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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4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지한 문제이니만치 외무위원회가 어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서 외무위원들을 긴급동원하여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고자 하여서 여러 면으로서 검토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외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요안 만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행사된다고 하고 전체적 문제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부 측의 기능 또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면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체제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 그리고 장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현 사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토론하지 않고 이 문제만은 장 총리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봤읍니다.

순서: 8
재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중대한 문제로 친다고 하면 4․19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밀수로서 수입되는…… 밀수선을 그래도 잡었다고 하는 통계표가 더러 나왔읍니다. 4․19 이후에는 밀수범을 잡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본 바가 없어요. 작년 9월 신문보도에 인천세관에 있는 관리들과 야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밀수로 수입된 밀수범 전반이 인천세관과 합작 야합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천세관만 밀수범과 야합을 했던가, 기타에는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세관이 없는가, 세관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로 나가고 밀수를 해 온다고 하는 밀수의 주동적 역할을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세관 관리들과 짜 가지고서 밀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에 천인공노할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만약에 더 지속만 한다고 하며는 오늘날 민주정권이 주창하는 경제제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서 그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일 뿐 아니라 또한 경제체제 확립을 위하고 자립경제를 주창하는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이 악랄한 대한민국의 재무부정책의 빈곤으로 인한 밀수범이 날이 갈수록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저 넓은 바다를 다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가지고 안 되겠어요. 왜 경비정을 강화 못 하는가? 왜 부정한 세관 관리를 모가지를 못 자르는가? 이러한 부패된 자들을 그대로 비호하고 그대로 옹호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정견을 세워서 4․19혁명 이후에 혁명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회나 정부나 모두가 다 국민에게 빈축을 살 때에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재무부장관은 느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책이 있으며 없다고 하면 어째 없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오. 둘째 문제는 일본 ‘주간조일’이라고 하는 신문에 게재되기를 대한민국의 세관이 일본의 이즈하라, 엄원 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민국 세관출장소가 있다고 일본 ‘주간조일’이라고 ...

순서: 8
오늘 아침 의사일정 제1항에 이와 같은 표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국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국민 의사를 반대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공민권제한법에 입각한 심사위원회를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국회가 만들어 가지고 공민권 제한자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심사를 하고 법률로 제재하고 법률로 처단한다는 이것은 엄연히 공민권제한법에 적혀져 있고 조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번복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내놓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재심한다 하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이에요. 만약 이 국회 자체가 이것을 재심할 수 있다고 가정조차 나는 가질 도리가 없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요, 둘째로는…… 둘째로는 사실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셋째로는 혁명국회로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을 국회가 다시 조작한다고 하며는 혁명의사에 배반되고 국민 전체의 신임을 어떤 방향으로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할 때 가슴에 용솟음치는 뜨거운 피가 뭉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민권제한법에 입각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개인의 사정에 입각한 이야기가 여기에 중대시된다고 하면 한국민족이 다가 다른 민족이에요? 너나 나나 사돈 간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형무소를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재판소를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경찰서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적인 입장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하면 이런 견해를 가진다고 하면 동정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7․29 선거에 그 여름 염천 하늘 밑에 땀을 흘리는 친구가 당선되어서 허덕이는 가운데 빚을 물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내 동지라고 생각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사인 사정으로 보아서는 그에 대해서 동정감이 유출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조 말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사인의 ...

