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월 7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아홉 분이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안 1. 주문 좌기 국무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함. 법무부장관 이 호 교통부장관 문봉제 내무부장관 이근직 국방부장관 김정렬 2. 이유 남의 가정의 애지중지하는 생명을 그 본인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책임 무도한 자들의 인면악마적인 행동 때문에 살상하고 있는 교통살인지옥 상태를 능히 벌써 인간사회다웁게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익 악화만 하고 있는 것은 위정자의 무관심 무성의 때문이므로 단호하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단기 4291년 2월 7일 우 제안자 박영종 김판술 김홍식 신태권 민관식 윤치영 박기운 강승구 황남팔 민영남 2월 8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별지 안과 여히 제출하나이다. 2월 7일 자로 김도연 의원 외 열두 분이 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7일 민의원의원 김도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김도연 소선규 류진산 정중섭 곽상훈 박해정 김동욱 최 천 윤보선 권오종 정 준 박기운 신태권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7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의원과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조약 비준에 관해서 2개 심사보고를 각각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7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7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귀하 국제석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1년 2월 7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동 협정 원안대로 비준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7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7일 민의원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민의원 의장 귀하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1년 2월 7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동 의정서 원안대로 비준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박해정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요지는 선거법 위반 삐라 산포 진상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삐라」산포에 관한 보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본회의에 말씀 안 드리고 내무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만서도 일단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야만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 해서 오늘 내무위원회의 간사 승인하에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선거법이 실시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삐라를 산포 못 하는 것은 입후보 예상자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을에는 27일 8일 밤중에 현…… 제가 민의원으로 있는데 제 욕설을 많이 써서 가가호호에…… 가가호호는 아니지만서도 거의 군내에 밤에 과거에 공산당들이 집에 문서를 뿌리듯이 욕설을 써 가지고 5장 내지 6장을 써서 많이 뿌렸읍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대낮에 자동차를 타고 공공연하게 이것을 뿌렸읍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이 문제가 보도되어 있읍니다. 선거법을 비웃는 삐라가 난무라 현 의원 공격문이 암야에 산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그 사본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뿌렸는지 대단히 그 발송인의 정체가 불명합니다. 그저 유지 일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신문에 보도되고 난 후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권위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잠간 보고시간에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동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삐라가 산포되었으니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려면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본회의의 결의를 거칠 것 없이 혹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하지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겸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김춘호입니다. 유인물 안 나왔나? 유인물 안 나왔어?

지금 연락을 했는데 유인물이 곧 오는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 한 5분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리가 좀 먼 모양이지요. 저 단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만은 잠간 들으시지요. 어떨까요? 설명 들어 보고 또 유인물 보면 되지 않어요? 양해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한 줄이니까…… 한 줄이니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모르시면 유인물 가지고 다시 설명하라고 그러겠읍니다. 유인물 와서 모르시겠으면 다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드릴 테니깐요 다시 요구하시면 해 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앉어 계세요. 앉어 계세요. 유인물이 다 배부되었읍니다. 거기에 법제사법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3항 중 ‘총선거 후 20일’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한다. ②제7조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국회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국회법 제2조제3항에 있어서 총선거 후 20일에 해야 된다, 국회법 제2조제3항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개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률로 밝혀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이번 새로 된 국회의원선거법 103조에 ‘103조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로부터 20일 전까지에 실시하여야 하되’ 이렇게 조문이 밝혀져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후에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할지라도 만료 전 20일에 선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선거 후 20일에 개회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며는 임기 말 새로운 국회를 개회해야 될 날은 이러한 복잡한 이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회법은 일단 개정하지 아니치 못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할려고 하는 주문은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3항 중 ‘총선거 후 20일’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한다. ②제7조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한 조항을 또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며는 어떻게 해서 이 사무총장에게 대리를 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날 것입니다. 일본 국회법을…… 헌법을 본다 할지라도 일본 헌법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고 하니 헌법…… 일본 헌법 55조에 선거 후 30일 이내로 개의한다고 하는 것이 조문에 나타나 있읍니다. 헌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다음에 국회법에 가 보면 국회법에 가면 의장과 부의장 국회의 조직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그 직무의 대행을 사무총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총회도 소집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가졌기 때문에 해서 임시국회 최초에 한해서만이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헌법 35조에 이러한 조문이 나타나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 의원 재적 3분지 1 이상……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문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날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러한 반문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우견인지 모르겠읍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35조의 헌법은 기성 국회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성 국회에서 4분지 1을 운운한 것이고 그다음에 볼 것 같으면 의장이 국회의 임시회를 소집한다 했으니 국회의 조직이 되기 전까지는 의장이 있을 수 없는 따무로 해서 이 의장을 운운한 것을 볼 때에는 기성 국회를 얘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조직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임시소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으로서 날짜를 규정했다고 하게 되며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라도 규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폐단이 있는 것은 이렇게 날짜를 규정해서 10일 이내로…… 10일 이내로서 날짜를 규정해서 총장에게 일임을 하게 될 때에 그 범위 안에서 소집할 수 있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 35조를 적용해서 총장에게 일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폐단이 있는고 하니 등록을 하면서 임시국회 소집할 수 있는 도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 국회의원이 5월 29일까지 임기인 것입니다. 임기인 동시에 이미 당선은 되었지만 그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당선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직 국회의원의 권리가 없는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임시국회의 소집요청을 총장에게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임시회의 소집요청을 해서 어느 날에 소집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이 임시회의를 소집 않는다고 하게 될 때에 무슨 법적 근거로 해서 소집을 안 하느냐 제재할 수 있겠느냐, 물론 반드시 4분의 1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게 될 때에는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29일을 지난 6월 달에 들어가서 요청하게 될 때에 4분의 1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잡을 가져올 것이요, 가져와서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총장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폐단이 있게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정기국회인 9월 1일 날에 국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과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억측이지만도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이미 다른 나라는 헌법으로서 날짜를 제정했지마는 우리나라는 법률로라도 제정하지 않고는 이 혼란을 방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위헌이라는 말이 있지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어서 최초 국회 소집에 있어서는 법률로 날짜를 정한다고 해서 모순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법사에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로써 취지설명을 드렸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재 우리 국회법 제2조3항에 이런 게 있읍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의장과 부의장이 임기만료로 인한 임시회는 그 만료 전 7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 국회법 제2조제3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민의원선거법을 통과해서 공포한 결과로 민의원의 임기만료 전 20일 전에서 60일 사이에 총선거를 해라…… 하는 조항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총선거일을 50일 전이라고 할 때에는 요 조항대로 하면 20일에 당연히 집회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전 의원의 임기 중에 국회가 모아진다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실질적 문제와 달라서 형식상 선거법과 맞추어서 국회법을 고쳐야만 되겠다는 데에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는 현재의 국회법 제2조3항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견해를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어째서 헌법 위반이 되느냐 이것은 헌법 제34조와 5조를 보면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국회법에 있어서 국회의 정기회는 국회법에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되어 있고 그다음에 35조에 가서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 재적…… 민의원 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헌법상 국회라 하는 것은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회는 국회법으로 며칠 날 모여라 하는 것을 정할 수도 있지만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와 국회의원 4분지 1이 요청했을 때에만 임시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률이 임시회의 기일을 작정해서 언제 임시회의를 모으자 이것을 법률로 정할 수가 있느냐 4분지 1의 도장을 찍어서 요청도 하지 않는데…… 이 헌법에는 임시회의를 요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청하지 않고 법률로서 어느 날 모이자 이것을 딱 박어 놀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그전에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해서 여야 간에 몇 분들이 모여서 심의할 당시에도 이것이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의 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요건도 맞추고…… 이 요건도 맞추어서 위헌이라는 말도 없도록 하고 국회법의 임시회에 대한 절차, 말하자면 공고에 대한 사무만 의장직무대리로 사무총장이 하도록 하자 이래서 운영위원회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안 되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은 2조3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한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하면 헌법과도 모순되지 않고 잘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말하자면 헌법의 35조에 있는 말하자면 의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장이 그 당시에 없지 않으냐, 의장이라는 것은 국회가 조직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는 미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국회기 때문에 의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억설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의장이나 직함으로 헌법에 규정되는 것을 예를 들자면 문무…… 문관이나 무관이나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 전부 대통령이 공무원의 임명이 친히 대통령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때에도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장이라고 있다고 해서 의장의 직무대리를 사무총장이 한다고 하면 이 헌법에는 모순이 없이 맞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이 공고사무…… 집회 공고하는 것만 사무총장이 대리로 하고 헌법에 있는 4분지 1의 도장을 받어서 임시회의 집회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속은 밟어야만 헌법상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안에 보충설명 하겠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 한 분으로서의 운영위원회안에 보충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안에 대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부에 운영위원회가 이 갑자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은 이것은 4월 선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며는 5월 10일 이전에는 선거를 못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협상선거법에 의하며는 60일 전까지 선거를 하게 그렇게 되며는 국회의원이, 즉 두 사람이 국회의원이 중복된 국회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복된 국회를 가지고 국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 35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시국회를 소집할려며는 국회의원 4분지 1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며는 소집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안과 다른 것을 내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헌법에 규정된 데에 의거해서 이 운영위원회안이 다소 모순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시인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을 심의하실 때에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도, 2조3항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가 생긴 이래로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말이 하등의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라도 이와 같은 헌법과 국회법에 어느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날의 이 실정이 만약에 야당이 4분지 1도 당선이 못 되었을 경우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임시국회라는 것은 열리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다행히 야당의원이 4분지 1 이상이 당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위 선거사범 운운해 가지고 이리저리 쫓겨서 숨어 다니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 현실을 볼 때에 만일에 운영위원회안과 같이 10일 이내라든가 어느 기한부를 여기에 국회법에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 숨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떻에 국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총선거 후 대한민국에 국회는 정기국회까지는 휴식상태에 들어가고 마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이 국회법에 있어서 20일…… 총선거 후 20일이라는 이런 날자까지 규정된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운영위원회에서 내놓는 이 안은 국회가 소집해서…… 국회가 소집하는 그 절차를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그때는 제가 구구한 설명을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마는 그것은 의장이 없읍니다.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해서 대행케 하는 것이 아무리 사무총장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싫더라도 국회법에 10일 이내로 이와 같이 박혀 있으며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완전히 보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안이 법리론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법리론에 지당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관습상 대한민국의 국회가 여태까지 이와 같은 발자취를 걸어왔고 또 열흘 이내라는 것을 박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된다는 이런 말씀으로다가 여러분은 잘 검토하셔서 이 운영위원회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질의 발언통지입니다. 이철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발언…… 질의나 토론하실 분은 발언통지를 해 주세요.

