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6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윤치영 의원과 김달호 의원이 12월 23일 자로 각각 정우회를 탈퇴했다는 계출을 내어 왔읍니다. 탈퇴계 민의원의원 윤치영 본인은 단기 4290년 12월 23일 자로 정우회를 탈퇴하였아옵기 자이 계출하나이다. 단기 4290년 12월 23일 민의원의원 윤치영 민의원의장 귀하 탈퇴계 민의원의원 김달호 본인은 단기 4290년 12월 23일 자로 정우회를 탈퇴하였아옵기 자이 계출하나이다. 민의원의원 김달호 민의원의장 귀하 12월 24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4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6월 20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표기 법률안 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6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2개의 법안을 동 위원회안으로 제출해 왔읍니다. 양 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2월 2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본 위원회에서 수제 법률안을 별지와 여히 발의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오니 본회의에 상정절차를 취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추기, 본건은 단기 429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예산안에 선행 상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회계의 잉여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금은 농업자금으로 융자한다. 전항 융자의 이자는 연 2푼 이내로 하며 융자기관의 전대이자는 연 3푼 5리 이내로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0년 12월 2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본 위원회에서 수제 법률안을 별지와 여히 발의키로 결의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오니 본회의에 상정절차를 취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추기, 본건은 단기 429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되는 것임으로 예산안에 선행 상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회계는 분배농지대가상환금과 그 부속재산수입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농지개혁사업비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관리비 매수농지대가보상 및 농지개량사업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회계의 잉여금은 이를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금은 농지개발자금으로 융자 또는 출자한다. 제6조 중 ‘각 계정’을 ‘본 회계’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 12월 23일 자로 외환특별세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재정경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2월 2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외환특별세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12월 23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의원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재무부 소관과 상공부 소관만을 수정하고 기타는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2월 23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 건 본 위원회 소관 중 부흥부 소관 일반회계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예비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4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국제조약에 관한 2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하나는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 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양 건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4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12월 24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6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의원이 일본 대촌수용소에 억류된 교포 자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6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일본 대촌수용소에 억류된 교포 자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중간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12월 23일 자 본 위원회에서는 일본 대촌수용소에 억류된 교포를 고문 치사케 한 사건의 중대성에 감 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외무위원 다섯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추이, 조사위원명단과 조사기일을 추후로 결정 보고할 것임. 12월 24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농지개량사업 진섭상황 및 장기채의 방도 강구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지개량사업진섭상황 및 장기채의 방도 강구의 건 심사보고 단기 4290년 10월 29일 제26회 국회 제24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제안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농지개량사업 진섭상황 및 장기채의 방도 강구의 건 심사보고 단기 4290년 10월 29일 제26회 국회 제24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별지 대책안을 제출하나이다. 현하 우리나라의 식량증산 기본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지개량사업의 조기완성을 기 코저 4285년도 이래 계속하여 수리공사를 추진 중이든바 4291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동 공사비의 45%에 불과한 보조금만 계상되고 종래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한 동 공사비의 55% 해당의 장기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어 금후 해 사업의 계속시공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91년도 이후 동 사업 완성에 필요한 자금을 별지와 여히 총액 639억 환 으로 추산하여 그 재원을 정부 적자재정의 요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4291, 92, 93의 3년간에 분할하여 매년 213억 환 정도의 재원을 염출하여 조기 준성으로 제1차 농지개량사업 계속공사를 완수케 하여 식량증산상 차질이 없게 함을 도모하고 기 시설물의 개보수사업은 매년 15억 환 정도로 실시할 것으로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농지개량 사업대책 제1차 농지개량사업계획 개요 1. 개시연도, 4285년도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 중 귀속농지관리계정 설치 이강 2. 종료예정연도, 4293년도 3. 90년도까지의 실시된 사업과 실적 가. 85년도 이강 90년도까지의 실시된 사업조 구 분 단위 사 업 별 비 고 대 지 구 소 지 구 계 시행지구수 구 128 282 410 몽리면적 정보 112,957 56,194 169,151 증수량 정석 932,776 502,064 1,434,840 총사업비 환 66,531,667,768 46,232,009,883 112,763,677,651 나. 85년도 이후 90년도까지 준공된 실적조 구 분 단위 사 업 별 비 고 대 지 구 소 지 구 계 지구수 구 72 188 260 는 부분 준공지구 포함 몽리면적 정보 46,106 33,930 80,056 증수량 정석 385,748 276,781 662,529 소요사업비 환 12,985,617,555 15,423,942,629 28,409,560,184 4. 