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위 원면부정 사건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조사보고서를 기준 삼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져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약 4, 500페지에 달하는 국방위원회 조사보고서와 국방부 당국의 해명서, 경위서가 겸해서 배부되었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명서는 없어요.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원면사건 조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건 조사위원회는 단기 4288년 6월 1일 국방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이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의는 도하 각 신문에 국방부 원면 의옥사건 운운 보고와 기타 정보가 있음으로 국방위원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조사위원으로서는 하태환 의원, 김기철 의원, 이학림 의원, 윤재욱 의원, 김재황 의원, 도진희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조사의원들은 그 후 예의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는 단기 4288년 11월 14일 국방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며 국방위원회로서는 그 보고서를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국정감사와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9년 1월 18일 국방부 당국자들을 국방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해명을 청취하였으나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충분 해명시킬 만한 반증을 얻지 못하고 단기 4289년 1월 20일 국방위원회의 결의로서 본 건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키로 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견해로서는 1. 국방부장관 손원일은 FOA 자금으로 도입된 민수용 원면 128만 1106봉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47만 8997불 12선 에 해당하는 물자를 단기 4287년도 3군 장병 월동용 긴급 군수물자라는 명목 하에 자 4286년 11월 9일 지 4287년 6월 24일간에 수차에 연하여 기업처 상공부 방협 등에 압력을 가하여 긴급 군수물자로 오신 케 하였고 인하여 기업처는 FOA 당국의 시종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할양하도록 방협에 지시하였고, 상공부 방협 등은 일선장병 월동용 긴급 군수물자라는데 대의명분상 부득이 민수용 원면을 군수용으로 유용토록 할양치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2. 자금 없는 업자를 도웁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상업은행 에 압력을 가하여 전액의 85%인 7327만 4000환을 융자하였으므로 금융계 혼란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3. 업자 지정에 있어서는 재정법과 내규를 위반하여 3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여 국방부 일방 면으로 지정하였을 뿐 외라 7개 업자 중 3개 유령업자를 포함 지정하였으므로 원면이 국내에 도착도 되기 전에 일반시장에 1불 대 370환 이상으로 예매에는 결과를 초래케 한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군수용으로 사용할 목적 유무를 판단키 곤란하며, 4. 기업처와 방협 및 은행 등에 약속한 제조건을 전적으로 위반하여 업자 자유 처분을 묵과하였음으로 기이 전량이 시장에 암매되었고 인하여 비밀이 폭로되어 OEC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FOA 당국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및 외무부를 통하여 FOA 자금으로 도입된 원면 일부가 당초의 구매요청서에 명시된 용도를 벗어나 군수용으로 유용된 분에 대한 대가반환 요구가 유하는 등 국제적인 신용을 상실케 함으로서 무형적인 국가적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며, 5. 재무부 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관세 862만 1948환과 국채 651만 4360환을 면제토록 하여 유형적인 국가 세입에 손실 을 가하였으며, 6. 방직업자의 생명인 원료를 감소케 하여 방직업자들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직물 시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서 인푸레 조장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7. 국방부장관은 4287년 11월 대구 한미회담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내세우나 그는 부당함. 왜냐하면 3군 장병의 동계 피복용으로 불가피한 긴급 군수물자라면 예산이 삭감될 리가 없으며 또 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직시 방협에 반환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케 하여야만 온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자유 처분함을 묵인하여 업자에겐 부당한 폭리를 주는 반면 국제적인 신용을 상실케 한 점 등으로 보아 정치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사료합니다. 무릇 현대국가의 국가경제는 종합적인 확고한 물동계획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물동계획도 그 부분이며 또 그 계획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책임 한계 내에서 공무를 충실히 하여야만 할 것이며, 특히 전시에 있어서 군이 왕왕 범할 수 있는 폐단을 극력 방지하여야만 그 국가의 행정질서를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법치국가로서의 면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건 원면사건의 전모를 보건대 첫째, 육군에서는 사실상 그리 필요치 않는 물자였다는 인상을 받을 때 확고한 물동계획이 없었으며 둘째, 기획처 상공부 방협 등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게 하고, 나아가서 금융기관에까지 반명령적인 공문을 발송하여 금융질서 유지 파괴에 도를 가하게 한 처사 및 재무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국가세입을 감소하면서까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도모케 한 처사 등을 볼 때 군 만능이란 어떤 시대를 연상케 하며 세째, 민주주의의 행정은 지방분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년의 요청과는 위반되는 처사를 국방본부가 강행하였으니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빈약한 재정으로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여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숙명과 행정 경험이 극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소간 동정하는 점도 없지 않지만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부흥을 위하여서는 본건 실행을 계기로 하여 헌법정신에 따라서 앞으로 군 행정 운영에 대한 원활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단연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보고서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FOA로부터 50만 불 상환 요구와 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1. 단기 4288년 5월 13일 부흥부로부터 FOA의 군수용으로 유용분 50만 불의 상환 요구가 국방부에 이첩되었으며, 2. 국방부는 한미 관계 기관에 군 유용을 인정하거나 불연이면 원면을 방협에 반환하므로서 현금 상환을 취소할 것을 제의하였던바, 3. 4288년 7월 11일 자로 FOA는 군수용으로 유용은 불가며 원면을 반환함이 가하다 하였음으로, 4. 