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세특례법 실시로 말미암아 단행되는 법인세법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전년도에 있어서 조세특례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의당히 법인세라든지 조세임시증징법에 의해서 통일적인 수정을 가해야 하였을 터인데 시간적 관계로 이러한 정비를 못하고 있다가 금번의 증징법의 폐기와 아울러서 법인세법 중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 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을 배부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고 축조해서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로 합니다. 제4조6항을 삭제하고 7항을 6항으로 돌리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전기 에 손금이 생겼을 때에 차기에 있어서 손금의 2할을 인정하는 규정인데 소득재산에 있어서 종래에는 연기주의 를 채택했읍니다마는 기기주의 를, 6개월로 하는 기기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으니 전기에 있어서는 손해를 조월 할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인에 있어서는 그 소득을 3개월만큼씩 계산했읍니다마는 법인에 있어서는 6개월만큼씩 계산하면서 전기의 손금에 대한 2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안을 찬성해서 수정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이르러 상당히 대폭적으로 개정했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 다시 말하면 공익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비록 공익법인이라든지 그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 다시 말하면 법인 본래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 공익성을 떠난 다른 영리적인 사업을 경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수입세를 부과했읍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정은, 특히 문교재단 같은 데에 있어서는 법인의 본래의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져오는 그 재단을 유지할 수 없고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에 대해서 현행과 같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상실할 염려가 있어서 정부는 소득의 100분지 50을 한도로 해서 그 소득이 공익 목적 경비로서 지출되는 데에 한해서 면세하도록 하는 구제규정, 완화규정을 여기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나옴으로써 문교재단을 비롯한 공익법인은 다른 사업을 경영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제11조 중 「공익성을 가지고 국책상」이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렇게 수정하기로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조문에 정리한 것이고 종래의 지정주의를 열거주의로 고치는 것으로 일단의 개선으로 보아서 수정을 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제12조는 1항을 2항으로 하고 제1항으로 서로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외국 항해에서 생기는 수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은 시급한 부흥을 요청받고 있읍니다. 그것은 비단 외국 항로의 개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법을 떠나서 다른 국가 정책으로서 발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물론 외국 항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해운에 있어서는 시급한 것이라고 인정해서 정부는 외국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을 전제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이러한 규정을 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은 그런 것을 세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 아니라 원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타당할 것이라는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취지를 찬동해서 이 안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제17조 전문을 삭제했읍니다. 이것 역시 공익규정으로서 제33조에 포함되는 것이고 동족회사에 대한 타당한 법인세가 누진과세의 제도를 채택하는 관계로 동족회사에 대한 가산규정은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조세이론에서 나오는 조문정리인 것입니다.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하고 이것은 제23조 중 및 제24조 중 수정된 부분과 같이 무수정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제33조에 새로 1항을 추가했읍니다. 그것은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 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은 동족회사에 대한 규정을 제33조에 새로이 단항 신설규정으로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해두자고 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무수정 통과하기로 했읍니다. 물론 제31조 1에 의할 것 같으면 행위 등에 관한 규정…… 어떠한 회사를 동족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또는 일반법인 행위가 아니라 동족회사의 행위다 이러한 행위 부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제33조의 신설이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39조1항에 「특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준법인에 대한 규정인데 법인 이외에 준법인이라는 것을 종래 인정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준법인이라는 것을…… 소위 특별법인인데 막연히 특별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준법인이라고 할까 특별법인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범위와 정의를 확정짓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조문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39조의 1, 39조의 2, 39조의 3을 삭제하는 결과를 동시에 초래함으로써 이러한 조문에 대한 삭제 수정도 당연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9조는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무수정 통과하기로 하고, 제50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 428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조문이 신설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제50조 전부를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개 정부가 이 50조를 신설하기로 한 제안이유는 이렇게 법률로써 소득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법인세의 계별비 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2기이므로 해서……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물론 