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교위원회와 문교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문교위원회의 대안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몇몇 교육공무원은 임기제로 되어 왔는데 특히 이 교육감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일반교육공무원은 대체로 임기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격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자격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려면 이 특히 교육감에 대해서 기준자격을 규정했다고 하면 임기제도로 할 필요가 없다, 즉 말하자면 일반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기제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교육감에 대해서 기준자격을 정하고 임기제로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없는가, 특히 이 임기제로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교위원회의 대안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이 교육감에 대해서 현재 이 교육감은 3월 31일로 임기가 만료 된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데 현재 교육감으로서 소위 기준자격을 가진 교육감이 얼마나 되는가, 즉 말하자면 교육법에 의지해서 자격이 없는 교육감 수효가 얼마나 되며 자격이 있는 교육감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문교당국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43조에 자격이 없는 교육감은 일반 조건부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전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교육감 중 만일에 법정자격이 없는 교육감이 있다고 하드라도 2년 이내에 자연히 다 정리가 제대로 될 터인데 한편 엄격하게 43조에 자격이 없는 교육공무원을 정리하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노아 두고 또 교육감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1일로 임기가 만료 된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특히 법률이라는 것은 현상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큰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률이라는 것은 공평성을 가저야 된다 이것이 큰 원칙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데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원칙은 대단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10조에 임기를 정한 교육공무원이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임기를 정한 교육공무원 중에 다른 임기로 정한 교육공무원 중에 대해서는 하등 말이 없고 하필 교육감에 대해서는 임기를 특별히 법에 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월 31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일부러…… 왜 교육감에 대해서만 이런 가혹한 법을 만들은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감은 작년인가 선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최근에 선거된 것이 일반 자치기관에 있어서 시장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것도 최근에 다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된 공무원은 대체에 있어서는 임기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임기제도를 대단히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도 이제 그러한 임기 제도를 받기 위해서 선거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도 이 사람들만은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서 금년 3월 31일로 자격이 다 상실된다 이러한 가혹한 규정을 만들은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일반공무원 즉 말하자면 임기제를 둔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불공평하고 또 현 실정을, 대단히 현실을 무시하는 이런 법을 만든 중요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문교위원회에 요구하여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문교장관으로서도 이런 법을 찬성하는가 반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칩니다.

한 분식 한 분식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문교위원회의 답변이에요.

조주영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10조 어째서 일반공무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정했냐 여기에는 교육감 대학원장 총장 부총장 학장 이것은 이것을 그저 임명이 아니라 그 교수회나 혹은 그 교구의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서 임기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러한 관계로 임기 연한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교육감으로서 말한다면 교육행정관으로서 지금 저의들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서 그 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할 때에는 선거 임명이 아니고 추천 임명인 까닭에 이것을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임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46조 3월 말일로 한 것은 어제도 잠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로 현재의 교육감 임명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명으로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교육법 29조와 교육법시행령 199조에 의해서 위법 임명인 까닭에 이런 조건부를 낸 것입니다. 또 43조 기준을 정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교육감에 한해서는 또다시 임기를 정했냐 하는 것은 10조에 답변으로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시는 까닭으로서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문교부로서 의견이 있어요? 문교부장관을 소개해요.

교육감의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대체로 동의입니다. 원래 정부안에서는 이 대학총장이나 학장이나 혹은 대학원장, 교육감까지라도 임기를 두지를 아니하였읍니다. 했으나 문교부와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년 유여를 두고 서로 토의한 결과 대체에 있어서 교수회나 혹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그 추천하는 방법이 선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3조에 대하여 교육감의 임기를 딴 것과 특별히 달리해서 금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 문교부로서는 일반교육계의 여론을 반향해서 수정할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 어제 취지설명에서 말씀할 때에도 몇 개의 부문에 있어서는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문교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읍니다.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말미암아서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을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 온 결과 실질에 있어서 이것을 속히 국회의 분과위원회와 문교부가 협조를 해서 서로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취지설명할 때에 수정의견을 다소간 보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독회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발령된 그 교육감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이미 발령된 교육감으로 말하면 136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문교분과위원회의 대안에서 규정된 해당 자격자로 말하면 125명이올시다. 또 여기에 미달된 자로 말한 것 같으면 12명입니다. 또 추천되어서 아직 미발령된 자는 4명인데 이 법안에 규정된 그 자격에 해당된 자는 1명이고, 거기에 미달한 자는 3명이올시다. 이것을 전국의 교육감 수로 본다면 140명 가운데에 이 법안에 규정된 자격의 해당자는 128명이고 미달자는 12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제능 의원 말씀해요.

