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의 국정감사도 역시 상세한 보고서를 냈으니까 여러 분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중에 결함이 있는 것을 몇 곳을 지적해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러 분에게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윤 교통장관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일천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결함이 있는 곳을 하로바삐 시정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교통부의 사업을 보면 행정 면과 영업 면이 있읍니다. 행정 면으로서는 육해공 3방면의 운수행정을 취급하고 있고 여기에 부수해서 해양대학과 항공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 면을 보면 철도사업에 부수해서 병원‧호텔사업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통부의 재정 면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철도수입금으로서 교통행정에 요하는 막대한 금액도 역시 철도수입금으로서만 이 교통부 전체의 수지균형을 마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교통행정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철도운영에도 발전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업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첫째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운영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하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철도와 군부사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철도 전부를 군에서 감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용으로 유지하는 객화차에 관해서도 이것이 현재 유엔군 수송사령부에서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감독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민간에 교통난이라든지 수송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활 면에 대단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로바삐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운임정책에 관한 것인데 철도운임은 국가경제의 동향에 좇아서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하 교통부의 운임정책을 검토해 볼진데 물가는 나날이 폭등해 가는 이 현상에 있어서 철도운임에 있어서는 하등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요새 철도운임의 암시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착안하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철도수입금의 약 16퍼센트나 되는 부족액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임시조치로 미봉책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물사고에 대한 말씀인데 교통부에서 화물의 수탁 을 받으면 이것을 완전히 신속히 수송하는 것이 교통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교통부의 사정을 보면 사회사정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화물사고에 대한 보상사무를 검토해 볼진데 교통부에서는 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이 책임을 다른 데에 전가하고 이 배상사무가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산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에 대한 말씀인데 교통부에서는 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관인 이 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회사의 사업 면의 지장을 검토해 볼 지경이면 자금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무 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없기 까닭에 이와 같은 유일한 큰 중책을 가진 회사의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해운공사의 사업 면을 검토해 볼진데 해운공사는 정부에서 대여한 배 또 군부에서 차입한 배 그리고 소유 배 이것을 합해서 선박이 약 50척이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을 검토해 보면 고식적으로 그해 그해의 수지를 맞출 뿐 장래를 위해서 자금을 한 푼도 축적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 이래 커다란 이런 전쟁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시설이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파괴된 중에 철도시설이 무한히 파괴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복구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교통부에 무한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교통사고를 우리가 검토해 볼진데 동해안 불국사 동남방 열차 정면 충돌사건 또 경인선 구로교의 화차폭발사건 또는 금년 초의 기관차 추락사고 이 사고 등으로 해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고 허다한 재정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원인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물론 시설이 불비하고 또는 기계가 노후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일 중대한 원인은 교통부의 철도부문의 정신무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 중 커다란 제일 큰 원인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철도운행 석탄관리에 관한 것인데 이 석탄이라는 것은 철도운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석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못하고 외국품입니다. 또는 유엔의 공급품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긴절한 물자를 한 톤의 석탄이라도 이것을 절약해서 철도운행에 적절히 써야 할 것은 사실인데 통근열차 같은 기차가 석탄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석탄이 허다한 수량이 누실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관계의 소관이라고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교통에 관계가 있기 까닭에 말씀드립니다. 철도경찰대에 관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기 까닭에 철도에 관한 중요성은 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수호하고 수송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는 반드시 경찰력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도경찰대를 만들어서 이 철도에는 7000여 명에 달하는 철도경찰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도경찰은 그의 집무한계가 일반 경찰과 달라서 철도를 수호하고 철도사고를 방지하는데 정보와 연락과 협조가 일반 경찰과 긴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많은 수의 경찰이 상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국이나 철도국원이나 여객 하주에 대하여 미치는 폐해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도경찰을 일반 경찰으로 개혁해서 많은 비용과 인원을 절약해서 또는 수시로 계통성이 있는 이와 같은 경찰로 한다고 하며 인원도 많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철도국이나 철도국원이나 여객이나 하주에게 미치는 폐단도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에서 이 경찰제도를 개혁해서 철도를 수호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데 적절한 경찰제도루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할 것은 승용 뻐스에 대한 것인데 시내에 있는 승용 뻐스를 우리가 고찰한다 할지라도 정원보다 차량이 터지도록 승객을 승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독하고 취체하는 기관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이춘기 의원 나오세요.