간단히 두어서너 가지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여기에 제2항 제7조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항 5항을 제5항 6항으로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총장은 우리 현행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가지고 국회에 관한 사무를 시행한다 시무한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의 각국 입법례를 볼 것 같으면 사무총장이 사회 보는 수도 있고 사무총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장의 지휘감독을 맡어서 국회의 집무를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는데 오늘날과 같이 한국적 참 특수형편에 의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엄정한 공정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사무총장을 우리가 임명할 경우 같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어느 당파에 소속된 어느 정치적 관련이 있는 사무총장이 나와 가지고 있을 때에 총선거 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을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에 총선거 후에 며칠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 규정이 엄연히 있는 것과 달리해 가지고 이것을 사무총장의 권한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로 작용이 생겨 가지고 더군다나 이 국회운영의 시초부터 불미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나큰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국회가 선거 끝나 가지고 4분지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야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야당 4분지 1의 연서를 받어 가지고 사무총장에 내놓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사무총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을 하게끄럼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을 보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4분지 1을 야당의원이 연서를 해서 사무총장한테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사무총장은 언제까지나 자기가 재량껏 정치적 고려 여러 가지 형편을 참작해서 이 국회 소집을 지연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는 무슨 규정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왕 외국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가 선거 끝나면 벌써 당선된 국회의원을 사직기관에서 원포 를 할려고 그러고 잡을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시작되도록까지는 당선된 사람도 국회의원의 자격증을 받어 가지고도 개회가 되도록까지는 어디 숨어 있어 가지고 개회가 되어야만 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치욕의 3대 국회 치욕의 역사를 만드는 동기는 선거 때에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자기 소속된 정당의 간판을 걸고 국민 앞에 자기 정강정책을 내어 걸어서 비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무소속이고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자기 소신에 의해 가지고 국민을 선거를 당해 가지고 자기의 소위 주창을 걸은 그 사람이 선거 끝난 그 이튿날로 바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혹은 어떠한 자발적인 그 변심에 의해 가지고 그랬든지 간에 그네들이 집권정당의 혹은 소속을 바꾸고 자기 약속을 공약을 조령모개해 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30여 명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여당으로서 포섭되어 가지고 혹은 입당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3대 국회가 이와 같이 국민은 다수표를 던졌었건만은 국민은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던졌는데 당선된 국회의원의 수는 어떻게 된 형편인가. 자유당의 수가 136명이라는 3분지 2 선을 가지게끄름 된 것은 집권정당 권력에 혹은 금력에 유혹도 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혹은 압력을 주어서 당선되면 무소속 의원들한테 경찰서장이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선거사범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선거 소위 그 사범에 대한 시효까지 가도록까지는 전전경경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벌어 가지고 여당이 혹은 집권정당이 자기의 3분지 2 선 혹은 과반수 2의 선을 과반수 선을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할 때에 사무총장이 야당이 4분지 1을 차지한다든지 또 3분지 1조차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연판장을 찍을 수도 없고 같이 회집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낱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경우 또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 국회의 초회합을 지연시켜 가지고 자기들 의석을 좀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확장시키기 위한 술책으로서 자기들이 내세운 사무총장 자기들의 정당에 가입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일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총선거한 것을 오히려 이것을 뒤집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나는 이번에도 우리 시골에 가 가지고 여러 동포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에 어째서 3대 국회는 시종일관하게 첫 번 사사오입부터 나중에 선거법 협상까지 이렇게 철두철미 썩어 버린 국회가 되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본 의원은 여러분의 표는 올바른 표를 썼건마는 당선된 뒤에 소위 무소속이라고 간판을 걸고 소위 야당이라고 간판을 걸은 사람들이 무슨 작용에 의했든지 간에 자유당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세력이 근본적으로 뒤집혀서 국회가 정상적인 궤도를 일실해서 오늘날 이런 부정과 부패를 거듭하는 국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앞으로 선거 때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 피차간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지고 또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든들 우리는 여러 가지 과거의 전비 를 생각해 보아서나 업적을 도리켜서 검토해 볼 것 같으며는 도저히 이 사무총장이 선거 후에 첫 회합을 자유재량으로 자기가 이것을 소집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법에 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분명히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어느 기일을 둬 가지고 그 이내에 자동적으로 소집을 하게끔 하는 그런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문할 분이 몇 분이 더 있는데 한 두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고 한 분 더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의장,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측을 대표한 의원도 이 질문을 받을 자리에 와서 준비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석이 소란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듣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석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조용해 주세요.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법제사법분과위원장께서 그 옥보를 옮겨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압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당 내에 흐르고 있는 이 조류는 대단히 타락적이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국회법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중대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대단한 단견이올시다.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사무총장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 최정우 씨가 당선이 될 때에 가서는 그 직을 누가 대리하겠는가? 그 차장한테 맡길 것인가, 그러면 의원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위임해 줘야 할 그 의장의 직책 그 중대한 직책을 갖다가 사무총장한테 맡긴다, 사무총장도 의원이다, 차장이 맡는다, 중대한 정치성이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 과연 법제사법분과위원장이 아까 그 헌법상의 성질을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주신 바와 같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지 1 이상이 서명날인해서 소집할 수 있는 그 임시회의의 성질을 헌법상에 의원과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무총장 그 본인도 아닌 그를 대리한 차장이 위임 맡어 가지고 행사해야 할 그러한 고려 없는 결과에 낙착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질문을 받으셔야 그러한 곤란을 어떻게 구제하시겠는가? 운영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분과 양 위원회에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상충이 없으니까 공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질문 둘째…… 아까 운영분과위원장의 설명말씀 중에 우리의 국회가 2개가 존재하게 된다, 결코 그분이 나쁘다고 말씀은 안 하셨읍니다.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중에 그 말씀하신 그 2개가 존재하게 된다 그것만을 저는 인용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해를 말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그러면 전제적으로 생각할 때에 국회가 2개 존재하는 그 기간을 부당하다고 보시는가? 어떤 임기와 임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특수한 과도기적인 기간에는 2개의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신규 의회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존재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법제도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을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달러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그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토론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진하겠읍니다. 질문 셋째…… 이것은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측에 집중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의 수정안에 제2조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이것은 임시회의의 착오인 줄로 해석해도 무방하겠는가, 그런데 그보다도 그 앞서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라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 총선거 후이며는 어느 때든지 전임자의 국회가 존재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남어 있는 때라도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는 어느 때든지 그 신국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셔서 이렇게 조문을 작성하신 것인가. 바꾸어서 말하자면 만일에 전임자의 임기가 남어 있는 동안에 신국회의원이 임시회의를 절대로 소집 불가능한 것이요, 법리적으로 귀 위원회에서 전제하시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신의원의 임기개시일 그 후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시지 않고 어찌해서 신의원 임기개시일 후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그 의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질문 넷째…… 셋째…… 첫째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총장이 대리하여야 할 그 의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차장이 아니라 총장 그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대리시키기가 좀 곤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그 기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가령 정부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새로 국회를 선거해 본 결과에 그와 반대 당인 어떠한 정당이 혹은 또는 반대적인 세력이 국회의 대다수로 구성했다, 그때에 있어 가지고 그 회의를 빨리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늦게 소집할수록 이 여야 간에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큰 영향이 있다, 이런 때에 있어서는 이 정치적 재량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회의 과반수로써 전 표결을 통해 가지고 결정지워 버리기까지는 아무도 대리하고…… 대리가 아니라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의미 있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차라리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대통령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으로 해서 종래에는 대통령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은 1대 국회 때의 소집이 어느 쪽의 소집이였던가를 저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후로는 우리 국회의 전통을 우리가 세워 나가기를 새로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최초의 임시회의는 대통령 본인이 소집하도록 우리가 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세워 나가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가까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견은 어떠신가?