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규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시채 의원께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정시채 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시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12대 국회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와 그 비율이 달라졌으며 둘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1인을 22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7인을 16인으로, 외무위원회를 24인을 21인으로, 내무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재무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경제과학위원회 18인을 17인으로, 국방위원회 21인을 19인으로, 문교공보위원회 21인을 20인으로, 농수산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상공위원회 27인을 30인으로, 보건사회위원회 19인을 18인으로 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21인과 건설위원회의 23인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제안함에 있어서 먼저 각 교섭단체 간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한바 의원들로부터 동 규칙의 개정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각 위원회의 업무량 등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여 이러한 자료의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본 의원과 현경대 의원, 박관용 의원, 신민선 의원 등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동 4인 소위원회에서는 그 자료준비에 따른 근거 등을 국회사무처에 제시토록 하여 이를 작성한 후 5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동 4인 소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심사하여 이를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개정된 정수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명단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