국방부는 즉시 각 군과 업자를 독려하여 원면 상환에 노력한 결과 대한방직 삼흥방직 동아방직 금성방직 아주방직 삼호방직 내외방직 등 7개 공장에서 단기 4288년 8월 7일부터 16일 간에 48만 8080파운드의 현물인수증명과 단기 4288년 1월 15일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간에는 79만 1100파운드의 기 사용증명을 작성하여 방협으로부터 4288년 11월 10일 자로 OEC에 대하여 FOA 당국에 민수용으로 반환완료 공문을 발송하였던바, 5. 단기 4288년 11월 15일 자로 OEC에서 화부 에 현금상환 취소토록 건의한 결과 12월 14일 자로 화부 FOA 본부로부터 상환 요구를 취소한다고 통지가 있었으므로 50만 불 현금상환 요구 문제는 겨우 해결되었으며, 6. 국방차관보 장건식은 책임을 느끼고 4289년 1월 27일 자로 인책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400여 페지에 달하는 보고서 중에는 쉰세 번에 걸친 각 기관과의 왕복 공문서에 대한 재료 기타의 모든 계획서 이러한 공문서의 참고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이제 보고해 드린 것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경과와 결론적 조사위원회의 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50만 불에 대한 원면을 도입해 가지고 민수용을 군수용으로 돌렸다는 것이 말이 되어 가지고 FOA 당국으로부터의 현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어제 말한 대로 방협의 그 7개 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서 OEC에 보고해 가지고 이 현금 반환 요구는 미 정부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국방 당국의 해명서가 여러분에게 가 있지마는 그거와 이 조사보고서에는 뚜렸한 상이점이 있음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처리사항은 본회의에 일임한다는 국방위원회의 결의로서 진상만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요점을 들어서 원면사건에 대한 보고를 그치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세요? 다음은 하태환 의원의 보충보고가 있읍니다.

실은 개인 손 국방장관 인신에 관계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국방분과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조사를 담당한 한 사람이고 또한 현하 우리 국가의 현실이 국민이 이중 삼중의 얼마만침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 또한 앞으로의 우리는 국군의 올바른 힘에 의존해서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고 또한 민주정치를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람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여러 의원 선배 앞에 솔직하게 보고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88년도 6월 1일에 국방분과위원회에 조사반이 구성된 것입니다.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마산 등지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반이 의외에도 여러 가지의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의원 여러분은 이해할 줄 믿습니다. 골자가 국방부가 물동계획을 세워서 삼군의 올바른 군사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 그 계획이 무조직하고 무계획적으로 출발 당시부터 이것은 어떠한 의욕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은 첫째 이것이 군수품이 아니고 민수품으로서의 FAO에서 도입되는 이 원면을 왜 국방부가 월동을 해야 된다느니 이러한 군의 미명을 가지고 헐벗은 국민의 다소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FAO 도입물자를 중간에서 짤러다가 동시에 이것이 또 일선의 사병한테까지 만약에 계획대로 실천되었다고 하면 국민은 아까 머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의 피해를 거듭 입었다 하더라도 어느 국민 한 사람이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동을 사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미명 밑에서 실은 그 실천단계가 계획적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가 기만이었다는 것은 재정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원면을 만약에 가공을 해서 원래의 그 취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면을 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 정당하게 이것을 배정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재정 법규의 공고 입찰을 시켜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로 수의 중에도 또 한 가지는 전연히 공장이 없는 유령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 원면을 할당했다는 것 또 신기한 것은 전연히 그 회사 자체의 형적이 없는 반면에 된장공장에다가 원면을 할당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 간접적인 이 영향이 이해관계가 상부될 뿐만 아니라 은행에다가 아까 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해서 국민의 산업기관에 마땅히 넘겨야 될 것이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부정업자에게 또한 융자가 되어 나갔다는 이 사실이 명백하게 이 조사보고서에 들어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을 만약에 사실대로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보고 또 조사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할 적에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를 두려워한 것은 한미 경제원조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나 혹은 국민 언론계에 있어서 이것이 보도가 되면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약 1년간 시일을 끌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사실이 있는 것과 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국방부 원면사건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될 적에 언론계에도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언론기관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도 이것을 잘 아실 것이요. 동시에 아까 류 위원장이 ‘원면은 이미 OEC 보고에 따라서 이것은 반환했다’, 이 사람이 조사위원으로서 듣기는 반환된 것이 아니예요. 한국의 경제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방직공장에서 이것을 정실로 받었다는 증언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첨부된 것입니다. 동시에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차관보가 사임했다, 이것은 차관보라든지 어떤 국장이라든지 대령, 중령, 소령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이 계획적으로 이것을 실천한 책임은 오직 국방부장관 이외에 질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직 여러 의원의 진지한 또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책을 세워 줌으로서 아까 위원장의 보고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군의 사기라든지 또는 국민이 국군을 대하는 신뢰감이라든지 그로 말미암아 군과 관과 민이 혼연일치해서 국가가 목적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남북통일도 될 것이요, 또한 이것을 계기해서 민주정치가 실천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원일 국방부장관 자연인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무위원 대국방의 행정을 하는 장관으로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국방위원장의 보고를 보충해서 대략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태환 의원의 보충보고가 끝났읍니다. 