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저의 질문에 대하시는 데 귀 양 위원회 측에서는 생각하시기를 종전에 대통령이 그런 소집을 해 본 그 전례가 만일에 전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소집해 줄 것으로 안심하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두 가지의 모순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 자체가 그런 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객관적 정세가 필요하다 할 때 가서는 자기 스스로 자동적으로 그런 소집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나가는 실책이요, 또 하나는 우리 국회가 우리 자체가 결의를 해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어떤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내 둠으로 해서 종전에는 이러저렇게 임시회의가 열려 왔지만 이후로부터는 우리 국회의 임시회의를 헌법정신에 되도록 충실하고, 우리 국회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주의하도록 통고하는 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해서 보낼 것 같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착안 안 할 리가 만무하되 착안 안 한 것같이 논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귀 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 유감스럽다는 그것입니다. 질문 넷째, 제헌국회 이래 2대 국회의 계승 그 후의 3대 국회의 계승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제헌국회가 5․10 선거로서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2년 후 임기완료를 볼 때에 있어서 새로운 국회 2대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날자가 6월 19일이니깐 완전하게 그 전임자의 임기를 충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소집된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3대 국회의 첫 번 소집일 그 날짜도 6월 9일이였기 때문에 5월 30일 선거로서 구성되었던 제2대 국회의 임기 4년은 완전히 충실하게 완료시키고 나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임시회의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쓰셨든지 안 쓰셨든지 간에 하여튼 절대로 전임자의 임기가 지금 잔존하고 있는 그 중에 신국회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소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나는 법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만의 1이라도 그런 생각이 지금 운영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이 3대 국회의 임기가 잔존하고 있는 중에도 4대 국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망상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 심의 도중에라도 소수에서라도 그런 것이 나온 바가 있었던가까지 상세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질문의 다섯째 제일 끝으로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소위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헌법상의 위헌이요 때문에 그것은 무효요 그것은 국회법의 절차를 밟지 않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요, 그것이 대통령으로부터 공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호 법무장관이 국회 내에서 심의된 모든 절차를 속기록을 비추어 보아 가지고 소상하게 대통령에게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심의를 통한 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하게 보고를 하지 않었어. 보필이 부족한 까닭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대통령이 사무적으로 충분히 자세히 한 조 한 조 한 구를 읽어 보지 못하고 또 헌법에 있어 가지고 대조해 보지 못하고 국회법의 모든 규정과 절차에 있어 가지고 대조해 보지 않고 공포에 서명한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는데 따라서 본 의원은 이것을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선거법이지만 다만 실질적인 어떤 강력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 선거법의 집행에 있어 가지고 모든 입후보자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인정하지 않는 바인데 이러한 무효인 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법에 일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상누각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개정법으로서 그러한 무효인 법에 일치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4대 국회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유권자가 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국회의원을 내보내서 이 악법인 망국적인 망족적인 악법인 소위 협상선거법을 갖다가 샅샅이 분쇄해 버려서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번 일치하도록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초래될 것이 분명함으로 차라리 이번의 이다음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국회법을 개정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넘어가다가 이다음에 4대 국회 때에 있어 가지고 좋은 국회에서 좋은 국회법을 유지하든지 개정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이 대통령으로부터서 협잡배에게는 표를 찍지 말라는 말까지 들은 3대 국회로서는 자기의 분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여하?

운영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공통된 것은 같이 대답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국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 또 하셨는데 아까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최초 국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을 안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103조에 국회의원 임기 말료되기 전 60일로부터 20일까지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1일부터 선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일부터 선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만둔다 할지라도 말료된 20일부터 할 수 있게 20일 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선거법에 있어서는 선거…… 총선거의 20일에…… 했으니 이것은 아마도 말료된 29일에 4대 국회도 소집을 하지 아니치 못하는 이러한 중복된 번거로운 일이 있으니 어쨌든 이 국회법은 개정 아니치 못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정치성이 개재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또 밝힙니다. 또 하나 이철승 의원이나 박영종 의원께서 사무총장에 대한 그 권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 먼저 취지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국회법에도 국회가 조직되기 전 그 공간에 소집할 수 있는 권한만은 사무총장에게 부여되어 있읍니다. 또 유엔총회는 특별히 소집의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성 국회가 있는데 어떠한 총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조직되지 않은 그 공간인 기간 그때에 소집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만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의장의 권한을 총장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서 총장에게 공간인 국회를 소집을 해서 조직할 때에 공고하는 그러한 권한을 준다고 해서 그다지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또 고집은 안습니다. 왜 고집은 안 하는고 하니 먼저 20일에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개정법률안에 임기개시일로부터 열흘 이렇게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10일에 개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그 조항을 신설하지 않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원안이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대답하실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열흘 내로사 사무총장에게 어느 때든지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딱 주어 놓면 너무도 권리가 방대하다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등록할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전임자의 만료된 후부터 자기의 권한을 찾어 가지고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때 소집하는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방대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총장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임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라 하는 이 조문을 밝힌 것입니다. 왜냐? 만료 후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선거법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선거를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시 편법을 써서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천재지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임기만료는 5월 29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좌우간 10일 안으로서는 이것 소집을 해야 되겠는데 국회는 천재지변으로서 소집을 못 하게 되었다, 이것 여러 가지 곤란하게 되기까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소집한다고 하는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소집공고의 권한을 주되 10일 안으로서 자기 마음대로서 할 수 있는 그 국한된 권리를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10일 이내라고 하는 조항을 밝혔던 것입니다. 또 아까 2개의 국회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임기문제를 말씀했는데 2개의 국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대통령을 선거를 할 때에도 임기 전에 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선된 그 대통령은 당선된 대통령이요 아직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그 대통령은 아직 그 권한이 대통령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그다음 날로부터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무엇이냐, 2대 국회가 5․30 선거를 했기 때문에 4개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임기가 되어서 5월 20일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4대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5월 29일까지는 전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2개의 국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2개의 국회가 소집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35조에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박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35조에 보면, 다시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라고 했읍니다.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성된 국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조직되지도 않은 이미 임시국회로 해서 우리 국회의 의장단 국회의장단 혹은 의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출하지 않는 국회에다가 대통령이 요구해서 소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입법부에다가 의장에다가 긴급을 요할 때 말입니다, 이 조건이 있읍니다. 임시국회라고 하더라도 긴급의 심요 를 느낄 때 대통령이 의장에게 요구할 때 의장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밝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성 국회를 얘기한 것이에요. 최초 당선되어 가지고 국회가 조직되기 전까지는 법률로서 날짜를 밝힌다고 해서 모순이 없을 것이에요. 대통령이 그 국회를 소집 못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다른 나라는 헌법에서 일자를 밝혔으나…… 밝히지 못했다고 했으니 우리는 법률로라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자…… 이렇게 혼란하다,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혼란하다, 만일 이러한 권한을 법사의 권한대로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의 권한을 방대하게 매겨 놓으면 아무리 요청했다 할지라도 소집 아니 하게 될 때에 그런 구제책이 없읍니다. 없다고 하게 되면 자연히 정기국회 9월 1일에 자동적으로 개회할 수밖에 없으니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의장이라고 하는…… 국회를 대표해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위헌이 아니냐, 그러니 법률로써 이렇게 10일이라는 날자를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견이나마 생각했는 것입니다. 양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영남 의원 질의하세요. 어…… 법사위원장 답변 남었읍니다. 법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사무총장이 소집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었는데 국회법 제2조에…… 2조2항에 국회의 임시회가 소집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무총장이 4분지 1 이상의 임시회의 요청서를 가지고 국회 소집을 안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신 최정우 사무총장이 당선이 되어 궐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총장이 궐원일 때에는 국회 직제에 있어서 사무차장이라든지 그 직제에 있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국회 임시회라고 그러는 것은 임시회의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헌법 34조와 35조를 보면 임시회 정기회…… 의 자가 빠졌읍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의 국회의원 선거 후에 중복되는 국회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는 총선거일부터 하니까 임기 전에 모인 국회가 그…… 국회가 아닙니다. 