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군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건의문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국연군에의 대여에 인한 한국은행 통화발행고의 증숭 가 현하 우리나라 악성 인푸레의 주인 이 되어 있는 현황에 비추워 좌 와 여 히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기 처리의 촉진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함. 1. 단기 4283년 7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에 대한 한국 통화대여에 관한 협정은 재정에 관한 일종의 조약이므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를 유효히 체결할 수 없음은 다언 을 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협정 시는 물론 협정 후에 있어서도 사후 승인을 요구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름은 위헌의 책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본 협정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여 합법화를 기할 것. 2. 본 협정에 의한 한국 통화의 대여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의 한도, 대여금액의 월별 공급한도 상환계획 및 대여금의 누적으로 인한 인푸레 진전의 방지에 관한 조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야 본 협정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이 이상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고려가 흠여 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리임. 3. 본 협정에 의한 대여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양성 된 현하의 인푸레의 폐해를 제거하고 동시에 금후에 진전을 조성치 않도록 기 대여금 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제를 완료하도록 촉진하며 금후의 대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제를 완료하도록 촉진하며 금후의 대여에 대하여는 전기 의 제 요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실상은 여테까지 말씀드린 중에 이 대여금에 관계되는 부분에도 설명이 여러 번 미쳤읍니다. 현재 5월 말 한국은행의 발행의 발행총액은…… 은행권의 발행총액은 3860억입니다. 일면 유엔군에 대한 5월 27일 현재 대여금은 순액에 있어서 1586억입니다. 한국은행권의 발행고의 많은 부분을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이 점령하고 있고 이것은 그 간에 있어서 하등의 결제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인푸레에서 대상금이 원인으로서 점하고 있는 비중이 클뿐더러 금년 4월 이래에 정부는 적자재정을 전연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인푸레는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일 현재 8억씩 징발 되어 가는 이 대여금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물가고가 대한민국 자체의 재정적 금융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물가는 앙등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주고 있는 유엔군이 한국에서 모든 편의를 취하기 위해서 이 대여금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요구한 그 경위라든지 여기에 수응할 민국 정부에 대해서 긴 말로써 비판할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파탄이 군사적 성공을 갖다가 저해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적에 이 문제가 이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단계에 이르렀고 또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 올 적에 몇 가지 정부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7월 6일에 유엔군과 한국정부 간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10억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최초에 계약이 되어 있고 7월 26일에 한미 양 정부 간에 있어서는 금후 계속해서 연합군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법화 를 공용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갑짜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워낙 조약이 국회에 승인을 받어야만 발효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일시 대통령의 긴급처분이라고 할까 긴급명령이라고 할까 이러한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그 일시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드라도 그 후 이미 이것이 항구화해젔고 총액에 있어서 1600억에 가까운 금액에 이루렀을 때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이것을 합법화하는 데 정부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점에 있어서 이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충분히 쌍방이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 여기에 일어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채권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후일에 우리 정부가 이 계약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요청해 올 때에 그러한 문서는 유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배부가 된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언제까지 얼마를 대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갚고 또 어떠한 예정하에서 얼마씩을 공급해 가야겠다는 이러한 것이 전연, 적어도 조약 내용에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부의 위헌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2항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가, 조약 자체가 우리로서 만족할 만큼 대한민국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완전히 발효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정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세출로서 계상 되었기 때문에 한 개의 예산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시기를 가저야 할 터인데 아시다싶이 금년도 총예산에는 이것이 빠저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계획의 그 입장에서 볼 적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전망해 가면서 공여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전연 고려를 할 재료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정부는 금년 3월 금년 5월 정식 정부의 공한 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독촉을 한 흔적을 저희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읍니다. 물론 CAC를 통해서 84년도에 있어서는 1억 600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대한민국에 보내주겠다, 또 웅크라를 통해서 2억 5000만 불의 원조물자를 보내주겠다, 이러한 것은 유엔 대상금을 다른 면에서 현재 결제를 하지 못한다 하드라도 그러한 물자를 보내서 대상금이 유발한 통화팽창을 흡수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설명적인 대부로서 지금 한미 양국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는 증언으로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언제 가서 결론을 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국회에 있어서도 매우 안타가운 까닭에 제3항에서는 긴말 말고 이 대상금이 원인이 되는 인푸레의 해독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한 데 감안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금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 대상금을, 대여금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회의 의사를 정부 측에 통고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개선이 있기를 촉구하자는 것이 대체로 이 건의안의 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재정경제위원장에게 간단히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노기용 의원 질문하세요.