또 발언하실 분 없으면…… 보고가 이상으로 끝났으면 이 보고서 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국방위원장으로부터서 본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하태환 의원으로부터서 보충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지금 이 조사보고서는 400여 페지에 달하는 가장 복잡한 내용을 개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에 있어서 이렇다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다만 국방위원회로서의 참고될 만한 이 결론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가장 중대하고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도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크고 또는 국가 위신에 대한 영향이 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는 이대로만 접수를 하고 교섭단체 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진지한 가운데 가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거기에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 내려갈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서 동의하세요. 순간적으로 충동을 받어서 동의하면 안 되요.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성을 띄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만 여러분의 또 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보고는 끝났으니까 이 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본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느낀바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방금 위원장 또 본건 조사위원회위원장 두 분이 상세한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이 사건이 460여 페지로 나열되어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도 상당히 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세세한 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일괄해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동서고금에 유례를 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는 것은 물동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정한 자원 근거가 없는 것,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일정한 근거가 희박하고 그때그때 잠정적으로 당국에서 사업에 부닥치면 그때 무슨 방안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잠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본 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내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이 방금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0여 페지에 긍해서 방대한 인과관계 대상자 여러 가지 관계자를 다각도로 보아서 보고를 지금 선배 여러분이 들으시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이 사건을 뒤집어 볼 때 약간 여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째, 이 사건이…… 말이 뒤죽박죽으로 순서가 없읍니다마는…… 색안경을 쓰고 보면 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는 제가 7개월 간 조사위원을 최초부터 탓취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조사를 한 결과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손 국방장관이나 그 밑에 있는 차관 또는 국장이 금품에 대한 수뢰 수수 이러한 근거는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이미 항간의 여론으로 정치적으로 물의가 많이 자아내 가지고 하부에 있는 위관급 영관급, 행정을 담당한 이 사무집행관들이 몇 가지 5만 환, 10만 환 이 정도로 수뢰를 받은 사실이 탄로가 되어 가지고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사직 당국으로 하여금 군 사법으로 하여금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엄단을 내리고 벌써 법의 처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실제 사정을 도리켜 볼 때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얻어오는데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의 대상국가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놓인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방대하게 떠들므로 우리 국가발전에 푸라스가 있겠느냐, 마이나스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정치인으로 한번 느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을 몇 가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보겠어요. FOA 당국에서 이 사실을 보고 실은 이것을 상환하라는 통지가 우리 정부당국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 국방부는 상환조치에 가까운 모든 절차를 벌써 이미 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사건을 뼈아프게 느꼈고 국방차관보 장 차관보는 인책 사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걸음 나아가 미국의 상하 양원에 있어서 오늘날 대외원조 문제가 행정 당국에서는 장기 원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민주당의 지도자인 스티분슨 씨는 떨레스 국무장관을 파면까지 운운하는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원면 실정이 우리나라 국내 실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없다 이것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전연히 면화를 매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각기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출신 구에 돌아가 보면 알지만 면화를 매상하지 않아요. 면화는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모자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면화가 부족된 일이 없읍니다. 면화는 지금 많이 남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종회 해 볼 때 과연 우리 국방부의 손원일 씨는 외국의 원조를 얻어 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미국에 수차 갓다 온 일도 있고 현금에도 역시 간단없이 원조를 획득할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경솔히 이 사건을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말씀드린 것은 다만 본인이 조사 담당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바 소신과 실제 나타난 조사보고 사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점을 지적했을 따름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본건을 이상 더 방대히 해서 떠들 필요 없이 이 정도로 낙착을 짓고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건을 여러 가지 정치 실정을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느낀바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김홍식 의원 말씀하세요.

