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대강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196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첫째로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재원은 가능한 한 세수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둘째로 세입증대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경비의 추가, 세째로 전력개발 등 당면한 재정투융자사업의 추가보완, 네째로 거반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와 앞으로의 재해대책비의 추가 등의 필요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정부문의 추가규모는 130억 6000만 원으로서 이를 기정예산규모 1302억 7000만 원과 합치면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43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추가재원은 조세에서 116억 6000만 원, 세외잡수입에서 1억 2000만 원, 예탁금 8억 5000만 원, 대충자금 4억 3000만 원 합계 130억 6000만 원과 기정예산 절감액 3억 원을 합친 133억 6000만 원입니다. 조세수입 116억 6000만 원의 추가는 소득세에서 57억 5000만 원, 법인세에서 6억 4000만 원, 등록세에서 5억 3000만 원, 영업세에서 16억 3000만 원, 주세에서 15억 7000만 원, 물품세에서 11억 8000만 원, 전기가스세에서 4억 원, 기타 조세에서 4억 1000만 원, 인지수입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하는 반면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통행세 및 석유류세에서 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읍니다. 예탁금 8억 5000만 원은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에서 2억 5000만 원, 우편저금에서 6억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대충자금 세입 4억 2700만 원은 국군파월경비 지원과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및 협정제비 등의 추가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기정예산 세출 3억 원을 삭감한 내용은 케아부담금 및 탐광사업비 불용예상액 9000만 원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삭감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은 일반경비에 42억 4000만 원, 국방비에 3억 2000만 원, 투융자에 87억 1000만 원, 협정제비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먼저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봉급부족액 1억 3000만 원, 조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액 19억 7000만 원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중 경상비 4억 4000만 원, 지방교육교부세 9000만 원, 교육봉급부족액 6억 9000만 원, 아세아올림픽 선수파견비 7000만 원, 재해대책비 3억 원 및 내국세 증수에 따른 세원조사 탈세조사비 등 합계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월남파병에 따른 지원비 1억 6000만 원, 대민사업비 3400만 원, 통합막사신축비 4400만 원, 기타 하역비 추가 등 필요 불가피한 경비에 82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투융자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시설비로 21억 7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농어촌고리채정리비로 24억을 추가하였으며 양곡 15만 톤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조근로사업비 중 국산대맥 2만 톤에 해당하는 양곡대와 동 내자대로 7억 4000만 원과 남강댐건설비 5억 5000만 원 및 동진강수리간척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력자금으로 8억 원을 추가 책정하였읍니다. 이 이외에 농업자금에 6억 원, 철도건설을 위한 철도사업자금에 4억 원, 과학기술연구소 건설비 1억 5000만 원 등 합계 87억 1000만 원을 투융자에 책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덧붙여 특히 말씀드려야 할 점은 지방교부세법의 세율개정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히 증대해 가는 추세를 들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내국세 총액의 40프로 이상을 지방재정의 교부금 조로 교부하여야 하게 되어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염출에 있어 중대한 애로를 초래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프로로 하지 않고 40프로로 조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주요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정부관리양곡 매입량 증가에 따라 84억 원을 추가하였읍니다. 첫째, 1966년산 하곡 매상량을 당초 계획 178만 2000석보다 34만 8000석을 추가 매상함에 따라 14억 4000만 원, 둘째, 1966년산 추곡 매상량을 당초 계획 159만 7000석보다 107만 3000석을 추가 매상함에 따라 43억 3000만 원, 세째, 미곡 3만 톤 을 도입함에 따라 13억 7000만 원, 네째, 1965년산 추곡 매입비 부족 2억 2000만 원과 기타 조작비 및 양곡도입에 따른 해송운반비 등 10억 4000만 원의 경비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관수용 및 곡가조절용 등 57만 5000석의 양곡판매량을 증가하여 25억 9000만 원의 세입을 증액하고 부산물판매량 증가에 따라 3억 1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합계 29억 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재원 55억 원은 장기차입으로 충당키로 되어 있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5억 2000만 원으로서 차관수입과 영업수입 등을 재원으로 듸젤기관차 도입과 철도건설비에 충당토록 하였읍니다. 즉 차관수입 33억 8000만 원의 여객수입 6억 2000만 원, 화물요율 불인상에 따른 화물수입 감 6억 원, 수탁업무수입 3억 2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억 원, 재정자금 융자금 4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에 있어서는 듸젤기관차 65대 도입과 열차집중제어장치 도입비 33억 8000만 원과 경전선 건설비 2억 2000만 원을 책정하고 수탁업무수익과 동액인 수탁업무비 3억 2000만 원, 차량보수비 1억 6000만 원, 수송수요와 조업량 증가에 따른 수송경비 7억 원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억 9000만 원으로서 전신전화사업수입 환저금수익으로서 전무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충당토록 하였읍니다. 이 이외에도 몇 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업무량 등의 변동에 따라 약간의 추가경정이 있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가져 16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종일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의 소신을 듣고 또한 정책을 토론하였읍니다. 종합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통하여 지적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을 빈번하게 제출하는 데 대하여 헌법 제53조와 예산회계법 제31조를 들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둘째, 중농정책․중소기업의 육성책․감면세의 범위․지불보증․특혜금융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세째, 금융정책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민주화, 역마진금리제의 재검토, 네째, 양곡정책에 있어서 생산원가를 보상하는 가격조절책․수급조절책․양곡특별회계의 장기차입의 누적에 따르는 문제, 다섯째, 외자도입 및 외환관리상의 미비점의 보완문제, 여섯째,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있어서 반공체제강화 여부와 대일외교 및 국제정세변동에 따르는 대외정책, 일곱째, 공무원의 관기확립 및 부패일소, 대우개선문제, 여덟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타당성 및 그 규모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연료대책과 풍수해 등 재해대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당국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심사결과를 보면 재경위 소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중 전력자금 8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어촌전화자금으로 증액한 것, 국방위 소관에서는 유류조작비에서 4000여만 원을 삭감하여 자체조정한 것 외에 추경예산액 3억 1900만 원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고 문공위 소관 중 문교부 소관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5800만 원, 경제개발특별회계 5억 8800만 원 합계 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법정교부율에 합당하게 수정하고 보사위원회 교체위원회 등에서 약간 수정한 것 외에는 전부 정부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별심사를 마친 후 여야 각 3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점과 각파의 의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장시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읍니다. ① 세입에 있어 소득세에서 10억 원, 영업세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법인세에서는 3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증감조정액 8억 7000만 원의 삭감을 보았읍니다. ② 농어촌고리채정리비에서 12억 원, 지방교부세 교부금에서 9300만 원, 자조근로사업비 등에서 1억 7200만 원 계 14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③ 세출추가는 농어촌전화사업비 2억 원, 재해대책비 1억 원, 의무교육재정교부금 9700만 원, 예비비 3억 4800만 원 계 7억 4500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세출조정은 균형을 취하게 되었읍니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는 교량사업비 11억 400만 원을 반액으로 삭감하였고, 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추곡매상가격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 4억 2000만 원과 자조근로사업을 위한 국산대맥대 1억 7200만 원 합계 5억 9200만 원을 동 회계 장기차입에 추가키로 하였으며, ⑥ 농어촌고리채정리비 중 12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농어촌 고리채의 완제를 위하여 동액의 농협비료대전 한도액을 1966년 12월 말일 한으로 추가할 것을 예산총칙에 삽입키로 하였읍니다. ⑦ 내무위원회 소관 시․군비 680만 원에 대하여 항 간 조정을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영업세 1억 7000만 원 삭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어 이를 표결에 붙인 결과 정부원안대로 환원시켰읍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교부금 9300만 원이 자동적으로 정부원안대로 환원되고 차액 77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리사업비 중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그리고 잔액을 