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오전 여섯 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ROTC 임관식 행사 관계로 오전에 국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직접 질문을 해 주신 몇 분 의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1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정우택 의원, 서상목 의원, 김충조 의원, 이강두 의원, 박광태 의원, 남평우 의원, 이상 여섯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위기상황이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항간에 대통령 주변에 강경론자들이 있다고 하시고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로서는 다른 요인을 찾기에 앞서서 정부가 경제․사회적인 난관과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이끌면서 대통령을 보좌해 온 총리로서 능력의 부족함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성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성격이나 업무 추진방식 등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누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책 임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한보사태와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로비자금을 밝힐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 부도사건에 관해서 우리 검찰은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수사를 다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의문점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신 바가 있고 검찰로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금융전업가제도를 시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부당한 외부의 대출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대출 관련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고 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정도를 고려하면 재벌에 의한 은행지배는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은행을 사금고화하여서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에 이용하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지어지리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대출, 여신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에 어떠한 문책을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은행감독원은 95년 2월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서 그 당시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감독원은 부실감사나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제보 등이 전혀 제기된 바 없기 때문에 90년 이후 한보철강을 감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금융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하시고 이런 시행착오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94년과 95년에는 8 내지 9%의 높은 성장이 있었고 또 물가안정도 나름대로 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에 들어서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누적된 고임금, 고금리 등 고비용구조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국내적 경기 전반에 관한 정부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고 고비용, 저효율을 제어하기 위한 단호함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서 안정성장 속에 국제수지가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작년 말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를 누가 주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당위에서 노사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근간으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여당은 노동관계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대단히 클 것을 우려해서 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수정안의 통과를 서둘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와 배경에 관해서는 총리로서는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수정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내각의 책임문제를 제기하시고 내각책임제였다면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었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사관계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당이나 내각이나 또 야당이나 모두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위야 어떠하든 간에 결과에 관해서 총리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각책임제와 이 문제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총리의 견해입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89년의 예와 같이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또다시 경기부양대책이나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운용 목표가 안정인가 아니면 성장인가도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비용 구조와 경기 하강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정기반을 더 확고하게 지켜서 경제체질을 다져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의 축소에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경기부양 등 단기 대증요법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등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차츰차츰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께서 실현가능한 경상수지 억제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시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경상수지적자 목표를 140억 내지 160억 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 구조적인 경상수지적자 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달성될 수 있고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생산성의 제고 등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목 의원께서 노동법 개정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상태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동법 개정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후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총리로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국회에서 재논의하도록 해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 합의하에 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한보사태를 계기로 세계화․민주화․분권화라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해서 이제라도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경제 각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자율화를 촉진하고 시장의 대내외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화된 시장의 감시자로서의 정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제도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못지않게 각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민간주도에 의한 시장경제질서가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경제논리에 의해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반 제도와 법규를 정비할 의향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동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경제운용의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의 규제완화와 대외개방 등 관련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원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미흡했던 금융․토지 분야 등에서의 규제개혁을 한층 가속화시켜서 민간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께서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등 3대 거시경제지표 중 신경제계획대로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이와 같은 실패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정부 출범 당시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4년과 95년에는 8 내지 9%의 비교적 높은 성장과 물가안정도 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이후에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금리, 고임금 등 고비용구조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모습이 당초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여기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 또 정책운용상의 미진함도 컸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등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과도한 대외 채무를 줄이고 경제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중 경상수지 적자가 237억 불로 크게 확대되면서 외채 규모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특히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서 무역신용과 금융기관의 단기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단기성 외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역신용과 관련된 단기성 외채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외채 증가가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외채 누증의 직접적인 요인인 경상수지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기업활력의 회복 등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무역금융의 확대, 자본재산업의 육성 등 수출 신장을 위한 노력도 다 함께 경주를 하고 그동안 지나치게 늘어난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시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저축의 증대와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한보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음보험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보부도 이후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담 은행 등을 통해서 1조 4000억 원의 부도방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금융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어음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자금으로 2조 원을 지원하고 기술력향상 종합대책과 벤처기업 육성 대책 등 현장감 있는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한보부도로 인한 실업률 상승을 얼마로 예측하는지 실업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보부도로 인한 실업률 상승 정도를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기하강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96년 말 현재 실업률이 2.3%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말의 2.0%보다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인력은행 설치 확대,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등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지원 등 실업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금융개혁을 이 시점에서 단행하게 된 이유와 그간의 준비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개혁을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서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그 성과 또한 미흡했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OECD 가입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것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과제는 1/4분기 내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과제는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연내에 대체로 그 추진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지난 4년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성적이 몇 점이나 되는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저하되고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나 또 의원 여러분은 물론입니다마는 모두가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를 사실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의 경제실적을 통계적으로 살펴본다면 연평균 대개 7.6%의 경제성장 그리고 5% 내외의 물가안정을 달성한 바가 있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각종 개혁조치도 실시해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못해서 최근의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정부의 판단 과오도 가감이 되어서 각종 제도와 의식 