1월 1일부터입니다마는 6월 말일 이내에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서 특히 이러한 조문을 갖지 않어도 소득 계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세의 적용을 당연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번뿐이 아니라 종래 세법 결정에 있어서 늘 그렇게 관습으로 취급해 왔으므로 이 조문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래 법률상에 대법원에 관계되는 것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의 일부분만을 이번에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가지게 될 때까지는 여기에 관계되는 조세특례법 중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동시에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이 같은 각도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을 심의하는 기술상 문제로서 우선 법인세에 관계된 부분을 먼저 심의, 결정해 놓고 다음에 현재 제안되고 있는 조세특례법에 대한 심의가 결정되어서 이것이 동일하게 공포되어서 실시될 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그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지금 법인세법이 상정되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계셨으므로 그 문제는 중복을 피하고 조세특례법을 합친 이 법인세법과 합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으로서 이런 법안을 내놓았느냐 하는 데에 간략히 설명하여 참고에 공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현재 법인세의 부분을 보면 법률이나 또는 정관에 있어서 정한 1사업연도의 기준을 연부 로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경제적 변동이 많은 시기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과세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단기로 하기 위해서 6개월씩 자르는 단기부과제도를 여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법 34조에 의한 소위 공인법 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1년 사업연도를 인정하기로 해두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법인세라든지 이것이 종국에 가서는 개인의 소득이 되는 관계로 그 실질적면에 있어서는 이중과세가 될 이런 폐단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둘을 합해 가지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거에 있든 그런 불리한 점을 제거할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로 과거에 소득 계산상에 있어서 손금의 계산 기준이 어떤 제한이 있어 가지고 실지보다도 적게 손금이 인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며 그런 까닭에 이번에는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소득 가운데에 손실로서 계상하는 부분을 크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넷째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읍니다마는 일시 전시 로 중지되어 있든 납세 분납제도를 여기에 부활시켜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3개월 이내에 분납을 인정하고 납세자의 자금조달과 일시적 고통의 완화 이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섯째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특례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싶이 법인이 생겼다가 곧 어떠한 다른 형태로 변하거나 또는 법인의 변동이 심해서 이 소득을 포착하고 과세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군 관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런 경향이 심히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고 이 세원을 완전히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도중에도 필요한 때에는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항목으로서는 과거에 법인세에 있어 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소득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입 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사세청이 심사위원회를 떠난 행정관청으로서 일단 결정한 것을 그 내부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댔자 결국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에 그것보다도 심사위원회를 재무부에 두어 가지고 상층부에서 결정하는 편이 그 소득 심사에 공평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과거 사세청에 설치해 있든 심사위원회를 재무부에 두기로 하였읍니다. 대체로 여섯 가지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법인세법에 관련된 조세특례법은 법인세를 참작해서 여기에 개정하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법인세의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몇 가지 여기에 관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종에 조세특례법에 합해서 설명해도 좋을 줄 압니다. 좀 조문에 있어서 다시 질문이 계실 때에 말씀 올리기로 하고 개괄적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아까 정부에 교섭한 결과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어서 당장 나올 수 없다고, 또한 총리와도 만나서 상의할 필요가 있고 겸해서 출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일 교섭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통지는 없읍니다.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참석을 못 했다는 관계로 먼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종합 심사보고 한 내용과 의견을 달리 할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데에 물론 양해하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세법 중에 오늘 법인세법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아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또는 정부의 개정 법안의 취지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다소의 의견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에 법인세법 중 정부에서나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인세를 개정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대략 제가 해석할 때에는 종래에 법인세액을 연부 로 했든 것을 단기로 나누겠다, 또 하나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세와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있어 이것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연도, 즉 전년도 사업연도에 손익 되는 것을 익년도에 조월해서 계산했는데 손익금을 넣은 것을, 손 을 넣든 것을 잘 조정하고 또는 종래에 전액 납부하든 