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시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제165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 국회에서는 그동안 쌀 등 기초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전 국민의 주식이며 농민의 생명선인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를 거부할 것을 밝히고 정부에서 모든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개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 협상에 있어서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은 우리 국민의 기초식량의 보호와 농가소득의 지지 등 기초식량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쌀은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 국민의 주식이며, 600만 농민의 주 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 농가소득 증대, 국토보전 등의 측면에서 절대 개방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개방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졸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8조B항은 우리의 심각한 농어촌 현실과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동조 동항은 재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입니다.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그러면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