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8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빠진 것이나 착오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13일 자로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조재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3일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조재천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호선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5월 9일 제35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조재천 의원이 선임되었아옵기에 보고하나이다. 5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고담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13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호선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고담용 의원이 선임되었아옵기에 보고하나이다. 5월 14일 자로 임문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3월’을 ‘1년’으로, ‘6월’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 제의함. 단기 4293년 5월 14일 제안자 임문석 조재천 정재완 진형하 이철승 주병환 이병하 정중섭 김원만 李敏雨 박병배 조일환 5월 16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집회에관한법률안 제1조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시일, 장소, 회합 예상 인원과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소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교, 학술, 체육, 친목에 관한 집회와 정당, 단체 등의 역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집회는 예외로 한다. 제2조 평화적 시위행렬을 주최하는 자는 그 목적, 시일, 장소, 노순, 참가 예상 인원수와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소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군정시대의 위헌적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에 대치하려 한다. 집회 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다만 ‘질서유지’상 사전신고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적 시위행렬이 폭력화하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형법 제116조 제115조로써 단속할 수 있다. 공산분자의 불온집회나 불온시위행렬은 국가보안법 형법 등으로 단속할 수 있음으로 우려할 바 없다. 단기 4293년 5월 16일 제안자 조재천 李敏雨 정재완 박세경 조영규 임문석 이병하 박흥규 이정휴 유영준 5월 14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1조 ① 연 1회 이상 발간하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을 발행하려는 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의 각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적의 재발행․단순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발행물․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발행물은 예외로 한다. 1. 제호 2. 일간․주간․순간․월간․계간 등 정기의 구별 3. 본사 소재지 4.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의 주소․성명 5. 창간호 발행예정일 ② 발행인이나 인쇄인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대표자의 호적등본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게기한 사항이나 제2항 게기의 법인대표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실장은 제1항․제3항의 신청서에 형식상 불비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등록을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조 ① 신문 등의 발행인은 전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게기의 각 사항과 등록연월일을 매호 간행물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문 등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각 2부를 납본하되 당일 내로 공보실장에게 제출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1항제2호의 정기를 지키지 못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차호 발행 예정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문 등을 폐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폐간 연월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정당, 기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5일 이내에 좌기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대표자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정강․정책 3. 당헌․단칙․회칙․규약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규칙 4. 사무소 소재지 5. 대표자와 중요간부의 주소․성명 6. 조직연월일 ② 정당 등의 지부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지부대표자는 5일 이내에 좌기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그 지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의 주소․성명 4. 조직연월일 ③ 전 2항에 게기한 사항 중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보실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전 3항의 신청서에 형식상 불비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등록을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 ① 정당 등을 매년 말 현재로 인원수, 활동개황, 회계개황을 익년 1월 말일까지 공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 등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해체연월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본 법이 정한 의무에 위반한 자 또는 허위의 등록신청이나 보고를 한 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신문 등의 통제에 관한 군정법령 제88호 ‘신문 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은 그 허가제 규정이 헌법 제13조의 언론자유 사전제약 금지정신에 저촉되고 또 그 백지위임적 형벌규정이 헌법 제9조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되는 것이며, 정당 등의 관리에 관한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은 그 민형사 연대책임 규정과 백지위임적 형벌규정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되는 것인 관계로 우기 양 군정법령의 해당 규정 내지 법령 전체는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해석과 타당성은 결여하나 법적 효력은 아직 존속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해석에 따르든 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므로써 출판․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질서유지상 등록, 보고 등 의무를 과함은 필요하므로 이 법안을 제안한다. 공산분자가 불온신문 등을 발행하거나 불온정당 등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등으로 엄중 단속할 수 있으므로 우려할 바 없다. 단기 4293년 5월 14일 제안자 조재천 임문석 이병하 김원만 李敏雨 정중섭 박병배 이정휴 윤형남 김동욱 진형하 5월 23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민의원의원 윤형남 민의원의장 귀하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표기 법률 개정안을 소정 절차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우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자 윤형남 권중돈 민관식 조영규 윤명운 주요한 이종남 김의택 전영석 정재완 김재곤 정일형 최 천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사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동법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단기 4281년 8월 15일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정치범 내지 준정치범에 대하여는 다음 각조에 의하여 사면 및 복권한다. 제2조 전조의 정치범 내지 준정치범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정부수립 이후 행정권 수반에 반항하다가 행정권 수반을 살해할려는 행위로 인하여 일반법원이나 군법회의에서 내란의 죄와 살인의 죄로 처벌되었던 자 단기 4291년 12월 26일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 제22조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었던 자 정부수립 이후 행정권의 수반에 반항하다가 단기 4285년 5월 25일 영남지구에 설치된바 비상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일반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언도를 받은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정치적 사유로 인하여 구속 처벌되었던 자 정치적 시위운동으로 처벌되었던 자 제3조 제2조에 해당한 자로서 단기 4293년 4월 19일 이후 가석방된 자는 본 법 각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감된 날에 사면 및 복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에 의하여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한 잔여형의 언도는 출감된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전 제1항에 의하여 사면 및 복권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사면 및 복권장을 출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군법회의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 사면과 복권에 관한 절차는 전 각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서 제1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이유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행정부의 악정 내지 폭정에 반항하다가 살인죄, 기타 범죄명으로 투옥되었던 정치범 내지 준정치범들이 4월 민주혁명 이후 석방 출감되었음은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나 이 출감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복권조치의 혜전을 베풀어 주는 것은 4월 민주혁명의 결실을 더욱 빛내게 하는 일조가 될 것이며 한국 민주정치의 전진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사면법 중 약간의 개정을 가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제2 조항별 개정이유 제15조제2항 삭제이유 복권이라는 것은 사면법 제5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을 지칭하는 것인바 복권조치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에 제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중된 제한조건을 동조 제2항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동법 제6조는 집행종료 즉시로 복권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형법 제82조 에 의하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지 1을 경과할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권에 대하여는 관대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기도하고 있음에 반하여 동조 제2항은 복권상신의 신청을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면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은 형법 조항과의 권형상으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신설이유 이승만 행정부에 반항하다가 투옥된 자들을 정치범 내지 준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양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그 복권확정의 시점을 명백히 하여 그들에 대한 신속한 복권조치를 취하여 조속한 공민권 회복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월 23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에 관한 건의안과 국방부의 사금 미지불금에 대한 긴급건의안, 이 양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예산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에 관한 건의안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제3장 사회사업비 제13목 보상급여금 제1절 사회보장적 보상급여금 73억 28만 7100환이 책정되었거니와 해 군경연금 중 지불되어야 할 금액 중 아직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77억 1759만 2300환을 앞으로 민의원에 제출되는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책정하여 줄 것을 행정부에 긴급건의함. 