것을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혹은 그 이외에 과세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심사위원을 재무부에 두어 두어야겠다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첫째에 이 예산, 우리가 전번에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예산 통과해 줄 때 세입의 전액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 예산 통과한 예산과는 여하한 관계가 있는가, 금후에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이 증가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종래의 세법개정은 예산 심의와 병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법개정에 의지해서 예산에 대한 증감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랴고 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법인세를 말씀하시는데 법인세를 만일 개정한다고 하면 개정에 의지한 세액이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증가가 얼마나 되며,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되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 먼저 제4조에 대한 손익금 계산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는 전년도의 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금년도 사업연도의 소득을 조사할 때에 전년도의 소득 계산을 종래에 계산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금 계산을 손실 난 것을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업체가 여하히 손실이 조월이 되고 손해가 났어도 종래의 손실이 몇 천 원, 몇 십 억이 된다고 하드라도 금기 에 만일 이익이 났다고 하면 금기의 이익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소득세를 가할 것인가? 지금 법인에 관계되는 사업체가 전반적으로 동결이 되고 모두 손실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속한 수입 지출만 계산한다고 하면 거년도부터 조월한 손실은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 점을 어떻게 보충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 사업체를 육성하는 정부 대책을 묻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전 사업체가 이익이 조월되는 회사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전 사업체가 손실을 계속하고 있는 이 손실을 그대로 두고 이익 나는 계산만 소득에 과세할랴고 하는 정부의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이 본래 공익목적이 아닌 그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종래의, 재래에 있든 공익사업 그 자체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경리를 해야 되겠다는 신규 조문이 있읍니다. 종래에는 일괄해서 했지만 이번에 공익사업이라도 계산을 달리해서, 다시 말하면 공익에 소속하는 수입을 따로 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떠한 교육재단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생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입을 따로 경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따로 경리를 해 가지고 따로 경리한 수입에서 나는 수입을 한 100분지 50을 최고한도로 해 가지고 법인소득세를 따로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상에는 이것이 영리가 아닌 법인 이상에는 그 영리를 위하여 그 수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이상에 설사 그 사업에서 수입이 된다 할지라도 공익법인을 육성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보통사업과 같이, 영리사업과 같이 세율을 같이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세를 공평히 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체와 달리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법인의 소득세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원천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원천과세가 아닙니다. 사업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법인소득세의 정의올시다. 그런데 법인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소득을 계산하는 데 외국에 항해하는 것은 법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이러한 조문의 자구해석일는지 모르지만 법인세를 면세한다는 것보다도 그 항해의 수입에 대해서 소득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왜 원항 항해에만 한합니까? 항공에 대해서는 없읍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원해 원항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항공에 대해서도 적절히 독특한 점을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을까, 공평하게 하고 균점 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종래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족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가산제도를 인정했읍니다. 이것은 흔히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일반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제 친척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동족회사의 미명 하에 세금을 탈세하는 의미에서 동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세액에 대해서 이러한 가산하는 제도를 넣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 가산제도를, 소위 세금가산제도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만일 이 제도가 삭제가 된다며는 또 탈세가 역연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병행되는 관계상 탈세하기 위해서 동족회사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동족회사를 만들어서 여기 탈세를 도모할 것인데 가산제도를 삭제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본문의 해석으로 동족회사에 대해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동족회사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회사가 동족회사라고 설명했읍니다. 이것은 법문 조문상 동족회사에 대한 가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족회사의 법률 설명이 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에서 동족회사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한다면 이 동족회사의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이상 약간 조문별로 말씀 여쭈고 전체의 조세수입에 있어서나 이것을 숫자로 법인세에 대해서 이번 예산면에 얼마나 있으며, 만일 이 법이 통과되어 만일 증가한다면 증가액수는 얼마나 될는지, 이 금액의 조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이걸로 질문을 마칩니다.

