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보고입니다.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것이 4월 11일 정부로부터서 의사국에 온 것인데 오늘이야 여기에 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로 소관 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로서 이것이 심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관계로 도저히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 문제만은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을 때에 우리나라 원화로 썼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나라 미국이 불 을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나라에 갚은 여기에 대한 비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만일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재무장관이 여기에 임석하여 있으니까 재무부장관이 간단한 보고를 올리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비준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국회 비준 요구서 목 록 제1장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설명 1.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개요표 2.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에서 인수한 총금액 명세표 3. 중간 청산 협정에서 인수한 금액 명세표 4. 최종 청산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금액 명세표 제2장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서 초 제3장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중간청산 협정서 제4장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서 제1장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설명 본 협정은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8조 말항의 청산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국육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조선은행에 설치 중인 특별계정에서 계속하여 원화를 인출 사용케 하였으며 그 원화와 미육군이 한국경제로부터 취득한 모든 물자급 봉사의 일체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로 미화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음. 그런데 주한 미 육군이 단기 4282년 6월 30일 자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철퇴하게 됨에 따라 미 육군이 한국경제로부터의 물자 급 봉사 취득은 물론 원화 사용의 필요도 없게 되었음으로, 단기 4281년 7월 1일부터 단기 428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미 육군에서 사용한 원화 채무금 327,626,246원 86전을 한국 정부에서 인수 체불 하는 동시에 그 공정한 미화 대가로 미화 673,842불 27선 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영수하려는 것임. 본 협정에 앞서 한미 간의 중간 협의로 단기 4281년 7월 1일부터 4282년 1월 31일까지의 여사한 채무액 105,628,950원 36전을 인수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 미화 234,731불 01선을 미국 정부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그 중간청산 관계도 본 최종 협정에 포함되었는데 그 채무 인수 개요는 별표와 같음.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 개요표 구별 인수 원화 채무액 취득 공정 미화액 비고 총 채무액 중간 청산액 차인 최종 청산액 327,626,246원86 105,628,950원36 221,997,296원50 673,842불 27 234,731불 01 439,111불 26 자 4281년 7월 1일 지 4282년 1월 31일 자 4282년 2월 1일 지 4282년 6월 30일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에서 인수한 총금액 명세 구분 금액 비고 미군 사용 원화액 미불 채무액 소청비 한인 급료 청부 계약금 합계 264,654,151원 86 62,972,095원 00 38,000,000원 00 852,940원 00 24,119,155원 00 327,626,246원 86 미군 차상 금액 중간 청산 협정에서 인수한 금액 명세 : 자 4281년 7월 1일 지 4282년 1월 31일 구분 금액 비고 미군 사용 원화액 미지불 채무액 한인급료 청부금 미불금 소 금액 재결제 금액 미재결 청 법무부 접수분 미제출 소청 금 기타 미상분 합계 46,055,864원 36 59,573,086원 00 715,091원 00 23,857,995원 00 986,330원 00 5,782,894원 00 26,820,569원 00 1,000,000원 00 410,207원 00 105,628,950원 36 미군 차상액 한인 고용인 220인 급료 경전 외 25건 23건 58건 49건 사고건수 222건 초과 예비금 최종 청산 협정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금액 명세 : 자 4282년 2월 1일 지 4282년 6월 30일 구분 원화액 환산율 불화액 비고 자 4282년 2월 지 4282년 6월 지불총액 6월 11일 이전 6월 12일 이후 동기간 중 정액 여입 총액 6월 11일 이전 6월 12일 이후 미불 채무액 미제기 소청 교통부 운임 남전 미불금 한인 급료 합계 236,817,854원 00 189,241,439원 00 47,576,415원 00 18,219,566원 50 16,038,604원 00 2,180,962원 50 3,399,009원 00 3,000,000원 00 247,160원 00 14,000원 00 137,849원 00 221,997,296원 50 450/1 900/1 450/1 900/1 ″ ″ ″ ″ ″ 평균 550원 50전 473,399불 22 420,536불 55 52,862불 67 38,064불 63 35,641불 34 2,423불 29 3,776불 67 3,333불 33 247불 62 15불 56 153불 16 439,111불 26 여입총액의 환산내역 동우 미지불 채무 내정 동우 동우 32인분 제2장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서 제8조 말항 대한민국 정부는 재한 미군 육군사령관이 현재 「재조선 미군정청 운용자금 기 2」라 칭하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원화를 계속 인출할 것을 협약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는 한국경제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물자 급 봉사 또는 해당 좌 에서 인출한 원화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 대가를 미화 또 는 기타 미국 재물로써 지불하기로 협약함. 제3장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중간 협정서 서문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7월 30일 미 정부와 재한 미군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서문 제2절과 1948년 9월 11일 체결되고 1948년 9월 18일 인준된 미국 정부 급 대한민국 정부 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8조에 의하여 또한 미․한 정부 간 잠정적 재정협정 체결의 필요에 감 하여 하기 서명인은 그 목적을 위하여 각자의 정부에게서 정당히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좌와 여히 협정을 체결함. 