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되어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읽어 드린 제1차 회의록 중에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6월 7일 자로 조순 의원과 오위영 의원 양 의원 연명으로 2개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하나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결의안 우 결의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1년 6월 7일 발의자 조순 오위영 외 12인 찬성자 박세경 조정훈 정준모 김진원 이옥동 이존화 김원전 김원중 곽의영 김의택 김 삭 김상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조순 오위영 의원 외 12인 국회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7인 16인 2. 외무위원회 16인 15인 3. 내무위원회 25인 20인 4. 재정경제위원회 23인 20인 5. 예산결산위원회 39인 39인 6. 국방위원회 23인 20인 7. 문교위원회 20인 18인 8. 부흥위원회 21인 18인 9. 농림위원회 25인 20인 10. 상공위원회 23인 20인 11. 사회보건위원회 20인 18인 12. 교통체신위원회 20인 18인 13. 징계자격위원회 18인 15인 14. 국회운영위원회 15인 13인 우 결의함 그 이유는 현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단기 4288년 2월 22일 제2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증가하였으나 제3대 국회의원 정수인 203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4대 국회의원 정수 233명을 기준으로 위원정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하나는 휴회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휴회동의 주문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금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함. 단기 4291년 6월 7일 발의자 조순 오위영 외 13인 찬성자 박세경 조정훈 정준모 김진원 이옥동 이존화 김원전 김원중 곽의영 김선태 김의택 김 삭 김상도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조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아…… 이성주 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결의안―

지나간 제3대 민의원 의원의 정원수 203명에 비하면 이번 제4대 민의원 의원의 수효는 233명입니다. 이 30명이 전 국회보다 이번에 더 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상임분과위원회의 전 위원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의례히 의원의 상임분과별로의 수효가 늘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6조에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 심사하며 청원 진정서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단서에 의해서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를 증가할려고 하는 안을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별로 그 증가되는 수효를 말씀드리며는 법제사법위원회 16명이던 것을 17명으로…… 17인으로, 또 외무위원회 15인을 16인으로 내무위원회 20인을 25인으로 재정경제위원회 20인을 23인으로 예산결산위원회 39인을 39인…… 이것은 제대로올시다. 또 국방위원회 20인을 23인으로 문교위원회 18인을 20인으로 부흥위원회 18인을 21인으로 농림위원회 20인을 25인으로 상공위원회 20인을 23인으로 사회보건위원회 18인을 20인으로 교통체신위원회 18인을 20인으로 징계자격위원회 15인을 18인으로 국회운영위원회 13인을 15인으로 이렇게 의원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의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이번…… 오늘 상정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설명을 마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장택상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의장께 하나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과거 제헌국회 이래로 3대 개회 때까지 개회벽두에 의원소개라는 전례가 있었고 이것은 또 선진국가에서 의례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4대 국회의 절차를 보며는 그것이 생략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난 것은 세칭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선거사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의원자격이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것을 의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번에도 제헌 때나 제2대 때나 제3대 때에 그런 예가 있지를 않었읍니다. 그래서 예에 없던 것을 4대에 와서 시작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증가에 관한 결의안은…… 다 여러 의원 동지들 잘 설명을 들으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들 없으시지요?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의원배정 수에 있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있어서는 찬동하는 것입니다. 3대 국회에 있어서는 203명, 제4대에 있어서 의원정원이 3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의원은 반드시 어느 분과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정원수보다는 각 상임위원회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조순 의원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그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약간 수긍치 못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 보더라도 과거에 각 상임분과위원회로부터 세 사람이 나와 가지고서 예산결산위원회는 39명을 정원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과거보다는 30명이 불었고 또 과거에 3대의 예를 보더라도 각 분과에서 심의하는 안이…… 예산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당연히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아 가지고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상이라든가 모든 절차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로 모든 것을 보아서 과거를 보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마치 이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떤 분과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각 상임분과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갈려고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과거 한 분과에서 세 분씩 가는 것을 저는 수를 늘여 가지고서 좀 더 우리 국회에서 모든 것을 각파별이라든가 또 의원이 많이 이 예산심의하는 데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적어도 한 분과에서 다섰쯤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종래의 39인을 한 분과에서 다섯 분씩 가 가지고 예순다섯 분으로서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재정 면이라든가 이 국방예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예산에 과거에 있어서는 일시는 이 국방예산이 6할 내지 7할을 점령하고 있었읍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4할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방예산에 많이 치중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이 수정안을 보면 국방위원회에 종래에 20인이던 것을 23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국방위원회도 적어도 한 두어 분 더 늘여서 25인쯤 하고 또 재정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가 우리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종래 20명을 이번에 안을 보면 23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두어 분을 더 해서 25인으로 하고, 내무위원회는 종래에 20인이던 것을 25인으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내무위원회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 재경이라든가 국방으로 볼 적에 예산심의라든가 볼 적에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섯 분이나 증가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한 서너 분을 깎아 가지고 스물두어 분으로 하고 그 세 분을 재경 국방…… 또 상공에 있어서는 종래는 20명을 23인데 거기서도 한 분쯤 낮춰 가지고서, 그러면 내무에서 세 분을 깎고 상공에서 한 분을 더해 가지고서나 이것을 재경이나 국방에 더 둘씩을 더 추가하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이라든가 예산심의에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안을 다시…… 한 10분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원내총무라든가 민주당 원내총무께서 다시 한번 더 상의하셔서 이 예산결산위원회는 반드시 증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절해서 의장께서는 한 10분 정회선언을 하시고 이 우리 국회의원의…… 모든 국회의원이 될 수만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갈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그러니까 또 종래보다는 수효도 불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분과에서 한두 분 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여러 의원의 말씀을 들어서 한 10분 정회를 하시고 이것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말씀을 그칩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양일동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 이 결의안 제안자 측에서 어떠어떠해서 인원수를 이렇게 배정했다든지 이유를 설명하시거나 무슨 설명을 다시 할 의사는 없으세요?