남북통일 과업은 여기에 앉으신 우리 의원들이나 전 민족이 갈망하고 있는 우리 민족적 지상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과업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평화적 통일방법도 있겠거니와 우리 국가에서는 평화적 통일방법은 어려운 일이다, 오직 무력통일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무력통일을 달성하는 사람은 누구냐, 국군 이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이 국군에 기대하는 바가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국군에 대한 그 신뢰감이 두텁다고 봅니까? 물론 현실에 있어서 다소간 질서가 잡히고 여러 가지의 장족의 발전을 보았다고 할지언정 아직까지 그 이면의 횡포나 혹은 고급 장교들의 생활 이면상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감보다도 오히려 증오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보고가 여기까지 했던들 우리 민의원들이 이것을 몰랐든들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왕에 이것이 여기에 본회의까지 보고가 되어서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분과위원회의 내부에서도 왈가왈부 갑론지박이 있었고 또 방금 여기서 여실히 증명한 바와 마찬가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조차도 달리하는 이 마당이요, 또 위원장이 보고한 것이니 보충보고의 그 내용과 방금 우리의 책상 앞에 분배된 국방부의 해명서 내용과도 판이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느 거을 믿고 어느 것을 의심해야 된다 말입니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군을 더욱 더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정한다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이 진상을 파악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모호하게 갑론을박하는 그대로를 어떻게 접수하여 어떻게 처리하자 말입니까? 그러니 성안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좀 더 이 내용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어디에 그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첫째에 민수물자를 군수물자로 전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와 그다음에 과연 그 군수물자가 그 계획대로 납품이 배부가 완전히 되였으며 제품이 계획대로 납품이 되었으며 납품된 그 제품의 일선까지 그 계획대로 이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러한 문제 또 혹은 일반 산업자금으로 융자될 것이 군용 군수물자에 전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러한 등등 문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것은 접수할 수가 없으니 관계 국방장관이라든지 상공장관이라든지 기획처 등등의 관계부처의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는 질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규명한 후에 다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처리위원을 구성해서 마끼자는 이런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어차피 결과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질의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사보고서나 국방부에서 나온 해명서가 다르고 본 국방분과위원회의 내부에서도 양론이 있고 특히 조사위원 자체에서도 양 의견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규명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질의를 한 후에 다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김 의원의 동의는 이 조사보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기철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먼저 도진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마치도 본 조사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에 있어서 의견을 둘로 나눈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여러분께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먼저 도진희 의원이 말한 수뢰사건은 우리가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그것을 탓취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조사도 그 진술에 있어서 대단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조사에 착수한 근본목적은 백만 대중을 다스려 나가야 할 대국방정책이 여하히 된 까닭에 오늘날 이 군에까지도 일부 부패성을 야기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에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원면사건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도진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무슨 증수뢰사건이 있다든가 어쨋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사에도 착수 안 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또 다음 도진희 의원 말씀이 국제적인 위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조사가 끝나기는 벌써 약 4개월 전에 이 조사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더욱더 군인들이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초조하게 본 위원회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인 위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때마침 국방장관이 원조 문제로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 못 하고 그야말로 국제적 위신을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보류해 두엇던 것입니다. 이만치 국제적 위신에 있었서도 우리는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홍식 의원께서 국방부 원면조사사건의 조사서와 또 국방부의 해명서와 상이한 점이 있다. 또 도진희 의원의 의견이 다름으로서 국방위원회 조사위원의 의견을 둘로 대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도진희 의원의 오늘 말씀은 오늘 돌발적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의를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완전히 이 조사보고서를 전부 승인 접수한 사실을 도진희 의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김홍식 의원께서 국방부 해명보고서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국방부에서 이런 해명서를 냈기 때문에 본 국방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국방부장관 이하 관계관들을 임석시켜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이 원면조사사건의 규명을 청취했든 것입니다. 