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정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물어보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경제규정을 볼 것 같으면 자유경제 와 그와 반대되는 계획경제 양 대립된 원리하에서 조화를 취해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됐읍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자유경제를 국가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헌법에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민은 누구나 경제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나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읍니다. 그 한계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의 발전이라는 그 두 원칙하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경제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됐읍니다. 그런데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도 그 정의를 규정 내렸읍니다. 그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준수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사회 정의 실현의 정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헌법이 발족되면서 바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답습해서 모든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재원의 국유 문제라든지 혹은 농지의 분배 문제라든지 중요 기업체의 국영 또는 공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헌법이 실현되면서 바로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전쟁이 발족이 되어서 이 전쟁 중에는 더욱 이런 방향으로 경제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현상을 볼 적에 이러한 헌법 정신과는 전연 배치되는 세계에 뒤떨어진 정치는 자본주의적 자유경제가 성왕 되고 있고 근자에 와서는 이것이 자유경제인지 통제경제인지 분별할 수 없는 무계획한 원칙 밑에서 지금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이것은 외국이 이렇다, 외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외국에서 잘못된 것을 빙자하고 관료 독선적인 그러한 시책 밑에서 모리 적인 자본가에 결부해 가지고 이 긴박한 국민 생활에 일층 그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경제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각각 움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움지김이 하나도 거기에 중요한 연결성이 없고 각자 움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상으로서는 기획처가 있어 가지고 그 기획처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조화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획처가 전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금번 이 정부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이 기획처 그나마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물어보겠읍니다.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전쟁 중 또는 건국 초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경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조화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기관을 설치해서 추진하는데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런 기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러한 종합적인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획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인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어데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구가 불비해서 그런 것인가, 그 기구를 운영하는 인적 요소가 불비해서 그런 것인가, 또는 운영하지 못하게 된 사회적 객관적 조직이 그렇게 되었든가 이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재부흥을 위해서 또는 3차 대전을 앞두고 국가가 정부 경제 조직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했으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선진 국가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헌법에 명백히 그 지향할 바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헌법 정신대로 이 경제를 운영해 나가려면 혁신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경제위원회의 조직으로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조직이 빈약하고 또 그 내용으로서는 실현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경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어떠한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이상 질문합니다.

답변 듣기 전에 김수학 의원의 질문이 있는데 지연해 의원의 질문과 공통된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로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지금 정전 중이에요.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정부에 묻고저 합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목표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부 정치를 운영하는데 그 기관 조직을 발표하고 동시에 그 각 부처의 권한, 한계를 명백히 명시하기 위하야 정부의 운영을 원활이 하는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안해 나온 정부조직법을 어떤 이유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정부 제안의 이유로서는 금번의 전재부흥계획의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을 해부해서 보면 다소의 행정 간소화 관계를 가미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같이 간파가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현재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기획처를 폐지하고 기획처에 소속한 물동계획 또는 기타 관계를 전부 부흥원에 붙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 관계를 재무부 소속으로 편성을 했읍니다. 원래의 기획처의 정부조직법에 의지한 사명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지금 지연해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국가의 종합정책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는 의미에서 기획처에 소관했든 것입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일부분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종합 정책하에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의미에서 기획처에다가 속하게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획처에 소속한 한 부를 부흥원에 붙이고 여기에 대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경제위원회라는 대행기관을 만들게 됐읍니다. 그러고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계가 아니라 일 행정 부분인 즉 재무부의 일부분에 붙이고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종래의 경제위원회 즉 기획처에 소속하고 있든 경제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볼 때 본 의원도 전자에 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실천한 경험이 있읍니다. 과거의 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역연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기구 자체가 나뿐 것이 아니라 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읍니다. 경제위원회의 구성의 대부분이 장관 또는 차관이고 민간에는 금융인 또는 실업계 1인에 불과한 경제위원회였읍니다. 이 경제위원회의 원래에 조직한 입안한 이유는 모든 국가에 그중에는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심의하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항시 형식에 눌리워서 효과는 얻지 못했읍니다. 오직 처음에는 시일만 지연하고, 다시 말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이러한 안이 정부에서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몇 달 며칠을 두어 가지고 예기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그러한 폐단이 많었읍니다. 따라서 형식에 눌리워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읍니다. 