그리고 관행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한 까닭에 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경제실적에 대한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총리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가계, 근로자,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두 합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께서 한보의 부도처리와 관련해서 부도처리 사유와 부도처리 결정 주체, 한보 처리방식에 대한 당초의 정부 입장과 관련부처 간 이견 여부, 그리고 이것을 파워게임의 결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는 한보철강의 부도는 채권은행단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부도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회생노력을 경주했지만 막대한 차입비용,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도 처리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보의 부도처리를 파워게임의 결과로 보는 견해 등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김현철 씨의 한보관련 소문에 대한 총리의 생각과 함께 대선자금 공개, 특검제의 도입, 모든 대상자의 국정조사 증인채택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런 소문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소문이 사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 대선자금 공개 문제는 여야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소문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재수사를 위한 특검제의 도입은 현행 우리의 검찰제도하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정경유착을 봉쇄하기 위해서 조세감면과 정부재정 감축, 금융실명제의 보완, 대출실명제의 도입, 그리고 돈세탁금지법 제정, 중앙은행의 독립 등 3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여건이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조세의 대폭 감면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기존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실명제의 도입과 돈세탁방지법의 제정 문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8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시에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께서 근검절약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계획, 그리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수지적자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축 증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작년 10월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을 신설했고 지난주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의 개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축에 대한 실질금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저축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주도의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그리고 저축증대 운동을 전개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두 의원께서 규제완화특별법의 제정과 정책실명제의 도입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규제개혁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실명제 도입 역시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방법 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께서 몇몇 전․현직 은행장들의 한보대출 과정과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한보 부도사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권력 핵심의 개입은 그 조사 속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추론과 정황을 말씀하셨고 또 걱정도 하셨지만 저로서는 검찰의 수사보고를 통해서 한보에 대한 외압 문제를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검찰에서 강원도 폐광지역 부동산 거래내역과 몇몇 주식 거래내역을 조사해서 대선자금의 실체를 규명해 보았는가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어떤 소문이나 설만을 근거로 해서 강제성이 수반되는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김현철 씨와 재계 2세들의 이권개입설 등을 거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몇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들을 거명하셨고 이들이 김현철 씨와 여러 가지 이권에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 없이 설만을 근거로 해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한보사건을 철저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검찰은 미국의 경우와 달라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분이 보장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제 도입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한보철강의 시설자금 규모에 대해서 검찰과 은행감독원의 발표 수치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검찰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시설자금 규모가 상이한 것은 기준시점, 포함대상 등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은 이 전 총재가 외압의 실체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설의 진위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이형구 전 산은총재가 한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는가, 그리고 대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또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일 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압의 실체를 밝혔기 때문에 귀가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태 의원께서 노동법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켜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노동법 개정 문제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결코 지연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법 개정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 중인 노동법 개정 문제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노사화합의 기틀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의원께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첫째,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 간의 협조 및 조정기능 강화 방안 두 번째,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의 부정확성에 대한 대책 셋째, 수치지도 제작과 지하시설물 탐사인력 등 전문인력의 양성 대책 네 번째,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리 직속하에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매설물의 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남 의원께 총리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지하매설물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재정 절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남 의원께서 하신 질문을 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가스,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95년 5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하매설물의 전산화작업을 주진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설치, 관리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협조와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등 관련기관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의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한 후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총리가 이 문제를 지시를 하니까 이 도면을 완성시키는 데 약 2조 원의 돈이 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나라의 재정형편상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남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96년부터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기술개발, 표준화, 지리정보 등 5개 분야별로 중앙부처, 시․도, 정부투자기관 등의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 직속의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화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평우 의원께서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여야라든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명선거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후보자와 정당 등 모두의 실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정부로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보철강의 부도가 발생하여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비통하게 생각을 하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대통령을 올바로 보필해 드리지 못하고 또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도 뼈아프게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금융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작용과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는 한보부도사태 발생 이후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무리하게 외부차입에 의존할 경우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저하됨은 물론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신심사를 위해서 여신심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지도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 평가제도, 회계 감사제도 등 금융 하부구조의 확충을 통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제 측면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전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해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등 앞으로 정부는 가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은행장 선임 시 전직 행장과 주주대표, 고객대표들로 구성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토록 되었으나 추천위원의 구성에 있어 은행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은행장 후보는 은행 경영성과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한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였으며 주주대표는 지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이사회 추천 비상임이사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장 선임이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은행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은행감독원이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사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증권감독원도 감리 등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권감독원의 감리 문제에 관해서는 박광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행감독원은 95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기감사 시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243억 원 초과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고 관련자에 대해 문책조치토록 한 바 있으며 동 금고는 감사기간 중 위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으로써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지급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한보철강 여신과 관련해서는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들에게 한보철강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구계획 이행을 촉구토록 하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마는, 92년 이후 여섯 차례 권고가 있었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규모 등을 감안 시에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 대해서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보철강의 부도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을 제고하고 감독기능을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증권감독원은 감리인원 등 실제 감리능력상의 제한으로 연간 약 800개 사 내외의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중 100여 개 사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권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는 우선 익년도 상장 예정 회사에 대해서 수시감리를 실시하고, 이것이 95년에는 33개 사였습니다. 감독기관이나 검찰 등의 분식회계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리를 실시하며, 이것이 95년에 6개 사였습니다. 