4293년 5월 23일 제안자 민관식 주요한 이종남 조재천 권중돈 김의택 윤제술 류 청 유성권 윤명운 국방부 사금 미지불금에 대한 긴급건의안 단기 429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방비 제1관 국방본부비 제10항 제 지출비 제13목 사회보장적 보상급여금 9억 9513만 환이 책정 통과되었거니와 해 보상금 중 미지불금 10억 환을 앞으로 민의원에 제출될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책정하여 줄 것을 행정부에 긴급건의함. 단기 4293년 5월 23일 제안자 민관식 주요한 이종남 조재천 권중돈 김의택 윤제술 류 청 유성권 윤명운 5월 22일 자로 서정귀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금년도 시설비예산, 즉 농림 해무 건설 등 중 미착공공사의 영달중지와 사업장소 균형적 재조정 요구의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금년도 시설비예산 중 미착공공사의 영달중지와 사업장소 균형적 재조정 요구의 긴급건의안 주문 금년도 예산 중 사업비에 있어서 절의 내용 책정을 너무 과도히 정치적으로 하였고 심지어 태풍재해 복구에까지 여야의 차별을 우심히 두어 편파적인 예산이 되어 있으니 정부는 기 영달분은 부득이하나 미 영달분은 영달을 직각 중지하고 내용을 재조정한 연후 공평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22일 우 발의자 서정귀 조한백 이종남 조재천 권중돈 김의택 윤형남 윤제술 서범석 전영석 김동욱 우희창 김원만 정성태 민장식 배성기 홍길선 최 천 홍익표 조일재 진형하 오위영 정일형 박병배 류 홍 5월 18일 자로 박상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거창․함양․산청 등지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거창․함양․산청 등지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결의안 주문 단기 4281년 1월을 전후하여 발생한 거창, 함양, 산청 등 지리산 지구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동 지구 출신 의원을 포함한 7명을 지리산지구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2. 정부는 내무 법무 국방, 3부 합동으로 동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자를 단호히 처단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18일 제안자 박상길 유용식 이종수 김재곤 김주묵 이동근 김 훈 문종두 정재원 김향수 이원장 김창동 5월 23일 자로 김의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결의안 주문 단기 4283년 11월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해보면․나산면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빙자하고 양민을 1000여 명을 학살한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국회조사단을 구성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23일 제안자 김의택 조영규 주요한 권중돈 조재천 민관식 이종남 서범석 서정귀 양일동 류진산 윤제술 5월 22일 자로 서정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통영․남원․문경지구 양민학살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통영․남원․문경지구 양민학살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 주문 우기 지구도 거창, 함양, 산청 등지와 여히 수백 명의 양민을 학살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국회에서 조사 처리할 것. 이유, 생략 단기 4293년 5월 22일 우 발의자 서정귀 조한백 민관식 주요한 이종남 윤명운 권중돈 김의택 조영규 조재천 김동욱 류 홍 5월 23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정부조직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조직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 기초를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특별위원회에 위촉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5월 17일 자로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국회 출석요구의 건 제안자 최천 외 9명 1. 주문 과도내각의 화폐금융정책을 질문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2. 이유 4․19 사태 후 경향을 막론하고 사회․경제질서의 혼란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 유언이 유포되고 더욱 경제계 혼란이 예상되는 차제에 재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여 과도내각으로서의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함. 단기 4293년 5월 17일 제안자 최 천 조영규 임차주 조종호 서한두 윤병구 윤 담 김정환 강영훈 이영언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리고 이 보고에 뒤이어서 김상돈 의원이 오래간 입원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신상에 관한 보고말씀이 있겠답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우스운 말로 말하며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읍니다. 소위 이승만 정부의 유명한 2․4 파동…… 자유당 최고간부급, 고위급간부급 이런 근처, 근방 출신 의원들이 직접 장내 지휘한 덕택에 갈비…… 아니, 용서하십시오. 심장이 상하고 콩팥이 상해서 그간에 세 번 입원해 있는 중에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살아 나와서 여기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을 감개무량한 동시에 저것이 어찌 또 죽지 않고 살아왔나 해서 아까 장타령 문자인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살아왔소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 친우, 동포의 염려해 주는 덕택,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총으로서에 아직도 살아 있고, 아마 이 박사 이상에 살아 가지고 잘되는 꼴을 보고야 죽을 자신을 갖고 있읍니다. 거기에 뒷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한때는 공산당, 형장에서 도살장에 소 돼지 잡듯이 쳐…… 뭐 하려다가 못 집어 놓으니 여러분들도 신문상에서 보셨으려니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공산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공문서위조, 사기, 횡령, 부실기재, 굉장한 죄명으로 있어서의 김상돈이를 1건도 아니고 2건 3건씩 고소를 해서 내가 병이 심한 까닭에 작년 겨울에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초청을 받고 치료를 갈려고 여권을 제출했더니 외무부는 치안국에, 치안국에서는 벌써 그것이 검찰청에 돌렸다고 해서 법무부…… 의붓아버지 제삿날 물리듯이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밀려서 여권을 못 얻어서 조금 했드면 병 못 고치고 죽을 뻔했읍니다. 다행히 지금 세부란스에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이렇게 사기, 횡령, 부실기재, 공문서위조라고 있어서 2건씩 도적놈으로 몰아 가지고 법무, 내무, 외무가 합동을 해서 여권을 못 주겠다는 그 여권이 4․19 덕택에 ‘어서 찾아가시오’ 하고 집으로 아침저녁에 지금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고만두겠다고 했읍니다. 이처럼 변변치 못한 1년여의 제 신상에 관한 것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몰라, 그러되 김상돈이는 거진 죽게 되어서 미국에 가서 잘되면 참의원이나 나오고 사불여의 한 때에는 미안하게도 조병옥 박사 같은 행적을 밟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유포되는 소리가 있어, 그러되 천만의 말씀…… 자유당은 이미 망한 것이로되 그 뿌리가 빠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바로 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읍니다. 요즈음같이 짧은 시간에 중대한 개헌이요,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1초가 여금한 이때에 이따위의 소리를 드리려, 저 안 나와도 좋을 줄 알면서도 이 소리 드리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병석에서 신문을 보고 생각다 못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로써 호소를 했고 사방에 연락을 하고 충고를 하였건만 하등의 신청성 이 없어서 이것을 국회 내지 국민 앞에 호소를 하고서 저는 또 이 시간에 물러가서 병석에 누울 수밖에 없는 차제올시다. 그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밭 팔아서 논 살 때는 이 밥먹자고 산다고 합니다. 왜정 때 그 왜놈들하고 싸워 가지고 해방과 독립을 요구한 것은 자유와 평등, 행복을 찾기 위함에 있었오. 선영이 피를 흘리었고 온 국민이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했거늘 8․15 해방이 되자 이후에 이승만 악정권이 집권을 한 이래 과거의 장황한 역사를 일일이 매거할 수 없거니와 그 부패, 독재정권을 천년만년을 누리다시피 오랫동안에 전주 이씨의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기붕, 이강석이의 대대손손이 황태자를 부해 가지고 이르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독재 속에서 부산의 정치파동, 사사오입, 연계자금, 아까도 말씀한 2․4 파동 이런 등등을 감행하면서 각양 선거 때는 물론이겠고 이번 3․15 선거를 세계 역사상에 있어서 전무후무할 네로 이상의 행위를 한 까닭에 전국이 울분하고 있으나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우리의 귀엽고 꽃송이 같은 청소년들이 정의의 투사로서의 3․15 부정선거를 무효로 하고서 다시 선거를 하라는 소리를 외칠 때에 여러분 운이 좋았기에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오늘에 발효가 되었지, 만에 그와 같이 못 되었다고 했던들 저들은 공산당에 몰려서 다 죽음을…… 따라서 개죽음, 역적의 죽음이 되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산당같이 몰려서 거창사건같이 몰살을 당할 지경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할 뿐더러 어쩌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국가 민족을 구출하였던가! 하고서 감사치 않을 도리가 없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라도 여기에 있어서 이런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셔서 시간이 늦을지언정 상벌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올시다. 특히 자유당에 계신 신자라고 하는 이들 좀 단단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단의 구복이 원수로 있어서의 기계적으로 날치다시피 한 수십만 명의 선거사범들은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내가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경찰 같은 것, 그런데 요즈음에 이 법무부, 검찰청, 국무원에서라니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선거사범 중에 국가 민족적으로 용서치 못할…… 적더라도 수십 명의 수뇌 되는 자들을 내란 내지 살인죄로 있어서의 올랐을 때에 국민들은 쾌재를 불렀던바 최근의 신문보도에 보아 보니 여러분 어떻소! 그 읏쭉하여 선거범으로 있어서의 운운하다 보니 최인규가 들어가자마자 네 5년 후에 보자 했더니 아마 2, 3년이 감해져서 2년 후에는 이 자유당의 이따위 짓이 또 재발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여러분 이것 무슨 짓이오! 무슨 짓이오! 다는 몰라, 그러되 최고 수령자 되는 수십여 명의 이러한 악한 도당들을 보안법 적용이라고 할까 해서 내란죄 내지 살인죄로 있어서의 단두대 앞에 올려서서 국민 앞에 엄단하는 것을 보여 줄 때에 꽃송이 같은 쓰러진 지하의 영들이 기뻐 감축할 수가 있고 만인이 쾌재를 불러서 이 국가,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거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쭈물하더니 그 후 처형한댄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있어서의 뭐요! 300만 환 위반…… 벌금에 3년 전후의 형으로 있어서의 하다 보니 수백 명의 생명을 죽였고 삼천만을 짓밟고 12년 집정에 최고 악정의 역군으로서 날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선거사범으로 있어서의 처리하고 말자 이러한 허 내각이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법무장관이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검찰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오! 