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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8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현재의 선통관 후검사를 선검사 후통관체제로 바꾸어야 하며 검역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농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동물과 식물에 대한 검역은 외국의 유해 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선통관 후검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검역을 완전히 마친 후에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오렌지에서 깍지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에 철저한 검역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잔류농약 등에 대한 식품위생검사의 경우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 중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적합한 판정 시 회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선 통관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검역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병해충에 오염된 농산물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도 관리를 해서 사전 지도를 하는 한편 정밀검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대상품목을 당초 52개에서 81개로 확대를 했으며, 농산물검사소가 주축이 되어서 검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시행 중인 직접지불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직불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접지불제는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연금 지원, 환경보전 지원 등 금년에도 1조 5000억 정도의 직접지불제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

순서: 54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17조 원과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 28조 300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농가부채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농가부채 총액 17조 원은 농협․축협으로부터 차입한 14조 원과 기타 금융기관 차입 및 사채 3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28조 3000억 원은 96년 말 현재 농․축협의 201만 7000명의 전 조합원에게 대출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 총액과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금년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148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농․축협 조합원 201만 7000명 중 그중에는 은퇴․탈농 등으로 농가가 아닌 사람이 50만 명이 되며 이들이 농․축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8조 6500억 원입니다. 또한 농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쓰지 않고 농가가 아닌 제삼자가 사용한 금액이 5조 6200억 원입니다. 따라서 농․축협 대출금 28조 3000억 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14조 3000억 원을 빼면 농가인 조합원이 농․축협으로부터 빌린 돈은 14조 원으로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순수한 농가가 차용한 농가부채는 농․축협으로부터 차용한 14조 원과 기타 신용기관 및 사채를 포함한 3조 원을 합해서 17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가부채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과거와는 달리 그동안 농가경제가 호전이 되어 호당 평균저축이 호당 평균부채를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상환능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차입한 생산성부채가 78%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농가부채...

순서: 72
농림부장관입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은 작년과 금년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 말에 논의되었던 농가부채는 1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9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할 때 17조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작년 국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조 중 8조 6000억 원은 사실상 조합원 201만 7000명을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201만 7000명이 농협의 조합원이냐 아니냐 하고 해 본 결과 그중에서 50만 명이 이미 농촌을 떠났거나 탈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대출한 돈이 8조 60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쓴 목적이 농업목적에 쓴 것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아들 집을 사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농가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8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2조 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 및 문제점과 99년 이후의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욱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동안 추진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대폭 줄이고 주택개량사업 등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을 하고 이를 재원 면에서 뒷받침할 42조 및 농특세 15조를 마련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농업의 성장률이 신장이 되고 90년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경지정리율은 64%에서 82%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영농기계화 면에서도 벼농사의 경운, 이앙, 수확작업에 대한 기계화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97%로 높아지는 등 구조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중간평가와 세 차례의 일선 시․군에 대한 전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160개 보완과제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구조개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우리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구조개선노력을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1단계 투자계획이 생산기반 정비를 위주로 추진된 점을 감안을 해서 99년 이후의 2단계 농촌발전계획의 기본목표를 21세기 선진 농업국가 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문경영체 중심의 농업경영 혁신, 실용기술 개발, 농업의 정보화, 유통구조 개선, 수출농업의 육성...

순서: 40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42조 농업투융자사업에 관해서 평가분석을 했는지, 또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농촌투자 재원이 낭비 없이 제대로 투자되기 위해서 96년 6월과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부실화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60개 보완과제를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선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자부담이 우선집행된 후에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셋째,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율도 12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99년 이후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단계 발전계획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기술, 경영, 정보, 수출, 유통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방법도 농가의 기업적 경영능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보조는 단계적으로 장기저리융자로 전환을 해 나가며 정부투자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사업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42조 투융자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하여 42조 사업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최근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42조 사업이 약속대로 98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순서: 12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산지 소값의 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과 대책을 물으시고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소 사육 두수 증가와 쇠고기 소비 부진 등으로 소값이 하락함에 따라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지 소값을 안정시키고자 500kg 이상 큰 수소를 무제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산지 소값은 94년 말에 비해서 2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가격은 10%가 하락을 해서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소비자 단계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값 하락에 따라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쇠고기 소비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한우 수매육을 시중가격보다 15% 염가판매하고 농협, 축협, 한냉판매장에서도 10% 이상 인하 판매해서 정육점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비자가격을 높게 받는 업소나 정육점의 담합행위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월 5일 이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2.5% 정도 떨어졌고 앞으로도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축단계에서 위생적인 도축 시설과 가공 시설을 함께 갖춘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신선냉장의 브랜드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토록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중간유통 비용을 줄이고 산지가격에 상응하는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4년에 육류도체등급제 실시에 이어서 금년에는 소매 단계에서도 품종별, 등급별, 부위별로 구분판매제도를 실시하여 젖소고기와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소비 기반구축을 위해서 냉장 시설을 갖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도 계속 확대 실천을 해 나가겠습...