본 법 법안 제3조에 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각각 별표 제1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수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별표1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교수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만약 여기에 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대학마다 교수회 구성의 요소도 각각 다를 것이고 또 학교마다 교수되는 사람의 자격인정 기준이 달라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대학교수로서도 이 교수회의 심의결과로 말미아마서 교수의 자격을 획득하였지만 실정으로 본다든지 일반수준으로 보아서 그 수준이 애매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떠한 취지에서 각 대학의 교수회에서마다도 각각 자기의 교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인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자격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까닭조차도 없이 대학교수회에만 일임해도 되지 않는가 이러한 반문을 하고 싶을 만한 정도에서 이것을 저는 묻습니다. 그다음 제14조에 「대통령은 그 권한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특별시교육위원회에 위임할 경우와 도지사에게 위임할 경우는 무었을 어떻게 분석해서 하는 것인가. 가령 특별시가 아닌 데에는 전부 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특별시가 있는 데에는 특별교육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말인지, 또는 만약 그렇지 않고 교육위원회가 특별시에도 있고 도지사가 있고 이럴 적에도 그 위임사항이 사건 내용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5조에 있어서 「교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우 되어야 하며 특1호 특2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대통령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엇읍니다. 또 그다음에 「교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근무 성적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5조의 본문과 제2항과의 관련성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 관련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가령 임명했으면 그 교수의 보수에 있어서는 우대를 받는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이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 장학사라든지 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교육의 공로자 혹은 원로자 또는 그들의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어서 승인 발령이 되었다든지 혹은 임명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이 자기가 현재 있는 직위, 교육자의 직위라든지 또는 교원의 직위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책임자로 임명됐을 적에 장학사라든지 장학관 또는 교육감이라든지 이러한 지위로 전직되었을 적에 자기가 하고 있든 그것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선발된 그 자리가 오히려 이 교원보다도 보수규정에 있어서 냉대를 받고 학대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의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원의 보수가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거기에 찬의를 표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똑같은 교육공무원에 있어서 교원만이 여기에 해당하고 교원 아닌 다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가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제46조에 대해서는 조주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게시였고 문교부장관이나 위원회 측에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비슷한 소리지만 따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 도중에 있는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교육감을 임명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인가 또 이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되어서 문교당국에서 임명된 교육감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통과되므로서 말미암아서 상관된 현실이 나타날 쩍에 문교당국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려는 구상을 가졌는가, 문교당국은 이 교육공무원법이 자신들이 의도한 그대로 통과하리라고 생가했는가, 낙관하고 있었든가, 만약 이것이 그 의도대로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곤란한 사태는 어떻게 이것을 방비하려고 생각하였든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46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시간이 있을까 해서 이런 점만을 다른 분이 묻지 않은 각도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김제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자격규정에 있어서 제3조 전항은 앞에 말씀드린 까닭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교수회에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하나는 현실 문제로서 대학교수를 자격규정법에 의한다고 하면 현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 점에 입각한 것 또는 교수회에서 그야말로 학교의 자유라는 것은 대학을 말한 것으로서 교수회로서 선진국가에서는 모든 대학의 운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로서 애당초 여기에 문교부로서는 일률적으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했으나 현시에 역행하는 관제 교수자격위원회를 우리는 배격하며 자주적인 교수회로서 실천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은 것입니다. 제15조 보수문제, 특1호 특2호 및 1호 내지 20호라는 것은 자격규정을 말한 것이고 다음에 자격과 근무성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위 학력, 소위 학벌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지금은 사범학교를 나왔다든지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우수한 관계를 가지므로서 이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학력으로서 또는 그 사람의 근무성적에 의해서 보수를 주자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장학관과 혹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육행정관과 교원 사이에 대우가 왜 다른가, 이것을 언듯 생각하면 그럴 이유도 있는 듯 합니다마는 애당초 교육공무원법을 우리가 특별히 정하자든 것도 교육자는 가장 노동 가운데에 중노동이라는 것의 하나인 까닭으로서 금번 이 교육공무원법도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행정관과 중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질적 성격을 띠우는 교원을 우우하자는 데에서 교육행정관과 교원에 구별을 두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46조 질문에 문교부장관 답변해요.

