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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8
이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한다는 이 과제는 과거 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중대한 약속이요 또 4․19혁명 이전에 혁명학생들이 우리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요 또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업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이 경찰중립화법기초를하는소위원회 한 책임자로서 이즈음 이 경과를 보고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경위를 보고드려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또는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한다는 이 과제는 우리 국회가 혁명국회로서 속히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업인 줄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정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과업을 속히 완수함으로써 자기의 공약을 국민에게 실천해야 할 것이요 또 혁명정신을 이 길로써 또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4․19혁명 이후에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 법안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민주당 측에서 윤명운 의원, 주병환 의원, 정준현 의원, 우리 신민당 측에서는 본 의원, 고담용 의원, 신인우 의원 또 민정구락부 측에 신준원 의원 이렇게 일곱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삼십 수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 왔읍니다. 주로 자료를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고담용 의원 외 열 사람으로 제안된 경찰법안 또 4대 말엽에 경찰중립화법기초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한 경찰법안 또 37회 정기국회에 제안되었다가 회기종료로 해서 폐기된 주도윤 의원이 제안한 경찰법안 또 작년 8월경에 정부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경찰행정개혁심의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십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완전…… 여야가 아무런 이론이 없이 완전 합의를 보고 지나간 16일 날 전체회...

순서: 19
간단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박상길 의원이 제3항 의사일정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거창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이미 제2대 국회에서 조사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것은 세상에 밝혀져 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 그 사건에 못지않는 제 선출구에 있어서의 양민대량학살사건,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나산면․해보면 이 일대에 걸쳐서 단기 428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약 40여 일을 당시 수복과 동시에 잔비토벌의 임무를 당하고 있는 15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5중대가 전라남도 함평군 및 영광군 한계에 있는 불갑산을 중심으로 한 잔비토벌에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둔군이 당시 함평군 해보면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일부 잔비가 영광, 함평 한계에 있는 불갑산으로 들어갔고 그 여의 양민들은 아무런 죄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 부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공비로 몰아 가지고 노인과 16세 이하의 어린 사람만 빼놓고 전부 각 부락 부락으로 나오라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해서 기관총 또는 M1 이러한 등등으로 다량의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한 숫자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 2개 면에 있어서 약 1000명을 넘어가는 숫자이고 또 양민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그 주민이 대대로 살고 있는 그 부락 전체를 소각하고 거기에 있는 양곡이라든지 가축을 전부 약탈해 가지고 자기네의 소유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시의 혼란을 기화로 해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군 부대들이 그러한 혹독한 짓을 각지에서 했었으나 6․25 사변이 너무 컸던 만큼 그 사건들이 억울한 채로 그대로 매장되어서 10년 동안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억울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오늘 학생의 고귀한 의거로 말미암아서 제2 해방이 된 이날에 있어서 비로소 현지 주민들은 당시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어쨌든지 이 사건만은 진상을 밝혀서 당시의 책...

순서: 2
다행히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말씀할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결의는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이미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결정한 구호를 몇 마디 여기에서 제창하고 이것을 더욱 천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번 공명선거를 부르짖다가 순사한 모든 애국동포의 영령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 의원 일동…… 될 수 있으면 여당의원까지도 여기에 공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드리겠읍니다. 끝, 끝, 끝. 구호!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라. 감사합니다.

순서: 29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오는 21일 날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다가 하룻 동안 휴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까 본회의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듣건대는 오는 22일은 자유당 중앙위원회라고 들었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회면 아마 여기 계신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분이 전부 참석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일 날도 역시 성원 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거의 예로 비추어서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에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앙위원회가 있을 때에 역시 휴회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결의를 했지만 다시 22일 날 하룻 동안 휴회를 해서 하는 것이 도의상 떳떳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22일을 다시 하룻 동안 휴회할 것을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22일 1일간을 더 휴회할 것을 새롭게 동의를 합니다.

