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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10
거대한 농림행정을 짧은 시간에 다 보고할 수 없으므로 한 두 서너 가지만 뽑아서 보고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농지개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농노를 해방해서 농민의 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지개혁사업은 과연 금년으로써 종료를 고할 이지움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략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사업은 4283년에 시작했는데 농지대금 상환의 형편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86년도 분까지 4년간에 있어서의 상환할 총량, 즉 농민이 상환을 해야 될 총량은 일반 농민에 있어서 881만 1000여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672만여 석 합해서 1550여 석입니다. 그중에서 상환한 총량은 얼만고 하니 이것은 지난 1월 10일 현재입니다. 일반 농지에서 559만 5000여 석 귀속농지에서는 360만 2000여 석 합해서 919만 8000여 석입니다. 그러면 상환되지 못한 량은 얼마인고 하니 일반 농지가 321만 5000여 석, 귀속농지에 311만 7000여 석, 합계 633만 3000여 석입니다. 즉 총 상환할 량에 대해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량이 약 40퍼센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주보상금 지불 형편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과거 3년간의 통계입니다만 즉 87년도, 아직 조정이 안 되었으므로 3년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주에게 지불한 3년간의 총 금액은 4283년도 분이 3억 1880만 5000여 환, 4284년도 분은 12억 6598만 4000여 환, 4285년도가 38억 8553만 7000여 환, 합계 54억 7032만 6000여 환입니다. 이와 같은 지불금액 중에서 지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얼만고 하니 4283년도가 3억 1885만 5000여 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내주었읍니다. 4284년도가 12억 732만 9000여 환, 4285년도가 5억 7858만 9000여 환, 합계 21억 499만 3000여 환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불해야 할 금액...

순서: 48
비참한 전화 속에서 어려운 백성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구차히 외국의 원조를 청해 가면서 1088억 환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편성하노라고 정부 당국에서 고심이 많었다는 것을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와 같은 고심을 했지만 나의 견해로서는 약간이 아니라 심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일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예산 면을 통해서 정부 시책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내가 장□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이것이 정부 당국의 재고가 되어서 실현이 된다면 국민 □중에 희망을 주고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신념에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흥, 산업재건 이 두 말은 시방 우리나라 백성의 아동지졸 에 이르기까지 거이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부흥이다 산업재건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 민국의 7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 방면의 경제를 부흥하고 농촌의 산업을 부흥하지 아니 하면…… 진실로의 경제부흥이나 산업재건의 토대가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계나 금융계에 가장 권위 있고 조밀한 통계로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공개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면의 지위에 있어서는 1951년의 실적이 85퍼센트, 국가재정 수입에 있어서는 직접 국세가 80퍼센트 이상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또 국방력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20개 사단의 군량을 위시해서 일선을 방비하고 있는 장정도 농촌 출신이 나는 듣건데 적어도 70퍼센트 이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재정시책 또는 금융시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삺여 보면 전국 금융기관의 각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1952년에는 11퍼센트, 1953년에는 18퍼센트 여기에는 입도선매, 방출자금을 포함한 비율이올시다. 이걸 다시 저 멀리 1936년의 ...