아무리 백성이 나약하고 죽은 듯하고 요즈음 계엄사령시대라고 해서의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지언정 이것으로 있어서 무사할 줄 아쇼? 그러한 처리를 할 뿐더러 경제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요 수년 내에 수십억을 비롯해서 수백억을 축재한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당연히 재정몰수를 할 뿐더러 거기의 범법자를 엄벌처단을 하여야 할 것이 국민의 소원이거늘 허 내각이 언명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러한 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듯이, 그것은 몰수가 아니요, 환원이다, 이런 놈의 수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오! 누구 꾸어 주었댔소? 빌려주었댔소? 그냥 합법적으로 주었던 거요? 강도적인 행위로 있어서의 국가 민족의 피를 흘린 그 국고를 갖다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가 몇 놈이 처먹은 이것을 갖다가 몰수해서 국민이 쾌재를 부르고…… 국리민복에 쓸 생각을 못 하고 환원을 한다? 허기야 허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이승만 정권의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에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로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처사로서 김빠진 맥주와 같은 정책을 하게 되다 보니 여기에 송사리떼 같은 처지에 계신 자유당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오마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조경규 의원 같은 이 대표로 내 가지고 허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지방에서 보복행위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어라고 했지요? 총사직을 하겠다? 또 이번에는 이형모 의원을 대표로…… 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감옥에 갈지언정 우리가 개헌안 아니하겠다? 당신들이 양심이 있소? 없소? 아직도 폭탄을 더 맞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오? 그 자던 잠을 깨지 못해서 머리가 멍해서 하는 소리요? 그대들의 12년 집정에 국가 민족이 얼마만큼 못살게 되었는데 약간의 보복이 있다고 하기로서니, 약간의 무엇이 있다고 하기로서니 그래 여기에서 사사오입을 감행했고 여기에서 2․4 파동을 지휘한 이런 자들! 그 밖에 사건도 많을 텐데 이런 자들, 일편의 양심을 가진 자유당 의원이라면 솔선해서 잡아넣도록 할지언정 이런 사람들을 잡아넣으면 우리 다 총 거시기하고서 감옥에 간다?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오이를 거꾸로 먹어도 제멋이라고 정 그렇다면 그만두며는 헌법에는 재적의원 3분지 2니깐 재적의원 3분지 2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김 의원! 김 의원…… 뭐요?

조곰 용서해 주세요. 이것 할 소리입니다. 조금 계세요.

뭐요? 김 의원!

신상보고 끝에 좀 합시다. 여러분! 이런 판국에 오늘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중대한 범인을 갖다가 선거법위반이니 이런 뜨뜻미지근한 일로서의, 부정축재를 한 것을 갖다가서 환원한다는 등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경찰문제만 하더라도 말단에 총 쏘고 한 이런 자들보다도 그 배후에서 음모를 해 가지고 책동한 이런 자들을 처벌을 해야 하겠거늘 기계적으로 논 이자들을 갖다가 살인죄로…… 음모를 하고 모의한 자들은 여기에 전혀 관여를 없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바라건대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현명한 국회 제 의원들은 수뇌부의 처단이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방법 이것을 심심히 연구해서 국민의 충족성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물론이겠고 내 생각에는 국민 전체가 다시금 작일의 충족을 사기 위해서 또 제2차적인 전국적인 데모가 나리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하두 기가 막힌 점이 있어서 병석에 누었다가 인사를 드리게 된 기회에 이러한 소회의 일단을 여쭈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돈 의원은 신상보고를 안 하고 딴말만 자꾸 해서 좀 곤란했읍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위원장 조재천, 지방자치법의 개정기초위원장 고담용,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장 조영규, 이 세 의원으로부터 그동안 공청회도 있었고 또 위원끼리의 심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다고 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가보안법개정기초위원장인 조재천 의원 중간보고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지방자치법․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기초에 관한 중간보고―

지난 5월 9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의 결의로서 국가보안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읍니다. 그 구성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에서 네 사람, 무소속에서 한 사람, 민주당에서 네 사람, 합계 아홉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5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이 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제가 위원장의 일을 맡어보라는 말씀을…… 결정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아홉 사람 이외에 전문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산덕 씨 또 경희대학교 교수 김종원 씨의 두 교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민상 씨, 이상 세 분이 전문위원으로서 수고를 맡어 주시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심의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고 엄상섭 의원과 제가 같이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의 자료로 해서 심의를 진행했읍니다. 그런데 현행 국가보안법 법률 제500호 이것은 2․4 파동 당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된 것으로 해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위험한 규정 또는 불필요한 규정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것을 정리를 했읍니다. 즉 현행 국가보안법 중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조항 열하나를 추려서 이것을 제거하기로 했고, 또 둘째로는 현행 국가보안법 중에 규정이 있지마는 그것을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그 실익이 별로 없는 조항 여섯 가지를 추려서 제거하기로 했읍니다. 또 셋째로는 필요하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중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형법 이론으로서 해결되는 조항 아홉 가지를 선별을 해서 이것 역시 제거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규정을 제거하고 그 남은 규정을 법이론에 비추어 보고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또 전체적 법률체계 등에 비추어서 어떤 것은 개정하고 혹은 통합하고 혹은 개편하고 혹은 정비해서 결국 현행법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 있어서는 16개가 부칙으로 요략을 해서 전면 개정에 형식을 취해서 조문 작성을 완료를 했읍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40조 부칙보다 조문은 대단히 줄어들은 16조 부칙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써 한편에 있어서는 공산분자의 파괴활동을 충분이 단속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기초위원회의 안을 작성한 후에 각계의 견해를 청취를 했읍니다. 즉 행정부 사법부 변호사협회 편집인협회 형소법학회, 이 다섯 기관에 대해서 대표 두 분씩을 파견해 주어서 우리 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비판과 좋은 의견을 듣기로 했더니 그중에서 변호사협회에서는 마침 그날 같은 날 다른 이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지를 못했고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오셔서 이 안에 대한 비판 또는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요략을 하면 이 부칙에 대한 단서를 삭제를 하고 형법 총칙에 맡겨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어서 그것은 우리 기초위원회에서도 이러나저러나 실질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칙 단서와 그 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 있어서는 이 기초위원회에서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결론으로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잘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 16조 부칙의 전문과 제안이유서를 붙여서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또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 결의를 한 본회의에 나와서 그간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요령만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장 고담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중간보고하세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2․4 파동 이후의 지방자치가 완전히 지방자치가 아니라 관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2․4 파동 이전의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2․4 파동 이전의 지방자치법으로 환원을 하자는 것이 한 개 원칙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법 그 자체의 미비점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지는 말고 여기에 기왕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손을 좀 대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 미비한 점을 개정을 하는 데에 주력을 했고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사항으로 내걸고 또 공청회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라는 것은 첫째 무엇이냐? 지방자치법…… 대체적으로 보아서 제2조를 본다면 서울특별시라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리가 민주정치를 해 나가는 데 특별이라는 그 특별, 소위 스페샬이라는 그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특별이라는 두 자 밑에 무슨 다른 글자를 좀 붙여 보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현재 서울부 또는 서울도, 도읍 ‘도’ 자입니다. 이 두 자에 지금 이 론 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위원회로서는 서울부라고 해서 한번 내걸고 지금 요새 여론을 들어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도의원 배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는 과거에는 인구비례로 하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세력균형이 고루고루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도의원 배정수에 대해서 말썽이 많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 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여론이었으므로 저희들은 1개 민의원선거구에 2명씩을 하자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2명, 외에 또 서울특별시만은 3명, 제주도는 6명 이렇게 해서 2․3․6이라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도의원수가 얼마가 불어나느냐 하면 종전보다도 44명이 더 불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민의원이 과거의 숫자로 본다면 20명이라는 민의원이 불어남으로 이 도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경비로 약 7500만 환이라는 돈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데 이런 숫자는 불어나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하에서 1 선거구에 2명씩 하자는 원칙과 2․3․6이라는 원칙을 저희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을 하느냐 간선을 하느냐 임명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개헌헌법 아래서 본다면 시․읍․면장은 직선으로 하게 원칙이 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간선인가 임명인가, 그래서 공청사항으로서 이것을 물어보니 대부분 서울특별시장은 직선을 하되 도지사는 간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도지사는 간선을 하자 하는 이런 원칙을 세웠읍니다. 