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지금 국무위원 취임인사가 있겠읍니다. 신임 재무부장관 홍승희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장 각하께서 소개말씀이 계신 홍승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재정상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아무 학식도 없고 재주도 없는 이 사람이 이 재무부의 중책을 맡아서 과연 책무를 다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앞서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맡은 이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국가에 대한 최후의 봉사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순 의원에게 신상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11월 19일 자 신문에 지리산 도벌사건에 본인이 관련된 것과 같이 신문보도가 된 일이 있읍니다. 공화당에는 장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장 모라고 하니 이것이 웬일이냐 하는 것을 19일 아침에 저한테 오치성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비로소 제가 놀래 가지고 농림부에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농림부에서는 전연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해 주었읍니다. 그 후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무 사실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는 거기에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상스럽게 변명 같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 쉬우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 사필귀정으로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그대로 있기로 결심을 했었읍니다. 그 후에 그 이튿날 저하고 똑같이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난 민병권 의원과 서인석 의원이 성명서를 공동명의로 내자 하는 것으로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기에 나는 관련이 없으니 나는 성명서를 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이상하고 제가 국회부의장이라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내자고 해서 성명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성명서 최근 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리산 도벌사건에 관하여 본인들이 배후에 관련된 것처럼 전하는 11월 19일 자 신문보도는 일찌기 산림 및 관광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심을 가져 온 본인들에게 놀라움과 격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중대한 명예의 훼손을 입히는 것이다. 이 관련설은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순전한 허위조작임을 선언한다. 본인들은 그러한 신문보도가 권위기관의 발표나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의 담화를 인용함이 없이 세간의 의혹과 악인상을 주게끔 꾸며진 점을 주시하는 바이며 일차적으로 그들 신문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본인들 자신의 명예, 국회의 위신 그리고 신문의 권위를 위하여 또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 국민을 위하여 본인들의 관련설이 조작된 경위와 도벌의 진상을 끝내 밝혀내고야 말 터이며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고발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러한 충고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고발을 하면은 당신 직위도 있고 우리가 3명이나 같이 이것을 고발을 한다면은 무슨 이번 조사하는 데 압력을 넣는 그러한 감도 주기가 쉬우니 이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후에 이것을 고발하자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관계로 잠자코 있었읍니다. 그런데 11월 5일 자 조선일보에 창랑 장택상 씨가 글을 썼는데 여기에 ‘모두가 염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제목에서 글을 썼는데 그중에 이런 글이 있었읍니다. ‘아, 그래 국회부의장이면 의장을 대리하는 지존한 자리인데 그런 이가 무슨 사건에 관련했다고 했는데도 사실이 있고 없고는 물을 것 없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건 몰염치가 아니고 뭐요’ 이렇게 신문지에 나 버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로 제가 무엇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의심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제가 장택상 씨한테 전화를 조금 전에 걸어 봤읍니다. 그랬더니 창랑 선생이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고, 전연 그러한 성명을 발표할 줄을 몰랐다고 그리고 그 성명, 내가 글 내용도 이것이 사실이 있고 없고는 물을 것 없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라 이렇게 해서 나는 종씨 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 내가 오늘 바로 그 글을 쓴 조용중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나는 해명을 할 터이니 신상발언을 해서 내 말을 그대로 국회에서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농림부장관으로 있을 적에 저로서는 이 산림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사방사업만 해도 1년에 1만 정보 정도를 했는데 제가 1년간에 27만 정보라는 넓은 면적을 사방사업도 했고 또 장관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저녁에, 새벽 2시 3시에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잠복근무도 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복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산이 푸르러야 할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했는데 내가 마치 이 산을 깎아먹는 데 협조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된 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는 직전인데 어쨌든 이것은 국회에서도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밝혀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하는 동시에 제안설명을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재광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소상히 내용을 아시므로 해서 간략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와 따라서 대안을 내게 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는 1964년 11월 19일 농림위원장이 제출한 본 결의안 지리산 국유림 도벌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림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하되 조사단 구성은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이런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964년 12월 4일 제36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심사하였는데 세간에 물의가 많은 지리산 도벌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며 그러나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 선임할 수 없고 교섭단체에서 소속의원의 비율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사단 9인을 소속단체 소속의원의 비율로써 공화당 5명, 민정당 3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하고 조사의원은 농림위원회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읍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일자의 지연으로 1964년 12월 7일부터 1964년 12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이 대안을 내게 된 근거는 국회법 제46조, 국정감사법 제2조 3항 제3조, 국정감사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해서 이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문 1. 지리산 국유림 도벌사건에 대한 규모, 원인, 동기 및 수사진에 있어 세간에 구구한 물의가 많으므로 특별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진상을 조사 보고케 한다. 2. 