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조달기금법안 ―

의사일정 제2항 조달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간사 박규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기금법안 2. 조달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조달기금법안의 심사보고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먼저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해 66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합을 거듭한 끝에 대안을 작성해서 작년 12월 21일 제2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해서 원안을 폐기하고 재경위원회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물자의 급격한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매 및 보관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수요물자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원안 중에 수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2조 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중요물자’라 함은 생활필수품 원자재와 각 시설자재로서 품목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물가를 조절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급격하게 가격이 폭등하는 때에 한하여서만 비상수단으로서 해야 된다는 결론에서 그 대상물자의 범위를 명백하게 한정하여 정부의 임의재량권을 축소했고 또한 자유기업경제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에서 직접 도입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와 시설재로 한정한 것입니다. 제4조 기금의 설치와 제8조 기금의 재원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제3조에 통합해서 명백하게 이것을 규정했읍니다. 제7조는 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것으로서 회계기관의 종류를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한계가 계약담당공무원과 기금출납공무원 간에 애매하고 복잡하므로 회계기관의 구성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명백히 했읍니다. 정부 원안 제13조에 물가의 급격한 변동 방지를 위한 중요물자를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방법의 특례에 관한 예산회계법 제70조의 계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의 전면적인 적용배제의 조항을 두는 한편 물가의 급격한 변동 방지를 위한 기금운영의 결정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가격결정방법과 계약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사항에 대한 조문구성상 상호 연관성이 없이 독립되고 있으며 계약방법에 관하여 무제한 계약할 수 있게 한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이것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수정 정리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몇 가지 외에도 물가조절을 위한 중요물자의 내용에 관해서도 경제성장의 바탕이 될 경제안정을 위하여 물가의 안정은 필요불가결한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조절해야 함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무역 관세 등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서 물가수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조절을 위한 중요물자의 대상범위에 대해서 대통령에 그 지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국민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적용배제보다는 특례법에 의한 특례규정을 두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제12조의 물가의 급격한 변동 방지를 위한 기금운용의 보고에 관해서는 정부 원안에는 익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국회의 실정을 감안해서 정기국회 초에 보고하도록 이것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 정리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해서 오늘 여기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본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아울러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심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공업을 육성을 시키고 또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직책으로 삼고 있는 상공부 따라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조달기금법을 볼 때에 여기에 몇 가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상공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서명을 얻어 가지고 본 의원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아시다시피 본법 대상물자 중에 수요의 계절성이 극심한 물자에 대한 합리적인 물가안정대책은 비수요기 중의 잉여생산 재고량을…… 조달기금을 활용을 해서 성수기 중에 방출하여야 할 것으로서 재경위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국한시켜 가지고 조달기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경위원회에 계시는 여야 의원들께서 예의 검토하셔서 만장일치로 나온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스스로 민망하게 생각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견지에서 부득이 수정안을 내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재경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상물자 중에 일부 품목은 내수용 공급은 물론 생산량을 외국으로 수입까지 하고 있는 생산능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해서 비수요기 중에 있는 당해 생산시설의 조업단축 내지는 일부 운휴가 불가피하며 반대로 성수기에는 수요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생산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수급파탄 및 가격변동이 극심한 것이 현상이올시다. 또 둘째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의 경우에만 본 기금의 운영대상으로 한다면 정부의 계절상품에 대한 연중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은 소극적이고도 또 단기적인 외국물자수입에 의한 안정화체계에 불과하게 될 것이올시다. 세째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체계로서 국내생산기업의 계획생산확립에 의한 계절적 조업파탄의 사전방지 및 이를 통한 경영의 안정과 합리화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 육성함으로써 당해 물자의 안정수급 및 가격안정은 물론 정상조업 수준의 균형적 유지라는 일석이조의 합리적 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말씀드린 계절적인 중요물자의 조업률을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실제 면사 하나만 보더라도 연평균 가동률이 82프로인 데 반해서 비수요기에는 64프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또 철근만 하더라도 72프로 연평균 가동률이 44프로밖에 비수요기에는 가동을 못 하고 조업을 하고 있읍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89.6프로의 평균가동률이 비수요기에는 77.2프로밖에 가동을 못 하는 조업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이것을 비수요기에 조달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 물건을 사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평균가동률을 오바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국내생산품을 국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전망이 뚜렷한 것입니다. 국외까지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비수요기에 조달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조업을 단축시키는 결과는 실지에 있어서 우리 국내산업육성은 물론이려니와 또 아까운 불화를 가지고 외국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위원회로서 여야 위원이 합심해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특히 재경위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셔서 본 위원회 수정안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달기금법안에 대한 김재순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가 다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달기금법안은 김재순 의원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제6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신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3.