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발언권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양정규 의원!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할 적에 그때 발언을 청하셨어야 의사통칙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지 다 통과된 것을…… 규칙발언입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까? 사회는 내가 할 테니까 거기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진행도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이에요? 모처럼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을 청하시니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양정규 의원 나오세요.

무소속의 양정규입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긴말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의장에게 다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면서 위원을 배정한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여야 간에 어떠한 뜻에서 개정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를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극히 상식적인 것은, 현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섯 분의 의원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무, 재무, 농수산, 상공위원회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국회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무소속의원 다섯 사람 중에 네 분은 내무 재무 농수산 상공위원회에 한 분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유독 농수산위원회는 한 사람도 배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위원정족수가 적은 국방위원회에 한 사람을 배정했읍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규 의원! 그 위원수 배정에 관한 것을 의장이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까? 양정규 의원을 왜 국방위원회에 배치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하셔야 좋을 것입니다. 양 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 정시채 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개정에관한특별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정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법 47조2항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발언권 안 드렸어요! 양 의원! 내가 먼저 1분 만 설명을 해야겠읍니다. 양 의원의 질문은 왜 의장이 직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의장에 대한 질문이 성립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원회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특별위원회가 무엇을 위임받았느냐 하면은 어느 위원회는 몇 사람, 어느 위원회는 몇 사람, 이것을 재조정하는 임무를 위임 맡았읍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시는 중에 컴퓨터에 넣어 보니까 농수산위원회도 무소속 하나가 배정될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됐느냐는 질문인데 그것은 특별위원장이 규칙안을 작성해서 오늘 제안했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야 할 거예요. 의장이 그것도 할 수 있었으면 어저께 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읍니까? 의장에 속하는 권한을 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넘겼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의원은 왜 거기다 배정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 답변사항이 아니예요. 배정숫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이라면 이 규칙안의 정수를 재조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위원장의 답변도 양 의원의 질문처럼 정곡을 찌르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2분 동안만 다시 확실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국회의장은 분명히 국회를 대표하고 있고 국회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답변을 주셨읍니다마는 저의 질문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분명히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우리 무소속의원 5명을 운영위원회 한 군데 다 넣을 수 있읍니까? 농수산위원회 한 군데 다 넣을 수 있읍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원내 3개 교섭단체와 무소속의원 5명의 인원비례에 따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민정당은 몇 명, 신민당은 몇 명, 국민당은 몇 명, 그리고 무소속은 몇 명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에게 묻는 것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어디에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무소속의원 중에서 저보고 희망하면은 상임위원회를 바꾸어 준다고 했으나 나는 사양을 했읍니다. 제가 의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내무 재무 상공 농수산이 정원이 30명인데 3개 위원회는 한 사람씩 가고, 제일 상임위원회 정족수가 적은 국방과 외무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된 이유가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이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으로써 국회가 소란해질 적에는 의장이 장내 정리할 책임이 있읍니다마는 어저께 원의로써 각 위원회 정원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하는 규칙개정안을 통과했고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소속이 비어 있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다 배정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양 의원의…… 지금 답변했어요. 내 답변할 적에는 저리 걸어가시느라고 잘 못 들으셨나 보군요. 서로 잘 양해를 해 가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나으니까…… 아니! 아까 한 번 했으면 얘기를 알아들어야지요. 정원을 재조정하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에서 재조정했어요! 여기 규칙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어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통과된 것에 이의가 없다니까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