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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5일 자로 유승준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을 탈당하였다는 통지와 12월 1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유승준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추가등록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좌기 의원을 단기 4292년 12월 5일 자로 본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 본인의 서명 날인하여 추가등록하나이다. 기 유승준 충남 홍성 12월 1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당 소속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명 현 분과 신 분과 송영주 사보 내무 최창섭 내무 사보 12월 1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승낙요청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6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상공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상공부차관 김의창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상공부차관 김치영 정부위원에 임함. 12월 14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우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4일 발의자 양일동 찬성자 윤형남 홍봉진 서정귀 박찬현 이종남 류 홍 조한백 서범석 김의택 이태용 박해정 이병하 김규만 윤택중 윤 담 전영석 박창화 이영준 홍길선 이만우 유옥우 정중섭 배성기 임문석 오위영 권중돈 김재곤 허윤수 진형하 유성권 주병환 주요한 12월 14일 자로 이민우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일반시장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4일 민의원의원 이민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일반시장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민우 진석중 최석림 홍병각 김향수 홍승업 김진만 이민우 현오봉 강성태 이만우 김재곤 김원만 김용진 김응주 윤재근 정규상 12월 14일 자로 이용범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4항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를 삭제한다. 4292년 12월 14일 우 제안자 이용범 서정귀 박찬현 이동영 최용근 이갑식 김석진 박해정 류 홍 홍봉진 정세환 김형섭 김원전 양일동 이종남 12월 18일 자로 김원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농산물가격유지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농산물가격유지법안 농산물유지법안 제안이유설명서 우 제안함. 단기 4292년 12월 16일 제안자 김원태 김창동 변진갑 이형모 원용석 김선우 이성주 정규상 이갑식 강성태 김향수 김철안 윤용구 황숙현 김석진 손석두 정대천 지영진 최규옥 박현숙 정낙훈 주금용 권복인 조경규 12월 1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별지와 여히 표기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발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발의하오니 선처 앙망하나이다. 12월 19일 자로 주요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발의되었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1. 주문,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 조정환을 헌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불신임한다. 우 결의함.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10월 19일 제안자 주요한 김의택 최희송 주병환 정중섭 정헌주 윤명운 류진산 이병하 이영준 계광순 김학준 허윤수 김선태 박해정 김동욱 구철회 서범석 12월 14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시위행진방법 시정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시위행진방법 시정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헌법상 보장된 시위행진의 자유행사에 대하여는 강제적 방법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심심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이유, 시위행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자유의 하나인 것인바 이 자유행사에 있어서는 시위행진자들의 자유의사와 그 양심에 의거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이루어지는 각종 시위행진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이 관여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위행진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 시민들의 영업의 자유마저 위협하는 정도로 강제적 방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래 시위행진이라는 것은 시위자들의 ‘부정 불의에 대한 항거정신’의 표시인 것이므로 이 자유행사는 항시 시위자들의 자각과 자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위의 목적이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시위행진이 시위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며는 그 시위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불무하므로 정부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의한다. 단기 4292년 12월 14일 우 발의자 윤형남 정재완 박찬현 전영석 한근조 정일형 주요한 최 천 박해정 이영준 홍길선 윤택중 김의택 12월 19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12월 21일, 즉 월요일 하루 동안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429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4292년 12월 11일 12월 12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고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농림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 수리사업을 위한 융자금 상환에 관한 정부 보증 융자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4293년 10월 16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농림부 소관 수정 통과 2.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정 통과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원안 통과 4. 경제부흥특별회계 수정 통과 5.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정 통과 12월 17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입예산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15일, 16일, 17일,1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즉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안 그리고 박해정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변진갑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3개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하고 등록세법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러한 4개 법률안은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고 류홍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양일동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보고에 대하여 양일동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등록세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좌기 이유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 않키로 결의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본건은 정부로 하여금 시행령으로 조치하여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음. 단기 4292년 12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 않키로 결정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5일 자 및 1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민사소송법안과 호적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사소송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7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호적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8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용 의원으로부터 읍설치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읍설치 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읍설치 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8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읍설치 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12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선박직원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선박직원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2월 23일부로 본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신 정부 제출 표기 법안을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다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6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김기옥․윤창의 외 357인으로부터 김창동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제출된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6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2년 11월 10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기 청원건 을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10월 23일 2. 건명,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직업 충남 청양군 적곡면의회 의장 성명 김기옥 외 367명 4. 