순서: 31
의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진수 의원의 동의도 수긍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실정으로 보아서 일괄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본 법안 제1조제25호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하면 소나 말을 구타하거나 또는 소나 말을 혹사하면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부가 논을 갈다가 그 소가 제대로 안 나가면 두들깁니다. 우마차꾼이 말을 몰다가 제대로 잘 안 나가면 역시 두둘기는 수가 있에요. 그러면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단속할 사람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놈을 혹사로도 인정할 수 있고 혹사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모순된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축조해서 토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항마다 토의하는 것이 너무 의사진행상 더디다고 생각하면 수개 항목씩을 일괄해서 토의할지언정 수정안을 일괄해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순서: 95
이 조문을 다시 한 번 읽으면…… 25올시다. 「우마, 기타의 동물을 구타, 혹사 또는 필요한 음료를 주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자」이라고 했는데 언듯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마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마, 기타의 동물을 때리거나 음료를 주지 아니하면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구타의 정도가 어떻게 한계가 정해질 것인가 또 우마에게 어떻게 음료를 주고 안 준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대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멕이는 소는 끔직히 애지중지 합니다. 혹시 가다가 부득이해서 논이나 밭을 갈 때 채죽으로 쇠끝으로 궁뎅이를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마차꾼도 끔직히 자기가 멕이는 소를 애지중지 하지만 행길에서 끌고 가다가 자기 시간이 급하면 때립니다. 그런즉 이것을 너 이놈 왜 때리느냐…… 소를 때리느냐 즉 농사군 너 왜 소를 때렸느냐? 마차꾼 너 왜 말을 때렸느냐? 이것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음료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나 농사꾼이 소에게 뜸물을 주든지 맹물을 주든지 좌우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음료를 안 준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과료나 구류에 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끔직히 실행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마차군이나 농사군의 도덕적 애착심에 맽길 일이지 이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될 일이니 이것을 부디 통과시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라고 그러시니 그러면 이 25호는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가축보호법에 학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읍니다. 가축보호법에 학대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 그 법으로 운영하면 좋아요. 구태여 여기에 넣으면 운영이 심히 곤란해서 자칫하면 농부나 마차꾼이 지서나 파출소에 끌려 단이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순서: 11
잠깐 의심이 나서 질의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방 황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 수산단체는 공법인이 아니라 확실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사법인이라고 할진대 여기서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대한 것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법을 만들려면 역원 선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려면 수산단체 그 자체를 먼저 자치단체로, 다시 말하자면 공법인으로 만들어 논 연후에 비로소 역원 선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 위원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즉 사법인이라면 그 사법인인 수산단체 역원을 선임하는 것을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
먼저 여러 분이 물으셨는데 나도 간단히 묻겠읍니다. 농촌의 동력요금에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계셨읍니다.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를 질문할려고 합니다. 이 전기요금은 단기 4278년서부터 단기 4284년까지의 7년 동안에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했읍니다. 10번 올렸어요. 한 해에 두 번씩 올린 해도 있읍니다. 그렇게 나는 기록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10회 올리는 동안에 농촌에 대한 동력요금은 일반 다른 동력요금 비교해서 언제든지 3할 5푼은 저렴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단기 4283년 7월에 개정될 때에도 다른 일반 동력요금에 비교해서 3할 3푼이 저렴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이번 인상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이 외 다른 동력요금에 비해서 1할을 저렴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까닭으로 하여금 아까 박정근 의원도 물으신 것과 같이 총수급에 있어서 농촌용의 동력요금의 인상액이 무려 244퍼센트라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작금 미가 문제로 인해서 농가의 피치 못할 생활비를 도리어 정부에서는 그것을 긍정하지 않으면서 이 미가에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수리조합비가 증가되어서 농민의 부담을 증가하게 된다, 이 동력요금에 대해서 244퍼센트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무위원인 상공부장관께서는 일반 미가의 최저생산비를 긍정하지 않으면서 이 농촌의 동력요금에 대해서만 244퍼센트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시 한 번 바꾸어 말씀드리면 10번 인상 요금을 올릴 때에 암만 인상하드라도 다른 요금에 비교해서 3할 3푼으로 했든 것을 이번에는 왜 1할을 겨우 싸게 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또한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간단히 묻습니다.

순서: 12
죄송합니다. 아까 물은 가운데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상공부차관이 농사용 동력요금에 대해서 1할을 내렸다 했읍니다. 나도 그 말했에요. 그러나 과거 일곱 해 동안 10번 요금을 인상할 때에 농업용에 대한 동력요금은 적어도 3할 3푼을 다른 동력보다 저렴하게 했에요. 그러면 3할 3푼을 저렴하게 한 것이 과거 10번 인상할 때에 관례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째서 이번에는 겨우 1할을 저렴하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고 따라서 미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에요. 그러니 무슨 이유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순서: 28
우리가 이 매상가격을 정해서 실지로 매상하는 데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시방 우리가 이와 같이 매상 문제를 놓고 토의하는 이 시간에도 농민과 또 면이나 군 등 일선에 있는 사람이 끔찍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음에 몇 가지의 질문을 할 터이니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정부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국민 앞에 명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지나간 폐회 동안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방에 가보셨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김포, 강화 등지를 군․면 기타 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들어본 일이 있읍니다. 먼저 군청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금년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풍년으로 해서 군․면 농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공포심을 가지는 그 정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시방 이 추수기를 앞두고 당국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현물수납이 몇 가지 종목이 있는고 하니 약 열한 가지 종목이 있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좀 시간이 더디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대여양곡회수조, 비료대금회수조, 입도자금회수조, 상환미징수, 흉살대책조징수, 토지수득세, 일반매상, 상환양곡, 이 상환양곡 중에는 4284, 4285, 4286년 3년 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열한 가지가 금년 가을에 군․면 농민을 통해서 받을 것이고 또 농민은 이것을 내야 되겠읍니다. 이런 반면에 강화군의 실정을 보면 이 열한 가지의 종목을 다 낼려면 28만 2888가마니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수의 말을 들으면 일정시대에 가장 최고도로 농민의 출혈을 강요해서 낸 수량이 약 18만 가마밖에 안 되는데 28만 2000가마니를 내라고 하니 엄청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몇 농가에 가서 물어본 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장 걱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일반 매상에 대한 양곡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순서: 13