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4.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4항․5항․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3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국회사무처 내에 국내외인사에 대한 전례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를 전담시킬 기구로서 섭외실을 두고 둘째, 5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의사당건립을 위한 기구로서 건설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처기구 내에 총무국․의사국․위원국 외에 섭외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의전공보과와 국제과를 두고 국내외인사에 대한 전례 각종 행사 공보 IPU, APU 기타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및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현재 위원국 외무위원회 및 의장비서실 및 총무과 의전공보계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는 상기 업무를 섭외실에서 일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총무국 내에 총무과․경리과․관리과 외에 건설과를 신설하여 의사당건립을 위한 대지선정, 지질조사, 측량, 기본설계와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한 의사당건립을 위한 추진 및 제 업무를 전담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사무처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는 섭외실에 의전공보과와 국제과를 두며 건설과에 제1계, 제2계 및 제3계를 두며 관리과에 기전계를 신설하여 관리과 영선계가 맡고 있는 업무 중 전기․기계․발전시설의 운영 등을 전담토록 했읍니다. 또한 속기 및 편집업무의 격증, 각 위원회실의 확장과 제3별관청사 사용에 따른 시설의 관리 유지 및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 85명을 증원하게 하기 위하여 현 정원 850명을 94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증원하는 85명의 예산으로서는 66년도에 78명은 잡급으로 나머지 7명은 예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85명분이 모두 급여와 수당으로 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서 현행 국회도서관법 중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회도서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는 종래에 실시하여 오던 출판물의 국제교환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수집방법으로 구입․수증교환․납본을 명기하였으며, 둘째 사서국에 참고서지과를 신설하여 문헌목록․참고서지조사, 색인작성과 관보발간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였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서국에 참고서지과를 신설하여 문헌목록․참고서지조사, 색인작성과 관보발간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사서국 열람과에 복제계를 신설함으로써 도서관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참고서지과에 소요되는 인원을 포함하여 40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56명으로 한 것입니다. 증원하는 40명에 대한 예산으로서는 66년도에 잡급으로서 지급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급여와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마는 다만 끝으로 한 가지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실은 이상에서 설명드린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를 마칠 무렵에 민중당 소속의 김은하 의원께서 제안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의 요지가 전혀 감안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김은하 의원께서 제안한 골자에 의하면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을 과거 제5대 국회까지는 국회직원은 행정부직원 일반직보다 한 급씩 우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은 1급으로 과장급은 2급으로 각각 직위를 높혀서 국회공무원의 자질향상 내지는 복지의 향상을 기해 보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4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과 6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의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의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대리 신형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의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의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6년 10월 1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본 비준동의안은 동년 11월 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동년 12월 19일과 1967년 1월 18일의 양차에 걸쳐 이를 심사하였는바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이의 제안설명과 관계부처인 체신부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세부심사를 한 결과 이의 없이 이를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참고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아세아․대양주우편연합은 만국우편연합헌장 제8조에 의거 만국우편연합을 모체로 우리나라와 비율빈의 제창으로 발족한 이후 서명일자는 1961년 1월 23일이고, 발효일자는 1962년 4월 1일 자올시다. 비율빈 마닐라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협약을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개정키로 하였으며, 현재 본 연합 회원국은 한국 중국 비율빈 태국 등 4개국입니다. 신가입국 유치를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본 한정연합지역 내에 있는 국가는 하시라도 본 연합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회원국의 과반수로 개정하여 연합의 중추기관으로서의 동 위원회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였읍니다. 각 가맹국 연합분담등급 비율을 말씀드리면, 7 대 3 대 1에서 5 대 3 대 2로 개정하여 국력에 적합하도록 했으나 한국은 총경비의 12분지 3을 부담하는 점에서 변동이 없읍니다. 끝으로 비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본 협약은 아세아․대양주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특별한정연합을 조직함으로써 첫째, 회원국 간의 보다 합리적인 우정사업의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며 둘째, 회원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째, 매 5년마다 개최되는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조할 것을 도모하여 본 연합에 1962년 4월 1일 발족하여 우정업무개설과 국제유대강화에 계속 기여하여 온 것으로서 본 연합에 미치는 우리나라의 비중은 막중한 것이며 개정된 본 협약은 196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어 있어 회원국 중 태국․비율빈이 이미 비준을 완료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말씀을 드리며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9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들어왔읍니다.