수시감리나 특별감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의 회사를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일반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에 이것이 76개 사였습니다. 한보철강의 경우는 90년에 89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증권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감리대상 선정 방식은 과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회사가 미리 감리대상 선정 여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조작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감리대상에서 배제되는 단점이 발생하여 93년 이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방식은 한보철강과 같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분식회계의 우려가 높은 기업이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대주주의 거래가 많아 분식회계의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토록 하고 표본추출을 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을 분식회계의 우려가 높은 회사로 한정하는 등 감리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부실감사인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는 등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제일은행이 은행계정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서자 신탁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신탁대출은 97년 1월 말 현재 2421억 원으로써 한보철강에 대한 전체 대출금액 6329억 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이 대출을 집행함에 있어서 은행계정의 자금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신탁계정의 자금으로 할 것인지는 은행이 자금상환과 대출조건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문제를 삼거나 간섭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은행계정의 동ᅳ일인 여신한도가 거의 소진되는 상황에서 신탁대출로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신탁계정에 동일인 대출한도와 같은 장치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도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은행 계정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의 편중여신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전체의 자산운용 및 경영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신탁계정의 경우 신탁대출의 부실화는 당해 대출이 발생한 펀드 자체의 수익률 하락을 초래할 뿐이고 은행경영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격상 동일인 여신한도의 설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아울러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규제완화와 금융자율화라는 큰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보사태를 계기로 하여 신탁대출이 은행계정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께서는 한보철강에 대한 리스여신 약 1조 원 중 상당액이 운전자금으로 유용되었음에도 재경원이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김충조 의원님과 박광태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는 산업은행과 산업리스가 한보철강에 대하여 1조 원 이상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재정경제원은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은 19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 소재 20개 리스회사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일부 리스에서 중복리스 등 불법․변칙여신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당시 지방 리스사의 한보그룹에 대한 여신 중 불법․변칙여신은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 당시 재정경제원은 리스협회를 통해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 취급 자료를 제출 받아 리스물건의 제작․공급과정이 불분명하거나 제작업체의 기계명, 규격, 설치장소 등이 같은 15개 업체에 대한 리스여신 총 1899억 원은 일단 공리스 또는 중복리스의 개연성이 있는 건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경인리스 등 8개 리스회사와 뉴코아 등 9개 업체 사이에서 총 274억 원 상당의 불법적인 리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출하고 시정조치 하였는바, 앞서 말씀드린 공리스 또는 중복리스의 개연성이 있는 건 중에는 한보관련 리스여신이 애당초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한보철강이 리스사로부터 3000억 원의 변칙대출을 받은 혐의를 발견하고도 재경원이 감사를 중단하고 관계서류를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3월 3일부터 서울 소재 5개 리스회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동 감사 시 리스회사가 한보 계열사에 변칙으로 운전자금을 공여했는지 여부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리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경제원은 1993년 6월 중에 동사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월 3일부터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원이 산업은행에 대하여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983년 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부칙 3조에서 산업은행 등 투자기관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감사권을 배제함에 따라 83년 이후에는 감사원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에 대하여 재경원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환율동향과 관련하여 적정환율 수준과 앞으로의 환율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이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국제외환시장 동향 등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 동향을 보면 원화는 미 달러에 대해 96년 중에 8.2%, 금년 들어 2월 26일 현재 2.1% 절하되었습니다. 일본 엔화의 경우는 미 달러화에 대해 96년 중에 11%, 금년 중에 4.9% 절하되어 절하 폭이 원화보다 큽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원화 환율이 다소 큰 폭으로 등락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경상수지적자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하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투기적인 요인이 가세하였다가 시장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율이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적정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에서 적정환율 수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경기불황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성장률의 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하여 2.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화사업을 대폭 확충하여 고용조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교육훈련 지원금, 실직자채용장려금 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며, 인력은행의 추가설치, 고용보험 전산망 확충 등 취업알선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직업훈련제도도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도 97년 하반기부터 현재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들이 올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임금상승을 낮추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데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석유류 값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중에 인상할 예정이었던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석유류와 공공요금이 높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석유류 가격 상승의 경우는 주로 중동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 등 세금을 일부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경우는 과거 누적된 인상요인의 해소 그리고 서비스 질의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의 조정을 검토함에 있어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도 분산하여 물가부담을 줄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계속적인 동결은 지난 80년대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재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양로원, 노인정 등 불우한 사회계층에 대해서 특별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이를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도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없는 노약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98년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토록 한다는 계획하에 금년에는 90% 수준까지 지원토록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도 그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였으며 아울러 경로당과 양로원에 대한 지원액도 크게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목 의원님께서 한보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공사 막바지에 부도로 처리된 배경, 과도한 대출에 대한 감독이 없었던 경위와 동 대출금의 행방 그리고 코렉스공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한보철강의 부도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에 최초로 자금이 지원되었던 90년대 초에는 200만 호 주택건설 등에 따른 건설경기 호황으로 국내 철근 수요가 연평균 21.5% 증가했던 반면에 생산은 7.8% 증가에 불과해서 철강수급 애로가 발생하고 중국으로부터 저품질 철강까지 수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보의 철강산업 진출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11월 당시 1조 2000억 원 수준이던 투자예상액은 생산시설과 규모의 확충, 설계변경 등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변동되어 96년 말에는 5조 7000여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94년과 95년에 걸쳐 300만t 규모 코렉스설비 증설을 위해 4개 공장의 건설을 동시에 착공함에 따라 94년 1월에 1조 6000여억 원이던 투자비가 94년 9월에는 3조 7000여억 원으로 불과 9개월 사이에 2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보 측은 소요자금을 개별 공장별로 여러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각 금융기관은 전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장별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한보철강의 총여신 규모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은 이와 같은 무리한 공사를 확장하면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자 본금이 906억 원에 불과한 기업이 4조 9000여억 원의 외부차입금을 조달하였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1893%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차입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부채규모가 빠른 속도로 누적된 것입니다. 특히 95년 이후에는 제2금융권 단기 고금리 자 금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92년 말에 1887억 원이던 제2금융권 여신이 94년 말에는 4341억 원, 95년 말에는 1조 1049억 원, 96년 말에는 1조 8651억 원에 이르렀고 여기에 더하여 92년 4개이던 계열사를 96년에 22개사로 확장하는 등 무분별한 기업인수와 방만한 경영을 해 온데다가 유럽시장가격 기준으로 94년 12월에 t당 400불이던 열연강판이 95년 12월에는 310불, 96년 5월에는 270불로 크게 떨어지는 등 세계 철강경기의 하락까지 겹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권시장에서 한보의 지급능력에 대한 루머가 나돌면서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의 대출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등 자금회수에 나섰으며 그에 따라 한보철강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금융기관들이 무작정 지원을 계속할 경우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도 전 1주일간에 한보 측이 제시한 결제자금 예상 도래금액은 574억 원이었던 반면에 실제로 도래한 결제자금은 1678억 원으로서 큰 차이가 나는 등 한보 측이 제시하는 재무제표, 기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나아가 기업주의 경영력에 대한 신뢰까지 당시에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래도 은행들은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한보철강 대주주 측이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포기 각서를 내놓으면 은행관리를 통해서 제철소를 완공시킨 후에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한보 측의 거부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감독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 여신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에게 한보철강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구계획을 촉구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왔으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규모 등을 감안 시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사설자금으로 3조 5912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1조 