소개의원, 김창동 의원 외 5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농림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충남 청양군 청남, 적곡면 농민 일동은 장평수리조합구역 내에 귀속잡종지 50여만 평과 전답 30여만 평을 농토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림당국의 협조를 얻어 방수제를 구축하여 경작할 수 있는 농토로 만들었는바 4286년 5월 9일 관재청장, 농림부장관 공동명의로 된 농림부에서 관리 처분한다는 통첩에 의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지시를 고대하던 중 의외에도 4290년 12월 연고관계가 전연 없는 동원산업주식회사 이정관에게 50여만 평을 임대계약을 하였으므로 재무부 소청과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 관재국에서는 잡종지 관리 한계를 관재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연고 농민에게 일언반구의 통지도 없이 또다시 전답 30여만 평을 전기 이정관에게 불하까지 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부당한 당국의 처사를 규명하여 이정관의 잡종지와 농지 입찰행위를 취소하여 농민에게 분할 임대하여 달라는 것임. 12월 17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제20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일교포 강제북송 반대 멧세지를 작성해서 12월 16일 자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멧세지 문안은 속기록에 게재하였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7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재일교포 강제북송 반대 멧세지 발송에 관한 보고의 건 제33회 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위임한 표제의 멧세지를 별지와 여히 작성하여 단기 4292년 12월 16일 자로 전문 발송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안 대한민국 국회는 1959년 12월 14일 본회의 결의로서 총장 각하를 통하여 한국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19일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추방계획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소상히 유엔에 전달한 바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소위 ‘인도적 견지’ 또는 ‘거주지선택의 자유’라는 가면적 선전과 술책으로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여 12월 14일 975명의 한국민을 노예지역으로 송환하였읍니다. 일본정부의 계획은 외관상 자유송환을 가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로는 금품제공 감언이설 협박선동 등으로 일본 영역 내의 약자인 한국인들을 농락 사주하는 음흉 잔인하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시종일관하여 교포추방계획을 비롯한 현안 한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저 성의 있는 노력과 방법을 다하였는데 반하여 일본 측은 문제의 우호적 해결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다만 일방적인 실력행사로서 교포추방을 감행하고야 말았읍니다. 일본정부는 인도적 견지라는 미명하에 꾸며낸 이 자유인의 노예화에서 이중의 죄과를 범한 것으로서 이것을 영구히 인간의 자유가 재존하는 한 인류에 대한 죄악으로 규탄되고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국민은 유엔이 자유와 정의의 헌장정신에 입각해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인간의 노예화사태에 관하여 심심한 고려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2월 16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6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제517호 제령 7호 폐지에관한법률 단기 4292년 12월 2일 제518호 제령 제42호 폐지에관한법률 단기 4292년 12월 2일 제519호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2일 제520호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2일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도 있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돌아오는 월요일 21일을 하루 더 휴회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예결위원회에서의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요망도 있고 해서 21일 하루를 더 종합심사를 위해서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돌아오는 21일 하루 더 휴회합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위원 상공부차관 경질에 따르는 후임자 김치영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했다는 통지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 승인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승인합니다. ―시위행진방법 시정에 관한 건의안―

3항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안된 것인데 시위행진방법 시정에 관한 긴급동의, 정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상 보장된 시위행진의 자유행사에 대하여는 강제적 방법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심심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건의하고저 하는 긴급동의안으로 윤형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점은 윤 의원도…… 제출하신 윤 의원도 그대로 할 것…… 토의할 것 없이 정부에 건의했으면, 이러한 요망도 있읍니다마는 의안처리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건의안을 채택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등록세법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 손석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1.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등록세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등록세법안 제1․2독회―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등록세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록세법은 비례세와 정액세의 양립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정부는 현행 등록세법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현 사회 실정과 경제질서를 참작해서 대체로 정액세제도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례세의 세율을 약 50퍼센트 선으로 인하하였고 한편 정액세에 대해서는 종래의 모순되는 점을 제거함으로써 세 부담의 능력과 사회 현실을 발견하여 이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즉 종래의 비례세율 적용에 따르는 재산평가의 복잡성이라든지 부담의 불공평과 정액세와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세 운영의 간소화를 기하여 등기등록의 수수료적인 매 건당의 정액세로 통일화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종래의 각종 신분등기는 소관 관청에서 취급하기로 하여 이것을 제외하였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과 또는 항공기 등의 등록을 신설해 가지고 그간의 관계 법령 실시로 인하는 해당 종목을 제거하고 이것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본 법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마’ 임차권 임대차금액을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수정한 이유는 원안대로 하면 과세표준인 임대차금액이 월액을 말함인지 연액을 말함인지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것은 월액으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 부분의 가격을 부동산가격으로 한다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한 이유는 원안은 그 문맥을 해석하기에 곤란하므로 해서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하였읍니다.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 부분의 가격을 선박가격으로 한다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그 수정한 이유 역시 아까 제2조제2항 수정안 이유와 똑같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1.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합병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0분지 4를 삭제하고 ‘가’ ‘나’를 신설하였읍니다. 가. 설립과 합병, 합병하는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분지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 증가, 불입한 금액이나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불입한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가액 1000분의 2를 삭제하고 다음에 ‘가’ ‘나’를 신설하였읍니다.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가액 1000분의 2 나. 출자의 총액 증가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의 가격 1000분의 2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였읍니다.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한, 즉 자산재평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한 금액 1000분의 1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본 법 제8조제2항의 3, 4, 5호를 각각 하나씩 밀어서 4, 5, 6으로 한 것이며 그 내용은 정부의 원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는 제8조를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회사가 자본금을 불입하여 설립되었을 때에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설립 후 다시 회사가 자금을 증액할 때에도 역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설립 후 증자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탈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에 자산재평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산의 총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자산재평가 조치는 정부의 강제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율을 약간 인하시켜 1000분의 1로 한 것입니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하고 다음에 다음의 제10조를 신설하였읍니다. 제10조 전 각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매 1건 3000환 그 이유는 원안은 제9조 및 그 이전의 각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 3000환의 등록세를 과한다는 취지하에서 제9조제4호에다가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하면 이 4호의 규정은 제9조에 관해서만 ‘전 각호 이외’라는 뜻을 가지게 됨으로 이를 체제상 별개 조문으로 신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19조 원안을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부동산등기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저당권의 등기’로 수정하였읍니다.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122조는 구 민법을 기초로 한 부동산상의 권리인 질권 선취특권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신 민법에는 질권 선취특권이 삭감되고 저당권으로 대체되어 있음으로 상기 부동산등기법 제122조를 인용할 필요 없이 직접 ‘저당권’이라는 자구를 사용함이 타당함으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읍니다. 제4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부지 및 그 건물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 그 이유는 이것은 등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받는 범위를 확충하여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의 사회사업단체에도 이를 적용케 한 것입니다. 다음 제2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제28조 단서 중 ‘제29조에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한 이유는 원안 제29조는 제28조 단서에 대한 시행령 규정인바 이러한 경우에 시행령 규정을 독립 조문으로 함은 체제상 온당치 못함으로 이를 상기와 같이 원안 제28조에 통합하여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제29조는 제28조 단서에 통합하였으므로 본 조를 삭제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해 드렸읍니다.