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요전에도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의장도 앞으로는 시정하기를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저 7항․8항․9항 이것은 심사보고에도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체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저것이 조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 다시 말해서 외무부 소관에 속한 사항 이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37조1항10호 교통체신위원회 체신부 소관에 속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명백히 양 위원회에 어느 위원회에 소관된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런 것도 있지마는 의사진행의 원활 그리고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7항․8항․9항은 의당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들어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와 같이 약속을 했고 또 당시에 외무위원장도 나와서 앞으로는 교통체신위원회에 또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6대 국회는 의장을 위시해서 하겠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6대 국회의 상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이 체결되는 데 체신부장관이 외무위원회에 가서 증언하고서 결정하는데 체신부 소관사항을 맡은 교체위원회는 전연 아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국제전기통신협약 또한 그렇습니다. 또 세계상업통신위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욕속반졸 로 빨리하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졸렬한 처사가 된 것입니다. 정치의 요체가 사민지지 라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사람이 알고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 국회의장하고 약속된 것도 오유 에 귀하고 또 외무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그 당시에 순간적인 모피 밖에 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서 6대 국회에 이러한 관례가 계속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은 이 7․8․9항을 오늘 결정지으려 하지 말고 소관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또다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재삼 재사 재오 번복하지 않도록 의장단은 주의해 주시기를 경고하면서 의사진행으로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읍니다. 종전에도 의장이 이러한 안건은 소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8항․9항 문제에 있어 신인우 의원 말씀을 들었읍니다. 본 안건은 정부 측에서 외무부장관 부서로써 국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또 외무위원회에 이송해 왔읍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는 이 내용을 갖다가 검토한 결과 체신부장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내용이 극히 간단하고 이래서 국회법 제59조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연석회의에 대한 규정입니다만도 내용이 극히 아주 간단하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외무위원회만으로서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절대 위법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말씀하세요.

감투가 무거우면 이야기도 그렇게 쉽게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확실히 요전에 이와 같은 유사안건을 다룰 적에 소관위원회와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본 의정단상에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고 경미하니까 했다 외무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서 경미한 줄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적어도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폭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외국과 조약을 하는데 경미하냐 이것이야. 국내적인 문제라면 모르지만 외교적인 문제를…… 외무위원장이 감투가 무거우니까 그러한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외국과 조약 체결하는 것을 간단한 안건이고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통합니까? 경미한 이야기 같으면 양국대사 간에 그 무슨 요전에 한일문제도 메모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마는 메모 정도라도 할 것이요. 적어도 양국이 국가가 내용에 책임을 지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째 경미하냐 이 말이요. 외무위원장 자체가 이러한 사고로써 의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타 위원회의 권력을 침해하고 또 자기의 본 의정단상에서 약속한 소론을 폐리와 같이 버리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해괴망측한 외무위원장의 증언은 일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국과의 조약 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느냐 말이야. 경미한 사항일 것 같으면 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조약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벌써 중대한 사실이라 그 말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시에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그 사회한 분이 이효상 의장입니다. 장 부의장은 그때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이 약속을 했고 외무위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그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발언이고 무엇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 마음대로 하고 외무위원장 마음대로 하고 타 위원회 소관장관 불러서 증언이나 청취하고 무소불위가 될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가지고 그런 황당무계한 증언 정도로서 넘기려고 하는 처사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은 이 3개 안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보류하고 소관위원회인 교체위원회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고 의견을 듣고 심의하고 이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왜곡되고도 부정당한 처사를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기를 거듭 희망하는 것이고 외무위원장의 황당무계한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의장으로서는 국회법 제74조에 의해서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연석회의를 하도록 의장은 그때 말했으니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선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겠읍니다. 우선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1965년 제1차 아세아․대양주우편연합총회에서 개정된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을 우리나라 대표가 서명하였으므로 여기에 그 개정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고 있읍니다.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은 아세아․대양주우편연합의 설치와 회원국 간의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력 등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아세아․대양주 우편업무의 지역적인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1961년 이 연합 창립에 창설자의 일원으로서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세아․대양주우편연합과 같은 지역적인 한정연합은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이미 되어 있는 만국우편연합헌장 즉 UPU 헌장 제8조에 근거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연합은 다른 데에도 그 예가 있읍니다. 1911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한정연합, 1935년에 북구라파한정연합, 1961년의 아프리카와 마다카스칼한정연합, 1954년 아랍한정연합 이러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세계추세에 따라 아세아․대양주연합은 1961년 1월 3일에 창립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개정협약은 바로 1961년 협약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이 지역연합의 기본사명은 만국우편연합헌장 및 관계약정이 정하는 기본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첫째로 