제일 기획처로 말하면 물동계획과 예산의 두 가지 역할을 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예산에 대한 것은 계획적으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완전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번에 정부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획처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일 행정 부문에 붙인다는 이 종합적 예산을 계획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고 볼 수 있을가 정부의 확고한 책임 있는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지금 현재 예산이, 1조를 넘는 총액의 거액의 예산을 일 행정부로서 이것을 상당히 요리하며 이것을 완전히 해 나갈 수 있을까 실로 의문입니다. 오직 재무부의 수입 재원이 있으므로 이것을 수입 지출로 관계해서 재무부에 붙입니다마는 수입도 전체적 종합적 모든 국책에 순응해서 이것을 분배하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에 소속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중대한 재정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나 종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번에 정부안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포기를 하고 대안을 냈읍니다. 여기에는 일괄해서 정부 의사는 표시했을 줄 압니다마는 그 대안에 중앙경제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읍니다. 이 안에 의지하면 지금 이상 말씀한 기획처 소관과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이 봅니다. 나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경제위원회는 한 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종합적 기관의 한 부문이 아니고 별개의 기관인 줄 압니다. 여기에 법안을 보면 기획처와 같은 전 조문에 총무처와 기획처와 법제처와 공보처와 4처를, 그중 기획처 명칭을 고처 가지고 중앙경제위원회라고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조직에 있어서 종래에는 처장에 속하든 것을 이것을 국무원에 소속해 가지고 조직에 인원은 강화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행정 간소화라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중앙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만일 과거에 기획처의 활동이 또는 조직이 분명치 못해서 이 조직의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을까, 하필 중앙경제위원회라고 이름을 고칠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일면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야 경제정책의 이론이나 조정에만 그친다고 하면 여기에 사무총국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사무총국 여기에 대한 사무 예산이 종래의 기획처와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경제위원회라고 하는 명칭하에 이렇게 갈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에 행정 간소화에, 또 하나 행정 간소화의 문제가 있다면 사회 보건을 합해 가지고 행하는 것은 행정 간소로 봅니다. 여기에 다시 보건부를 둔다는 것은 행정 간소화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따라서 다음에 부흥원을 따로 단독 법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질문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 한 행정 부문에 속하지 아니하고 종합적 종래의 행정 각 장관의 예산의 쟁탈이나 물자의 쟁탈을 이러한 것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좀 강력한 조직적인 체계를 여기에 일 단독적인, 다소 상치 한 경제를 단독한 경제로 해서 부흥원을 설치한 줄 압니다. 따라서 주재하는 최고 책임자도 국무총리로 하자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이것을 행정장관으로 한다고 하면 한 국무위원은 어떠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할 이러한 의미가 있읍니다. 강력한 책임자를 두는 의미에서 국무총리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 책임자가 변동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안도감을 가진, 안도성을 가진 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강력한 책임자로서 총재를 국무총리로 한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정부안을 찬성합니다마는 이러한 강력적인 이러한 이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원을 따로 행정부에 소속시켜 가지고 행정장관으로 거기에 모든 불안을 느끼는 기관을 새로히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이 계셨지만 더 정확한 답변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해서 중복이 될까 해서 일로 그칩니다.

이 두 분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을 시작해요.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우선 아까 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앙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우선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이렇게 구상을 했읍니다. 중앙경제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일지 기타 무슨 명칭으로든지 이 경제위원회는 하나 만들 작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조직법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러고 시방 기실은 시방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대통령령안도 작성되어 있읍니다. 있든 것인데 국회에 안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모두 협정되기까지는 당분간 보류해 보자고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경제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겠느냐 자문적인 혹은 그런 기관으로 하겠느냐 그런 점도 많이 토의해 봤읍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의결제보다도 자문제로 중진 을 모여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정부에서 구상한 경제위원회도 의결 형식으로는 취합니다마는 이 국무위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구속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자문기관으로 일커렀었읍니다.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기획처와 부흥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지 의원께서도 헌법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대체로 경제면에 있어서도 관리경제 라고 할찌 통제경제 라고 할찌 아주 엄중한 의미의 계획경제라고 할찌 이런 것을 예상했고 또 실지 명문에도 밝혀진 점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 항, 기업이라든지 각 재원에 있어서도 엄중한 모두 감독 규정도 있고 우리 이 경제가 진행할바 지향을 모두 가리켜 주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든지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과연 이 헌법이 가리켜 주고 또한 헌법이 예상한 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고 이런 반문이신데 과연 좋은 질문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방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 경제 같은 책권이나 읽었읍니다. 몇 권 읽었읍니다마는 지금 과연 정부가 하는 것이 경제 재정에 있어서 확고한 무슨 원칙이라든지 주의라든지 또한 이 세계 사조에 있어서 대체로 어느 편을 걸어가는 것이냐? 말하자면 자유경제냐, 무슨 참 통제냐, 계획경제냐 이런 것이 상당히 미분명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은 정부를 대표해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저의 법제처장 개인으로서는 이 정부에 있어서도 이 점을 늘 지적합니다. 저의 개인으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다 참 서부진언 이요 언부진의 이니 그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정부 안에서도 가령 다른 국가를 말할 것 같으면 경제에 있어서 독불 계통 그런 사상이나 사조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영미 계통의 경제적 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다소 사람에 따라서 경제사상이 다른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전연 무모무계 한 것은 아닙니다. 각기 자기가 이에 대한 경륜이라든지 포부를 자기 맡은 바 부분에 있어서 제각기 산산히 뿔뿔히 헤저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강평을 받고 의결을 받어 가지고 하기는 하나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도 마땅히 있어야 될 만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저의 법제처장 혼자 해결할 문제가 못 되고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일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이후에 국회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일전에도 답변해 드렸읍니다마는 대지 로서는 전재부흥을 위해서 안만해도 새로운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기존 기구를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고 하는 이것이었으며 또 거기의 사무를 참 될 수 있으면 간소화하고 또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능률적인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느냐, 이것이 물론 가미가 되어서 대체로 이 두 가지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부흥원이 구상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외자구매처라든지 또는 외자관리청이라든지 기획처라든지 이것을 모다 합처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점도 여기에 합처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기획처를 왜 폐지했느냐? 