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속히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본 의원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가는데 이 2독회에 있어 가지고 긴 조문 가운데에 일일히 이것을 낭독한다는 것보다도 내무위원회라든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여기에 많이 토론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정안에 한해 가지고만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수정안에 한해 가지고 2독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낭독하고 통과하자, 그러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럼 표결합니다. 시방 윤영선 의원의 동의,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26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2독회를 시작해요.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 별 세 가 옥 세 면세특별지세 임 야 세 도 축 세 어 업 세 차 량 세 특별행위세 수 렵 세 동 력 세 선 세 금 고 세 접 객 인 세 광 고 세 전 화 세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서 제22조 중 전화세를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전화의 상태는 전재로 인해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이것을 사치품으로 치기는 좀 어려운 이러한 점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화세의 총수입을 본다고 하드라도 불과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1억 원 정도의 신세 를 부과함으로 해서 일반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전화세를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화세를 삭제했다고 하는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전화세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원안대로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세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원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과세를 하지 않고는, 새로운 과세를 많이 했고 인상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세라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지극히 박약하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했든 것입니다. 전화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특수층이나 또 전화를 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극히 유족한 사람이 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라든지 또는 이것이 현재 원활하게 되어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화세를 삭제하는 데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윤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는 전화세를 넣어야만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걸 심의할 때에 우리 국가에서 국가적 견지로 봐 가지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급속도 발전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 마치 전화를 거는 사람은 어느 특수계급만이 전화를 걸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다는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적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면의 발전을 기해 가지고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도리어 우리 국가적 견지로 봐 가지고 옳지 않을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전국적인 전화세의 통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1년에 약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0분지 1, 1할이라고 하드라도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어요. 이것이 38이남의 각 군별로 따저 볼 때에 불과 몇 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이 전화세를 갖다가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나 이러한 의미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넣는다고 하드라도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커다란 이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여기에서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러한 전화를 많이 보급시키도록 해서 모든 면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러한 견지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윤영선 의원께서 말씀한 것도 그럴듯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맞지 않어요. 그것은 19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화를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저 가설하라고 해도 안 한다 함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 정세를 본다면 거개 무역업자라든지 필요한 사람, 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이 보다도 더 과중한 세를 하드라도 가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수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를 갖다가 현실에 맞는 그러한 처지에 입각해 가지고 세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다가 억지로 받지 말고 무엇이든지 걸릴 만한 또 이 특수계급이 쓰고 있는 만큼 또 세액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자진적으로 납부할 만한 용이한 세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에요. 수정안이 전화세를 삭제하자는 것이니까 수정안 묻습니다. 삭제하자는 것을 물어요. 재석원 수 105, 가 19, 부에 9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 묻습니다. 원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화세를 삭제하지 말자, 전화세를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 가 62,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되었에요. 다음 제23조1항.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가하여 제3항 이하 순차 취하한다. 호별세는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활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명년도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주소 또는 그 주소가 부정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항의 자력은 1년 분을 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에 납세의무자의 소득세액, 그 소득의 종류 재산과 생산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단, 전답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액 120만 원 미만의 농산부업 소득액은 제외한다. 제1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 3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전항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종류 중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익의 배당은 법인이 이를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당법인의 소득액을 매 사업연도의 배당법인이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산정한다. 제4항 단서 중 40원을 60원으로 한다.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23조 말항 의 단서 중 40원을 60원으로 한다는 그것을 60원을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이 60원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관한 세금의 표준인데 종래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현재 시행의 세율은 4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6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각 도는 현재 20원으로 되어 있에요. 20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만이 40원으로 되어 있는데 40원에다가 다시 6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세액의 부담 균형이 되지 않을 것 같애서 이것은 40원 그대로 두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파괴상태에 있고 현재 그 상태에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60원을 삭제해서 종래와 마찬가지로 40원으로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제4항 단서 중 40원을 60원으로 한다는 그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내무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다 일치합니다. 다른 의견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 가에 6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30조.

