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화입니다. 사회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정시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농림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를 맡은 안광구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때에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무역수지의 개선, 산업경쟁력의 강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서 각별하신 이해와 지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앙청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강현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명처럼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김한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와 공직사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김용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장관의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제1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은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장 송종의입니다. 학식도 모자라고 덕망도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오정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교섭단체대표의원 발언

지금 국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박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혹독한 겨울을 끝내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는 이번 임시국회가 그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1야당 원내총무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두 가지 난제,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12월 26일 날치기 처리된 법률의 처리 문제,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6시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날 밤의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여당 의원들만 국회의사당 뒷문으로 들어가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노동법안과 안기부법안 등을 6분 만에 날치기했습니다. 여당은 여당 수석부총무가 우리 당 수석부총무와 자민련 이 총무에게 30분 전에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알려 주려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새벽 6시에 그것도 뒷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왜 서둘러 6분 만에 산회했습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노동법안과 안기부법안을 며칠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어떠한 급박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날치기 노동법의 시행일은 금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치기 안기부법이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야당이 노동법안․안기부법안을 무조건 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화급히 날치기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기부법안은 이 나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정보정치를 부활시켜서 민주화에 역행하므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한사코 통과시키려고 해서 정보위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정보위에서 심의를 거부하고 날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까지 변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시 날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한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당이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안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연합과 우리 국민회의는 한 번도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사 쌍방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12월 26일 환경노동위에 상정해서 심의를 진행시키고 여야가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들어서 후유증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 기한은 금년 1월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만일에 금년 1월까지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표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했습니다. 지금 이 점에 의심이 있는 분은 국회의장께서 12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크리스마스이브인 그날 밤 자정까지 노동법안을 처리하라는 심사기간 통보를 했을 때 본인과 자민련 이정무 총무가 김수한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 우리의 뜻이 나타나 있으므로 제가 그것을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당은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안을 1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여야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대안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자고 제안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수한 국회의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 밤 자정까지 노동관계법을 처리 완료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실상 국회의 심의와 대안 작성은 필요 없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며 노사 쌍방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관계법안을 날치기 통과하였을 때 초래되는 사태, 즉 노동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저항으로 야기될 사회혼란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이다. 노동관계법으로 생산성 향상 대신에 노사갈등과 사회혼란이 야기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다는 말인가! 따라서 김수한 국회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심사기간 설정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여야 원내총무들과 함께 노동관계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국회의장께서 우리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와 같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돌아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공한을 보냈습니다. 회답은 없었고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가 강행된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 입법부의 수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며칠 연기할 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이 나라 국회는 독립성도 없었고 자율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당과 무소속을 배제한 노동관계법안, 안기부법안에 대한 새벽 날치기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노동계 파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시국선언으로 이 나라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약 2조 원의 생산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 등 제도권으로부터 민심이 이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정치의 중심이 국회를 떠나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손에 옮겨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국회인가를 절감하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12월 26일 날치기는 이번 임시국회에 힘든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첫째로 지난해 12월 26일 날치기로 통과한 법률의 무효화 문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아니한 법률을 유효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아직도 법안 형태로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일이 없어요. 우리 야당과 무소속은 본회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12월 26일 새벽 회의와 같이 의장이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본회의가 있음을 알리고 다른 정당과 무소속의원들에게는 본회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 주지 아니해서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의체의 본질상 회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성원에게 회의 날짜와 시간을 안 가르쳐 주는 회의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날치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날치기는 본회의가 성립한 이후에 그 표결절차에서의 하자였습니다. 이번 새벽 날치기와 같이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아니한 선례는 없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이번 새벽 날치기를 단순한 날치기가 아닌 본회의의 부존재라고 규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하여튼 국회의장이 법안의 외관을 지닌 어떤 것을 정부에 송부를 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했으니 일단 유효한 법률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번 날치기의 기정사실화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헌법상 입법권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행위는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의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합니다. 