그 변명을 청취한 결과 본 국방위원회로서는 도저히 그 변명이 성립되지 않고 또 변명이 완전하지 않음으로서 이 원면보고서는 이대로 접수해서 이 처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본 위원회들이 아마 국회에서 조사하는 조사보고서 중 그렇게 460항에 가까운 큰 조사보고서를 낸 것은 일건 서류는 물론 증빙서류 소위 발자의 각서까지를 전부 여기에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긍한 조사보고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조사위원은 물론 국방위원 전원이 국방부 원면사건 조사보고를 만장일치로 완전히 이것을 접수하는 데 의견에 상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그 조사위원의 한 사람인 까닭에 마치도 보고서에 의견이 양립된 것 같은 인상을 국민 앞에나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드릴 것 같어서 저희가 이 조사한 결과 완전한 의견의 합치를 보고 또 이 조사보고서는 여러분께 나누어 준 것 같이 일체에 대한 증거 그야말로 국제적인 위신의 손상 운운하는 미국으로부터의 반환 요구서까지도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한 번 더 국방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내놓게 된 경과를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이 크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로서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장시간을 두고 토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므로서 본 조사보고는 본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 하나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를 국방위원회에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기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수많은 상이군인들이 이 사건 결과 국방부장관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방위원회에 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본 위원회를 찾어와서 이 결과에 대한 처리는 이것을 중형을 주어서 자기들의 원한을 품어 달라는 소리를 날마다 본 위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을 겸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통일된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보고하신 분이 그 위원회의 소수 의견도 소개할 수 있읍니다만 개별로 그 위원이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하게 되면 가부를 이야기하게 되면 본회의의 의사진행이 대단히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발언권을 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 말씀에 가서 표명은 되지 않었지만 그것이 국회의원인 바에는 그분이 국회의원인 바에는 그 말씀으로 그것 동기를 추상할 때에 혹시나 너무나 사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의사당의 신성성을 갖다가 손상시켜 주지 않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 벌써 이 조사보고서의 서론과 결론에 이 국방위원회로서 공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명문에 갖다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된 언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사심이 아니면 착각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상입니다. 나는 의사진행으로서 그 기초적인 문제에 언급하지 않고서는 목적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겠읍니다만 이 문제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시키자고 하신 분이 단순한 국민으로서 그것 호기심으로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로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의사당에 상정이 되면 문제의 진전이 어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반드시 이 문제의 진전과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비추어서 되도록이면 유익하도록 그것을 진전하느냐…… 감시하고 그에 대해서 노력할 책임이 있을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강세형 의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강세형 의원의 동의가 있기 전에 벌써 운영위원회로서 이것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비공식으로 보도받고 있기 때문에 벌써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준비가 계신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먼저 국방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에 와서 의사진행에 이렇게 혼란이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언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할 때에 자기의 보신술을 생각해서 관계자가 반역적인 국방 당국이기 때문에 말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말을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만일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중대한 죄과입니다. 국방분과위원회의 보고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460페이지가 의문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위원회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만 처리위원회라는 말을 한 분이 내놓니까 거기에 유인되어서 올라오는 사람마다 처리 처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제대로 저절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느냐 하면 12페이지, 13페이지 제7항에 국방위회의 결론이 나와 있에요. 이것을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결론이에요. 무엇이냐고 했느냐 하면 ‘국방장관은 4287년 11월 대구 한미회담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내세우나 그는 부당함, 왜냐하면 삼군 장병의 동계 피복용으로 불가피한 긴급 군수물자라면 예산이 삭감될 리가 없으며 또 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직접 방협에 반환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케 하여야만 온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자유 처분함을 묵인하여 업자에게 부당한 폭리를 주는 반면 국제적인 신용을 상실케 한 점 등으로 보아……’ 해 가지고 그다음 결론이 ‘정치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사료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여기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지고 처리위원회 문제가 자꾸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 제일 끝의 결론에 가서 461페이지에 ‘빈궁한 재정으로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여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숙명과 행정 경험이 극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소간 동정하는 점도 없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방 당국의 해명을 듣는 동시에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동정적인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요, 또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각도에서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부흥을 위하여서는 본 건 실행을 계기로 하여 헌법정신에 따라서 앞으로 군 행정운영에 대한 원활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단연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의 처리하는 것은 제일 먼저 12페이지에서의 시작과 결론 461페이지에서 끝나는 ‘사료함’ 하는 데는 어구가 그 안에 전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행동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국방위원회의 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의사진행만 해요. 무슨 말을 떠드는 거요.

