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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36
국회인사규칙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1965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읍니다. 또 동시에 국회사무처법 및 동 직제, 국회도서관법 및 동 직제의 개정에 따라서 국회인사규칙의 제정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상 모순점, 해석상 애매한 점과 아울러서 제정 당시 표현에 있어서의 착오된 점에 대한 자구수정 등 일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급정급에 있어서 속기서기관 기계기정 전기기정 건축기정과 속기사무관 기계기좌 통신기좌를 추가하고 시설직군에 토목직렬 토목기정 내지 5급을류인 토목기원보를 신설하여 기능직 통신직군에 전화수리직렬을 신설하여 3등급 내지 7등급을 두었으며 승진임용방법에서 3배수 추천을 5배수 추천으로 했읍니다. 둘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2년, 4급을류 공무원은 1년, 5급갑류 공무원은 1년 2개월, 5급을류 공무원은 1년을 3급 이상 공무원 2년, 4급 공무원 1년 2월, 5급 공무원 1년으로 했읍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임용권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은 전보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으며 세째로 각종 시험에 있어서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과목별 배점비율을 삭제했으며 네째로 4급 이하 공무원의 각종 시험에 있어서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서 3회에 걸쳐서 총점의 6할 미만이거나 매 과목 4할 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는 1년 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여섯째로 각종 시험의 단계 및 합격자결정사항을 현행 규정보다 상세히 규정했읍니다. 일곱째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여덟째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

순서: 59
의사일정 제18항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대안 중 신설한 제9조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개정법률안 제9조3항의 내용은 영양성분이 보급될 수 있는 모든 특수영양식품에 대하여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여사한 영양식품은 현행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강제법률이 정하여진 법에 따라서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영업의 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도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규제를 가할 수 있고 또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바 개정안이 의도하는 표시의 허가는 기존 허가된 품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권 관장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서 축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허가 품목허가 및 제품의 사업검사로서 합격되었을 경우라도 또다시 본 조문에 대한 상품표시허가를 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서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사태를 예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동일사항을 가지고 양 부서 간을 쫓아다니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9조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수속절차규정인 제4항 제5항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설한 제9조의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여러 의원들과 개별접촉도 했고 또 당초 제안한 신형식 의원과도 접촉을 해서 이유 있다고 양해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5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사항은 유인물에 상세히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은 앞으로 당국자가 시정 개선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85명의 증원은 가능한 한 임시직원 중에서 임용하고 나머지 잡급직원은 조속 정리하여 유휴인원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의 폐회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 도중 추가예산이나 정부예비비의 사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완벽과 예산책정의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전화전신 사용의 적절한 통제와 차량유지경비의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예산통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국회의원 및 직원의 도서관 이용도 격감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입법조사기능의 현황을 재검토하고 그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 보고를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9
강승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본회의장 수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낼려고 했읍니다마는 당시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이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때에 본회의장 개수공사 상황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유인물에 있읍니다마는 유인물 5페이지 본회의장 개수공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약 2페이지에 긍해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개수공사 상황 내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수공사의 계약으로부터 세공과정을 볼 때 전부 10건의 공사변경과 추가가 있었다는 것은 공사계획의 전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또 공사 도중에 실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공사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다 예산집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니까 이와 같은 점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사무처 당국에 경고를 했고 이렇다 할 부정은 국정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읍니다. 이상 강승구 의원이 제안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의안에 대한 방금 의사진행 겸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순서: 33
본 법안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심사보고도 아울러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3월 9일 자로 본 의원 외 9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며 제안요지는 250만 농어가 중에서 92만 농어가를 10년간 목표로 해 가지고 초개지붕을 개량하여 자급비료와 연료 및 고공품 등의 원료를 확보하고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근대화를 촉구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법안의 중요한 점은 이에 소요되는 자금확보가 문제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정부가 이미 개량한 호수는 40만 7000호에 달하며 현재 보유자금은 2억 3000만 원이 회전되고 있읍니다. 향후 90만 호를 개량하자면 약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6년 6월 28일 제57회국회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설명을 청취했으며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대체토론과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읍니다. 또 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소위원이……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66년 7월 5일 및 7월 9일 2차에 긍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당전문위원의 심사의견과 정부 측의 참고증언을 청취한 다음 축조심사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여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66년 7월 12일 제57회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입법취지 및 체계에 있어서는 원안과 큰 차이는 없으나 재원의 확보 자금의 관리 및 대부순위 융자금의 상환연한 지붕개량 목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 등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 법안은 66년 7월 12일 제57회국회 1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농림위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입법취지와 구상전개에 있어서는 원안에 동의하되 자금조성 자금운용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부칙 시행일자를 6개월...