의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 조순․오위영 의원 외 열두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이 한 분 늘었읍니다. 한 분밖에는 안 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과거의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이 대단히 많은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설랑은 과거에 우리 민주국가에 가장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데에 많은 장애를 주어 왔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올시다. 그 예를 들며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집회등단속법안에 대한 것도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구한 시일을 끌고 있었기 따므로 많은 국민의 자유보장에 지장을 가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들을 것 같으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성원이 잘 안 된 그런 전례가 많습니다. 인원수를 늘구며는 성원이 잘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차라리 인원이 적은 것이 성원을 구성하는 데에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순 의원이나 오위영 의원이 여기에 답변해 주실 것은 왜 16인을 17으로 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을 더 증가하는 것이 종전에 불명예스러운……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유회를 거듭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무위원회입니다. 이것은 15인이 16인으로 한 분 늘었읍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은 1인 외교에 지금 그치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의 걸어 나가는 발자취와 맞춰서 역시 외교정책이 종전의 1인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앞으로 국민외교 또는 이 국회가 주동이 되는 이 외교정책들 수립하지 않으며는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 되시는 분들은 외무위원회의 증원의 필요가…… 과히 많은 증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어떠한 점에서 그러시는 것인가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39인이 종전의 39인으로 또한 같이 39명으로 나왔읍니다. 일반이 알기를 예산결산위원회라 할 것 같으며는 일반 상임위원회의 웃자리에 앉은 것 같은 그런 관념을 가져 나왔고 또한 과거에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넘긴 것을 자의로 마음대로 예결의 결의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막 뒤범벅한 그런 전례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국회의 정당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3대 국회 때에 나온 일도 있읍니다. 39인을 아까 양일동 의원은 65인으로 굉장히 늘리자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물론 답변을 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한 분과에서 세 분씩인 그 전례가 한 분씩을 더 늘궜으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겠지마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생각컨데 예산의 분량이 많은 분과, 즉 예산의 총액 또는 총예산의 복잡 또는 간소한 그 도수를 측량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이 2인 또는 3인 또는 4인 5인 등등으로 상임위원회의 사무하는 양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산결산분과위원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안자 되는 분은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예산결산위원회는 종전과 동등한 수효로 한 그 이유와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 특권적인 그런 행동을 지양하게 할 수 있는가 또는 본인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데 같이 동일한 3인씩으로 그렇게 구상했는가 그렇지 않으며는 사무분담이 많고 예산액이 많은 분과는 그 인원을 더 늘구고 사무분담이 적은 데에는 인원을 줄구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했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섯째로 국방에…… 이것은 23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무위원이 종전의 20인이 25인이 되고 국방위원회가 20인이 23인이 된 그 이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예산에 거의 반이 국방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방대한 예산 또 항간에 떠드는 대한민국 국군의 불명예스러운 가지가지의 모든 파생되는 이것을 국방위원회의 힘으로 제재하고 또 시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국방부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그 대한민국의 기본방침이라고 할까…… 물론 법률에도 제정되어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국방의 책임자 또는 바로 간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병을 구사해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공화체를 어지럽게 한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서 국방위원의 증가를 이 사람은…… 또 대한민국 대부분의 이 의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바라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위원수효를 줄였는가, 이것은 전자에 여러 가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국방부의 모든 부정사건을 들추어낸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효를 줄였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자격위원회의 인원수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5인이 18인으로 는 것은 아마도 4대 국회에 징계대상자가 아마 많으리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하셨는가 나는 그것을 묻습니다. 물론 장택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몽둥이에 의해서 관권에 의해서 금력에 의해서 당선된 체모를 채리지 못하는 인간이 의사당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15인을 18인으로 늘리셨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이성주 의원 답변하겠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까 양일동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을 많이 늘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16조에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3인씩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법을 고치기 전에는 늘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늘리실려며는 국회법을 고치는 제안을 해서 국회법을 고치신 후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아까 양일동 의원께서도 말씀이 다소 계셨고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각 분과에 대한 인원수의 그 배치에 대해서…… 배정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일일이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대개 이 수효가 국방위원회에 세 사람 줄였다든지 징계자격위원회에 세 사람 늘였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효가 30명이 증가된 관계로 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종전에 3대 민의원 때에도 지금 비율로서 정해졌읍니다. 그때 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정한 것이 잘되었으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도 이번 배정에 그것을 비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불은 의원을 골고루 이렇게 증가를 해서 배치하는 이런 정신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위원회의 성격, 즉 중요성 여하에 따르는 것과 또 의원들의 희망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보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느 분과에는 지망이 적고 또 어느 분과에는 지망이 많어서 이루 다 그 분과에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전에 3대 민의원 때에 별 큰 문제가 없이 실시된 이 수효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30명이 불은 인원에 본래의 상임위원회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늘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징계자격위원회에 징계의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인원수를 늘였다든지 한 것은 아니고 보시다싶이 각 분과는 하나씩 둘씩 혹은 셋 다섯씩 불었읍니다. 이것은 30명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이올시다.