부속행위인 대통령의 공포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유효한 법률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본회의를 열지 아니한 채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법률로 인정한다면 이것이 관행이 되고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의회정치는 사실상 소멸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의회정치의 3대 요소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민대표 기능, 토론과 타협에 의한 심의 기능,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을 들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내의 다수당을 지지한 국민뿐만 아니라 소수당을 지지한 국민이나 무소속을 지지한 국민들이 다 같이 복종해야 할 국가의 최고 의사입니다. 따라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의견이 다를 때는 토론과 타협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승복할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회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야당을 아예 배제한 채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처리된 법률에 대해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 무소속을 지지했던 국민에 대해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대표가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26일 날치기 법률은 어떤 형태가 되었건 원천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법안의 처리입니다. 여야 총무들은 노동법안은 지체 없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용 절충을 하여 2월 말까지 처리할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부의 근로기준법안에 규정한 정리해고제는 만사가 계약으로 처리되는 계약사회인 미국과는 달리 가족적 정의가 중시되는 정의사회인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형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산층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봉급생활자 가정에 항구적인 실직의 불안을 안겨 주기 때문에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유보하고 종신고용제도와 연봉제 계약고용제도를 병행하는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노동법안을 2월 말까지 처리해서 날치기 노동법의 시행일인 3월 1알 이전에 사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여당이 오히려 법안의 형식을 따져 가지고 내용 절충을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동계의 파업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 모두입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떠맡을 책임이 있고 정부여당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용 절충을 먼저 끝내고 그 형식은 법안 처리할 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없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셋째, 안기부법 문제입니다. 여야 총무는 여야 3당이 각 2명씩의 대표를 내서 안기부법 처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6인 소위가 우선 할 일은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경우 날치기 안기부법은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철회될 것을 믿습니다. 정부여당은 날치기 안기부법이 간첩 잡기 위한 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거짓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선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날치기 안기부법이 안기부에 부여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는 정치인․언론인․지식인․일반에 대한, 이분들의 대북 관계 발언과 글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며 간첩이나 테러분자의 검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간첩이, 어느 정신 나간 테러분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쓰겠습니까? 북한의 황장엽 비서가 자술서에서 밝혔다고 하는 이 나라 심장부에 있는 간첩이나 지난 15일 귀순동포 이한영 씨를 테러한 테러분자를 안기부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찬양고무죄 수사권이 없어서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간첩들과 테러분자는 신원을 숨기고 보수층으로 위장하고 다니지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안기부가 찬양․고무죄의 수사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권․언론․지식인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장악해서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있습니다. 이 죄의 수사권으로 안기부는 정치인․언론인․지식인․일반에 대한 합법적 도청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 도청이 활발해진 것과 날치기 안기부법이 통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치기 안기부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조항, 즉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은 간첩 검거 후에 간첩과 만난 사람들을 추적해서 사후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간첩을 검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잡기 위한 안기부법이라는 복잡해서 듣기 싫어하고 있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이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과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통과시키자 이것입니다. 넷째, 이번 날치기를 실행한 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회 정․부의장이 여당의 당직이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맹종했습니다. 국회법을 사문화시키고 의회주의를 유린하였으며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여 국회를 청와대의 예속기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법, 안기부법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날치기함으로써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야기시켜서 우리 국회로부터 민심이반이 되도록 자초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은 그 직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내놓은 사퇴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의장은 앞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회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오세응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난제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여야 총무들은 한보의 국정조사를 청문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가지고 국정조사 때마다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인 채택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TV 생중계 문제는 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증인 채택, 구체적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마저 입씨름으로 끝나게 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 전체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 모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한보사건을 아예 수사 안 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보사건 수사는 93년 9월 공장설립 확정 때부터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인허가 문제, 그리고 은행융자의 대부분이 대출된 당시부터 95년 말까지의 은행대출에 관련된 수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말로 몸체 수사는 하나도 없고 깃털만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법원과 같은 재판기관이 아니고 사실확인을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부조리한 행정행위가 있었던 한보와 같은 뇌물제공의 습벽이 있는 상습적인 뇌물제공자, 또 자체자금도 충분치 않은 기업에게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맡도록 한 그 결정,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결정은 그 배후에 뇌물을 수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단케 합니다. 이것이 수사의 단서입니다. 