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긴급동의가 대단히 많이 제안되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많은 줄 알고 특히 이 긴급동의를 안 하려고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에고치, 구견 문제 여기에 대한 농림분과위원회의 심사 상황이 대단히 그 청원과는 거리가 멀고 또 불공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견 시일이 박두되었고 또한 이 민원서류를 작년 8월에 본 의원이 소개해서 제출되었던 것인데 근 1년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최근에 와서 이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이 제사업자들에 있어서는 원료인 이 구견 문제가 그 제사업에 대한 발전을 좌우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청원한 삼성제사공장 문제는 이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은 60부의 부수를 허가받은 제사공장이고 전국에 32 제사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32 제사공장 중에 여기 청원을 낸 이 삼성제사공장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하중견 즉 말하자면 실은 잘 뽑을 수 없고 버리는 고치를 배당하고 나머지 31개의 제사공장에는 정견 즉 상견을 구견하도록 할당하는 정책이 수년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당국에 어찌해서 이러한 정책을 쓰느냐 질의한 즉 원래 삼성제사공장은 중하견을 취급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의 그 악습을 전부 버리고 단기 4285년 6월부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견을 취급하는 공장 또 중하견을 취급하는 공장 이것을 분할하지 않고 전부가 통터러서 상견이나 중하견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취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공장은 이미 그전에 허가를 얻은 공장이므로 이러한 4285년 6월에 조치된 농림부의 구견 규정에 의해서 벌써 상견을 취급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인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32공장 중 특히 이 삼성제사공장보다도 시설이 적은 다시 말씀하면 부수가 20부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공장에도 정견을 분할해서 주면서 60부라는 큰 시설을 가진 삼성제사공장만은 중하견만을 취급케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충북 출신 의원들의 과반수인 5~6명의 의원은 농림당국을 방문해서 당시의 농림부장관에게 이것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농림부장관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충북에 이에 대한 정책을 시정하도록 문서를 내보냈에요. 그런데 이것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농림부장관이 고치를 똑같이 노나 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뒤미처서 농정국장의 명함이 내려갔는데 농정국장 명함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면 공문은 그렇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에서 적당히 하라고 하는 농정국장의 명함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문이 더 중한지 명함이 더 중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년에 와서 1년 동안이나 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를 이것을 심의하지 않다가 이번 임철호 농림부장관께서 과연 그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그런 32 공장은 다 같이 종할제 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고치라는 문서를 발송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내려가자 수십 분 후에 또 모 고관의 명함이 내려왔는데 농림부장관 통첩에는 그렇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에서 적당히 하라고 하는 명함을 내보냈에요. 대한민국 농림부장관 공문은 이것은 허수아비 공문입니다. 이런 공문이 내려갔는데 뒤이어 고관의 명함이 나가서 이런 조치를 하라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오늘날 또 이것이 명백히 자행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농림분과위원회 여러분께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어째서 작년 8월에 이 청원서를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했는데 1년토록 이것을 지지부진 심의 결정 안 하다가 농림부장관이 일단 과거의 악례를 폐지하는 문서를 내보내니까 급기야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얼마 전에 올바르게 결정한 데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느 기업자가 돈 벌고 안 벌고는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횡할제 로 하라고 하는 농림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농림장관은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니 내가 기어히 하려고 해도 안 되겠다고 해서 뒤미처서 문서를 내보내서 작년과 같이 횡할제로 하라고 문서를 내보냈읍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말단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게 할찌 또 일반 국민이 억울한 소원을 이 국회에 내놨을 때에 과연 이것이 공평무사하게 되지 않을 때에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는지 정말 이것은 통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더욱히 삼성제사공장으로 말하면 전란에 피해를 극히 입은 공장이지만 이것을 성실히 복구했고 전국에 구견자금을 통해서 구견자금의 상환율이 대단히 나쁘다고 하는데 삼성공장만은 전국에서 가장 제일 가는 상환율을 올리고 전액 상환하는 우수한 성의 있는 기업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결의에 대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잘못되었구나 하시는 의원 여러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이것이 한 사람의 기업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크게 죄진 것을 고치는 데는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회의에서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공평무사한 의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곤처야 되고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대한 실정 행정부에 대한 모순 행정부에 대한 입법 이것을 시정하고 편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과거의 실정을 고치려고 금년에 잘해 나가자고 해서 옳바른 시책을 할려고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도로 잘못하라고 행정부를 이끌어 줍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앞날에 있어서의 일반 행정은 아마 이 이상 더 부패되고 이 이상 더 멸망에 이끌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구견할당 시정에 대한 청원의 건은 어디까지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정부가 곤칠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곤칠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키고 과거와 같은 잘못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선처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기철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구견할당 시정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41표, 부에 1표 미결입니다. 지금 미결되었기 때문에 동의자로부터 다시 한 번 취지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기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지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오늘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심사가 과연 구견 문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 만치 우리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청원서를 처리해 가지고 공정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구견 문제가 곤란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사공장이 32 공장이 있는데 32 공장 중 31 공장은 상견을 주고 1개 공장만 하견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청원해 들어온 삼성제사공장은 허가 부수로 보아도 60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을 두고 심사를 지지부진하다가 농림부장관의 시정하는 문서가 발송되니까 별안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평무사하게 그 기업을 조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가 오늘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날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저올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구견 문제에 관한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고 농림부장관의 과거의 악례를 고치려는 이러한 시책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이 정책을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작금에 긴급동의가 상정되어서 의사진행이 복잡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한 개인 기업체같이 생각됩니다마는 국정의 큰 시정을 획기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2차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107명,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2차 표결에서 미결인 까닭에 김기철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상정해야 될 터인데 오늘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소관 장관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제5항 읍․면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읍․면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