도대체 재정경제위원장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읍니다. 첫째,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채권자로서 물건을 받아올 것이 있읍니다. 이 받아올 물건을 장래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환산율로 받아올 예정을 하고서 이 환산율부터 먼저 결정하고 이 받아올 것을 뒤에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읍니다. 또 지금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이 매일 8억이라는 돈을 나가는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그 예산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 말을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어째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예산을 통과시켰느냐 하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니 지금 이 대상자금 이것을 1800억의 물자를 받아올 때에 이것을 인상한 가격으로 받아올 것인지 또는 과거의 2500대 1 그 가격으로 받어올 것인지 그 어떤 방법으로 받을려고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들어보아야 하겠읍니다. 또 지금 우리는 유엔으로부터서 원조받는 것이 2억여 딸라인가 얼마인가 온다는 것을 지금 이 환산율을 올린 것으로 해서 지금 이 2억 5000만 딸라나 되는 것이 장차 1억 7000만 딸라밖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다만 국내의 이 판매가격 이것 조처하는 것이니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너무도 그 주도 한 그 생각이 없이 다만 목전에 시장에 팔겠다는 이것 곤란한 이것만 생각하고 장차 원조 들어오는 물자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오르느냐 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기용 의원께서 근본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원조해 주는 것을 한국 통화를 원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딸라로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환산율에 대해서 올랐다고 해 가지고 손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1억 불이면 1억 불에 해당하는 물건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여기에서 환산율을 만으로 정하든지 억으로 정하든지 아모 거기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든 물자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심의할 적에 왜 이 대상금에 대해서 심의를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부 측에 대해서 대상금이라는 것 정부의 한 개의 세출로써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는 우리가 주의를 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세출된 예산항목 이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검토한다든지 결정할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그럼 우리가 국내에서 도입한 물자를 유상으로 처분할 적에 환산율을 앞서 저런 건의안으로써 결정을 했다고 하면 대여금을 결정할 적에 어떠한 율을 적용하느냐 이러한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물으셨읍니까? 이 문제는 이 환산율 결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읍니다. 그런데 이 조약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상환 시의 환산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환 시의 환산율을 표준으로 해서 갚겠다, 이러한 조항이 비처집니다. 1500대 1로 갚든지 1200대 1로 갚든지 간에 갚을 때의 환산율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 비처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나 어데까지든지 저 환산율이라는 것은 카운트 파티 레이트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국제은행을 통해서 결정하는 오피샬 레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국내에 들어오는 물자의 시장가격을 환산율에 적용하고 또 부정 다수의 국민에 직접 팔게 되는 물건이라든지 관수물자에 대해서는 국내 통제가격에 적당한 가격을 역산해서 레이트를 결정하라는 그 문제하고 대여금에 대한 결제에 적용할려고 하는 환산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그것을 과거에 있어서 몇 개의 가령 오피샬 레이트, 패리 핸드 레이트, 카운타 레이트라는 것이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이 동일한 보조 로써 이쪽을 올렸으니 저쪽을 올리지 않었다는 일단의 얘기는 어저께 말씀했읍니다.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새삼스러히, 대상금 결제에 대한 율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6000대 1이나 8000대 1이나 4000대 1 또는 통제가격으로 하라고 하는, 보통 2500대 1로 우리가 대상금을 결정할 때에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되었어요. 이제는 표결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환산율 결정한 이것이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들어보십시요. 그 대상금을 갚는 데에는 변상할 그때의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이 말을 하면서 모호하게 우물우물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결의한 것이 1800억이 지금 떨어저서 900억밖에 받지 못하는 이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결의했을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이것을 냉정하게 수정하든지 번안 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지금 800억이라는 것을 당장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다시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소위 전국을 대표하는 10만 선량 이 이천만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전국에 대한 이러한 악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한번 손드는 데에 이 국가 경제의 800억을 파괴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아모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많이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찬성하신다면 번안 동의를 하겠읍니다.