또 대출금 중에 1조 내지 1조 5000억 원이 빈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끝나 가는 95년 말 이후 주로 국회의원들만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론대로라면 한보사건은 국회의원들이 일으킨 사건이고 홍인길 의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되자 갑자기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실세가 되었다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를 절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로 한보사건의 몸체의 윤곽을 파악해서 검찰로 하여금 재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국정조사가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야당은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관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야기되는 여야 격돌은 국정조사의 성패에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나라 정치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당이 지금까지와 같은 힘의 정치로 일관한다면 이번 임시국회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안정은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자세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라도 국가경영의 목표와 철학을 정립하고 그때그때의 단기 대책은 이 기본목표에 어긋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현 정권의 목표가 나라의 민주화와 자유사회의 구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라의 기본목표였다고 한다면 안기부법 개악은 감히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경찰국가로 끌어가는 안기부법 개악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였다면 한보와 같은 범죄기업에게 국가의 기간산업을 맡기는 것을 진작에 중지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현 정권의 목표가 남북 간의 전쟁방지와 평화통일에 있었다면 황장엽 비서 망명과 같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닌 중요한 사건을 한보사건이나 안기부법 개악에 악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여당은 이제라도 의회정치의 대도로 나와 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여당을 지지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과 무소속을 지지한 국민들도 함께 복종해야 할 법률입니다. 어떻게 야당과 무소속 의견은 단 한 치도 반영하지 않고 날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날치기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도 상응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여당의 과오가 크면 클수록 12월 대통령선거에 유리한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리보다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나무는 정치의 안정 없이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열한 승리보다는 당당한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 여러분의 자세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 안정 위에서 선거가 되었든 경제발전이 되었든 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원내총무 이정무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를 마땅히 해결해야 할 임시국회가 제때 개회되지 못하고 지연된 데 대하여 원내 운영의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자유민주연합의 총무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마련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날치기당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가 국민의 여망대로 제 구실을 다하고 그 기대에 부응키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그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대 국회는 그 개원부터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엄청난 물량과 관권을 투입했음에도 국민이 34.5%의 지지를 보였고 139석으로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이 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내각책임제였다면 마땅히 정권을 물려주고 퇴진해야 할 선거 결과였습니다.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도 총선 직후인 작년 4월 19일 신한국당 당선자대회에서 총선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후 조찬기도회에서 전국의 성직자 앞에서, 여당에게 과반수를 주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오만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겠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도 되지 않은 4월 24일부터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두 달 사이에 12명의 의원을 입당시키더니 작년 연말에는 날치기 사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당 소속의원 3명을 입당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해 준 여소야대라는 기본구도를 파괴한 것은 물론 야당 파괴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해 왔습니다. 조작된 과반수, 공작된 여소야대로 말미암아 총선 민의는 깨지고 국회는 파탄이 났습니다. 정치권력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선거 결과를 국민의 동의 없이 집권세력의 마음대로 바꿔 놓는다면 선거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국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 규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며 민주헌정의 유린인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회가 한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치불신만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28차례에 걸친 총무회담을 거치는 동안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슬기를 보여 마침내 7월 8일 제15대 국회가 개원되었던 것입니다. 개원 협상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23차례의 회담을 거듭하여 여야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음에도 미흡하나마 합의안을 이끌어 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OECD 가입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기가입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국가적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후대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가입유보 주장을 양보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추곡수매동의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끈질긴 대화를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불만족스럽지만 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야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에게 홍보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국회에서의 안건처리 실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5대 국회 들어 우선적으로 여야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현안 중 9건을 표결 처리하였고, 11개 날치기 법안을 제외한 238개의 안건을 합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야당 의원들은 힘들게 국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의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또 날치기 법안인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서는 당시 이 법안이 이 나라 경제회생과 OECD 가입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방안을 여야 총무가 수차례에 걸쳐 논의 중 일부의 스케줄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날치기 통과 이틀 전인 12월 24일에는 김수한 국회의장께서 노동법을 금일 24시까지 상임위에서 처리치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카폰으로 연락해 와서 저와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만나서 즉시 노사 쌍방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관계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였을 때 초래될 노동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저항과 사회혼란을 예상하고 노동관계법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늦어도 1월 중에, 정 급하다면 1월 15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아까 박상천 총무님이 보여주신 대로 문서로써 당일 24일 오후 5시에 국회의장실에 양당 총무 명의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달하기 전에 양당 출입기자 전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공문을 낭독하면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6일 온 국민이 잠든 새벽 여당 의원만으로 이루어진 날치기 사태는 그동안 여야 간에 이루어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의 사태는 야당 의원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데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력의 손실과 후유증을 초래하였고 전 세계에 정치 후진국임을 광고하는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충정 어린 제안을 그렇게 무시하고 날치기라는 방법을 동원할 만큼 이 나라의 운명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또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까지도 날치기로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는 민주화를 외치던 재야운동가도, 입만 열면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주창하던 노동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또 국가의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온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기 위해 좋은 표를 모으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속칭 대선주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이의나 반대 없이 날치기는 전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곳 의사당에 민주주의는 실종된 채 오직 돌격과 돌파라는 여당의 작전만 있었습니다. 