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방어해변법안도 재심사를 지낸 것인데 재심사한 결과, 즉 글자 두자 수정한 것밖에는 전부 원안 그대로 여기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방어해면법안 제1조 대통령은 전시 또는 내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방어해면을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지정 및 해제는 국방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조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전조의 지정을 행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방어해면에 있어서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국군에 속하는 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이 허가 없이 출입선 및 통항할 수 없다. 제4조 해군기지의 구역이 방어해면에 속할 때에는 국군에 속하는 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의 허가 없이 출입선 통항할 수 없다. 제5조 방어해면을 출입 통항 또는 정박하는 선박은 그 일체의 행동에 관하여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통제부사령장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어해면에 있어서 어엽 채조 기타 군사상 장해가 될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통제부사령관 또는 경비부사령관은 항로를 지정하여 방어해면 이에 퇴거시킬 수 있다. 제8조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방어해면법 수정안 제8조제1항 중 「1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한다. 제9조제1항 중 「6개월 이하의 징역」을 「1년 징역으로」 수정한다. 이상이올시다.

여기에 질의 있어요?

이 법적 체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1년을 3년으로 할 때 그동안 체형한다는 모양인데 20만 원은 그대로 두어도 좋은데 6개월을 1년으로 했으니 벌금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만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야고 하는 것은 징역, 다시 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동시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1년 이하라고 하면 그것이 6개월이 될는지 혹은 3개월이 될는지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벌금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법안이 네 건이나 나왔는데 너무도 질의응답이 없으니까 우문을 발해 가지고 여러분께 우슴꺼리를 하나 내겠읍니다. 해면방어법과 방어해면법에 이 문자를 들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것은 저 역시 전반에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사실 고백하겠읍니다. 저는 처음 이 심의할 적에는 제가 거기에 참가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방어해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의 법이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해면방어법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째서 방어해면법이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고집하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신 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여기에 관한 설명은 국방부차관 최용덕 동지가 설명하겠읍니다.
해면방어라고 하면 해군의 하는 일의 방어는 모든 것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해면 전부문의 방어를 한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해면방어와 방어해면이라는 글자를 넣는 것은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간단히 이만치 설명해 드립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할 것 없에요?

방어해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문이고 전문부인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고한 결과 별로 수정한 것이 없고 글자 두자를 수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지요.

이 법률의 8조 9조에 징역을 변경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좌우간 수정안대로 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4, 가에 77, 부는 없읍니다. 이 동의대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오늘은 정한 일정도 끝냈고 회의시간이 한 30분 남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