교육감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어떻게 임명을 하였느냐, 만일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된 뒤에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에 있어서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므로 말미암아서 교육감을 조속히 임명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문교부로서는 일정한 행정적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공고될 때에는 그 해당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였든 것입니다. 간단히 46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겠읍니다. 제3조 교원자격에 있어서, 자격을 규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첫째에 있어서는 여기에 별표에 나타난 규정이 있고, 다음에는 그런 규정에 미달되드라도 어떠한 임시적 조치 또는 전형적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문교부로서는 여기에 일정한 단일 규정을 정한 뒤에 전형 규정을 정했읍니다. 그것은 전국을 통일하는 어떤 교원자격심사위원회라는 그 규정을 주장을 해 왔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문교위원회와 여러 번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교수회에 마끼느냐, 객관적인 전국을 통일한 어떠한 기관에 마끼느냐, 이 전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달렸읍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대안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문교부에서 제안한 것보다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추후로 2독회를 통해서 하고저 주장을 보류를 하고 대체로 이것을 찬성하였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할 것은 이만한 정도로 하겠읍니다.

지금 회의 중에 보고가 들어와 발언하실 분이 세 분이 남었는데…… 내일 계속할까요? 질문을 오늘 끝내고 말까요? 누차 말씀합니다마는 피곤도 하시겠으나 늘 우리는 개회시간에 늦게 개회하니까 좀 더 앉으셔서 질문까지는 끝을 내겠는데 세 분이 다 말씀하고 요점을 기억하였다가 답변을 한테 몰아서 답변하도록 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이 답변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해당되는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이 공포된 뒤에는 바로 시행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제15조에 대해서 좀 물을까 생각합니다. 제15조에 「교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우되어야 하며 특1호 특2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대통령령은 우우하는 내용을 어떠한 정도로서 결정지으려고 하였는지 그 복안이 계신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교육공무원 수는 7만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 우우하는 숫자에 대해 가지고 막대한 액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여기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므로서 소요되는 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으로 우우 연공가급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것을 예산을 생각하시고 이 법을 내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공무원을 대우해 주고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 그 의의야말로 진실로 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교육공무원법을 내밀었다 하드라도 현재 항간에서 혹은 학교에서 받고 있는 사친회비라든지 또는 학급비 기타 잡비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교육공무원법을 백 번 만들어 보았자 그 효과를 걷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교원들의 대우를 우우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사친회비 이러한 잡종 부담비는 학교에서부터 일소될 것인가, 아닌가? 제가 전라북도의 모 중학교 국정감사 할 때 보통조치로서 지급된 학교에 대한 예산은 2300만 원에 불과한데 그 학교에서 사친회비 기타 잡비로서 징수하는 액은 3억 8000만 원에 도달하였다는 이러한 사실은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공무원법과는 조금 탈선된 것 같습니다마는 기위 이 자리에 나온김이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교육구청이 신설되고 교육감이 새로 생겨나서 교육의 신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범위에서는 교육구청이 생기므로서 교육감이 있으므로 해서 과거에 군수가 교육비를 뜯어 먹든 그러한 폐단보다 오히려 더 큰 폐단을 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 가 한 가지면 해는 백가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을 내 주면 이 교육구청 교육법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개정을 하실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답변하실 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내가 질문하려고 했든 것을 송방용 의원께서 약간 언급하셨읍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부언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즉 문교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교육구의 실시…… 그것이 이상적으로는 대단히 좋았던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구청이라는 간판 하나 커다렇게 부치고 교육감하고 그 외에 직원들이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보아요. 