도진희 의원의 발언이 잘못되었읍니까? 저의 발언이 잘못되었읍니까? 의장께서 재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경하는 도진희 의원을 포함해서 국방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여기에 일치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사리에 입각해서 국방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법률로 따로 제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조사가 잘되었든 못되었든 여하튼 국방위원 전 조사단이 사법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였거나 그대로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하시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국방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추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관계자 자신의 해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관계자 자신의 해명을 받어야 할 기회를 관계자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자가 능동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해명을 받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벌써 여기에 국방부차관이 나와 계시듯이 관계자의 해명이 여기에 제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조사한 국방분과위원회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관건 당국에 대해서나 어떠한 종합적인 의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그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자연히 우리 의사당 내에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제절로 생겨날 것이어서 아마 도진희 의원과 같은 흥분도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자가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자연적으로 나올 것이며 관계자 중 상공부에서도 나와야 될 것이요, 과거에 기획처에 사무를 인계받어 가지고 있던 사람도 나오고 재무부에서 사세국…… 사세 계통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방직협회의 증언에 나온 사람도 우리가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초점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손원일 국방장관이 국내에 안 계시다면 몰라도 국내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김용우 차관을 보낼 수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의 요구인데 그 당시 김용우 씨가 국방부차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당국에 자기 자신의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끝으로 도진희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의 범위가 좀 넓어졌읍니다. 오늘 국방장관을 나오라고 연락은 하지 않었읍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은 구체적인 처리안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처리에 대한 동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상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저런 발언권을 주면 의장의 신성한 권위가 상실됩니다.

김홍식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만 찬부 여부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진희 의원……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하기를 본건의 수속절차에 있어서 졸렬하기 짝이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사전에 지적했읍니다. 그것은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고하고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우리는 좇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듣건대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그러나 내가 저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싶지는 않어요. 무엇이냐 하면 피원조국가의 가장 수위가 되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특히 외국 원조물자를 우리가 얻는 국가로서 이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 이상 더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소견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김기철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의견이 양립되었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김홍식 의원과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를 하되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소견으로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아까 밝혀드렸던 것이에요.

도진희 의원, 김홍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에 한해서 말씀하세요. 만일 다른 말씀을 하시면 발언권을 불가불 중지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홍식 의원과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조사를 믿어 준다면 특히 누구를 불러서 물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조사를 믿어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안을 세워서 우리가 일할 것이지, 그 사람을 불러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왔던 김에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특히 박영종 의원 각하에게 내가 명시해 둡니다.

김종신 의원 말씀하세요. 앞으로 발언하실 분도 김홍식 의원의 의견에 반대냐 찬성이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나와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건을 신중히 처리하고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 여러 의원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보고서를 우리가 접수함에 있어서 460여 페지나 되는 이 조사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 여러 사람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또는 관계 각 부 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소속별로서 소속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처리위원회에서 모든 구상을 갖추어서 본회의에 또다시 이것을 제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야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상식을 가져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본건이 제출된 것은 이로서 접수하고 소속별 비율로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김홍식 의원으로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김홍식 의원의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모든 일을 옳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개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개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사보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소속 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개의합니다. 이제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처리위원회에서는 소속 관계 장관 및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 처리위원회에서 불러서 모든 발언을 듣기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인원까지 말씀드리라면 인원은 아무 사람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신 의원이 개의는 각 파별 아홉 분으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처리위원회에서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처리안을 내서 본회의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그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김종신 의원께서 이 조사보고를 접수하자고 했는데 접수하면 이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시 처리할 위원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어요. 김종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접수한다면 이것은 어데까지나 이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혹 오늘 보고를 들은 우리로서 직결할 수가 없으니 혹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를 내자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보고를 접수하자, 그러면 끝내 버린다 그 말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론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신 의원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접수하는 것은 이 내용만을 접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의 주문에 대해서 다시 개의하신 분이 설명하겠읍니다.