조사단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로 공화당 5, 민정당 3, 민주당 1로 구성하고 조사의원은 농림․내무․법제사법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3. 조사기간 1964년 12월 7일부터 1964년 12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국회법 제46조, 국정감사법 제2조 제3조 제7조 여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본 결의안에 관해서 공화당의 권오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공화당의 권오훈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농림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을 농림위원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제안한 것인 만큼 오늘 절차에 있어서 견해의 차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비록 대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목적은 동일한 만큼 우리 시골 속담에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은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굳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왜 제가 농림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 문제가 23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에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기를 농림위원회가 마치 국회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절차를 택한 것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또 당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 상정 여부를 놓고 검토한 자료를 제가 기록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경험이 많다고 하는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는 못 하는 법입니다, 과거 전례로 보나 입법상의 취지로 보나 이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래서 금후 이러한 조사단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수시로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다루실 때에 석연히 또한 저로 말하면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발언들을 하신 분이 국회법이나 국정감사법을 어떻게들 연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림위원회의 대부분의 많은 위원들의 견해는 농림위원회의 결의가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타당하고 적법한 결의를 했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는 못 하는 법이다 하는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약간 언급할 것 같으면 헌법 제5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판이라든가 진행 중인 범죄수사 또는 소추에 간섭을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지 범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법 이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그분은 발언하기를 과거 전례로 보나 입법상으로 보나 이것은 못 하는 법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법인지 본인이 잘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위원회의 많은 위원이 또한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우기 전례를 운운하는데 전례를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국공유지부정불하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 이것도 검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연후에 우리가 국정감사법에 의거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업무가 상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취지를 같이하고 이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근본정신에 있어서 아무 이견이 없는 바에 굳이 이러한 지난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뭔지 모르게 농림위원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발언한 분이 계시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안건은 원래가 지난 11월 19일에 농림위원회의 이종근 의원의 발의로써 제안된 것입니다. 참고삼아서 당시의 결의안 원안을 소개말씀 드리면, 첫째로 지리산 국유림 도벌사건에 대한 규모, 원인, 동기 및 수사 등에 있어서 세간에 구구한 물의가 많으므로 농림위원회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파견 후 진상을 조사 보고케 한다. 둘째로 본 조사단은 국정감사법에 의한 국정감사권을 행사한다. 세째로 조사단 구성방법으로는 여야 동수로서 6명으로 구성한다. 네째로 조사기간이올시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농림위원회에서는 결의안으로 이것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법에 볼 것 같으면 제2조에 감사의 종류를 규정을 해서 ‘특별감사는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 소정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이것이 제2조 3항으로 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달리 제7조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위원회 또는 반의 구성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1항으로 ‘감사는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전항에 위원회 또는 반은 동일한 국회 교섭단체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2조 3항의 정신과 이 제7조의 정신이 서로 당착이 될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소상하게 규정을 하려면 법사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굳이 본인은 법사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으로 보아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두 사람 이상이면 감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위원회도 좋은 것이고 반도 좋은 것이고 단도 좋은 것이고, 여기에 아무런 구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문을 적용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단이라고 하는 명목을 붙이되 이것을 국정감사권을 부여해 줍시사 그리고 이 구성방법에 있어서 우리 농림위원들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안을 제출한 것이지 이것이 어디 본회의의 원의로써 결정된 결정적인 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동안에 농림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 적법한 요건을 결한 듯한 인상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해명을 해 드리는 것이며 아울러서 이 대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농림위원회의 안 대신되는 다른 안이 채택이 되어도 하등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오훈 의원이 농림위원장으로서 발언하신 데 대하여 대강 좋다고 생각하나 역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김재광 의원께서 답변이라 할까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농림위원장께서 농림위원회에서 제안 당시의 상황 또 나아가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 도중에 어느 위원의 발언에 대한 기록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박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든지 간에 심의과정에서 한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함으로 해서 필요 이상의 혼란과 곡해를 자아내는 일은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건은 본회의에 제안했다가 다시 여러분의 의견이 계심으로 해서 또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절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읍니다. 