순서: 8
의사일정 제3항․4항․5항․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3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국회사무처 내에 국내외인사에 대한 전례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를 전담시킬 기구로서 섭외실을 두고 둘째, 5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의사당건립을 위한 기구로서 건설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처기구 내에 총무국․의사국․위원국 외에 섭외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의전공보과와 국제과를 두고 국내외인사에 대한 전례 각종 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및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현재 위원국 외무위원회 및 의장비서실 및 총무과 의전공보계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는 상기 업무를 섭외실에서 일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총무국 내에 총무과․경리과․관리과 외에 건설과를 신설하여 의사당건립을 위한 대지선정, 지질조사, 측량, 기본설계와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한 의사당건립을 위한 추진 및 제 업무를 전담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사무처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는 섭외실에 의전공보과와 국제과를 두며 건설과에 제1계, 제2계 및 제3계를 두며 관리과에 기전계를 신설하여 관리과 영선계가 맡고 있는 업무 중 전기․기계․발전시설의 운영 등을 전담토록 했읍니다. 또한 속기 및 편집업무의 격증, 각 위원회실의 확장과 제3별관청사 사용에 따른 시설의 관리 유지 및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 85명을 증원하게 하기 위하여 현 정원 850명을 94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증원하는 85명의 예산으로서는 66년도에 78명은 잡급으로 나머지 7명은 예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85명분이 모두 급여와 수당으로 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회도서관법 중 ...

순서: 93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66년 10월 18일 제30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1967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키로 하였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6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했고, 세째로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지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감사방법으로서는 첫째,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하며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간에는 동일일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경비에 있어서는 1966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여러분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79
상정된 안건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두 건이 발의되었는데 방일홍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것은 국토통일의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으로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하고 둘째로 김동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것은 정부 내에 국토통일문제연구기구 설치문제와 국회 내에 동 연구기구 설치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공화 6, 민중 4의 비율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김동환 의원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방일홍 의원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읍니다. 결과 1966년 7월 14일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김동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방일홍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했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2
국회운영위원회의 1965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인사관리상황, 예산집행상황, 청사시설관리상황, 업무현황 등을 감사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한 결과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하급자를 승진시키거나 임시직원 중 능력이 있는 자를 임용해서 국회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사기앙양을 도모할 것이며 필요 불가결한 소요인원은 정원을 개정하여 증원하되 임시직원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품구입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시 물가시세를 조사하는 직원을 구매사무와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구매관과 납품자를 견제케 하고 검수관을 구매관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사무계열에서 임명해서 지출을 견제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과 세째, 국회보 국회도서관보 입법조사월보 등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과 발간되는 간행물의 편집내용을 사후 평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도서관 봉사의 개선을 위하여 열람관계 직원의 도서분류와 도서색출에 전문적 기술의 향상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적정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전문적 견식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조사자료 아이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료로서의 공헌도를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발간되는 입법조사참고자료에 대한 사후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이상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이 곡가문제나 농촌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했으면 생산자인 농민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농촌을 진흥시켜 주느냐 하는 데에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를 말하자고 하면 농촌구조문제 농촌금융문제 농촌전화문제 문화향상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당면한 문제로서 이 곡가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서 하곡가격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업을 민생의 대본으로 삼고 농업국으로서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국이면서 자급자족을 이룩하지 못하고 매년 풍작일 경우에도 300만 석 이상, 흉작일 경우에는 500만 석 이상의 미곡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러한 식량사정이기 때문에 곡가파동 혹은 식량기근 등등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고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기 위해서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65년도부터 막대한 투입을 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현 행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곡 자체를 살펴볼 때 전국적으로 대풍작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30년 이래 처음 보는 대풍년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고로 들의 말씀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의 유사 이래 대풍작이라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대풍작은 여러 가지 그 증산요건을 살펴볼 때 기상조건이 좋았다는 점도 있지만 비료사정이 호전되고 또 경지면적의 확장, 농사기술의 향상 여기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근면 노력과 행정당국의 적절한 지도의 결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66년도산 하곡의 수확예상고는 얼마나 되느냐, 정부가 행정통계조사에 의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1212만 3000석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951만 석 수확고에 비해서 약 30프로로 300만 석의 증수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유사 이래 처음 보...

