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질문을 계속할 순서입니다마는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입니다. 신민당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대에 선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이 발언대에서의 답변은 성실해야 하고 허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즉각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할 때에 오히려 그 금도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3당 대표회담이 오찬 형식으로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2월 12일 이후 2월 23일까지 일련의 신민당의 개헌청원서명운동과 관계된 야당당사 봉쇄와 경찰의 과잉제압은 이것이 지나친 것이었고 유감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텔레비젼과 신문에 보도된 것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저께 이후 오늘까지 우리 의원들의 이와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내무장관,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말한 그 범위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고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은 어저께 이 발언대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면책특권에 속하지 않고 실정법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른바 12월 2일 의사당폭력 사태에 대해서 의원입건과 기소는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마는 12월 2일 사태가 무엇을 말합니까? 아침 7시에 146호실에서 민정당 단독의 의원총회를 열고 거기에 본회의장이 변경되었다는 의장의 장소변경과 시간고지가 전혀 된 바가 없읍니다. 신민당 의총이 끝나는 것을 신호로 해 가지고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해서 조감법을 변칙날치기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바로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그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참가하기 위해서 146호실에 몰려갔을 때 그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던가, 이것을 민정당 측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그 상황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선행원인 사실은 눈감아 버리고 따라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46호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실정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걸리는 점이 있다, 잠바가 찢어졌다, 팔을 비틀었다 하는 이러한 사소한 이유로 이것을 실정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묶어 가지고 규율을 하고 그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면책특권에 따른 표결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행위와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눈감아 버리고 이 사태를 만든 선행원인 사실에 대해서 변칙날치기 통과 사실에 대해서 146호실에서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리는 이러한 법해석과 적용이야말로 저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명백히 형평을 결했을 뿐 아니라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장관이 말하는 실정법은……

박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말하는 실정법은 폭력행위처벌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변칙날치기 통과시킨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이 없어서,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문제 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은 신민당의 일련의 개헌청원서명 과정의 경찰관의 제압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어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2월 12일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옥내에서 개헌서명운동을 개시한 이후 2월 22일 중앙상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열리는 것이 경찰의 제지로 무산이 되었고 2월 23일까지 열이틀 동안 당사봉쇄 2일 또 다방에서 총재단회의하는 그 다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봉쇄했고, 총재와 의원과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상무위원들을 연금했을 뿐 아니라 당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강제귀가 조치시켰고 또 민추협 간부들과 신민당의 일반당직자들을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서 48시간 해당 경찰서에 감금을 하고 조사한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헌청원서명운동은 우리들의 양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국민이 개헌발의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이러한 양심의 표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자유의 조항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48시간을 5분도 어김없이 연행해다가 조사를 한 근거가 어디 있읍니까? 아마 이것은 내무부장관께서 형사소송법 206조와 207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들어 봐요, 들어 봐요. 이것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강도, 상해에 해당되는 이상의 중죄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 아래에서만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라는 규정이지 옥내에서 신민당 당직자와 민추협 간부들이 서명한 것이 무슨 조항에 걸리느냐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청원법에 의해서도 그 조항에 의해서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 의원! 의사진행에 관계된 발언……

또 연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인 범죄가 눈앞에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일시 제지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당사 봉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가 분명한데도…… 분명한데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허위의 증언 또는 소신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러한 답변태도가 지속되는 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의 새로이 수정된 답변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발언하실 때에는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정시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처리를 해야 될 안건과 또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안건과 이러한 과제들을 하루속히 능률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국회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9회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회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동안에 또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러한 국회의 운영보다는 오히려 특정정당의 정략적인 방향으로 국회가 흘러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앞으로 의사진행을 국회운영에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도록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 의원인 허경만 의원께서 아까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2일 8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우리 민정당이 문을 잠그고 날치기통과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찬종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우리 148명의 민정당 의원들은 결코 그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 또는 정당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로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왜 민정당이 146호실에 들어가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느냐,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신민당은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예결회의장 또한 모든 의사당을 점거를 했읍니다. 그것도 분명히 국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점거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국회의사당에서 회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46호실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했고 또한……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분명히 헌법이나 국회법에 의해서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신민당 의원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국회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과 행정부를 비판 감독하는 권한입니다. 행정부를 비판 감독하는 권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심의권이올시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심의권을 우리는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146호실에서 처리를 했던 것이고 또한 146호실에서 처리를 한 것이 조금도 법의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의사진행은 법에 의해서 또한 능률적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