문종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지금 정원수의 증가에 의지한 상임위원회의 정원 증가에 대한 결의안이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정으로서 어느 일이 중하고 어느 일이 경할 아무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당면한 이 나라 현실에 비추운 국정의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과 아울러서, 사상적으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대립에 의지한 이 나라의 현실의 혼란과 아울러서, 이를 조속히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방적인 견지와 아울러서 비근한 예 하나를 들자면 공무원의 대우개선 운운하고 있지마는 공무원의 대우개선에 의지해서 월급을 좀 올려 준다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경제 물가, 모든 것이 안정되는 것이 제일 이 사람들의 안정책을 책 하는 것이고 국운의 융성을 또한 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적에, 나는 여기서 법사에 한 사람 혹은 국방에 세 사람 등등으로서 이 증가에 의지한 수는 5인 혹은 3인 2인 1인으로서 현재 상임위원회의 인원수가 정원수가 증가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나는 좀 더 앞으로 이룩될 교섭단체와 현재 있는 무소속으로서 좀 더 검토해서 진지한 토의 후에 만일 이 의원들이 과거에 비추어서 어느 분과에는 많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의 중요성에 의지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그러한 안이 통과되는 것을 희구합니다. 아울러서 과거 3대나 혹은 1․2대의 얘기를 들으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형편에 의지해서 이를 권한을 늘린다든지 혹은 제한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거의 실례도 있지마는 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우리들이 처하고 있던 예산결산위원회는 오직 행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각 주무 분과위원회가 받어 가지고 그다음에 심의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결산에 가서는 형식적이고 또한 심의도 하고 있지 않는 과거 예산결산위원회올시다. 대한민국의 예산의 규모가 거대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정을 위축하는 것이고 만일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적게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역시 국정을 위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먼저 명년도…… 91년도면 91년도, 92년도면 92년도 예산규모가 우리 국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 가지고 그 후에 주무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각 주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진실하게 진지하게 아울러서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주무 분과위원회가 검토하고 그 후에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먼저 이야기드렸읍니다마는 예산만 편성해서 던저 주고 나면 나머지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오불관언 같은 태도를 취해 온 우리 국회는 이를 시정해서 앞으로 결산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제안자인 이성주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 역시 16조에 해당한…… 즉 16조제3항인가 이렇읍니다마는 여기에 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 조문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것까지 마저 결정해 가지고 예결에 참가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한 것…… 즉 양일동 의원이 5인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4인이 되든 5인이 되든 6인이 되든 좀 더 각 교섭단체와 무소속 측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적에 좀 더 셋이…… 자유당과 민주당 아울러서 무소속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시키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5분이나 10분이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파 대표가 나와서 검토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질의드립니다.