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국정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서는 이미 유인이 되어서 정부 측이나 의원 여러분에게 벌써 배부가 되어서 내객은 잘 아시는 까닭에 그 보고서 가운데에 좀 중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골자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생긴 분과위원회로서 대개 다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되어 있는 것을 역시 이중으로 국정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비교적 탓치하지 않은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취지하에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비교적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이 보고서에도 게제되어 있어서 비교적 숫자에 대한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오늘 이 보고에서는 대개 생략을 하려고 한는 것입니다. 대개 그 국정감사 보고의 내용은 86년도 총예산이 방대한 적자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서 그 예산을 국회는 접수하자 바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그 적자예산의 고충과 아울러서 우리 국회와 정부 측에 건의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예산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의사가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 어떠한 방면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이 하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85년도 예산의 집행 세입과 세출 면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또 그 집행된 실적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것이 다음에 조사대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이 대단히 지금 두통꺼리를 앓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 법에 없는 여러 가지 세금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 잡부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했읍니다. 마즈막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한 것입니다마는 통화조치 후에 예산 면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개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국정감사가 대상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먼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골자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세무행정의 개혁 그다음에 지금 법에 없는 수십 종의 잡부금에 대한 예산조치 이와 같은 것이 건의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시행할 때까지는 하등의 추진상황을 보이지 않고 또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많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생활의 보장을 하므로서 공무원이 행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또 그로 해서 일어나는 민폐를 근절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최저생활이 확보되므로서 모든 관기를 확립할 수가 있어서 나아가서는 이것이 행정의 명랑화를 기할 수가 있는 것은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6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부 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타났읍니다마는 역시 일반 공무원 특히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등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번 예산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무행정을 들어서 볼 때에 사세행정의 능률화라든지 혹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세입 면에서 많이 검토할 수 있는 세원의 합리적인 포착이라든지 또는 방대한 징세비의 절약 이와 같은 것이 하나도 신년도 예산을 볼 때에 계상한 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85년도 예산보다도 이와 같은 면이 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법 외의 잡부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법으로 결정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치안유지비라든지 혹은 의용경찰비라든지 사친회비라든지 혹은 국가의 세입의 성질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국민의 부담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시 그와 같은 막대한 세금 아닌 부담이 있는 것을 방임하고 있다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거름 나가서 어떤 도에 가 볼 것 같으면 내무부 치안국에서 도 경찰국에다 연말에 카렌다를 방대한 수를 보내 가지고 평면소화시켜 가지고 치안국에서 그 대금을 수입한 그런 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감독할 치안국이 솔선 이러한 민폐를 자진해서 강요하는 이런 실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85년도에 지방에서 잡부금으로 징수된 것을 우리 위원회가 네 반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추상적인 숫자인지 모르나 2조 4000억에 달한다고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5년도의 총세입 1조 4000억에 비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예산 조치한 것보다도 배에 가까운 많은 금액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조사했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지역 지역으로 나누어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재료가 될 것 같애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재료를 여러분에게 의뢰해서 다시 자세한 조사는 후 기회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85년도 세입에 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세징수된 실적이 중앙의 사세국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예산액에 비해서 75퍼센트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 사세청 혹 세무서를 우리가 일일이 조사해 볼 때에는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집계보다도 훨신 얕은 조정액의 60퍼센트 내지 70퍼센트 특히 전주세무서는 45퍼센트, 2월 말까지로서 그러면 예산편성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었는데 국가의 세입 대종을 점하고 있는 조세 세입은 전주 광주는 반도 되지 못하는 이런 숫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은 역시 우리가 86년도 세입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되는 것이고 85년도에 있어서도 역시 세입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조세 외에 중요한 세입 가운데에 국채세입이 있는데 이 국채도 그 