정부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세요.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설명을 사뢰겠읍니다. 현행 등록세법은 비례세와 정액세의 두 가지 체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비례세에 관해서는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등록세법에 있어서 정액세제도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고저 하는 것이올습니다. 이것은 경제질서와 사회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비례세의 세율에 있어서는 세법 개정 때에 기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그 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근본방침하에 현행의 대략 50퍼센트의 선 정도로 이것을 인하하는 것이올습니다.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에 있어서는 종전의 부동산가격 1000분지 50을 1000분지 15로 대폭 인하를 한 것이올습니다. 정액세에 있어서도 과거의 모순된 점을 제거하면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올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며는 첫째로서 종전에 있어서는 신분등록에 관해서도 과세를 하였읍니다마는 이번에 있어서는 예컨대 변호사라든지 계리사라든지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과세 외로 하는 한편 둘째로는 항공기의 등록과 관계 법령의 실시로 인한 등록을 신규로 추가한 것이올습니다. 셋째로는 종전의 등록세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의 과세가격 산정이 완전하지 못하였던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씩 그 최저과세 기준액을 정하여 이미 따르도록 법에 명문화한 것. 이러한 것이 대략의 중요한 내용이올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취지를 설명 사뢰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의 발언통지는 없읍니다. 그러며는 제1독회는 종결을 지우고 2독회로 넘어가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등록세법안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수정안…… 정부 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하고 두 안건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제3독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며는 처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기고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전부 통과합니다. 제4항 상정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안입니다. 제4항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안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의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의 국제화폐질서의 안정과 전후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제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단기 4277년 미국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조인 발족한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이 양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은 각각 68개국이며 그 자본금은 국제통화기금이 91억 9300만 불이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0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4288년에 이 양 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이 양 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 할당액은 각각 1250만 불입니다. 작년 10월에 인도 뉴데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국제통화기금은 50퍼센트를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00퍼센트를 각기 회원국에서 증자키로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양 기구의 증자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의 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자원을 더 많이 보강함으로써 가맹국의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을 안정하고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은 가입 각국으로부터 기채 증가에 따라 이 기채에 대한 보증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이 양 기구에 대해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고 국제적 금융기관에 협력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증액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출자금 증액을 환화 예산으로 7억 8330만 환을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금 증액으로는 12억 5000만 환을 각각 지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양 기구에 대한 증자금 합계가 20억 3330만 환은 93년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출예산 제3장 출자금 제2항 국제개발은행 출자금과 동 계정 제3항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으로 각각 계상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동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에 대한 지출을 타당하다고 보아서 동 예산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자금에 대한 본 법안도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이 되어서 정부 원안대로 찬성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올렸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제안취지를 설명 사뢰겠읍니다. 지금 재경위원장께서 상세히 심사보고가 계셨읍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자 할당액은 각 1250만 불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구는 4291년 10월에 인도 뉴데리에서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국제기금은 50퍼센트,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00퍼센트씩 증자하기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관재국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각각 이에 따르는 조치를 하고저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구의 증자의 필요성이 뭣이냐 말씀을 사뢰면 국제통화기금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의 급격한 팽창과 그간의 물가앙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기금의 자원을 보강함으로서 가맹국 간의 국책상에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저 하는 것이 통화기금의 증자 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국제개발은행의 증자 이유로서는 국제간에 있어서의 경제협조가 요망되는 이때에 있어서는 그 대출액의 급등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기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 기채에 대한 보증자원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올습니다. 이것이 이 두 기구가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정부에 있어서는 가맹국가로서 이 결의에 따라 가지고서 통화기금에 대해서 50퍼센트, 개발은행에 대해서 증자에 응하고저 하는 것이올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사뢰었읍습니다.

김응주 의원 질의 발언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 김응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대한 증자의 필요성은 이제 재무부차관의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다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야만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두 기구에 대해서 투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제통화기금에는 지금까지 투자되어 있는 기금이 1250만 딸라 그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에는 이것 역시 1250만 딸라, 이것들을 합한다 할 것 같으면 2500만 딸라가 이 두 기구에 지금 투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금액이 벌써 투자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째서 투자만 하고 지금까지 이용은 못 했느냐? 그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2500만 불에 대해서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결의가 있어서 이 가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증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또 국제통화기금에 625만 딸라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또 2150만 딸라…… 이번 다시 증액한다, 금액만 한다고 할지라도 1875만 딸라가 다시 증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되어 가지고 있는 2500만 딸라에다가 이번 새로 증자하는 1875만 딸라를 합산한다고 하면 그것이 4375만 딸라가 되는데 국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단히 미약한 줄 압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으로 본다면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이와 같은 국제기구에 투자하게 되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투자만 하고 융자를 못 하였으며 또 이와 같이 50퍼센트, 100퍼센트로 증자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우리가 이용하여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본 의원은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이 500 대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환율이지 국제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해 쓰지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 질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사뢰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이 기위 통화기금이나 개발은행에 대해서 1250만 불씩 2500만 불이 출자가 되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출자 할당된 액이올습니다마는 실제로 투자가 된 금액은 현재 통화기금에 있어서 25퍼센트인…… 즉 1250만 불에 대해서 25퍼센트인 312만 5000불이 지금 출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IBRD 통화부흥은행에 대해서는 1250만 불의 출자 할당에 대해서 실제 출자된 금액은 이 20퍼센트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행에 대해서는 전액 미화로 불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2할의 2퍼센트에 해당되는 25만 미불 이 딸라로 출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은 환화로서 지금 11억 2500만 환이 한국은행의 계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올습니다. 