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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28
3청합니다.

순서: 30
본 의원은 신성균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도 정부 소멸통고를 시인하는 이런 분이 많은데 그 시인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정부에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했는데 이의를 부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하려고 그러니 국회가 폐회 중인 까닭에 소멸되었다는 통고를 국회에 회부해서 국회에 재의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을 때에 국회가 3일에 그것을 전과 똑같이 의결치 못할 때에는 법률로써 작정 안 되는 것이지만 국회는 정부에 이러한 재의를 받은 적이 없고, 정부는 다만 이것을 재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소멸되었다는 통고만을 한 까닭에 국회는 헌법 제40조 제4항에 의해 가지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는 이 헌법 40조 제4항을 적용해서 이것을 당연히 법률로써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 자체가 맨들은 법률을 정부에 많이 보냈읍니다. 저 의사일정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법안이 정부의 거부로 인해서 국회에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법률을 맨들면 열이면 7, 8은 돌아와서 정부에서는 거부하고 그 법률의 실시를 지연하는 동시에 소위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에서 법률을 맨들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부의 소멸통고를 시인하고 정당하다고 하겠읍니까? 우리가 3분지 2로 다시 밀고 나가지 못하다가 이것이 법률로써 확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유감이나마 법적으로 인정해야 되지만 국회는 정부의 이의를 받아 가지고 재의한 적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가 자기네 의사에 틀리는 법안이라고 해서 그 이의를 국회의 폐회 중에 하려고 하다가 이의를 부하려 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이므로 만일 소멸되었다는 이러한 통고가 국회의 재의에 부해 가지고 3분지 2가 못 되어서 폐기되었다는 내용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

순서: 32
5청합니다.

순서: 14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출된 그 안을 통과하되 그 자구 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해서 자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원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97
3청합니다.

순서: 113
3청합니다.

순서: 11
이제 공보처 차장께서 게재 금지 7개조를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게재 금지 사항 중에 가령 신문사에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법률에 위반한 것과 같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게재 금지 사항을 보면 대단히 그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리도 볼 수 있고 저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우선 제6조에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이것은 공보처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신문기사의 내용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명백히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여기에 광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이 7개 조항으로 말미아마 가지고 조곰도 본연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언론인들은 폐간과 정간 사태 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개 조항의 그 범위가 방대하고 그 해석이 이리도 할 수 있고 저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 당국은 앞으로 이 7개 조항의 그 해석을 발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조항으로 처분할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한 언론정책의 기준을 공보차장은 답변이 있었읍니다. 언론자유라 해서 무한정한 자유를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론자유의 한계를 어데까지를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정부에서 명시해 주시기 전에는 언론인은 과연 어떤 것이 정부 언론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위반 아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반드시 언론자유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이 7개 조항 즉 다시 말하면 언론자유의 한계라고도 볼 수도 있으...

순서: 17
정부가 7개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1
본 의원은 노일환 의원이 제기한 그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게재 금지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차장의 말씀에 의해서도 하등의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행정적 조치로 한 것이므로서 입법부인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시인치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막연한, 광막한 게재 금지 7개 조항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기관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7개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게재 금지 사항을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신문 속간에 관해서 찬동하는 것은 서울신문은 천하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가장 온건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 논조를 취한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이러한 신문을 가지고 반국가적이니 반정부적이라는 누명을 씨워 가지고 정간처분을 한다는 것은 언론인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까지 다 정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차장 말씀 가운데 서울신문의 책임자를 불러서 앞으로 국가 시책과 정부 방침에 협력하도록 서약서만 받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물론 국가정책에 협력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한다는 이러한 서약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자유를 무시하는 태도라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한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서울신문사로 하여금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처분을 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드라도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너무 속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보처장으로 계시는 김동성 씨가 이러한 처분을 나리고 곧 이어서 이 관리인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누...

순서: 6
3청합니다.

순서: 28
재청합니다.