2511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136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한보철강에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어 현재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실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같은 실사작업이 마무리되면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코렉스공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인 통상산업부장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주인 찾아 주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인 찾아 주기의 취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차입 위주의 경영형태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소유구조를 완화하여 주인을 찾아 줄 경우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소유구조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경영 성과에 이해관계가 큰 주주대표들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감시 통제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융자율화 차원에서 금융이 아닌 정부재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납품과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자금관리단의 확인을 거쳐 거래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보철강의 당좌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부도어음을 새로운 어음으로 교환하여 발행함으로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보철강과 직접 거래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한보부도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상업어음할인 전담 재원을 확대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과 함께 정부는 재정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관 출연 6000억 원, 중소기업은행융자 1000억 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550억 원 등 중소기업지원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보부도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지원, 97년도에 5000억 한도입니다마는 이것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통화정책 전담, 독립적인 금융감독원 설립 등의 금융조직 정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8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시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유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따라 경제정책의 일부인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즉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의하여 주요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한국은행이 집행토록 하는 등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운영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문제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제하에서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와 기능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한보처리를 위해 정부, 포철, 채권은행단, 전문가 등이 총망라된 한보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한보 처리방안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한보부도에 따른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 장․차관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관련기관의 책임자급으로 구성된 금융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금융기관도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 관련 부처와 채권금융기관, 한보철강 경영진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별도의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보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철강의 타당성 검증과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진제철소 공장은 300만t 규모의 공장이 이미 완공되어 생산 중에 있으며 코렉스와 DRI공장은 89.4%, 제강열연공장은 95.7%, 냉연공장은 97.6%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고 생산규모 면에서도 97년 국내 총 생산능력인 4220만t 중 7%인 300만t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는 2000년에는 국내 총생산 4600만t 중 13%인 600만t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상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기관들도 지난 1월 23일 채권금융단 회의에서 한보철강을 부도처리하기로 하면서 공장을 완공시켜 제3자 인수를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지원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완공시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은 현재 법정관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로써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에는 한보철강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상환기한이 연장되거나 이자가 감면 또는 유예되어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회사인 포항제철 출신의 경영진을 통해서 코렉스공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 자금력을 공장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도로, 항만, 용수 등 인프라시설이 갖추어지면 구 사주가 경영했던 것보다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은 새로 선임된 위탁경영팀을 중심으로 실사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회사정리계획을 작성 인가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채권금융기관 위탁경영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상호보증채무 축소, 기업공시제도 도입, 회계감시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풍토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일련의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와 계열사의 모든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하였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교차보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열기업 간 채무보증한도를 축소하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책들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님께서 재경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금융자율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면밀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건전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응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님께서 금융산업에 있어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제도와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금융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중에 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원리에 의한 금융산업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전환을 통한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목적 이외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처럼 우리 금융산업을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리인하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나가고,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춤으로써 금리가 하락할 수 있도록 96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은행 지급준비율을 평균 9.4%에서 3.3%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 중재 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금리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상업차관 등 기업의 해외 저리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도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만 우리의 금리수준이 보다 조기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발주자에 대하여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나 하도급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를 금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과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치해 주는 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등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제개편 시 기술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대상비목의 범위도 넓히는 한편 대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지원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의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서 대기업이 수탁기업의 협의체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손금처리를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추진 중인 어음보험제도와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어음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이 포함된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령이 완비되는 대로 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님께서 은행감독원이 편법대출로 사실상 동일인 여신한도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을 감사에서 묵인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보철강의 여신거래 은행 중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은행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동일인 한도초과 승인을 받아 대출한도를 초과한 적이 있고 이 경우에도 모두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은행감독원이 한보에 대한 은행들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를 감사 과정에서 묵인한 적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한보사태의 발생의 원인과 금융정책적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보사태는 기업가의 방만한 경영, 우리 금융산업의 취약성, 금융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도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합리적인 대출결정시스템 등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한 과다여신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관행 및 제도개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종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여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성 및 자금조달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선진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도입을 촉진시켜 나가고 지나치게 은행장에게 집중된 대출결정권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며 대출심사에 있어서 종래 개별업체 위주로 심사하던 관행을 업종별 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편중여신 억제를 위하여 동일인 여신한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서상목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한보철강은 현재 법정관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에는 한보철강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서 상환기한이 연장되거나 이자가 감면 또는 유예되고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회사인 포항제철 출신의 경영진을 통해서 코렉스공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 자금력을 공장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도로, 항만, 용수 및 인프라시설이 갖추어지면 구 사주가 경영했을 때보다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은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보전관리인을 중심으로 실사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19일 검찰이 발표한 자료 중 시설자금 내역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시설자금 내역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된 각종 장부와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정태수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시설자금, 운영자금, 자금유용액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감독원에서는 5대 은행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5대 은행의 여신내역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은행감독원 발표내용이 다소 다를 수도 있으나 이는 시설자금 등 개념의 불일치, 지급보증 합산 여부, 자료출처 및 입수경로가 다른 점, 계산 시점이 상이한 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것으로 