설혹 된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임기 개시 전이니까 한 개의 단체나 몇 사람이 모인 것에 불과하지 국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소집권한을 줄 헌법상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느냐 또 대통령에게 소집권한을 줄 수도 없느냐 이러한 얘기인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삼권분립이라고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좀 소집을 해 달라는 요구권은 있어도 대통령 자신이 국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헌법상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각해 본 일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이 중복되는 국회를 상정한 일이 있느냐? 먼저 국회의 신국회와 구국회를 상정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것 상정한 일이 없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6개월 전에, 임기 전 6개월 전에 국회의원의 선거를 하지만 그 6개월 동안은 전임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 뒤에 그다음에 신임 국회의원이 들어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정한 일이 없읍니다. 지금 끝으로 운영위원장이 아까 말씀했는데 운영위원장의 말씀 중에도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하더라도 사무총장이 10일 이내에 날자를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안대로 하더라도 헌법상의 4분지 1의 요건은 구비해야 합니다. 이 안대로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날자를 박지 않었기 때문에 자연 집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에 맞는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 2개가 있는데 정기회는 국회법으로 정할 수가 있으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나 민의원 의원 4분지 1 이상이 요구한 이외에는 임시회를 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헌법의 조항을 맞추어서 국회의장이 없으니 그 의장의 직무만 대리하는 사람만 사무총장으로 만들어 놓으며는 그 당시의 1주일 이내에 길게 1주일 이내에 공고하면 집회가 되는 것이니까 헌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영남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두 번이나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에 정기국회는 일자를 정했지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나 혹은 4분지 1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라야 소집이 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안으로 말하면 법으로다가 어떻게 정기국회 모양으로 일자를 정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헌법 사항에 의해서 입법을 할 때에 그 입법 내용의 기한이란다든지 기타 제약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안대로 임기 개시 이후에 10일 이내라고 해서 반드시 아무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1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국회가 성립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7조4항에 다음……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여기에 의해서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로다가 4분지 1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더란다도 그 기한을 너무 오래 지연시키지 말고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임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집회한다고 하는 조항이 조금도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헌법 사항에 의해서 입법을 할 때에……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들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들으십니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 사항에 의해서 입법을 할 때에 그 새로 제정하는 입법에는 법률안에는 기한이란다든지 혹은 어떤 규모란다든지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것인지, 헌법에 의해서 입법을 할 때에도 국회법을 제정할 때에도 10일 이내란다든지 혹은 임시국회는 한 달 이상을 할 수가 없단다든지 혹은 정기국회는 헌법 사항으로다가 30일 이내로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기타 사항도 역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새로 당선된 4대 국회의원들이 자격을 얻는 것은 역시 4월 30일부터 자격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격을 얻게 된 이후에 10일 이내에 집회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선거가 끝난 연후에 진작 서울에 올라와서 다 등록을 하고 해 가지고서 물론 서울에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고 29일 이후에 29일쯤이나 혹은 30일에 상경을 해 가지고서 등록을 마치고 자격을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고기간이 국회법에 제한을 받어서 일주일 이상 공고기간이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꼭 일주일만 공고기간을 인정한다고 한다더라도 의원이 새로 올라온 의원이 수속절차을 밟어서 집회소집요청을 하는 기한이 사흘 동안 여유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절박된 기간이 아닌가, 어째서 하필 3일이라고 하는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도 길면 길다지마는 열흘이 혹은 15일의 기간이 늦어지는 수가 있다고 하지마는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수속절차를 밟아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기간을 두는 것도 무방할 텐데 왜 3일 기간을 이렇게 단축을 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3일간의 여유밖에는 줄 수 없는 어떠한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독 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으시겠지마는 법제사법위원장 박 의원…… 아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 위헌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10일 이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4분지 1 의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동적으로 10일 이내에 개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일 이내란다도 10일이, 나는 단축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2주일 동안의 여유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리해서 4분지 1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을 하되 10일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조금도 위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는 한 분 더 남았읍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질의를 해 주세요. 소선규 의원만 질의하면 질의는 종결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의 취지설명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취지설명도 경청을 했읍니다. 여하간에 양쪽의 취지설명을 들어 봤읍니다마는 결국에 있어서는 2개의 국회가 존립될 염려가 있기 까닭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귀착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일지는 모르되 이 국회법 개정과 소위 항간에서 유포되고 있는 4월 선거설 또는 5월 선거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관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분명히 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싶이 협상선거법에 의지하면 선거인명부가 4월 30일로서 확정이 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선거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문 기타 보도에 의하며는 4월 선거를 가능하도록 혹은 부칙을 확대해석을 하느니 또는 어떠한 법률조항을 간단하게 개정함으로써 4월 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지금 유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만약 4월 선거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국회법을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창졸지간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이 특히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 임시회의를 날자를 작정한 것이 위헌성이 있기 까닭에 이것은 고쳐야 하겠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읍니다. 그러나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위헌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선거에 우리가 아마 1대 2대 3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국회의원 총선거의 임시국회는 열렸다…… 열려 가지고 그 법에 의지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은 또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만이 이것이 제기가 되었느냐 즉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외국의 헌법 예를 보며는 거개가 총선거에 국회는 헌법상으로 날자를 박어 가지고 나온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단 임시회의는 모르되 총선거의 임시국회는 날자를 딱 박어 버렸읍니다. 그러한 그 외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는 총선거 후에 열리는 그 임시국회를 날자를 정했다 하더라도 나는 헌법에 그렇게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뿐 아니라 아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과거 1대 2대 3대를 역시 이 확정된 날자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임시국회를 열고 그 임시국회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해 나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거번에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난 직후에 국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가 소위 국회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하는 걸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과연 항간에 유포되어 가지고 있는 4월 선거설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는 동시에 과연 지금 현상선거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4월 선거가 만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까지 아울러서 해명을 해 주신다고 하며는 우리가 이 국회법 개정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태도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가는 것이올시다.

운영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민영남 의원이 10일이라는 날자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전임자의 임기 동안은 국회의원에 부여된 권리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니와 등록절차라든지 29일…… 5월 29일이 전임자의 임기라고 하며는 30일 날 소집한다고 했자 전임자의 임기 동안 공고조차 못 한다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리가 29일을 벗어나야 30일부터 부여되는 것뿐이지 그 모든 사무절차를 그동안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일 전에 공고한다고 해서 아까 전임자의 임기 전에 공고를 한다는 것이 나는 그것은 별로 위반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무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자 12일이 촉박하다면 15일로 한다는 것은 마 그런 것은 별로 저도 구애를 발을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처분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선규 의원께서…… 아까도 두 번 이것을 설명했는데 또 물으시는데 그 말씀에 대답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서 행정부에 넘기게 될 때 거기에서 공포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4월 선거를 할 것을 전제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물으실 말씀도 아닐 것이요 대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입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위헌을 하게 될 때에 입법부에서 시정을 시킬 것이요 행정부에서 위헌을 할 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국회법을 고칠 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정법적 색채를 가지고 4월 선거를 전제로 하고 국회법을 고칠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질문 같습니다. 단 하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 선거법을 고친 뒤에 국회법을 고칠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최초 국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설명하겠는데 103조에 선거의 공고라고 해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된다, 그렇다면 29일 전 5월 9일 이후는 선거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20일 전까지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국회법은 총선거 후 20일에 국회를 소집하게 박어 놓았다 말씀입니다.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거 후입니다. 당선된 날로부터 20일로 박어 놓았기 때문에 20일 전에 선거를 해야 된다, 당선된 날부터 20일에 개의를 해야 된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법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법을 안 고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을 고치자고 하는 데는요 아무런 정치적 색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상으로 대답합니다.

