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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채

정시채

丁時采

생년월일: 1936년 4월 5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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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12대 국회(지역구)
전남 해남,진도군
제11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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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7건(1-20번)
정시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6 | 순서: 28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현재의 선통관 후검사를 선검사 후통관체제로 바꾸어야 하며 검역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농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동물과 식물에 대한 검역은 외국의 유해 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선통관 후검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검역을 완전히 마친 후에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오렌지에서 깍지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에 철저한 검역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잔류농약 등에 대한 식품위생검사의 경우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 중...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6 | 순서: 54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17조 원과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 28조 300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농가부채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농가부채 총액 17조 원은 농협․축협으로부터 차입한 14조 원과 기타 금융기관 차입 및 사채 3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28조 3000억 원은 96년 말 현재 농․축협의 201만 7000명의 전 조합원에게 대출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 총액과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금년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6 | 순서: 72

농림부장관입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은 작년과 금년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 말에 논의되었던 농가부채는 1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9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할 때 17조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작년 국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조 중 8조 6000억 원은 사실상 조합원 201만 7000명을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201만 7000명이 농협의 조합원이냐 아니냐 하고 해 본 결과 그중에서 50만 명이 이미 농촌을 떠났거나 탈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대출한 돈이 8조 6...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5 | 순서: 18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2조 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 및 문제점과 99년 이후의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욱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동안 추진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대폭 줄이고 주택개량사업 등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을 하고 이를 재원 면에서 뒷받침할 42조 및 농특세 15조를 마련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5 | 순서: 40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42조 농업투융자사업에 관해서 평가분석을 했는지, 또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농촌투자 재원이 낭비 없이 제대로 투자되기 위해서 96년 6월과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부실화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60개 보완과제를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선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27 | 순서: 12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산지 소값의 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과 대책을 물으시고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소 사육 두수 증가와 쇠고기 소비 부진 등으로 소값이 하락함에 따라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지 소값을 안정시키고자 500kg 이상 큰 수소를 무제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산지 소값은 94년 말에 비해서 2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가격은 10%가 하락을 해서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소비자 단계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27 | 순서: 34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청와대에 농업담당수석비서관제를 두고 또 42조 투융자사업의 단축과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농업전담수석비서관제를 신설을 하고 42조 원의 구조개선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기는 한편 15조 원의 농특세를 신설하는 등 농촌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비롯해서 농어민 연금제도, 농기계값 반값 보조, 배합사료부과세 영세율 전면 적용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26 | 순서: 5

농림부장관입니다. 정우택 의원님과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UR 협상 등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 투융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영농기계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부터는 연간 1조 5000억 규모의 농특세를 신설을 해서 대구획경지정리, 기술개...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17 | 순서: 5

농림부장관 정시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농림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8 | 순서: 4

내무위원회 정시채 의원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1986년 제131회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하여 제정한 의원입법으로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 법의 입법목적은 전국에 있는 3200여 개의 도서지역은 육지부에 비하여 개발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 미개발상태에 있는 도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후 8년이 지난 지금 도서개발의 실태를 보면 아직도 생활기반시설인 상수도 선착장 도로 등이 미개발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마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도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동법...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0-31 | 순서: 5

민주자유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지역화합대책 그리고 민생치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등 불의의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고수습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분석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우선 먼저 진단을 해 볼 때 성수대...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18 | 순서: 1

농림수산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제165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 국회에서는 그동안 쌀 등 기초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전 국민의 주식이며 농민의 생명선인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를 거부할 것을 밝히고 정부에서 모든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개방화되지 않도록 노...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0-02 | 순서: 24

정시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6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가 1987년 9월 25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서 비록 10월 20일부터 21일...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8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5일까지 4일간 내년도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했으며 이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했읍니다. 10월 28일...

12대 국회 135차 회의 | 1987-08-14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중앙재해대책본부장겸건설부장관으로부터 풍수해 상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피해복구대책 등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을 ...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3-26 | 순서: 7

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처리를 해야 될 안건과 또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안건과 이러한 과제들을 하루속히 능률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국회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9회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회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동안에 또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러한 국회의 운영보다는 오히려 특정정당의 정략적인 방향으로 국회가 흘러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앞으로 의사진행을 국회운영에 원활한 방향으로 ...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17 | 순서: 5

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국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의가 깊고 중요한 국회라고 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내년도 이 나라의 살림을 다루어야 할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대미 보호무역 문제, 남북문제, 많은 민생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이 되어 있읍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현안사안들을 하루속히 원만하게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지금 사천만 국민의 모든 관심은 이 나라 정치의 본산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를 꼭 이룩해야 되겠읍니다. 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15 | 순서: 1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시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12대 국회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와 그 비율이 달라졌으며 둘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1인을 22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7인을 16인으로, 외무위원회를 24인을 21인으로, 내무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재무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경제과학위원회 18인을 17인으로, 국방위원회 21인을 19인으로, 문교공보위원회 21인을 20인으로, ...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15 | 순서: 3

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개정에관한특별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정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법 47조2항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7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48%

전체 순위

상위 48%

정시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