순서: 5
우리가 제32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거듭한 지가 오늘까지 54차입니다. 54차나 회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이렇다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회기가 내일로써 끝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단기간만이라도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안건이라도 처리를 하고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유당 총무들과 우리 민주당 총무들과 수차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유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회기는 내일로써 끝을 마치고 폐회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결의를 본 것같이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회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끝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는 지금 우리 국회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속히 본회의에 보고를 요구한 안건이 우선 중요한 것, 긴급한 것만 들어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일전 울산선거에서 벌어진 의원구타사건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돌아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진지한 토의를 하고 이 사건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금융오직사건이 재정경제위원회로 본회의에서 회부된 지가 상당한 시일을 지냈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이 수차 전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이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을 거부 혹은 고의적으로 유회함으로 해서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사건도 속히 처결을 해 가지고 과연 오직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국민 앞에 속히 이 해명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도 몹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하다가 소위원회에서 완전합의를 본 비료가격동의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순서: 1
우리 국회가 지난 24 변란사태를 야기한 이후 거의 90일이 가차워 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으로서는 제31회 국회를 조급히 소집요청을 해 가지고 국회를 하루라도 속히 정상사태에 올려놓고 24파동 때 야기된 모든 불법적인 사태를 시정하고 국사를 올바르게 심의해 나가기 위해서 31회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의 집단적인 불참으로 말미암아서 31회 국회도 30일 동안을 꼬박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내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32회 국회를 우리 야당의 이름으로 소집요청을 했으나 자유당이 기간 전에 소집요청서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제출한 소집이유는 이유가 되지 못한 그대로 자유당이 소위 경제입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2회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출한 소집이유가 그대로 이 32회 국회의 소집이유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라도 속히 24 변란사태를 시정하고 이 국회를 국회의 사명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운영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자유당이 소집한 32회 국회에 참석할 것을 결의를 하고 우리는 참가해 왔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유당의 이유 없는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32회 국회도 공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에 불의에도 또 범칙물자에 관한 추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누일 토론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오늘 32회 국회도 만료가 되어서 이 19일로 회기가 끝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모든 사태를 참아 가면서 성의를 다 베풀고 아량을 다해서 이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던 바 24 변란사태를 시정하고 국정을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10일간 회기 연장할 것을 결의하고 이 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30일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30일간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 30일간 국회를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순서: 2
본 의원이 건설업법안을 상정하는 데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3대 국회 말기에 이 건설업법이 통과했을 무렵에 당시에 건설업법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런 인연으로다가 4대 국회 때 다시 건설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3대 때 심사했다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다시 4대 때에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읍니다.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설업법은 정부 제안으로다가 지난 4291년 2월 12일 제2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당시의 정부안의 중요한 골자는 이천 나머지를 헤아리는 많은 건설업자를 정비하여 거기에 1급 2급 3급의 3계단으로 구분해 가지고 실력 있는 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저 하고, 소규모업자는 대규모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 정부 제안의 골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때에 한 계단을 더 만들어서 4계급으로 하고 동시에 대규모업자가 소규모공사에 참가치 못하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당시에 3대 국회의 말기였기 때문에 많은 의안이 상정되었고 또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의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다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원안도 또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도 채택되지 못하고 제3안으로서 수정안이 나온 그 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동법 및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면허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성이 있는 중소건설업자는 큰 충격을 받어 가지고 전국건설업자생존권옹호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각 방면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그 전국중소건설업자대회에서는 청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서의 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순서: 10
방금 박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잘 알어들었읍니다. 물론 어떤 법률을 한번 제정해 가지고 그 법률이 시행하지도 않고 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극히 원칙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었다고 해서 그 결함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행 전에 그 법률 자체에 있어서 어떤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법은 3대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이 비록 시행을 보지 못하고 다시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4대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모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설업법이 금번에 제정되었을 때에 정부의 원안대로 되지 않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대로도 되지 못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모순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7
소위 반공청년들에 의해서 감행된 법원데모 사건에 있어서 일전 본회의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 그 사건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내무 법사 양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 하는 동의안이 나와서 결국 자유당 여러 많은 동지의 반대로다가 그것이 결국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제로다가 다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으나 역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반대로다가 이것도 또한 폐기되고 만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물론이요 전체 국민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사건임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마침 그날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이 신임 초에 시정 에 관한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출석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김주묵 의원이라고 기억하는데 김주묵 의원의 질문에 이 데모 사건에 관한 경위의 설명을 요구했읍니다. 그때에 민 내무장관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다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몇 시에 데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다가 움직여져서 몇 시에 이것이 제지되었다 하는 경과만을 보고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동기라든가 또 관련자가 몇 사람이나 된다든가 이런 상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읍니다. 다만 이러한 데모를 한 관계자는 점차 검거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는 이런 가벼운 답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다음 날 다시 말하면 어제 박순석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 와서 어제 데모 사건에 관해서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여러 의원 동지께서 궁금하게 생각할지도 알 수 없으니 내 이것 사견으로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나한테에 물었어요. 그때에 나는 민주당의 원내부총무라는 자격으로서 거기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내무분과위원회의 한 사...