지역적인 우편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둘째로 회원국 간의 통상우편물의 요금을 국제요금률의 즉 UPU가 정한 국제적인 요금률의 60퍼센트까지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인 협정당사자 국민의 부담을 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현행 협약의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신가입국 유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집행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하고, 경비분담등급 비율을 개정하고 또한 항공우편에 통용되는 우편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 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개정협약에 대한 비준의 필요성을 양지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외무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그간의 경위와 말씀이 계셔야 하겠읍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방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만 지당한 말씀이고 당연히 저희들 외무위원회에 이것이 회부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현재 의사일정 7․8․9항에 있어서는 주로 조약의 협정은 외무부가 대외적인 그러한 일을 맡아 있는 까닭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업무 면에 있어서는 교통체신위원회의 말하자면 체신부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불초한 사람이 우리 위원장이 유엔의 대표로 가고 부재중에 이 사람이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것이 상정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소루하고 부족한 까닭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 계신 여러분께서 충분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옵고 이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협정이고 그래서 부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약의 비준동의안은 1966년 12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2월 22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는 1967년 1월 18일 외무부장․차관과 체신부장․차관의 참석하에 외무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계부처인 체신부장․차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주관청회의의 종별이 종전에는 ‘통상주관청회의’ ‘임시주관청회의’ 및 ‘특별회의’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주관청회의’와 ‘지역주관청회의’로 개편하고, 둘째로 관리이사의 구성인원 25명을 29명으로 증원하였고, 세째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 11명을 5명으로 감축하였고, 네째로 그간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정기구를 공식화하였으며, 다섯째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종전에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하던 것을 임의추가의정서에 그 절차를 규정하였고, 여섯째, 허위통신의 금지에 있어서는 허위의 조난신호․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금지에 한하던 것을 허위의 긴급통신금지를 추가하였읍니다. 끝으로 본 협약의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본 협약에 가입 서명한 129개의 제 국가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기구 아래 공통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게 됨은 물론 이 범세계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 및 회합을 통한 범연구자료의 교환과 기술협조 등 이 분야의 세계적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을 통한 국제유대를 더욱 강화함과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전기통신수단의 발전과 운영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전원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즉 영어 생략으로 ITU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이 협약 및 협약에 부수된 관계문서 3개 즉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협약에 대한 임의추가의정서 이러한 3개 문서를 포함한 4개 문서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전기통신협약은 유엔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가 간의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1865년에 국제통신협약과 1906년에 국제무선협약을 1932년에 개최되었던 마드리드회의에서 단일화한 협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10월 19일 처음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된 이 협약은 1965년 9월 14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서서 몽트류에서 열렸던 전권위원회의에서 1959년 협약을 개정하여 채택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우리나라 전권위원을 비롯해서 118개국 대표가 이 개정협약에 서명하고 있읍니다. 이 협약을 비준하고 계속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체제가 계속 세계 각국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으며 전기통신에 관한 세계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조와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위성의 출현 등으로 날로 발달하는 전기통신 분야에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고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의 국제적인 고립화를 피하고 통신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이 협약의 비준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약은 53개의 조항과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협약에서는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구성 목적 조직 또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무선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및 최종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부속문서에는 가입국가의 이름, 중재에 관한 규정 및 협약의 일반규칙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협약은 보통 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전권위원회의에서 전기통신 분야의 개정 기술적인 발달에 부응하여 협약규정을 적절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의안에 별첨되어 있는 신구 협약의 대조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59년 협약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정한 것이 오늘 제안된 1965년 협약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협약 비준에 따르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현행 국내법의 개폐 또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이 연합경비의 분담금으로서 연 미화 약 1만 불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은 이미 정규예산에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제안이유를 참작하셔서 이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부 측의 동의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체결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체결동의안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관한 체결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1966년 12월 21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하여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온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는 신년 1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외무부장관과 관계부의 체신부장관을 