예비비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동진강수리간척사업비와 남강댐공사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위의 부분적 수정 이외의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표결에 붙인바 그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제안규모 130억 6000만 원보다 세출입 공히 7억 원이 삭감된 123억 6000만 원이 되므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02억 6000만 원보다 12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426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의 불가피성을 현찰하시어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농어촌고리채정리비 중 12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농어촌 고리채의 완제를 위해서 농협에 배정 한도액을 1966년도 12월 말 한으로 허가할 것을 예산총칙에 삽입키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유인물에 명백하게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인쇄 시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32페이지에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10조를 신설해서 농어촌 고리채를 완제를 하기 위하여 1966년도 비료자금 조로 12억 원을 한도로 1966년도 12월 말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신용한도를 증가한다 이렇게 확실히 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우 의원 의사진행발언권 드리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민중당에서 파견한 예결위원으로서 또 그리고 야당 간사로서 며칠 동안 짧은 기간이지마는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본 예산안을 다루었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투쟁 또는 타협 이러한 길로 해서 이론을 접근시키는 것이 옳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고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읍니다. 제가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여러 차례 본 단상에 와서 발언한 바가 있지만 이 시간처럼 이 사람이 중요한 책임을 느끼고 중요한 각오를 가지고 중요한 결심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 여야 간에 오랫동안 진행된 얘기에 입각해서 여야 총무단이 시일을 정해 가지고 시한부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유 밑에서 우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도록 했고 어제도 12시가 넘도록 서로 때로는 이론투쟁과 또는 때로는 타협 이래 가지고 본안을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여기에 나왔읍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야총무회담에서 예산 주무장관인 장기영 장관과 같이 앉아서 본인도 참석하여 얘기한 가운데에 이 재해대책비 그리고 자조근로사업비, 수해부흥비 여기에 대해서는 부표를 계속해서 여야 총무단이 다 합의가 되고 정부의 장기영 장관도 수락을 했읍니다. 그래 어제부터 내논다는 부표가 나오지를 않아 저녁에 된다 아침에 된다 1시간 후에 된다 2시간 후에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예산 주무장관인 장기영 장관의 말씀을 우리는 성실하게 믿고 어제 소위원회에 넘길 때까지 부표가 나오지를 않아서 다시 독촉을 했던바 저녁에 소위원회 회합 적에는 반드시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믿고 갔읍니다. 갔더니 인쇄가 미처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한 번 여야 총무 간에 합의가 된 것을 재확인하고 장기영 장관은 확실히 오늘 아침 9시 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개회되기 전에 내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더니 예산국장더러 물어보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금방 가저온다는 것이 예산국장을 찾으면은 예산국장은 어디로 도망하여 뺑소니치고 안 가저온다 이거예요. 이 부표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느냐 여기에도 아마 이해와 납득이 안 가시는 의원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본 예산안을 다룰 적에 처음부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명년 선거에 대비한 여당과 정부의 정치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단상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읍니다. 또 이 예산내용이 헌법 제52조나 예산회계법 32조인가 31조인가 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이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기히 제출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태도로써 본 예산심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부표내용이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은 그것을 각 시․군별로 통계에 의해서 집계해 가지고 각 도별 표를 낼 수도 있는 분이 그런데 시․군표를 써낼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정실에 의해서 정치적 실력자 여당의 정치적 실력자에게만 몇 개 군 어느 데는…… 어떤 데는 한 도치를 전부 한 군에다 배당된 대로 있고 이와 같이 불공평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사실상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명세서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놓으라는 저의를 알고 장관도 수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타협에 의해서 정치예산인 줄을 알면서 우리가 본 예산안을 성실한 태도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타협과 투쟁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이것을 이 지경까지 해 왔으면 정부도 성실한 태도로서 내놓는다면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내놓지 않고 여기에 이것 갖다 놓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날까지 정부 안에서는 각료들에 대하는 태도가 부로도저식으로 막 디리 밀어서 좌충우돌해 가지고 매일 충돌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알 바 없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불성실해 가지고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야당에만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야 다 합의해서 우리가 참가하는 가운데 양해된 사실이야. 이것을 폐리와 같이 버리고 이렇게 위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총무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과실에 의해서 여당 야당 공히 무시를 당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다 이것이에요. 결코 이 사람이 야당의 간사의 입장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의 입장으로서 성실한 의사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지금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또 신사협정을 위배한 사실의 마각이 들어났읍니다. 3개 교량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도 반액을 동등하게 감하기로 되었어. 그런데 이것도 같은 여당 안의 일이니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내적 사정이지만 이것이 숫자정리하는 데 어떤 실력자에게는 금액을 다 하도록 하고 어떤 분은 금액을 안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술적인 숫자의 기만을 자행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부표를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넘길 수가 없다는 이것이에요. 의회운영의 긴박성, 여야 공동광장의 타개 이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의장께서는 즉각 정회를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당신이 약속한 어제도 오전으로부터 오후 지금까지 10여 차에 긍해서 내겠다고 하던 부표, 오늘 아침 9시에 개회되는 그 전에 내겠다고 하던 부표 이것을 내놓아라 그것이에요. 무슨 흑막이 여기에 개재하고 무슨 요술이 여기에 개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내놓느냐 이것이에요. 각 시․군별 집계에 의해서 그 토탈액이 나와서 예산액이 나와서 예산액이 나왔을진대 이것을 낸다고 하고 못 내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한 가지로 보아서 지금까지 본 예산을 취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증언한 바는 전연 우리가 취신 할 가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예산 주무장관이 본 국회에 나와서 예결위원회에 나와서 혹은 소위원회에서 나온 증언이 이와 같이 약속을 위배하고 몰염치하게 넘기려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발언을 잠깐 멈출 터이니까 의장께서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물어 주세요. 이 부표를 어째 안 내며 안 내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본 의원은 계속해서 발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 경제기획원장관이 근일 얘기하는 가운데 이 제출하기로 약속한 부표 이것을 즉각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이것을 물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신인우 의원 일단 하단하십시요. 경제기획원장관의 말씀도 한번 들어 보고 또 신인우 의원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싶으면 새로 또 발언권을 신청하십시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장께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연일 밤잠을 못 자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이것이 나중에 확실히 서로 피차 약속된 사실이야. 우리 야당한테만 약속이 된 것이 아니고 여야 공지의 사실, 여야 총무단의 공지의 사실 이것을 위배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얘기를 본 의원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그것을 물어 줄 성실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본 부표의 제출 여부를 물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실 것이 아니라 돌아가십시오. 본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의장께서도 본 의원의 성격이 어떻고 또 소신을 피력한 이상 그것이 어떻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에요. 모호하게 이 사람이 묻는 말을 약속받은 말을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발언권을 슬며시 내놓고 발언대를 물러설 신인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장께서 기억하면서 의사진행의 능률 이것을 위해서 빨리 물어 주세요.

그러니까 신인우 의원 말씀대로 내가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시면은 방해밖에 더 됩니까?