이 기획처가 하는 일은 국가 전체적인 기획 또는 물동계획이라든지 기타 국가시설의 모든 계획, 예산, 경제위원회 이러한 중요한 부문을 맡어 가지고 있었으며 그 부서가 역시 정부 전체에 대해서 조절을 하며 견제를 하며 종합적 판단을 내려와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기관이 어떻게 되어서 폐지되며 또한 재정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재무부에 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획처는 현재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총리의 기관입니다. 이것을 최초에 구상할 때에 총리가 기획이라고 한다든지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든지 예산이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어느 부에 누구에게나 하나에게 부속…… 그 부 에 붙일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고위에 있는 지휘 감독을 가진 총리의 권한으로 두어서 총리가 다 망라할 수 없으니까 총리의 수족으로서 기획처를 두어 가지고 기획처로 하여금 총리의 일을 수행하게 한다 이것이 기획처의 일이었읍니다. 그래서 기획처의 일이라는 것은 총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처에 있어서 이 경제위원회도 어떻게 되어 그랬는지 다소 알기는 압니다마는 이것이 맥도 못 썼읍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어느 정도 맡은 바 소임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 기획처 관계는 상당히 기능을 발휘 못 했읍니다. 이것을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읍니다. 첫 번에 기획처 구상은 하기는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 예산이나 기획이라든지 이것을 모다 총리가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상적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만 되는데 실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가령 기획을 짜서 각 부처에 모두 그 실시를 시켜 보자면 이것을 잘 받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획을 짜면 국무회의에 걸어도 국무회의에서 각 부에서 기획안을 잘 받어드리지 않을뿐만 아니라 결정된 것이라도 잘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유명무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강평해 보면 기획처가 약해젔다는 말도 있읍니다. 각 부를 꽉 쥐고서 모두 시책을 시키는데 이름은 총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만해도 총리가 직접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잘 안되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든다고 그런 말도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본에서도 기획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획처보다도 상당히 강력한 기관이였다고 하는데 전시 중 일본에도 역시 기획원의 말을 각 소관 대신이 잘 듣지 않어서 나중에는 군인이 총칼을 우겨대도 잘 되지 않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처 운영이 이상적이며 대단히 좋았는데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번에 그래서 기획처가 마침 부흥의 필요를 느껴서 그러면 부흥부에다 흡수시키자,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획처는 어떤 의미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행히 이번에 거기에 대치할 만한 기관이 나오니까 그것을 거기에다 띄여 붙이자는 그러한 구상인 것입니다. 경제위원회는 아까 김수학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을 토론회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에 무슨 크게 헌책 도 되지 못하였읍니다. 이것이 사실 실정이였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번에 이 예산을 어째 재무부에 가저갔느냐? 예산은 우리 재무부에 옮겨지면서도 정부로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읍니다. 아까 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데서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정부의 불통일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예산 같은 것은 총리가 무슨 방식으로든지 기획처가 없어지면 다른 데에서라도…… 직접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붙여서도 이것을 역시 총리가 통리 감독권을 가지고 한 무기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했었읍니다. 했는데 그 재무부에서 예산을 상당히 가지고 싶어했읍니다. 그것은 이 훌륭한 진리와 이론이 되겠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극소 부문에 있어 어떤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산에는 세입세출을 장리 하는 재정 장관이 역시 가지는 것이 다른 나라 선례에도 많이 있는 것이고 실지로는 세출하는 기관하고 세입하는 기관이 이것을 늘 맞추어 보아 가지고 그 세간사리는 하는데 편리도 할 것이다, 대개 이런 이유였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리에게…… 직접 총리 관할에 안 둔다고 하드라도 총리는 각 부를 언제든지 통리하며 감독할 수 있으니까 재무부에서 만일 그 참 재정, 예산 등을 뜻대로 운영 안 하면 총리는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바쁘신 총리가 늘 이 숫자를 가지고 비비대는 이런 것을 재무부에 맡겨서 주무부장관을 믿으면 어떠냐, 대개 그런 것이었읍니다. 이것 무슨 그렇게 큰 심오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시킨 것은 아니었읍니다. 대개 이런 이유였읍니다. 물론 또 그 안에는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총리에게 붙이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상을 했읍니다. 그러고 이 정부조직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만 사실 이 부흥계획과 이 부흥원의 구상을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의 이 개정안 같은 것도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가지 않었겠느냐 이런 느낌도 있었읍니다. 했으나 이 부흥과 부흥부서의 필요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아마 참 주동이 되었다고 볼만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손을 붙일 바에는 여기에 어느 정도 성질상 합해도 무방한…… 오히려 합하면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통일 혹은 유사한 중첩된 이러한 것 같은 것은 시정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정부안으로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지 의원께서 이 경제주의나 경제 원칙에 있어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라든지 크게 유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늘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우선 여기서 답변하는 이 사람도 이런 말 등을 하고 있읍니다. 이 뭐 자유주의 경제라고 반드시 무슨 배척할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세계를 다 지배해 오든 터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 또 딴 경제정책이 있으며 경제주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하자면 여기에 소련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든지 과거 독일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든지 이태리라고 한다든지 이런 열국 의 경제정책 같은 것은 우리가 가령 정치주의로서 빙탄불용지간 에 있다 하드라도 우리는 남에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금 강해젔으며 경제정책은 무엇을 썼기 때문에 부해젔으며 무엇을 쓰지 않었기 때문에 약화를 하지 않었느냐? 또 그런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얼마만한 중하 밑에 있느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아무리 상극 이 되고 적대지간 의 경제정책이라든지 혹은 정치 문제라 할찌라도 이것을 일상 우리 대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자유주의 경제에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남의 나라에서 혹은 부강을 초치 했다고 하는 이러한 통제경제라든지 관리경제라고 한다든지 감독경제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신생국가라든지 가열 한 이 전쟁하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총뿌리를 모두 겨누어 가지고 이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모두 질곡 밑에 몰아넣어 가지고 하듯이 이래서는 못 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좋은 요소 같은 것을 뽑아내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묘방 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활줄이 너무 느러서는 활을 쏘지 못할 것이고 너무 팽팽해서는 쏘다가 활줄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절충해 가지고 좋은 약방문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늘 사실 말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후에 이러한 점을 상당히 연구하고 유의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편달을 바랍니다. 우선 이 점을 많이……