이 교육구를 둔 것은 제헌국회 때에 여러 가지 의논이 많었고 이론도 많었읍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면 첫째에는 종래에 지방에 있는 초등교육이 군수의 관하에 있으므로 해서 군수가 전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적 자주적 교육이 못 되니까 따로 교육구를 두어서 거기에 교육감을 두어 가지고 자주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그다음 하나는 당시에 군수 관하에 두어 가지고 학교비를 군수 관하에 두었기 때문에 학교비가 군수의 교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든 것입니다. 물론 이 외의 원인이 많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드른바 지식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일반 학부형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생각할 때에는 교육구를 둔 후에는 무슨 새로운 아무 소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가령 어떤 부분의 숫자를 드러서 말하면 경기도의 미수복지구를 제하고 13군이 있는데 13군에 교육구가 되기 전에 직원은, 교원을 말고 대개 사무직원은 61명, 한 군에 대해 평균 4.7명이었든 것이 교육구 실시 후에는 마찬가지로 13군의 직원이 144명, 한 군에 평균 11명이란 말이에요. 배가 훨신 직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운영에나 학부모의 부담에 무슨 새로운 무엇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하고 부담은 나날이 느러갔단 말이에요. 사친회비를 비롯해서 각종 명목의 부담만 느렀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문교부에서 제시해 주신 조고만 책자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신영비가 300억…… 이 신영비라는 것은 주로 교육청사비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호별세 부과금은 218억인데 이 교육청 실시로 말미암아서 신영비는 300억 원인데 전국의 호별세 부과금은 218억, 78억의 더 많은 신영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결국은 경비만 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구에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읍니다. 교육감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교육윈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이 교육위원회가 학교의 운영이나 학교 교원의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을 폐지하고 군수 산하에다가 학무과를 둔다든지 적당한 과를 두어서 운영하드라도 하등 교육의 자주적 행정에 문장 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교육구를 두어 가지고 교육감을 두고 교육청을 두어서 과장이다 계장이다 사람만 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점을 특히 이번에 행정기구 개혁이라는 큰 문제를 계기로 해서 문교장관은 교육구라는 것을 폐지하고 다만 그 군에다가 교육위원회를 존치해서 교육구의 교육감이 하든 일을 교육위원회다가 맡기고 사무적인 것은 군수 산하에다가 주도록 생각하고 있는가, 없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얼든 일반 감상이 교육적 무슨 기분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구청이라는 큰 간판은 재미가 없어요. 그것은 민주주의적보다도 관청 관료적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모든 감상이. 그래서 교육감은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교육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교장관께서는 교육제도…… 따라서 교육감을 폐지할 의사가 없는가, 교육감을 폐지하고 대신 장학관을 두어 가지고 군수 산하에다가 두어서 사무적 처리를 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행정은 그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첫째, 문교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제10조 임기문제에 있어서 총장은 6년이고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은 4년이라고 규정되었는데 제1항 총장 6년에 따라서 생각할 때에는 교육감과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은 별도로 생각하여 규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총장이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대리지게 되며 따라서 학장이나 대학원장이나 다 같은 견지에 있어서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은 동일하게 6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교육감만은 4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다음은 제27조에 교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조를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 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읍니다. 제28조에 있어서는 벌칙 제40조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까지 규정하여서 제28조는 대단히 엄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잘 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8조보다도 우리 한국의 정치 형태로 보든지 일반 문화 수준으로 보아서 제27조가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30선거나 그 외의 선거 정치운동에 있어서 교원이 전연 참여하지 안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수준에 비추어서 교원이 정치운동 참여를 엄금할 입장에서 제28조와 같은 경한 것은 엄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는 단순이 징계대상으로만 규정하였으니 이것은 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28조보다 중요한 제27조를 이렇게 경하게 취급해서 정치운동에 파급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제33조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에 사법기관에 