제1조 14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주한미군이 관 또는 반관 적으로 야기한 바와 타 정부의 군인으로 주한미군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군인이 야기한 전 부담과 한국경제로부터 주한미군에 제공한 일체의 물자, 봉사 급 시설에 대하여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미국 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관 혹은 반관적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는 미군이 한국에 주재 또는 주둔 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한 각종각양의 소청건 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국민 기타 소유자, 봉사자 혹은 거주자에게서 미군이 받은 혜택의 공정한 미화 대가인 금 23만 4731불 1선을 변상하여 완전 충족한 최종의 청산을 하기로 협약함. 2.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 기간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거나 공급받은 일체의 물자, 봉사급 시설에 대하여 또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미국 정부 관리, 직원, 관 혹은 반관 대행기관을 상대하여 제기된 소청건이나 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 관리, 직원, 대행기관, 국민, 단체, 기타 그 개인과 제공한 각종각양의 소청건 에 대하여 일금 23만 4731불 1선을 완전 충족한 최후 청산으로 접수함을 협약함. 3.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2월 1일 이전의 기간 중 미군이 한국에 주재, 주둔한 결과로 야기된 직권상 혹은 태만의 행위의 각종각양의 소청건에 대한 책임을 미국 정부 관리, 직원, 관 또는 반관, 대행기관, 국민 혹은 기타 개인 급 단체로부터 인수 이행하여 후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할 것을 협약함. 4.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이라 칭하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1949년 1월 31일까지의 일체 채무를 인수하여 미국 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을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 1월 31일 후라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라는 조선은행 대월 당좌에서 원화를 인출할 것을 협약하며, 미국 정부는 여차히 인출한 원화에 대한 공정한 미화 대가를 미화 또는 기타 미국 재물로써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하여 1949년 1월 31일 이후의 협정에 표시된 바와 여히 지불하기로 자에 협약함. 제2조1 이 협정에 규정된 것이 없는 한 이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 간에 기존 유효한 협정이나 또는 미국 정부의 대행기관이나 한국 대행기관으로 한국에 제공한 차관이나 혜택의 청산 조문의 폐기, 실행의 방해 혹은 현상의 변경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 없다고 협약함. 또한 이 협정이 미국 국민이나 단체와 주한국민이나 단체 간에 사적으로 된 계약 혹은 미국 국민이나 단체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행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하등 수정 혹은 폐기되었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또는 한국정부와 한국에 본점을 둔 단체가 발행한 증권에 하등 변경이나 폐기가 되었다고 이 협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2. 또한 이 협정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하기 개인회사 급 단체와 체결한 계약조문이 변경, 폐기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없음. 뉴욕주 뉴욕시 타임회사 계약번호 W. 92,080 의1. 시일 1948년 9월 25일 한국 서울시 화신무역주식회사 계약번호 W. 92,080 의2. 시일 1948년 9월 2일 대한석유저장회사 계약번호 W. 92,080의3. 시일 1949년 1월 31일 제3조1 본 협정의 영문 7항을 본문으로 정하고 한어 역 1통을 작성함. 2. 본 협정은 1947년 군용품구입법 제2조 와 6조 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체결함. 우 증거로써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거하여 1949년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자이 서명 조인함. 미국 정부대표 대한민국 정부대표 제4장 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서 서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정청간의 1948년 6월 30일 협정에 의하여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1948년 9월 11일에 체결되고 1948년 9월 18일에 비준된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8조에 의하여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주한미군이 주둔 또는 주재에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1949년 6월 30일까지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종적 차 완전한 협정의 체결을 요함에 감하여 하기 서명인은 해 목적으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좌와 여히 협정함. 제1조 1 미국 정부는 서기 1948년 7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대한민국 정부 내지 그 선자 가 주한미군정청에 제공한 일체의 물자, 봉사 급 설비에 대하여 서기 1948년 7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한 미육군이 한국에 주둔 내지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 그 직원 또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또는 일시 두류자 또는 그외의 개인 급 단체 우는 그 외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 정부, 그 직원, 육군 소속원 또는 공적 내지 준공적의 그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는, 금후에 제기한 자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일체의 소청건 에 대하여 주한 미육군 급 주한군사령관의 지휘하의 타국 정부 군대가 한국 그 국민 또는 한국에 있어서 재산을 소유, 봉사 내지 거주하는 그외 인 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공정한 미화 대가인 미화 일금 67만 3842불 27선을 지불하기에 동의함. 2.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기간 중 주한육군에 의하여 사용된 또는 이에 대하여 제공된 일체의 물자, 봉사 급 설비에 대한 또한 서기 1948년 7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한 미육군이 한국에 주둔 또는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 그 직원 또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또는 일시 두류자 또는 그외의 개인급 단체 또는 기타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 정부, 그 직원, 육군 소속원 또는 공적 내지 준 공적의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또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일체의 소청건 에 대한 충분 최종 차 완전한 청산급 지불로서 미화 673,842불 27선을 수령하기로 동의함. 3. 