이성주 의원 답변 듣고 하죠. 이성주 의원 답변하시겠에요? 문종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에요? 말씀하십시요.

너무 말씀이 많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간단한 소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원수를 더 증가를 한다고 하는 이 문제보담도 외국의 예를 일일이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이 분과위원회 가운데에도 가령 내무위원회…… 이 경찰행정하고 일반조장행정도 있는 것이고 또 재정경제…… 이것 너무나 아주 방대한 분야로서 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위원회 이것도 수산문제라든지 혹은 광공문제 광산문제라든지 또 일반 산업 기타 상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광범위한 문제를 이 단일 한 분과위원회의 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지극히 능률적이 아니고 효과적이 아닌 점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등속의 일을 생각해 볼 적에 이 기회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반드시 이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좀 더 세분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의 일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해서 이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위원의 정수를 증가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이 기회에 어떤 특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분과위원회의 수를 더 아주 증가시키므로 해 가지고 이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이러한 조처를 하는 것이 이 기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점 두 분 원내총무께서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국회법의 개정과 더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수를 좀 늘이자는 이런 견지에서 번의를 해 주셨으면 더 이 결의안보다도 난 결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내 의견말씀 드리고 그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또 안 계시면 답변 듣지요. 이성주 의원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먼저 문종두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효를 많이 늘여야 된다는 양일동 의원의 그 말씀을 지지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오늘 이 국회법을 고쳐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여기에서 그 정원 수효를 늘이는 결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허나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우선 이 법조문이 살어 있는 한에는 여기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조문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는 효과가 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연구를 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이 법을 고친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또 지금은 박찬현 의원께서 각 분과위원회의 수효가 적으니 그 수효를 좀 세분해서 각 부문별로다가 능동성이 있는 분과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국회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인 줄 압니다. 또 이번에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 증가에 대한 이 안은 다수당인 우리 자유당 측과 제2당인 민주당 측과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상정이 되었는데 물론 무소속에 계신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이것이 국회운영 관계도 있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안을 제안한 것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고쳐야 될 문제는 추후에 법을 고쳐서 나가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방침을 세우시고, 우선 분과의 구성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당장 분과를 구성할려 하면 역시 본래 현재 있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줄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이 안대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다시 국회법을 고치는 경우가 있으시면 그때에 희망대로 조처를 하시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유옥우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결의안은 물론 우리가 국회를 구성할려면 시급한 통과를 해야 되겠읍니다만,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 민주당 측의 원내총무나 자유당의 원내 간부들이 좀 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러한 작정을 했으면 우리들이 다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읍니다만 아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국방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과거 3대 국회 때 제가 2년간 국방위원을 해 보았읍니다. 언제나 국방위원회의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인원이 모자라서 도저히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방관계는 우리 예산의 약 62퍼센트를 쓰고 있읍니다. 한 사단이라든지 한 군단이 한 부처에 지지 않을 정도의 사무량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에 시찰을 간 정도로 그치고 말었읍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부득이 간다고 하면 시찰할 정도로 이렇게 끝내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는 30명이란 정원이 늘었고 이렇게…… 하니 이 필요에 따르는 인원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지금 내무위원회라든지 기타 몇 군데 이 안분비례해 가지고 상당 인원이 늘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좀 깎어서 국방위원회 관계는 30명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두 분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수정동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안 하더라도 두 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고처 주신다고 하면 안 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 때에는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주 의원…… 두 분이 다시 의논을 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수정동의를 않겠읍니다마는……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30명…… 그리고 이 기회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양일동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39명 이것은 물론 국회법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 가지 희망할 것은 과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았읍니다마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예산위원회 소속이 안 되는 의원은 사실상 예산심의에 참여를 못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었읍니다. 예산이 하루밤 사이에 통과된 이런 예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소속 분과의 예산은 아마 어느 정도 관계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 이외의 분과에 소속된 예산은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법에 있읍니다마는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이 전원위원회를 활용을 못 했읍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있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예산위원을 양일동 의원 의견대로 대폭 증가해 가지고 각 의원이 예산심의에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자 측에서 아까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한 이 국방위원의 증가에 대한 수정을 받어 주시겠는가 안 받어 주시겠는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지금 유옥우 의원 말씀한 데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세요?