마이크를 왜 두었읍니까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때 발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여러 대 둔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이크로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발언대를 비켜 주셔야 말씀을 하지요. 발언대를 점령해 놓고 어떻게 말을 하는 말입니까? 잠시 본자리에 가 계십시요.

그러면 내가 장관이 가부간 얘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발언권을 줍니까? 이미 신청한 발언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 것은 당신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장이 주고 말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무엇인데 그래요? 당신이 나하고 일대일이지 뭘 당신네 여러 말 떠드는 거에요? 이렇게 한다면 신인우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불법한 사태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점잖고 안 점잖고는 정부에서 점잖아야지 점잖은 것은 정부 측에서 상대가 점잖아야지 이 사람도 점잖게 나오지 살살 속여 가지고 아침에 나온다 저녁에 나온다 30분 후에 나온다 10분 후에 나온다 해 가지고 여태껏 안 내놓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점잖은 말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이나 점잖은 일을 하고 남의 것은 책망 마십시오.

발언을 계속하십시요. 발언 계속하시지 아니하려고 하면 자리를 좀 비켜 주셔야 답변을 듣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계속 발언권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 발언권을 주는 여부를 말씀하세요.

신 의원 계속 발언 없읍니까? 발언이 없으시면……

장관의 답변을 들어 주세요.

답변시키는 데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언 줍니까? 장관 말씀한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자리를 좀 비켜 주시면 답변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러 서가 있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발언 다 했으면 여기 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서가 있읍니까?

말씀하면 되지 않아요? 장관이 내겠다 안 내겠다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흘을 두고 속였기 때문에 더 속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경제기획원장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표에 관해서 해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가지 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총무회담을 하실 적에 제가 자진해서 그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제가 그 부표를 내는 데 있어서 신 의원을 속였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는 퍽 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간사이신 신 의원과는 여러 번 접촉이 있었읍니다. 제가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한 것을 신 의원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부표라는 것이 별게 아니올시다. 자조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왔읍니다. 사업장이 1만 741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보고를 본부에 보내왔읍니다. 보사부에 전부 그 원본이 있읍니다. 그리고 보사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예산 때 다 이 내용을 보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보사위원회에 소속이시고 예산결산위원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군별로 승인된 내용을 발췌해서 그 방대한 서류 속에서 군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부표를 내라는 말씀이 있어서 밤을 새고 했읍니다. 그래 지금 대 왔읍니다. 지금 막 가지고 왔읍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이 성의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만히 계세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풍수해복구비, 재해대책비에 대해서도 부표를 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표는 냅니다. 또 정부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데 기록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정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 각 도에서 소위 풍수해 피해라고 해서 보고해 온 것이 56억이올시다. 도지사가 보고한 것이 56억입니다. 그것을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정리를 한 것도 여기 와 있읍니다. 그런데 56억 중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3억이 먼저 할당되었읍니다. 정부에 원안이 3억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 3억을 가지고 56억에다가 논았읍니다. 이것을 군별로 지금 어떻게 논읍니까. 도별로 할당을 했읍니다. 도별로 할당한 것도 6개 부처로 논아지고 또 도별로 할당을 했읍니다. 그 표는 아침에 드렸읍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 제가 말씀하기를 이것이 예산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할당을 못 합니다. 또 이번에 예결위원회 수정안으로서 1억 원을 추가하였읍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할당하려고 합니다. 우선 내정된 것 여야총무회담 합의서에도 내정되었다는 용어를 넣었읍니다. 내정된 것 이것이 본래 바깥으로 나가면 이것을 보시면 56억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각 도에 전부 불평이 있읍니다. 하물며 군에는 그 몇 배의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내지 못하는 것이지만 말씀하기 때문에 6개 부처로 논아 가지고 10개 도 특별시에 논은 표를 아침에 세 부를 드렸읍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 제가 드리고 나서 예산이 통과한 후에 사흘 이내에 시․군별로 할당한 것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일단 신 의원도 그것을 양해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야당 간사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즉각 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6억의 내역을 가져왔읍니다. 56억 내역밖에 없읍니다. 56억을 2억 9000으로 줄여 가지고 10개 도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100여 개의 읍․군에다가 논는 것을 어떻게 지금 명세를 냅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별로 독려해서 우선 가안이라도 하나 만들어 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혹 어떤 군에 대해서 경기도 모 군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5000만 원을 낼 도리가 없읍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안으로 할당하고 있는 것이 37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정확한 또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시면 답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 재해대책비에 대해서는 지금 낼 도리가 없읍니다. 3700만 원밖에 없읍니다. 기껏 가야 5000만 원 가지 않겠읍니까? 지금 1억이 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지금 할당된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 다 공평하게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7100만 원, 경기도가 3700만 원이고 강원도가 6100만 원이고 충북이 289만 원이고 충남이 거의 없읍니다. 경북이 190만 원이고 경남이 1300만 원이고 전북이 전연 없고 전남이 5300만 원, 전남이 제2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에다가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공평하게 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마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의 성의를 이해하시고 오해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조근로사업도 여기 다 나와 있읍니다. 여야 구별 없이 다 되어 있읍니다. 야당 지역에 대해서 몇 갑절 나간 숫자가 이 속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된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된 것입니다. 연초에 된 것인데 지금 승인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타이틀 2’ 양곡이 늦기 때문에 좀 실행이 늦은 것뿐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원의로서든지 또 다른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읍니다. 풍수해대책비를 공평하게 할 생각이 있읍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부표를 내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랫지 전연 타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제기획원으로서 각부에게 지금 무리하게 독려를 했고 지금 이 시각까지 정리해서 만들어 올 것은 만들어 오고 지금도 유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정리 중에 있읍니다. 또 정부의 원본까지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성의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충환 의원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의사진행으로 양회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재벌이 밀수를 해 먹었는가 그러면 또 중농정책이다고 공화당 정부에서는 입만 터지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쌀 한 되박지에 1원씩만 올려 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오늘은 한 가마니에 3306원이니까 4원만 더 보태서 3310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는…… 이렇게 하고도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이다! 알다고도 모를 일이올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장 장관께서 자세한 말씀 하셨읍니다. 56억이 각 도에서 지금 올라왔읍니다. 수해복구하려면 56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 내에 있는 재해본부에서는 27억을 예산당국에 요청했읍니다. 15억은 중앙에서 12억은 지방비로 이렇게 요구했읍니다. 그런데 겨우 3억도 못 되는 2억 9900만 원을 책정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2억 9900만 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억 9922만 6000원 자세히 나왔읍니다. 이 숫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읍니까? 자, 각 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각 도별로 나왔어! 각 도는 어디서 나왔읍니까? 