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합니다. 기부통제법중 제2조 제2호에 가서 「교회 사원 불당에서 교인이라든지 신녀 라든지 신도라든지 회비를 내는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라고 되었읍니다. 똑같이 그 법안 중에 교회 불당 이외의 「학교」를 하나 넣고 그 밑에 내려와서 신도라든가 「학부형」 이것을 넣읍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말이 있었읍니다. 여기에는 폐해가 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감독기관인 문교부에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을 개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잘 하겠다는 정신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동의안 1. 안 건 기부통제법중개정법률안 1. 동의주문 기부통제법제2조제2호「사원」 위에 「학교」 2자를, 「위하여」 다음에 「학부형 또는」 5자를 삽입함 1. 이 유 구두설명 단기 4283년 1월 13일 동의제안자 이영준 찬 성 자 외 24인

이것은 법률개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로서 결의서가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정법률안을 설명한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2조 제1항 제2호에 법인 정당 또는 단체라고 했으니까 학교후원회라든가 학교부형은 단체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왕 법률을 맨들려면 대중적으로 간이하게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아시다싶이 명백히 알기 좋게 제2호에다가 「사원」 위에 「학교」를 넣어 그 밑에 사원 불당 교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학부형 또는 이렇게 집어넣었읍니다. 이것은 1호로 명백히 한 데 불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례히 지금 현하 사정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끌고 나갔느냐 하면 전부가 학부형과 유지들의 힘으로 유지해 나왔읍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슨 이후에 교육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전부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다시 꿈에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한 마디 문교 당국이라든지 감독기관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첫째, 돈이 없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폐해가 있다는 말을 누누이 듣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입학금을 받는 데에는 10만 원이나 만 원이라든가 그 힘 있는 대로 내고 이것을 강요하지 말은 것이며 학부형이 힘에 닷는 대로 학교에서 응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고 학생으로 하여금 진학하는 데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만을 위정 당국은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독회는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규칙이요 하니까 아 안을 반대할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학교후원회 기타 학교에서 받는데 대해서는 본 법안으로서 제약하자는 이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되지 않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야 질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통지를 해서 접수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에요. 그러니까 제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가부 표결을 하겠읍니다. 제독회를 생략하고 이 개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 112, 가 77, 부, 없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영림관서설치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위원장대리 홍희종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