법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아까 민영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기일을 작정해서 헌법에 모순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건은 헌법상의 요건은 4분지 1의 요청…… 요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4분지 1의 요청을 얻어 사무총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소집한다 하면 그 헌법의 요건에도 구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들에게 당선된 국회의원 4분지 1에게 10일 이내에 도장을 찍어서 요청을 해라 하는 강행규정은 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하면 헌법에 위반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민영남 의원께서 무슨 수정안이라도 내신다면 그것은 또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4월 선거와 5월 선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심의할 때에 그렇지 않어도 조재천 의원께서 이 문제가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실질적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도 없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다가 데려다가 국회법 개정하는 데 그 문제의 증언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 실질적 문제는 나중에 본회의에서라든지 질의가 있다든지 할 때 할 일이고 형식상은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선거법이 20일과 60일 사이에 하게 되었으니 20일 전에 자연 집회로 하는 이 국회법은 형식상은 어쨌든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결할 수도 없고 좌우간 헌법에 맞추도록 수정안을 해서 내자 한 것이고 깊이 들어서 4월 선거 하기 위한 무슨 실질적인 이유라든지 5월 선거 어떻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니까 단지 주무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혹시 실질적인 내용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의 진술이,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 국회법 개정과는 별도의 문제니 나중에 알어보기로 하고 이것은 형식상에 이 국회법 개정안은 심의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4월 선거가 혹시 가능하냐를 대답해 주세요. 선거법 해석상 가능하냐 안 하냐를……

그 문제는…… 선거법 관계가 아니고 국회법인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읍니까?

인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토론 먼저 박영종 의원 나와 해 주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간에 질문과 답변에 있어 가지고 분명하드시 여하간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반대해서 이 개정의 시도를 갖다가 봉쇄해 버릴 수는 없게 된 그런 형편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즐겁게 찬성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러한 선거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러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행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즐겁게 승인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겨 놓고 싶어 합니다. 분과위원장의 두 분이…… 운영분과위원회 측과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측과 두 분이 대단히 수고를 하셨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토론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할 점을 위해 가지고 그 질문했던 것입니다. 물론 법제사법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임자의 임기가 잔존하고 있는 중에 후임자의 직무를 개시시킨다거나 권한을 갖다가 발동시킨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망상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읍니다. 법제사법분과위원장 말씀 꼭 그대로입니다. 어찌해서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가 이러한 말씀이 나오도록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에 남어지도록 할려고 한 때문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가? 이 국회에 너무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3대 국회 개시 이래부터 지금까지 가장 소상하게 아실 분이 다른 정책문제보다도 아니요 분명한 법의 문제 그것을 취급하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 운영분과위원회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시는 중에 꺼떡하면 일본의 예가 이렇다 뭐 일본 일본 그래 쌓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그 귀중한 입에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매까롭게도 수월수월하게 나오시는가 나 알 수가 없어요. 일본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탄생하는 데 가장 힘을 많이 입은 왜 미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못하고 그리 일본 일본만 그래 쌓소. 뭐 일본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말이요? 일본 하는 것이면 다 따라간다는 말이요 무슨 뜻이요. 일본 일본이…… 어디 다박다식이어서 세계만방의 모든 예를 알어 가지고 지금 일례를 하는 중에 일본이 먼저 나왔다는 말이요. 그다음 무슨 나라의 예가 나오는가 하고 기다려 보면 일본 일본 하고 똑 짤라져 버린다는 말이야. 일본이 의회가 있소? 일본의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질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국체가 달라요. 일본에는 의회가 있되 의회가 없어요. 일본에 천황이 있지 의회가 없어요. 일본의 의회에는 천황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총기립을 해 가지고 최경례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그런 국체가 아니에요. 제발 좀 일본 일본 좀 떠들지 말아요. 일본 일본 좀…… 일본 일본 떠들라면 일본에 가서 한번 일본을 정벌해 가지고 일본을 한번 민주주의체로 진실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한번 되어 보고 일본대통령으로 한번 금의환향을 해 보시요. 일본 일본 해 쌓지 말고 말이야 일본의 본을 받을려면 그런 것만 본을 받을려 말고 일본의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한 것을 좀 본을 받읍시다. 일본의 소학교 출신만 되고 소사만 지내는 사람도 책임감과 청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대관을 지내는 사람만도 못하지 않는 그 점을 좀 본을 받어 보잔 말이에요. 나는 이 대체토론에 올라와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할려는 데 중대한 이유가 이 일본 일본 소리 좀 얘기할려고 내가 올라왔읍니다. 요컨데 문제는 이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총장이 대리할 수가 있다는 이 문제와 거기에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마는 첨가하자고 하며는 그 개최하는 날자가 전임자의 임기…… 기간을 갖다가 침범하는 바가 없도록 물론 전례와 전통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법조문상에 있어서도 조금도 그러한 의의를 갖다가 개입시킬려고 누가 시도해도 시도할 수조차 없도록 완벽하게 해 두는 것 이것뿐이겠읍니다마는 그 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중에도 법제사법분과위원장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2조3항을 갖다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실라 말고 임시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라든지 이렇게 막 분명히 박어 두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임기 초’를 ‘최초’라고 이렇게 박어 두지 아니하고도 종래의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 왔지마는 조금도 전임자의 임기가 침해된 바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침해를 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전연 없고 그러한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남기 때문에 저윽이 좀 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비판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말살해 가지고 나가는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국회의원이 이 의사당을 점령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대한민국국회의 제4대가 3대보다도 개선되어 가지고 형성되리라고 보장 못 합니다. 우리의 유권자는 지금 부패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일로입니다. 금전에 매수되어 가지고 있고 지식에 매수되어 가고 있고 이권에 매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국회는 엉망진창의 국회가 될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 국회에서 나와 가지고 법의 해석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이다음부터는 어떤 말이 또 나올는지 참으로 그야말로 상상하기 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것에 있어 가지고도 종전에 있어서도 그러한 탈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뭐 결코 나쁘다고 꼭 강력히 주장만 하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분명히 해 두어서 임기 최초의 임시회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대의 국회에든지 그것이 적용되기에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3독회에 있어 가지고도 법제사법분과위원회와 운영분과위원회 측에서 재삼 고려해 보시면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반대할 근거를 발견하시지 못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원 근본문제인 사무총장이 대리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아까 질문과 답변 중에 있어 가지고도 운영분과위원장은 대단히 그것을 경홀한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정기회라든지 또는 기타 그다음에 임기 제2년 제3년 중의 임시회의와 달라서 새로운 국회와 그 이전의 국회와가 교체될려고 할 때에 그때에 가서 최초의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 그것은 시기의 선택이라든지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열리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정치문제화하지 않을 문제가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정치문제화해 가지고 큰 소동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가 열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잘되고 시정되었을 문제도 국회가 열리지 않었기 때문에 봉쇄되어 가지고 시정할 길이 없이 그 시기를 일실해 버리고 마는 경우도, 여러 가지 선악의 두 가지의 경우가 무한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그것이 아무리 그분이 생각하시다싶이 일본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식으로 생각해 볼는지 몰라도 남을 모방할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창의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남이 하고 있는 그것은 그 나라의 내적 정세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허용할 수 있는 조건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 내정과 혹은 외국과의 모든 관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임시회의 개최라고 하는 것이, 임시국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만전의 고려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이러한 문제는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사무총장에게 맡기면 그만이 아니냐 사무총장이 없으면 당연히 차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러한 상식 이하의 문제를 갖다가 질문하는 것과 같이 답변하는 거야말로 1을 알고 2를 모르는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상식은 될지언정 정치적 통찰력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으로 돌아갈지라도 직무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에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법적으로 이러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한 관념입니다. 그것이 직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되어 가지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발동될 수 있도록 어떤 의장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장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의장이 거기에 선출되기 이전에 의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한 평면에 있어 가지고 문면에 나타나 있는 관념이 될 뿐이지 그것이 직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떠한 타인이 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된 다음에 그 직권을 갖다가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책도 행사한 다음에 그 직책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권이나 직책을 갖다가 행사하거나 감당할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누가 그것을 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그것을 갖다가 대리할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대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고쳐 써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분과위원장 들어 보십시요마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이렇게 공고에 관하여라고만 규정하다싶이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행사한다’라든지 ‘의장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장악한다’라든지 이렇게 사무총장 그 자신이 직무를 그 기간만 그 부분의 사무만의 직권을 갖는다는 이러한 것으로 정해야 되지 대리한다는 것은 법조문의 표현상 모순을 포함하고 부족과 결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통령에게 요청해 가지고 대통령이 항상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현명하신 법제사법분과위원장이 그 의원의 질문에 그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그대로 소집을 한다, 여기에 대통령한테 소집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장이 소집을 한다, 국회의원 4분지 1이 의장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의장이 공고를 한다, 이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요구를 해 가지고 국회에 보낼 것 같으면 의장이 안 계시니까 의장이 안 계시는 동안 그 대통령의 공한을 받어서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없을 때에는 사무차장이, 사무차장이 없을 때에는 총무국장이라도 그것을 공고를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사무적인 면을 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만 그 과도기적인 기간에 있어 가지고 이 국회를 닫어 주는 것이 좋겠느냐 여는 것이 좋겠느냐, 닫어 두는 것이 국가에 이익하겠느냐 또 열어 두면 시끄러워서 곤란하겠느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정치적 재량을 내리는 큰 결단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맡겨 두면 또 헌법상에 또 그러한 권한도 있는 바에는 대통령에게 떡 맡겨 두는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이어 나가도록 하면 오즉 권위 있고 당당하며 또 삼권분립에 있어서 거기에 모여지는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사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어떠한 의사가 화합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거기에 대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정당당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기 전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만 그대로 어떻게 끌어가 가지고 사무총장에게 대리시켜서 사무총장이 없을 때에는 사무차장이 대리해 가지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도 그것을 국회의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그런 의사도 없다 의장도 없었다, 그저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이였다, 사무총장이 없어서 사무차장이 했다, 그러한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해 가지고 일본을 본받어 가다가 아무런 권위도 없는 결함투성이 구렁창에 이 국회라는 그 신성한 권위를 갖다가 추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이 제1독회에 있어 가지고 토론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기에 2, 3개 조목에 대해서 제3독회에 넘어갈 때에 있어 가지고 위임 맡을 그 기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서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면서 면밀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토론은 끝났읍니다.