간선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인단으로 해서 간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선거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군을 단위로 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초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재정이 전부 빈곤한 상태에 있고 국가재정의 전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소위 행정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사제를 두기로 했읍니다. 부지사를 두어 가지고는 지방과 중앙의 연락, 기타 또 인사결의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할 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방에서 간선제도를 하든지 직선제도를 하면 다시 말하면 강원도면 강원도 출신이 아니면, 그 지방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지사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인사교류가 전연 되지를 않어…… 그러므로 부지사제도를 두어 가지고는 인사교류를 하면서 타도의 지식도, 강원도면 강원도를 주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부지사제도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과거의 지방자치법으로 본다면 동장하고 이장도 직선을 하도록 되고 있는데 이 동․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동장하고 이장까지 직선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임명제로 두자,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동장이라는 것이 적은 면에 있어서의 면장과 읍장에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 것만치 인구 50만 이상의 동장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동에 대해서는 직선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할 것인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보지 못한 점이 이 점이 있읍니다. 다음에 또 지방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을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조건이 있읍니다. 면책특권이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의사당에서 즉 말하자면 회기 중에 발언한 데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할 그런 권한과 불체포특권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면책특권은 허용하지 않고 불체포특권도 아주 극소, 협소한 범위 내에 있어서의 불체포특권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의회의 경우를 고려를 해 볼 때 역시 앞으로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방의회 의원을 움직이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없다고 누구가 보장이 안 됨으로 이 불체포특권을 인정을 해 가지고 지방의회도 역시 자유스러운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불체포특권을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것 공청사항으로서는 폐회기간 중에 위원회를 두어 달라 하는 이것이 공청사항으로서는 공청회에 나와서 발언한 분들은 절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는 견해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지방의회가 본회기 기간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위원회를 두면서 질질 회기를 끄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하에서 저희들은 공청사항의 절대다수의 의견이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개최를 허용해 달라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원칙을 또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전체적인 90일 회기보다는 계단적으로 좀 연장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110일로 연장을 해 가지고는 그 밑에 100일 90일 45일 이렇게 연장을 해 가지고는 중간에 100일 70일 60일 45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는 회기연장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러한 점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 자치법을 만져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치법이 본회의에 제안이 되고 상정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지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치법 내용을 본다면 선거법과 경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확정되지 않으면 조문정리가 되지 않도록 되고 있읍니다. 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는 이러한 선거법도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군 하고 경찰관계가 자치법 내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앞으로 중립화가 된다 그러면 경찰특별법을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경찰특별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자치법을 만질 도리가 없어서 저희들은 선거법과 경찰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확정된 후에 그래서 조문정리를 하고 6월 초순에나 이 자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이 점을 양해를 구해 둘까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기초위원장 조영규 의원 중간보고하세요.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말씀 중간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중간보고에 앞서서 국회의원선거법 가운데에다가 선거위원회의 규정을 여기에다가 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단행법으로다가 만들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 의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위원회는 헌법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니만큼,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니만큼 이것은 단행법으로다가 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저희 위원회의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단행법으로 만드는 데 기히 너희들이 선거법을 기초하는 마당이니 너희들이 해라 하는 이 인준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저희들이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모든 기구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또는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선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단행법을 만들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간략하니 그동안에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요점을, 종전의 법과 다른 요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 유권자 문제입니다. 선거권자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있어서 20세로다가 되어 있읍니다. 만 20세며는 선거권을 갖게 된다, 피선거권은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는 25세, 만 25세, 참의원에 있어 가지고는 종전에는 35세를 30세로 낮추었읍니다. 그 이유는 말하자며는 참의원 의원이 말이에요 어째 마치 그 나이 많이 자신 이들이나 모이는 그런 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그래서 저희는 만 30세 이상이면 참의원 의원에 입후보할 자격을 갖게 연령을 저하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선거인명부입니다. 종전에는 선거인명부를 한 번 만들며는 1년 동안 그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썼읍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권리가 행정적으로 박탈이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선거인명부를 3개월 이상이 되면 확정명부…… 3개월 이상이 지나며는 만들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운동원입니다. 선거운동원 이것은 인구 1000명에 하나, 종전에는 1500명에 하나 하던 것을 1000명에 하나로 늘쿠었읍니다. 그 대신 선거노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무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으로 노무자는 전적으로 없앴읍니다. 그다음에 등록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추천인을 얻어야 됩니다. 추천장을 얻어야 했는데 그 추천인제를 폐기하고 누구든지 등록신청서 한 장이면 등록하게끔 했읍니다. 세째, 등록방해라는 것은 앞으로 없게끔 마련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구에 있어서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읍니다. 굉장한 인구팽창에 의해서 1구 내지 2구가 늘어야 할 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적 근거, 즉 법적으로 조사한 인구조사법에 의한 그 기준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 인구의 유권자 수효를 책정을 해서 선거구를 늘인다며는 앞으로에 집권당이 어떠한 협잡을 또 할는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의구심에서 법률로 정해진 인구조사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으로 민의원은 만부득이 이번에는 종전의 선거구와 같은 수효가 되겠읍니다. 즉 233구입니다. 금년 9월을 기해서 인구조사를 하면 그때에는 선거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이것은 대개 기준을 100만대의 기준은, 100만이며는 하나, 100만을 넘는 도는 둘, 200만을 넘는 데는 셋, 300만을 넘는 데는 넷 이런 정도로 대개 저희들이 작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당선자 문제입니다. 무투표당선제를 없앴읍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2의 이기붕이, 제2의…… 다른 분 얘기는 생략하겠읍니다. 힘에 의해 가지고 무투표를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을 제한하기 위해서 5분지 1…… 아무리 한 사람만 입후보하더라도 유권자의 5분지 1 이상의 표를 받아야 당선이 되게끔 그렇게 작정을 했읍니다. 또 하나 당선점을 5분지 1로…… 유효투표의 5분지 1로 저희들이 처음에 마련을 했다고, 공청회에 의해서, 이것은 공청회의 여러 연사들의 의견이 이것은 부당하다 또 재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 종전과 같이 다수점자가 당선이 되게끔 했읍니다. 또 항간에 좀 말이 있읍니다마는 등록할 때의 기탁금 문제올시다. 공청회 때에는 50만 환으로 참의원이나 민의원이나 똑같이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일단 30만 환…… 민의원은 30만 환, 참의원은 50만 환으로 했으니만큼 본회의의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대로 놓아두었읍니다. 그다음에 인제 종전의 선거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참관의 자유 또 참관인에 대한 권한 확대 또는 앞으로의 부정을…… 부정투표를 여하히 막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심의 주의를 지불했읍니다. 