출석시켜 동 협정내용을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며, 동 협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협정 주요내용은 정부 측 설명에서 있는 것으로 믿고 이곳에서는 생략하고 가입의 의의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통신은 성질상 상대적인 것이어서 상대국이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우리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바 오늘의 각국의 추세를 보면 종래의 단파무선통신을 탈피하여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위성통신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런 통신의 발달추세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도 국제통신에 위성통신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한 국가나 공인된 통신업체의 수는 1967년 1월 현재로 55개국에 달하며 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로서 아직 가입 안 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인데 기술적 면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은 위성통신은 종래의 단파무선통신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급증하는 통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용량의 국제통회선을 저렴한 건설비로써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또 텔레비젼전송․테이타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점, 세째로 자연현상에 의한 통신의 장애를 안 받는 안정 양질의 통신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국제위성통신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유진영의 결속 국제교역의 증진 및 국제문화교류의 원활 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가입 및 서명함으로써 이상의 이점을 향유하고 세계의 통신발달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절감됨으로써 외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정부는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인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과 그 부속문서 2개, 즉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 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은 우주 부문 영어에 스페이스 쎄그멘트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우주 부분의 기획․개발․건설․설립․유지 및 운영에 관해서 각 조약국 간의 상호 협력 및 국제통신위성기관의 의결기관인 통신위성잠정위원회와 집행기관인 통신위성회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특별협정은 우주 부분의 기획과 개발․건설․설립․유지 또한 운영을 위한 투자자로서의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체약국은 통신위성잠정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해서 이익을 배당받고 또한 통신위성의 사용을 할당받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투자액을 분담하게 되는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주 부문의 개발에 필요한 총투자추정액에 대해서 0.05퍼센트의 할당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부담금으로서 약 2만 7000미불과 매월 지급액으로서 1500미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은 체결국 간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의 이점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자유진영의 결속과 문화교류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기술 면에서 볼 적에 인공위성에 의한 원거리 광대지역에 테레비죤의 전송 레이다전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용량의 국제통신회선은 현재 방식보다 저렴한 건설비로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조치에 관해서는 1967년도 체신부 소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이 체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중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법 수정안은 1964년 8월 27일 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인 검사료의 면제범위를 위시하여 검사에 수반한 비용의 수익자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동의하는 동시에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 시 대정부 시정지적사항으로서 현 농림 분야의 다원적인 각종 검사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하여 농산물검사 본연의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한 현행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종류의 확대, 수출 농산물 견본에 대한 검인제도의 신설 및 수급절차의 현실화, 법제상 모순 시정과 기타 다원적이며 불합리한 검사제도의 합리화방향으로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는 동시에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1965년 1월 29일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본 법안 심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소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바 그 제안 중요골자인 검사료의 면제범위와 검사에 수반한 비용의 수익자부담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다만 65년도 일반국정감사 시에 대정부 시정지적사항으로서 ‘현하 농림 분야의 다원적인 각종 검사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하여 농산물검사 본연의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한 현행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정의 제2조의 확대, 수출 농산물 견본에 대한 검인제도의 신설 및 수검절차의 현실화와 기타 법제상 모순의 시정 등 다원적이며 불합리한 검사제도의 합리화방향으로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는 동시에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정부 개정안에 대한 소위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1966년 7월 12일 제57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신중한 질의 및 토론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축조심의를 하였던바 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약간의 자구수정 및 조항정리를 가하여 별지 유인물과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본 법안의 개정요지에는 큰 변함이 없으나 특히 65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시정사항과 현행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 시정하여 다원적인 현 제도를 합리화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자구 및 조항정리를 가하여 별지와 같은 본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66년 7월 13일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던바 일부 자구 및 체계와 내용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회송한 바 있어 1967년 1월 23일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본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내용수정은 이를 농림위 수정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간략하게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검사법은 농산물거래의 원활과 품질개량을 기하기 위해서 국영검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농산물시장의 수요사정의 변천에 따라서 거래종목의 확대와 또 양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현행 농산물검사법상 검사대상이 주로 주곡 위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수요실정에 알맞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대상종목을 경제작물을 위시해 가지고 이 국제시장 거래에 알맞도록 종류를 확대시키고 또 앞으로 국제시장 변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현행법 중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거래량이 증대되고 특히 수출대상이 되는 경제작물도 농산물에 포함시켰읍니다. 