정부 측으로서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김수학 의원께서 질문이 계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에 있어서는 이 세법의 개정과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법인세법의 개정으로써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요강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30페이지에 대개 이러한 설명이 써 있읍니다. 이것을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액이 이미 예산에서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158억 2700만 원이 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세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징수액이 165억 8800만 원 정도로 대개 비슷한 이러한 약 7억 정도의 차가 있으리라고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 통과된다며는 예산액과는 하등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세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의 세율을 그냥 적용해야 되는 까닭에 이보다도 약간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 있어서 제4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기 에 대한 결손을 다음 기 에 이월하는 것을 삭제했는데 그것은 현실에 비추어서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3개월 이러한 주의로 하고 있읍니다. 이 3개월에 있어서라도 전월에 있어서 결손을 다음 기에 이월 안 하는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개인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인정 안 하는 이상 법인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피차의 균형상 옳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6개월이니까 그동안에 있어서도 결손을 만일에 인정해 준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세액 간에 불공평이라는 것이 더 커지는 까닭에 이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현재의 민법 34조에 의한 공익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으로 하는 이상 일반의 법인세와 똑같은 율로서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현하 현실에 비추어서 볼 적에는 문교재단, 기타 자선사업, 구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우대를 해서 그 사업의 여지를 남겨 주어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특별히 공익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법인보다 세율을 낮추게 했고, 또 한 가지는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절반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이 두 가지 이로운 점을 정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에 법대로 한다면 공익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하등 다른 법인과 차별이 없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서 공익법인은 세율을 저율로 하고 그 위에다가 50%에 한해서 과세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로운 점을 정부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넷째로서 항해소득세에 한해 가지고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는 항공에까지 당연히 면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잠깐 여기에 대한 이 율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정부에서 기안한 것은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해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 기타 정부 또 국회의 몇 분 이 분들이 조직한 조세위원회가 있읍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해서 이것은 국가적 입장으로 보아서 이러한 항해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정부에서는 동의해 가지고 조문을 삽입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논의가 안 되어서 이 항공세라는 것이 들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문은 최초에 제안한 것처럼 전부 삭제를 해도 좋으시고 필요 있다고 해서 항해와 항공을 같이 해서 삽입을 해도 좋겠다, 어느 것으로 해도 정부에서는 하등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에 가서 동족회사의 가산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현행법 33조에 의하면 그 행위의 부인규정을 정부 측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33조의 조항으로써 대개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에요. 탈세 방지든가 이러한 문제는 넉넉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규정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어서 이러한 가산규정을 폐지하기로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간단히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이 계신 것 같은데 이상 말씀을 올렸읍니다.

김지태 의원 질문하세요.

우리가 세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산업의 실정, 육성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고 세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일대 모험인 동시에 국민생활을 대단히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반 제안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것이 우리 산업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하고 국가적인 중요한 산업체는 거의 전부가 법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추 산업에 대한 세제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삼천만 국민이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 당국으로부터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산업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장관이나 재무차관이 산업에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개정안을 내지 않었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산업, 기업체, 도대체 그 자체의 실정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체 법인체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그 수지를 보면 거의 다 상당한 이익이 산출되고 있지만 그 