시방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그 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인 나로서 그간에 심의된 경과를 보고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할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아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표지에 보면 4285년 3월인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 기억으로는 이제부터 약 10여 일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그 법안이 돌아 왔읍니다. 그래서 10여 일 전에 우리 소위원회로서는 그 법안을 받고 심의를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무부당국자를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켰습니다.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도중에 당국자의 말이 ‘이 법안은 정부에서 철회하기 위해서 이미 대통령 결재에 올라 있읍니다. 그러니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의사를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대통령 결재에 돌렸다는 법안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서 중지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며칠 후에 박 농림위원장을 통해서 듣건데 아까 박만원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과 합의가 되어서 이달 15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철회요구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착수했읍니다. 그것이 그저께올시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어쨋든지 이 법안을 심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이 법안을 가지고 소위원회로서는 심의했든 것입니다. 5시 반까지 하는 도중에 다시 듣고 본즉, 그저께 말씀입니다. 의사과에 ‘정부에서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 우리가 법안을 심의해서 넘긴다 해도 법 시행은 대단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저께 심의를 중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과를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일이 이렇게 되고 본즉,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과 재정경제위원장과 사적으로 협의가 있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방 정식으로 철회요청이 나왔으니 내 생각에는 재무장관이나 ...

순서: 12
시방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여수 통비사건과 류웅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답의 말씀도 들었고 또 어떻게 되어서 그 인쇄물이 들어왔든지 간에 내무부에서 보낸 해명서를 보건데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사실이 다소 차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현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령 사형선고를 내릴 사람이라도 그 사령을 받을 그 사람으로서의 자기에 이익 될 만한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친 말씀인지는 알 수 없으되 오늘 이 조사한 사건을…… 사형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접수하는 것을 결코 비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며는 진 내무부장관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종에 이 사람을 파면시키든지 불신임하든지 간에 그 당사자인 진헌식 씨의 호소하는 말 혹은 증언을 들은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국회로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를 국회에 출석시켜서 한번 말을 듣고 그런 연후에 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접수는 내무부장관의 말을 들을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 날자는 여러분이 28일이든지 29일이든지 논의해서 하시려니와 이것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2
나는 오늘 조사보고 결과에 의해서 결론을 맺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 또 듣고 한심하고 기맥힌 심정에서 한마디만 조사위원장에게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여러 가지 결론이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 큰 것을 들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내무장관은 공산당 혹은 준공산당이 된 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엄호했다 그러면 그것은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이 아니면 이러한 행동을 못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공산당이였드냐, 준공산당이였드냐를 생각해 볼 때에 국내나 국외의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대단히 나는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대한 우리나라의 내무부장관을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으로 작정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내무장관과는 하등 일언반구의 문답이 없이 비록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방적 조사만으로써 대한민국 내무장관을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으로 정한다는 것은, 결정진다는 것은 대단히 속단하는 결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 위원장께서는 과연 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대문제를 속단해서 대한민국 내무장관을 공산당으로 모라칠 것인가, 어째서 이것을 속단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순서: 8
이 내란죄에 있어 가지고 시방 엄 의원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서 처단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해석하기에는 여러 군중이 폭행하는 행동을 폭동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옳다고 보보면 그러면 군중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중적 폭행을 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문에 의해서 처단하겠지만 이러한 군중적 폭동이 아니고 한 개인 또는 수 개인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폭행을 하거나 또는 폭행이 아니라도 여론 문서로써 비밀공작 기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4
외국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외국인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적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가 생각컨데 우리가 다시 한 번 고요히 생각해 보고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이 자를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이 사람을 사형보다도 총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상상만 해도 전표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조문에 심심한 재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째서 이런 전표의 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제도를 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순서: 48
시방 엄 의원이 말씀을 들어면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도 결론에 있어서 한 사람이 했든지 두 사람이 했든지 간에 결론에 있어서 이 전란을 일으킨 결과를 생각하든지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살을 가해야 할 이런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의견을 가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삭제 동의를 하겠읍니다.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삭제합니다.