즉 부흥개발은행에 있어서는 출자 할당액 1250만 불의 2할이 출자금액이 되어 있고 그 2할 가운데에서 2퍼센트가 딸라로 출자되어 있고 나머지는 환화로 되어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통화기금에 있어서 50퍼센트, 625만 불이 증자가 되는 것이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통화기금의 25퍼센트인 156만 2500환을 저희가 출자해야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부흥은행에 있어서는 똑같이 100퍼센트 증자되는 만치 1250만 불을 증자해야 되는데 실지 이번에 출자하게 되는 것은 2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여기에 있어서 동일하게 그 2할 가운데의 2퍼센트는 미화로, 18퍼센트는 이것은 환화로 출자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출자 할당받은 금액은 양쪽 합해서 2500만 불이고 신규로 증자된 금액은 1875만 불이올습니다마는 실지로는 저희가 이번에 출자하는 것도, 과거에 출자한 것도 각 25퍼센트와 20퍼센트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왜 그간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출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화기금이나 부흥은행에서 자금을 얻어 쓰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이 자금을 얻어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가 출자한 금액은 통화기금은 총액이 91억 미불 이올시다. 그리고 부흥은행은 총액이 100억 미불이올시다. 이 자금액에 대하여는 저희가 출자하고 있는 금액은 대단히 적은 것이고 또 현재 저희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고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그러한 시일이 짧은 만치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자금을 받아들이지 못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에 저희들로서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이 기금이나 부흥은행에서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갖다 쓸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러시고 미화 대 환화의 비율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부흥은행에 실지로 불입하는 1250만 불의 2할에 해당하는, 2할 중에 2퍼센트는 미화로 하고 나머지 18퍼센트를 갖다가 환화로 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IBRD와의 잠정적 협정에 의해서 500대로 출자를 한 것이올시다. 신규로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11억 2500만 환은 1불에 대해서 500 대 1로 환산한 금액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답변 사룄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의 발언은 없읍니다. 없으시면…… 1독회를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2독회로 가겠읍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별 수정도 없읍니다. 그러면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의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일괄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건은 일괄 통과합니다. 제5항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김석진 의원 해 주세요. 1. 자동차세법 중 개정안 2.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3.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제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는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되었었고 하나는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서 제출되어 온 두 가지 세법 개정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개정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첫째,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법 제4조1항1호, 2호, 3호 여기에 있어서 현행 세율을 인하하자고 하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5조1항 중에서 납기를 선납제로 되어 있는 현행 세법을 후납제로 하자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있었었고, 그다음 박해정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제4조1항 중 제4호에 하나를 삽입한다. 이 삽입한다는 것은 현행 세법은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3톤 그다음에 5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 3톤과 5톤 사이에다가 4톤짜리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 세율을 8만 8000환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 두 가지 개정법률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제4조1항1호, 2호, 3호 여기에 있어서는 세입의 감 이 너무 많은 감 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이렇게 받어들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었고, 다만 제5조1항 중에 납기를 현행 선납제로 하던 것을 후납제로 하자고 하는 이것만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원이 낸 세 개정안에 있어서 일부만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내도록 하는 이런 결정을 지어서 이종남 의원 외 11인이 낸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조1항 납기를 납기 전에 내게 되어 있는 것을 납기 후에 낸다는 것 이 조항만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세법에 모순이 되어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할 적에 3톤과 5톤 사이에 4톤 화물자동차를 집어넣도록 하는 이런 합의를 본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그렇게 세수입에 그렇게 큰 결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역시 개정안 그대로 통과할 적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기에 한마디 말씀 여쭈어 둘 것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의 본 것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3톤과 5톤 사이에 4톤을 더 넣어서 세율을 8만 8000환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이었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도 적용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겸해서 보고해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해 드립니다.

유인물도 논아 드렸고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에 그 세액 8만 8000환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사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읍니다. 죄송합니다.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박해정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입니다. 박해정 의원 안에 대해서는 다 토의가 되어 있어서 박해정 의원도 제안설명을 안 하겠다고 말씀에 계십니다. 그러고 질의나 토론의 발언도 없읍니다. 없으면 2독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물어보겠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에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제3독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고 일괄 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4톤을 중간에다 넣은 수정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별 이의 없으시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일괄 이 안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 제안설명은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일안 통과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같은데…… 이의 없으면 넘기겠읍니다. 제6항을 상정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3.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었읍니다. 이 내용상 물품세법 중 제1조제1항 기재물품 중의 제2종제6호 생사와 견사 에 있어서의 세를 받어 오던 것을 이것을 삭제를 해서 생사와 견사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안 받음과 동등에 국내생산도 진흥시키고 해외수출도 진흥시킨다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률안이었던 것이올시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고 정부 증언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이 물품세가 감액됨으로써 이제 세수입이 다소 줄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화를 획득하는 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를 해서 외국에 많이 수출을 시킴으로서 들어오는 또 관세 이러한 것이 오히려 생사에서 삭감되는 세입결함보다도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변진갑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물품세법 중 제1조제1항 게기 물품 중 제2종제6호 ‘생사와 견사 ’를 삭제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 그대로 원안대로 심의 결정을 봤읍니다. 이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라 이랬읍니다마는 그 속의 생사에 대한, 생사라는 것은 견사올시다. 생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는 그 조치올시다. 양잠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이 말씀드릴 나위도 없는 것이올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양잠실태를 보고 오늘 지금 양잠산업계의 현상을 대조해서 본다고 하며는 한심할 만큼 아주 쇠감해 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어 있읍니다. 