본 의원은 제안된 결의안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제 의견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찬성을 해 주시면 개의를 하지 안하겠고 찬성을 안 하시면 개의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 결의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좋다든지 방안이 좋다든지 그런 입법의견을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법률 개정안도 심의가 될 수가 있고 사실상 문제로서 국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법 개정에 관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 여하를 불구하고 이 결의안이 결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라야 처음으로 그 개정안을 취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를…… 위원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보아서는 위원회의 수를 대폭 증가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회법을 고치지 않고는 위원회의 수를 늘이지 않고는 예산결산위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가 하나 많다 적다는 것을 가지고서 어느 쪽이 좋다 그르다는 절대적인 판정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 수가 어느 정도 많으냐 적으냐 또는 그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예산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소속 위원회의 소위 인원수를 종래에도 차등을 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이 증원된 30명을 각 위원회에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수와 균등하게 배정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전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전제 밑에서 생각할 때에 앞으로 국회에 분과위원회의 수를 대폭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또는 예산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 예산결산위원회의 수를 위원수를 얼마 정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이다음 문제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의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두 가지 원칙 밑에서 이 증원된 30명을 어떻게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 균등하게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이 문제만이 남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 제안된 원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만 하면 그다지 큰 물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내무위원회는 25명이 증가가 되었고, 25명으로서 5명이 증가되었고 국방위원회는 23명으로서, 23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액수 다과라든지 혹은 일 자체의 중요성이라든지 안건 수라든지 보아서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그다지 큰 차등을 부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의 25인 중에서 1인을 감해서 이 1인 감한 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동수인 24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종래의 20인을 5명을 불려서 25명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제가 생각하기는 농림위원회의 중요성을 물론 잘 압니다마는 종래의 안건 수라든지 혹은 취급하는 안건 자체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종래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동수로 하기 위해서 농림위원회의 25명을 24인으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23인을 24인으로 해서 동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부흥 문교 상공 사회보건, 이것이 딴 위원회는 20명인데 부흥은 21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부흥위원회의 21인을 20인으로 해서 1인 깎아서 이 1인을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인에 부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18인으로 하는 정도로 수정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원칙 밑에서 앞으로 입법론은 입법론이고 우선 당장 국회로서는 결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양당 총무께서 찬성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개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찬성하십니까? 오위영 의원은 어떠세요? 그러면 조순 의원은 찬의를 표해 주셨읍니다. 오위영 의원은 더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는 만일 다음에 완전히 합의가 되면 개의를 취소하더라도 우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의 수정안을 개의로 동의합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성립되었읍니다.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유승준 의원의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오늘 4대 민의원 개원 벽두부터 안건진행을 속히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본 결의안을 제안자의 명단을 보면 조순 의원과 오위영 의원 외 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 조순 의원은 자유당 총무를 맡어보시는 의원이고 오위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총무를 맡어보시는 의원입니다. 물론 이 총무라든지 각 교섭단체라든지 정당의 총무간사를 맡어보시는 분은 국회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총무를 통해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이 좀 덜 됩니다만서도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 인원배정문제 같은 것은 단순하고도 이것이 복잡해요. 각자의 의견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소견이 각각 있읍니다. 이 문제를 일일이 여기서 들어 가지고 어느 위원회는 사람이 몇이 늘어야겠다든지 어느 위원회는 사람이 늘지 않어도 좋다는 얘기를 233명을 시켜서 다 얘기를 하더라도 전부 의견이 각각입니다. 그런 만큼 이 개회 벽두에 오늘 결의안 하나를 처리해서 4대 민의원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러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견이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사람도 아직 여기에 대한 교섭단체로서의…… 아직 교섭단체가 형성이 안 되었읍니다만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아직 상의를 받어 보지 못했읍니다. 혹 간부 몇 분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에 있어서 제안자가 총무 두 분으로 되어 있으니 1시간 휴회를 하고 그 휴회 중에 좀 내용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 거기서 뭐 수정을 내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 지금 결의안 내신 분들이 수정을 내기 어려우면 의논을 해서 부총무 이름으로 다시 결의안을 제안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어야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기로 하면 이것이 오늘은 그만두고 며칠을 해도 이 안건이 결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사진행으로 1시간 휴회하고 그 안에 별 딴 의논을 한 다음에 새로 1시에 개원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동의 들으셨지요?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읍니까?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시고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안 하시는데 저…… 시간을 한 15분 드려서 상의를 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니 1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정회합니다.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을 저…… 결의안을 제안자 측이 그대로 받어 주셨다고 합니다. 받어 주셔서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이 원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 토의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러니 표결에 부쳐 보지요. 표결하겠읍니다. 토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표결 한번 해 보지요. 지금 표결해 보겠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증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을 바꾸어서 수정안이 원안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67인, 가에 1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이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휴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을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입니다. 제안자 김의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휴회에 관한 건―

방금 통과해 주신 상임분과위원회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약 5일 동안 휴회를 하기를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를 보았읍니다. 약 3일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어떤 분과에 있어서는 많은 희망이 있고 또 어떤 분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희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은 의원들의 희망을 될 수 있으면 좇아서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례로 보더라도 약 5일간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5일 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5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내일부터, 다시 말하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요?