있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행정관청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더욱이 여러 의원께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덕이 있어서 원숙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정년제라는 것은 교육자에 한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65세라고 하는 정년제 실시를 규정한 특수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다음에는 제37조 징계규정에 있어서 제37조 단서에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에 의해서 징계처분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교육공무원은 그 직능이나 책임이 특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공무원법을 실시하는 전제조건은 교육자의 기능이라든지 책임이 특수하니까 일반 관공리보다는 특수하다는 것이어요. 그러며는 제37조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을 징계처분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냉정하게 처분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관공리의 비행을 적발해서 해당 소속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이것을 직접 수리한다는 것은 교육공무원 규정을 설치하는 반대적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서를 규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자격규정에 있어서 7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가진 자는 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은 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범학교 6학년의 중학교 맡은 사람이 7년만 있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다대한 경비를 들여서 4년이라는 대학을 마치고 나서 5년이라야 교육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볼 때에 중학교를 맡고 7년만 있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는데 대학을 맡은 사람은 5년이 있어야 교육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하의 경제형편과 학리적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누가 대학교를 가겠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대학 졸업생은 중학교 맡은 사람보다도 2년이 더 있어야 교육감이 된다는 규정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문교부당국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이 있기를 요망하며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해요. 변진갑 의원 말씀해요.
정부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제15조에 관계된 것인데 15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우 하다 그랬읍니다. 그 우라고 하는 그 정도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같은 대학교를 같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일반공무원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갔을 때에 교육공무원으로 가면 혹은 1년간에 다른 사람은 승급을 시키는데 교육공무원은 반년에 승급을 시킨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분적으로 우하다면 모르겠거니와 이것을 물익적 으로 우대한다고 볼 적에는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실시하면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우대를 받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하며는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며 여기에 소요되는 항구적 재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영구히 변치 않고 소각되지 않을 재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항구적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교수까지 이렇게 한다며는 여간 차등이 많을 줄 압니다. 대체로 현재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과 현재의 관리, 지금 현재의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로 교육공무원이 나쁜 대우를 받아 가지고 불우한 처지에 있으면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상태와 장래에 얼마큼 우대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동시에 거기에 소요되는 항구적 재원 여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교육청 운운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교육공무원을 우대하고 우리교육의 쇄신을 우리가 빌아야 할 것 같으며는 현재의 일반의 학교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도처에 대학교가 낭설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학교의 질을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하를 시키고 그로서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과중한 것이라고 보는데 직접 학교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역시 일반 국민은 마찬가지올시다. 그것이 국민 부담으로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계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력으로 보거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에 있어서 현재의 모든 학교,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기타 학교를 정비할 구상은 있지 아니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문교위원회의 답변을 먼저 소개해요.