순서: 34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청와대에 농업담당수석비서관제를 두고 또 42조 투융자사업의 단축과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농업전담수석비서관제를 신설을 하고 42조 원의 구조개선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기는 한편 15조 원의 농특세를 신설하는 등 농촌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비롯해서 농어민 연금제도, 농기계값 반값 보조, 배합사료부과세 영세율 전면 적용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우리 농업의 영농규모가 확대가 되고 농업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가소득이 90년 이후 5년 만에 약 배로 증가를 했고 경지정리율은 90년 64%에서 96년 79%로 높아지고 벼농사에 대한 기계화율은 90년 78%에서 96년 97%로 올라가는 등 구조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선 사업의 성격상 이러한 성과가 전반적으로 파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나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시설물 사후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구조개선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21세기 선진농협 실현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또한 앞으로 제2단계 구조개선 투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금년 1월에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아울러서 이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입쇠고기의 과잉공급과 ...

순서: 5
농림부장관입니다. 정우택 의원님과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UR 협상 등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 투융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영농기계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부터는 연간 1조 5000억 규모의 농특세를 신설을 해서 대구획경지정리,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과 주택, 교육, 의료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에 균형 있게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농가소득이 약 2배로 증가를 했고 9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농림수산물 수출이 94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선정, 시설물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일부 부실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크게 늘어난 농촌투자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에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평가를 실시를 했으며 중간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85개 보완 과제를 발굴을 해서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농림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 평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3일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시책과 주요제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도 병행 실시할 계...

순서: 5
농림부장관 정시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농림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4
내무위원회 정시채 의원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1986년 제131회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하여 제정한 의원입법으로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 법의 입법목적은 전국에 있는 3200여 개의 도서지역은 육지부에 비하여 개발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 미개발상태에 있는 도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후 8년이 지난 지금 도서개발의 실태를 보면 아직도 생활기반시설인 상수도 선착장 도로 등이 미개발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마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도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동법의 시한을 철폐하여 계속 효력을 발생케 함으로써 육지부와 도서부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동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속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쳤으며 정부 측의 입장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민주자유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지역화합대책 그리고 민생치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등 불의의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고수습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분석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우선 먼저 진단을 해 볼 때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나 시공, 감리나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또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의 경우도 부실점검, 안전운항수칙 위반 등 허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원인보다는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둔 지방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공권력의 누수현상이라고 보며 두 번째는 건설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소위 보아주기식 적당주의에 의한 근원적인 부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처방은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해이된 공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의 조성과 또한 사기대책을 앙양을 해 줌과 동시에 무사안일주의자와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두 번째는 건설분야의 공직자들이 과거의 타성을 깨끗히 씻고 하루속히 과거의 부조리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건설행정 풍토쇄신을 이루게 하며 세 번째는 그...

순서: 1
농림수산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제165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 국회에서는 그동안 쌀 등 기초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전 국민의 주식이며 농민의 생명선인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를 거부할 것을 밝히고 정부에서 모든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개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 협상에 있어서 쌀을 비롯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 등 기초식량은 우리 국민의 기초식량의 보호와 농가소득의 지지 등 기초식량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쌀은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 국민의 주식이며, 600만 농민의 주 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 농가소득 증대, 국토보전 등의 측면에서 절대 개방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개방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졸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8조B항은 우리의 심각한 농어촌 현실과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동조 동항은 재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 적극적...