순서: 12
오늘 여기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안을 본 의원 외 33인 의원의 서명발의로써 교통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출석동의를 요청했읍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교통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단기 4294년 2월 5일에 발생한 서울시내의 뻐스 운휴에 대한 대책과 뻐스 운휴의 원인의 하나인 휘발유가격의 등귀 에 관한 유류행정에 관하여 질의코저 함.’ 물론 여기에 2월 5일 날에 서울시내 안에서 614대의 자동차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운휴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의 교통행정인 교통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인상을 주었고 또 하나는 2월 5일에 발생한 교통운휴에 따르는 제반의 시민의 혼란상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올리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이라고 하며는 누구나가 다 느끼게 되는 사실이겠고 또한 그러한 뼈저린 자동차 안에 있어서 30환이 없어서 못 타는 사람도 많으려니와 30환짜리 자동차까지도 서울시내 장안에 전체적으로 운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간까지 교통행정의 책임자인 박해정 교통장관이 그와 같은 운휴하고 있는 자동차업자에 대하여서 당장이라도 면허를 취소해 가지고 업자를 교체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운휴하는 업자를 그대로 묵인해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교통행정에 대한 맹점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가리켜서 우리가 행정 하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완전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교통장관이 중점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둘째 문제는 교통장관이 교통에 있어서만이 오늘 책임을 가져야 할 문제로서만 한계를 지운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짧고 적습니다. 문제는 교통행정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는 큰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영향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오느냐 이 점을 생각할 때에 교통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할 점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대로 자동차 차...

순서: 12
지금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이 노심초사하시어서…… 이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기본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 여러 면으로 많은 수고와 검토를 가지고서 민주당 정부와 아울러 여당 여러분에게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서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결의안의 그 문면은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으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정문에 있어서의 수정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박준규 의원이 제출을 한 이 신민당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이 기본적 체제에 대하여서 어제까지 낸 이 유인물에 있어서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제2항의 글짜를 역시 삭제를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로서 하는’ 이 원안과는 본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과는 이 시간까지 동일한 점을 발견을 했고, 또 둘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는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하는 이 방안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서도 지금까지 서로 동일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신민당에서 제출한 이 수정안과는 합리성을 전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요점을 이 시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경과에 있어서는 어제까지는 이와 같은 문제는 하나의 수정안으로서 협정문에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이지만 양해사항으로서 나온다고 하며는 이 문제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일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도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본인이 요 안을 가지고 있는 안에서 발견을 한다고 하면 신민당이 제출한 결의안 제2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둘째 문제, 본 법안은 조약비준에 있어서 국회의 양해사항이므로 이것은 그 성질상 체결된 협정문에 대한 해석 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하여 분명히 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미 행정부에 대한 제한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양해사항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 정부의 운용……...

순서: 13
지금 외무부 정무차관의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일국의 외교문제도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유엔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스티븐슨 말로 통해서 나와 가지고 59 대 14가 한국일보를 통해서 외무부가 소식을 들었다는 이런 정도의 외교라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외무부예요. 또 둘째 문제로는 스티븐슨의 진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일국가의 독립방안이나 통일방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왈시왈비할 수도 없다는 데에 중대한 외교문제에 기간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문제로는 유엔에 15차 대표로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석대표인 정일형 장관이 아직 공한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왈시왈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정무차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답변에 대한 요소를 왜 준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 문제로는 59 대 14라고 하면 자유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국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속되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투표를 해 주게 된 동기가 어데 있으며 만약 우리 외교문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내놓고 진지한 가운데 토론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외무부 정무차관의 말은 먼 데로 돌아가 가지고 북한의 라디오 소식문제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민관식 의원이 내논 문제를 나는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공식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외무위원회에다 넘겨서 오늘 외무위원회에서 긴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한테 이 안을 넘겨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순서: 14
1항에 대한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은 정부를 대표해서 장 총리께서 충분한 1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보겠고 또한 야당 측으로서 존경하는 김도연 의원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세계적인 정치 문제로서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점은 내외를 막론하고 논평을 가할 만한 시간적인 환경에 도달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반 의회 석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이 장소에 앉아서 우리가 논란 시비할 수 있는 문제로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비공개 석상의 문제라 하는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 동의를 정식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서 유엔에 대한 정세나 충분한 판단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각파…… 세계 각국의 활동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이상에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각파대표 간에 있어서 종합회의를 가져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의심이올시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건대 원하는 바는 통일이요, 민족이 갈망하는 바는 물론 하루 바삐 한국이 통일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것만은 국회가 과거에 1차, 2차를 막론하고 작년도에 그 기치와 강조된 국회의식을 세계에 선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는 이 1항의 문제만은 지금 충분한 정세를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그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고 다만 유엔에 있어서의 북한 초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정세로 나온 이 문제만 가지고서 국회 안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갈망하고 통일을 원하는 국회의원이요 전 군중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대변하고저 하는 의식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동감으로 느끼는 바이올시다마는 아직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요하는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유엔 측에 가 있는 대표단의 충분한 보고와 아울러 미국 측이 주창하고 있는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사실적으로 논의되는 요소를...