91년도 이후의 잔사업계획 가. 91년도 이후 잔사업실시계획 구 분 단위 사 업 별 비 고 대 지 구 소 지 구 계 지구수 구 56 94 150 몽리면적 정보 66,851 22,244 89,095 증수량 정석 547,028 225,283 772,311 90년도까지 기지출사업비 환 15,567,233,213 4,892,496,254 20,459,729,467 잔사업비 환 37,978,817,000 25,915,571,000 63,894,388,000 잔사업비 내역 보조금 환 16,975,540,000 11,586,600,000 28,562,140,000 장기채 환 21,003,277,000 14,328,971,000 35,332,248,000 나. 91년도 이후 잔사업 실시 소요자금 확보계획 A. 보조금 28,562,140,000환 구 분 보 조 금 비 고 농 특 경 특 계 장 기 채 합 계 4291년도 계상액 3,000,000,000환 6,554,862,600환 9,554,862,600환 12,000,000,000환 21,554,862,600환 4292년도 소요액 2,000,000,000 7,500,000,000 9,500,000,000 11,500,000,000 21,000,000,000 4293년도 소요액 2,007,277,400 7,500,000,000 9,507,277,400 11,832,248,000 21,339,525,400 계 7,007,277,400 21,554,862,600 28,562,140,000 35,332,248,000 63,894,388,000 B. 장기채 35,332,248,000환 재원별 연도별 농개특회계농대 양특회계 귀속재산처리 농지개발 계 계정잉여액 중 잉여금 중 특회계 중 채권 중 4291년도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 12,000,000,000 4292년도 2,000,000,000 2,000,000,000 4,000,000,000 3,500,000,000 11,500,000,000 4293년도 2,000,000,000 2,000,000,000 4,000,000,000 3,832,248,000 11,832,248,000 계 8,000,000,000 8,000,000,000 12,000,000,000 7,332,248,000 35,332,248,000 C. 기시설물개수사업비 매년 1,500,000,000환 노후한 기시설물의 개수를 위하여 매년 15억 환 정도가 필요함으로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은 유인 배부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 번 호 건 명 공포년월일 제461호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0년 12월 23일 ―건설업법안 심의보류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업법안 심의보류에 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표결만이 남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15분이 되었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건설업법안 심의보류에 관한 동의입니다. 이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요전번에 다 설명하셨지요? 설명했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의안 낭독을 해 달라고요? 한번 낭독해 드리지요. 이 동의…… 이 긴급동의는 윤형남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동의입니다. 주문은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이고 이유로서, 첫째 이 법안은 그 심의 결정에 긴급성이 전연 없다고 인정되므로써 그 심의시간을 예산안 기타 긴급성을 지닌 법안심의에 충당케 하고 본 법안 심의는 보류하여야 한다. 둘째, 본 법안은 자유기업의 통제와 관리를 금지하는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심의를 보류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유의 두 조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2차 표결입니다. 보류 동의이기 때문에 토론이 없읍니다. 토론 없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앉어 주세요. 규칙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보류 동의안은 토론 없읍니다. 보류 동의이에요. 표결하겠읍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표결할 테니 앉으세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무슨 토론이 있읍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낭독…… 의안 낭독까지 다 해 드렸는데…… 1차 표결이 미결이지만 보류 동의에 있어서 무슨 토론이 있어요? 제안설명 두 번 허락치 않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2차 표결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18,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이 보류 동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건설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이 아니라 심사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의택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건설업법안 제1독회―

본 의원이 본 법안의 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인연을 가졌음으로 해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본다 할 것 같으면 휴전 이후에 전란으로 파괴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 것을 예기해 가지고 자금 또는 실적 시설 기술이나 신용 등이 몹씨 빈약한 새로운 업자가 많이 생기어 여기에 경향을 통해서 무려 1500여를 헤아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대로 만일에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실속 없는 업자가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에 비해서 업자의 수효가 너무 많은 과잉상태임으로 해서 자연히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도 그 공사를 담당할 만한 자금이나 또는 신용이나 시설이나 또는 기술이 없는 업자들이 권력기관이나 어떤 정치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신용을 얻어서 낙찰된 뒤에는 공사를 계약한 대로 준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준공도 하지 못하고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사실적 자금 신용 기술 공사용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제를 실시하고 그 수를 어느 정도 우수한 업자로 남김으로 해서 그 공사를 완전히 시공할 수 있는 업자를 육성시키고 또는 건설사업회를 특수법인으로 해서 업자의 자율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또는 업자가 고용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엄격한 공사에 규정 아래에서 실력 있는 기술자가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심사하는 규정을 만들고 또는 건설공사를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업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의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수가 아까 정부에서 제안이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숫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이 없는 무능력업자가 허다해서 자연히 격렬한 경쟁이 나타나 있고 또 무모한 수주경쟁을 감행하는 결과 여러 가지 악폐를 초래케 함으로서 부흥건설사업의 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황의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에 처해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사에 관하여는 면허를 받은 우수한 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시행케 하되 기술자의 면허제도를 또한 실시하여 업자는 이러한 우수한 기술자의 보유를 의무적으로 하는 한편 공사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종 대책을 강구하고 업자의 자율적인 향상을 기하게 함으로서 또한 시공 면에도 좋은 영향을 재래케 하자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의 제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매우 시의에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그 제안이유나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대체로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미비되었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약간 수정을 가하였던 것이며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선 원안은 업자의 면허를 