이익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요지음 6․25사변 이후 특별히 인프레를 당면한 인프레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면에 있어서 이것을 정확히 계산한다면 대부분이 결손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선방직회사가 84년도 계산에 있어 가지고 68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듯 보면 68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그 사업의 운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5만 원 하든 광목이 10만 원이 되고 그것이 또 20만 원으로 오르는 이러한 관계로서 숫자상 인프레의 이유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때에 현재 그 공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차압의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찰해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세무행정을 시정할 시기가 오지 않었나…… 다시 말하면 제1차 대전 후 독일이나 구라파 제국 에서 기업체 운영에 있어 가지고 물가지수를 참작해서 그 손익계산을 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정에 있는 각 기업체가 방금 재무 당국에서 얘기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전기의 손실을 후기에서 인정치 않는다…… 만약 이렇게 세제개혁을 한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수년 내에 이 나라의 생산기관이라는 것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예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적어도 전기 손실을 후기의 결산에 인정할뿐더러…… 물론 당연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할뿐더러, 그 계산에 있어 가지고 물가지수면을 고려한 손익계산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차관께서 법인체나 개인체를 동일시하고 있에요. 그래서 개인이 4기 계산을 하니 당연히 법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법인체라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법인체도 있고 아주 큰 법인체도 있는 것입니다. 법인체 자체도 불과 5, 6인, 10여 명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수천 명 가지고 하는 법인체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차관께서 동일시하는 것은 개인하고 조그마한 법인체하고 요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결산연도 이것을 과거 1년 하든 것을 그 법인체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1년 하는 것도 있고 더 단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체라고 해서 반드시 1년이 아닙니다. 그 법인체 자체의 성격상 규모,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각자의 정도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체는 아마 결산기 가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정도로 보아서 다만 경제 변동이 심하니까 반으로 쪼개야 되겠다…… 또 개인이 하니까 법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주 큰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라는 것이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1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라는 것은 11월부터 결산 준비를 해서 12월에 완전하게 결산 준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가서는 결산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를 중지합니다. 왜 중지하느냐 하면 결산하기 위해서 중지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풍속대로 정월 초순에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는 기회를 타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에는 그야말로 방대한 창고라든지 기계라든지 공장에 있는 모든 원료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서류를 보면…… 그저께 법무장관이 말씀한 기소 기록과 마찬가지로 1000여 페이지의 서류가 됩니다. 이런 서류를 만드는 데는 한두 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라는 것은 기업체 자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중지를 해야 됩니다. 결산 준비 기간이라는 것은 3개월을 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법인체의 결산을 1년에 두 번 하고 6개월마다 하기로 이렇게 된다면 아무 사업도 못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사업하신 경험이 계신다면 긍정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인프레가 심한 이때에 결산을 6개월마다 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그야말로 저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원수를 많이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시하에 있어 가지고 유능한 분들은 총대를 걸러메고 일선에 나가고 있읍니다. 사람이 부족한 이때에 결산을 두 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해서 여러분의 짐작에 맡깁니다마는 결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두 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과거의 상법대로 그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점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나라 산업체를 운영하기에 곤란하고, 다시 말하면 모두들 산업 의욕을 상실하고 사업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산업인의 실정인데 산업체가 문을 닫게 되는 차제에 만약 이러한 세법 개정을 한다면 이 나라의 산업체는 모두 자체 를 감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도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원을 포착하는 데도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리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김지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지금 김지태 의원께서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 계셨읍니다. 