각 군에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실무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각 도에 내려가서 조사해서 각 도별로 이렇게 냈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지 여기에 보면 서울․경기․강원․충북 이래 가지고 자세히 냈읍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 건설부 소관, 보사부 소관, 내무부 소관 또 수산청 소관 자세히 냈어요. 냈는데 어떻께 해서 2억 9900만 원 이렇게 자세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실무자들이 각 도에 내려가서 조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왔으면 중앙에 와서는 당연히 복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각 군별로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내놓아라 못 내놓습니다. 내 이유를 솔직히 얘기하지요. 공화당 의원도 불평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백일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심상치 않은 얘기올시다. 공화당 의원 자체도 1등 의원, 2등 의원, 3등 의원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도 역시 3등쯤 되는 사람은 예산이 적어…… 야당은 물어볼 것도 없어! 내놓으면 몇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군별로 내놓을 것이냐 말이에요. 못 내놓는 것입니다.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야! 우리 야당이 이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이번 예산은 내년 선거를 위하는 말이야! 포석을 치는 예산이다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 말이야. 입증하고도 남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총무단의 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흥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야 간에 서로다가 의견이 안 맞더라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저희 총무단이올시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회나 여태까지 쭉 보아서 예결위원회에 여전히 내 주마! 오늘 중에 내 주마!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보았읍니다. 오늘 중에 낼 수 있느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만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읍니다. 나는 확실하니 여기에서 말씀해 둡니다. 저희들이 총무회담에서 때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 저희 총무단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읍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돌아오는 22일 날 민중당에서는 대통령후보공천대회가 있읍니다. 사실은 오늘 중앙상무위원회를 2시에 열어 놓고 연기했읍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저희 당 소속 김영삼 총무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간곡한 부탁을 했읍니다. 우리가 여야 간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 오늘까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하겠다 오늘 회의를 오후에 안 하면 도저히 오늘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중앙상무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화당 총무단에서 으례 얘기가 이번에 제2차 추경만은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첫째, 농민을 위하기 위해서는 추곡매상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예산을 여러분이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하나의 이유는 수해복구비를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여당 야당이 없이 필요하니 이것 예산통과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이번 예산을 딱 통과시키려고 보니까 겨우 3억도 못 되는 돈을 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이것까지도 그 속에 몇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 버렸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여기에 확실하니 말해 둡니다. 야당은 야당이라고 합시다. 여당도 생각해 보시오 말이야. 이웃 군에서는 한 사람은 많이 가져왔어! 한 사람은 못 가지고 왔어! 될 것 같소?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각자 국회의원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의원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내놔라 못 내놓는다. 왜! 난리 납니다. 사실 난리 납니다. 이것 보면 여야 없이 난리 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것 못 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와서 내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 저는 총무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관이 있지만 내 선거구에 달라는 소리 한 번도 못 해 보았읍니다. 저는 보성 화순군에서…… 화순이 수해가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을 보아서…… 그러니까 도로니 하천이니 그런 데에 화순의 ‘화’ 자도 없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정부라 말이야! 이렇게 해 놓고도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좀 힘을 같이 써 주어야 할 것이야! 어떻게 써 주냔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니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성격상 가혹한 소리를 못 합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이 부표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야당은 예산에 임할 수 없고 또 실지 우리가 이 예산을 여러분과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하니 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퇴장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좌우간에 단상에 올라오든 어떻께 하든 통과를 안 시키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는 지양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이 없는 문제입니다. 실지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도 이번에 각 군별 부표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군에는 왜 이렇께 많이 갔느냐 어떤 군에는 왜 적냐 이것은 분명하니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저희 야당 의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 각각의 이익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표를 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부표는 내 준 뒤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원장관 한 번 더 답변하시겠읍니다.

이 양회수 의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1시간쯤 전에 양 의원께는 제가 사적으로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예, 그 도로복구비 군별로 나온 데 대해서 여․야당 출신구 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양 의원이…… 양 의원 출신구에 관련된 전라남도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풍수해가 제일 심한 데가 장흥․보성․순천지구입니다. 양 의원께서는 화순을 지적하시지만 정부의 정확한 조사가 있읍니다. 그리고 대개 아시다시피…… 저! 말씀을 들으십시요. 지금 2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정부에서 뭐 도별로 하는데 어떻게 여․야당 차별로 합니까! 지금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53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겠읍니다. 거기 무슨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고치겠읍니다. 5300만 원을 다 한들 어디다가 어떻게 할당하겠읍니까? 아! 경기도도 다 공개하겠어요. 군별로 다 공개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그 요점은 마 야당 의원께서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 고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것이 내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지금 예산을 갖다가 결정해 주시는 마당에서 그 내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정도중에 있는 것을 내어놓았읍니다. 여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군별은? 요 56억에서 그것을 18분지 1로 줄여 가지고 몫에 떼어서 이만큼 줄 테니 도에서 도지사가 군별로 해라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2억 9000만 원을 갖다가 군별로 합계를 합니까? 도지사한테 몫에 떼어 주는 것이에요. 이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무를 좀 이해하세요. 도에서 56억이 올라왔는데 28억 정도를 줄 적에는 군별로 반씩 주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8분지 1로 주는 경우에는 몫에서 떼어 주고 도지사가 이것을 공평하게 할당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6억의 증거를 내어놓아라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18분지 1로 줄인 내용을 내어놓아라 이러니까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실무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군별로 할당이 가는 것입니다. 그 군별로 할당이 가는 데 있어서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마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절대 공평한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마 여당이나 야당 간에 있어서 이것이 명백하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 책임지겠읍니다. 18분지 1로 줄인 것을 어떻게 이것을 불공평하게 합니까? 이것을…… 전라남도 말씀이 있지만 5300만 원 어떻게 편중하게 합니까? 여기는 다 조사된 기초가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그렇게 주의를 해서 내려보내고요 뭐 특별히 공평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읍니다. 또 국회에서 이만큼 논의된 데 대해서 도지사들도 그것을 갖다가 존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6억이라는 것을 2억 900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도지사에게 18분지 1씩 나누어 주었는데 도지사가 이제 심의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여야 지구별로 무슨 불공평이 없나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야당에 명백한 불공평이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지겠읍니다.