소화내용을 조사해 보면 중앙 소화는 1월 말 현재로 발행액의 70퍼센트 가량이 소화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강제적으로 이것을 소화하고 있지만 역시 60퍼센트 또는 60퍼센트가 못 되는 지방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역시 국채의 발행이 국민 부담의 과중한 정도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85년도 예산의 관재청 재산처분으로 인한 수입도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지방 관재청 혹은 중앙관재청의 재산처분 실적을 보면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조적 되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재산처분을 지연하게 해 가지고 세입결함을 초래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엔 대여금을 당연히 계산되어 가지고 한 달 한 달에 결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될 줄 생각합니다마는 대여금에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용료, 체신 전화사용료라든지 상수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대한 금액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신부소관 같은 데에는 314억 원 이것은 83년도 이후 전연 징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역시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입의 결함을 많이 가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85년 세출의 그 진행상황을 볼 때에 예산상 영달사무진행과 국고금의 지출 시간이 다시 말하면 예산은 영달해도 자금공급이 수반되지 않어서 거기에서 막대한 행정운영의 결함을 초래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볼 때에 중앙에 있어서는 1월 말 현재로 예산액과 자금 공급액의 능률을 보면 대개 65퍼센트 가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출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예를 들면 2월 말 현재로 중앙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영달된 것은 22억 2600여만 원인데 그중 시군에 재영달된 것이 그 가운데에서 60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자금공급은 또한 그 60퍼센트이고 23퍼센트가 역시 미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볼 때에는 농림위원장이 늘 많이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 예산 영달액의 자금이 공급된 것은 40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의 농지개발사업이라든지 농민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방대한 예산을 수립하드라도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공급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역시 40퍼센트밖에 모든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분여세 분여상황 같은 것을 대단히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충청남도 2월 말 현재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산 영달액은 17억 7800여만 원인데 그중 자금 미달액은 제3기분에 있어서 4000만 원, 제4기는 전액 그래서 15억 3300여만 원이라는 것이 미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영달액에 비하면 자금이 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86퍼센트 이와 같이 예산이 있으나 마나하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도를 조사한 중에 제일 극심한 예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 금후에 이와 같은 조치의 개선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수득세 환부금 역시 동일하게 그 영달에 있어서 또는 자금 공급에 있어서 도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미급한 점이 많이 있고 이것은 국가행정 운영 전체에 있어서 시급히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국고보조금에 따르는 각 지방의 사업실적을 볼 때에 총체적으로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비중점적이고 물론 종목을 나열해 가지고 할당하는 것 같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보조금이 소액이 또한 자금이 보통 공급되지 않으니까 보조금은 주나마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8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경상북도를 예를 들면 59억 3200만 원인데 지출에 있어서 12억 6500여만 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6억 5700만 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2월 15일 현재입니다. 경상북도에는 본 의원이 직접 갔읍니다. 어째서 이렇게 방대한 미지불이 있느냐 하니까 자금 영달 수속 중에 있고 송금 수속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읍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중앙의 예산집행의 방법 또 자금의 공급이 부족한, 자금의 공급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부당국에서는 늘 인푸레 인푸레 하여 통화 팽창을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세입 결함으로 오는 이러한 자금의 공급이 수반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서 육군본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볼 것 같으면 4285년도 제1회추가예산이 우리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되어 오기 전에 벌써 23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육군본부에서 갖다가 군 부식비에 사용을 했읍니다. 물론 이것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어서 병력증강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도 되기 전에 이와 같은 영달을 공공연하게 해 가지고 행정을 운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상으로 보나 재정법상으로 보나 불법조치 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합법적인 예산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도저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 점에 특히 새로운 조치를 취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요망하면서 또 한 번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통화조치에 관한 사항은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화조치를 하므로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긴급명령을 심의할 때에도 많은 논의가 된 것이고 대구 육군본부에 가서 그 예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잘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 10일 간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면 병력 1인당 하루에 백미 5승씩 더 증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원시적인 물물교환을 해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겨우 10여 일의 자금에 수반되지 못하는 공간을 충당해 온 것을 대구에 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만큼 보고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숫자적인 부표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제가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골자만 말씀드린 것이고 더 자세한 것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충분한 개선이 신년도에는 나타내기를 다시 한 번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광균 위원을 소개합니다.