순서: 16
지난 13일에 홍춘식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14일 날로서 각파 대표의 연석회의가 외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외무위원회에서 진지한 각파 대표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셨읍니다. 그 여러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서 또한 보다 나은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기본적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서 대한정부가…… 12년 동안 원조해 온 동안 미국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하루아침 발표한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이 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외무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하여서 외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서동진 위원장, 박준규 간사, 홍춘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사람으로서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기본체제를 갖추는 데 대한 이 건의안 문장을 완전히 체계 있게 또한 합리적으로 양국 정부의 외교적 술어에 피차에 구애를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대중적 요소를 서로 설정시켜 가지고 일방적인 우리의 견해만 가지고 미국 정부에 대한 주창을 가질 수 없을 것이겠고 또한 미국 정부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 안에 대하여서는 깊은 연구와 관심을 보다 낫게 가지기 위하여서라도 양국에 대한 우호관계와 민주우방을 건설하는 데 대한 피차의 친선도모를 어디까지나 확립하기 위하여서라도 진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성안을 다시 한번 요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의 여러분에게 건의를 받을려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채택문을 여기에서 본인이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맨 처음,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지금까지는 증수원 태세의 미비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 농가의 4할은 의연히 계절적 절량에 신음하고 세계적 고율의 실업자군과 세계적 저위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해소를 보지 못하였으며 국민구매력의 결핍은 중소기업을 폐문지경에 몰아넣었고 암거래 외국상품은 국내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4월혁명은 상금 도 국민의 희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순서: 18
해명할 말씀이 있읍니다.

순서: 18
오늘 한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께서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본 국회에 제출하여서 본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통일적인 결의를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주창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람은 외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로서 특히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에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적인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 체제에 대하여서는 박 의원의 노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신민당 또한 민정구락부와 무소속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국가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를 거국적인 일치하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체제를 확립해서 대정부에 건의해 보자고 하는 이 요지를 이 사람도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는 국제적인 외교문제로서는 한일관계가 제일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보아지겠읍니다. 만약에 이 한일관계를 우리는 유야무야한 가운데에 우리□ □□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외교전선의 체제가 철통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세를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 우리의 외교진영으로 볼 때에 과연 일본 외교진영과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외교에 대한 전체적인 승리의 체제를 갖추어 올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상당히 근심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갖추어진 외교방안 그대로 가지고 하나의 주일공사가 한국의 생명권과 이익권과 재산권을 위하여서 대변한다고 하는 요지를 세워서 삼천만의 이익에 국한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는 여하한 온 정부에 훈령과 내가 발언해야 할 훈령과 어떠한 요지가 합리성을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의 훈령과는 엉뚱한 요지의 발언을 해 가지고 일본정부의 혼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공사나 한 사람의 대사의 발언이 곧 한국민족 전체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때에 외교문제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없...