지금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회시간에 여야 총무단과 또 예결위원회의 여야 간사들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총무단에 소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가 개시됨에 따라서 하루속히 본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여야 총무단이 막후에서 비공식인 접촉을 하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관계 국무위원하고 예산안 내용에 이르기까지 서로 문답을 한 사실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쑥스러운 감이 있읍니다마는 정당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정부가 예비비를 계상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당연히 예비비를 상당한 액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서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이지 번연히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일괄해서 묶어 가지고 이 예비비에 계상한다고 하는 자체는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해대책비 등 긴급 불가피한 제 경비를 추가경정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안설명도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수해에 있어서는 그 지역별로 피해가 막심한 곳도 있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해복구비는 마땅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관․항별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부가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묶어서 냈다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 스스로가 재정질서의 문란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따위의 예산안의 제출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와 장 기획원장관은 금후에도 이런 식의 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이 조잡한 이 예산안을 또다시 제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겠다든가 하는 이 소신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본 의원이 야당에 소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실히 이 집행할 사유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부득이 예비비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본 의원도 느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제한된 이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당연히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도 예비비에 묶어서 일괄해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또는 불법처사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항별로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이외는 이것은 예비비로서 낸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여 정부의 소신을 묻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재해대책비도 당연히 이것은 관․항별로 또는 소관장별로 또 소관부별로 이것은 내놔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시․군 또는 읍․면 단위까지도 이 재해복구대상지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 자금의 용도를 관․항별로 이것은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처사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금후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월남파병경비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지루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익을 위해서 더우기 며칠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확실한 소신을 아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남파병이 그 결정된 동기는 여하간에 지금 월남파병이 실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월남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을 미군이 부담한다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마땅히 월남파병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계상했읍니다. 그렇다면은 미측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이것이 대충자금특별회계를 통해서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것이 미측이 부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정부가 내놓은 금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월남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측이 부담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이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을 물품으로써만이 물자로써만이 얻었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조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읍니다. 직접군원이 있고 간접군원이라고 해서 경제원조가 있고 여기에는 잉여농산물 도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차관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내가 믿기에는 직접군원으로서는 이 경비가 충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탄약을 비롯한 물자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입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원조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와야 될 텐데 대충자금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 적어도 대충자금에는 월남파병에 소요되는 경비가 미화로는 몇천 불 또는 몇만 불이고 우리 한국 원화로서는 얼마다 하는 것이 세입 면에 나타나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대미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남파병경비를 미측이 부담한다고 한 그 진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대충자금특별회계를 통해서 정정당당히 세입으로서 왜 못 받아들이는 것인가 물자를 많이 얻는다는 이러한 뒤구먹을 통한 이러한 불분명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월남파병경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구차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이 세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남파병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월남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우방군인 즉 미국군대 또 월남군대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전투수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파월장병은 무엇 때문에 전투수당을 받지 못하느냐 전투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느 때에 가서 이 전투수당을 받게끔 되는 것인가 이 전투수당은 일일이 세분해서 말씀 안 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사병급에는 얼마고 위관급에는 얼마고 영관급에는 얼마고 장군급에는 얼마다 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이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 만약 이것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세계에서 둘째가기를 서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더라도 월남전선에 있어서 전투하는 데 있어서 사기에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인가 또 이것이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실현되는 것인가 소급해서 지불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미측하고 협상을 한 그날부터 이것을 주게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써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이 지방교부세법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시비 또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의 재원을 지방에 대폭 이양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게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지방재정이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 못 하겠다고 정부가 수차 얘기해 왔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이 실정은 확실히 달라젔읍니다.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종전보다 충실한 것이 괄목상대할 정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 정부가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 안는다면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 도교육위원회 여기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변칙적인 이 교육위원 임명과 운영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에서 이번 예산국회 안에 최종적인 결말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적어도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구청 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이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과도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못 만들겠다고 하면 무슨 이유에서 못 하는 것인가? 또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 국무총리는 명년 6월 달에 가서 백서를 내겠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2월에 가서 내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2월도 좋고 6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년 2월에 있어서는 아마 과연 그때 국회가 어떻게 될는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백서라고 하는 것까지도 될 수 있으면 이번 예산국회 안에 이것을 낼 용의가 있는가 낼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간단간단히 묻겠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 규모가 굉장히 커가고 늘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렇게 규모를 널리고 범위를 널리고 이 금액을 대폭 증가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재정질서를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좋다고 보는 것인가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사유와 그 연도별 액수를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내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이것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 예산회계법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회에는 안 내도 좋다고 보는 것인가 국회에 안 내놓고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주시오 하는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가 하는 옳은 자세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후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낼 때 예산으로써 제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고 연도별 금액을 명시해서 국회에 예산심의요청과 동시에 이것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한일국교가 정상화가 되어서 거의 1년이 가까와 오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통해서 일본에다가 이 청구권자금에 의한 물자도입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에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캄푸라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선택의 주도권을 가져서 물자를 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일본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 비굴하고 굴욕적인 이러한 청구권자금의 운용이 오늘날의 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과연 오늘날까지 정부가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몇 건의 인증을 받았는가 어째 이렇게 일본정부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인증이 늦어짐으로써 물자도입이 천연되고 청구권자금특별회계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 김학렬 씨가 취임한 이후에 금리에 대한 재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금리현실화는 정부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정책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필요성이 국민으로부터 빗발치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현실화정책을 완화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역마진제를 완화했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통일된 의견인가 만약 이것이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된 의견이라면 언제부터 이 역마진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정재벌 판본 삼성이 밀수를 했읍니다. 그러면 마땅히 정부는 이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확신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비를 아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행정범위가 비생산적이라고 이러한 이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밀수는 망국적인 행위입니다. 이 밀수근절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장비를 개선 강화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밀수근절하겠다. 밀수근절을 하는 데에는 돈이 안 듭니까? 여기에 대한 이 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실천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염출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금번에 수출목표가 2억 700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낙관적인 이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출업자 자신들이 9월 10월 달 한참 수출이 왕성할 이때에 이 수출전망이 지금 어두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는 금년 말까지 2억 7000만 불 수출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는가?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지 이미 1년 유여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단일변동환율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환율이 아니라 이것은 고정된 환율이에요. 