둘째로는 농업단체에 의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농산물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 검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거래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검사를 받도록 새로이 개정하였읍니다. 세째로는 검사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었읍니다. 네째로는 검사의 점검이나 조사실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검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다섯째로는 검사를 필한 농산물의 포장을 해장 또는 개장할 때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여섯째로는 엽연초에 대한 일체의 사무 소관이 전매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엽연초의 검사는 본법에서 삭제했읍니다. 이상으로 간략이 제안설명을 끝마칩니다.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농림위원회의 김중한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심사에 그치는 것인데 내용에 관계된 수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위 원안대로 한 데도 있고 또 수정한 것을 받아들인 것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서 농림위원장께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또 사전에 농림부차관께서도 정부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표를 좀 보아 주시면, 제2조에 요번에 수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는 사과․배․감․복숭아․자두․포도 이런 것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그것은 전부 한자로 정조 ․현미․백미․대맥․나맥․소맥 우리가 잘 읽을 수 없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 개정안 사과․배․감 이런 것도 무슨 한자로 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글로 쭉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도 가감이 없읍니다. 가감이 없고 이것을 전부 한글로 하든지 혹은 한문으로 고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터인데 이것이 한쪽은 후단을 개정하는 것은 한글로 하고 우리말로 하고 위의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한자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글로 맞추어 가지고 체제를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체제냐 내용의 변경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는 말미에 농림위 수정안에 사료 및 배합사료가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사료관리법 제15조에 있어 가지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도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사료 및 배합사료를 넣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료관리법 15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체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맨 말미에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정관에 없는 것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농산물을 검사하는 대상이 63개나 거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시…… 이것을 전부 예시로 보는 모양인데 이렇게 63개나 거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시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쌀 무슨 사과 과일류 중요한 것을 한 두서너 개 들어 가지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다 해 가지고 이 내용 여기 2조에 있는 거의 전부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미루면 체제가 맞되 63개나 하나하나 전부 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예시적으로 한 것은 체제에 반한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조3호인데요 이것도 농림위 수정안대로 했읍니다. 이것을 보면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검사를 받는데 다만 수입하는 농산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이것은 농림위안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면 농산물검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3조3항4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이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480양곡을 기증받는 것 어떻게 또 그 외에 외국단체에서 외국기관이나 혹은 기타에서 우리나라에 기증해 주는 양곡 같은 것 이와 같은 것을 3항4호에……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외국으로부터 농산물 기증받을 때 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 외국기관에서도 먼저 검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니까 필요가 없다 면제하는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4호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림위에서 삭제했읍니다. 이것도 체제에 관계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제14조 대조표 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점검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삭제했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왜 삭제했느냐 하면, 농산물검사소가 직권에 의해 가지고 쫓아 나와서 이것을 검사하라고 할 적에는 그것은 국민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왜 직권으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왜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그 검사는 당사자가 부담하지요마는 또 요청에 의해서 검사해 주시오 할 때에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직권으로 검사소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계량해라 조사한다 실어 내라 이래 가지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서 당사자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은 개인의 권리침해에 속하게 한다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떤가?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부칙 타 법령과의 관계인데 잠업법 제18조에 규정한 제2조제1항이올시다. 잠사검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랬읍니다. 현재 농검에서 누에고치를 갖다가 검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의가 있는 재심에 대해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잠업시험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입장은 국가가 검사하고서 도에 그 밑에 기관에 있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잠업시험소에서 재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견해도 있읍니다마는 농산물검사소에 누에고치를 시험할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선행되어서 이 도에 있는 시설을 농산물검사소에서 매상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먼저 책정해 가지고 그 연후에 재심사를 해야 되지 재심사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농산물검사소가 재심사를 자기가 한다. 그러면 도의 잠업시험소는 아무 그것은 직권도 아무것도 없고 재심사도 할 수 없고 순수히 연구만 한다. 