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그러면 2독회 절차를 누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축조하겠읍니다. 위원장!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3항 중 ‘총선거 후 20일’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한다. ②제7조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도 낭독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법사위원장! 설명 필요 없으시지요? 설명 필요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바와 같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제3항 중에 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원안이 있고 또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과 원안 제2조제3항입니다. 2조의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아직 성원이 모자란 모양이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잠깐 표결하기 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중에 그 말단에 가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때 실은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러분과 의논한 결과 그때에는 의장이 없으니까 ‘대리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직무를 대리한다’는 것을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자구수정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안도 ‘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 이것도 같이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미리 하지요? 운영위원회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운영위원회안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구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국회법 제2조제3항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 48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법률안 원안 운영위원회안입니다. 원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본 법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번 회기 때에 심사보고를 했으니깐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안 돼요.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하지요. 그러면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안 된다는 분이 있으니깐…… 아직 시간이 좀 남어 있어요. 앉으시지요. 오래간만에 회의를 하는데 시간을 좀 채워 주셔야지…… 심사보고 해 주세요. 회기가 얼마 안 남었으니깐 열심으로 하지요. 어떻게 되었어요? 심사보고 어떻게 되요?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는 김의택 의원이 하겠읍니다. 건설업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은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본 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본 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건설공사와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금으로써 정하는 건설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 단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을 청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제2장 면허 제4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의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업자의 면허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심사는 건설업자로써의 경영수완, 신용정도, 공사실적과 그 보유하는 자본금, 재산, 공사용 시설, 기술자의 원수에 따라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 가 행한다. 제7조 2급 및 3급인 건설업자는 일 공사의 청부대금액이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빈 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 착수 후의 설계 변경, 공사내용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기인한 청부대금의 증가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면허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공사용 시설 7. 건설기술자의 원수 제9조 전조의 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좌의 각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담본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3. 공사경력서 4. 직전 3년간의 공사실적서 5. 대차대조표 또는 영업용 자본액 6. 상시사용원수 7.공사용 시설 을 기재한 서류 8. 건설기술자 신고서 제10조 건설업자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업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업자심사위원회는 위원 13인 이내로써 구성하되 내무부, 교통부, 농림부, 해무청, 국방부, 보건사회부, 국무원 사무국의 건설공사 주관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인, 건설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5인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업자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면허의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조사한 실태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철도공사를 주로 하는 업자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수리공사를 주로 하는 업자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 항만공사를 주로 하는 업자에 있어서는 해무청장의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2. 제29조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므로 인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고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5. 법인으로서 그 역원 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13조 면허신청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업자는 제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건설기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매 영업연도의 공사이력서와 시공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영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영업연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5조 건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 역원이었던 자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써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4.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건설업자이었던 법인의 역원 제16조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며, 제11조의 실태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공중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7조 건설업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당한 경우 또는 제4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 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이었던 자이거나 그 일반 승계인은 면허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면허가 실효된 것을 지체 없이 당해 건설공사 주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건설공사의 주문자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청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 제18조 본 법의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나누되 타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력, 경력 및 기능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처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1.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제2부 또는 제10부에 합격한 자로서 각각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토목공학건축학, 또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각각 그 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4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토목과, 건축과 또는 전기과를 수업하고 각각 그 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8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12년 이상의 해당 실무경험를 가진 자. 전항의 토목기술자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측량과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 건축기술자는 건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 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1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제29조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업자면허의 취소를 당한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를 당한 자로서 당해 면허취소를 당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20조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기술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기술자심사위원회를 위원 15인으로써 구성하되 토목, 건축, 전기에 관한 학식, 기술,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기술자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술자심사위원회는 면허에 앞서서 신청자의 학력, 경험에 관한 사실 여부를 당해 학교 학회 건설업회 또는 건설업자 등에 조회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유효한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4장 건설공사의 청부계약 제23조 건설공사의 청부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 좌의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써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청부대금액 3. 공사 착수의 시기와 공사 완성의 명기 4. 청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불이나 기성 부분불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불의 시기와 방법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공사 중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청부대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인도검사 및 인도의 시기 9. 공사 완성 후의 청부대금의 지불시기 10. 각 당사자의 이행지체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이자, 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 사항 제24조 건설공사의 주문자는 청부계약의 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할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견적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5조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다. 단 미리 주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주문자는 원청부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청부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 기타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보수를 받고 건설공사를 완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건설공사의 청부계약으로 간주하고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감독 제28조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거나 미칠 우려가 많은 때 2. 건설업자 가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건설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건설업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소할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내무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규정한 건설기술자가 3개월 이상에 긍하여 결원인 때 2. 제12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에 이르렀을 때 3. 면허를 받고서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부정한 수단으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때 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제30조 내무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거나 또는 건설기술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설업자에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은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재산, 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기타 영업에 관계있는 장소에 임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건설공사의 현장임검에는 각각 당해 소할 장관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전항의 검사에 임하는 직원은 내무부장관이 발행하는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내무부장관은 제28조 또는 2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당해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6장 건설업회 제34조 건설업자는 그 품위보전,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개량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회를 설립할 수 있다. 건설업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5조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업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건설업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건설업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설업회는 좌에 게기한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건설업의 개선과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연구와 소개 2.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구의 알선 3. 건설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기관지 및 도서의 발행 4. 전 각호에 부수되는 필요한 사항 제38조 건설업자는 건설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야 한다. 