원래 전에는 우리나라 지금 남한만 가지고 잠견 이 378만 관에서 약 400만 관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국내에서 소비도 되었었지만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 가지고 미국의 뉴욕시장으로 이것이 수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농림부의 조사에 보며는 연간 잠견 생산량은 140만 관에 불과해서 전에 왕성했던 때의 약 3분지 1로 감축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40만 관쯤 되는 그것을 생사로 제사 를 해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극히 소량의 것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다시 잠업을 복구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지마는 농가가 잠업을, 양잠을 할 의욕을 우리가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견가로 말하면 누에고치값은 1관에 대해서 1800환가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표준견입니다. 표준견은 4등견이 표준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1800환 내외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등견은 이천 한 칠백 환가량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1800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환이며는 우리나라와의 화폐가치로 보아 가지고 4500환 내지 6000환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견 1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값이 저렴한 것은 어쩐 일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그중에서 생사에다가 세금을 물품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 중대한 이유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대체 생사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잠견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겠는데 생사가격은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정하지를 못하고 오직 미국의 뉴욕의 생산시장에서만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1파운드에 3딸라 70센트가량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돈으로, 방화 로 1300 대 1로 환산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생사 1관의 시세는 4만 환 내지 4만 2000환에서 왕래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생사가격은 4만 환 내외를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잠견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4만 환이라고 하는 그 생사가격 속에서 약 6700환이라고 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격, 진짜 생산가격 외에 6700환 내지 7000환이라고 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만 환 속에서 약 7000환이라고 하는 세금을 공제해 놓은 3만 3000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작 생산가격이올시다. 그러면 그 생산가격 속에서 잠견을 생사로 만드는 공임 그 생산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잠견가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생사 1관을 만드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대체로 생사 1관을 생산하는 데 1만 5000환이라고 하는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엄격하니 각 제사공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평소의 모든 기록에 의지해서 조사하더라도 지금 1만 5000환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 3000환에서 1만 5000환이라고 하는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1만 8000환이라고 하는 것이 잠견 10관에 대한 가격이올시다. 잠견 10관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1관의 가격은 1800환이 됩니다. 이것은 표준견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잠견은 우등 특등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4등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표준견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등견이 될 것 같으면 한 등급에 1할씩을 올리는데 약 2600환 내지 2700환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고 보니 농가에 양잠 의욕을 왕성하니 앙양을 시킨다 하기 위해서는 견가를 올려 주어야 되겠다, 견가를 올리는 방법으로서는 뭐니 뭐니 하지만 제사공장에서 생사를 생산하는 그 가공비에서 감하거나 그 외에서 비용을 감할 수는 있을지언정 생사가격, 뉴욕시세에 의지해서 결정된 생사가격을 송두리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제사공장의 생사가공비 1만 5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경제사태로 혹은 실지 운영하는 사태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한 푼도 감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이것을 감해 주는 도리밖에 없다 이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하여 가지고 현재 수출하는 생사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 사실 수출생사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읍니다. 같은 생사를……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92년도 생사가 8만 5000관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그 속에서 2만 8000관을 수출하고 5만 7000관은 국용 사로 쓰여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2만 8000관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물품세를 면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올시다마는 수출생사를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거나 수출생사의 품질이나 종류가 다르거나 그것이 아니올시다. 한 공장에서 생사를 만들어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수출도 하고 국용사 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용 생사에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생사에다 과세하는 것은 바로 수출생사에다 과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또 하나 수출생사에 면세를 하고 있는데 국용생사에까지도 면세를 해 주면 결국은 사치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의심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면세를 한다고 해서 생사가격이 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가격은 어디까지나 4만 환 그대로를 유지하고 그 차액은 전부 견가로, 누에고치가로 이것이 환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생사가격에 있어서는 하등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의심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이 있으시기 전에 설명을 해 둘려고 합니다. 면사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어찌 생사에 면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산품이 아니올시다. 외국에서 전부 도입하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외국에서 도입한 원면을 사용한 면사올시다. 외국에서 면사를 많이 들여오고 원면을 들여온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을…… 농업생산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면작 생산을 말살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면화는 전에 최고기록 2억 200만 근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가지고 연산 평균 1억 8000만 근이라고 하는 생산을 우리가 상당한 기간 보유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랬댔는데 해방 후에 미국의 원면이 싸다 그래 가지고 원면을 500 대 1로 이것을 들여오기 시작했읍니다. 500 대 1로 들여온 결과는 실면으로 환산해 가지고 실면 1근에 약 100환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면화는, 국산 면화는 100환 받고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읍니다. 적어도 200환은 주어야 한다 그 말이야. 하는데 원면이 500 대 1로 들어오기 때문에 값이 싸니까 일반 방직업자들은 값싼 원면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우리 농촌에서는 팔아먹을 데 없는 면화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면화를 경작할 사람이 줄어져 버려서 91년도의 농림부 조사에 보건대 면화가 3600만 근밖에 생산이 안 되었읍니다. 1억 8000만 근의 생산되던 것이 3600만 근으로 줄어져 버렸읍니다. 3600만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정용에도 부족할 것이올시다. 가정용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인구 한 사람이 실면 적어도 3근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을 충족할려면 적어도 7000만 근이라고 하는 생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7000만 근의 반도 못 되는 수량으로 줄어져 버리고 92년도에는 과연 3000만 근이나 될는지 2500만 근이나 될는지 모르게 되었읍니다. 결국 말하자면 미국에서 원면이나 면사가 많이 들어온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민족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의 한 가지를 말살시켜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전과 같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시가로 정당히 환산해 가지고 400환 이상의 생산이 없어져 버렸읍니다. 이런 면사에 대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사는, 누에실은 잠종서부터, 뽕나무 잎사귀에서부터 전부가 국산이올시다. 잠구, 거기에 쓰는 모든 것을 농가에서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올시다. 외래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쓰지 않습니다. 순 국산으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명주실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많은 견직물을 우리가 자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읍니다. 