순서: 28
방금 통과해 주신 상임분과위원회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약 5일 동안 휴회를 하기를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를 보았읍니다. 약 3일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어떤 분과에 있어서는 많은 희망이 있고 또 어떤 분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희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은 의원들의 희망을 될 수 있으면 좇아서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례로 보더라도 약 5일간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5일 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5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내일부터, 다시 말하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44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건설업법안을 심의하는 데 소위원회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다가 앞서 26회 정기국회 때에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다시 본 회기에 들어서 심사보고를 해라 그래서 역시 본 의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본 의안은 단기 4290년 11월 11일 자로 정부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6회 국회 제65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제1독회 도중에 예산안의 심의가 대단 긴급했음으로 해서 일단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부흥건설업의 효율적인 운행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 공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건설업법안을 제안해 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11일 자 정부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자의 수가 한 1500여를 헤아리게 되었고 시공능력이 없는 무능력업자라든지 또는 아무 실력이 없는 업자가 정치․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격렬하고도 무모한 수주경쟁을 행하여 온 결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폐를 조장하고 부흥건설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보게 되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에 대처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공사에 관하여는 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해 가지고 면허를 받은 우수한 업자로 하여금 또는 양심적인 업자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는 데 모든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시공의 적정을 기하고 또는 시공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과 내용을 가진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현하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결과이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대로 심의한 결과 대체로 타당한 것이라고 찬성하나 다만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좀 불충분하고 미비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만을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략 ...

순서: 3
귀중한 시간을 빌려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몹씨 시간이 귀중한데 이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도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부득불 보고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실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던 세칭 함평환표사건이라는 것이 지나간 26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함평환표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 10일 제22회 국회 제8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강 경과말씀을 보고드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다음 되는 87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치안국장이 당시의 치안국장 김종원 씨가 이 본 의원이 보고한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을 소환 문초하겠다는 담화발표사건이 있었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내무장관 이익흥 씨를 본회의에 출두시켜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과를 밟아서 당시의 이 내무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경찰의 보고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답변을…… 그러한 사실 전연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당시 보고 가운데에 있어서 작년 8월 13일 시행되었던 전라남도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함평 제1선거구에 있어서 5개 투표함에 있어서의 환표한 부정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에 바로 선거위원회에 즉시로 문서로써 항의를 제출하는 동시에 당시의 5개 투표함을 개함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선거위원회의 불찰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것을 약 48시간 이상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시로 개함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당시 함평 제1선거구에서 입후보했던 자유당의 두 분 민주당의 한 분, 세 사람이 입후보한 가운데에서 자유당인 장권표라는 그분이 당선으로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 공천자인 김봉수 씨와 또 자유당으로 입후보한 김동표 씨가 두 분이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 선거...

순서: 5
5개 투표함 중에서 2개 투표함이……

순서: 7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5개 투표함 가운데에 있어서 2개 투표함만 부정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3개의 투표함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2개 투표함만의 부정만 가지고도 당시의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당선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는 당시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장권표 씨도 동시에 대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했고 또 5개의 투표함에 전부 부정이 있다고 한 낙선자인 김동표 김봉수 이 두 사람도 동시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1년 3개월 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에 대법원에서는 역시 전라남도선거위원회의 결정이 정확하다는 판결을 내렸읍니다. 그 판결요지를 대강 소개말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함평군 제1선거구에 있어 함평면 제3선거구 및 대동면 제2투표구의 선거는 현저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당선 및 선거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 양 투표구의 부정은 투표함 수송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증거로서는 함평면 제3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함의 봉인이 이중으로 첨부되어 있어 원래 투표함에 붙여졌던 봉인을 뜯은 흔적이 역연하고 대동면 제2선거구에 있어서는 봉인이 원래 붙었던 봉인용지가 아니라는 점과 열쇠가 원래에 봉투에 넣어서 역시 봉함하였던 것인데 열쇠봉투가 봉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선거법 위반인 부정선거며, 따라서 이 양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침으로 당선 및 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각처에서 많이 떠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선거에 관해서 불복이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선거위원회에 소청을 했고 또는 대법원에 소송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부정선거 많은 소청 많은 소송 가운데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로서는 그 부정을 확실히 인정한 사건만...

순서: 5
본 의원이 본 법안의 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인연을 가졌음으로 해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본다 할 것 같으면 휴전 이후에 전란으로 파괴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 것을 예기해 가지고 자금 또는 실적 시설 기술이나 신용 등이 몹씨 빈약한 새로운 업자가 많이 생기어 여기에 경향을 통해서 무려 1500여를 헤아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대로 만일에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실속 없는 업자가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에 비해서 업자의 수효가 너무 많은 과잉상태임으로 해서 자연히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도 그 공사를 담당할 만한 자금이나 또는 신용이나 시설이나 또는 기술이 없는 업자들이 권력기관이나 어떤 정치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신용을 얻어서 낙찰된 뒤에는 공사를 계약한 대로 준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준공도 하지 못하고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사실적 자금 신용 기술 공사용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제를 실시하고 그 수를 어느 정도 우수한 업자로 남김으로 해서 그 공사를 완전히 시공할 수 있는 업자를 육성시키고 또는 건설사업회를 특수법인으로 해서 업자의 자율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또는 업자가 고용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엄격한 공사에 규정 아래에서 실력 있는 기술자가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심사하는 규정을 만들고 또는 건설공사를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업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의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수가 아까 정부에서 제안이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숫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이 없는 무능력업자가 허다해서 자연히 격렬한 경쟁이 나타나 있고 또 무모한 수주경쟁을 감행하...