순서: 3
박한상의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과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의 제안자인 양극필 의원과 홍영기 의원을 대신해서 양회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양극필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결의안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주일간 조사하자는 것이고 홍영기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결의안은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 집회방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 여 4 야 3의 비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양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에 대한 테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8인, 공화 5 민중 3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 조사하도록 의결하였읍니다. 양 결의안은 결과적으로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의 대안,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인원 8인, 공화 5인 민중 3인 2. 조사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간 3. 조사방법 국정감사법에 의함 이상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특별조사단 구성인원문제 인선문제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인선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46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주세법 제19조제1항제3호 중 합성맥주 5만 9870원을 4만 9890원으로 수정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본건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양조주 증류주 또 재제주 등 전면적으로 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그 성격을 분석해 보면 대중성 주정은 저율 인상이고 사치성 고급주는 대폭 인상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맥주류에 있어서 양조맥주는 사치성 고급주에 속할 것이고 합성맥주는 탁주와 더불어서 대중성 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응당 그 세율도 원칙에 따라서 그 인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양조맥주에 있어서는 100프로, 합성맥주에 있어서는 50프로 인상을 제안한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있어서는 양조주는 100프로로서 20프로를 인하한 80프로로 하고 그 대신 국산원료로서 생산되어 값싸게 공급되는 합성맥주는 30프로를 인상해서 양조맥주와 동률인 80프로로 올린 것은 농어촌의 농어민 대중과 도시의 노동자 서민들이 값싸게 즐겨 마시는 탁주와 더불어서 대중성 주 인 것을 망각하고 공정치 못한 인상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재경위 대안에 의하면 청주 특급 양조주는 50프로, 합성청주인 재제주는 40프로를 각각 인상함으로써 양조주와 재제주 간에 100 대 80이라는 세율 격차를 조성시켰지마는 맥주류에 대해서는 양조주인 맥주와 재제주인 합성맥주를 동일하게 80프로 인상하였음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조세입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합성맥주는 원료주인 주정 세율이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87프로나 인상됨에 따라서 자연히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빚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양조맥주와 동률로 인상한 대안은 조세부담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였고...

순서: 15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5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65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을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서 동의안의 의결주문에는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보리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10원, 1등품 50킬로그램들이 960원, 3등품 850원, 쌀보리 6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1280원, 2등품 1220원, 3등품 1130원, 부대조건으로서 본 가격은 유포장검사품 가격이다’로 되어 있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5년 6월 16일 및 6월 17일 제50회 국회 제8차․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응답 후 대체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1965년 6월 17일 제50회 국회의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동의안 의결주문 중 ‘1965년산 하곡매입가 보리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10원을 수정하여 가. 보리 대맥 2등품 기준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1005원으로 한다. 나. 등외품 매입가격을 추가 책정한다. 다. 농지세 수납을 위하여 밀 및 호밀의 매입가격을 추가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원안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표 부대조건 중 ‘2. 맥주맥가격은 대맥가격에 준한다. 3. 밀 및 호밀가격은 농지세 수납의 적용을 한다’로 추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정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답신을 얻어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일반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나.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1964년산 추곡 매입가격과 같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이 동일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을 채택하고 보리 2등품 기준 50㎏입 입당 910원 으로 책정하여 동의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 정부가 책정한 보리 50㎏입 입당 9...

