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한국은행법은 대단히 중대한 법입니다. 적어도 금후에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세우는 데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줄 법입니다. 그런 즉 저는 이것을 철회하는 데 반대는 아니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고처야 하는데 어떻게 고처야 하느냐 하는 점을 잠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헌회의 시에 가결이 되는데 말기에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름어름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대단히 불비한 법이 되었읍니다. 어떠한 점이 불비하냐 하면, 첫째로 헌법 위반이라 이런 말이에요. 헌법 제 몇 조인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모든 것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해야 한다는 그 조항 안에 금융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금융과 보험 이러한 것이 들어 있읍니다. 예전에 일본 시대에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든 것은 그대로 국영 공영으로 씨여 놓고 거기에 특별히 첨가한 것이 이 금융 보험이라 그 말이에요.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신헌법의 경제편에 있어서 특히 특색을 내는 것이 금융 거기다가 집어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의 조항의 단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그때 답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단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공공 필요에 의해서 사영을 용허한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특히 공공 필요에 의해서 사영으로 할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중대한 법의 위반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 안에 무슨 금융통화위원회인가 무엇인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권을 가젔다 그 말이에요. 금융행정권을 가졌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행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과 각부 장관밖에 아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처장이니 기타 사람들은 아니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새 흔히 무슨 국장이니 부장이니 처장이니 하는 친구들이 신문지상에 무슨 행정권을 가진 것 모양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위법이에요. 행정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나 대통령밖에 없읍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인 이 은행에서 이러한 행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도저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행정권을 갖는 위원회를 두려면 국무위원회에 두거나 재무부장관 밑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수운 것은 가만이 여러분 들어 보십시요. 그 법에 위반되는, 그 법에 배치되는, 한국은행법에 배치되는 무슨 상법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이 상법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가 만들어 논 것이에요. 국회를 무시하고 특수법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다는 그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그때 미국인 고문이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용인해 달라느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파생될 줄 압니다. 하니까 나는 특히 이러한 점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서 여기 내 주시기를 요망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개정법률안을 시급히 냈든 것은 예산을 우리가 결정할 적에 그 처리할 조항 가운데 이렇게 개정을 해 놔야,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개정안으로서 한 조항만이 나왔에요. 그런데 만일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내놔 가지고 처음에 내놨든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재형 의원 소개합니다.

이 한국은행법 제82조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게 현재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상 한 대상금에 대한 금리는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이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연 2푼의 이율에 대해서 대상금에 대한 지불 이식 이 계산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정부의 대상금에 대한 금리를 2푼이라고 정한 것이 합리적이나 또 대상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받을 수리적 근거가 있느냐 이러한 모든 점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은행 경영의 실정까지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하자니까 한국은행의 정부 대상금에 대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 조항도, 정부 대상금에 대한 금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산에 선행하는 법적 조치로서 그러한 개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국영 혹은 공용기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한국은행법이라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는 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해 가지고 이 조문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보다는 전면적인 개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의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는 현행법을 어디까지든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상금의 이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률의 조항을 그대로 놓아두고 금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예산에서 삭감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지난날의 처리에 대해서 한 개의 의문이 생깁니다마는, 금리의 지불기일이 4월 달이나 5월 달이 아닙니다. 대개 연도 말에 지불하면…… 이자 지불기한이 연도 말입니다. 연도 말이기 때문에 정부 대상금은 현재서 수천억의 잔액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자 지불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조처를 할 것 같으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 하드라도 한국은행에서 현재 청구권을 발동할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청구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예비비에서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서 그 관항 을 삭제했다고 해서 금리 지불을 지금 말라, 이렇게 국회가 단정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별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주영 의원께서 언제까지 개정안을 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의는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적어도 요다음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에는 완전하다고 할 만한 한국은행법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학 의원께서 토론 겸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행법에 금융이라든지 보험 업무를 갖다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하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 법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전액 출자요 그 경리에 대해서 잉여가 남을 경우에는 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디까지든지 국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일반은행법이 현재 법률은 통과해도 정부가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통과된 일반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공용이 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 기업이 되어 있어서 그 일반은행법에 있어서는 이재학 의원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그 부분의 금융업이 국영이나 공용의 범주를 벗어나서 제정된 것이니까, 그것은 일반은행법이나 또 앞으로 제정되는 산업은행법이나 혹은 보험업에 관계되는 법률에 있어서 국회가 헌법 취지대로 재검토할 것이고 또 새로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학 의원 소개합니다.

저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폐기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랬읍니다. 철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가 이것을 결정했는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중에 저는 결석이 혹 있어서 잘 알지 못했는가 했드니 재정경제위원회의 대부분이 이것을 모른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것을 진실을 밝혀 주시고 또 의장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것을 의사일정에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관계를 모릅니다. 실상은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위원회 전체의 공적으로 결의한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들으면 그 결정한 것을 잘 성문화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상정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저의도 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질서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퍽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의장은 어떠한 근거로서 이것을 일정에 올린다든지 취급을 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요구가 왔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의사일정에 올려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보고사항 중에서 동의가 있을 것 같으면 된다고 해서 취급한 것입니다. 하고 시방 재정경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회의도 경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형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몇 분의 의견을 지금 들으시고 대부분의 위원이 모른다든지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법률을 폐기로 착각하시고 나오셔서 말씀하는 데부터 이 발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법률안을 철회한다 또 이것을 언제까지 법률을 맨든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으로서 무엇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그것은 위원장 개인이 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전면적인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면적인 개정안이 나왔다고 할지라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그 조항 조항을 본회의에서 토론해 보아야 할 일이지, 전면적인 개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전면적 개정안이 옳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한 조문도 통과 안 될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이야기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든 사실이 있든 것만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형 씨 개인 이외에 30 몇 명이 제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장 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안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안으로서 이것은 보류한다든지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한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그때의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의원이 모르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회의에서 그것을 취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십시요. 그러고 이것은 시방 이러한 요구, 이러한 이유로서 먼저 제출했섰든 간단한 안은 철회하고 전면적인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돼요. 다음은 지금 보고사항 중에 있는데 장 부의장이 더 보고하실 일이 있답니다.

어저께 오전 중 국방부차관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 11시 반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인사를 여쭈겠다고 그런 통고가 있었읍니다. 동시에 국방부차관의 말이 그 인사 오는 선물로 국민방위군 의혹 사건의 원흉으로 주목되는 김윤근이가 구속된 것을 말씀하고 또 거창 사건 책임자가 구속되었고 합동수사본부가 폐지되었다는 그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국회의원 동지들 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잠깐 보고로 말씀 여쭈겠습니다. 한 1주일간에 국방부장관이 저의 방에 와서 여러 가지 국방부에 대한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해서 제가 의사 있는 대로 그런 말을 했어요. 거창사건 이야기까지는 말이 미처 가지 않았읍니다마는, 김윤근 문제라든지 합동수사본부 문제는 국회의 총의로서 결의까지 되어서 갔으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만 요다음 국회에 인사로 왔어도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농담 비슷하게…… 말을 했드니 자기가 나려가면서 계층을…… 그 사람이 사무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몇 가지를 다 실시한 뒤에 국회에 나와서 인사를 여쭈겠읍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해서 어제 국방부차관이 와서 이런 통고를 말하니 약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보이는 듯합니다. 잠깐 이러한 경과를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 드립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아직 국방부장관이 도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 그대로 회의 진행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미리 통지를 해서 11시 반이면 와서 인사를 하겠읍니다 했으니까 회의진행 중이라든지 의사진행 중이라도 도착하면 인사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