투표참관인도 촬영기를…… 사진기고 카메라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가지고 그 투표소 내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을 마음대로 사진을 찍게 이렇게 작정을 했고 또한 개표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특기할 만한 말씀은 참관인이 투표소 안에만 있고 투표소 밖에는 참관인이 없었읍니다. 앞으로는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을 행정기관에 있는 또는 종사원에다가 이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소위 접수참관인이라는 것을 투표소의 그 앞에다가 쭉 늘어놓아서 그 접수참관인이 이 본인이 틀림없는 것을 확인해야만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아마 대리투표는 앞으로 저는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투표소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사진도 마음대로 찍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개표참관인…… 대좌식이 있읍니다. 이렇게 마주 앉어서 이렇게 개표를 해서……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협잡기술이 발달되었는지 소위 피아노식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주머니에다가 인주통을 넣어 가지고 떡 묻혀서 이놈이 개표하면서 이렇게…… 또 기표하면서 앞의 사람에 안 보이고 저만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따무로 개표대…… 여기가 인제 이게 개표대 책상입니다. 여기다가 인제 표를 놓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메터 2메터 이내에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참관인이 개표 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피아노식은 앞으로 아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선거법을 만들고 있읍니다. 역시 개표소 역시 개표참관인이나 입후보자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만들었읍니다. 대충 이만치 말씀드리면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대강 짐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부재자투표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모든 선거법에 대한 사항을 다 결정지었읍니다. 단지 결정 못 진 사항이 세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부재자투표, 또 하나는 범법자의 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법자의 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것을 빠트렸읍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자라도 5만 환 이하의 벌금을…… 벌금형에 처한 사람은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을 맞게 됩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게 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권당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범법자로 취급해 가지고 할 때 5만 환 이하의 경미한 것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다른 일반 선거법 위반자에 있어 가지고 종전에 법률이 몇 년 이하 이렇게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단기, 1년 이상이라든지 2년 이상이라는 것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공청사항으로서 공청회에서 지금 처벌도 너무 가혹하다, 가혹한데다가 또 단기까지 맡기면 너무 가혹해 가지고 이것은 선거법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부작용이 심할 염려가 있다 하는 공청사항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공청회 때 연사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쯤 논란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 선거위원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부재자투표입니다. 부재자투표 이것은 세계 선진국가들은 다 부재자투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는 이와 같은 회의를 보았읍니다. 전 국민에게 다 부재자투표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로다가 군인 중에 의무병으로 나간 사람에 한해서 한번 시험해 보자, 직업군인, 즉 S.T. 지원자 또는 하사관 이상 이 사람에 한해서는 그 거주지의, 그 부대가 있는 그 구의 입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하고 나머지 의무병으로서 소집되어 가지고서 징집되어 간 그 사람에 한해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여기에서도 특별관리, 즉 그 투표구에 있는 선거위원으로 하여금 해서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그 받은 표를 갖다가 233구에 갈라서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를 우편투표로 하느냐 그와 같은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공청사항으로서 그때 공청회에 나오신 연사의 말씀이 우편으로 하게 되면 부대장이 그놈을 대리투표를 하거나 협잡을 해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것은 간단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전부 내게 합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의무병으로 나간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부 카드를 돌리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성명을…… 군대 간 사람은 자기 성명을 다 쓸 줄 압니다. 자기 성명을 쓰게 해서 이 카드가 선거구선거위원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겉봉투 속봉투, 두 봉투가 있읍니다. 속봉투에는 투표용지를 기표해서 집어넣고 겉봉투에는 그 사람의 성명을 씁니다. 성명을 써서 투표소에서 입후보자, 참관인, 선거위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것을 봅니다. 카드에 쓰인 성명, 그 싸인과 이 우편으로 보낸 이 싸인, 성명과 대조를 해 봅니다. 맞으면…… 전원이 아! 그 본인에 틀림이 없다 하면 그때에 겉봉투만 개표해 가지고 따로 투표함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그 구역에 다른 투표하는 데에 개봉을 해 가지고 뒤섞어서 개표를 하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이 협잡을 해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는 부대장이 강제로다 여기에다가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233분지 1의 부정밖에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다 분산되니까……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군에 가 있으면 명령계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유력한 군대와 가까운, 친한…… 과거에는 여당에게 전부 표를 모아서 주었읍니다. 그렇기 따므로 앞으로 어떠한 여당이 되거나 어떠한 권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표를 몰아서 협잡은 못 해 먹게, 적어도 이것이 협잡이 된다고 하더라도 233분지 1의 협잡밖에 그치지 않게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 최종 결정은 아직 못 내리고 오늘 산회 즉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으니만큼 선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단행법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속 분과에 맡겨 주시는 점을 여러분의 양해사항으로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기위 선거법에 착수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제 말씀은 끝막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영규 위원장이 선거법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 단행법에 대한 얘기가 났는데 이것은 선거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위원회로서 이 선거에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선거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위원회로서 맡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의원들에게 물어 달라는 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결정하겠읍니다. 이제 조영규 위원장이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 단행법에 대한 것을 지금 선거법개정위원회에게다 일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위임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법안의 중간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제안자인 최천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오. 이것을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본 의원은 재정경제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올시다. 다못 우국심에서 느껴진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재무장관의 출석요청을 제기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모든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국정이 착잡한 가운데에 거쳐 나온, 그동안에 4월혁명이라는 학생의 거룩한 피로써 이루어진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의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에 실질적인 재정 면을 위해서 관심이 없지 아니하므로써 오늘날 이 재정 면을 맡어보는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오셔서, 현하에 낙망의 지경에 떨어진 재정 내용에 대한 모든 부문을 통해서 가지가지의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국민의 가지고 있는 의아를 풀어 줄 수 있는 재정정책 면에 긍한 답변을 구하고저 하는 내용이올시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는 출석한 후에 하기로 하고 대개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간단히 요략해서 말씀만 드리고 그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국회는 과도국회의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 자체로서 맡은 범위 내에서 할 일을 하나하나로 실천에 옮겨서 또한 그 실행을 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장 우리 국회에서 오점을 자아내던 그 어용적인 분자를 제거했고 또 따라서 경찰과 정치가 야합을 해서 모든 불법을 감행하고저 하는 또 감행해 온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편부당의 원리 밑에서 경찰중립법안을 서두르고 있고 또 이 정권하에서 갖은 악법을 무자비하게 감행해 온 모든 법안을 시정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고저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성격이요 또 우리가 오늘날 애국심에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각 분야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느 한 가지가 질서와 조리를 따지기가 어렵지만 특히 재정 면에 있어서는 첫째, 책정된 목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재정이 유용되고 그 유용으로 말미암아 경제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은 예금을 정착성 예금으로 조작해 가지고 뒷구멍으로서 한국은행이 발행했다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심경을 안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을 또 물어야 될 것 같고, 자유당 부정선거자금을 국가예산 면에, 예산 면이 아닌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그 경위를 우리가 이 마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정치와 사회에는 불안감을 느끼고 매일과 같이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상상도 못 하는 사실이 폭로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정치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의아감에서 국민은 크게 걱정하고 또 나타나는…… 시간 시간에 나타나는 사실이 더욱 국민의 의아감을 느끼게 된 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전일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화폐에 이승만 박사의 초상이 많이 들어 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지방으로 돌아가서는 이 말이 결국 화폐를 급속히 발행…… 개혁하지 않겠느냐, 화폐를 개혁한다고 하는 한 개의 의구심으로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가지고 이 유포되는 가운데에는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축재를 한 거액의 금액을 가진 분자는 예금을 인출해서 찾어가고 또 매점매석을 하고 또 따라서 물가는 급속도로 앙등하고 금이 한 돈중에 8600환대에 올랐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1딸라에 대한 1800환대를 능가하고 있는 이 경제적 혼란상, 반면에 모든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많은 물가가 저하되는 인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장차 돈과 바꿀 수 있는 물건은 비싸지고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운 물가는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혼란상태 이런 것을 재무장관에게 또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올시다. 