순서: 20
지금 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김창수 의원이 제의했읍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일정한 법안에 대한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제4항에 표현된 말과 같이 각 주무분과 위원들에게 통고하고 주지시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묘안의 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국회가 지난 8월 5일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개회돼 가는 동안에 많은 법안이 지연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촉진을 가하여서 최대의 노력과 비상한 속도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틀림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혁명국회라고 하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대처해 나가는 동안에 있어서만은 의원 자신이 여러 면으로서 열성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 혁명국회에 대한 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하여서는 특히 행정지역에 입각한 기본적 법률안의 제시문제 이런 것 등은 대체적으로 수복지구 일대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많이 기대하는 법률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최대한도의 비상선에 비상을 가하여서 움직이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법률의 안이니만치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우리 스스로가 끌고 나가는 법률에 있어서 시국적으로 지연되는바 있겠지만 주마가편 격으로 지금 현재에 가속도를 가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하여서 더욱 채찍을 가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국회는 일정한 법률의 안건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접수하였을 당시에 국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안건이든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응한다는 이 열성적인 표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결의안이 촉진되어 가지고 국회 의사를 많은 사람에게 반영시키고 많은 사람은 또한 국회로 하여금 이러한 열성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강조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겠다는 것을 찬동발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20
지금 박 의원께서 주창을 하시는 이 요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양해사항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에다가 유인물에도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박 의원의 이 안이 지금 말씀과 같이 양해사항이 아니고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꾸 제시하고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협정문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며는 문제의 성질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으로서 기본체제를 갖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여러 의원께서 그렇게 납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정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협정문에 대해서 2항, 3항에 대하여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이 체결 인준된 이후에도 정부로서는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또한 미국 정부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순서: 21
간단한 말씀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한미행정협정 체결은 여러분이 요청이 없는 췌언 을 요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엔군이 주둔하였다든가 미국군이 주둔한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아 오고 피압박 민족의 굴욕과 같은 현상을 많이 입어 왔기 때문에 이 요지에 따르는 한미행정협정은 긴급한 시간 내에 체결되지 않아서는 대한민국 주권 의사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위치가 발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요지만을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한미행정협정의 촉구가 이 시간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이 주창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동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민족적 양심에서 볼 때에 첫째로 김천역 소년살해사건이 아직 이 시간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 있고, 둘째로는 파주에 촌락집단수사사건이 그대로 우리 민족적으로서 비분과 비굴을 참은 채…… 우리 국민적 감정을 이 시간까지 참아 왔다는 것도 커다란 중대한 모욕의 하나올시다. 셋째 문제로는 유부녀삭발사건, 동두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부녀가 삭발당해 온 이 슬픈 비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도…… 넷째 문제는 인천 소녀살해사건입니다. 다섯째는 마약밀수사건입니다. 여섯째로는…… 이러한 사실 등등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채 민족적인 의분을 여러분이나 나나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미행정협정의 촉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장에 발현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다시 한번 세워 주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 촉구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던지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서: 23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서 제1항과 4항에 대하여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어도 충분한 말씀과 내용을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 들으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재설명을 요치 아니하고 2차에 가서 받아들이는 안, 미국 정부는…… 1항은 그냥 두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의 증강은 물론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원조를 증액토록 할 것’ 그것이 2항입니다. 받아들이겠고 또 제3항은 역시 수정이 없읍니다. 제4항에 들어서서는 ‘한국 정부는 일대 국민 내핍생활의 태세를 갖추어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경제정책에 중점을 연차적인 기간산업 건설에 두고 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에 기본수요를 충족케 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도 대한원조정책을 자에 부합토록 할 것’ 이러한 문제는 이충환 의원의 이 안에서 나온 수정안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1항과 4항에 대하여서는 기간산업에만 발전적 치중을 두기보다는 농촌개발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혹은 농촌문제에다가 기초여건을 두고서 한국 문제에 대한 원조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또한 강조, 역설하시는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안도 원안으로 있어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과 황남팔 의원의 농촌문제도 양 의원의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본안이 오늘 이대로 건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촉 해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많이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25