말씀하신 시설자금 내역 중 은행 시설자금 대출 1조 3500억 원은 은감원의 특감 결과 5대 은행의 시설자금만도 1조 7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외화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으나 환차손이 있어 특혜가 아니라는 검찰발표를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이 특혜가 아닌지, 또는 외화대출 시 주무부장관의 추천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화대출은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설재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외화 설비금융으로서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이 시작된 1992년의 경우 외화대출제도는 92년도에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외화대출 한도를 91년도 외화대출 실적인 55억 불보다 대폭 감축한 30억 불로 줄여 운영하면서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상공부장관 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상수지적자 개선을 위하여 외화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가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적격업체 추천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며 국제수지여건이 개선된 93년부터는 주무부장관 추천제도는 이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외화대출은 외화금리로 대출되기 때문에 명목금리만 비교하면 국내금리수준보다 낮게 이루어지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금 금리는 리보 더하기 1.7%로서 7.26% 수준이나 1992년 말 1불당 788.4원이었던 환율이 97년 2월 26일 현재 862.4원으로 절하되어 1불당 74원의 추가부담 즉 9.4%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율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추가부담의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주무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우선적으로 외화대출의 수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추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한보사태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자조달비용을 높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보철강 부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지난 1월 28일 방한해서 31일까지 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을 포함해서 주요 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20일 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에 대하여 장기신용도를 한 등급씩 낮추고 단기신용도는 이전 등급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보부도 이전에는 평균 리보 더하기 0.23 내지 0.27% 수준이던 국내은행 단기차입금리가 한보부도 직후에는 약 0.05% 상승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이후에는 일본계 은행들이 신용공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국내은행에 대해 보유고를 지원하고 금융기관 대외 지급능력에 대한 최종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음을 국제금융시장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신용중단 등의 사태는 진정되었으며 차입금리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행들이 단기차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의 결산이 끝나는 3월 말 이후에는 차입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금융개혁의 요체는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은행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앙은행제도 개편 문제는 8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시에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일부인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즉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의하여 주요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한국은행이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운영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 갈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 주인 찾아 주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은행경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차입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의 소유구조를 완화할 경우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입에 의한 소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소유제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경영 성과에 이해관계가 큰 주주대표들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감시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총액과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부실채권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에 대해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1996년 9월 말 현재 은행 부실여신 규모는 2조 8308억 원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저하된 한계기업 도산 등에 따라 9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전반적 경기 흐름과 업종별 경기 동향, 당해 기업의 경영능력, 기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능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며 부실채권 발생을 이 같은 요인별로 분류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발생 원인별 부실채권 금액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감독원은 위규나 부당한 여신취급 등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경우는 검사를 통해 문책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금융전업가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으며 금융전업그룹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융전업가제도는 금융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일반적인 은행주식 소유한도인 4% 제한을 초과해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한도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지난 95년 5월에 도입되었으나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전망, 금융전업가 자격 제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금융전업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전업그룹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전업기업가제도 도입 시 검토하였으나 인위적으로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할 때에 예상되는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도입이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금융전업가 제도나 금융전업그룹 문제는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현재 금융개혁위원회 등에서 전반적인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 등을 보아 가면서 필요시에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남평우 의원님께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중 지하매설물도의 수치지도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에 대한 지하매설물도의 수치지도화사업을 1995년에 시작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550억 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소유자인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의 전제가 되는 기본도의 수치지도화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기본도의 수치지도화가 완료되는 98년 이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지원 문제는 지하매설물도의 수치지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을 당해 사업자들이 직접 향유하게 되고 그 사업자들이 사업비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정우택 의원님과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UR 협상 등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 투융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영농기계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부터는 연간 1조 5000억 규모의 농특세를 신설을 해서 대구획경지정리,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과 주택, 교육, 의료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에 균형 있게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농가소득이 약 2배로 증가를 했고 9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농림수산물 수출이 94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선정, 시설물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일부 부실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크게 늘어난 농촌투자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에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평가를 실시를 했으며 중간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85개 보완 과제를 발굴을 해서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농림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 평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3일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시책과 주요제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림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현지 점검 감사도 현재 내무부와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적극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유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원예용 유류 할인판매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또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는 등 농가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으며 특히 소값 하락에 대해서는 큰 수소 수매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앞으로 수출농 육성을 위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에서 잃은 것을 수출에서 되찾기 위해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농림수산물 수출목표를 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한 21억 불로 정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출농산물의 수매자금과 포장자재비 등 수출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생산단지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규모화된 일정지역에 수출농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대단위 수출농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기술지도를 통한 품질개발과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인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무역정보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국제농산물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을 하고 수출보험을 활성화하여 수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해소하는 등 농산물 수출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번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로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철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죄송스러움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9년 이래 그간 한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온 내용들이 실무적으로는 비록 행정조치를 취했던 그 당시의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 처리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의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무의 차원에서 볼 때 한보 측의 사업진행 내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속도 조절, 코렉스공장 등 제철소 전반의 효율적 공장 배치 내지는 연관성 있는 생산체계의 구축, SOC 등 필수적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더 적극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한 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는 노력이 미흡했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야기시켰던 데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 행정태세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림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실 그대로를 진솔하게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이 총 1조 598억 원을 투입해서 75만t 규모의 코렉스설비 2기를 설치했는데 이는 포항제철의 경우보다 t당 적정 투자 기준을 60%나 