엊그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견직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국용생사가 좋은 것이 많이 쓰이게 되고 견직물 공업이 발달이 돼서 지금 외래 견직물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내의 소비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외국에 수출을 해 가지고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200여만 딸라를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금년도에 와서는 오늘까지에, 12월 19일까지 약 2만 8000관을 수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2만 8000관을 수출을 했다고 하면 그 금액은 약 100만 불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5개년, 양잠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95년도까지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완수하는 날이면 96년도에 가서는 잠견생산량은 약 270만 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270만 관이면 대체로 공판으로 나오는 것이 약 200만 관, 200만 관이 공판에 나오면 실 로 20만 관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국용사를 약 육칠만 관 쓴다 치고 보더라도 십오륙만 관을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양잠은 앞으로 전도가 양양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장려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원조를 보내고 있는 미국정부에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막대한 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92년도만 하더라도 6억 5100만 환을 상묘 대금으로 내고 있읍니다. 일전에, 수일 전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도된 것을 보며는 2억 환을 일전에 수일 전에 냈읍니다. 일찌기 나간 것이 1억 4000여만 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일전에 나간 것이 한 2억 환 또 불일 해 가지고 나머지가 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 가지고 잠업, 양잠지도원을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1억 4880만 환이라고 하는 예산을 신년도에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편에서는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상묘를 무상으로 배급해서 심고 지도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잠견가격을 형성하는, 그 잠견가격에서 물품세가 결국 잠견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세금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를 물품세를 면제를 해 주며는 면세해 준 만큼 그 액이 농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많이 의심하고 계십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절대로 농가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견가격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잠견가격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거기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양잠가 대표와 제사가 대표와 농림부 또는 그아이에 대한잠사회 이사들이 관여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뉴욕시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첫째로 세금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생사가공비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잠견가격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에 이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하면 처음 뉴욕시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품세를 공제하는 그 물품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바로 생사가공비만 1만 5000환을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온통 송두리채 잠견가격이 되어서 농가로 환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심나는 것이 이렇게 하면 93년도의 세입에 많은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93년도에 물품세라는 명목으로는 소정액이 결함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알기를 한 3억 환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4억 환이라고 써졌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너씬 그런 보증을 할 수가 있느냐? 명년에 양잠은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금번에 이 물품세법이 개정이 되며는 견가에 있어서 기준가격 기준등급에 있어서 약 한 400여 환 내지 500환가량이 등귀가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5등견에 가면 적어도 삼천 한 사백 환 남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는 바로 새해 봄부터 뽕나무밭에다가 거름을 하게 되고 잠구를 개수하게 되고 나중에 누에를 칠 적에도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공력을 들여서 누에를 치게끔 되면 종래에 누에씨 한 장에 4관밖에 못 거두던 것이 5관 이렇게 거두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명년에 단꺼번에 얼마가 증수가 되느냐 하면 약 30만 관가량의 고치를 더 따리라고 봅니다. 잠견이 현재 140만 관밖에 수견이 못 되었지만 만일 이것이 물품세가 면세가 되어 가지고 농가가 양잠의욕이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70만 관 이상의 수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서…… 하면 약 한 30만 관가량의 증산이 되는 것입니다. 30만 관이면 실로는 약 3만 관이 되는 것이올시다. 명주실로는 약 3만 관, 결국 3만 관이 증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수출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심나는 것이 아무리 생사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국용사가 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십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나라 견직물이 아직 외국에 수출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서 국내의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지금 양단공장이 많이 짜고 있읍니다만 현재에 잘 못 팔리고 스토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3할가량이 소화가 잘 못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금년에 5만 7000관을 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5만 7000관을 짜 가지고 그것이 다 팔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있어서 국용사의 소비량이라는 것은 총량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에 생사가 증산이 된다고 하면 증산된 만큼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 관이 더 증산이 되어 가지고 수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명년에는 오만 한 육천 관가량이 수출이 될 것이다, 금년에 2만 8000관 수출되던 것이 명년에는 5만 6000관 내지 6만 관의 수출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은 약 100만 딸라 이상이 됩니다. 1딸라에…… 1파운드에 120몸메입니다. 1파운드에 3딸라 70센트로 계산을 해 가지고 볼 때에 107만 딸라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100만 딸라가 수출이 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불이 국제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물자로, 전부 인기 품목으로 대상 물자로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대상 물자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과세합니다. 인기 품목에 대한 과세는 세율이 비싸기 때문에 20프로로만 본다고 쳐놓고 보더라도 약 2억 60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자에다가 또 물품세율, 과세를 하려는 물품세도 역시 거의 그와 동액의 물품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외에 거기에다가 영업세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명년에 3억이니 4억이니 하는 그러한 정도의 물품세의 정도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5억 내지 6억 이상의 수입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명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란다든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재무당국에서는 그것은 승인을 하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등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는 제가 재경위원회에서 질문을 받기를 네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그 면세한 액이 고스란히 양잠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심각히 질문을 받았읍니다만 본인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뉴욕의 시세 지금 생사 1관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공제하고 생산비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잠견이던 것이 세금을 공제를 안 하게 되니까 생산비만 공제하면 잠견 1관에 대한 표준가격은 2500환이 된다 하는 것이 거저 나옵니다. 소학교 학생보고 물어봐도 이것은 거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도 의심하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자신을 가지고 본인은 그 확실성을 여기서 언명해 두는 것이올시다. 부디부디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양잠을 우리나라에서는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양잠을 장려해 가지고 부업 생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농촌경제에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의 산업이 많은 발달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이 법안을 낸 지가 한 4년 됩니다. 한 4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한 번도 심의를 못 해 보고 폐기를 거치기를 세 번 폐기를 당했읍니다. 금번에 네 번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개인으로서도 만강의 사의를 표하고 우리 50만 양잠가의 장래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대단히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부디 만장일치로써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 홍봉진 의원께서 토론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홍봉진 의원 발언해 주세요.