좀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으시고 필요를 느끼고 안 느끼는 것은…… 좀 계세요. 그 성급하지 마세요. 지금 재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불러내는 이 중대한 문제는 며칠 이후며는 이 사람이 재무부장관에 대하여서 밀수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다시 한번 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현재 상태를 좀먹고 있는 이 사실을 한번 추궁할까 싶었는데 류청 의원께서 지금 재무부장관에 대한 송금조치 중단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서 하나의 질문이나 질책을 할려고 하는 데 대한 이 안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가 산같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오늘 이 시간까지에 중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검토돼야 할 중대한 문제도 많겠지만 밀수범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 좀먹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허리와 심장과 폐와 균형 속에는 수많은 폐장 에 그냥 균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재무장관 나오라고 하니까 이 안에 붙여서 나가게 하겠고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문제는 우유부단해요. 문교장관이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의 4․19 이후에 수많은 학도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행정적인 지도방안이나 선도방안도 없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교행정에 대하여서 질책을 가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어요. 가하기 위해서는 문교장관이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나라의 미국에 4267명, 영국에 240명, 불란서에 100여 명, 스콧트란드, 뉴질랜드, 하와이안과 터키에 가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 징병을 기피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있는 학도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교장관의 우유부단과 외무장관의 우유부단이 또한 여기에 석연히 증명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송금조치에 대한 문제만 걸쳐 가지고 얘기할 문제의 성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속에서 나긴…… 6․25 이후의 동란을 계기로 하여서 내 조국을 돌아오지 아니하는 많은 유학생들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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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된 항공법안은 2차 대전 이후 항공정세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선택된 표준방식과 절차에 준거하며 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운송사무의 질서확립을 위하며 적절 필요한 규정을 설정한 신항공법안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항공법의…… 항공의 육성과 장차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저 합니다. 첫째 문제는 조난여객기와 여객에 대한 실행…… 조난여객기와 여객에 대한…… 조난여객에 대한 실행 가능에 대한 보호규정 이러한 문제가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관이나 민이나 협력하는 의무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본적 생각이 듭니다. 이 조난항공기와 여객에 대한 실행 가능에 대한 보호규정.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는 항공 장려의 규정이 전연 없읍니다. 항공 장려의 규정이 전연 없읍니다. 적어도 이 장려규정이 항공법에는 중요한 명시목록이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규정이 각별히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항공법의 발전에 있어서보다가 아니라 민간항공 육성에 적어도 장려하는 규정이 철저히 있어야겠다는 것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정한 항공사업의 공로자에게 상장, 상품, 상금을 수여하는 규정은 독일 민간항공 육성과 같은 형식을 채택해 다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년간 또한 항공사업에 종사하여 기술이 월등한 자에게 대하여 항공훈장을 수여하는 그 규정을 불란서나 미국 식에 입각에서 표시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문제로는 항공에 유익한 사업이나 연구를 한 자에게 장려금을 수여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에 유익한 사업이나 연구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이를 픽업하고 그들에게 장려금을 수여하는 규정을 만들어라, 만드는 데에는 이 원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임의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그런 조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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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교위원회의 원안에서 내놓은 가운데에서 계산을 본다며는 국민학교만 11억 4741만 환이라는 돈이올시다.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만 하며는 1억 4600만 환이 되고 고등학교가 1억 1350만 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영규 의원이 내놓은 원안은 수정동의로서 정식으로 제기되어야 하겠읍니다. 또 만약에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원안대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며는 지금 전적인 예산이 14억에 가까운 돈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학교만 가지고 개별적인 분별 로 논아 놓을 수도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가지고 논아 놓는다는 것도 또 의사규칙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원들에게만은 특별대우를 더 해서 2000환을 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에 한해서는 차액 을 삭감한다 이러한 형식도 여기서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너무 어려운 형태에 있기 때문에 요는 문교위원회의 원안에 입각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를 준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주고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안 준다는 문제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회 바깥에서 기다리는 여러 국민학교 선생 대표자들이 와서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국회가 그 파동에 우리가 동요될 것도 아무것도 없겠고 또한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떼놓는다는 것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의 머리의 부족성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의 원안대로 중학교․고등학교 선생의 법정수당 그대로 해서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서 원안에 입각하여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 30
오늘 공민권심사 제한에 대한 문제는 전번에 홍영기 의원께서 제1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이 반대발언을 했읍니다. 다 개인적으로 보아서 동지애, 인간애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의석에서 의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픔과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커다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 존립한다는 문제보다는 항상 영원 신성해야 할 국법이 엄연히 존립되어 있고 법의 신성권을 받어서 영원히 존립할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재기, 재연되었다는 그 자체가 5대 국회에 대한 일대 모독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개인 안동준 의원이나 송능운 의원에 대하여서의 하나의 자연인이나 법정인이나 간에 존경하는 바는 틀림없읍니다. 지금 선거구에다가는 보궐선거로서 공고…… 등록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 장소에 나와 가지고서 찬성발언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에요. 어째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원이 개인적으로 나와 동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적어도 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공고 찬성…… 각의를 통과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그 개인을 찬성한다 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못할 일이에요.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왈시왈비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률의 신축성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도 있을 수는 있읍니다마는 저 그리시아…… 옛날 쏘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읍니다. 신성한 법률의 영원성을 존중하고 국가는 보다 나은 개인의 영원성을 확립한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물론 개개인에게 다 안정되고 안전한 법이 그대로 실시되어 그 사람한테 좋은 길이 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올시다. 다만 5대 국회가 혁명국회임과 동시에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논란되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할 때 4월혁명…… 19일이 내일모레인데 여...