건설업회는 회비 체납 시에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39조 건설업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여 5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무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건설업회가 성립된 후 임원이 선정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40조 정관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그 득상에 관한 규정 5. 대의원의 선임과 대의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 6.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 7. 자산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건설업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10. 예비비에 관한 규정 제41조 건설업회에 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이사 5인 감사 3인 임원은 총회나 대의원회에 열석하여 건설업회의 업무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장은 건설업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건설업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2조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자 중에서 총회가 무기명투표로써 선출하되 과반수의 득표자라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되, 다점자로서 당선인으로 한다. 단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로서 당선인으로 한다. 이사장은 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제43조 건설업회에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대의원 31인으로써 구성하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총회에 있어서는 회원 중에서 그 의장을 호선하고, 대의원회에 있어서는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단 대의원회에 있어서 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회원은 5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10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 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승인 좌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예비비의 지출 2. 정관에서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45조 총회는 회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대의원 2분지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6조 건설업회는 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파산 제47조 건설업회를 해산할 때에는 대의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대의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제48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의 취소 2. 건설업회의 사업정지 제49조 건설업회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잡칙 제50조 건설업자는 그 영업소와 건설공사의 현장마다 공중에 보이기 쉬운 장소에 내무부령으로써 정하는 표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 본 법에 의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의 재산상황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벌칙 제52조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주문자 또는 그 대행자를 오신하게 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미리 담합한 가액으로 입찰한 때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업자심사위원회 위원과 기술자심사위원회 위원에는 그 심사사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좌의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청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제5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청부한 자 2. 제8조나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3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서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제54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본인에게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59조 본 법은 공포 후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60조 본 법 시행 당시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 법 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 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간주한다. 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 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 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제61조 제7조, 제22조 내지 제26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본 법 시행 당시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 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 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 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63조 제17조의 규정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의 면허신청이 제12조의 규정의 해당하거나 기타 면허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 표 1. 목공사 2. 미장공사 3. 토목공사 4. 석공사 5. 지붕공사 6. 전기배선공사 7. 관공사 8. 벽돌공사 9. 철골공사 10. 철근공사 11. 포장공사 12. 콩크리트공사 13. 준설공사 14. 판금공사 15. 비게공사 16. 유리공사 17. 도장공사 18. 방수공사 19. 타일공사 20. 도배공사 21. 기계기구설치공사 22. 열절연공사 건설업법 제안이유 및 설명서 1. 법을 정하려는 이유 현하 우리에 있어서 부흥건설사업이 초미지급무 중의 하나임은 췌론을 요하지 않는바 이 부흥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현하와 같은 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자금난, 운영난의 타개 및 건설공사 시공의 조잡 방지방책 강구가 감독관청을 위시하여 업계에서 절실히 요망되고 있읍니다. 그 실정을 상술하면 휴전 이후 전란으로 파괴된 재건공사의 호경기를 예기하고 자금, 실적, 시설, 기술이나 신용 등이 빈약한 신규업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족출하여 현재 경향을 통하여 무려 십오백 여를 산하는 형편일 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다면 금후에도 일증월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 결과는 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에 비하여 업자의 수효가 너무나 많은 주잉 상태이므로 자연 격렬한 수주경쟁이 나타나고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담당할 자금, 신용이나 시설 또는 기술도 없이 권력기관이나 정객을 이용하여 그 지명을 얻어 낙찰된 후에는 공사를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을뿐더러 기간에 준공하지 못하여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며 심지어는 여사한 자가 낙찰 후에는 자신이 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 낙찰권을 매매하는 불순한 실례도 매거하기 난한 정도로 허다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수준이 낮은 업자가 많고 또 신용상태가 나쁘므로 은행으로부터의 저리융자도 곤란하여 부득이 시중의 고리대금을 쓰게 되어 업자로서 자립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착안하여 공사실적, 자금, 신용, 기술, 공사용 시설 등을 기준으로 면허제를 실시하여 그 수를 약 3분지 1 정도로 주려 우수한 업자가 남게 하며 아울러 그 신용정도를 높여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를 용이케 하고 건설업회를 특수법인으로 하여 업자의 자율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업자가 고용하는 기술자의 자격도 규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받은 자라야만 기술자로 인정하게 하고 건설공사를 계약대로 이행치 못하는 업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건설업계의 정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2. 본 법안 구상의 대요 1. 적용범위 본 법은 건설업자의 전부를 통제하거나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공사를 청부하는 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국한된 통제법안인 것이며 본 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자나 건설공사는 종전대로 자유로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 공사의 청부대금액이 500만 환 이상이어야 하되 그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공사이거나 그렇치 아니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단체나 개인이 시공주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산업교통, 후생,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시설공사 에 국한한 것입니다. 즉 주로 공익성을 띤 공사만에 적용케 하였읍니다. 2. 면허제의 실시 면허의 효력은 2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하되 그 면허는 경영수완, 신용정도, 공사실적과 그 보유하는 자본금, 공사용 시설 및 기술의 여섯 가지에 긍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이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2급이나 3급의 업자는 대통령령으로써 지정하는 일정한 공사청부대금액 을 초과하는 공사를 청부 맡지 못하게 제한하고 1급인 업자는 무제한으로 청부 맡을 수 있게 하였읍니다.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하게 하는 이유는 토건업자로서의 전기 여섯 가지 심사요소는 고정적이 아니고 변동성이 많은 것인바 이를 항구적인 면허제로 한다면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개개의 업자의 실태에 맞지 아니하는 등급의 면허를 가지게 될뿐더러 무자격자가 면허업자로 될 수도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일종의 이권화되어 당초의 면허제 실시의 목적과 배치될 것인 까닭이며 면허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능히 당해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적격한 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무능력업자의 입찰 참가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에 있어서는 전기 여섯 가지 요소로 정한 점수제 면허등급 심사기준 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계있는 관계 부청의 기술담당국 과장과 건설사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성하는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3. 건설기술자 업자로서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하는 것은 공사의 시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나누어서 그 자격을 규정하였을뿐더러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하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자격의 면허는 관계 부․청 또는 토목건축에 관한 학식 기술이 있는 자로써 구성하는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읍니다. 4. 청부계약의 규정 청부계약에 있어서 종래에는 흔히 주문자 측이 강한 입장에 시공자 측이 약한 입장에 있었던 관계로 계약체결조건에 주문자 측에만 유리한 조건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시공 도중 공사가 여의히 진척되지 못할 때는 왕왕 분쟁이 이러나는 예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거 여러 가지 조건을 서면으로 상명히 명시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고 또 법으로 주문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일괄 하청시키는 것을 금지하였을뿐더러 위탁 기타 다른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시공하는 공사라도 본 법에 의한 청부계약으로 간주하여 본 법의 적용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막론하고 입찰에 앞서서 업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견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즉 일정한 기간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5. 감독 감독규정으로서 주무부 장관은 업자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한계를 정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제정하였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기간을 일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면허의 결격조건이 생겼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업무, 재산, 공사시공상황에 대한 서면보고와 영업에 관계있는 장소에 들어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임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감독의 철저를 기하였읍니다. 6. 건설업회의 설치 건설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업자의 자율적인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회원으로 특수법인체인 ‘한국건설업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여 이로써 당해 단체로 하여금 업자의 품위 보전과 공사 시공방법의 개량을 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 그 자문에도 응하게도 하였읍니다. 업회의 사업으로는 건설업의 개선과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연구와 소개 공사용의 자재나 기구의 알선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공에 대한 기술강습회의 개최 건설업에 관한 통계조사 보도 등입니다. 본 법안 중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구상의 개요 본 법안 중 관계 조항 발췌 시행령안 구상 개요 1. 제3조의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시설 1. 철도, 궤도, 삭도, 도로, 교량제방하천 공작물, 사방공작물 알제 , 유지, 항만, 부두 잔교, 상수도, 하수도, 학교아동복지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장, 독구, 창고, 병원, 공중욕탕 2. 제2조 단서의 경미한 공사 2. 공일 사건의 청부대금액이 500만 환 미만의 공사 사실상 동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2개 이상의 공사같이 분할계약 하였더라도 이는 1건 공사로 간주하여 그 청부대금을 합산함 주문자의 재료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당해 청부대금액에 가산한 액으로 함) 3. 제6조의 건설업자의 면허등급 심사기준 3. 경영수완 100점 신용정도 100점 공사실적 300점 자본금 또는 재산 200점 공사용 시설 100점 기술자 200점 합계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0점 이상을 1급, 600점 이상을 2급, 400점 이상을 3급으로 한다. ◯자격심사기준에 의한 채점방법 경영수완 100점 중 운영수완을 50% 건설업 경력을 50% 보되 경력은 대체로 매 1년에 대하여 5점 표준으로 하여 10년 이상이어야 50점으로 하기로 함. 신용정도 100점 중 건설업자로서의 신용을 50% 보고 사회적 신용을 50% 보기로 함. 공사실적은 직근 3년간의 영업세의 납세액이 300만 환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300점으로 하기로 하고 300만 환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점수로 하기로 함. 단 납세액은 세무서의 증명에 의거하되 시공주의 공사증명서로써 확인할 것으로 함. 자본금 또는 재산은 법인에 있어서는 공칭자본금 1억 환 또는 그 이상이면 200점 개인에 있어서는 재산평가액 1억 환 또는 그 이상이면 200점, 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비례한 점수로 하기로 함. 공사용 시설은 그 평가액이 2000만 환 또는 그 이상인 때에는 100점으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비례한 점수로 하기로 함. 기술자는 1인인 경우에 80점으로 하되, 1인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인에 대하여 20점을 가산하기로 함. 비고, ‘경영수완’과 ‘신용정도’는 각 심사위원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채점하기로 함. 4. 