이와 같은 것은 현재 시설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둘째로서는 잠업법 제18조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잠업법 자체를 고쳐야지 여기에다가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체계상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제2항에 농산종묘법 제6조 또 사료관리법 제15조 여기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시방 그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정의를 배제해서 농산물검사소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한다 하는 그 원칙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려면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또 개정안하고 같이 나오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체계상 반한다 이래 가지고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제3조도 제2조가 삭제되면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법사위원회에서는 그간 농산물검사소장이나 혹은 또 농림부당국이나 혹은 농림위원회의 배길도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며칠 동안에 이것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충 체계상 맞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꼭 구태여 법사위원회가 어떤 소관위원회의 권한을 침범을 해 가지고 내용에 무슨 관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할 적에는 법사위원회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고 또 동시에 정부의 농림부차관께서 여기에 나와서 그 조항 조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외 제가 질문한 점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가당할 것 같으면은 농림위원회안은 좋되 만일 그것이 체계에 관계될 것 같으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법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 법사위원회안과 또 이 농림위원회안이 서로 의견의 대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칙적으로 농산물검사기구를 일원화시킨다 하는 원칙적인 논리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농림위원회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검사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 기관으로 모아 가지고 그 권위 있는 이러한 그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더 이 법사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정과 또 그 실정에 입각해 가지고 이 현재 법사위원회의 그 수정안이 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또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조목 한 조목 그 관계되는 데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2조의 그 정의에 농산종묘와 사료 또 배합사료를 국영검사의 대상종목으로 추가시키느냐 또는 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계 면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다른 입장에서 지금 농산종묘에 대해서는 실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고급검사를 시행해야 될 이러한 종묘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이것을 검사할 기능을 실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예시험장의 시설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지로 농산물검사소에서 이것을 당하기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정에 비춘 저의 견해올시다. 다음에 사료하고 배합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법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법조문상의 모순이라고 할까 이것은 차치해 놓고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배합사료 역시 검사기술에 있어 가지고 현재 국내에서는 축산시험장만이 그 시설기능을 갖추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로 보아 가지고 배합사료의 실지 농산물검사소에서의 이 검사는 좀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입니다. 다음에 법 제3조3항의 검사면제조항은 이것은 농림위원회안이나 법사위원회안이나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도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그것을 표현을 하면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되고 또 거기에서 제3조3항을 삭제해도 검사면제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로 운영상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제14조 수익자부담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의 견해를 생략하겠읍니다.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는 부칙에 있어 가지고서의 잠업법 제18조의 규정을 배제하느냐 또는 배제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정만은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의 농산물검사소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은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안검사를 실시한 이 잠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생산자 또는 잠사공장의 제사공장의 구매자 어느 쪽이든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서는 뚜렷한 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계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 도잠업검사소의 시설이 갖추어 있고 또 하나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한 것을 재검사를 또 하는 것이 또 농산물검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농산물검사소의 하부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논리도 설 수가 있읍니다마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 도잠업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영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재검사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칙적으로 농림위원회의 그 안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또 현행 실시하고 있는 이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농산종묘에 있어서와 또 사료 또 배합사료에 있어 가지고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농산물검사소의 시설이 현재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이 농산물…… 농산종묘법 제6조의 규정에 농림부령으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좀 고급검사는 원예시험장에다가 시키고 또 그렇게 고급의 기술을 갖다가 요하지 않는 이런 검사는 이 농산물검사소에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료와 배합사료에 있어서도 역시 배합사료의 고급검사를 갖다가 요하는 이러한 것은 사료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에 시키고 또 그렇게 고급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고급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농산물검사소에 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실지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두 안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읍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류라는 의미는 농림위원회의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다소 서로 상치가 되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수정한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를 하셔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상정을 계속해서 시키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의미로 보류올시다. 좋습니까? 그러면 보류하기로 가결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으므로 곧 산회를 하겠는데 산회 직후에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15분만 시간을 주시면, IPU․APU총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외무부차관 김영주 재무부차관 민영훈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