순서: 30
대한민국의 유엔의 가입 문제를 작년도 이 의사당을 통하여서 제5대 국회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이 안만은 전 세계의 우방국가에 공식 표명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엔의 문제를 금반 의회에 상정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기필코 더 굳게 강하게 처리가 되어서 강행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자 조영규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읍니다. 만약에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이 전 국민의 염원이요, 또한 남북통일이 이와 같은 현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만은 5대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의사당 안에 있어서 또한 국제감시 문제가 나온다든가 또한 민족적으로 보아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이라도 통해야 한다고 할 때라도 이러한 요지의 내용이 선다고 하며는 이것은 말이…… 언어도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유엔의 원칙으로 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작년도 우리 의사당에서 우리의 기억에 새로울 정도로 열열히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지지하여서 외무위원회 원안과 동시에 각파 대표단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본 결의를 조영규 의원께서 결의를 하여서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서 반드시 유엔에서 이 문제만은 우리의 대표단이 가 가지고서 열성껏 힘껏 통과시켜야 하고 또한 잘 돼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대만민국의 유엔 원칙 문제가 변동된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의사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 제5대 국회를 의아심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본 의원은 작년 결의와 더불어 다시 재론할 여지없이 이 문제만은 만장일치로써 결의를 강행한다는 원칙에다가 기준을 두기로 하고 또한 마지막 말할 때에 조영규 의원께서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이 문제는 유엔에 가서 종횡이 무진하게 전면외교를 통할 때도 있겠고 막후외교를 통할 때도 잇겠고 또한 중립국을 통하여 가지고 유엔 문제를 위요한 표수 획득에 있어서는 어떠한 외교방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

순서: 42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반민주독재와 싸워 온 많은 10여 년간 동안의 애국투사들에 대하여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훈장을 주어도 다 못 줄 것입니다. 이승만 독재의 10여 년간 압살이와 쇠사슬 밑에서 억압을 받을 만치 많은 민족이 탄압을 받어 왔고 이 탄압 속에서 신음하여 온 민중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는 하루바삐 복권이 회복되어야 하겠읍니다. 저 유명한 서민호 씨 사건을 필두로 도진희 사건 등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여기에 체포되었고, 많은 애국자들이 투옥을 당하였고, 많은 애국지사가 혼란과 슬픔과 비애 속에서 그날그날 보내 왔다는 과거지사를 생각할 때에 본 법안에 대해서 하루바삐 정부가 여기에서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법안에 대하여서는 찬성과 찬동을 던지면서 본 법안에 대하여서는 제2공화국의 혁명정부로서 또한 혁명국회로서는 마땅히 본 법안이 하루바삐 통과되어서 많은 애국지사에게 문을 열어 주어서 공민권의 자유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들이 신정부의 일꾼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이 이 안에 많이 찬성하여서 하루바삐 이들에 서광을 던져 주시기를 찬성발언해서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