또한 날짜에 대한 지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현지에 가는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6일까지로 날짜를 20일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안 당시 또는 위원회에서의 결의를 우리 운영위원회가 전연 무시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국정감사법 제2조제3항 또는 제3조 등등에 의해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회의에까지 이것이 제안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또다시 운영위원회로 다시 회부가 되어서 심사하자고 하는 이런 요지에 의거해서 저희는 심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결코 농림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반을 구성한 것이 위법이라든가 부당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한 분도 하신 분이 안 계신 것입니다. 다만 세간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높은 여론을 자아내고 있는 이런 관계상 차원을 높이 해서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 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법 제46조에 위원의 선임을 교섭단체에서 한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 반 편성과 구성 그다음에 국정감사법 제2조제3항 특별감사 적용, 제3조 국회의 승인 이러한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 제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셔서, 현재는 아마 지금도 얘기 듣기에는 강설기 에 들어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속히 오늘 오후 차라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무소속으로 계시는 민영남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체통 없이 너무 자주 등단을 해서 미안하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어떠한 사건을 조사하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편부당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공정할 것을 우리가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조사에 있어서 파벌의식이란다든지 혹은 정파의 색채가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제2항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 그 파견반의 편성방법으로 각 정당의 인원이 배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의한 정당 조항이란다든지 현행 정당법에 비추어서란다든지 또 거기에 의거해서 입법이 되어 있는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절대로 무리가 아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좀 시야를 달리해서……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는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는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있읍니다. 그 인원의 수로 말하면 지극히 적습니다. 지금 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국민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 수보다는 어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수가 절대다수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세 사람밖에 안 되는 무소속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소속이라고 하는 존재는 막 돌아가는…… 참 두각 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 안에는 지극히 적지만, 북대서양에 떠 내리는 빙산과도 같이 머리는 적지마는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속에 무소속의 지반이라는 것은 무시할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무소속에 혹은 적은 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란대도 다소라도 그 방면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그대로 결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 만일에 거기에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느 당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파의 대변 노릇을 하기 싫어서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인 관계로 어느 당에 배정된 인원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그 앞잡이로써 나가서 조사하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가기도 싫을 것입니다. 국회의 조사의 즉 말하자면 불편부당…… 가장 공정을 기해야 할 국회의 조사가 마치 어느 정파의 대표들이 가 가지고 자기 정파의 입장에서만 어떤 사물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고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조사단 구성방법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또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사의 반영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께서는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현행법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다른 각도에서 고려하는 것을 전혀 배격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에서 또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조사단 구성이라든지 국회운영 면에 있어서 좀 더 시야가 다른 면에서 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한 비율로써, 각 정파의 비율로써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의를 표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농림위원회안대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단이 안 되면 출장명령을 해 가지고 조사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의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과 의원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보내서 절대로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고로 오히려 농림위원회 원안대로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운영위원회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본 결의안은 표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김재광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 대안을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단을 구성을 하되 기한은 20일간, 구성하는 인원수는 9명인데 공화당에서 5명, 민정당에서 3명, 민주당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의 대안이올시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91명, 가가 82, 부가 1 이로써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덧붙일 것은 반대하시는 분이 조사단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전부 다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