제30조 취득세는 좌의 물품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단, 연부로 취득할 경우에는 연부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부동산 2. 선 20톤 미만 3. 차량 4. 금고 5. 기계류 전항 제5호의 기계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여기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0조 중 「5. 기계류」 이 기계류라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겠고 더군다나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는 모든 기계류를 될 수 있으면 자유스럽게 원활하게 업자가 취득할 수 있고 또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기계의 취득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업자가 기계를 취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 또는 산업부흥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이 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삭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30조의 제1항 중 「기계류」 그러는 것을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하자, 이것은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역시 일치합니다. 기계류가 뭐냐 이것을 설명을 들어 보잔 말씀이죠? 지난번에 다 설명 들은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 기계류 내용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자, 즉 이 기계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인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 기계류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요구합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30조의 기계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작은 기계류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 큰 기계류는 여기에 넣자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빼자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왜 정하자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중소 상공업자, 중소 기계업자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자 이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시었어요? 이것은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두 위원회 수정안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33조입니다.

「제33조 금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외측체적 1.5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3만 원, 외측체적 1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1만 원에, 외측체적 0.35입방미 이상 1개에 대하여 연세액 5000원」 여기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외측체적」이라는 것을 거기서 「외측」 이 두 글자를 빼버렸읍니다. 그 이유로는 보통 우리 국내에서 운반할 수 있는 금고는 그 외측이라든지 내측이 보통 그 대소만은 있지 그 형태는 일정합니다. 그러나 큰 은행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큰 집 하나의 한 복판에 조고마한 금고를 지어 가지고 그 집 전부가 금고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외측만을 표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 내측과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측을 빼버리고 그 내측체적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겠다고 해서 외측을 빼버리고 그대로 체적만을 표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일치합니다. 「외측」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통과됩니다. 다음 제35조.

제35조에도 수정안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전화세가 그대로 살었기 때문에 그대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35조는 아까 전화세가 삭제되지 않고 원안대로 있는 까닭에 이것은 자연히 취소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38조 중의 「전화세부가세」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이 수정안 역시 삭제되고 맙니다. 다음 제40조.

「제40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 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100분의 200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100분의 200 읍 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 가옥세의 100분의 100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100분의 100

그런데 이 제40조는 내무위원회에서 호별세에 관계된 것은 「100분의 200」을 「100분의 100」으로 하자는 수정이 있는 동시에 그 아래 전화세부가세에 관계된 사항은 물론 역시 취소가 됩니다. 그러고 이 「100분의 20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역시 일치합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역시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제46조제2항 중 「40원」을 「80원」으로, 제3항 중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삭제한 이유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삭제한 이유로서는 호별세부가금의 부가 개소의 1개당 지수 40원을 80원으로 인상했읍니다. 그러고 보면 총체 의 그 부가 개소가 상당히 앙등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앙등된 이것으로 보아서 다시 여기에다 40원을 80원으로 이렇게 배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부가 개소가 올라가는 동시에 또 액수도 오르게 되어 너무 세액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개소 올린 그 정도로 해두고 그 세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0원을 그대로 두자는 이런 각도에서 이 46조를 전체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46조는 전부 삭제해 버리자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거기에는 내가 낸 수정안이 있읍니다.

네, 여기 인쇄해서 돌리지는 못했읍니다만 안상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46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2항 중 「40원」을 「80원」으로 하는 이것만을 살리고 그 아래 조항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원」을 「80원」으로 하자는 그 조항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겠에요. 지방세법 개정법률 수정안 제46조의 제2항 중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5년 8월 22일 우 제안자 안상한 의원 이재학 의원 오의관 의원 윤길중 의원 김봉조 의원 이채오 의원 양병일 〃 박충식 〃 임용순 〃 변진갑 〃 김우성 〃 류인곤 〃 박정근 〃 김정식 〃 김익기 〃 이종형 〃 조대연 〃 소선규 〃 정재완 〃 서상국 〃