광범하고 복잡한 농림행정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약간 서면으로서 일일히 보고했으므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단상에서 내가 보고할려고 하는 것은 당면한 긴급문제에 대한 그 몇 가지만을 추려서 보고하고 동시에 약간 의견 첨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식량수급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곡연도 즉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이에 식량수급계획은 관수용이 314만 석, 민수용이 135만 석, 구호용으로 400만 석, 종자, 기타 등 50만 석, 합계 902만 석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그간 즉 금년 3월까지에 얼마나한 양이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리면 이월양곡이 26만 석, 수집양곡 180만 석, 도입양곡 43만 석, 원조양곡이 44만 석, 구호양곡 84만 석 합계 357만 석이 됩니다. 이것을 확보하면 257만 석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어떻게 소비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보고드리면 관수용으로 138만 석 여기에는 군인양곡도 포함됩니다. 민수용 27만 석, 구호용 83만 석, 합계 248만 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57만 석 가운데에서 3월말까지에 소비된 248만 석을 공제하면 남은 것은 109만 석이 됩니다. 그런데 109만 석의 내용은 어떻냐하면 그중에서 절대양인 군량 일부 종자량으로 충당해야할 양곡이 국산미로 80만 석을 제외해 놓으면 결국 남는 것은 잡곡 약 30만 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후에 우리 정부가 조절해야할 수량은 적어도 한 달에 35만 석 내지 40만 석이 필요한 것인데 잡곡 30만 석밖에 안 남았으니 이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즉히 여기에 대비 계획으로 도입양곡으로 330만 석 구호양곡 150만 석 이것을 톤 수로 환산하면 약 80만 톤이라는 양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80만 톤이라는 양곡이 4월부터 금년 적어도 9월까지는 드려야와 할 터인데 9월까지 사이에 6개월 동안에 80만 톤의 양곡을 과연 드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의심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80만 톤이라는 양곡을 6개월 동안에 도입할려면 적어도 한 달에 약 13만 톤씩 드러와야 할 것입니다. 이 13만 톤이라는 양곡은 다시 실지로 보면 하루 격일해서 약 1만 톤씩 실은 커다란 배가 부산항이나 군산항 이런 항구에 하루 걸러큼씩 드러와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80만 석의 양곡이 드러올 것이냐 하는 것을 산정하면 심히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끝나기 전에 부탁하는 것은 정부는 전력을 기우려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양곡이 드러오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이지만 다시 이것을 우리 전국 인구를 통터러 놓고 한 번 따저보면 우리 인구가 약 2100만 명인데 한 사람이 적어도 1년에 한 섬 한 말 한 되가량 소비한다고 하면 1년에 약 2040만 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400만 석 가운데에 이미 정부가 계획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량이 약 1800만 석 외미 의존이 약 600만 석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달 200만 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때에는 기왕 다섯 달 동안에 소비된 1000만 석을 제해 보면 나종에 필요한 양이 약 1400만 석인데 현재 사정은 어떤고 하니 현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지량은 약 200만 석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외에 도입양곡이 150만 석 즉 350만 석밖에 안 되는 양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4월부터 약 1개월간의 양식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추산이 된 것입니다. 지금 추산한 숫자만 보아도 우리 국민의 절대 필요한 양곡의 부족이라 한 것은 불언가지 올시다. 그러므로서 해서 근자에 기아자가 많이 난다 즉 아사자가 있다,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결코 풍문이 아니고 사실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에 모 신문지가 당국의 발표라고 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기아자가 211만 9981명, 아사자가 243명, 절량농가가 327만 7237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과연 나는 이것을 근사한 숫자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현실에 이 도시에 사는 것을 보드라도 매일 느는 것은 동인 이 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개인의 가정을 보드라도 매일 조석으로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은 어느 가정이나 다 공통된 사실일 것입니다. 제법 농촌에 있어서는 작년에 한수 풍해 등 재해가 있었지만 이 기아자, 이 아사자가 혹은 절량자가 이와 같이 많이 는다는 것은 진실로 한심한 노릇이올시다. 이 백성들이 자기가 배를 주려가면서도 자기가 진 농사를 국가의 시책에 순응해서 수집에 혹은 토지수득세로 바치면서 자기는 기아에서 신음하고 한편 자기의 청장년 자제들을 일선에 내보내면서 농사짓는 백성들의 다수가 기아에서 신음한다든지 만일 아사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한심한 노릇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물론이지만 정부가 전적으로 이 긴급한 기아자 아사자를 구호 할려면 무슨 방법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추진하는 중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근자의 풍문에 의하면 식량도입을 위한 불 방출을 고만두고 안 한다는 말을 간혹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기에서 누차 말씀드리거니와 무슨 방법으로든지 정부양곡을 방출하든지 구호양곡을 방출하든지 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시책을 강구하야 긴급히 정확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수도종자 갱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좌우하는 것은 보통 농업 중에서도 수답 120만 정보에 대한 종자의 개량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의 관심사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84년도는 고만두고 85년도의 수도종자 개량 상황을 보면 이것은 실패에 도라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 갱신사업이 어째서 실패로 도라갔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도 중대한 원인은 제일 첫째는 일시에 120만 정보에 대한 갱신을 하려고 하니 거기서 기술진의 부족 다시 말하면 지도진영의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채종답 의 종자를 산출할 만한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적이 나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도를 막론하고 예정한 양의 절반도 바꾸지 못한 것이 사실이요, 군에 따라서는 겉으로는 전량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5할 6할 바꾼 것이 보통이에요. 