다음에 제3항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상정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 심사경과와 제안자로서의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7월 27일 신영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표기의 건의안이 제안되었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자의 어획물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게 규정되었고, 둘째, 동 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 어획시설과 자가 가공처리시설을 보유한 자가 어획물을 자가 가공처리시설에 수용하고자 할 때에도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매의 수속을 취하여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으니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자가 어획시설에서 어획된 어획물은 자가 가공처리시설에 직접 수용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어물의 선도유지와 어가유지를 기하여 어민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신설코자 하는 조항은, ‘제21조제3항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자가 처리시설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자의 어획한 어획물의 육양 ․매매․교환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산물협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는 이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8월 11일 제44회 국회 제1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자인 신영주 의원으로부터 전기 취지와 같이 설명이 있었으며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정부 당국의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본 건의의 취지는 찬동하나 수산단체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자가 처리시설의 한계를 통조림과 냉동공장에 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증언을 청취하고 토론 심사 끝에 어업면허자와 가공처리시설의 허가자가 진실로 동일인일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원안 그대로를 채택할 경우 법인체 또는 개인이 업주의 명의변경으로 탈법할 경우를 고려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제2조 1․2항에 구애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수정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자가 가공처리시설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자가 어획한 어획물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 가공․처리할 수 있다. 다만 수산협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는 이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안자로서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1963년 12월 16일 그러니까 민정 복귀 바로 직전에 공포 시행된 각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 영 제21조 어획물 판매장소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어획한 모든 어획물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장소가 아니면은 이를 육양 및 매매 교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영 제25조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정한 제21조의 지정장소를 위반했을 경우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동 영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자가 가공처리시설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자의 어획한 어획물이 그 가공처리시설에 수용하고자 할 때에도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자가 처리시설에 육양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하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족의 보호와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 공포된 각령인 것인데 현행과 같은 제21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기업경영의 불합리를 빚어내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가공 처리되어야 할 자기의 어획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지정한, 지정된 위탁판매장소에서 매매 교환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어획물을 자기가 다시 사들여서 자기의 가공처리시설에 넣을 수밖에 없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어기에 집중적인 유통질서는 오히려 혼란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어가 의 변태적인 기복을 초래케 하여 수많은 어민의 어업소득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제함으로써 가공처리시설의 수용을 신속화하고 가공어업의 기업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수산물의 가용도를 높여서 국민식생활의 건전한 개선과 철저한 수산물의 위생보장을 기하여 어업의 근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가공어획물은 연간 약 5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위에서 말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로 말미암아서 선도유지의 곤란과 이중하역비의 일대 타격을 받고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손해가 연간 약 3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그만큼 가공 어민의 손해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현재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어획물의 육양 및 판매장소는 사실상 해수의 간만이나 조류의 완급으로 말미암아서 대형어선은 거의 자유로이 선착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가 가공처리시설의 부교를 이용해서 가공할 어획물을 육양하고 있으므로 이 현실을 합리화하여 동 영 제21조의 제3항을 신설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건 건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되는 보호령 제21조 이러한 규정이 어민들에 미치는 손해나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첫째가 성어기의 집중적인 육양 과잉으로 인하여 일반 영세어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어획물을 생산비 이하로 방매 처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선도불량과 감량에서 오는 손해가 정당 어가의 약 30프로에 달한다고 하니 결국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어업면허자와 가공시설자가 다를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어업면허의 명의자와 또 주무장관이 허가한 가공업자 그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 개정안의 취지에 맞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가 어업면허를 가지고 또 주무부장관의 가공시설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자가 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진 자가 가공시설에서 처리될 어획물을 연간 5만 톤으로 보고 톤당 1만 5000원의 비율로 따질 때는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바 현행 제도로 인한 선도불량과 감량에서 오는 30프로인 3억 5000만 원 그리고 위판장에서 다시 자가 가공시설로 수송하는 이중하역비 7500만 원, 도합 4억여 원의 손해를 가공 어민들이 부당하게 입고 있다 이런 등등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으로 말미암아 어민들의 손해가 이와 같이 많은 액수에 달한다고 하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어업의 장래를 위해서 수산자원보호령은 시급히 개정 실시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구두로 건의를 했읍니다마는 하등의 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제3항을 신설 개정할 것을 건의 제안했읍니다. 많은 찬성으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이제 심사보고 끝이 났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제출된 이제 설명을 들으신 본 건의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아침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읍니다. 제가 생각컨대 이달 12일 토요일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아침에 보고드린 가운데에 정부에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거년도 결산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예결위원회의 결의가 있읍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세법 기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실 안건이 많이 있으므로 내일부터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그렇게 아마 결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의 없으시면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내일부터 5일간 본회의 휴회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