그런데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토론이 아니고 질문인 까닭에 요령 있게 답변하세야 시간을 간명하게 쓸 수 있겠어요. 다음은 한국원 의원 말씀해요……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 의원께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조직이 빈약하지 않느냐, 혹은 그 실현성이 어떠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었는데 중앙경제위원회의 빈약성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의 조직으로 보아서 빈약하냐 아니하냐, 혹은 기능이 빈약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로 생각되는데 기구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어서 기구를 일층 강화를 해서 위원장을 직접 국무총리로 했고 국무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가저왔고 처장급 여섯 분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기타 사무총국을 두고 이런 점으로 보아서 기구에 있어서는 훨신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기능에 있어서 어떠냐 이 점이 있겠는데 거기에서는 종래의 기획처의 사무보다도 일층 강화를 시켜서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그대로 실시되는가 안 되는가 그 상태까지도 감시를 하고 시정하는 직책까지 주었고 또 그러한 계획을 세울려면 경제 실태와 통계 사무를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기능에다 포함을 시켰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중앙경제위원회가 하지 않고 재무부로 옮겨갔다 이 점에 대해서 혹은 지 의원께서는 빈약성을 지적한 한 원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점은 아까 정부 측 답변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으나 혹은 그 답변으로서 여러분이 만족 안 하실라는가 모르나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정부에서 낸 그대로 안을 채택한 이유는 세입의 책임을 재무부에서 맡었으나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혹은 전매사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러고 세입 사무의 독려 같은 것이 예산편성을 맡어 가지고 있는 국가 부면에…… 직접 국가 기관의 직무 관계로 앉었으면서 그간에 어떠한 차질이 생겨서 자미없지 않으냐 이런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의 실적에 비추어 보드라도 재무부장관이 기획처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이 세입의 실현성이 있겠느냐고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한 결과로 대단히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결국 수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예산편성 면을 맡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생각했읍니다. 만일 재무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결여성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그 테두리를 정해 준 사무를 맡어볼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에서 내논 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경제위원회의 빈약성이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만큼 강화를 했는데 그대로, 오히려 빈약하냐 아니하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의견의 차이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앙경제위원회의 실현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방금 정부 측 답변에서 나온 바와 같이 종래에 기획처의 업적에 비추어 보아서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가저야 할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행정부 성의와 열성 여하에 있다고 보아요. 만일 중앙경제위원회에 운영이 우리가 구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는 대단한 불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에다가 그 실현성 여하를 맡겨놓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학 의원으로부터서 중앙경제위원회는 이 행정 간소화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로는 그것을 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역시 위원회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종합적 계획 재무만을 맡어보는 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국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거기에 확실한 여러 가지 사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란스트」라고 해서 일하는 이들이 그 잡무까지를 다 맡어 보라는 것은 아마 이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잡무를 처리시키기 위하야 사무총국을 두는 것입니다. 사무국을 두는데 여러 가지 국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총국 밑에 몇 개의 과를 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구 간소화를 위하야 사무총국을 둔다는 것은 그리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흥부로 하는 것이 사무 간소화의 의미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강력한 부흥원을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행정 각 부에 부흥원을 두는 것이 도리혀 간소화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나고 또 부흥원이라고 해서 간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스럽고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읍니다. 하여간 여기에 첨부되어서 김수학 의원으로부터서는 부흥기관을 강력하게 만드는 의미와 여기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물으신 때문에 더군다나 저로서는 어떨떨합니다. 그런데 강력하다는 것은 그 의미로, 강력한 의미로 부흥기관을 두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부흥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각 부 구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보면 총재는 국무총리, 부총재는 처장급이 그 밑에 국은 국, 과로서는 총무과가 하나 기획국․구매국․경제국․건설국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원안을 보면 일단 강력하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원을 하나 두었다 해서 행정기구 간소화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 질의와 응답하는 데 있어서 잘 참작하시어서 어느 편이 간소화한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한국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미 여러 분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에 불분명한 몇 가지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그 설명에 의지하면 현행 보건부․사회부는 반드시 현명하다고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 부를 폐합 해서 혹은 보건사회부를 만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보건부를 폐지하고 사회부 산하의 1국, 보건국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과에 있어서는 보건 행정은 특수 기술 행정이니만치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국가 민족을 위하야 심히 불행하다는 여론이 떠들게 되자 이 폐합의 부당성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4282년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가결을 얻어서 보건부가 다시 생긴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탁상 이론보다는 실지로 얻은 그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전철을 밟어서 또다시 폐합의 대상을 보건부․사회부에 합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보건부와 사회부가 없이 국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쟁 중에 많은 환자를 냈읍니다. 