이번 날치기 사태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는 고통을 주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세계에는 웃음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장난감 수준이라는 외국 언론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여당의원들은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정기국회의 피로를 푸시느라 국내외로 휴가도 다녀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 의원들은 허탈감과 아쉬움, 배신감과 당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날치기가 있던 12월 26일 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체험도 했고 그 이후 한 달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의 가슴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엄습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돌파해야겠다는 그릇된 확신이 선량한 국민들을 절망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므로 책임도 내가 진다던 여당의 태도, 소신과 부합한다며 방망이를 힘차게 두드리던 오세응 국회부의장, 155명의 의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 것이 대견하다고 흐뭇해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재계의 로비로 문제 조항들을 삽입해 넣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던 또 다른 청와대 수석비서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를 야당 몰아내기 식으로 운영하고 도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 손실과 국민의 저항이 그토록 엄청나게 발생했음에도 ‘네 탓이오’만을 외치는 후안무치한 이 정권에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법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 선거에 나타난 민의의 결과인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고도 작전개시 직전까지 야당의원들을 빼돌려 입당시킨 사람들이 야당을 대할 때 과연 수의 논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또 여당 의원 여러분 중에는 과거 오랫동안 야당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만 과거 야당 시절에 여당의 부당한 힘의 논리에 과연 순순히 승복하기만 했습니까? 이제 여당은 무리해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작으로 영입해 과반수를 넘기면 그뿐 아닙니까? 단순히 지시에 따른 행동통일의 결과가 민주적 다수결입니까? 이는 다수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다수결의 진정한 의미는 다수가 소수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당 대변인은 이번의 날치기를 두고 긴급구난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야당이 언제 국회를 파괴하고 의회정치 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의 50여 회 날치기 처리는 그나마 야당 의원이 현장에 있었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변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표결 절차상의 하자였지만 이번의 날치기 사태는 과거의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서 신한국당의 의원총회일 뿐이고 국회 본회의의 부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을 역임한 여당의 원로 의원께서도 군사정부 때도 날치기 처리를 할 때 회의시간만은 야당에 통보했는데 문민정부가 이런 날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힐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 제72조에는 “본회의는 오후 2시에,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의장이 국회의 법정 개의시간을 변경하려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제76조에는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무리 긴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회의의 일시만은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법 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 통지에는 당연히 통지를 받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와 통지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여당 수석부총무가 12월 26일 날치기 사태가 종료된 6시 이후에야 잠들어 있는 제게 전화를 하고서는 마치 사전통보라도 한 것인 양 홍보함으로 인해서 정상적 절차를 밟은 것처럼 국회법 규정을 잘 모르는 많은 국민들을 기만하여 왔습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더구나 그 주요한 구성원인 야당 의원에게는 전혀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여당만의 의원총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위는 명백히 국회법의 절차적 규정에 위반되는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날치기를 강행한 것은 권력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이 뽑은 야당이 외면당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 외면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일 이번 사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있을 허다한 주주총회나 대학총장선거․학생회장선거․동창회장선거 등등 모든 단체에서의 안건 처리나 선거 투표행위에서 반대자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자기편이 과반수만 된다면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적당한 장소에서 모여서 통과 당선시키는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국회는 무엇 하러 존재하는 것이며 국회의 각종 절차법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더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이 아무리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면하게 한다 하더라도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도덕성과 국법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날치기 법안은 장물로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은 최근 심각한 민심이반이 독단적인 국정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사들로 자처하고 있는 여당 의원 여러분은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봉사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재심의를 전제로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는 진정한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 이제 1년 남짓한 이 정권의 마지막 임기 동안 마무리를 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체면이나 자존심은 오히려 왜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누수를 허용치 않겠다는 집착과 퇴임 후 권력의 영속성에 대한 미련은 이 나라의 장래를 더욱 어둡고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현재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임기 말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의 발상이 지속되는 한 멍드는 것은 우리의 경제이고 기업이며 노동자들입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그 첫째 과제입니다. 절대권력이 무궤도를 폭주하고 있는 이상 먹고 사는 일에도 벅차 하는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대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국 타개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은 당연히 권력이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자성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얘기에도 오불가장지불가만 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는 오만을 키우지 말 것이며 절대로 만족을 구하지 말라’라는 고사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그대로 두고 해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용기이며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을 논의하게 된 것은 절대 재개정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한보사태 등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를 더 이상 부재상태로 놓아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두 가지 핵심사항은 날치기 법안을 재심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과 한보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보사태는 해방 이후 최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입니다. 