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4항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45항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시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6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가 1987년 9월 25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어서 비록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의 짧은 심사일정이었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불철주야로 국가재정활동의 결과인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198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조 6993억 원, 세출결산액은 13조 7965억 원으로서 902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315억 원은 87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고 2500억 원은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재원으로 3012억 원을 1987년도 세입에 이입되어 1988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8조 4640억 원, 관세 1조 9425억 원, 방위세 1조 8434억 원, 교육세 3724억 원, 전매익금 9840억 원, 세외수입 1조 930억 원이 각각 징수가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조 3882억 원, 방위비 4조 3278억 원, 교육비 2조 7660억 원, 사회개발비 1조 873억 원, 경제개발비 2조 6201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2959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에 3112억 원이 각각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조 1484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9577억 원으로 190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683억 원은 1987년도에 이월되고 1224억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적립을 하였읍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 198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ADB 5차 차관 도로사업으로서 예산총액 1541억 원 중 1518억 원을 지출하고, 17억 원은 87년도로 이월하였고, 6억 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읍니다. 세째, 정부기금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19개 기금의 1986년도 말 현재의 재산상태는 자산 9조 7995억 원, 부채 9조 4149억 원, 자본 3846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3조 2560억 원, 총비용 3조 1652억 원으로 90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였읍니다. 현금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11개 기금의 총수입은 1401억 원이며 총지출은 1375억 원으로 2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을 하였읍니다. 네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 국가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032억 원이 증가된 13조 1937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 국가채무 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1조 2790억 원이 증가한 22조 8024억 원으로서 이 중 보증채무 7조 7748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7516억 원이 증가한 15조 276억 원입니다. 여섯째,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조 6428억 원이 증가한 23조 363억 원으로서 행정재산 12조 5156억 원, 보존재산 2009억 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10조 3198억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952억 원이 증가한 847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감사한 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것은 총 2325건에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요구금액이 673억 5072만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요구금액이 9813만 원,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인원은 168명이며, 처리종류별로는 처분요구가 1236건, 통보 1086건, 고발조치가 3건입니다. 감사결과 1986년도의 처분요구사항 1236건과 지난 연도의 미집행분 94건을 합한 1330건 중 1987년 9월 30일 현재 1159건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71건은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이상으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86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84억 원으로서 그중 지출결정액은 220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133억 원이었읍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 및 공공요금부족 50억 원, 재해대책비 199억 원, 급량비 16억 원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868억 원이었읍니다. 한편 17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35억 원이나 집행실적은 없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