순서: 0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인정상 할 수 없는…… 여러분과 같은 심정에서 잠깐 의견의 말씀을 드려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종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그중에도 일선에서 자기 남편을 희생시키고 혹은 후방에서 공비하고 싸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그런 미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망인들의 생활은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지만 이 미망인들 중에 부산 내에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망인들은 주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 이 미망인들이 약 7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올시다. 이 단체에 소속한 미망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고 하니 주로 바누질 품파리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누질 품파리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군부에서 군복이라든지 기타 공공단체에서 그런 의복감을 맡어다가 바누질을 해서 그 수수료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보상태는 어떤고 하니 그런 바누질 품파리 재료는 얻었지만 그 의복을 만들어서 관계청에 납부한 다음에 비로소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생활이 대단히 곤란해서 아마 몇 군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진정한 바도 있었고 우리 국회에도 양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에게 호소한 바도 있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생활을 약간 동정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국회에서도 우리 세비에서 1할 가량 희사를 해서 그네들에게 그동안의 생활을 도와줄까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러면 세비 1할을 그 단체에다가 희사를 동의합니다. 세비에서 1할을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희사하자는 말씀이에요.

순서: 44
국정감사 결과에는 어떤 부문이나 다 국정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특히 내 생각으로는 전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중대 문제에 있어서 몇 까지 말씀드립니다. 난민구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어려울 난자 난민이올시다. 사회부 자체로써 공인한 작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이 276만 9949명, 전재민이 360만 9830명, 원주민이 417만 3914명 합계해서 1055만 3693명인데 이 중에서 구호하여야 할 대상자 수는 956만여 명이올시다. 그렇면 이 구호하여야 할 대상자 수를 956만여 명이라고 해 놓고 실지에 구호하는 실지 수는 446만 70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남어지 400여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라고 해서 이대로 내 버러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곰이 아닌 이상 발바닥을 할고 살지 못하며 지렁이가 아닌 이상 헐을 벗고 살지 못하는데 구호를 요한다면서 어째서 400여만 명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번 국정감사 때 다수 의원 동지가 보신 바와 같이 이 사람도 수원 등지를 가본 즉 심히 참담한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소위 수용소, 피난민수용소라고 해서 가본 즉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이내 다른 병을 얻어 가지고 토굴 속에서 그대로 병들어 알타가 죽는 사람이 내가 갔든 당시에 알었든 것입니다. 이뿐 입니까? 거리에서 우선 부산거리를 보아도 매일 늘어가는 것은 걸인이올시다. 농촌에는 기아자가 날마다 늘어서 근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아자가 210만 명이며 아사자가 백수십만이다 하는 것이 세간에 떠들고 있에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에서 사회부에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 두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냐, 이 백성은 다같이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백성입니다. 그런즉 여기에 대한 정부의 무슨 확고한 방책은 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어서 피난민 구호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올시다. 옛적부터 어려운 백성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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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합니다만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시방 사회부장관 말씀을 들으면 200만 명 이외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 요구호자 900만 명 중에 200만 명밖에는 구호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 나머지 600만 명은 다 굴머 죽어라는 거야요. 그거 어떻게 된 심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분명히 나와 대답해 주시요. 요구호자가 900여만 명인데 구호실시는 400여만 명으로 되어 있에요. 사회부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시방 말씀은 대상자는 200만 명밖에 실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회부 자체의 통계와 시방 답변하신 거와 모순이 될 뿐 아니라 시방 말씀하신 200만 명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날마다 육칠백만 명은 그대로 굴머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된다 말씀이요? 이거 중대 문제야요. 그러니 분명히 나와 대답해 주세요. 또 그다음에 내가 물은 것은 자유를 위해서 공산당과 싸우다가 결국은 과부가 된 이 300여만 명에 대한 후생 기타 구호에 대해서는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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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하고 복잡한 농림행정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약간 서면으로서 일일히 보고했으므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단상에서 내가 보고할려고 하는 것은 당면한 긴급문제에 대한 그 몇 가지만을 추려서 보고하고 동시에 약간 의견 첨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식량수급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곡연도 즉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이에 식량수급계획은 관수용이 314만 석, 민수용이 135만 석, 구호용으로 400만 석, 종자, 기타 등 50만 석, 합계 902만 석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그간 즉 금년 3월까지에 얼마나한 양이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리면 이월양곡이 26만 석, 수집양곡 180만 석, 도입양곡 43만 석, 원조양곡이 44만 석, 구호양곡 84만 석 합계 357만 석이 됩니다. 