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중앙재해대책본부장겸건설부장관으로부터 풍수해 상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피해복구대책 등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세입규모가 당초 예상수준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늘어나는 관세수입에서 2500억 원과 1986년도 세계잉여금 5512억 원 중에서 250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으며,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5000억 원 금액을 재해대책예비비로 계상을 했읍니다. 이에 따라 198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5조 5596억 원에서 5000억 원이 증가된 16조 596억 원이 되었읍니다. 세째, 예산총칙에서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로 늘어나는 통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을 했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운용과 관련을 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복구지원계획과 예비비지출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당부를 했읍니다. 이상으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부총리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입니다. 원래 총리께서 직접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이 수재민을 위한 긴급복구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야회의를 거듭하면서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는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이재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아울러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많은 고견을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재해대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보답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