이것은 수출업자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고 수출부진의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변동환율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는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 특관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이 특관세법이 일시는 물가앙등을 억제하는 데에 큰 일시적인 도움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 특관세법 조문이 오히려 수출부진에 중대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그래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시인한다면 이 특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정정법 미해금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는 정정법 해당자를 해금을 원치 않는 때에는 아! 현행 헌법이 대통령도 못 하게 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못 합니다 이러한 그 헌법 조문과 그 헌법 조문의 이 이론해석을 들고나옵니다마는 또 당신네들은 필요할 때에는 헌법 조문의 유무에 불구하고 적당히 해금을 하고 있어! 이분을 내가 여기에서 추껴들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마는 고 이승만 박사, 고 장면 박사 이런 분들은 정정법을 해금했다는 말야. 그때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읍니까 역시 헌법에 의해서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정법으로 묶였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군정의 나쁜 유산입니다. 6대 국회 선거를 끝마치고 3년 유여의 임기를 거의 끝마치려고 하는 오늘날 불과 몇 달 후면은 7대 국회의 총선거를 하게 되는 오늘날 어느 때까지나 이 군정의 가장 나쁜 유산인 이 정정법을 그대로 전면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갈 작정입니까? 정정법 해당자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감안한 저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해제하지 않고 7대 국회의 총선거에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군정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떳떳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군정을 종식하고 5․16 군사혁명이 있었지만 민정이라는 이런 선거를 통해서 6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3년 유여의 민정을 운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또는 헌법조항의 해석 여하 이러한 점은 고려에 넣지 않고 정부가 솔선해서 이러한 이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일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문제와 연료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래 쌀문제는 추곡의 시장출회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연료만큼은 거거익심이요 갈수록 태산이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연료 구하는 데에 조금도 불편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매일과 같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이 서민사람의 암담한 이 현실은 연료대책은 갈수록 태산이다.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 과도적인 현상이지 며칠만 기다리면은 이 연료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 며칠이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는 며칠입니까? 더군다나 해괴망측한 일은 정부의 힘으로서 연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회로부터의 정치적인 공격의 화살을 피할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장관에게 이것을 책임을 했다 이것이에요. 딴것은 모르겠지만 연료문제 더욱이 심각한 오늘날 이 연료의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는 이 연료대책이야말로 중앙이…… 전국적인 이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장관에게 위임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또 더욱이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친구는 사흘이면 이 연료문제를 해결하겠다 한술 더 떠서 사흘이 되었어! 상공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은 일시적인 과도현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서울시장은 방약무인 하게 사흘만 더 기다려 달라 사흘이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 연료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연료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어물어물하는 답변을 할 때에는 다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해서 보충질문을 할 것이고 또 본 의원이 지적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께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있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볼 적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울 좋은 재해복구를 위하는 이러한 이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점은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극소부분의 재원을 거기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딴 부분에다가 그 재원을 충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동료 의원이 관련되는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의원 동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마는 국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 남강댐건설비 5억 5000만 원, 동진강수리간척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예방조치일 거에요. 남강댐을 건설해 가지고 홍수를 막겠다는 예방조치요 동진강수리간척사업은 동진강에 수리를 간척해 가지고 증산을 하겠다는 이거요 이것은 현상에 있어서 그저 웬만하면 억지로라도 겨우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성질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풍수해 여러 가지 그 고약한 여자의 이름이 붙은 이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전라남도와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참 물바다가 되고 옥야를 휩쓸었단 말이야! 이러한 이 부문에 정부가 재원을 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후에 어떤 좋은 성과를 예기하는 남강이나 동진강수리간척사업에 돈을 충당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남강댐이나 동진강간척사업 13억 1000만 원을 좀 줄여 가지고 재해복구비와 똑같은 정도만 했다면 또 몰라. 재해복구비는 불과 6억에 불과해요. 동진강 남강댐은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13억 1000만 원이나 계상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경제성 또 사업지의 지역별 고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타당한 이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투융자 중에 건설사업비 중에 거의 대부분을 남강하고 동진강에 이것을 다 충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타 지역에는 아무리 풍수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남강이나 동진강 유역에는 지금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혹시 어떠한 이 풍수해가 올까 보아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액의 재원을 여기에다가 할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어째 국회에서 논란이 안 되겠읍니까? 정부는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것이 소수의 힘으로서 실현을 보지 못했고 여기서 불과 1억 5000만 원밖에 삭감되지 못했읍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까도 의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풍수해대책에 대한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지역별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종의 여야 총무단이 정치적인 협상을 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1억 5000만 원밖에 삭감하지 않았지만 이 예산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오늘날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강댐과 동진강 이 사업비 중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5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풍수해피해액이 각 도지사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직시해 가지고 이러한 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풍수해대책비에 전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문교부장관하고 중학에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정당에 차별 없이 인간적인 면에서 대단히 문교부장관에 취임한 것을 마음으로 축하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이 사람을 비롯한 과거의 동창 여러 사람들이 문교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데에 진실로 보답을 하고 또 문교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전체 국민과 또 문교부장관 취임에 대해서 지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각 대학의 젊은 학도들의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적학생과 교수에 대한 구제책을 하루속히 실천해 가지고 한번 문교부장관이 전체 국민의 갈채를 받도록 이 제적학생과 교수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러한 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정부가 국회에 제안했다가 삭감된 부분 또 이 세입 면을 본다 하더라도 신규재원이 없고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좀 심하게 말한다면 가렴주구를 해서라도 정부가 필요한 이 사업에 재원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참 대단히 졸렬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땅히 새로운 재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정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행정력을 강화해서 세입을 증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재원의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태만한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연간에 총수입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미리 총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일을 잘한다고 자기선전하지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건대는 장 기획원장관 더욱이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이 세입이 1년간의 총수입을 될 수 있으면 총예산에다가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빈번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한번 이러한 그 작업을 하는 데 부로도자의 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르도자의 위력을 발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민중당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고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가 또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박탈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성의껏 예결위에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공사다망하신 이 시기에 본회의에서 진지한 토의가 거듭된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는 지난 8월에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풍수해에 필요한 이 소요되는 금액 되는 금액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셨더라면 시기에 적합한 사용과 또 효율을 발휘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수개월이 지났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풍수해에 대한 감각이 좀 먼 것 같은 이러한 시기에 이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된 까닭에 여러 가지 불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1년 내에 예측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부로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었읍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금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확실한 추경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백서를 본 예산심의회기 중에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전일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아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 네 번이나 얻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서 지방재정의 확립이든지 지역사회의 발전이든지 또 확고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번 내무위원회에서 각국을 순방하였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따서 이를 종합검토하고 확실한 안이 되리라고 정부가 예정을 잡은 것이 내년 6월 말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미 본 예산회기기간은 불과 40일로 시일이 작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40일 이내에는 이것을 정리해서 백서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내년 6월 말까지 백서를 발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정법 해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민정이양과 동시에 대통령께 권한이 이양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등 법적인 구속은 없읍니다. 다만 이 정정법 해제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증언을 한 바와 같이 아무런 정치적 저의는 없읍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 당국에서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를 해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금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비비의 요구는 더욱 신중히 합리적으로 하겠읍니다. 파월경비는 이 의원의 말씀과는 달리 대충자금으로서 1억 5800만 원이 추가전입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의원이 지적하신 국고채무부담행위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처리할 성질의 것입니다. 금후에는 연도별 금액을 명시하겠읍니다. 