원에 있어서 귀속재산에서 700억이 들어왔다는 그 예산 세입이 감하였다는 것뿐이지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등 영향이 없읍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세출을 먼저 심사하는 수도 세입을 먼저 하는 수도 있읍니다. 양편을 경과하고 종합심사할 때에 비로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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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본건 회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의지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은 직접 듣지 않고 간접으로 들었읍니다. 그때에 출석을 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혹은 소수의 의견의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 의견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위원회의 총의는 결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먼저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예산 체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을 본위로 하고 있읍니다. 예산통일 원칙이라는 말씀은 총계의 예산주의올시다. 총계예산주의는 총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이라는 말씀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정기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어야 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완전한 예산통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전체의 예산이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의 수지의 총예산이올시다. 예산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계 에서 말하기를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학상에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명문은 없읍니다마는 지금 이상 말씀드린 예산통일주의에 있어서는 예산통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산불가분의 주의에 해당하는 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제도는 이 총예산을 본위로 한 예산 원칙에서 성립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예산은 여기에 조곰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분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예산분과주의 를 채택해 가지고 여기에 전적으로 종합하고 이것을 통일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산에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경상부와 임시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예산의 수입의 성질에 따라서 관항목으로 정하였읍니다....

순서: 2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순서: 4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정부에 묻고저 합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목표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부 정치를 운영하는데 그 기관 조직을 발표하고 동시에 그 각 부처의 권한, 한계를 명백히 명시하기 위하야 정부의 운영을 원활이 하는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안해 나온 정부조직법을 어떤 이유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정부 제안의 이유로서는 금번의 전재부흥계획의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을 해부해서 보면 다소의 행정 간소화 관계를 가미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같이 간파가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현재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기획처를 폐지하고 기획처에 소속한 물동계획 또는 기타 관계를 전부 부흥원에 붙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 관계를 재무부 소속으로 편성을 했읍니다. 원래의 기획처의 정부조직법에 의지한 사명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지금 지연해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국가의 종합정책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는 의미에서 기획처에 소관했든 것입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일부분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종합 정책하에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의미에서 기획처에다가 속하게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획처에 소속한 한 부를 부흥원에 붙이고 여기에 대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경제위원회라는 대행기관을 만들게 됐읍니다. 그러고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계가 아니라 일 행정 부분인 즉 재무부의 일부분에 붙이고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종래의 경제위원회 즉 기획처에 소속하고 있든 경제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볼 때 본 의원도 전자에 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실천한 경험이 있읍니다. 과거의 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역연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기구 자체가 나뿐 것이 아니라 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읍니다. 경제위원회의 구성의 대부분이...

순서: 13
다른 말씀은 여쭙지 않겠읍니다. 다만 지금 노기용 씨가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참고될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와 간에 협정된 안이 있읍니다. 이 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그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협정의 내용의 명세한 조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지금 말씀한 그 환산율에 대한 문제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1950년 7월 6일 협정의 대치 」라고 하고 「본 협정은 한국은행이 주한미군 재무관 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여신하고 해 통화사용 당일의 유효환율로써 상환한다」, 그다음에 「규정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1950년 7월 6일 협정에 대치한다」 그랬읍니다. 이 「유효환율」, 말하자면 6000원에 만일 이것이 법적으로 정했으니까 그날 그 현재에 있는 유효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00원이면 2500원 유효환으로 정한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
저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폐기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랬읍니다. 철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가 이것을 결정했는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중에 저는 결석이 혹 있어서 잘 알지 못했는가 했드니 재정경제위원회의 대부분이 이것을 모른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것을 진실을 밝혀 주시고 또 의장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것을 의사일정에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관계를 모릅니다. 실상은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위원회 전체의 공적으로 결의한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들으면 그 결정한 것을 잘 성문화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상정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저의도 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질서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퍽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순서: 7
이재형 씨 개인 이외에 30 몇 명이 제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장 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안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안으로서 이것은 보류한다든지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한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그때의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의원이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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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총예산을 심의 도중에 이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지불하려고 하는 채비 심의에 대해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 채비를 삭감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소수의 의견은 있읍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참여라든지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결정한 이상에는 제가 위원회의 결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못 했다는 관계와 또 소수의 의원으로써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참고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두 가지로 말을 할려고 해요. 첫째, 이론 방면으로 볼 때에 먼저 정부 차입금은 한국은행에서 기채 하게 되었읍니다. 한국은행법 83조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대상 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가 결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도 없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정부 차입한도는 국회가 결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입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가 결의한 그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기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도에도 누차 추가예산이 있을 때에 국회에서 차입한도를 우리 국회에서 승인해 준 실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채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3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정하는 이율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혹은 이러한 채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법을 법률로서 개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로 위법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금액 출자하여 순익금이 많이 난다고 하면 정부에 납상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손실이 난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지 결산은 승인될 성질의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그 경리의 내용의 시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방면으로 비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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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책임자가 안 오셔서 제가 묻고저 하는 말씀을 두 번째 하게 되어서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재언 하겠읍니다. 임시 지방분여세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합석해서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부 책임자가 먼저 심사 보고를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도 못 하고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관계상 다소 의견을 달리 할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수의 의견도 있으므로서, 즉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 지방분여세법이라고 하면 한 조세를 과하는 세금에 관계한 법과 같이 인상이 됩니다. 실로 그 내용에 들어와서 해부해 보면 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년도, 즉 말하자면 신년도의 계산을 내무부 소관에 경상비와 임시비를 나누어서 경상비에는 지방행정비라고 해 가지고 26억 3600여만 원을 계산했고 또 임시비로서 지방자치단체 분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또 목으로는 보조금 교부금이라는 목하 에서 64억 2996만 5000여 원을 계산을 했읍니다. 그러면 임시비와 경상비를 합한 것은 이 금액, 즉 종래에 교부금 제도 그 명칭하에서 지방단체에 재정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는 새 예산안을 심의 안 했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 전부 승인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 예산안에 계산된 금액에 비교해 보면 이 법안이라는 것은 그 예산 금액을 조절하는 한 경리 방법에 불과한데에 불구하고 이것을 시방 세법, 분여세법이라는 법률을 세운다는 것은 법률의 체제로 타당치 않을 줄 압니다. 만일 정부에서 지방에 이 교부금에 가까운 이것을 분배할 때에 이것은 내규로도 적당히 처리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분여세법이 통과된다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소관으로 이상 말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달리 무슨 방법을 정하든가, 이 기술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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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한 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물은 일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읍니다. 정부 측 말씀은 금년 예산은 64억이라는, 즉 말하자면 예산 총액 지세와 영업세에는 490억인데 490억을 최고율로 계산하면 159억입니다. 이 법은 금년도에만 한한 것인지 법령은 금년도에만 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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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묻겠읍니다. 여기 예산만이 통과된다면 64억 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예산에 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이 늘면 여기 64억 이상의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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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엇 때문에 최고율을 정했읍니까? 64억이라는 예산을 계산한 것은 최초에 1000분지 133으로 계상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예산 이상 쓰지 못할 것이고 그 최고율이라는 것은 무용 하고 필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