이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서 접수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의 그 내용만은 우리가 접수를 하지만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는 그 보고서에 의거하고 또는 우리가 각 부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청취한 결과에는 보고서 이상의 또 처리방안이 나올지도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양일동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아심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저 결론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중요기업체의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란다든지 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국방부 의옥사건이 모두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여기에 비로소 유인물이 우리 손에 배부되기 전에 국방분과위원회 조사단의 일원인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관절 이 국방위원장이 보고한 것이란다든지 또는 조사단의 일원인 하태환 의원이 보충 보고를 해 주신 것이란다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숙연한 감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까 많은 좋은 말씀을 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국가 운명에서 볼 때에 이러한 사실이 우리 의사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모골이 소연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로소 우리는 460여 페지에 긍하는 이러한 방대한 유인물을 이제야 우리가 접수한 것에요. 김종신 의원 말씀은 이것으로서 그대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일임하라 하는 개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인물을 이제 받어 가지고 몇 분의 의원들의 왈가왈부를 듣고 그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위원회에 넘겨 버리자는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천재적인 아량이라든지 우리는 재주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 가지고 또 중요한 국방행정을 담당한 손원일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그 개인의 명예로 보아서나 치명상적인 중대한 한 개의 결론이 이 유인물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유 여하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이 본회의에 또 수천 방청객이 듣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이 공기를 억지로 음폐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 일임해 버리자 해 가지고 이렇게 어름어름해 나간다는 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국회의 그야말로 불신성 이것을 갖다가 국민 앞에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궁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나는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신 의원께서는 개의를 하셔서 처리위원회에 일임하자 하셨지만…… 우리는 국회의 입장으로 어느 개인이 되었거나 국무위원이 되었거나 어떤 주무자, 사무책임자가 되었거나 그 지위에 대해서나 그 개인 인신에 대해서도 명예스럽지 못한 보고가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벌써 논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자기 변해의 기회를 주어야 우리의 도리가 당연할 뿐 아니라 또는 해당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위원회로 넘겨 버리느냐 않느냐 하는 이런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는 김홍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간곡하게 김종신 의원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개의하신 분, 김종신 의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처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것까지 처리해서 종결을 지우는 것 같이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단 이것을 처리위원회에 맡겨서 처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모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하면 그동안 처리위원회가 모든 심의를 한 것을 본회의에다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자체가 검토한 결과와 처리위원회의 처리 방안을 모색한 것과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토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내 생각이 별로히 틀리는 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접수하면 영 이것이 본회의에서 종결을 지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진다면 보고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있었으니 이 보고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 처리위원회 구성 방법은 소속 비례로서 구성을 한다 인원수에 있어서는 아홉 명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하신 분으로부터 개의주문 보고서를 접수한다는 것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청, 3청 하신 분도 동의하세요? 그러면 개의주문의 보고접수에 관한 것을 뺐읍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 말씀 드리자면 본건에 대해서는 기 국내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장시일 간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상당한 시일과 심력을 경주해서 조사해 온 사백수십 페이지에 긍한 보고라고 봅니다. 그동안 듣건데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를 결론을 맺기에 처리안의 결론을 얻기에 곤란해서 본회의에 넘겻다는 것이 이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어 있고 실지 우리들도 여기에 대개 듣고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홍식 의원의 동의와 지금 김종신 의원의 개의가 나와 있는 동기는 이를 급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도 보는데 단 한 가지 김홍식 의원의 동의는 오늘 즉각이라도 관계 장관을 불러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에 긍한 과거보고서 접수에 대한 상례에 의거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동의라고 생각하며…… 즉각이 아니라도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씀이고 김종신 의원의 개의는 여러 가지 의사안건이 상정되어 있건만 하더라도 긴급한 것이 많고 또 우리의 앞날에 의사일정의 모든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관계로 보아 가지고 이를 별도로 관계장관을 처리위원회 아홉 명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질문해 가지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진행되고 처리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해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결론을 얻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지금 김홍식 의원의 동의나 김종신 의원의 개의가 이제 변경되었읍니다마는 아까 보고서 접수 문제는 또는 그를 전적으로 그 처리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서 한다는 감이 있었기 때에 본 의원도 그 회의를 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의를 풀어 주시기는 하셨읍니다만 과연 이 400여 페이지에 긍한 보고서나 또는 국방부에서 이 관계 경위서라는 것을 내 가지고 이 국방부 관계 경위서 내용과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신 이 조사보고서와 너무나 차이가 많은 점이 있고 하기 떄문에 과연 이 문제는 김종신 의원의 개의에 하나 질문하고저 하는 점은 그러면 그 처리위원회에서 질문을 해 가지고 그로써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공개해 가지고 장시간 질문을 과거 보고서 접수 상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그 신속을 기하기 위한 조치만이신지 또는 그로서 끝내 가지고 바로 그 처리안만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론을 지울 일인지 여기에 대한 회의는 아직 풀리지 않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홉 분의 처리위원을 내 가지고 그 관계장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본회의에서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처리에 대한 것을 질문만 해 가지고 그 참고 재료를 득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 내는데 마끼기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회의를 풀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본 의원은 처비위원회에 넘긴다는 이것에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것을 김종신 의원은 명백히 그 처리위원회의 할 권한과 다시 그 처리위원회가 관계장관에게 질문한 연후에 본회의에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표결에 들어가도 회의가 풀리리라고 생각됨으로 본 의원은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좀 계세요. 김종신 의원의 개의는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이 보고서 내용에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 약간의 결론밖에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종신 의원의 개의는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처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의 보고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이것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언통지가 몇 분 더 있읍니다마는 대개 지금 동의…… 김홍식 의원의 동의와 김종신 의원의 개의로서 이 처리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토론하시지 말고…… 표결하지요. 