소 의원 신광균 의원 두 분의 답변은 장관께서 직접, 또 끝에 지금 말씀하신 변 의원 질문도 문교부장관으로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곽의영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들이겠읍니다. 제10조에 어째서 총장이나 부총장 혹은 대학원장의…… 교육감을 6년 4년으로 했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일반공무원에 볼 적에도 대법원장 임기라든지 이러한 등을 보아서 그 예를 따져서 그 지위와 그런 것을 따라 가지고 경중을 보므로서 6년 4년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조 지당한 말씀이신데 실질은 이 교원이 정치운동에 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 문제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교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죄는 과중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정치에 관련한다는 것은, 엄중한 벌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오로지 교원으로서 정치운동에 개입했을 때에는 47조에 너이는 이와 같이 그 교직을 떠나므로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므로서 28조와 27조는 규정된 것입니다. 또 제33조 정년문제 65세로 한 것은 오히려 대학에 있어서는 좋지만 국민학교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도 드린 것과 같이 그 직이 중노동인 고로 오히려 국민학교 중등학교는 65세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마는 대학 같은 기타 모든 것을 생각하고 65세로 한 것입니다. 제37조, 어째서 이것은 38조에도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징계위원회를 둘로 나누었는데 교육공무원으로서 감찰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본다면 교육자도 국가공무원인 까닭으로써 감찰위원회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역시 이러한 까닭으로써 규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송방용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첫째 재정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봉급을 교육공무원에 대한 것을 우우로 한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말하라 그런 말씀인데 현재 국가재정이 대단히 곤란하고 교육세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확실히 답변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략 현재보다도 우우로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교육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도 노고가 중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우를 해야 되겠다는 규정, 또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우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친회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징수하게 되니 사회의 비잡 이라든지 물의가 많으니 교육에까지 이런 불상사가 학원 내에서 만일에 이러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적어도 문교부로서는 앞으로 현재에 받는 것보다도 약 3할 정도는 인상을 해야만 되지 아니할까, 현재 교육공무원 수당이 약500억 원이 나갔는데 교육자가 한국에 있어서 약 7만 명이라고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의지해서 규정된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 약 5만여 명이올시다. 사립학교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말하자면 약 150억 가량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연봉 등 그것을 합해서 160억 원은 적어도 앞으로 내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에는 이러한 법적조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읍니다. 정부에서 문교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읍니다. 전쟁과 치안과 후방 민주 안정 이런 등으로 말미아마 문교부에서는 문교부의 발언이 대단히 미약하게 된 것을 여러 국회의원 동지들은 심심히 양찰해 주십시요. 이러한 교육공무원법이 이 규정이 통과됨으로서 앞으로 정부시책도 다소간 변동이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진갑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 대책에 없겠는가? 이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일부 공무원을 우우로 한다면 정부로서는 어떠한 항구적인 재원을 가지지 않았는가?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교육법에 교육세안을 제정해서 여러분께 다시 제안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교육공무원의 봉급이 증가됨으로서 사친회비등 아까 송 의원이 질문하신 그러한 비용은 철저히 이것을 감소시킬려고 합니다. 이것을 폐지하느냐 감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공무원의 우우문제가 결정되면 따라서 있을 줄 압니다. 그런고로 폐지한다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나 금년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학원에서 징수하는 여러 비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달과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제가 여기서 서약을 하겠읍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송방용 의원도 언급하셨고 곽 의원도 언급하신 문제입니다마는 교육구 문제입니다. 교육구에 대한 것은 여러분 앞에 문교부로서 적은 팜푸레트를 맨드러서 여러분 앞에 드렸읍니다. 교육구를 설치하는 인원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아니할려고 합니다. 물론 민주적 제도가 새로 발전하는데, 새로 수립되는데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있다고 해서 모처럼 발족된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지연시킨다는 것은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차마 못 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네스코에서 교육사절단 6명이 다녀왔읍니다. 그의 방대한 보고서에 드러난 이 책임을 문교부장관한테 제출했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었이냐 하면 한국의 교육은 아주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도지사하에 교육행정의 중고등 초등교육 이것을 두게 된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적 정세가 불안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영향이 많은바가 있으니 대단히 우려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 줄기 서광이 빛이는 점은 당연히 교육법에 교육제도라는 것이 시설이 되어서 확고한 교육자치제도 자중 제도를 수립하는 데 서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평은 여러분 자신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 의원들 가운데에 저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전시 하에 교육구청이라는 것을 만드러서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 사무소를 새로 맨드러서 비용을 많이 왜 내게 하느냐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한 번 저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인원에 대한 축소를 될 수 있으면 감원을 하는 그와 같은 방침에서 벌서 일부에서는 감원을 단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무소의 신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이래도 저도 이것을 억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금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사실로 글른 것을 보아서 왔다면 그것을 경위를 자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선처할 각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모처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이 교육법이 엄연히 있는 데에 있어서 교육구제를 없이 한다는 것은 저의로서는 차마 못 할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도의 발족으로 말미아마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은 제가 구제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만은 살려 주셔서 앞으로 우리 민주교육 발전에 있어서 큰 기초적 공작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이미 끝났고 이만한 정도로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질의응답은 끝마치고 내일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