상회한 과잉 낭비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고가 도입을 하게 된 이유와 자금이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철과 한보를 비교해 볼 때 관련투자시설, 투자시기 등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투자금액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보철강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투자금액은 75만t 코렉스 2기에 641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포항제철의 경우에는 60만t 1기에 2924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t당 건설비에 있어서 포철과 한보 간에 현저한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도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2월 4일자로 취임한 재산보전관리인으로 하여금 그간 투입된 투자비, 앞으로 추가 투입되어야 할 투자비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토록 해서 현재 그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도 할 것이고 국회에도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는 기술공법 결정 문제는 과장전결이라서 박재윤 전 장관님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간산업의 기술채택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저 자신의 의견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한보철강의 코렉스기술 도입 신고․수리는 별도 내부보고나 결재가 없이 95년 2월 24일 과장전결로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누가 전결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 저희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다만 과장이 전결했던 이유는 코렉스기술은 정부 및 철강업계가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로써 적극 개발키로 방침을 정하고 1991년에 기술도입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조세감면 고도기술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데다 포항제철은 이미 동일한 코렉스기술을 93년 2월 3일자로 도입을 해서 당시 공장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도입신고서의 검토 절차에 관련해서는 그간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율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1978년 이전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개별심사 후에 인가하였으나 1978년 4월에는 인가제도를 자동인가, 준자동인가, 개별심사 후 인가 등 3단계로 구분하였고 1984년 7월에는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기술료가 30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였으며 1995년 4월에는 신고의무마저 폐지해서 자유화를 하되 예외적으로 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원자력관련 부분의 기술도입 시 또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기술이 신고 수리 대상인지 세제 지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만 검토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지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대한 사업인 데다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임을 감안해서 비록 관련규정에 실무적으로는 위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술의 도입 시기, 공장의 건설 시기와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시정할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술 도입정책이 자율화 방향으로 진전되어 오던 배경하에 한보의 코렉스기술 도입은 이미 발표된 정부의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존 규정에도 부합되고 이 기술도입 신고 당시 당진제철소 건설로 인한 철강공급 과잉 우려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결재에서 보고과정 없이 과장전결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윤 전 장관의 발언내용도 상세한 발언경위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지금 말씀드린 취지대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경영팀이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과 향후 투자소요액에 대해서 평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만든 한보철강 경영위탁팀 대신에 국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한보철강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정부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한 후에 추가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한보철강의 부도사태 이후 2월 4일자로 포철 출신의 손근석 씨가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포항제철과 금융기관, 한보철강 임원으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의 새 경영진은 한보철강 경영 전반에 관한 평가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재 건설작업이 진행 중인 B지구의 코렉스 공장 등의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향후 완공에 소요되는 자금을 산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평가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강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포항제철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한 평가작업이 완료되면 제철소 전반의 경제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목 의원님께서 재경원장관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 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검증이 채 안 된 코렉스공법을 신기술로 인정해서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도 첨단기술이라고 강변하는 근거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종합적인 견해와 책임소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렉스공법은 1981년 독일의 코르프엔지니어링사에서 기술개발을 한 후에 오스트리아의 훼스트 알피네사에서 더욱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1987년에 세계 최초로 남아공화국의 이스코르사에서 연산 30만t급의 공장을 세웠고 포항제철도 1995년에 세운 공장이 현재 94% 내외의 수준으로 정상 가동 중에 있고, 특히 포항제철의 경우에는 연간 생산능력 60만t 생산설비를 가동과정에서 75만t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추가 연구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연산 75만t, 2기 그리고 남아공화국에서 다시 연산 75만t의 공장을 추가 건설 중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용화된 기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코렉스공법은 투자비가 적게 들고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으며 생산량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경기 등 수요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서 1989년에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국내의 7개 회사가 신철강기술연구조합을 결성하고 코렉스공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신철강기술연구조합의 요청을 받아서 당시에 상공부에서는 1991년에 재무부의 기술도입 규정이라는 고시에 용융환원 제철기술을 첨단기술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이 고시에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로 고시되었습니다. 1995년 2월에 한보철강의 기술도입 신고를 수리한 이유는 포항제철이 이미 1993년 2월에 기술도입을 한 상태이고 또 한보가 신청한 기술도입 신고 내용이 외자도입법상의 신고사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보철강의 코렉스 기술도입 신고는 기술도입에 관련된 법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리된 것이라고 일응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시점에서 당진제철소의 코렉스설비를 종합 평가해 볼 때 포철의 코렉스설비 운용 경험에 비추어 코렉스로 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코렉스설비 가동에 따른 분탄처리와 그 원료인 펠렛트 사용에 따른 원가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항만, 도로 등 인프라의 구축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중요한 항목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진제철소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포항제철의 코렉스로에 대한 기술향상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종합적인 경제성의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통상산업부가 한보철강을 적격업체로 추천한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92년 2월 외화대출 추천 과정에서 상공부의 가부의견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상호 밀접한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보철강에 대한 통산부의 외화대출 추천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상공부의 한보 철강에 대한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추천한 내용은 92년 2월에 1727만 불, 9월에 3648만 불, 합계 5375만 불이었고 93년 중 일본에서 도입할 시설재의 국산대체 불가 확인 및 추천 조로 2350만 불 등 92년부터 93년까지 상공부가 한보철강과 관련하여 추천한 외화대출자금 총규모는 7725만 불이었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 근거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1992년 2월에 추천한 1727만 불의 경우 92년의 외화대출 규모가 전년의 55억 불에서 30억 불로 축소됨에 따라 정부의 92년 외화대출 운용계획에서 시설재 외화대출을 상공부의 추천을 거쳐 실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당시 상공부에서는 92년 1월 중 기계공업진흥회, 철강협회 등 7개 업종별 단체를 통해서 기업의 외화대출 신청을 접수한바 총 489개 업체에서 19억 8500만 불의 지원요청이 있었고 신청내용에 대해서 상공부는 외화대출 지원기준인 수출산업용, 수입대체산업용, 첨단기술산업용, 방위산업용 등등에 해당되는 시설재인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외화대출 적격업체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총 284개 업체에 9억 7500만 불을 추천하였습니다. 그중에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액 1727만 불은 한보가 신청한 시설재도입액 가운데 지원기준에 부합한 적격 시설재의 도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648만 불의 경우 또한 당시 정부의 92년 하반기 외화대출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하반기 외화대출 증액분 10억 불 중 4억 불을 상공부가 추천하는 대기업 중 선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서 92년 8월 한국은행에서 상공부에 대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92년 8월 중 7개 업종별 단체를 통해 대기업의 외화대출 신청을 접수해서 신청한 시설재에 대해 상공부에서 외화대출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외화대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총 34개 사에 4억 200만 불을 추천하였는바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액 3648만 불은 당초 한보철강이 철강협회에 신청한 2억 8000만 불 가운데 지원기준에 부합한 적격시설재 분에 국한해서 심사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추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93년에 한보철강의 대일본 도입용 시설재에 대해 국산 대체불가 확인 및 추천서를 발급하게 된 근거는 93년 1월 개정된 외화대출 운용규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시설재의 경우 국산 대체불가로 상공부에서 확인 또는 추천하는 시설재에 대해 융자취급토록 제한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상공부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할 시설재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업종별 단체에서, 대기업은 상공부에서 국산 가부를 확인하여 각각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한보철강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도입할 시설재 4건에 대하여 국산 대체불가 확인을 거쳐 적격 시설재로 추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상공부의 외화대출 추천은 당시 경기가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 당시 정부가 마련했던 외화대출 운용계획과 외화대출 운용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한보철강의 부도가 임박했던 금년 1월 8일 재경원이 1200억 원의 긴급자금대출 문제를 통산부와 협의 시 국가 기간사업이므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회신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현재까지도 한보철강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한보철강의 부도처리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보철강의 부도가 임박했던 97년 1월 8일 금융기관이 긴급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저희 통산부와 별도 협의를 하거나 회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한보는 부도 직전인 1월 20일 통산부에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부족자금 4426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 부에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부에서 이 건을 검토하는 도중에 사흘 만에 부도사태가 발생해서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미처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진제철소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진제철소는 