현실의 법인 기업체를 바라볼 적에 세금 때문에 폐문해야 되겠고 또 자본의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잠식해야 될 이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돋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명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밝혀 둘 문제는 저희들도 이 법인세법을 제안하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면에 대한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비추어서 다소라도 완화하고 구제하는 방도를 강구하자고 해서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부 문제에 가 가지고 어떠한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러한 큰 포부에 부합되도록 이것을 실현시키고저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릴 것 같으면 현재 법인세에 있어서 1억 원 이상의 소득이라면 80%의 과세를 과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법인세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단기로 자르는 동시에 이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5억에 70%…… 그런 까닭에 과거의 1년주의로 환산을 한다면 10억에 70%…… 이러한 기준액이 있어서 10배를 올리고 그리고 율에 있어서는 낮추고…… 이러한 방도를 강구해 가지고 과거에 있든 그 법인에 대한 애로를 타개해 가자, 이러한 데에 저희들의 생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이 계신 손실금 이월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물가지수를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생각에 따라서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는 역시 재산의 재평가 문제가 제일 커다랗게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우리도 여러 가지 재산의 재평가에 대한 것을 문제 삼어 왔고 연구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6․25사변 이후에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 재산 재평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애로는 근본적으로 타개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세법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법인세에 있어서 법률이나 또는 정관에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세법 적용에 있어서 절반을 잘라서 6개월을 반기의 사업연도로 간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이것은 결산을 할려면 2개월 정도의 시일을 요하니 이런 것은 실지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법 적용에 있어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 2개월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완전한 결산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을 잘라 가지고 간이한 방법을 취하고, 다만 그 법인의 정관이나 법률에 의해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에 가서 정확한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절반을 잘라 가지고, 혹은 한 기에 있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서 우선 이 정도로 징수를 하고 그 다음 기에 가서 완전한 것이 결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가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에 있어서는 일본을 위시해서 외국에 있어서 6개월로 이것을 변경하고 있는 그 실정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취지가 현재 법인세법 때문에 여러 가지 곤궁한 상태를 다소라도 완화시키도록 미의 를, 우리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철회할 그러한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세금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하셨을 것 같애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작정하신 대로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의리같이도 생각합니다마는 문외한으로 본다고 할 때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사뢰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사뢰 봅니다. 이 법인세 고치는 요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이 요강을 보니까 모든 점에 불비한 점은 다 고치고, 적당을 기하고, 또 우리나라…… 뇌수 가운데에 섬뻑 들어가는 것은 유엔을 상대로 해서 참 그야말로 졸부가 된 자들이 1년에 한 번씩을 과세를 할려면 다 어디로 도망쳐 가 버리고 마니까 그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는 좋아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손들겠어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첫째로 여기 재무부에서 추정하신 표를 보면 법인단체의 과세의 대상을 1990사 로 보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500만 원 이하의 소득구분이 1200사를 5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경제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법인의 거의 대다수는 연수입 500만 원 이하를 올리는 중소법인체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율 개정을 보니까 개정 후 개정안에 의해서 보면 부담금이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종래의 17%, 21%, 29%이었든 그 부담금도 개정안에 의하면 전부가 35%의 부담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 개정안은 그 대신 500만 원 이상이 징수되는 회사는 좀 감해졌어요.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체의 부담을 갖다가 전부 똘똘 몰아서 1900회사 가운데 1200개만은 중소법인…… 종래에 17%밖에 안 받든 회사에 대해서 35%의 배액의 증가를 하자고 하는, 다시 말하면 중소법인체에다가 그 부담을 배로 올리는 이것이 과중한 시책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큰 놈을 살리기 위해서 졸부를 다 죽이는 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혹평을 한다고 할 때에 재무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그것을 사뢰 보고저 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먼저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저희들 문외한의 얘기이니까 전문가가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구태여 추궁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저의 아는 지식으로 이 문서를 본다고 할 때에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둘째로는 아까 재무부차관도 말씀하고, 특수법인인 문교재단이라든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종래의, 가령 말하면 재단법인이 병원을 경영하고 농장을 경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병원 자체 혹은 농장 자체 또는 조고마한 공장을 경영하고 공장 자체에서는 좀 이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아원 혹은 양로원 같은 데에 이 수입을 써 왔는데 이 규정을 보면 이번부터는 그 특수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 