본 안건에 있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변진갑 의원께서 제안했다고 해서 특별히 여당 여러분이 많이 찬성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야당 의원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참 4년 동안 애를 쓰셨다는 분에게 면박해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그때 분위기도 있지 않었다 하는 제게 그런 의아심이 있읍니다. 단 1표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사를 논할 때에는 참 어떤 분의 그 성의에 동정을 한다든지 또 내가 피 키 어려운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재정에 있어서 여당이나 정부 측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예산을 성립시키느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정부 측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입을 단 1000만 환이라도 더 들일려고 애쓰시는 것하고 우리 야당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야당 입장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국민 측에서 세금을 좀 덜 받도록 하자는 아마 그러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들어준다고 하면 누가 그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 내겠읍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야당으로서는 각 방면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좀 깎아 달라든지 무엇을 해 달라든지 하면 그거 바로 듣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한 인기를 얻는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어떤 때는 야당 사람이오,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가담을 합니다. 이번 이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한다는 데 있어서는 하여간 저는 긴장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우선 3억의 세출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생사관계에 여러 해 내용을 잘 아는 여당 의원에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읍니다. 권위 있는 분한테……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 우리 입장으로서는 농민에게 견가를 더 얻어 준다고 하는 것이니깐 무턱대고 아마 면제에 찬성을 해야 할 것이에요…… 세금면제에…… 그렇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당 몇 분에게 여쭈어 보니깐 이것은 3억 환 면제되어서는 대단히 난처하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되었다고……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면 당신 논 을 지지하겠소…… 또 정부에다가 물어보았어요. 재무부에다가 이것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깐, 물론 재무부에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농림부 관계까지라도 제가 여러 가지로 제 판단이 그릇되지 않었느냐 해서 하루 제가 이것을 많이 여러 방면에 물어보고 진지하게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된다는 결론이 저에게 났어요. 그러나 변진갑 의원의 참 조금도 사심이 없고 그분의 참 진심으로 그러는데 저도 반드시 까닭이 있겠다고 해서 그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분의 취지에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또 그분의 의도하신 바가 꼭 성취되어야 되겠다는 저도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이 물품세 면제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여러 해 동안 고생하시는 것을 발의할려고 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그 깨끗하신 의도가 도리어 어떤 일부 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게 해 가지고 그 양반의 본의에 결과가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오히려 변진갑 의원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 아홉까지 해 놓았으니 하나만 조금만 더 노력하실 것 같으면 어떤 업자에게 자칫하다가는 편파된 혜택을 주지 않고 그분의 생각은 농민에게…… 농민에게 아주 알짜로, 아주 틀림없이 직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을 저도 자신을 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면제를 하면 3억 환이라는 것이 생사업계로, 그만큼 3억 환이라는 것이 생사업계로 들어가게 되니깐 그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물론 다짐하면 될 것입니다. 매 관에 470환씩을 농민에게다가 더 준다 이렇게 아주 다짐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직접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게 돈이 바로 보조금과 같이 농민에게 바로 장려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생사업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생사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자유경쟁으로서 이게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 잠견가격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주의해 주십시오. 그것 일제시대의 잠견반출이라고 해서 농민을 착취하던 그 가격 결정 방법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잠견가격 결정하는 것이 농민이 그렇게 자기 뜻을 강력히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이 그냥 손을 들고서 양잠을 포기하고 고만두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 470환이 이 면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업자의 손을 걸쳐 가지고 나갈 적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어떤 혜택이 농민에게 들어갈 적에 통관세가 없이 들어갈 도리가 있읍니까? 아무리 3억 환이 농민에게 직접 들어간다고 제가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주 성의는 농민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마 1억 환은 걸쳐 가지고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로 어떤 정치자금으로 들어갈 리도 없고 어떤 특정인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업자들…… 이 비즈네쓰맨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하고 다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연구가 되어 나와서 그 사람들이…… 3억이 농민에게 가며는 업자를 하나 걸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업자가, ‘재주는 곰이 놀고 돈은 중국 놈이 먹는다’고 요것 업자에게 또 혜택을 주시고 공연히 애꿎은 자유당의 여러 어른이 괜히 또 말씀 듣는 것입니다. 470환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470환이 직접 농민에게다가 올려 준다고 그래요. 농민에게다가 올려 준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정세에 따라서 잠견가격이 자유가격으로 결정될 때는 잠사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때 업자가 잠견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주겠다고 하겠읍니까? 내가 그때는 470환 일약으로 올려 주지 않었느냐, 그때 시세가 올라갔다는 것을 업자들은 모릅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럭저럭해서 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안은 많을 걸로 믿습니다. 또 지금 생사공장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이 귀속재산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과대한 은총을 줄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세제방면에 있어서도 아까 면화 면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말을 하자면 많습니다. 그런 것 그만두고서 나이롱이니 인조견이나 이런 것 다 물품세 받는데 우리나라 국산품이라고 해서, 비단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요새 이 재무부장관이 세무행정에서 제일 골치 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산이다, 이것 수출을 장려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해 가지고 자주 이것을 면세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재무부에서…… 국산이니 수출장려니 뭐니 해 가지고…… 자꾸 또 국회의원들은 업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 면세하자고 무슨 개정안 무슨 개정안…… 이런 개정안 한번 내며는 신문에 한번 나고…… 살림살이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안 보아주고 누가 보아주는 것예요. 그래서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이것은 우리나라 3억 환이 재정결손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가를 올려 주며는 수출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관세형식으로 들어오며는 3억 환보다도 오히려 되돌아올 때에 더 많은 액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자칫하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걸로 알어주십시오. 그저께 저도 그 말을 듣고 대단히 안심했어요. 그러면 농민도 좋고 결국 관세방면으로 3억이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마감할 적에 관세를 그러면 3억 환을 올려붙입시다, 변진갑 의원께서도 그러고 그때 말씀하기를 저는 조금 의심이 나길래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금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내년이나 내년 말이겠지요. 두고두고…… 또 이것 시책이 똑바로 잘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이 그렇게 예상대로 되어 가지고 2년이나 3년 후에 그렇게 우리가 계산한 대로 뺑뺑 돌아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일이 다 잘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 보아야 압니다. 그렇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2, 3년 후에나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만 결정되면 당장 민간으로 이것이 소문이 돌아가서 농민들은 벌써 잠가가 이마큼 오른 것을 알고 그러면 지금까지 묵혀 두었던 뽕나무에다가 똥거름을 주고 금년 봄에 당장 누에를 모두 길러서 견사가 나올 것 같으면 그 견사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으로, 아마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에 지나지 않으니까 남는 것은 다 수출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럴 듯합니다. 저…… 사람 아주 남의 말 잘 듣습니다. 그런 줄 알고 어제그저께 고지식하게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에다가 3억 환을 올릴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무부는 예산 구성할 때 고생하지 말어야겠어요. 우리가 여당이라도 어떤 시책을 세워서 할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조해서 되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래서 관세에다가 3억 환 올리라고 그랬어요. 