대일재산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 이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중에 원화…… 예산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원자재의 도입이올시다. 이 원자재도입은 비교적 순조롭게 되고 있읍니다. 소위 인증사무도 이제는 궤도에 올랐읍니다. 요구액 1128만 7000불 중에 이미 889만 1000불에 인증이 되었읍니다. 543건이올시다. 나머지는 금월 말까지 전부 인증이 되기로 일본정부 측과도 사전에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남강댐 및 동진강간척사업비를 풍수해 등 재해대책비로 전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의원이 지적하신 취지를 명심하고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추가예산제출은 금후 더욱 신중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말씀 꼭 드려 두어야 될 것은 세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도중에도 야당 소속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소위 경제성장 세원의 성장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가고 있읍니다.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또 일면에 있어서 세무행정이 정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경하해서 마지않을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세입의 증가에 따라서 정부가 예정했던 사업을 늘려 나가는 것도 또한 정부의 임무이고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편성에 있어서는 이번 제2회 추경 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충고를 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더욱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동창인 이 의원이 취임을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학생문제는 본인으로서 학원의 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수와 학생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학원질서의 확립 유지 이런 점에 기준을 두어서 그분들을 구제해도 그 점에 아무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해제하겠읍니다. 본인들을 만나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읍니까?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수출목표달성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수출목표는 2억 7000만 불입니다. 2억 5000만 불의 수출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통 단일변동환율이 고정화되어 있는 데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상공부로서는 현재와 같이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수출진흥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어저께 수출진흥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에 대해서 상공부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특관세법 폐지 내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공부로서의 견해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 소관인 까닭에 이번에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금주 중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어서 그 대책 속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재무부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모든 책임을 지방장관에게 이관을 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석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도별 공급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감독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일단 각 도에 배정된 석탄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연탄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문제 즉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도지사 내지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하라 이러한 방침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어디까지나 이 연료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관장하고 중앙에서 이것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연료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중앙에서 관계장관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의 생산은 1140만 톤을 예정하고 있고 이는 작년 생산실적에 비해서 120만 톤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약 12프로가 증가된 선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예정된 생산량도 이와 비슷한 생산량입니다. 또 이러한 약 120만 톤이 증산되는 외에 과거에 석탄을 쓰던 부분을…… 발전소라든지 일반 산업체에서 유류로 대체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약 100여만 톤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민수용 탄 즉 연탄용으로 금년에 증가 공급되는 것이 200여만 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십칠팔 프로 정도의 증가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연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농촌 도시에서 과거에 임산연료를 때던 데서도 연탄가격이 헐하기 까닭에 연탄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농촌 도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임산연료를 금년에 760만 톤을 생산을 해서 가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시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촌 도시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이러한 임산연료에 대한 벌채를 허용해서 각 지방에서 이것을 채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번 연탄 아궁이로 바꾼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연탄을 사용하려고 하기 까닭에 이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읍니다. 생산이 십칠팔 프로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의 증가는 그보다도 더 높은 수요증가를 표시하고 있기 까닭에 수급에 다소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러나 지금까지 임산연료를 때던 데까지 이러한 석탄을 공급할 만한 능력은 없기 까닭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정부에서는 68개 도시를 연탄소비지정도시로 하고 그 외의 도시에 대해서는 유출을 단속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도시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책임지고 또 도지사들이 책임을 져서 임산연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도시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연탄을 안 쓰고 유류로 대체하는 유류대체계획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에 있어서의 유류대체가 약 100만 톤 해당되는 그러한 유류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각 가정 혹은 목욕탕 그러한 데 대해서도 이 유류대체를 지금 상당히 권장하고 있읍니다. 장래의 정책으로서는 대도시 혹은 부유층 이런 데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데로 유류를 쓰게 하고 농촌 도시라든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연탄을 사용하게 하는 이러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지방에 이관한 중에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고시가격으로 이것을 묶고 있었읍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 지방장관에 위임을 해서 그 각 도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업자로 하여금 협정가격을 체결해서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방침을 최근에 확정을 지었읍니다. 이로써 연탄유통에 있어서의 질서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 듣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재정금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역금리의 시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작년에 정부가 금리현실화를 단행할 적에 그 당시의 목적은 예금금리를 갖다가 적정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내자를 갖다가 동원한다 대출금리를 적정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인플레를 갖다가 자금의 가수요를 막고 인플레를 막아 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예금은 약 1년 동안에 480억이나 장기성예금이 증가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역금리제도가 얼마나 유익한 역할을 갖다가 했다는 것을 갖다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난 금일에 있어서 금리현실화 이후의 여러 가지 동태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할 적에 첫째는 대출금을 회수를 빨리해야 될 터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갖다가 26프로를 물어야 되는데 저금을 해 놓으면 30프로이니까 대출을 갖다가 갚지 않고 도리혀 예금하는 것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은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것이 첫째…… 둘째로서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 즉 말하자면 시중은행의 경영상태 그리고 자금의 가수요의 지속 등의 현상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금리제도는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할 것 같으면 첫째 방법으로서는 현재 1년 반의 장기성 저축성예금을 1년으로 통합하는 방법, 둘째로서는 3개월이라는 단기의 저축성예금에 대해서 현재의 금리보다 더 낮추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 당국과 한은 기타 관계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기 계약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금리를 갖다가 적용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밀수의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밀수는 강도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도보다도 더 나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강도는 피해자가 한 사람에 혹은 몇 사람에 그치겠지만 밀수라는 것은 국민 전체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밀수는 강도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율빈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되고 난 뒤에 경제정책의 제일성이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비율빈에 있어서의 밀수를 갖다가 근절하겠다 하는 것이 비율빈의 예인 것을 보더라도 밀수라는 것이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읍니다. 그 방지책에 있어서는 우선 장비의 강화를 들 수 있겠읍니다. 장비강화에 있어서는 감시선의 건조, 레이다장치 그리고 무선무전기의 시설, 차량의 구입 등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내년도의 67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6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적에 여러 의원님들께 잘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느끼는 것은 이 장비의 강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관공무원의 자세와 연구하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가지고 앞으로 여하한 정치세력 여하한 금력이 있다 하더라도 밀수인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처단하게끔 제가 지시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단일변동환율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삼준 의원께서 그중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외환증서의 유효기한을 갖다가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 그때에 제가 답변하기를 전번에 IMF의 경제조사단이 왔을 적에도 박 의원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외환증서의 유효기간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 이전에도 증서의 매입 후 매각률의 폭을 갖다가 조금 더 늘리는 문제 혹은 증권시장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는 문제 등이 있읍니다. 그래서 단일변동환율제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신이 설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특관세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특관세는 아시다시피 30프로의 이윤을 갖다가 수입업자에게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30프로의 이익 가지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특관세를 갖다가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30프로 이윤 가지고 부족하거던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30프로 이윤 같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가격의 사정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정한 가격의 산정 등의 문제에 관해서 특관세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정부 측의 답변이 끝이 났읍니다.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다음에…… 예! 예, 국방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파월장병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파월장병에 대해서는 계급에 따라서 각각 해당된 일정한 액을 해외근무수당이라 해 가지고 주고 있읍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전투수당을 더 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논의가 국방위원회에서도 누차 있었던 바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파월에 제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미국 측에서 이것을 담당해 줄 것을 교섭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도저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읍니다. 여기 그동안의 자세한 교섭경위와 쌍방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파월장병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진형하 의원 질의하십시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질문이 없어서 쓸쓸한 것 같으니까 한마디 묻겠읍니다. 