절반은 면세해 준다고 했지만 그 반면 해석으로는 나머지의 절반은 과세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특별보상법에 의해서 각 문교재단이 다소의 기업체를 갖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의 이익이라는 것은 역시 재단법인의 수입으로서 그러한 교화사업 또는 자선사업에 쓰게 되는데 금후에 그러한 데에다가 비록 절반 과세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러한 문교재단을 경영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자세한 경리적 숫자를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놓을 것 같으면 이것을 내야 한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나종에 틀린 인정과세로 나오는 예가 10의 8, 9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된 다음에는 전에 사세청에서 하든 것을 재무부장관이 심사하신다니까 재무부에 찾어댕기시라는가, 이것이 사정이 틀렸다고 다니라는가, 나종에 한 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과세는 과세대로 바쳐야 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은 세금고지서 받어 놓고 차압 안 당하려고 재무부에 수백차 찾아다니면 요새 틈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 목사 만나 보실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조고마한 세원을 거기서 포착하려고 하다가 그 반면에 많은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거기까지 해서 이 특수재단에 과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사뢰 보고저 합니다. 또 아까 김지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소라도 실업계에 경험을 가지신 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 세법이 개정되면 종래에는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드라도 결산시가 되면 밤을 새다싶이 해서 야단북새를 노는데 이제는 1년 결산은 안 된다, 6개월 결산이다, 6개월 결산도 우리가 인정하면 다달이 결산해야 한다, 이것 어떻게 견디라는 말이에요. 지금 재무부에서는 사람이 많어서, 직업이 없어서 경리사를 다소 숫자 세는 사람의 구제책으로 이것을 내셨다면 좋을지 모르겠에요. 각 회사는 생산하는 데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경리면에 사람을 많이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말씀 사뢴 바와 같이 1900 가운데 1200이라는 중소회사가 대부분이라고 할 때에 1200이 있는 중소상인이 경리사무 보느라고 그야말로 서너 사람이 밤낮 주판 놓고 세무서 보고 만들고 생산은 다 뒤집고 말 폐단이 있다는 실정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아까 말씀 가운데 1년의 절반은 너무 길다, 그동안에 세원이 도망가 버리고 유엔군을 상대로 하든 사람은 다 가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 또 법규에는 반년 이하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외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예외의 길이 예외가 아니고 그것이 정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과세하는 것이 대부분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러한 번폐스러운 일을 하시는가?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도와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중소기업체를 살려 주셔야 할 것인데 중소기업체에다가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과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가 묻고저 합니다. 아까 김수학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일반 회계연도에 작년도의 결손금을 법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이익이 나면 작년의 결손을 보충하고 결산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는…… 더군다나 6․25사변으로 중소기업체가 망해 가지고 이제 겨우 일 좀 해 볼까 하는데 작년에 아모 일 안 하고 월급 다 주고 집세 물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데 다 모른다, 이제부터는 이익 나는 것만 세금 매긴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가운데 개인소득에도 안 봐준다고 그럽니다마는 개인소득은 대부분이 원천과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에는 원천과세가 아니니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한다는 것을 이익금이라고 보아서 거기서 손익을 나누어서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이러한 법인세를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증수되는 금액이 26억이 증수되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상에는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1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새 개정안에 의하면 18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26억 증수를 자연증수하실 목적같이 됩니다마는 이 자연증수를 하실려고 마시고 종래의 148억 그대로 받으셔도 금년 예산은 서 있으니까 지금 말씀한 첫째로 중소기업체를 전부 몰락의 길로 끌어가는 이 개정법안, 또는 특수법인 문교재단이라는 이 자선사업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도 못 하게 하는, 재원도 뺏어 가는 이 법안, 세 째로 경리사를 굉장히 늘려야 하고 생산 부분은 사람을 안 두고 경리 방면에 사람을 두지 않으면 그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이 법안, 또한 결손을 봐주지 않고 이익금에 대한 과세를 할려는 이 법안,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이 개정법안…… 보통 경우에는 개정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개악이 될 것 같이 생각되니까 철회하실 의사가 있는가, 철회하신다고 하면 금년 예산 148억 예산이 그대로 들어올 터일 것이니 종래에 제출되었든 예산에 결손은 보지 않으리라고 보니까 이것은 26억의 증가를 볼려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여섯 가지 조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섯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이 요강안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20엽 에는 법인세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특례법 제3장에는 법인세를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그것이 아니고 33엽에 있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상정된 이 33엽에 있는 부분을 심의해서 오늘 여기에다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시지만 그것은 요 다음에 심의해서 상정할 적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 측 답변은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