아마 국토와 인구를 비교해서 세계의 유 가 없을 만치 또 앞으로도 상상 이상의 환자를 낼 운명에 처해 있는 것만치 이 보건부와 사회부를 필요 이상으로 인정함으로서 기구 확충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시 전국을 통하는 많은 전재 동포와 환자를 어떻게 조치할 대책을 세워 놓고 이것을 폐합할려고 하는가 이 점도 답하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 가담해서 회원국으로 WHO로부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었읍니다. 거 년도만 할지라도 3억 5400만의 배정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외국의 원조는 보건부 독립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가 이 점도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보건 문제는 비단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파급되는 중대 영향이 있는 문제인 만큼 전 세계의 60여 개국 중에는 이미 보건부 독립을 본 데가 7할 이상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있는 보건부를 폐지하고 보건 문제를 등한시해서 국제 도의상 체면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답하시요. 다섯째에 있어서 국내의 보건 문제 몇 가지를 열기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묻겠읍니다. 첫째 유아 문제, 우리나라는 제일 유아사망률이 많습니다. 100명에 22명 되는 율입니다. 미국은 3.8% 불란서는 4.8% 영국은 4.8%, 이 국민의 평균은 미국이 남녀 합해서 65.4라고 하고 정말 이 64세 독일이 64세라고 하면 우리는 5.5, 설흔여섯 살을 약하게 살게 되고 그 외에 결핵균 문제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환자 대책 문제, 나날이 늘어가는 성병 대책 문제, 위생 대책 문제, 지방병 대책 문제 또 국내 약품 생산 문제 등등 산만한 많은 모든 문제를 보건부 독립 없이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부언해 둘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은 보건부와 사회부 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의도를 부인하는 것같고 또 모르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정부의 제안에 의지해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재정 긴축이라든지 기구 간소화, 그 외에 법제사법위원장의 폐합에 유일한 설명으로서는 직제 중심으로 한다 이 등등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모리 국가재정이 긴급해서 보건부와 사회부를 폐합한다고 할지라도 양 부의 예산을 이상 더 삭감치는 못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 중에 액면에 다소를 불구하고 불급불요 한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는 능률적으로 쓰는 데 있지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만을 위하야 폐합한다고 하는 것은 늘상 자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기구 간소화 문제에 있어서 65국을 60으로 만드는 것으로서는 그런 것으로 기구 간소화가 안 될 것이고 유능한 인재를 적소 에 배치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드라도 양 부의 폐합은 역효과를 나타낼 줄 압니다. 그 외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제 중심 운운한 것은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현 보건부와 사회부가 하는 일이 적다 혹은 부당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요망하는 양 부의 존립은 입법부로서는 개별적으로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보건부는 생긴지 연천 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무해유덕 입니다. 도에는 보건부, 군에는 보건과, 면에는 보건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자빠지는 것을 세워서 지지 육성하는 것이 우리 책무이겠거늘 자빠지는 것을 아주 자빠지게 만드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위원장 엄상섭 의원을 이 자리에 소개해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치 않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만 여기에 전시에 있어서 전시 전국 을 통해서 보건사회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이러한 말씀이 계셨지만 도리어 전시기 때문에 사회부에서는 구제사업과 보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사업을 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건기구의 원조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마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보건부를 한국에 있어서 독립을 시켰다고 원조를 잘해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독립을 안 시키고 혹은 사회부 사무와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것은 다른 변동은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한국에 있어서 소위 보건기구가 있기만 하면 고만인 줄로 압니다. 이제 말로 대단히 강조해 가지고 먼저 제헌국회 때에도 보건부 독립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줄로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것은 보건부 독립이 세계 각국에서 7할 이상이라고 이 문제까지 합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대개 보건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산주의 국가는 기구를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이북 괴뢰정권이라도 23성인가 24성이나 되고 다 보건부가 독립되어 있어요. 영국 같은 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는 도리어 독립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실에 있어서는 보건 사상이 대단히 향상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더욱히 보건사업은 보급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부가 독립되어 있느니 않었느니 하는 이것은 그렇게끔 실질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보건이 대단히 뒤떨어저서 여러 가지 국민 보건이 말할 지경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 줄 압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른 부와의 비중 관계에 있어서 고찰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보고 시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으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답변한 것이 대단히 전문적으로 되어, 혹은 질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나 저로서는 원칙만큼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보건부하고 사회부하고 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 말씀해요.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정부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정치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동시에 인민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신뢰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정부하고 인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인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 요인이 왕왕히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주권자고 백성은 무조건하고 따라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한 일이 있읍니다. 만일 전과 같은 이런 해석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독재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읍니다. 또 헌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정부나 공무원은 백성이 위임한 그 취지에 따라서 정치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 헌법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취임식에 있어서 백성의 의사를 존중해서 나가신다고 선서하고 국민의 의사를 준수한다고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백성이 어떠한 실정에 있읍니까? 군경의 총칼에 위협을 당하고 관의 위협에 눌려서 나날이 울면서 불평불만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마는 이것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나날이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은 헌법의 취지에 의지해서 정부는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방식으로 민의를 창달해서 정부에서 정치 면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국회가 현물세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현물세를 받어서 혼란을 일으켜, 순 농민에게는 국채를 할당하지 말라 했는데 할당해서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반환을 하느니 야단법석을 치고 있읍니다. 