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농지개혁특별회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4285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로 단기 4285년도 총예산안의 반환 급 가예산안 제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어저께도 논의된 바와 같이 중복을 피하겠고,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의 그중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견과 거이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재무부의 직접 예산을 취급하시는 분들의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가예산을 내지 아니하고 다만 세입에 있어서의 귀속농지분은 깎고 그대로 본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후에 추가예산으로서 농지개혁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취급할 시일이 사흘밖에 안 남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로 보아서는 국방부의 예산도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외자청의 예산도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에 부수된 법령 같은 것도 아직 심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숫자 정리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기에는 도저이 2, 3일 정도로서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 부득이 가예산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가예산도 4월분의 가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드라도 그 뒤에 정부에서는 우리들이 본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가예산을 며칠 동안의 가예산에 그치기 때문에 별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애서 이제 제3항에 관계된 문제를 아래와 같은 주문으로 국회의 결의 동의를 요청할려고 해서 나왔읍니다. 「단기4285년도 총예산 반환 결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함」 이상과 같은 동의를 할려고 생각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4285년도 총예산 반환 결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결의함」 그리고 여기서 더 말씀할 것은 4월분의 가예산을 제출할 것……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알어 들으시기 어려우면 ‘4285년도 총예산 수정안은 가예산안의 제출을 정부에 요구할 것. 이와 같이 결의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이와 같은 주문으로서 이 문제를 낙착시켰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께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증언이 필요하시다면 증언을 들은 뒤에 가결해도 좋습니다.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송 의원께서 여기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제도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으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수정예산이라는 운운하는 문자를, 그러한 해당한 수정예산이라는 용어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당시 이것을 총예산이라고 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이것을, 만일 정부로서 필요할 때에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추가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읍니다. 다만, 예산 성립한 후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불가불한 사정에 의지해서 정부로서 필요한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수정예산이라는 명칭에서 제출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경정예산하고 추가예산, 추가예산은 예산편성이 성립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성립한 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문제로 우리 국회로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반환권이 없으므로서 여기서 결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3월 31일에 예산 결의가 못 되어서 이것이 그때에 가예산을 제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산을 반환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지로 어제부터 말씀합니다마는 본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는 불가분 관계가 아니라 가분해서 심의할 수가 있으므로서 만일 농지개혁에 의한 특별회계를 새로이 편성하고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예산을 따로 일반 예산으로서 심의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금후 단지 시간문제입니다만 만일 3일간의 시간여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심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에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요청하면 모르지만 국회에서 정부에 반환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김수학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재정경제위원회 중에도 약간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애서 시방 말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제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예산을 정부가 제출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 것은 사실문제입니다. 3월 31일에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전망이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의 진공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고, 본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가예산은 해소되어서 본예산이 대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고 가예산의 생명이 길면 한 달이 갈 것이고 짧으면 하루가 갈 것입니다. 이것을 만전을 기하기 위하야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압니다. 둘째로 예산반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아서 반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이의가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 제출 후에 생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이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는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반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송 의원이 말씀하신 데 더욱 좋은 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정부에 반환하지 말고 정부로 하여금 새로히 국회에서 통과시킨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에 입각한 세입세출에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송 의원의 의견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현행 전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는 85년도 총예산안을 객년 12월 달에 제출해 놓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정이 변경된 관계로 두 번째에 걸처서 수정안으로서 추가예산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한 총예산을 제출해 놓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법률적 용어는 추가예산입니다마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국회는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취할 태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국회 측으로서는 예산 반환이라고 하는 지극히 곤란한 문제로서 나가는 것보다는 700억의 전입금을 전입 못 하게 된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절히 조정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발견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라, 이것이 재정법 33조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총예산안 제출 후에 그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경비가 부족하다는 경우에 추가예산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간단히 낙착되는 문제라고 해서 이런 의견으로서 송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단기 4285년도 총예산 수정안과 가예산 제출에 관한 건을 정부에 요구하자는 송방용 의원의 수정동의올시다.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데 따라서 저의 할 수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이라고 그럴 것이 없이 기획처를 맡은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의 수정동의를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5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반환하자는 원안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반환하자는 것을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1표도 없고 부에 34표로 미결이올시다. 수정동의를 한 번 더 묻겠어요.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제 송방용 의원의 결의안에 있어서 그것을 수정안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수정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수정안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수정안에 대한 의의를 몰라서 손이 안 올라갑니다. 이제 송방용 의원이 다시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손이 올라가야 할 터인데 손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곤란합니다.

송방용 의원 설명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수정안을 내달라는 것은 물론 지금 오의관 의원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재정법 33조에는 추가예산을 내놓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추가예산을 내달라고 하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데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애서 아까 수정안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하시는 의사이신 것 같애서 수정을 위한 추가예산을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방용 의원의 수정동의를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81표, 부에 1표로 이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