현재 우리나라 철강수요의 7.1%를 공급하고 있고 2000년에는 철강수요의 13.4%를 공급하게 될 철강수급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철소이기 때문에 이미 가동 중인 철근, 열연코일 공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시키고 현재 건설 중인 코렉스 공장은 재산보전관리인의 평가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철강수급 면에서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과다한 외부차입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법정관리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철강수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당진제철소의 정상가동과 준공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소비재 수입의 실상이 어떠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비재 수입은 최근 3년간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에는 총수입 증가율 11.3%의 2배에 달하는 20.9%의 높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소비재 중에서 특히 의류, 신발, 위스키 등 주류, 화장품, 가구류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1월만을 볼 때 다행히 소비재 수입이 5.9% 증가에 그치는 등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비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년의 경우 11.1%로 미국의 21.4%, 일본의 21.9%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고 경쟁국인 대만의 12.1%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마는 어떻든 소비재 수입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비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과소비 풍조의 확산과 고가품 위주의 외제품 선호 등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 관세율 인하에 따라 수입품의 내수시장 확대가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재산업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중소기업의 유통망 취약 등으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경쟁력 10% 이상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국내 소비재산업의 기술 혁신, 디자인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공산품 품질비교․평가사업, 원산지 및 품질표시관련 제도운영 강화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는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어음보험제도 및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방안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음보험제도는 물품판매자인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거래 상대방인 물품구매자에게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100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창업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12개소에서 금년 중 5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민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기술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20억 원에서 금년에는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지원을 위해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창업 투자기능과 융자기능의 연계 등을 통해서 창업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창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 9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창업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우수 기술인력이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창업준비금 등 초기 투자비에 대해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하는 벤처기업 창업신용보증 특례지원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한보가 신철강기술연구조합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신기술인 코렉스공법을 도입한 배경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보는 신철강기술연구조합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철강업계는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연구조합에 가입하여야만 기술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개발보다는 기술도입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하는 전략도 기업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보의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한보가 기술도입을 한 오스트리아 훼스트 알피네사는 이미 87년에 남아공에 상용화된 설비를 수출한 바 있었기 때문에 한보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와 분석을 한 후에 한보에 회사 최고경영진 일행이 직접 남아공 공장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오스트리아의 기술개발 회사로부터 기술도입을 하는 것이 상용화하기에 더 안전하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 한보철강이 연구시험 수준에 있는 코렉스기술을 도입한 배경과 도입 결정에 누가 어떻게 작용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진제철소는 과거 고로에서 철강석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청정쇳물로 판재류를 생산하던 방식 대신 고철을 주원료로 한 전기로에서 판재류를 생산하는 신제철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원료인 고철가격의 상승과 고품위 고철의 안정적 확보가 우려되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연산 200만t에 달하는 냉연강판의 소재에 필요한 고급 열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 면에서 고철을 대체할 수 있는 코렉스와 DRI 설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렉스공법은 81년 독일의 코르프 엔지니어링사에서 기술개발을 한 후에 오스트리아의 훼스트 알피네사에서 더욱 발전시킨 기술로서 남아공화국의 이스코르 사가 연산 30만t 규모의 공장, 포항제철이 현재 60만t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서 94% 내외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포항제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생산능력 60만t의 생산설비를 75만t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연구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에 75만t 2기, 남아공에 75만t 1기가 각각 추가 건설 중인 실용화된 기술입니다. 코렉스공법은 앞으로 제선능력의 확대, 미분탄 및 분광 사용기술 등 추가적인 기술개발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의 예와 같이 현재 수준으로도 이미 상당 수준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코렉스공법은 투자비가 적게 들고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으며 생산량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경기 등 수요 변화에도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89년에 포항제철 등 7개 회사가 신철강기술연구조합을 결성하고 코렉스공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 조합의 요청을 받아서 91년에 상공부는 재무부에 코렉스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재무부의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 별표에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로 반영되게 되었단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되어 있는 내용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철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의 내용은 포철과 한보에서 도입한 코렉스설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93년 2월 포항제철의 기술도입은 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한보철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94년 9월에 코렉스공장을 먼저 착수를 한 후에 그다음 해인 95년 2월에 저희 부에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왔기 때문에 재무부의 고시로 보나 포철의 전례로 보나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한보의 코렉스기술 도입은 동사의 자체적인 경영전략으로 신기술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술일 때에는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산부가 관계기관이 그 기한 내에 통보를 못 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는 또 포항제철이 코렉스설비에서 고로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항제철이 95년 5월에 광양의 확장계획의 검토 과정에서 당초 코렉스설비 계획을 고로로 변경하게 된 경위는 현재 포항제철소에서 가동 중인 코렉스설비 성능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고로로 바꿨던 것은 아닙니다. 포항제철은 광양에 설치예정이던 코렉스, DRI 설비와 고로설비 건설계획을 재검토해 본 결과 고로의 준비공정인 코크스, 소결공장 등 고로공장의 필수적인 부대공장의 능력이 아직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유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코렉스나 DRI 신설을 하는 것보다 기존 여유능력을 활용해서 고로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투자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코렉스설비 대신 95년 5월에 제5고로를 광양에 건설하는 것으로 포항제철 측은 설비투자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이러한 포항제철의 설비투자 계획이 철강재 장기수급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고 조강생산능력에 변화가 없어서 철강 과잉공급의 우려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기에 경제적인 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철강수요업계의 원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포항제철 제5고로 건설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한보의 철강단지 부지와 한전의 발전소 예비조사 지역이 중복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발전소 부지와 관련된 조치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6월 당시 건설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한보철강단지 91만 평 조성 계획을 반영하고자 88년 11월 동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였던바 그 당시에 관련부처였던 동력자원부는 88년 4월부터 12월까지 동 지역에 대해 한전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한전의 이 예비조사라는 것은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냐 여부를 확인하는 최초의 입지에 관련된 최초의 개략적 조사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이 구상했던 발전소 회처리장 62만 평 중 57만 평이 한보의 공장부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89년 12월 건설부에 공유수면매립면허 과정에서 당시에는 한전의 예비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초 한보 쪽으로 조정했던 57만 평 중 15만 평은 다시 한전 회처리장으로 재조정하도록 동자부에서 건설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95년 12월 건교부의 추가매립 과정에서 한보 측이 그렇게 재조정했던 면적 15만 평은 한보 공장부지에 바로 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 공장부지로 다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92년에 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석탄재의 재활용 의무율 35%에 따른 필요면적이 축소되었고 발전소에 연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등의 사유를 감안해서 한전의회처리장 소요부지로 당초 구상했던 62만 평 중 15만 평은 한보로 전용하고 인근 염전 약 3만 평을 편입을 해서 총 50만 평의 회처리장을 확보하면 충분하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한전의 회처리장 예정지역은 발전소 부지로 정식 법규상에 고시를 하거나 한 지역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조치나 제도적인 행위제한이 없는 상태로 다만 미래의 후보지와 하나로 한전에서 검토해 둔 그런 정도의 지역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평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무어냐고 하셨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범정부적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 사업을 9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및 대도시의 13개 도시가스회사가 배관망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9개 회사들도 금년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연 6%의 저리자금 융자규모를 작년의 160억 원에서 금년에는 22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배관망 전산화 추진을 의무화하기 위해 금년 1/4분기 중 도시가스사업 법령 체계에도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오늘 저희들 부에 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 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철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평소부터 적극적인 노력과 무한책임의 공직자 자세를 확고하게 다듬는 가운데 한보사태와 같은 일로 인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물류비와 지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땅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지수요 관리에서 이용활성화로 전환해야 하고 복잡다기한 토지관련 