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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13
마치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은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고대 천세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란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일치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사실상 이 문제는 본회의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자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자기 주장을 본회의에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복무기간의 연장에 대한 동의권을 갖자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갖지 않고는 이 병무행정의 시정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건데 현행법에 의한 즉 현행법 제18조에 볼 것 같으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 한 가지 조문 때문에 여러 의원 출신구의 농민의 자질들은 지금 최고 7년 6년 5년 4년 이렇게 되어서 복무기간이 지났지만 제대를 못 하고 일선에서 소위 두더쥐 병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이 우리 농촌에서 나온 자질들은 수년간 복무기간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8년까지 또 지금 현재 3년 이상이 되고 4년 이상이 되어도 제대를 시키지 않는 이런 실태에 놓였기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는 마땅히 국민의 권리인 이러한 문제를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특히 이 병역법 수정안에 있어서 고대 천세기 의원께서 15조 지금 현 나온 것이 국방위원회의 원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위원회에 원안으로 되기 전까지의 경로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연 일주일 이상 서로 갑론을박으로 이것을 토론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일반사병으로 하여금 복무연한을 채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부로서 이 복무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연장한 기간에 반드시 제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는 데서 우리 국회가 연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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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제안자인 제가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 남한강 지역에 있는 충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작년부터 비료공장 설치를 하고 있고 수력발전소 기타 이 공업지대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읍은 사실 충주읍 자체로만도 인구 5만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또 도시 형편에 있어서도 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실은 벌써부터 이 충주시승격법률안을 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는 긴급한 사항이 많었기 까닭으로 우리는 완전한 시의 성격을 갖춘 다음에 이 법률안을 내자 해서 지난 1월 7일 이 법률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시 승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체 상세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안자로서는 충주시 다시 말하면 충주읍 그것만 가지고 충주시로 승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12개 면을 가지고 중원군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자 하는 법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다른 시는 혹은 면에서 다른 군 구역에다 몇 개 면씩을 띠어 와 가지고 시를 승격시키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충주는 다른 면을 편입하지 않고도 충주읍 자체로만도 시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기위 4월 달에 충주시 승격조서라는 판푸래토를 여러분께 다 나누어 드렸고 또 이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에 대한 자료를 기히 여러분께 논아 주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남한강 지역에서 발전하는 신진도시 충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또 충주시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 시 승격이 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다라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어떠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시 설치가 빨리 되어야만…… 아마 도의원 선거에 관계되는 숫자의 책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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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설명하지요.

순서: 26
실은 아무 힘도 없는 의사국장에게 또 어떠한 압력이 내려갈런지 몰라서 이 진상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으면 단상에서의 발언을 하고저 안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의원 선배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의하는 데에는 부득이 이 진상을 여러분께 밝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원래 하 의원을 주동으로 한 이 불신임 제안은 찬동한 인원 100명을 얻어서 100명 이상은 얻어서 그렇게 조급히 서둘려고 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결과 그 처리위원회는 원면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위원의 한 사람도 안 들어간 것은 물론 국방위원 중에서도 가장 자기 입장이 곤란한, 곤란하다고 말씀하는 김성삼 의원 한 분 외에는 전연히 이 원면사건 조사의 아무 사무도 분장 안 했던 분들만이 처리위원으로 구성되는 데에서 저희들 조사위원과 국방위원 몇몇 사람은 여기에 대단히 분개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불신임안을 그대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마침 시간이 1시간을 조금 넘은 다음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의사과 의사계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불신임안을 우리가 낼 텐데 접수할 수가 있는가 했드니 그 답변이 접수할 수 있읍니다. 마침 수효를 헤여 보니까 70명에 사오 명이 부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오 명을 마저 채워서 70명을 채워 가지고 이 불신임안을 제안하자 이래서 그 사오 명의 도장을 더 받는 데 아마 10여 분 경과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서류를 가지고 접수시키려 의사과에 갔드니 의사과의 문은 활짝 열어제친 체 의사과에는 심부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겠읍니다. 아무리 찾어도 몰라서 나중에 각 분과위원회를 다 찾어단겨 본 결과 전문위원이 마침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의사과장을 만났던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한즉 이것은 지금 내가 받을 수도 없으나 일요일 아침에 내어도 이것은 반드...