하! 이런 일 보십시오. 나 병신구실 했읍니다. 그것은 그때 얘기이고 그렇다는 말이지 이런 홍 의원, 사람 딱도 하다고…… 관세 3억 환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어허, 이 사람들 보게, 이것 통과할려고 할 때는 관세가 3억 환이 들어온다고 그러니 내 주먹에 있는 떡을 뺏을 때는 아, 이놈아 조금 있으면 내가 엿을 줄 터이니 너 떡을 내 놓아라 해서 떡을 내 놓고 나중에 엿을 달라고 그러니 내가 엿장수야? 무슨 엿이 나와…… 나 이러고 관세 3억 환 올리라고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재무부에서는 대단히 불행합니다. 그것이…… 다시 관세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그것으로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읍니다. 관세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는 재정에 금년에 와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분네들은 자신과 권위와 다 거시키를 하는 것이에요. 아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관세 올해 3억 환 안 들어온대요. 하여간 3억 환은 적자가 났읍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당신네들, 3억 환은 어디에서 가져올라는지 그것 좀 연구하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면세시키려면…… 면세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다 늘어 놓겠읍니까? 또 이것이 맹낭합니다. 이것이 결정하기 전날까지도 대개는 안 될 것으로 알았읍니다. 여야가 다 안 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 이튿날 이것이 또 토론에 오르는데 대개 전날과 같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반대는 하시면서도 이 안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질문을 유도하시고들 차차…… 이것이 개정안이, 이 면제안이 통과되는 듯한 기미가 나요. 어떤 분은 반대발언하던 분이 나중에 손을 들 때는 찬성에다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나 깜짝 놀랬읍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나는 반대되는 줄만 알았더니 반대해 나오던 분이 대번 찬성으로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이것이 하루밤 사이에 변했는고…… 우리 같은 사람 국회의원 해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1표 차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이 3억 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대단히 분개했읍니다. 이래 가지고야 일할 수 있읍니까? 그런데 저는 변진갑 의원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시고 그 양반 그 표정을 보아도 절대로 가식이 없읍니다. 나는 그 양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는데 이것을 공연히 면세를 해 주셔 가지고 업자에게 손을 거쳐 가지고, 아무렇게도 통관세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거쳐 가지고 농민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농림위원회에 계시니 농림부 시책으로 아주 보조금을 딱딱 때려 주어요. 물론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농민이, 지금 농민이…… 정부나 여당에게 툭탁하면 비난하는 태도로 나오고…… 그 자꾸 그럽디다. 자꾸 원망을 하니 좀 힘이 들더라도 이 세금을 받어들여서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서 농민을 그 고치 가져오는 데 딱딱 한번 힘이 들더라도 주어 보십시오. 아, 이것 정부에서 이만큼…… 아, 돈 받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민에게 눈앞에 딱딱 정부에서 몇천 환씩 주는 것을 주어 보란 말이에요. 농민이 아! 역시 정부에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면세조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농민이 잘 모릅니다. 이것 정말 정부의 혜택인지 여당의 노력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주 면세를 안 해 주든지…… 면세를 하며는 으쟁이 뜨쟁이 다 들고나와서 여러분들 뒷수습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 면세는 하시지 말으시고 우리가 재정은 재정대로 견지를 해 주고 이것을 농림부에서 보조금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줄 적에 아주 딱딱 주시면 정부에 대한 혜택을 아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우견이 있읍니다. 저는 자꾸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그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원망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부든지 여당이 잘하셔서 이 나라 잘될 것 같으면 아, 야당이 어떻단 말이에요? 여당 가운데 우리 사촌도 있고 우리 동기동창도 있고 우리 이웃 사람이 다 있는데, 아 일본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떻든지 농민에게 원성 듣지 말으시고 좀 많은 좋은 말을 들으십사 해서 변진갑 의원께서 조곰만 더 노력을 하시면 면세하시지 않고 세금으로 받은 돈을 갖다가 농민에다가 직접, 딴 데 중간 친구들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꾸 그런 농락을 당합니까? 그것 그만두시고 농민에게 직접 줄 것 같으면 이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있읍니까? 저는 참 간곡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이 1표 차이로, 여기에는 야당도 손 들어 준 분이 다 있읍니다. 이 여당 없었읍니다. 1표 차이로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칫하다가는 여기저기서 세금 면세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면세해 달라고 몇 가지 가지고 나올 테예요. 명분은 얼마든지 설 것이 있어요…… 살림살이 못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여당에서도 절대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것 면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넘어간 줄 알어요. 여당이라는 것이 그런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참 피차간에 면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당이 막 때리고 들어가며는…… 그 야당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참 진정을 파악해 주시고, 저도 많이 연구하고 지금 말씀 여쭙는 것이니 이것만은 철회시키도록 좀 여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저는 참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여쭙니다.

시간이 얼마 없읍니다마는 허윤수 의원 발언통지가 있어서 드립니다. 허윤수 의원 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생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고 하는 것, 양잠업을 부흥시키고 □□을 □□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참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에 대한 면세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국가의 세입이 4억 환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억 환이라는 이 면세되는 이 금액이 직접 양잠업자의 손에 들어가서 양잠업이 부흥된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이의 할 사람 없어요. 단지 이 돈이 양잠업자에게 직접 들어가느냐 또는 생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이 먹어 버리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4억 환이라는 이 돈 이것이 양잠, 직접 양잠업자에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직접 거기에 대한 증언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의견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림부장관 출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고 하시며는 하겠읍니다.

농림장관 당연히 오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통지를 못 한 것이 실책이고 의원께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사진행 전체에 오늘 시간도 다 가고 오늘 하시겠느냐 내일 하시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의장께서도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서 출석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일이 아니라 요다음 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은 드려 둡니다.

발언통지도 또 있고 그럽니다. 찬성도 있고 그런데…… 오늘 시간도 다 갔고 또 농림장관도 반드시 와야 할 것이고 하니 오늘 의사진행은 이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그대로 그치고 요다음에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안건은 오늘 여기에서 그치겠읍니다. 요다음 일정으로 넘기겠읍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김의택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김의택 의원께서 발언을 통지하셨는데 김의택 의원 발언해 주세요. 김의택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오는 21일 날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다가 하룻 동안 휴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까 본회의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듣건대는 오는 22일은 자유당 중앙위원회라고 들었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회면 아마 여기 계신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분이 전부 참석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일 날도 역시 성원 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거의 예로 비추어서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에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앙위원회가 있을 때에 역시 휴회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결의를 했지만 다시 22일 날 하룻 동안 휴회를 해서 하는 것이 도의상 떳떳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22일을 다시 하룻 동안 휴회할 것을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22일 1일간을 더 휴회할 것을 새롭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 자체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재청 삼청도 안 묻겠읍니다. 그러며는 21일, 다음에 22일 하루를 더 추가해서…… 휴회가 이틀입니다. 그러니 본회의는 23일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오늘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것으로 산회하고 22일 날 하루 더 휴회할 것을 이의 없이 통과시킵니다. 회의는 23일 상오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