맥류 를 수집할 때에 현장에 조건부로 현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지불하지 않고 우리 국회나 정부나 인민에게 실망을 당하고 우리 국회는 거짓말 장소로 이미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문교재단에 대한 특별보상법에서는 대통령이 거부를 해 온 것을…… 또 국회에서는 거부를 한다 이래서 결정을 해서 법률로써 확정된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을 헌법을 위반하면서도 공포하지 않고 대안을 작성하느니 개정안을 작성하느니 이것이 과연 헌법에 맞는 일인가?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한 결의안이 많이 있읍니다. 다만 수십 까지 수백 까지가 될 것입니다. 이 결의안, 결의안이 정부에 돌아갈 것 같으면 정부 요인은 말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어를 아느냐, 국회의원은 무슨 실정을 알어서 결의안이니 건의안이니 하고 짓꺼리냐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 측에서는 우리 국회가 실정을 모르고 인민을 무시해서 인민의 의사를 탐지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의 취지에 의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집행하라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국회가 실정을 모르고 민중의 실정을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생각컨데 이 민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국회하고 정부 사이에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연락기관이 있고 또 연락하는 어떤 방식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이미 정무차관이니 이러한 명칭을 쓰지 않드라도 우리 백성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솔직하게 반영되고 또한 정부의 의사가 국회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모 지장이 없고 스무스한 의사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국회하고 정부 간에 의사를 갖다가 통하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그러한 기관이고 방도를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고려해 본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현상을 가지고 만족하게 생각하는가? 현 장관이 좀 나와서 답변해 줄 것 같으면 또 국회의원이 무어라고 나오라고 해서 직무에 방해하려 한다…… 나는 이 정부조직법을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그럴 때에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국무총리께서는 바빠서 못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락을 하고 긴밀히 서로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정무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무차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간에 어떠한 연락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가 필요합니까?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백성이 정부와 국회를 신용하지 않으면 나는 이 국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와 국회 간에 어떠한 연락을 할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방법을 취할 것 같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정부당국에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번 서민호 의원께서 정무차관제를 주장했읍니다. 그때 1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 내놨는데 강력하게 저는 여기에 반대를 했읍니다. 어떠한 반대를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정무차관이 된다고 하드라도 국무회의에 나가서 의사를 발표할 수 없는 정무차관을 무엇 때문에 두느냐? 그러니 정무차관을 둘 것 같으면 완전한 정무차관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해야 되지 이러한 불충분한 정무차관은 오히려 안 두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지마는 나는 좀 더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좀 더 서로 의사를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나가서 정무관이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으니 대단히 이 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만일 국회에서 선출한 이 정무관이라는 사람이 정부에 나가서 진실히 인민을 대표하고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그 정책이나 모든 시책을 주장하는 것보담도 정부에 나가서 먼저 큰 좌석을 내놔라 또는 자동차를 내놔라, 내가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면 장관을 보이콧트한다,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진정하게 국회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여기에 성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정무관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 나와서 말성꺼리를 부리면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에서 답변하세요.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안용대 의원께서 물으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무어 대체로 보아서 답변할 여지도 없읍니다. 무어 그대로입니다. 한데 무어 우리나라 정치조직이라든지 정부 체제로 보아서 또한 헌법으로 보아서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냐 그것은 헌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국민은 헌법의 명문에 나타난 대로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 이외에 어떠한 주권자가 있을 리가 없읍니다. 만일에…… 물론 세정 에 어두웠다든지 또 혹은 어떠한 세력에 아부했다든지…… 무슨 차관제의 그러한 용어를 쓴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단 잘못입니다. 이후에라도 만일에 우선 정부 부내에서라도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러한 험담 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정시키겠읍니다. 그리고 세농민 에게 국채를 팔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전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일부의 국채 취급하는 지방관리가 이 법칙에 위반되는 처사를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회로부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책망을 받은 기억이 시방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후에 시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실패를 거듭 안 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이 현물세에 관하여는 작년부터도 논의되어 오든 문제입니다마는 현물세도 그동안에 정부안으로 나왔다가 부결된 일도 있는 그간에 이 지방에서는 법안이 확실히 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당시에 대단 미안한 일도 있은 것도 시방 기억하고 있읍니다. 금후에는 다시 그러한 전철이 더 반복되지 않기를 저도 원하는 바이며 또 상당히 주의하려고 생각해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정부에서 심부름을 해서 언저리 식으로 정부가 잘못한 것을 혹은 음폐 하려고 한다, 조곰도 변론할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심정이 없읍니다. 저의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어느 부서에 속했든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 역시 단언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사람을 부르면서 법안을 심의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구성된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이 국회에서, 이 기관에서 만든 법률도 잘 집행되느냐?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분개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저도 국무회의에 열석 해 가지고 주먹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고는 해 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수뇌부에서도 애는 쓰고 있읍니다. 일부러 알면서도 그 일어나는 결과를 민폐에 자기 성적을 어떻게 할려고 재주를 넘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읍니다. 어쨌든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에 노력하고 이미 발생한 실패는 뒷수습을 잘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합디다. 하니까 이후로도 차츰차츰 나아질 줄 압니다. 그리고 양곡 가격 지불할 적에도 시골에서는 무슨무슨 명목으로 양곡대금이 농민한테 지불되기 직전에 죄다 제하고 어떤 것은 돋을 받어 보지도 못했다든지 어떤 때는 반감 했다든지 혹은 빚이 남어 있다든지 이러한 말도 있읍니다. 