순서: 49
수정안을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 53조는 징병사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방행정관청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법에다가 이러한 수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응당 정부조직법 제26조의 해석에 있어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국방부장관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정부조직법 26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단행법에다가 언제든지 만드는 그런 예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사법규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하는 것을 또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게고 또 보건행정에는 또 역시 그 법규도 또 만들어야 할 게고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26조가 통괄적으로 만들은 아무런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은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26조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의 해석상 지방행정의 장이라는 것은 해석할 때에 시 읍 면장이나 경찰서장 이렇게 광범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혹 의문이 나실지도 알 수 없지마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만 지방행정의 장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국가행정을 맡어 가지고 보고 있는 관치행정의 장이나 어떤 장을 막론하고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 말하기를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서 국방부장관이 징집사무에 관해서 지방행정의 장, 말하자면 도지사나 군수 시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때에 반드시 내무부장관을 통해 가지고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조직법 26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자기 주관 사무에 ...

순서: 63
33조 수정안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논란했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15조 여기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15조의 정신과 일치시키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인데 말씀드리자면 15조에 관련된 조문의 정리 자구수정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통과된 조문에 있어서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러한 용어에 있어서 ‘기타 국방상’이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조문 속에서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문구가 대개 삭제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조에서의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할 때에도 기타 국방상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미 통과된 모든 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을 삭제하고 전시 사변에만 국한하자 이런 의미겠고 또 제3항도 역시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3항 단서 중…… 3항 중에 소집된 예비병 국민병의 복무기간이 ‘1년 6월’로 정해졌읍니다. 이것을 다음에 설명드리고저 하는 ‘1년’을 한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1년 6월로 안 하더라도 단서에 1년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을 깎아서 1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번 통과된 15조에 있어서 단서에서 연장할 수 있으되 1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15조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현역병도 연기를 할 때에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마련해 놓고 예비병을 소집하는 데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보조를 일치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설명을 첨가하고저 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 33조제1항에 예비병과 국민병을 소집하는데 전시 사변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넣어 달라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거기를 깎아 달라는 것을 심히 고집은 않...

순서: 69
항목별로 표결해요.

순서: 46
제18조 수정안 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국방위원장대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18조는 호주나 혹은 당사자가 자기가 징집적령자가 되었을 때에 그 전년 12월까지에 소할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48조에는 만일에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태만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극히 중한 벌칙을 부과했읍니다. 현행법 28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차기 징집연도에 적령자를 등록하도록 등록통지서를 본인에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은 단순히 해당자에게 등록을 해라 하는 통지서만 가지고서 족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본인이 자진해서 또는 그 호주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도록 이러한 의무를 부과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낸 그 이유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사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해서 지금 많이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기피자를 단속하는 그러한 의무인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자진해서 그 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또 우리 입법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바로 원시적 시대에 어떠한 행정 말하자면 통치자가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실천시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굉장히 중한 형벌을 가함으로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 중형이 있기 때문에 위협심 또는 공포 이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법을 실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주의를…… 말하자면 중벌주의 이러한 것을 채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국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형벌을 첨가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자기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법 제정하는 데의 경향이라고 볼 ...

순서: 54
이 19조의 수정안 낸 요지는 방금 국방위원회위원장대리께서 읽어 주셨으므로 잘 아실 줄 압니다. 장황한 설명말씀 드릴 것 없이 우리가 방금 통과시킨 제15조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하에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읍니다. 저도 그런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시기를 변경할 때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이렇게 국방상 필요를 좀 더 범위를 줄여 가지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다고 좁힌 것입니다. 전 2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까 15조에서도 논란되던 병역의 복무연한 2년 또는 3년 이것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일 동안 논란을 했는데 이 조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징병연령을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현재 만 20세 된 자는 누구나 징병적령자로서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조는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20세를 줄여 가지고 18세 혹은 19세 혹은 17세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여러분께서 많이 논란하신 15조의 조문 복무연한 연장에 못지않는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규정을 갖다가 ‘기타 국방상’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용어로써 이것을 징병적령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수정을 했는데 내가 다시 여기에서 내가 제안할 때에 같이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께서 만일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아까 15조에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이렇게까지라도 할 것 없이 징병검사하는 연령 및 시기는 단축시키자는 것을 역시 전시 사변에만 국한하자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