대한민국 정부는 서기 1949년 5월 17일에 체결된 서기 1948년 7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하여 서기 1949년 5월 27일에 미국 정부로부터 일금 23만 4731불 1선을 중간 청산으로 수령하였고, 전에 청산된 미화 일금 23만 4731불 1선은 서기 1948년 7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전 기간 중의 최종적 재정 청산을 정식 목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전 2항에 기술한 미화 일금 67만 3842불 27선의 일부임을 동의함. 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 그 직원, 육군 소속원 또는 공적 내지 준 공적의 그 대행기관, 그 국민 또는 그외의 개인 급 단체에 대하여 서기 1948년 7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한미육군의 한국 주둔 또는 주재 중 고용의 범위 내외에 있어서의 직권행위 또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각종각양의 소청건에 대한책임을 면제하고 또한 문책치 않기를 동의함. 5.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 라 칭하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서기 1949년 2월 1일부터 서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의 일체의 채무를 미국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미국 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제하고 또한 문책하지 않기를 동의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서기 1949년 6월 30일 이후는 상기 대월당좌로부터의 원화의 계속인출이 없을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 」라 칭하는 조선은행 대월당좌는 서기 1949년 6월 30일자로 거래종료로 하여 완전 차 최종적으로 폐쇄 종결시키기로 상호간에 협정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 에 본 협정 중의 일금 43만 9111불 26선이란 청산 숫자는 서기 1949년 2월 1일부터 서기 10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상기 대월당좌로부터 인출된 원화금액에 대한 미지불액의 최종적 재정적 청산을 포함함을 협정함. 제2조 1 본 협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 체결 정부는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본 협정 발효일 현재에 유효 실시되고 있는 양 체결 정부간의 여하한 다른 협정 또는 미국 정부의 모든 대행기관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을 대행하는 모든 대행기관에게 제공한 여하한 차관 또는 이익의 청산 또는 여하한 방법 내지 형식으로도 그 조건의 폐기 또는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협정함. 그뿐 아니라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미국의 시민 또는 본 협정 제1조제4항에 언급된 그외의 개인 또는 단체와 한국에 있는 시민 또는 회사 간에 체결된 여하한 사적 협정 또는 미국시민 또는 회사 또는 본 협정 제1조제4항에 언급된 그외의 개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공무원 또는 준 공무적 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간에 성립된 여하한 계약의 조건도 수정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한국 또는 본점을 한국에 둔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여하한 증권도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이를 변경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상기한 제 협정 또는 제 현실로부터 발생한 소청건은 본 협정 제1조제4항의 의미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소청건으로 간주함. 2. 서기 1948년 9월 1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중급 본 협정 중에 사용되고 있는 주한미육군이라는 용어는 육군, 공군, 해군을 포함하는 것임. 제3조 1 본 협정은 7혈 로 된 영어문을 본문으로 하고 한어 역문을 작성할 것이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문에 의하기로 함. 우 증거로서 본 협정의 양 체약 당사자는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각자 정부의 대표로 하여금 서기 1950년 1월 17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케 함. 미국 정부 대표 대한민국 정부 대표

지금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및 동의로써 이 한미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서의 비준 요구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이 본회의에서 곧 처리하자고 하는 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재무부장관에게 말하자고 하는 동의죠…… 그러면 곧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01, 가에 81,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시방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명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우리 이것 처리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을려고 했는데 미국 국회에서 이것을 비준을 받은 것이니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을 받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이렇게 늦게 국회에 상정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군 주둔군이 여기에 와있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용했읍니다. 그원화를 사용한 그 금액을 그 사람들의 미국 딸라로다가 우리에게 갚어주는 그 협정입니다. 그 내용은 그 금액 총 우리 원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말하면 3억 2762만 6246원 86전입니다. 이것을 불화로 환산해서 67만 3842불 27선을 갖다가 불화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50 대 1 혹은 800 대로 그 두 가지 율로다가 환산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그대로 주둔해 있다가 쓰고 그것을 불로다가 환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01인, 가에 9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주의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회의를 종료치 아니하고 월요일 한 번 다시 1차의 회의를 더 할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사라고 하면 오늘 특별히 무어 늦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신가요? 조용해 주세요. 오늘 다 마치자 하신 분이 있고 또 월요일날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이를 동의를 또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본 의장으로 그대로 물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