지금 지방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있어서 특히 제46조 호별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임야세니 무슨 도축세니 영업세 차량세 취득세 기타 각종의 세금을 대개는 증가하였어요. 이 세금을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읍면의 재정이 빈약해서 지방의 재정을 고려하는 그러한 면으로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에 있어서 요전번에도 어떠한 기회가 있어서 지방재정에 대한 말씀을 들은 기회가 있었읍니다만 과연 읍면 말단 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 못 할 만큼 현재 재정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보아서 상당한 액수를 증가해 가지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세금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호별세만은 어느 정도까지 원안대로 하자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다고 보겠읍니다만 하여간 정부로서도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호별세도 40원을 80원으로 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 설명은 아마 미리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은 제46조제2항 중 「40원」을 「80원」으로, 제3항 중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에 대해서 호별세 46조제2항 중 「40원」을 「80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세에 있어서 종전에 세금을 징수해 온 비율과의 관계로 보드라도 그렇고 또한 현재의 교육기관이 각종으로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차제에 이 시기를 같이해 가지고 세금을 같이 올려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저의 안으로서 이 제3항 중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빼고 제2항 중 「40원」을 「80원」으로 증액한다는 그것을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지금 현재 교육비 관계의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일제시대에 행정의 실례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대개 호별세 1개를 10원으로 정한 그당시에 호별세부가세, 즉 다시 말씀하면 읍면세입니다. 이 읍면세가 10원일 적에 교육비가 30원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거기에 특별부과금이라고 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것 30원을 합해서 호별세 1개에 대해 가지고서 8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민간에서 바친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해방 이후에 있어서 과정 때에 호별세를 10원을 11원으로, 그다음에 호별세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은 그냥 먼저대로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수립한 당초 호별세는 15원으로 늘고 호별세부과금도 15원으로 늘었는데 특별부과금에는 특히 교육비는 10원으로 늘어서 40원이 되고 호별세 특별세도 역시 40원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호별세가 20원, 호별세부과금이 20원, 그런데 호별세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은 역시 40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 전에 있어서 호별세 1개에 대해서 3배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 교육세 즉 호별세부과금이 현재에 와서는 배로 저락이 되었읍니다. 호별세 1개에 대해서 전에는 1개에 10원 했든 것을 30원이었는데 이제는 20원이 40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관계에 대한 세금은 일반 세금과는 배치되어 나가는 이런 현상에 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그러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현재 교육비가 부족한 상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전에 한 학급에 대해서 430원을 주든 것이 현재에는 그 물가지수에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학급당 305만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한 학급에 대해서 5만 2000원밖에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305만 원을 받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을 그만치나 받어야 일제시대의 교육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불과 5만 원을 받어 가지고 이 한 학급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현재 학교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점으로 봐서 순전히 호별세 중에 증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무교육제 실시로 말미아마서 일반세가 수입이 되지 않고 자치제 실시로 말미암아 교육비가 나날이 느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만일 지금 호별세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토지수득세가 시행되어 가지고 농촌에 있어서는 종전의 율, 즉 20원 대 40원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금액화되어서 그것이 배정되어서 중앙청에 와서 토지분여세로 나가는 금액 중에 교육비라고 하는 금액과 일정한 금액의 율로 환산되어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호별세 1개에 대해서 약 2배 반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교육세를 물고 있는 반면에 비농가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배밖에 물지 않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0원을 80원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 이것을 가령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교육세도 자연 거기에 율을 올려서 비농가와 농가에 대한 교육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 그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안 합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그런 면으로 봐서 교육세에 있어서 호별세부과금에 대해 가지고 부과세에 대해서 80원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호별세부과금도 배액으로 올려야 될 것이고 동시에 현재 전재지구 각지에 있는 교육시설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어서 이것을 복구하기에 막대한 금액이 드는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맽겨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혀 교육기관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국내에 있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교육기관의 확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유엔원조금이나 CAC 원조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세금으로는 국내의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위선 우리 자체가 우리 교육에 대해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건설과 교육복구에 대해 가지고 힘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물론 외국이라든지 기타 외국 원조기관에서도 우리에게 그만한 원조가 올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우리의 할 바 임무를 해놓고 외국의 원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세에 대한 약간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호별세라든지 일반 읍면세에 있어서 세율을 올려서 그것이 상당한 액수가 보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면으로 원조가 없는 교육세를 호별세로서 원조를 해주어서 어느 정도 목슴을 부처 나갈 만한 정도라도 유지해 가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원안 46조에 40원을 80원으로 하는 데 찬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제하자고 하는 데 찬성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46조는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수정안 전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40원을 80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수정안대로 정부에 제출한 대로 두고, 그 아래 관계된 사항은 내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묻겠읍니다. 이 40원을 80원으로 하자고 하는 조항은 빼고, 그 외의 부분은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일치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한답니다.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을 소개해요.