법령을 토지기본법으로 제정하여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심각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나 항만을 비롯하여 각종 SOC를 대폭 확충하고 있고 복합화물터미널이나 유통단지 같은 물류기반 시설을 건설해 나가는 한편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00년대 초반이면 물류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땅값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공장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값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80년대 말부터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실명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결과로 지난 4~5년 동안 지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문민정부 들어서서는 이와 같은 수요 측면의 시책과 함께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는 한편 농림지역을 세분화해서 준농림지역제도를 도입하여 개발가능지역을 전 국토의 15%에서 42%로 대폭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이 공장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적극 개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장용지 개발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 공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나 중복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복잡다기한 토지 관련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여 토지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들 법령이 나름대로 택지나 공장용지, 농지, 임야 등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통․폐합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우 의원님께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각종 지리정보를 원활히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가칭 지리정보유통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지리정보사업은 지형도를 수치지도화하고 지하시설물 도면을 전산화하는 등 각종 지리정보 자료를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해서 현재 관련법령 제정 작업을 주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님께서 한보 매립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종래에는 건설교통부, 당시 건설부가 주관하던 업무였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에 따라서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한보 부도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요로에서 많이 저희들 부에 질문이 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의 근거서류에 근거를 해서 대충 추려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탈법적인 면허가 아니고 적법성을 다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물어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의 발전소 예정 부지는 방금 통상산업부장관께서 대충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신 질문 가운데 민간 매립한도를 초과해서 매립 면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상 민간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매립토록 면적을 7만 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8조3항제3호 규정에 의해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규모 매립을 허용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민간인 한도 7만 평을 초과해서 무제한 매립허가를 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보의 제1차 매립지의 경우에는 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철강․제철사업은 중화학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의 추가 매립지의 경우도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된 국가계획사업이므로 이를 면허한 것으로 서류는 그대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준공 후 정산과정에서 국가 귀속토지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86년 12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으로 투입사업비의 상당금액의 토지만 취득하고, 이것은 투입된 사업비의 123%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업비 100%, 여기에 이윤 10%, 1년간 건설이자 13%를 해서 총 123%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보철강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2803억 원으로 정상 투자사업비 2896억 원보다 낮아서 국가귀속분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의 추정계획은 상당히 낮았습니다마는 실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 보고 나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책정되었던 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귀속분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서산의 삼성종합화학의 매립사업비보다 한보철강 부지의 매립사업비가 많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어주셨는데 한보 매립지와 삼성 매립지를 비교하면 삼성 매립지에는 선박 접안시설이 없었습니다. 한보 매립지에는 5만t급 1선석을 위시해서 3선석 접안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안연장도 한보는 5300m이고 삼성은 2510m로서 한보가 2배나 더 길었습니다. 매립수심도 삼성에 비해 2m가 더 깊어서 그 수치를 보면 한보는 7.4m였고 삼성은 5.4m였습니다. 매립토양이 700만 루베가 더 소요되는 등 매립여건이 달라 사업비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보의 매립지가 한 4배가 들었다고 하면 삼성은 거기의 한 4분의 1밖에 소요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 국가귀속 매립지가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당시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무엇이든지 좀 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적법성만 확보되면 이왕에 제철공장이 설 바에야 거기에는 반드시 매립지가 필요하고, 세우도록 방침이 섰으면 매립지가 있으면 그 매립지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도 준공검사를 딴 예도 있습니다마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준공검사도 하도록 어떤 의미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 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 서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더 상세한 내용의 말씀은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못해서 못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용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아까 정희경 의원께서 본인의 어제 발언과도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 두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희경 의원을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상당히, 또 교육계에서도 원로이시고 해서 존경을 했는데 내 허물, 남의 허물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내 집안 허물은 잘 못 보시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을 보고 오늘 가벼운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의 얘기 좀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어저께 본 의원이 말한 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여성관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의사당은 남녀가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헌법기관입니다. 때문에 의원으로서 의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여성이다 남성이다 구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어떤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질스러운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신문에 난 것과 본인이 한 얘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선배 의원이나 후배 의원 가릴 것 없이 여야 의원들 간에 발언하는 도중에 좌석에 있는 의원들이 후배가 선배한테 또는 선배가 후배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삿대질이나 고함이나 품위를 잃은 우리들의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도 본인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우리 모두의 품위를 위해서 함께 자제하고 함께 반성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그 발단은 원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원고가 혹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원내총무들 간의 언로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내총무 간에 총무단에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조정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인 우리들의 국회를 운영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합니다. 앞으로 피차간에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여당이라고 그래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공격해 대는 데에서 만날 앉아서 듣고 당하고만 있는 그런 여당의 모습은 또 향후 있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함께 더불어서 능률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오늘 정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사회석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어느 의원은 발언을 드리고 어느 의원은 발언을 못 드린다고 할 때 행여나 좋은 분위기가 안 될 듯싶어서 할 수 없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별로 예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이 의정단상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어도 서로 의정단상에서 격돌하고 그리고 과격한 공격과 고함과 비난이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가 은폐되고 그리고 조작되고 음해되는 이 상황을 분명코 국민을 대신해서 항변하고 공격하고 정치적 공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정치인의 몫이기도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40년 반독재투쟁․반민주투쟁․반인권투쟁을 해 온 저로서 저는 적어도 당직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연연해 본 적도 없고 오직 불의와 싸워서 내 개인적인 물심양면의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바른 소리,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제 신조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이 국회 단상에서 제가 비록 상대 의원에게는 따끔한 모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많은 국민이 통분하고 있는 소리를 전하는 몸짓이었으며 대행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저께 동료의원이신 유용태 의원께 제가 정상배라고 먼저 했습니다. 이 점은 본인 의원에게 모욕이요 수치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의 행동과 생각이 제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다소 과격했지 않았나 이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국회의원 한영애에 대한 적어도 반격이 있어서 정치적인 항변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끼리 하는 정치언어 속에서 여자가 여자다워야, 싸가지 없이, 걸레같이…… 이런 폭언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2200만 여성을 대변한 대표인 여성의원으로서 상당히 한심스럽고 이 나라의 적어도 양식과 국민의 심장이라 하는 국회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여성에게 언어폭행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비겁했다 이렇게 저는 국민 앞에 당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사는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서로…… 민주주의는 자기 정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때만이 자기 개선이 있고 적어도 자기 발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국민의 심장부로서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품격과 인품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평소에 저는 이 의정단상을 떠나서 여야 의원 선․후배 여러분들께 예의를 안 갖춰 본 일이 없고 또한 언성을 높여 본 일은 없습니다. 이 단상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유린될 때만이 저는 항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한 일이…… 지역구에 혹시라도 이것이 알려지면 유 의원께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상호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유용태 의원과 한영애 의원 두 분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면 서로가 자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요지인 듯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앞의 방청석에서 우리 국민이 보고 있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체 국민이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서로가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