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지원 등 입법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장복수직급제도를 국회에서도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복수직급제는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 4급 이외에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특성상 위원회의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조사관을 3급 내지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도 필요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납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미 개정된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과 보조를 맞추어 기관 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연수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정시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시채 의원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1986년 제131회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하여 제정한 의원입법으로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 법의 입법목적은 전국에 있는 3200여 개의 도서지역은 육지부에 비하여 개발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 미개발상태에 있는 도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후 8년이 지난 지금 도서개발의 실태를 보면 아직도 생활기반시설인 상수도 선착장 도로 등이 미개발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마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도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동법의 시한을 철폐하여 계속 효력을 발생케 함으로써 육지부와 도서부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동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속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쳤으며 정부 측의 입장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도서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