순서: 24
정시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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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6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가 1987년 9월 25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서 비록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의 짧은 심사일정이었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불철주야로 국가재정활동의 결과인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198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조 6993억 원, 세출결산액은 13조 7965억 원으로서 902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315억 원은 87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고 2500억 원은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재원으로 3012억 원을 1987년도 세입에 이입되어 1988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8조 4640억 원, 관세 1조 9425억 원, 방위세 1조 8434억 원, 교육세 3724억 원, 전매익금 9840억 원, 세외수입 1조 930억 원이 각각 징수가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조 3882억 원, 방위비 4조 3278억 원, 교육비 2조 7660억 원, 사회개발비 1조 873억 원, 경제개발비 2조 6201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2959억 원, 채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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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8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5일까지 4일간 내년도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했으며 이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했읍니다. 10월 28일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3일간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읍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각 교섭단체 간의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표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안을 채택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0인 중 찬성 26인, 반대 14인으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 속의 복지증진에 두고 세입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하면서 농어촌 농어민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재정투융자 및 보조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8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보다 9.2% 증가한 17조 5419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금년도보다 2887억 원이 감소된 5조 65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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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중앙재해대책본부장겸건설부장관으로부터 풍수해 상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피해복구대책 등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입부문에서는 세입규모가 당초 예상수준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늘어나는 관세수입에서 2500억 원과 1986년도 세계잉여금 5512억 원 중에서 250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으며,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5000억 원 금액을 재해대책예비비로 계상을 했읍니다. 이에 따라 198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5조 5596억 원에서 5000억 원이 증가된 16조 596억 원이 되었읍니다. 세째, 예산총칙에서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로 늘어나는 통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을 했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운용과 관련을 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복구지원계획과 예비비지출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당부를 했읍니다. 이상으로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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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처리를 해야 될 안건과 또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안건과 이러한 과제들을 하루속히 능률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국회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9회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회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동안에 또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러한 국회의 운영보다는 오히려 특정정당의 정략적인 방향으로 국회가 흘러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앞으로 의사진행을 국회운영에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도록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 의원인 허경만 의원께서 아까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2일 8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우리 민정당이 문을 잠그고 날치기통과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찬종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우리 148명의 민정당 의원들은 결코 그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 또는 정당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로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왜 민정당이 146호실에 들어가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느냐,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신민당은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예결회의장 또한 모든 의사당을 점거를 했읍니다. 그것도 분명히 국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점거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국회의사당에서 회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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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국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의가 깊고 중요한 국회라고 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내년도 이 나라의 살림을 다루어야 할 예산문제를 비롯해서 대미 보호무역 문제, 남북문제, 많은 민생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이 되어 있읍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현안사안들을 하루속히 원만하게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지금 사천만 국민의 모든 관심은 이 나라 정치의 본산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를 꼭 이룩해야 되겠읍니다. 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운영을 해야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국회는 1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야말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능률적인 국회, 법과 관례를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서 우리 12대 국회의 새로운 국회상을 우리의 손으로 꼭 정립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 3일 동안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 내용을 볼 때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발언,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국가원수에 대해서 거명까지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한 현 집권 지도층 일부에 대해서 모욕을 하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발언 또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발언, 특히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헌신 봉사하는 남의 당의 당원들을 모욕하는 발언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 143조와 국회법 144조에 위반되는 것이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화정치를 하기 위해서, 화합정치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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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시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12대 국회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와 그 비율이 달라졌으며 둘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1인을 22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7인을 16인으로, 외무위원회를 24인을 21인으로, 내무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재무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경제과학위원회 18인을 17인으로, 국방위원회 21인을 19인으로, 문교공보위원회 21인을 20인으로, 농수산위원회 28인을 30인으로, 상공위원회 27인을 30인으로, 보건사회위원회 19인을 18인으로 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21인과 건설위원회의 23인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제안함에 있어서 먼저 각 교섭단체 간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한바 의원들로부터 동 규칙의 개정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각 위원회의 업무량 등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여 이러한 자료의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본 의원과 현경대 의원, 박관용 의원, 신민선 의원 등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동 4인 소위원회에서는 그 자료준비에 따른 근거 등을 국회사무처에 제시토록 하여 이를 작성한 후 5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동 4인 소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심사하여 이를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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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개정에관한특별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정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법 47조2항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