더우기 민심은 부정선거에 거대한 금액이 악용된 데 대해서 그 돈은 개인착복으로 나타나는 오늘에 있어서 그네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암담하다, 더우기 그 재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다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것이 지방민의 실질적 요망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각 거대한 재벌들이 돈을 찾아감으로써 은행경영이 혼란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각 상계의 융통이 순조롭지 못하고 또는 각 기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따라서 오늘날 실업자는 홍수와 같이 격증하는 이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보고 있는 바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때문에 재무부장관이 범재 이기 때문에 성격이 워낙 원만하신 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나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하등 우리의 자극을 주지 못하는 불투명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각 은행의 소위 책임자 되는 사람은 아직도 선정하지도 않고 또는 그 은행의 최고책임자의 부류는 과거에 정치자금을 운용하는 데 몰두해서 실질적인 은행업무에 등한히 했던 분자들이 역시 자기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면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각 은행 종업원들 중에 커다란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등등의 사태를…… 사실을 보아 가지고 4월에 일어난 역사적인 혁명 조건에 대한 하등의 정부로서 보답을 하지 않는, 즉 등한시하는 경향을 가져온다는 식자 간의 불평과 일반 학생층의 요구조건을 이해 못 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는 오늘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 재정이 추가경정예산을 내지 않고는 안 될 실질적 단계라고 보는데 추가예산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염출로서 이 추가예산을 제출할 것인가 그 정부 의도를 들어 보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국내 내국세입으로서 예산에 충당하는 데에 있어서도 3월 달에 내국세수입이 70억 환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150억의 세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으로서의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재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재정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아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지방민을 대표한 답답한 심정에서 이 정치, 정책의 원활을 희망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질서를 정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박두의 질의를 해 보자고 하는 출석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마찬가지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출석해 주십소사 하는 동의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동의가 성립되고 난 뒤에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 최천 의원 외 9명으로 제의된 재무부장관 초청에 관한 동의올시다. 이것은 내일 재무부장관을 국회에 초청해서 지금 국민생활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 또는 거기에 관련된 앞으로의 시책 이것을 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또는 매품매석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이 점도 물어보고 하자는 좋은 의견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재무부장관을 초청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이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함양․산청․거창 등지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에 있어서는 세 의원이 각각이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거창, 함양, 산청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자는 데 있어서…… 또 김의택 의원이 전남 함평 등지에 관한 학살사건을 조사하자는 안이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서정귀 의원 외 11인으로 통영, 문경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이 세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학살사건에 대한 같은 조사위원을 파견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로서는 이 세 안을 한데 묶어서 한 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복잡하지 않고 또 성질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세 분이 다 승낙한다면 이 안을 한 안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렇게 단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안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하실지…… 세 분이 잠시…… 네, 제안자인 박상길 의원 말씀하세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 함양, 산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 뒤에 문경, 함평, 통영, 남원이 나와 있읍니다. 원 제안자인 저로서는 이 세 가지 제안을 한테 뭉쳐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것을 찬성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분들과 잠간 알아본 결과도 모두들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의제에 나온 제4항에 대한 제안자로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자유당 소속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었든지 공을 세웠든지 간에 지금 현 형편이 자유당에 속해 있는 모든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자중하고 반성을 해야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4․19 사태 이후로 전혀 두문불출하다시피 하면서 되도록이면 감히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발언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모두 에도 갖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것이 제 고향에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 아니할 수 없어서 이 결의안을 냈던 것이고 오늘 저로 하여금 이러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의장 이하 모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학살규모가 엄청나리만큼 컸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과장된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계사상에 듣기가 어려울 만큼 전율할 만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고 이 사건이 난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리산 지구……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단위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곳이 이 지리산 지구밖에 없읍니다. 해 가지고 이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특수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났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김의택 원내총무께서 이 4대 국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 앞에 죄를 진 국회고, 또 나아가서 민주, 자유, 무소속 간에 여기에 관련된 의원이 있는 듯도 하니 이것을 5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도 그 어른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긍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형편이 오늘만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이 국회의 귀추를 주목하기 위해서 이 방청석에는 이 지역에서 멀리 돈을 쓰고 소를 팔아 가지고 여비를 장만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 국회를 보고 있는 현지 유가족들이 100여 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 실정이 이 수천 명, 수만 명에 가까운 유가족들이 농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농기구를 버려두고 논밭에 나가지를 아니하고 위기일발의 폭발 직전에서 분통이 터지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적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국회에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을 해 가지고 이 유가족들의 울분을 풀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태가 매우 곤란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감히 결의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체로 단기 4281년에서부터 84년, 이 3, 4년간을 내외로 해 가지고 국군…… 당시의 제11사단, 이 11사단에 속한 예하 각 부대가 이 지방에 들어 가지고 공비를 뚜둘겨 잡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무려 1500명 내외의 양민을 학살을 했고 오륙천 호에 달하는 죄 없는 농민들의 가옥을 불을 사르고 모든 가재를 태워 버린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당시 이 사건이 외지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미국 국무성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국에 대한 경제, 군사에 걸친 원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국내외에 걸쳐서 중대한 파문을 던졌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거창사건은 그래도 당시에 국회에 있어 가지고 조사하는 척이라도 했지마는 함양, 산청, 함평, 통영, 문경, 남원 이 지역에 긍한 이 수천 명에 달하는 학살에 대한 진상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신문지상에 폭로가 됨으로써 이것이 백일하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대강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진상을 얘기해 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엄정한 추상같은 조사를 하고 규탄을 해 가지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이 4․19 혁명이 가져온 고귀한, 숭고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창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신원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어났읍니다. 