순서: 14
미안합니다.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먼저 도진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마치도 본 조사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에 있어서 의견을 둘로 나눈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여러분께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먼저 도진희 의원이 말한 수뢰사건은 우리가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그것을 탓취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조사도 그 진술에 있어서 대단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조사에 착수한 근본목적은 백만 대중을 다스려 나가야 할 대국방정책이 여하히 된 까닭에 오늘날 이 군에까지도 일부 부패성을 야기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에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원면사건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도진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무슨 증수뢰사건이 있다든가 어쨋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사에도 착수 안 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또 다음 도진희 의원 말씀이 국제적인 위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조사가 끝나기는 벌써 약 4개월 전에 이 조사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더욱더 군인들이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초조하게 본 위원회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인 위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때마침 국방장관이 원조 문제로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 못 하고 그야말로 국제적 위신을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보류해 두엇던 것입니다. 이만치 국제적 위신에 있었서도 우리는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홍식 의원께서 국방부 원면조사사건의 조사서와 또 국방부의 해명서와 상이한 점이 있다. 또 도진희 의원의 의견이 다름으로서 국방위원회 조사위원의 의견을 둘로 대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도진희 의원의 오늘 말씀은 오늘 돌발적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의를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완전히 이 조사보고서를 전부 승인 접수한 사실을 도진희 의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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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긴급동의가 대단히 많이 제안되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많은 줄 알고 특히 이 긴급동의를 안 하려고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에고치, 구견 문제 여기에 대한 농림분과위원회의 심사 상황이 대단히 그 청원과는 거리가 멀고 또 불공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견 시일이 박두되었고 또한 이 민원서류를 작년 8월에 본 의원이 소개해서 제출되었던 것인데 근 1년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최근에 와서 이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이 제사업자들에 있어서는 원료인 이 구견 문제가 그 제사업에 대한 발전을 좌우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청원한 삼성제사공장 문제는 이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은 60부의 부수를 허가받은 제사공장이고 전국에 32 제사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32 제사공장 중에 여기 청원을 낸 이 삼성제사공장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하중견 즉 말하자면 실은 잘 뽑을 수 없고 버리는 고치를 배당하고 나머지 31개의 제사공장에는 정견 즉 상견을 구견하도록 할당하는 정책이 수년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당국에 어찌해서 이러한 정책을 쓰느냐 질의한 즉 원래 삼성제사공장은 중하견을 취급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의 그 악습을 전부 버리고 단기 4285년 6월부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견을 취급하는 공장 또 중하견을 취급하는 공장 이것을 분할하지 않고 전부가 통터러서 상견이나 중하견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취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공장은 이미 그전에 허가를 얻은 공장이므로 이러한 4285년 6월에 조치된 농림부의 구견 규정에 의해서 벌써 상견을 취급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인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32공장 중 특히 이 삼성제사공장보다도 시설이 적은 다시 말씀하면 부수가 20부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공장에도 정견을 분할해서 주면서 60부라는 큰 시설을...

순서: 2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지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오늘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심사가 과연 구견 문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 만치 우리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청원서를 처리해 가지고 공정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구견 문제가 곤란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사공장이 32 공장이 있는데 32 공장 중 31 공장은 상견을 주고 1개 공장만 하견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청원해 들어온 삼성제사공장은 허가 부수로 보아도 60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을 두고 심사를 지지부진하다가 농림부장관의 시정하는 문서가 발송되니까 별안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평무사하게 그 기업을 조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가 오늘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날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저올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구견 문제에 관한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고 농림부장관의 과거의 악례를 고치려는 이러한 시책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이 정책을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작금에 긴급동의가 상정되어서 의사진행이 복잡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한 개인 기업체같이 생각됩니다마는 국정의 큰 시정을 획기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17
10청합니다.

순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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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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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0
8청합니다.

순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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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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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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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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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4
제51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이런 말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고라고 하면 실격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로 보겠는데 54조3항에 있어서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만일 대통령 사고로서 사망하였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통령 역시 대통령이 재임하지 않으니 만큼 부통령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통령의 직무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55조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만일 사고로서 대통령이 사망하였다고 할 시에는 사고로 인하야 재선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이 없읍니다. 즉시라고 하였으니 시간이 없읍니다. 그 시간을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