토론하실려면 여기에 발언통지가 여러분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언통지에 의해 가지고…… 발언하실려면 발언통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이 현재 개의로서 처리하는 방안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토론하지 말고 표결하자 그것이에요. 류진산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등단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왜 의사진행을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하에서 김종신 의원과 잠깐 사적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읍니다. 결국 김종신 의원의 개의의 취지가 아까 본 의원이 김홍식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그 취지니 결론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의사진행을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개의는 이 유인물을 우리가 받었으니 일응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처리위원회가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목적 밑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그 결론을 또다시 우리 본회의에다가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 본 의원은 이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즉 은행의 부정대부사건에 우리 조사위원단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그때에 우리는 또 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드니 그 처리위원회는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7~8개월 이상을 끌었에요. 급기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위원회의 태만에 대한 추궁함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야 비로소 여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면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우리가 처리위원회를 또다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옥상에 옥 을 까는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유인물만 받어 가지고, 우리는 국방부에서 규명에 의한 그러한 유인물만 받어 가지고는 과연 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재료조차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인물에 관한 우리의 연구할 자료를 연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진상을 좀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해당 관계자들의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듣고 한 남어지가 아니면 처리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로 어떻게 목적을 지향해라 하는 이런 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 자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결국 김종신 의원과 합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동의는 이 직석에서 그야말로 국방부장관이나 또는 당시 차관이나 또는 관계, 기획처 혹은 상공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고 해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연후에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해당 관계자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질의를 한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니, 다시 말하면 유인물에 쓰여 있는 아까 박영종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어드릴 것이냐 또는 거기에 새로운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대로 결의를 한 것이냐 이런 등등의 의견에 걸처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김홍식 의원이 받어 주신다면 아까에 김홍식 의원은 그 말씀을 동의에 하시지 않었다고 기억하는데 이 의사일정 제3항 중요기업체 수의계약에 관한 이 3항이 처리된 직후에 그동안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이 유인물을 가지고 그 직후에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규명을 하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개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의 발언은 김홍식 의원의 동의에서 관계장관을 출석케 하는 그 시일이 명시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중요 기업체에 관한 의안입니다. 이 의안이 끝나는 대로 관계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홍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3청 하신 분도 동의하시나요? 김홍식 의원의 동의의 주문은 그렇게 수정됐읍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인제 토론은 그만큼 되었다고 하니 표결로 드러가지요. 그러면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 누구를 발언권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어려우니까 가부를 묻겠읍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가하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개의에 우리 위원회로서 첨부할 것이 있에요. 재석원 수 127인, 가에 97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됐읍니다. 그러면 김홍식 의원의 동의와 김종신 의원의 개의가 있읍니다. 김종신 의원의 개의는 각 파별 아홉 분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신 의원의 개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34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묻겠어요. 김홍식 의원의 동의는 관계 장관 국방, 부흥, 재무, 상공장관을 출석케 하되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인 중요 기업체 불하에 관계 이 의안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김홍식 의원의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37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김종신 의원의 개의를 묻겠읍니다. 아까 토론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해요? 소 의원 말씀하세요.

미결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마디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처리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나왔읍니다. 지금 개의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의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깨고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과에 있어서는 동의와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거에요. 방법은 무엇이 다르냐? 요는 개의가 주장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방부 사건을 이런 공개석상에서 수천 군중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의논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앉어서 섬 속에서 쥐 잡듯이 조용히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해 보자 여기에 있는 것으로 간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그렇게 몇몇 분이 관계장관과 관계 증인을 불러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만으로서 이것을 만족은 못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국회 의사일정에 올라온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민 앞에서 우리가 떠떳하게 밝힌 것은 밝히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의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처리되어 가지고 여기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에 또다시 관계장관이나 관계있는 사람을 불러서 또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종래에 우리가 모든 보고서를 처리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보다 더 경미한 문제에 있어서 관계 장관을 불러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비로소 거기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즉시로 의안을 내 가지고 결정한 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은 여기서 질문도 할 것 없고 토론도 할 것 없고 이것을 가지고 몇몇 의원에게다가 이것을 독단해 가지고 거기서 맡어 가지고 이것을 질문을 해서 하자, 이것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김홍식 의원의 동의가 타당한 동의요, 이게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에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몇 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재차 표결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성원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난 뒤에 표결하겠읍니다. 김종신 의원의 개의를 표결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7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종신 의원의 개의가 결정됐읍니다. 그러면 정시가 10분 지났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7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6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9 1 22 위원 의원 11 2 16 현주 현재 21 1 3 가시켜고 시켜 가지고 제6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3 1 자신 자신 제6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3 21 이미로 임의로 5 3 24 지입 도입 7 2 2 대통 대충 7 3 4 2900◯ 2900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