단기 4284년 음력으로 정월 26일 날 신원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제11사단 9연대 그 밑에 있는 제3대대, 별칭으로 백호부대라고도 말을 했읍니다. 이 부대가 이 신원면민 684명을 피난을 가자고 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끌어내어 가지고 내곡과 곽산 골짜기에 몰아넣고 이것을 기관총 소총 수류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무참하게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시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삼대와 솔잎과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태워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거창 출신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신중목 의원이 이것을 국회에 제안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조사단을 꾸며서 이 거창 신원면까지 파견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족 앞에 죄악을 짓고 그 규탄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김종원이가 당시 계엄민사부장으로 있으면서 국군을 공비로 가장시켜 가지고 따발총으로 이 국회조사단을 습격을 해 가지고 그 조사를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국방장관으로 재임 중인 이종찬 소장이 육군총참모장으로 있으면서 고등군법회의를 개설을 해 가지고 재판을 했읍니다. 그 결과 작전명령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김종원이에게 징역 3년, 당시의 9연대 연대장 오익경 무기, 9연대 제3대대장 한동석 소령 10년 이와 같은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후 얼마 가지 아니해 가지고 당시의 국방장관 신성모 등이 오만 가지 장난을 다 해 가지고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처분을 통해 가지고 불과 1년도 못 가서 이자들이 모조리 사면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 경찰국장으로 혹은 군대로, 도리어 벌을 받기는커녕 영전을 해 나가는 그러한 기현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정부에서는 국회에 나와서 이 거창 신원면 학살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내무부는 350명이 죽었다고 보고를 했고 법무는 275명, 국방은 225명이라고 허위보고를 해서 그 사건을 전혀 강압적으로, 거짓으로 일관된 위협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의 종말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느 만큼 비참했었던 것이냐, 그중에 볼 것 같으면 684명이 죽은 가운데에 젖먹이 갓난 어린아이로부터 16살까지의 철모르는 어린애가 죽은 것이 370명입니다. 열일곱 살 이상이 314명, 부녀자가 372명,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젖먹이로부터 심지어 임신 중에 있는 산부, 100살에 가까운 노인 이런 사람들이 거진 9할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참한 학살을 함과 동시에 이 군대는 부녀자들을 무차별로 능욕을 하고 모든 가옥은 불을 사르고 일체의 가재도구는 강탈을 해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현지 주민에게 그 자리에서 강제로 팔아먹고 또 남은 것은 진주 합천 대구 등지까지 내다가 이것을 팔아서 돈을 도적질한 것까지가 이제 와서야 전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함양의 실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로 유림면, 휴천면, 마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4284년 음력 설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설날과 설 이튿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고유풍습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세배를 하고 할 때에 일어난 것인데 이때에 함양에는 11사단 19연대 예하 화랑부대라고 하는 1개 대대의 병력이 진주를 해 가지고 함양군 유림․휴천면에 속하는 손곡 죽산 서주 자혜 화계, 5개 부락을 양민 4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시국강연회를 한다고 빙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역시 기관총 소총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을 하고 다음에는 집을 불사르고 모든 가재도구를 다 없애고 소를 10여 마리를 잡아 가지고 이 부대가 거창으로 넘어가서 거창 신원면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함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400여 명 죽은 사람의 절반이 부녀자요, 집이 태워진 것만 하더라도 1200여 가호가 훨씬 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11사단은 공비소탕을 빙자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3개 부대를 편성을 해서 그 제1진은 산청 방면에서, 제2진은 함양 유림면 방면에서, 제3진은 마천 방면에서 포위를 해 가지고 지리산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을, 이 포위망 속에 든 사람은 이 잡듯이 무차별로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학살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함양 근처만 하더라도 수동면 서상 서하 안의 백전 마천 병곡 등 각 면마다 기십 명씩 죽지 아니한 곳이 한 면도 없을 정도로 전율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수동면 도지부락이라고 하는 곳은 하루밤 사이에 젊은 미망인이 40명 50명이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통곡할 만한 비화까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로 금서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상 자회사 화천 화곡 주암 등 여러 부락에서 수천 명 양민을 시국좌담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논바닥으로 몰아내서 이것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무차별 학살을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대충 개괄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부대가 진격을 하는 도중에 제1진 산청 금서 방면에서 밀고 들어온 부대는 110명가량을 죽였고, 제2진 함양 유림면 방면을 중심으로 해서 작전 중인 부대는 250여 명을 학살을 했고, 제3진 점촌을 중심으로 하는 부대는 250명, 이래 가지고 이 함양, 산청 두 곳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650여 명, 이 이외에 현지 주민들이 대강 알고 있는 것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무려 800여 명의 부녀자와 양민이 아무 죄 없이 무참한 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거창, 함양, 산청, 이 3개 군 학살 수만 하더라도 대충 계산해서 14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 사건이 비참하고 전율할 만한 이러한 사태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지구 주민들이 이와 같이 이렇다 할 죄가 없이 갓난 어린아이로부터 100살에 가까운 노인들까지 남녀노유가 1400여 명 내외가 학살을 당한 것도 필설에 표현할 수 없는 무참한 일이겠지만 이 지리산 지구는 해방이 된 이후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수년이 지내는 그동안에 있어 가지고 낮에는 대한민국이요,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 할 만큼 밤이면 공비가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가재를 약탈하고 집을 불사르고 낮에는 낮대로 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민을 무차별 학살을 하고 공비 이상의 몇 배 되는 횡포를 마구 무법천지로 제멋대로 저질러 놓은 것이 이 지역의 실정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신원면에서 한 가지 일어난 비참한 사건의 한 예를 들면 이철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그때 나이 열네 살이었는데 그때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남동생 머슴 식모, 6명이 학살을 당하고 자기와 열 살 먹은 여동생 둘만이 간신히 살어남었던 것인데 이 살어난 열 살 먹은 계집아이를 주둔하고 있던 군에서 이를 잡어다가 나무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손등 위에다가 대못을 쳐 가지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를 받는 그러한 정도의 무시무시한 일이 천편일률적으로 이 3개 군에는 하루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 함양, 산청에 대한 이 학살사건을 대강 더듬어 본 그 실정이 이상과 같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군에 의해서 대량학살을 당한 이런 그 사례가 우리 한국은 그만두고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러한 일이 어느 만큼 있었느냐? 제가 알기에는 나치스 힛틀러가 유태인을 학살을 해 가지고 독재정권을 수립한 일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군대가 침략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남경에서, 비율빈 마니라에서 대학살사건을 벌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쟁 도중에 이민 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규모만 하더라도 이 거창, 함양, 산청만큼은 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황차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학살사건은 딴 나라 사람이 전쟁을 해 가지고 외국군대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우리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군대의 손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것을 지켜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국군의 손으로 이와 같은 비참한 경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학살을 저지른 그 11사단 부대에서는 소위 청야결벽작전…… 담을 높이 쌓고 그 안에는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이러한 용어를 써 가지고 이것은 2차대전 때 일본군이 남양을 점령할 때에 버마, 마레이, 보르네오 이 지역에서 쟝글작전을 감행했던 그 수법을 본따 가지고, 왜놈들이 약소민족을 무력으로 강압해 가지고 강점을 해 가지고, 점령을 해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를 실현코저 했던 그 수법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군대의 손으로 우리나라 동포를 죽였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1개 부대의 순간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된 일이라기보다는 암만해도 이것은 더 훨씬 높은 고위층에서 어떤 정책상으로 저지른 중대한 과오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에 이 지구에는 비상사태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더라도 이 백성들은 사람을 공출하고 쌀을 공출하고 심지어 야채 장작 숯까지 공출해 가지고 맞아 죽고 재산은 빼앗기고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급기야는 이러한 무지무지한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중대한 사건이, 용납할 수 없는 비참한 학살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때에 일어났었던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정부에서 조사를 하면 전모가 드러날 줄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때에 정부를 누가 맡아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당시 정부의 조직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 국무총리에 장면 박사, 내무부장관에 고 조병옥 박사, 법무부장관에 김준연 씨, 국방에 신성모, 상공에 김훈, 재무에 백두진, 체신에 장기영, 교통에 김석관, 외무에 변영태 씨, 사회에 이윤영, 보건에 허정, 육군참모총장에 이종찬 씨 그리고 계엄민사부장에 김종원, 제11사단 사단장이 최덕신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번에 혁명을 이룩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있어 가지고 이 4․19 혁명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러려니와 앞으로는 다시는 민족과 국가를 송두리채로 멸망을 시키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 현지에 있는 이 수천 명, 폭발 직전에 있는 유가족들의 울분을 풀어 주고 이분들에게 최선의 인명피해와 가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을 전부 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이 국회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원일치로 이것을 가결을 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게 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긴급결의안을 내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제안설명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 두 분이 또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서정귀 의원 박상길 의원, 이 세 안을 한테 합치는 데 있어서는 동질의 것이니까 이의 없겠지마는 이 설명에 있어서는 제안자로서 박상길 의원이 이제 했고 또 김의택 의원, 서정귀 의원이 원한다면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의택 의원……