아마 분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틀림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해 를 교정하자고 해서 지금 기부통제법도……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제 이것을 물으시니까 제가 예로서 답변 안 해 드릴 수 없어서…… 간단히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었읍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게시고 현재 백성이 관헌 이라든지 법령은 잘 집행해야 한다는 현재의 기부통제법을 가지고 충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집행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겨서 정부안으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동기로서 모두 심의되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교재단보상법은 토요일에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의들도 넓은 범위로 보면 저의들이 태만한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불원간에 공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법률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대단히 만족치 못한 답변이 그러한 구절도 있었읍니다. 아직 법이 공포의 형식도 취하지 않었는데 개정안이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 불원간에 공포 수속을 밟겠읍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와의 연락에 있어서 정무 연락이라든지 국책이라든지 기타 국무 연락에 있어서 어떠냐? 이것도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각각 맡어 보는 국무의 부분은 다를찌언정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나라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좌우 손과 같고 조곰도 간격이 없이 상호 격려 협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늘 부르짖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장 국무총리께서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저도 헌책 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총리께서 국회의원 전원은 다 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간부의 어른들이라도 좀 만나서 격의 없는 토론도 할 기회도 만들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설기관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열어 온 간담회라든지 다과회라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임하겠다는 안도 결국은 정부와 국회와의 이 좋은 융합 이라고 하든지 좋은 지혜의 교환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으로서 그때도 우선 이것 하나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징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늘 그럽니다. 이것도 국회와 정부가 일이 있을 적에나 만나서 서로 당시의 문제나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늘 연결해 가지고 묘책을 강구하며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는 바입니다. 정부 수뇌부에도 이 뜻을 전해 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겠읍니다.

안용대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폐단이 정무차관제에 따라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폐단보다는 좀 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애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용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와 정부와의 연락이 부족한 그러한 병에 걸려 있읍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애쓰는 분이 정부 측에 있어서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어요. 그래서 정무관이라는 새 의사를 또 하나 보내보자 그것이에요. 가서 돈도 뜯어 쓰고 하겠지만 아마 병 고치는 데 많이 정신 쓸 줄 압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끝났읍니다. 대체토론 시작하겠에요. 먼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처장이 시간을 많이 써 놔서 나에게 돌아온 시간이 적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여기에 제출되었으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찬성 연설을 할 것이라고는 여겨 주지 마세요. 거기에 약간의 나의 소견을 드립니다. 먼저 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난을 당한 이 처지로 있어서는 정치의 혁신을 발현시키는 것인데 어느 때를 물론하고 어느 때를 비교하드라도 이보다 더 심각히 느끼는 시대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정치의 혁신을 기대함과 동시에 만일 거기의 결함이 정부의 어느 기구에 결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고처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법은 시행된 지 약 3년 이것은 전시체제를 목표로 해 가지고 만들은 그것은 아니올시다. 작년 6․25사변 이후에 우리는 국난을 당해 가지고 국민이 기대한 그 모든 건의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논 기구냐 아니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이 기구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느끼실 줄 압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법령에 맞는 기구라야 되겠는데 거기에 약간 결함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사변 이후에 모든 전란을 당해 가지고 전재의 복구야말로 총후 의 급무입니다. 또다시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는 것은 큰 요구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구를 개혁할 이유를 저는 잠깐 드렸읍니다마는 무슨 방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개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나는 여기에 몇 가지 방침을 들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시 반영해 나가려면은 그것을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구가, 과거의 기구가 우리 민의에 맞는 기구가 되었든들 여러분이 통탄히 느끼고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우리가 일대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거창사건 등등 그러한 사건은 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혁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민의를 반영시키며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현성을 맨들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방침이고 그다음에는 기구 간소화 문제인데 기구 간소에 있어서는 경비의 절약과 인원을 감소하는 것이 이것이 기구 간소화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모두 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시키며 침투시킴에 있어서 기구 부족을 느낀다든지 어느 기구에 결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 점을 바로잡아 민의에 어그러지지 않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구도 물론 거기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지만 인사 문제에 큰 결함이 있었다 어느 중요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앉었던들 이 오늘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 간소화, 기구 간소화를 부르짖어 가지고 너무 경비를 절약하고 인원을 감소하는 것이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민의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방침을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중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나는 여기는 점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구를 좀 더 확장시키며 혹은 이것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두 방면으로 노력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점은 중앙경제위원회 또 하나는 부흥기관, 또 하나는 정무관 제도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거기에 개혁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세밀한 한 부분 한 부분을 들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을 나는 믿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나는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중앙경제위원회가 어째서 필요한가 이 점을 누누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느 문제가 설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 정부로서는 그 문제를 띠어다가 새로운 협의를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산을 본다든지 재정 면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 정책이 뚝 흘러내려 와 가지고 적합한 어떤 조리에 맞는 방책이 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부닥치면 부닥치는 때마다 새로 맨들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일종의 결의기관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한 관청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경제에 대한 평상시에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을 세워 가지고, 통제냐 자유냐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갈 것이냐? 