1, 2, 3급으로 구분하고 있읍니다마는 면허제를 완화하자는 취지하에서 이것을 1계급을 더 불려 가지고 네 급으로 구분키로 하고 또는 원안은 2급․3급 업자에 대하여만 일정한 한도액 이상의 공사를 청부할 수 없는 제한규정만 두고 1급 업자는 무제한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래서는 1급 업자가 대소 공사를 독점하게 될 폐단이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일정한 한도액 이하 공사는 1급 업자 또는 2급 업자가 할 수 없게 하는 제한규정을 두기로 하고 원안 6조 7조를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며는 정부의 원안은 1급 2급 3급으로 해 가지고 1급 업자는 2급이 맡을 수 있는 공사 또는 3급이 맡을 수 있는 공사, 말하자면 1급의 업자는 어떠한 한도액 이상의 공사도 맡고 또 한도액 이하의 공사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업자를 많이 침해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는 큰 업자만이 살 수 있고 영세업자는 살 수 없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것을 새롭게 수정을 해 가지고 1급 업자는 적어도 2급이나 3급이 맡을 수 있는 공사 이하의 공사는 맡을 수 없다 또 2급 업자는 3급이나 4급이 맡을 수 있는 공사 이하의 공사는 맡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큰 업자라도 작은 공사는 맡을 수 없도록 해서 작은 공사는 그 아래 급 업자로 하여금 청부하도록 해서 결국은 큰 업자도 살 수 있고 작은 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신규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위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는 면허신청시에 3년간의 공사경력실적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는 9조 단서를 새로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원안의 9조를 볼 것 같으면 신규업자는 면허를 얻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그 면허신청을 할 때에 공사경력서라든지 또 그 면허 맡기 전 3년간의 공사실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하게끔 되었는데 마치 현존업자만을 면허를 주어 가지고 새로 면허를 맡어 가지고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면허를 얻을 수 없는 폐단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건설업자는 경영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그 두 조항은 신규업자에게는 필요 없도록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에 개인적인 실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 전체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받은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원안의 태도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만 법인의 임원에서 퇴직하게 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게만 하고 법인 자체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12조 제29조를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12조 다음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했읍니다. 그다음 28조를 수정한 것은 대체로 내용을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공사 시공을 적정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뿐만 아니라 즉시 건설업자의 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원안을 수정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의 적정 시공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공정지처분을 내린 연후에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업소, 기타 영업에 관계있는 장소에 임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원안 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감독규정으로서 너무나 지나친 감이 있었던 까닭으로 해서 다만 시공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감독하면 족할 것이 아닌가 또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업자의 장부나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을 검사시킬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규정으로 수정했읍니다. 또 건설업에 관한 제6장 규정을 대폭 삭제하였음은 법의 체제상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해도 무방한 규정까지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에 일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안에 있어서는 건설업에 관한 모든 상세한 규정을 갖다가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본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 일임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조문을 삭제했읍니다. 그다음에 벌칙에 들어가서 어떠한 담합행위라도 이것을 엄중 처벌하기로 된 원안 52조는 형법 제315조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주문자의 예정가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하게 경쟁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경우에만 이를 형법에서보다 더 중하게 처벌토록 본 법안에 규정을 두고 남은 것은 형법에 일임토록 이를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보통 담합사건에 관한 처벌규정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문자가 예정한 가격이 있는데 그 예정한 가격 이상으로 청부를 맡기 위해서 서로 담합한 결과에 있어서 이것을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이 대강 수정한 중요한 사항의 내용과 또 그 외의 것입니다. 기타에도 몇 개소에 긍해서 수정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구나 체제를 수정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이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제안을 타당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한 점을 대강 개요만 말씀드렸읍니다. 자세한 것은 축조할 때에 해당 조문이 나왔을 때에 수정이유와 아울러서 설명드리기로 해 가지고 해서 대강 이 정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무장관이 일선에 출장 중에 있어서 내무차관 우만형이가 설명 올리겠읍니다. 현하 건설부흥사업의 수행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임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휴전 이래 재건공사가 각 부문에 긍하여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내용이 충실치 못한 신규업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족출하여 현재까지만 해도 경향을 통하여 그 수 무려 1500을 헤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자의 난립과 그 질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격렬하고도 무모한 수주경쟁이 나타나 공사를 조잡히 하거나 준공기간을 천연시키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됨은 물론 하청으로 인한 폐단 또한 불소하여 전반적인 건설사업 수행에 일대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는 한편 업계의 발전을 조해하는 중대한 요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부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운영난의 타개 및 건설공사 시공의 조잡방지책 강구가 감독관청은 물론 업계의 절실한 요망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공익사업 부문만에 있어서라도 중요 공사에 관하여는 그 시공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하여 면허를 받은 우수한 