간단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박상길 의원이 제3항 의사일정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거창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이미 제2대 국회에서 조사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것은 세상에 밝혀져 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 그 사건에 못지않는 제 선출구에 있어서의 양민대량학살사건,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나산면․해보면 이 일대에 걸쳐서 단기 428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약 40여 일을 당시 수복과 동시에 잔비토벌의 임무를 당하고 있는 15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5중대가 전라남도 함평군 및 영광군 한계에 있는 불갑산을 중심으로 한 잔비토벌에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둔군이 당시 함평군 해보면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일부 잔비가 영광, 함평 한계에 있는 불갑산으로 들어갔고 그 여의 양민들은 아무런 죄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 부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공비로 몰아 가지고 노인과 16세 이하의 어린 사람만 빼놓고 전부 각 부락 부락으로 나오라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해서 기관총 또는 M1 이러한 등등으로 다량의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한 숫자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 2개 면에 있어서 약 1000명을 넘어가는 숫자이고 또 양민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그 주민이 대대로 살고 있는 그 부락 전체를 소각하고 거기에 있는 양곡이라든지 가축을 전부 약탈해 가지고 자기네의 소유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시의 혼란을 기화로 해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군 부대들이 그러한 혹독한 짓을 각지에서 했었으나 6․25 사변이 너무 컸던 만큼 그 사건들이 억울한 채로 그대로 매장되어서 10년 동안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억울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오늘 학생의 고귀한 의거로 말미암아서 제2 해방이 된 이날에 있어서 비로소 현지 주민들은 당시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어쨌든지 이 사건만은 진상을 밝혀서 당시의 책임자를 처벌해 주는 동시에 모든 피해를 국가로 하여금 변상시키도록 해 달라고 하는 절실한 요구인 것입니다. 제가 선거구에 가면 그 지방을 많이 돕니다마는 그 지방에는 지금 5중대라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 애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몹시 무서워하고 있다는 그러한 우화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마만치 억울할 사정에 싸여 있고 또 오늘 해방을 맞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당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거기에 피해당한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도 국가적으로 이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마침 거창사건을 조사하는 이 기회에 있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제 선거구의 이 실정도 조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정귀 의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용이 거의 박상길 의원과 김의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제가 발의한 것은 경상남도 통영 지구올시다. 거창이 경상남도에서 중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국회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통영 관계는 거의 묵살이 되다시피 되었읍니다. 그 당시 2대 국회의원이었던 서상호 씨께서 이 문제를 국회에도 진정을 하고 국방당국에도 여러 차례 교섭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창사건 관계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는 묵살이 되고 국방당국에서는 유야무야로 처결되고 말았읍니다. 이번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날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통영에 있어서는 해변가라 양민들을 배에다 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큰 돌을 묶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바다속에다 집어넣었읍니다. 그중에서는 바다 위로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쏘아서 또 죽였읍니다. 이러한 소위 이번 마산사건을 상기할 만한, 그보다도 더 혹독한 그러한 방법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수가 무려 오륙백에 달하고 있고 지금 현지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이 와서 그 자체를 잘 알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간단히 통영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박 의원과 김 의원께서 하신 바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보고말씀 드리고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사 선처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세 안을 통일해서 하나로 만들자면 제안자나 여러분들이 이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안자가 이의 없으시면 하나로 만들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각처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하자, 국회로서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작정된 데에 있어서는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분이 발언권을 찬성…… 발언권을 청구했는데 발언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조사단을 파견하게 작정이 되어 있는…… 어떤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무론 발언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법밖에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내가 참고되는 말을 한마디 하겠읍니다. 무론 조사단을 보내야 되겠읍니다. 인원도 상당한 수가 있어야 되겠고 각지에 보내서 날짜도, 시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회 형편으로 보면 중요한 법안이 우리의 금반 회기에, 중요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개헌 여기에 따르는 중요한 법안들을 앞으로 20일 정도 안에 다 이것을 결정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러한 형편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능률적이고 활동력 있는 분을 일당백으로 골라서 많은 인원 숫자가 안 들고 이 본회의에 모든 법안 심의하는 데 성원 여부라든지 그런 데 지장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하태환 의원 이 방법 말씀하겠지요? 말씀하세요.

4․19 학생의거 이후에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우리 입법부가 과도기적인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 이러한 집단적으로 학살사건 등등의 문제가 오늘날에 입법부에 논의가 되었다는 것에는 늦은 감이 있고, 더우기 이 사람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안한 분에게 첨가해서 수락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 의원들 구역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 구역만 하더라도 포항시라든지 영일군, 영덕군 이러한 지대에 있어 가지고, 과거 교육계 재직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군대라든지 혹은 경관이라든지 혹은 인명피해 숫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많은 사람에 있어 가지고 원한을 지금 품고 그 가족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커다란 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지역도 의원들이 지명을 제시하면 그 지역까지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가족을 위로해서 또한 자산에 대한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재차 이 민족의 비극이 재연 안 되게끔 그 당시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단을 해야 되겠다는 견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인 세 의원이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도 받아 주시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의로서 이 사람이 정식으로 동의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전쟁 도중에 방방곡곡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원 숫자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혹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려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를 방방곡곡에 조사할려고 하면 전부……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억울한 형편을 당한 것은 우리 국회가 조사, 시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은 우리 의사당에 앉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없읍니다. 개헌만 통과되면 곧 우리들은 선거나 또는 물러가야 될 형편에 있는 고로 이 날짜와 모든 사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다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점을 참작하시고, 또 하태환 의원이나 여러 분이 소규모로 이 방방곡곡에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단이 구성되거던 거기에서, 거기에다가 제의로 해 주시도록 하고, 조사단…… 구성된 조사단도 이런 것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시일과 노력이 미칠 데까지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이상 더 발언 마시고 조사단 구성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런 구성 방법에 있어서 이런 의견이 몇 분이 합의를 보고 제의를 합니다. 아주 유능한 분으로 경북에 또 경남에, 지리산을 에워싼 피해지구들입니다. 이 외에도 조사단이 구성되면 이 피해지구를 여기에다 첨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경북에 셋, 경남에 셋, 전남에 셋, 이래서 여야 합해서 9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반드시 조건으로 다른 피해지구도 이 조사단이 구성되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인선에 있어서는 자유, 민주, 무소속의 세 대표들이 인선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3 3 김윤수 김윤수 9 1 6 사사 사상 13 3 12 제정 제정 제16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3 9 결과 결사 4 2 2 되도록 두도록 제18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2 8 형성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