면에 나가보면 5할도 못 되고 4할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85년도의 예산을 보드라도 내가 알기에는 350억 원의 거액을 드려서 이 사업을 했지만 이런 이상과 같은 것으로 사실은 실패로 도라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정말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서 86년도 예산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수정안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곡수집 시의 공무원 비행에 대하야 약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득세는 받어야 되고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할 것이 없는데 왜 선량한 양 같은 농민에게 좀더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가진 말 못 할 만행을 한 것에 나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남에서는 소위 추곡수집독려기동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그 대장에는 그 도 서무과장 모 씨를 배정해 가지고 독려하러 댕기는데 담양군에 가서는 김홍준 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은 추곡 수집을 다 냈는데, 토지수득세를 다 냈는데 운반에 협력하지 않었다고 해서 당그래로 두들겨 패서 두부가 파열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병주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득세를 늦게 냈다고 해서 지서에다가 꾸러 업드려 놓고 위협하는 말에 이 사람이 무서워 도망질치니까 도망치는 놈을 권총으로 쏘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꾸러 업드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 법치국가에서 추곡수집에 세금을 덜 냈다고 꾸러 업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에요? 권총을 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에요? 담양군 남면의 면서기를 두들겨 패고 너이들 면은 전체적으로 나뿌다고 해서 신현동 외 두 사람을 두들겨 패서 타박상을 잎혀서 상당한 시일을 치료를 했읍니다. 이것은 도모지 언어도단 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무원을 아직도 처치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당국자의 심리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왜 이것을 처치 못 하느냐 말이에요. 순량 한 국민을 붓돌어 패고 권총을 쏘고 면 서기를 붓들어 패고 이것이 말이 되요? 당국자는 이제도 늦지 않으니 나쁜 만행하는 공무원을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 부과에 대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에서 할 것이지만 자연 농촌에 관련되기 때문에 편의상…… 중대한 보고입니다. 대개 세금이라는 것은 이 토지수득세는 임대차 가격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해 가지고 그 조정한 대로 받어야 될 것인데 조정한 액 이외에 더 받는다 말이에요. 그 실례로서는 충북의 실례인데 조정액이 5만 679석인데 납부한 것은 5만 7882석입니다. 더 바치기는 7003석인데 이것을 도루 내주지 않고 그대로 수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감사반의 말씀을 드르니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처리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부당한 일을 어찌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재무당국은 특별히 주의해서 농림부와 협력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소관 공무원에게 상당히 처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 미안합니다마는 좀 용서해 주십시요. 그다음에서 농림정책 전반에 대해서 잠간 부연하겠는데 신 농림장관게서 농림장관으로 취임하신 이후 제일성으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중농정책을 한다, 여기에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여 신 농림부장관의 중농정책에 수응 호응했든 것입니다. 중농정책을 세운 후에 실지 현상은 어떠냐 하면 중농이 아니라 경농이라 말이에요. 경농정책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가 허다하지만 가령 농지개량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농지개량사업비 총 예산액이 7억 4215만 환인데 그 교부액이 3억 5722만 환밖에 안 됩니다. 약 5할밖에 교부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이것조차 시기에 보내지 못하여 토지개량사업은 끔직히 부진상태에 있읍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채도 마찬가지로 이때 저때 핑계를 해서 공사는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 외에 영농자금 입도 선매자금 물론 고공품 자금 등등의 농촌에 이 된 것이 없어요. 이 자금이 농가에 제때에 나가지 못해서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어요. 무엇이 중농정책이 있어요? 토지수득세 관계라든지 하나도 중농정책에 맞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신 농림부장관의 중농정책이라는 것은 비단 일 개인의 장관의 중농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로서 중농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낱 신 농림부장관에 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 전체는 정부는 맛당히 중농정책을 부르지즌 이상 다시 중농정책이 공포 로 도라가지 않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중농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경고 겸 부탁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끝 마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국정감사 보고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린 보고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낫습니다. 이 처리에 대한 것은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고 요전에 북진통일국민운동추진특별위원회 결의 이 특별위원회에서 우선 방침을 정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려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김정실 의원 보고합니다.

어제 선출한 각 파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보고합니다. 결의안 1. 북진통일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는 4월 23일, 25일, 26일, 27일을 휴회한다. 2. 북진통일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운동의 실천을 일임한다. 3. 4월 23일은 부산에서 국회 및 시만 공동주최의 북진통일국민 총 궐기대회에 국회 전원이 참열 한다. 4. 4월 25일, 26일, 27일은 전국 주요 도시에 국회는 의원을 편대 파견하여 이 총 궐기대회에 참열한다. 이것이 결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위촉한 범위 내에서 구체안을 제시하라는 것인데 제시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4월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민대회를 우리 자신이 공동주최가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원이 참가하자, 23일은 휴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25일, 26일, 27일 계속해서 지방에 편대를 해서 이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북진통일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운동의 실천을 일임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랬으니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하고 이 날짜가 이렇게 해서 좋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가 돼야 겠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날짜의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잠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