이것을 확보하면 257만 석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어떻게 소비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보고드리면 관수용으로 138만 석 여기에는 군인양곡도 포함됩니다. 민수용 27만 석, 구호용 83만 석, 합계 248만 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57만 석 가운데에서 3월말까지에 소비된 248만 석을 공제하면 남은 것은 109만 석이 됩니다. 그런데 109만 석의 내용은 어떻냐하면 그중에서 절대양인 군량 일부 종자량으로 충당해야할 양곡이 국산미로 80만 석을 제외해 놓으면 결국 남는 것은 잡곡 약 30만 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후에 우리 정부가 조절해야할 수량은 적어도 한 달에 35만 석 내지 40만 석이 필요한 것인데 잡곡 30만 석밖에 안 남았으니 이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즉히 여기에 대비 계획으로 도입양곡으로 330만 석 구호양곡 150만 석 이것을 톤 수로 환산하면 약 80만 톤이라는 양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80만 톤이라는 양곡이 4월부터 금년 적어도 9월까지는 드려야와 할 터인데 9월까지 사이에 6개월 동안에 80만 톤의 양곡을 과연 드려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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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질문하려고 했든 것을 송방용 의원께서 약간 언급하셨읍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부언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즉 문교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교육구의 실시…… 그것이 이상적으로는 대단히 좋았던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구청이라는 간판 하나 커다렇게 부치고 교육감하고 그 외에 직원들이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보아요. 이 교육구를 둔 것은 제헌국회 때에 여러 가지 의논이 많었고 이론도 많었읍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면 첫째에는 종래에 지방에 있는 초등교육이 군수의 관하에 있으므로 해서 군수가 전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적 자주적 교육이 못 되니까 따로 교육구를 두어서 거기에 교육감을 두어 가지고 자주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그다음 하나는 당시에 군수 관하에 두어 가지고 학교비를 군수 관하에 두었기 때문에 학교비가 군수의 교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든 것입니다. 물론 이 외의 원인이 많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드른바 지식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일반 학부형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생각할 때에는 교육구를 둔 후에는 무슨 새로운 아무 소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가령 어떤 부분의 숫자를 드러서 말하면 경기도의 미수복지구를 제하고 13군이 있는데 13군에 교육구가 되기 전에 직원은, 교원을 말고 대개 사무직원은 61명, 한 군에 대해 평균 4.7명이었든 것이 교육구 실시 후에는 마찬가지로 13군의 직원이 144명, 한 군에 평균 11명이란 말이에요. 배가 훨신 직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운영에나 학부모의 부담에 무슨 새로운 무엇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하고 부담은 나날이 느러갔단 말이에요. 사친회비를 비롯해서 각종 명목의 부담만 느렀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문교부에서 제시해 주신 조고만 책자에 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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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본 법안을 대체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타당치 않은 말씀을 합니다. 본 법안 제1조에는 본 법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므로서 목적한다 해 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2조에는 본 법은 근로자 생활의 최소한의 보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2조에는 근로자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릇 100여 조에 걸치는 각 조항에 있어서 한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시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양비는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보상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장사비는 이러한 액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의 조항이 모두가 근로자 생활의 최저선을, 최저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근로자 생활에 영향이 많은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흐미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연 이 기준법의 모든 의미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임금이라고 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사회부장관이 필요가 있으면 보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모든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자의 태세를 갖추어야 될 만한 이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최저한의 보장선이 없다는 것은 심히 타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항산 이 없으면 항심 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자는 최저한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통 항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항심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노동쟁의는 오히려 이 법이 실시되므로 말미암아서 더 도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그 사업은 항상 동요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임금에 관한 조항, 다시 말하면 제36조는 당연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부장관은 임금을 일정한 사업이나 사업장 내에서 최저의 임금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