지금 문교위원장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현재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호별세 20원 또 시읍면에 있어서 20원, 교육세가 4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도에 있어서 20원, 시읍면이 40원, 교육세가 80원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아까 통과된 바와 같이 시읍면 호별세에 있어서 20원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호별세를 시읍면 40원의 배액 80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벌써 20원으로 결정되었으니까 그 배액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율의 부가계수 또는 세원의 파악,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넉넉히 40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무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꼭 필요하면 내무부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40원을 80원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살리자는 것이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고, 그것을 삭제하자는 내무 재정경제 양 위원회의 수정안과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나종에 제출된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내무 재정경제 양 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으면 거기에 따라서 안상한 의원의 안이 살는지 죽을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세액에 대해서 먼저 결정된 것은 2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호별세를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호별세부가금입니다. 읍면세입니다. 40원을 8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세는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호별세 40원을 80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의혹이 계실 것 같애서 제가 말씀할려고 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위원회로서는 지금 안이 제출된 바와 같이 80원으로 하자는 것을 전과 같이 40원으로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의견은 지금 호별세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에 대한 재원이고 지금 논의되어 있는 호별세부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46조에 명문이 있는 것과 같이 교육세입니다. 초등교육을 하는 교육세를 부가하기 위해서 교육세 재원으로서의 호별세부가금이고 특별부가금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특별부가금이라 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부가금이라 하고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교육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래의 40원을 80원으로 부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교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찬성해 주셔야 교육 확장비용에 충당될 줄 압니다. 그래서 소위 지방세와 의미를 달리해서 교육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특별부가금에 대해서는 최초의 본안을 호별세의 부가금의 동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 원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면 호별세 동액 이상 몇 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데에는 역시 찬성합니다.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니 이것은 찬성해 주시고, 지금 말씀한 문교위원장의 제안 40원을 80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40원을 80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일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시방 문교위원회에서는 40원을 80원으로 하는 것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겠어요. 그것만 먼저 묻겠에요. 다른 조항은 끝났에요. 그러면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안상한 의원만은 그대로 살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두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과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 끝이 났에요. 그다음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별개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에 48조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48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읍면은 그 시읍면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단,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야 징수하는 데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읍면의 부담으로 하고,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100분지 10 이내의 전액을 그 징수한 시읍면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도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100분지 10을 100분지 30 이내의 금액이라고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정부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정부 의견도 듣기로 하고, 먼저 내무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어요.

이번에 세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징수액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래에 있어서 100분지 10을 이 징수비용으로 인정해 주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 세제가 변경되므로서 시읍면의 재정의 결함을 상당히 초래할 것으로 봐서 100분지 10을 갖다가 100분지 30으로 이렇게 봐 주어야 시읍면의 재정의 균형이 되겠다 이렇게 봐서 30으로 고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23조에 있어서 제4항 단서 가운데에 즉 종래 40원을 갖다가 20원 올려 가지고 60원으로 해 달라고 하든 것을 아까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낸 의원께서 110을 갖다가 130으로 올려서, 즉 말하자면 도에서 넉넉한 것을 받아 가지고 가난한 시읍면에 이것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110을 갖다가 130으로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생각을 못 했다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한 것을 찬성한 것입니다. 내무부의 설명은 다 들으셨지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세율표 부표입니다. 부표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라는 것이 있읍니다. 40페이지 어업세의 세율표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이한창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1류 양식어 어장의…… 여기에 대한 것은 제안자 이한창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1시까지가 우리가 정한 시간인데 요전에 우리 약속이 10시 반에 시작하면 1시 반까지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조곰 더 합시다. 이 부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세율을 변경해 놓고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유인물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검토하기가 어렵다면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으시면 아시지만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이로써 이 설명을 중지하겠어요. 내일은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로써……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격일회의를 하자는 것은 하로는 평안히 쉬고 그 이튼날 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로는 각 분과위원회를 전문으로 하고 하로는 본회의를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있을 리 없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격일회의를 정했고 다른 결정이 없는 한 그대로 실시해야 돼요. 그런 까닭에 오늘은 어제 유회로 말미암아 회의를 하였지만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격일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