5일 동안 휴회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5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 배정에 있어 가지고 대개 하루나 이틀이면 될 것이올시다. 또 날자를 끈다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정원수가 결정이 된 이상 말만 공연히 많아집니다. 이것은 여러 날 끌면 여러 날 끌수록 ‘상임위원회에 내가 무슨 분과에 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얘기거리를 더 끌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이게 다 뻔하게 다 되어 있읍니다. 뭐 길게…… 그전 같으면 뭐 운동도 하고 어쩌고 그런다지만 아마 그것도 아마 소용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의장의 지명에 의해서 다 척척 다 될 것이다, 뭐 저희 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뭐 누가 뭐 별로 입후보할 사람도 없고 말씀이야 그냥 다 한꺼번에 열네 분과위원장이 한꺼번에…… 전원위원장까지 하면 열다섯 되겠읍니다마는 대번에 쓱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끈다고 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날 끌면 이것은 또 이제 잡음만 생깁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당 출신 민의원을 위해서 말씀인데…… 글쎄, 같이 의석에 앉었으니까 생각해서 내가 얘기드립니다. 이게 아직 지명이 신문지상으로 공표가 되어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그저 속이 조마조마해 가지고 애달픈 사람들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뒷구녁으로 이 의장 댁에 찾어다니면 자동차 다이야 닳고 휘발유만 손해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가 실질적으로 3월 4월 5월, 만 3개월 반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국회가 성원이 되어 가지고 또한 수개월 동안 이 국회의 기능이 정돈상태에 빠졌던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국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소생이 되고 이 나라의 백성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국회로 해서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어느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닷새씩이나 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맡어 가지고 있는 그 소임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하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틀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신 분이 닷새를 말했으니 이틀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체모에 관계된다고 해서 사흘간만 휴회하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동의 측에서 받어 주시면 다행이고 안 받어 주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받어 주시겠어요? 못 받으세요? 네, 그럴 줄 압니다. 자유당 박만원 의원은 나와서 얘기한 것이 받어지고 민주당 조영규 얘기는 개의가 안 받어지는 이 원칙을 알고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표자 되시는 분 의원부 간사 총무 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숙의하셔서 닷새씩이나 이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셨에요? 조 의원!

네.

조영규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읍니까? 삼청……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지요. 조영규 의원의 개의는 사흘 동안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투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217인, 가에 32표, 부 9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조순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동의한 그 동의안에 대해서, 닷새 동안입니다, 닷새 동안 휴회하자는 데 찬성들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217인, 가 152표, 부 1표로 휴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 하시겠어요?

첫 개회일에 여기서 영화를 보았읍니다. 동경에서 아세아경기대회를 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를 대표한 선수 여러분이 나가셔서 큰 성적을 올린 것을 영화로 목도를 했읍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1936년에 백림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1등을 해 가지고…… 할 때 거기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동아일보가 10일간 정간을 당했던 그 당시에 한 책임자로 있어 가지고 그때 사정을 생각해서 지금 또 올림픽은 아니지만 아세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가서 마라톤에 1등을 했다는 그 광경을 보고 또 그 외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것을 보고 퍽 감격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다음 기회 있는 날에 우리 의원 중에 정상희 의원이 거기에 총감독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졸지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이다음 회합 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를 동의도 아니고 그저 요청을 해 둡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 체육사업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우리 국회로서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9000만 환이 나왔는데 6000만 환이 되었다가 3000만 환으로 깎였더라고 이럽니다.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좀 더 넉넉히 주어 가지고 이 사업을 더 많이 원조를 했더라면 이번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국회에서 한번 보고를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려 두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각 단체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읍니다. 아마 정상희 씨도 선수단을 인솔하고 갔다 오셨는데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써 폐회합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휴회하고요, 요다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상오 10시에 개의를 하겠읍니다. 상오 10시에 정각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