업자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하되 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로 우수한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케 하며 공사를 조잡히 하거나 계약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일편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으로 된 건설업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제 방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제안하게 된 건설업법안의 중요 골자인 것으로써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 본 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공익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중요 공사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 공사의 청부대금액이 500만 환 이상의 것에 한하되 그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공사이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단체나 개인이 시공주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모든 공사는 종전대로 자유로히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업자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 전술한 중요 공사를 청부하고저 하는 업자에 대하여 하는 면허제의 실시인 것입니다. 즉 전기한 중요 공사는 본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업자는 청부 맡을 수 없게 하고 미리 면허를 받은 업자만이 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면허는 경영수완 신용정도 공사실적 보유하는 자본금 공사시설과 기술자 등에 관하여 업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내무부장관이 이를 부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한 중요 공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개개의 공사 간에는 그 규모와 성질상 현격한 차등이 있을 것임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그 면허에 있어 1, 2, 3급의 등급을 설치키로 하여 각 등급 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한계를 설치하고저 하는 것인바 이는 전술한바 중요 공사에 있어서의 무능력업자의 배제와 더부러 능력 있는 업자에 있어서도 그 능력에 상응한 공사를 담당케 함으로써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기하고저 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면허는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를 갱신케 함은 건설업자의 내용이나 그 능력은 유동적인 것임으로써 면허나 등급에 의한 공사청부 제한이 그러한 현실적인 업자의 실정과 상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3. 기술자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 건설공사의 적절 시공의 여부는 우선 이를 직접 지도 담당할 기술자의 질의 양부 에 영향하는 바 지대한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공사의 적정 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수한 기술자의 보유가 선결요건이 된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기술자에 대하여도 면허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며 타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의 학력 경력 및 기능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얻게 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자를 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였읍니다. 4. 청부계약의 규정 청부계약에 있어서는 수주경쟁으로 인하여 주문자는 항상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관계상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흔히 주문자 측에만 유리한 조건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시공 도중 공사의 진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불무하므로 계약체결 당시 약정해 놓아야 할 사항을 법으로써 규정하고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이를 서면으로 상세히 또 명백히 해 두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시공 도중 야기될 무용 의 분쟁이나 그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코저 하였읍니다. 또 법으로 주문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제삼자에게 일괄 하청시키는 자를 금지하여 하청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코저 하였으며 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막론하고 입찰에 앞서서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게 하여 시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를 계약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면허 자체를 취소케 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시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나 기타의 본 법 규정에서 오는 모든 준수의무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명칭 여하에 따라 그러한 제한이나 의무를 임의로 탈피케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위탁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이를 하든지 간에 보수를 받고 시공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에 있어 청부계약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를 청부계약이라 간주하여 본 법 규정을 적용시키게 하였읍니다. 5. 감독 감독규정으로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조잡하게 하는 등 제종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기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시공이 확보되도록 하였읍니다. 또 면허의 결격요건이 생겼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읍니다. 6. 건설업의 설치 건설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업자의 자율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은 업자를 회원으로 특수법인체인 ‘한국건설업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여 당해 단체로 하여금 업자의 품위보전과 공사 시공 방법의 개량을 꾀하게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 그 자문에도 응하게 하였읍니다. 7. 벌칙 벌칙에 있어서 우선 담합행위를 처벌하되 중요 공사에 관한 것인 만큼 형법에서보다 더 일층 이를 엄하게 처벌키로 한 외에 본 법의 규정이나 감독 처분에 위반한 자를 처벌키로 하였으며 또한 감독사무나 면허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도 둠으로써 건설업자의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건설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구상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다만 본 법 내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마는 심의 검토하시여서 미비한 점을 시정하여 주시는 동시에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심의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기한이 어제그저께로 끝났읍니다. 아마 하루 이틀 더 걸릴 모양인데 오늘 이 건설업법안에 대한 제1독회가 시작되겠읍니다마는 오늘 남은 시간은 예산심의에 도읍기 위해서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그리고 제68차 회의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