최고의 어떠한 결의를 얻은 후에 국무회의에 돌려서 다시 그것을 결의를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여러 분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중앙경제위원회의 구성위원은 민간인 여섯 분이 지금 들어가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보조하는 자문기관이 민간단체로서 많이 구성될 것을 나는 예상하고 있으므로서 민간 측의 경제에 대한 모든 그 의사가 그대로 중앙경제위원회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번 어떤 분이 문의하신 분이 계셨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결의된 그 안건으로 할지라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의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국책으로서 할 수 없는 만큼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안을 세워 가지고, 입안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순서적으로 보아서 헌법에 하등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중앙경제위원회에 가장 기대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신 방향으로 흘려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소위 대중을 대표해 가지고 나가자 이것은 어느 분이 반대하신 분이 없읍니다. 즉 그것은 헌법상의 경제 균등상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안에 있어서, 재정경제 방면에 있어서 경제 균등 사회를 건설할려고 애쓰든 그러한 것을 찾어 볼래야 찾어 볼 수 없는 형태인 만큼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그 방면에 근본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정부기관에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방침을 세울 때에는 이것이 반대의 이유가 어데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흥부냐 부흥원이냐…… 중앙경제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볼 것 같으면 최고 방책을 세워 가지고 계획하고 이것을 부흥부에서 실천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흥원이라고 한다는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기술국, 총국 같은 것을 넣은 것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부 가 좋다는 한 사람입니다. 부 라야만 되겠다는 한 사람이올시다. 물론 근본 방책은, 최고 방책은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세워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시키는 부흥부에다 맡기는 것이니까 부흥부라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말하기를 부흥시설을 내무면 내무부에서, 문교면 문교부, 체신이면 체신부, 한번 각 부흥기관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것은 나는 생각컨데에는 통일적 무슨 계통이 안 서 가지고 부흥부라고 하드라도 부흥부 내에다가 문교부 방면만 맡아서 복구시켜서 만들 것 같아요. 체신부 방면은 체신부만 복구시키면 이것이 그 계통적으로 보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다음, 가장 말성꺼리가 많은 정무관 문제, 나는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맞도록 민의를 반영시키며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것이 정무관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부가 하는 신문지상 여론이라든지 또 여러 분 의견을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다수당이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 의논 또 10만 선량 으로 뽑혀 나와 가지고 정무관이 되면 이천만의 대표격으로 나가서 이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 또 만담 적으로 법제처장이 말씀하신 장관․차관을 만일 국회의원에서 나올 때에는 정무관을 상관의 압력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만담의 반대 의논 또 어느 분은 말하기를 정부를 교란 시킬 우려가 있다, 또 어느 분은 말하기를 국회의원이 정무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과거의 정신을 잊어버린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이것을 일일이 상세히 들어서 이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하기를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다 하였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언제든지 잘못하는 것만을 추궁을 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고 책상을 뚜드러 야단을 첫자 지금 현재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국회 내에 국회의 어느 의사를 반영시키며 그것을 실지로 실현시키도록 한 것이 여태까지 무엇이 있었읍니까? 하물며 우리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국회의원도 국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개정해 놨읍니다. 정무관을 이것을 지금 보내 가지고 국회의 의사와 정부의 의사가 혼연일치되도록 하고 일치 못 되면 거기에 노력을 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또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바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시키며 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무엇이 나쁘단 말입니까? 단지 저는 잘되도록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혹 더 감투를 쓰고 싶은가보다 하는 그러한 의논으로 반박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싶어서 반대로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 은 정무관을 만약 둔다고 할지라도 정무관을 갖다가 모든 사무에 관여해 가지고 그 사무적 일까지 전부를 처결해라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고 단지 정부와 국회와의 어느 연락 사무만 이 사람이 맡아 보면은 어떠냐 하는 이론도 있는 것 같으나 이왕에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키며 침투시키고 실현화할 바에야 단지 거기에 심부름꾼 노릇만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는 이것을 거기에 장관의 대리권까지도 부여해 가지고 일을 시키게 만들어 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정무관 복수 혹은 사회부 문제와 공보처 문제 고시위원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히 나의 의견만…… 조곰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약 부흥기관을 부흥부로 하느냐 또는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실의 상태로 있어 가지고는 사무차관 단수제로는 부족할 것이다, 역시 복수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는 이론이 선 것입니다. 보건사회는 사계 의 권위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이 사무 간소화 방면으로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보부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것 같으면 현 기구로도 넉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만 말씀드리고 고시위원회 문제에 있어서는 고시위원장께서도 저번에 말씀이 있기를 나는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마는 고시위원회는 두어도 좋을 듯 안 두어도 좋을 듯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일을 못 하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한쪽으로 말을 하면 실언 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한쪽으로 보면 너무 비관적 이론이 아닌가,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솔직히 현재 이대로 나가고 현재 이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의사를 어떻게 해서 정부에 반영시키며 실현시키며 우리의 의사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 정치를 우리가 이다음에 정부의 기구 개혁에 기대하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에는 3, 4분이면 될 것 같드니 20분이나 말씀하는데 다음에…… 이것은 시간제한을 하고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홉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또 며칠 해야 되겠어요. 하니 그 점 생각하셔야 되겠고 오늘은 시간이 조곰 남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모래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