저 노기용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마는 번안동의는 제안자가 번안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정부로서 대처할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받어드리는 것은 오늘 정해 놓고 2500대에 주었다가 6000대로 고처 놓았다고 6000대로 받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대처할 방침이 있고 우리 제안한 가운데에 그러한 방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써 정부에 건의할 때에 그러한 인식 없는 건의를 해야 되느냐 말이예요. 이 건의는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하세요. 이춘기 의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엔군에 대한 이 대상금 문제에 있어서는 과반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조약 체결된 내용이라든지 또 이것이 일반적인 가장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해서는 불리한 그러한 모든 조건으로써 체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국정감사 보고에도 역력히 지적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기용 의원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시는 것 거기에 사실은 있는 것이예요. 인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율을, 그 상환하는 율을 상환할 시의 그때에 가격으로써 할 수 있는 것같이 조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본 의원이 그 계약을 볼 때에는 그것이 명문이 없읍니다. 무슨 환산율을 어느 때에 무슨 방법으로써 결정해 준다는 것이 아모 것도 없어요. 대단히 그 애매한 말하면 유엔군 측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갚을 때의 환산율로 갚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편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본문제는 이 양국 간에 협정된 그 계약을 경정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근본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백번 토의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산율을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이 돈을 지금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요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원안대로 정부의 그 협정내용도 수정하고 또 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또 환산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쌍방적인 이런 상호적인 그런 조약을 합법화하고 다시 체결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 를 얻도록 하는 길밖에 없는 문제니까 해결할 길은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토론할지라도 다른 방도가 없을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라든지 예산심의할 때에 또는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학 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읍니다.

다른 말씀은 여쭙지 않겠읍니다. 다만 지금 노기용 씨가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참고될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와 간에 협정된 안이 있읍니다. 이 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그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협정의 내용의 명세한 조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지금 말씀한 그 환산율에 대한 문제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1950년 7월 6일 협정의 대치 」라고 하고 「본 협정은 한국은행이 주한미군 재무관 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여신하고 해 통화사용 당일의 유효환율로써 상환한다」, 그다음에 「규정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1950년 7월 6일 협정에 대치한다」 그랬읍니다. 이 「유효환율」, 말하자면 6000원에 만일 이것이 법적으로 정했으니까 그날 그 현재에 있는 유효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00원이면 2500원 유효환으로 정한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기용 의원이 큰 문제로 생각하시든 것은 간단히 해결되었읍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건의안…… 이것을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9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동의가 있으시다니 말씀하세요.

지금 당면한 긴급문제가 이 불화 환산율의 결정문제인데 이것이 방금 결정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삼천만 민족이 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하곡 수집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는데 측문 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돌아오는 9월에 열차를 내서 서울로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하곡 수집에 관한 문제는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그전에 법령이 나왔을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생색이 날 것인데 법령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으니 내일 농림장관하고 재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하곡수집에 관한 윤곽만이라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내일 농림장관과 재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여보세요. 이것은 10청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마는 이렇게 되면 못써요. 농림위원회에다 얘기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 분 한 분씩 말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개별적으로는 들었지마는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나와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시일이 9일에 가야 된다고 하니 내일이라도 휴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위원회에서도 역시 긴급한 문제인 까닭에 처리하고 있는 것을 빨리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겠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중앙도매시장법 제2독회를 계속하겠는데 이 법안은 지난번에 7조까지 했어요. 제7조…… 중요한 것이 결정되었어요. 그런 만치 오늘은 일사천리로 조곰도 시간 허비할 것 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한 30분이 있으니까 넉넉히 처리될 것 같애요. 소선규 의원 나오세요. 제8조부터 심의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