순서: 4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을 듣고 중앙병원에 가서 유성갑 의원을 찾어 봤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의 상세한 것을 직접 들었는데 이제 두 분 보고 가운데에는 빠졌읍니다마는 유성갑 의원이 그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청한 것은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발언을 했고 나중에 구타를 하면서 구타한 사람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의 직업이 무어냐」 이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대한청년단에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대한청년단에 있을 리가 있느냐」 하고 주머니를 들친 결과 거기에서 그 신분증이 나왔드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드니 「아, 요놈이 빨갱이 국회의원이로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자말자 더 심한 구타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에 우리 몸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동시에 어제 강욱중 의원이 이 단상에서 내무차관에게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내무차관이 답변을 아니 하고 그러한 공공연한 대회가 시내 서울거리에서 열려 가지고 이러한 폭력으로서, 더욱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일층 더 심한 구타를 한다는 이 사실은 그 대회를 주최하는 그 주최 측에서 처음부터 어떠한 의도로 이 회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회의하고 있는 것을 감독하는 당국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 내무차관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새삼스러히 또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어 있읍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니고 계획적인 조직적인 방법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옴지기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88의원의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 당국의 책임자를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 자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내무 당국자의 출석을 즉각에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

순서: 18
포기합니다.

순서: 37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1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5월 17일로써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가지고서 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자치법이 시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자치법이 그다음의 기간으로 연결될 것을 믿고 이것을 통과한 것인데 정부에서 폐회 기간에 이것을 폐기되었다고 통고하였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17일 이후에 관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에 입각해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 정부와 국회와의 견해의 대립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국가에 크나큰 정치적 파문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급려 될 이러한 상태를 빚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법률을 가지고서 국회와 옥신각신하야 이렇게 여러분의 고집만 해 나가려는 것인가, 앞으로 해결 방침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가령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타협을 생각할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를 고수하고 끝끝내 국회와 법 이론을 가지고서 한번 시비를 할 작정인가, 우리는 솔직히 이 두 가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두어 가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순서: 18
9청합니다.

순서: 24
3청합니다.

순서: 96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조곰 전에 회기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기하였읍니다. 토론이 계속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일 이 진행된 예산문제가 낙착되는 뒤에는 아마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피로하신바 밤이 늦어 돌아갈 염려가 있어서 도중에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90일 연기안이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이것은 90일이라는 날짜가 아마도 넘어나 길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찬성하지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5월 말일까지 1개월 동안을 연기해서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식량임시조치법이 정부에서 이의가 들어 왔으므로서 이러한 긴급한 안건을 우리가 며칠 동안 처결한 다음에 이 정기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휴식할 필요가 있으면 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 문제를 오늘 저녁에 통과 시킨다 하드라도 우리는 이 정기회기를 연기해서 잡무와 긴급한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량 지금부터 임시회의에 들어간다 하드라도 임시회의를 적어도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써 2주일 이상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국회가 폐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회가 아직까지 폐회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찬성하는 의원을 얻어서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긴급동의안을 취급해서 의사일정을 취급해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45
재청합니다.

순서: 4
본 의원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고향에 체류하는 동안 보고들은 바, 물론 봉화군이겠지만 경북 북부지방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사태의 발생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초순에 봉화군 재산면지서가 무장 폭도의 습격을 당해서 지서가 소각되고 몇 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에서는 응원부대로 의성에서 온 수십 명의 응원부대를 「재산」에 파견했읍니다. 그 응원부대가 명호면 모 지점을 통과할 지음 복병하였든 반란군이 기습을 해서 거기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무기 혹은 제복을 탈취를 당한 일이 있읍니다. 기타 그 후에 개인 테로 혹은 삼척탄광 이사장 일행이 봉화군과 삼척군의 경계를 통과할 지음 반도들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살상은 없었으나 모든 협박과 위협을 받고 무사히 지내온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말미아마서 봉화일대의 치안은 대단히 우려되고 그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치안은 우려할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2월 초순경에 국군이 봉화군에 주둔했읍니다. 처음에는 약 100명 진주했고 또 3월 중순경 약 200명의 진주했고 현재 약 300명의 국군이 봉화군에 진주하고 있읍니다. 또 인군 인 영주군에도 국군이 일부 주둔해 있읍니다. 그래서 태백산중에 반란군이 있다고 해서 영주 봉화 방면의 국군과 혹은 삼척 영월 단양 방면의 국군이 공동작전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반란군을 포위섬멸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대개 국군이 들어온 후에 작전하고 있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로 산악지대에 있는 반군을 포착 소탕하는 동시에 「아지트」, 굴입니다. 굴에 있는 폭도들을 소탕하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는 민간의 좌익분자를 숙청하기에 착수했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제10연대 삼척에 주둔해 있는 제10연대 1부대가 태백산중에서 반란군들을 추격해서 주야를 불고하고 산악지대를 산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추격한 결과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라고 하는 모 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