제7조 2급, 3급 건설업자의 일 공사 청부대금 한액 4. 2급은 1억 환3급은 3000만 환 5. 제8조의 면허신청서의 서식 5. 별표 6. 제9조의 면허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6. 별표 , , , , , 7. 제10조의 업자심사위원회의 위원 내무부 토목국장, 교통부 시설국장,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해무청 시설국장, 육군본부 공병감, 국무원사무국 영선과장, 건설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는 토목학회장, 건축학회장, 전기학회장, 건설업회 이사장, 주택영단 이사장 8. 제13조의 면허수수료 8. 1건당 1만 환 9. 제14조의 신고기간 9. 10일 10. 제22조의 입찰견적기간 10. 공사 1건의 예정가격 3000만 환까지는 5일 이상, 1억 환까지는 10일 이상, 1억 환을 초과할 때에는 15일 이상 별표 , , , , , , 약 건설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업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업자의 면허는 1급, 2급, 3급과 4급의 구별에 의하여 하되 그 등급은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 가 이를 심사 결정한다. 전항의 등급심사에 있어서는 업자의 경영능력, 신용도, 공사실적, 자산상황과 공사용 시설 및 기술자의 보유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급,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는 일 공사의 청부대금액이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1급인 건설업자는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2급인 건설업자는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각각 청부할 수 없다. 단 특이한 기술이나 시설을 요함으로써 청부대금액에 의한 제한을 설정함이 시공상 현저히 부적당한 공업에 대하여는 예로 한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 공사 착수 후의 설계변경 공사내용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기인한 청부대금액의 증감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중 ‘직전’을 ‘면허신청일 전’으로 수정한다. 단 신규로 건설업을 영위하려 하는 면허신청자에 있서어는 제3호 및 제4호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 중 ‘13인 이내로’를 ‘13인으로’로, ‘내무부, 교통부, 농림부, 해무청, 국방부, 보건사회부, 국무원사무국’을 ‘관계 부청, 국’으로, ‘5인’을 ‘약간인’으로 각각 수정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자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3호 중 괄호 내의 구분과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건설업자이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제29조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제2호와 제4호 중 ‘역원’을 ‘대표자’로 수정한다. 제16조 중 ‘제11조의 실태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당해 건설업자가 제28조제1항과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받은 때에 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 중 괄호 내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기술자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공사 중지’의 다음에 ‘계약의 해제 ’를 삽입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설업자가 제25조의 규정 위반한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가 공사 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어 건설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소할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었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특히 시공의 계속을 정지시킨 것을 제외하고 당해 처분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본문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한다’로, 제1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제30조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한다’로 수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영업소 기타 영업에 관계있는 장소에 임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로 하고 단서 중 ‘현장임검’을 ‘검사’로 수정한다. 제33조 중 ‘참고인’을 ‘건설업회’로 수정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업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건설업회의 설립, 정관 기재사항, 등기사항,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방법, 임원의 대표권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조항은 이를 건설업회에 적용한다. 단 제37조, 제46조제1항, 제52조, 제53조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내지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중 ‘공사 주문자 또는 그 대행자를 오신하게 할 목적’을 ‘공사 주문자의 예정가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상 시킬 목적’으로 수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26조’를 ‘제28조’로 수정한다. 제5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3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 법 시행일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 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중 ‘및 제50조’을 삭제한다. 제63조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건설업법안 제1독회―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건설업법안을 심의하는 데 소위원회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다가 앞서 26회 정기국회 때에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다시 본 회기에 들어서 심사보고를 해라 그래서 역시 본 의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본 의안은 단기 4290년 11월 11일 자로 정부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6회 국회 제65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제1독회 도중에 예산안의 심의가 대단 긴급했음으로 해서 일단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부흥건설업의 효율적인 운행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 공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건설업법안을 제안해 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11일 자 정부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자의 수가 한 1500여를 헤아리게 되었고 시공능력이 없는 무능력업자라든지 또는 아무 실력이 없는 업자가 정치․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격렬하고도 무모한 수주경쟁을 행하여 온 결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폐를 조장하고 부흥건설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보게 되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에 대처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공사에 관하여는 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해 가지고 면허를 받은 우수한 업자로 하여금 또는 양심적인 업자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는 데 모든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시공의 적정을 기하고 또는 시공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과 내용을 가진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현하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결과이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대로 심의한 결과 대체로 타당한 것이라고 찬성하나 다만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좀 불충분하고 미비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만을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략 첫째로 우선 정부에서는 업자의 면허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2급 3급 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액 이상의 공사를 청부할 수 없게 하고 1급 업자는 무제한으로 공사를 청부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래서는 1급 업자가 모든 군소 공사까지도 독점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1급 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도액 이하의 급 즉 3급 및 4급인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청부할 수 없게 하는 제한규정을 새로 두게 하여 면허제를 좀 완화하고저 하는 취지로 그 등급을 늘려 가지고 4급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2급인 업자는 4급인 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청부할 수 없게 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업자에 대하여 소위 제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것과 같은 취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업자심사위원회와 기술자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중요한 것인 만큼 법으로써 그 이익은 정족수를 명시하는 새로운 규정을 두기로 했읍니다. 세째로 원안은 법인체인 건설업자의 임원에 개인적인 설정요건이 발생한다면 그가 종사하고 있는 법인 그 자체의 업자면허를 취소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그래서는 너무 가혹하고 신입 도 적을 것으로 해서 임원의 설정요건이 발생하면 그 임원을 당연히 퇴직케 하는 정도로 그치고 법인인 업자의 면허에는 하등의 영향하는 바 없도록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네째로 건설업자가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아직도 시공 중인 공사를 위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에는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로 간주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상의 경우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주문자인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부여함은 타당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저 하는 공사의 적정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업자가 시공능력을 여전히 보유하는 한 해제권 부여는 이미 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를 강요하는 것밖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권은 업자에게 당해 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면허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즉 영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 등등을 당할 때에 한해서 이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원안 제17조제3항의 이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원안 제32조는 내무부장관이 영업소 기타 영업에 관계있는 장소에 임해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는 광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감독은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공사시공상 필요한 자재나 시설만을 검사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의 감독권을 많이 축소시켰읍니다. 여섯째로 건설업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삭제한 것은 법의 체제상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본 법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를 일괄하여 하자는 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이상 대강 수정된 중요한 사항의 내용과 그 이유였읍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몇 개소에 대해서 수정을 가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저 합니다. 이상 대강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건설업자는 면허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많은 업자가 우후죽순과 같이 생겨나 가지고서 실력 없는 업자가 어떤 정치세력을 빌려 가지고서 그 공사를 맡어서 시공을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업자는 공사를 맡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 법안을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어떤 특권적인 그야말로 돈 많이 있는 특권적인 업자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이러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실력 없는 업자가 어떠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을 공사 맡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 저하나 또는 능률상 많은 저열을 가져오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사비에 있어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업자라면 그것을 엄격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해 가지고서 면허시킴으로 해서 공사의 원활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능률화도 기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업자의 양심 있고 실력만 있으면 그 자격에 부합되는 공사를 청부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가져오는 이익은 오히려 군소 약소, 소위 배경 없는 업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신념하에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원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정한…… 1급 가사 1급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 말할 것 같으면 한계가 없이 어떤 큰 공사라도 맡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작은 공사라도 맡을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많은 자본을 가진 특권적인 업자가 큰 사업 적은 사업을 막론하고서 전부를 다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원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군소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되고 특권적인 업자만을 보호하는 법이 될 것임으로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어떠한 일정한 업자는 어떠한 한도액수 이상의 공사는 맡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공사는 그 등급의 면허를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적은 업자는 적은 공사를 충실히 맡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해서 상하로 제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소업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규정을 많이 수정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이 오히려 군소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서 여기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정한 결정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심사안 중에 나타난 실례를 좀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하세요. 폐단이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질의해 주세요, 이다음에.

네, 이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들으면 할 필요 없어서 시간 절약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러면 오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어서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