한보사태는 가뜩이나 침몰하고 있던 이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신은 말이 아니며 온 국민이 허탈감에 젖어 있고 나라가 이번 부정부패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산업발전의 중추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가들이 흑자를 내면서도 당장 융통할 긴급자금 기천만 원을 대치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오늘의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미 두 차례나 부도덕한 기업인이라고 낙인찍힌 기업가에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각 은행들이 앞다투어 6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융특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리나라 금융관행을 볼 때 최고위층의 동의 없이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액을 대출한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무리한 사업을 허가해 준 정부당국에는 마치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 몇몇 정치인과 은행가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스로 깃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을 바로 그 외압의 실체라고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도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총체적 부패의 수렁에서 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 헤치기 위해 금융특혜 외압 핵심실체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온 국민들이 납득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위원회에서마저 국민적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또다시 유야무야된다면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 공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현 정권 퇴임 후 15대 국회에서 우리 손으로 다시 한 번 한보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역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당의원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신청 이후 국내외의 테러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에 의해 피습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김종필 총재께서는 영수회담과 국회 대표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의 대공수사기능 강화를 통해서 인력의 보강, 장비의 증강 그리고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경찰력의 대공수사기능을 확고히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현 정권 수뇌부에게 충언을 하였습니다만 현 정권에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더니만 결국은 과거 어느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귀순자 피습이라는 사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정부의 안보관리․치안관리 능력의 한계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써 더 이상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할 수 없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국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이며 국민의 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과 상식과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양심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때에 결단의 시기를 맞이하여 잃어버린 진실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고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사는 인위적으로 바로 세우거나 눕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없는 일이지만 정권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스스로 남기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새로운 국회상을 확립하는 데 다 같이 진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청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국당의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서청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렵게 183회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갑습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보사태의 와중에서 동료의원 몇 명이 구속되는 참담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아픈 지적이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현실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장래를 열어 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한 국민은 결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정치이슈화해 소모적인 논쟁만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서로가 책임전가와 비방에만 몰두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집권여당의 원내총무로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어려운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에게만 무한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식의 정략적 태도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개정은 어느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문이 확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던 야당의 태도도 결코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야당 총무들이 지적한 국회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야 의원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매듭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구태여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개원국회부터 물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저지하려고 하는 야당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이 결국 폭발적으로 153명 전원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던 지난달 12월 26일 국회법 통과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점도 야당 의원들이 우리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많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보사건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한층 더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부정부패라는 망국병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듯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자숙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보사건은 결코 어느 일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루머로 정치공세에 열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과제는 한보사건이 몰고 온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인 것입니다. 남북분단 50년 이래 최대 사건이라는 북한노동당 황장엽 비서의 망명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북한체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한층 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 황장엽의 언급과 이한영 씨 피격사건에서도 나타났듯 우리 내부의 사상적 취약성과 안보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조차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고들 또 합니다. 언론에서는 현 상황을 심리적 공황상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란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근 일련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위기니 공황이니 하는 표현까지 나왔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과 무한한 책임감을 또한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소집된 제183회 임시국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내야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 현안들을 충실히 다루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노동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각종 민생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한보사태의 실체적 진실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뛸 수 있도록 재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누적된 갈등과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기는 다시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 남미와 같이 허무하게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룩해 온 정치․경제․사회적 성과의 기초가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원부국인 남미와는 달리 우리는 맨땅에서 일어섰고 그 원동력은 탁월한 인적 자산이었던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재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고 입니다. 문제는 역시 모멘텀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해법은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렵게 문을 연 우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83회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의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정치라는 이름 아래 국회법을 무시하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 절차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개혁 등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회윤리법을 마련하여 차제에 국회 내에서 욕설과 폭언, 폭력과 도덕적 일탈을 분명히 추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국가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이 국회 내에서는 차기 정권이나 그것을 위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국회의 파행상태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 원인은 어디에 있든 간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기해야 할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과 여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사태가 결단코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환골탈태하는 최선의 노력을, 공동의 협조를 여러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