순서: 3
상정된 고구마증산 장려와 적정가격 유지 및 식량소비절약 대책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64년 11월 10일 이우헌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인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고구마 계약재배 제도가 예상외로 주효하여 금년도 고구마수확 예상량은 목표량을 상회하여 3억 4000관 이상의 대풍을 가져왔으며 추곡 풍작이 가세해서 고구마가격이 정부 제시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고구마의 매수계약자는 주정가격 과 전분가격 하락으로 고구마 인수를 주저하고 있으며 농가는 저장성이 약한 고구마의 수요탄력성을 의문시하고 시급방매 경향이 농후한 현실에 있어서 고구마의 유효수요를 증대하고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내년도의 고구마 증산의욕을 앙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어려운 여건하에서 도입되는 미 잉여농산물이 수원 목적에 합치되도록 국민의 부족식량에 충당되어야 할 것임에 감하여 주류․물엿 제조원료에 곡물 사용함을 극력 지양하고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고구마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절간 고구마의 혼식용 배급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인 것입니다. 당초에 제출된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구마의 유효수요 증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농민의 증산의욕을 앙양시킴과 아울러 연관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전체적으로 부족되는 양곡소비절약에 기여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구마 및 감자 전분 이외의 곡물로 물엿을 제조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둘째, 재래식 소주와 약․탁주는 고구마 감자를 원료로 하는 것 외에 곡물사용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세째, 재래식 소주나 약․탁주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률의 주정을 혼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4년 12월 4일 제36차, 64년 12월 15일 제37차 농림위원회 회의에 본 건의안을 부의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절간고구마에 대한 매상실적과 가격유지에 대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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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 심사경과와 제안자로서의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7월 27일 신영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표기의 건의안이 제안되었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자의 어획물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게 규정되었고, 둘째, 동 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 어획시설과 자가 가공처리시설을 보유한 자가 어획물을 자가 가공처리시설에 수용하고자 할 때에도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매의 수속을 취하여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으니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자가 어획시설에서 어획된 어획물은 자가 가공처리시설에 직접 수용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어물의 선도유지와 어가유지를 기하여 어민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신설코자 하는 조항은, ‘제21조제3항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자가 처리시설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자의 어획한 어획물의 육양 ․매매․교환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산물협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는 이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8월 11일 제44회 국회 제1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자인 신영주 의원으로부터 전기 취지와 같이 설명이 있었으며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정부 당국의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본 건의의 취지는 찬동하나 수산단체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자가 처리시설의 한계를 통조림과 냉동공장에 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증언을 청취하고 토론 심사 끝에 어업면허자와 가공처리시설의 허가자가 진실로 동일인일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원안 그대로를 채택할 경우 법인체 또는 개인이 업주의 명의변경으로 탈법할 경우를 고려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제2조 1․2항에 구애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수정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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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의 제안자로서 본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요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8월에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대소규모의 695개 수리조합을 1군 1조합의 원칙으로 198개 토지개량조합으로 통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당시의 목적 구현보다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불합리한 점이 허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경제적 또는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서 합병 전의 단위조합으로 분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건 개정의 근본취지는 현행 토지개량사업법 제71조, 제76조 규정에 의한 분할의 수속절차가 전 조합원의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합병 후 조합사업에 의한 이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수세, 기타 조합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가중해서 합병 전의 단위조합으로 분할 운영하고자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은 71조, 76조에 전체 조합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분할케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조합사업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부담이 가중하더라도 구처 없이 법에 얽매여 가중한 부담을 감수하고 법에 의한 의법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일부 지역의 몽손 을 구제하기 위해서 통합의 원칙에는 찬동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분할 운영함이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71조, 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될 지역의 조합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써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칙으로 신설하고 이 경우에 조합 분할 인가신청은 1965년 12월 31일까지의 시한으로 했읍니다. 특히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합병 당초의 목적은 토지개량조합을 적정규모로 합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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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제유 정책 수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은 1964년 2월 18일 자 이우헌 의원 외에 14인으로부터 제안된 대정부 건의안인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내산 정부관리양곡 약 150만 석에서 도정한 결과 생산되는 부산물 미당은 전량 제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전 미곡 생산량의 약 1할에 불과한 형편이며, 둘째로 국가 자립경제 확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존하는 비누 원료인 우지를 국산 미당유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세째, 정부 도정공장과 기타 임도정공장 에서 생산되는 미당 전량을 제유한다고 하면 연간 소요되는 비누 1억 160만 개를 생산하고도 일부 식유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8차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이우헌 위원의 설명이 있은 후 원칙에는 찬성을 하나 조작 수송 시설 등을 고려해서 시급히 미당 생산 전량을 제유하게 하자는 건의안은 일부 어구 수정을 하자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제안의원의 보충설명과 정부 측 답변도 청취한 결과 다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본건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건의 주문 국가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경제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 그 기초정책 수립이 또한 먼저 있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외원 의존 경제로부터 자립경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때에 미국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비누 원료인 우지는 국내산 미당유로써 대체할 수 있으니 이를 전량 수집 제유하는 미당제유 정책 수립이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사료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한다. 이상 본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미국의 대한 원조의 점감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외원 의존 경제정책으로부터 자립경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국가적인 요청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국내에서 구득 여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면 이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