사실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따로 질문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이달 4일에 영동서 있었던 신한당 강연회…… 즉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회라는 것은 제출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계출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제3조에 의하면 가령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토론한다거나 기타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중대한 무슨 사유가 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금지통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서도 9월 26일인가 7일 날 집회신고를 장소사용허가와 동시에 정식 냈읍니다. 장소는 그 우시장인데 그 우시장은 영동읍에서 개인한테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해 주었읍니다. 그 임대차계약받은 사람에게서 사용허가를 맡았읍니다. 맡아 가지고서 정식집회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한당 위원장 박 모 씨가 그것을 냈는데 24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낸 것이 아니라 26일인가 27일 날 냈는데 28일인가 9일 근 70여 시간 넘은 후에 전화로 그 사람 서울에 집이 있읍니다. 전화로서 금지한다 그런 전화통지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금지통고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금지통고는 무슨 이유로써 금지를 했느냐 하면 뭐 난계인가 퉁소 잘 부는 사람이 그 고을에서 났는데 그 사람의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무슨 예술제인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그와 중첩된다 해 가지고서 그런 통고를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한 3일간 그 행사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4일 날 1시로서 그것이 마감이 되었읍니다. 1시까지 하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회는 2시에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장소로 말하더라도 이것은 그 예술제인가 그것은 하천천변이고 이것은 우시장으로서 약 2킬로, 우리 한국 이수 로 5리의 상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술제에 하등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술제에 온 사람들이 마치 그 강연회를 많이 들을까 해서 이것을 금지통고를 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집회및시위행위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거기서 예술제를 지낼 때에는 그 시간이 1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금지해라 그런 조문이 없읍니다. 이 금지통고는 당연히 무효인 금지통고입니다. 그래서 그 신한당에서는 예정대로 그 강연을 하고자 해서 요새 귀한 목재를 사다가 단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것 만드는 데도 칠팔천 원어치 그 목재값만 해도 칠팔천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사람들은 이것을 와서 산산조각 조각 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게 산산조각 조각…… 남의 기물을 그저 장작이나 할 정도로서 산산조각 내려 부셨답니다. 이런 몰상식한 경찰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마이크시설 장치해 논 것 전부 갖다가 탈취해다가 자기 집에다 두고 어디에다가 감추어 놓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당 측에서는 예정대로 연사가 10여 명이 그 우시장 근처에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단도 없고 그래서 맨바닥에 서 있으니까 청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근 1만여 명이 청중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마이크를 달고 아마 서장차를 자기들이 쓰는 모양이지요. 와서는 청중을 보고 해산을 해라 해산을 안 하면 전부 다 때려 가둔다…… 검거해서 때려 가둔다…… 검거해서 때려 가둔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모두 몰상식합니다. 그래서 그때 연사로 갔던 윤보선 씨가 서장 앞에 가서 청중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모두 다 검거해서 때려 가둔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좀 민 모양이에요. 미니까 그 경찰서장이 유도 뭐 5단인가 6단인가 되는 사람으로서 손이 말이야 황소 다리만한 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보선 씨 손을 확 비틀었다고 합니다. 비트니까 그 수많은 청중들이 말이어 먼데서 보고 말이야 저놈 서장…… 저놈 나쁜 놈 죽여라! 하고는 그냥 거기에 우시장에 소똥이 많이 있읍니다. 그 소똥을 막 그냥 서장한테 던지고 저놈 죽여라 하고 큰소리를 하면서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서장을 향해 던졌다고…… 말 잘 들어요. 송곳으로 구멍을 딱 뚫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윤보선 씨와 또 거기서 위원장 박 모의 그 사위 되는 충주 신한당 위원장 ‘이성탁’이라고 하든가 그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서장이 고소를 했읍니다. 서장이 고소를 하고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자기 부하 시켜서 조사해서 구속해 가지고 ‘이성탁’이라는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이것은 검찰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소를 하면 검찰한테 고소를 해야지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가 조사를 하고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처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내무부장관은 훌륭한 그런 부하를 두어서 영광일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참 큰 거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성탁’이한테 발로 부랄을 채었다 그런데 현장검증을 가서 경찰과 모두 검사하고 같이 가서 현장검증을 하는데 1미터 40센티의…… 서장과의 ‘이성탁’의 거리가 1미터 40센티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각자가 다 승인하고 서장도 승인하고 다 승인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미터 40센티 떨어졌는데 어떻게 발로 찹니까? 그 사람도 중국사람인가 어쩐가…… 중국사람도 발이 길다고는 하지만 1미터 40센티 떨어졌는데 발로 찰 수가 있읍니까 말이오. 그래 가지고서 대중한테 모욕당한 그 분풀이를 윤보선 씨와 ‘이성탁’이 그 사람 두 사람한테 분풀이해야 될 그 고소를 뺨을 세 번 때렸다 폭행을 했다 혹은 발로 찼다 그래 가지고 고소를 해 가지고 자기가 조사해서 자기가 가지고서 바로 검찰로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에서 ‘조기항’이라는 그 변호사가 8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8일 날 가서 적부심사서를 미리서 써 간 것을 내놓고 그날 가서 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판사보고 일부로 서울에서 왔으니까 해 달라고 하니 판사도 동정해서 일부로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해 드리겠읍니다 하고서 그 소환장을 검사한테 거시기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청으로 보내서 검찰청에서 그 직원이 소환장을 받았다는 접수증을 해서 재판소에다가 가져온 사람에게다가 그 통지서를 받았다는 접수증을 해 주었읍니다. 그랬더니 영동 문 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접수증을 해 주라고 했느냐고 말이야 그 사람을 뺨을 때리고 도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도로 재판소서 검찰서 찾아오게 했읍니다. 이런 검사를 그냥 둘 수가 있읍니까? 법무부장관!……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한번 소환장을 보냈으면 접수증을 찾아가야 옳은 것인데 왜 안 주느냐고 한참 옥신각신 싸운 끝에 결국은 적부심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그날 당일에 해야겠는데 판사도리가 그 검사의 체면을 위해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8일 날 했으니까 10일 날 결과를 알려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적부심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않고 결과가 날 때까지 보류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거야. 그런데 그 8일 날 바로 적부심사가 바로 끝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 버렷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감방 즉 경찰 유치장 감방 같은 데에는 별별 일이 많습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여기에서 가족들이 가서 그 ‘이성탁’ 구속자를 면회하려고 하는데 기소된 후에 가서 면회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절대로 면회를 못 한다 면회를 금지시켰읍니다. 검사가 접견금지를 했으니 면회시켜 줄 수 없다 옥신각신 싸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다른 변호사가 또 서울에서 내려갔읍니다. 내려가서 그러니까 역시 검사가 접견금지를 해서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그 법률조문 육법전서를 내놓고 기소된 후에는 접견금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한참 설득시켜 가지고 혼을 내고 겨우 자신도 겨우 피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검사는 어떻게 직접 곧 어떻게 파면시킬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또 내무부장관은 그런 경찰서장을 그대로 그 불법을 한 그 경찰서장으로 그대로 둘 생각입니까? 파면을 곧 시킬 생각이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물으신 얘기는 현재 영동서장으로 있는 사람을 파면을 할 테냐 어떻게 할 테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서장의 행동은 지극히 그 환경하에서 지극히 이성적인 퍽 그 참을성이 있게 잘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둘 작정입니다. 다만 진형하 의원께서 그동안에 그 영동사건에 관한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와는 조금 상치됩니다. 더욱이나 영동사건으로 말하면 제 자신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 하는 기분은 적어도 신한당의 당수께서 관련된 이러한 점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소상하게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삼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영동사건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런 심정이올시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당이 되었거나 여야의 정치집회에 관해서 어떤 차별을 두었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어떠한 제약을 가해서 정치집회를 못 했다 하는 예가 별로 없읍니다. 간혹 말단의 경찰관의 여러 가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저질러지는 한두 가지의 일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퍽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 민중당이나 혹은 신한당의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그동안 문제 된 것 가운데에 가령 남원사건이라든지 영동사건의 경우를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민들이 향토의 여러 가지 일을 그 향토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향토사람들 전체가 모여 가지고 축제기분에 잠기고 있을 이럴 때에 이것을 정치집회로 의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폐단이 생길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들로 보아서는 법적 테두리를 넘어 가지고 상당히 그 친절을 다 베풀었읍니다. 가령 영동사건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가 나왔을 때에 그 지구당 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날은 집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날로 미루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고 서로 쌍방이 양해가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또 지구당 위원장이 아마 중앙당에는 그런 뜻을 아마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1월 3일입니까? 영동에 중앙당의 간부들이 와 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서 경찰서장은 유감스럽게도 그 멱살을 잡히고 혹은 뺨을 얻어맞고 여러 가지 욕설을 들었다 하는 이런 사태입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사직의 손에 의해 가지고 냉정하게 처리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구구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장차 그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예산심의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지 행정부의 장관에게 묻는 것이지 뭐야 무엇보다도 금지신고는 말이야 무슨 조건으로 금지신고를 합니까?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제는 1시인데 2시부터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24시간 이내에 가령 금지통고를 내야 될 텐데 24시간이 넘은 뒤에 금지통고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소해 가지고 제가 조사하고 제가 때려 가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경찰서장이……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이성의 서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집회계가 나온 후에 24시간 이내에 지구당 위원장하고 타협이 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원래 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신고제가 되어 있지만 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는 뜻은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집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 치안상 무슨 폐단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금지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재량에 의해 가지고 법에 어떤 명시된 이런 때는 금지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24시간 내에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치안상태에 의해서 또 특히 치안으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임기응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사태에 관해서는 저희들 경찰로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그거했다기보다도 검찰의 손에 넘겨 가지고 공정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가지고 적절히 처리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경찰은 현재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서 조사해서 거기서 넘어왔는데 개입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법률을 잘 아는 사항이니 같이 들어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하시지요. 오늘 그 질의는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읍니다. 고만하시지요.

집회관계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조금만……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에 다 있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때에 한해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경찰이 금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법이 다 있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지방의 형편을 보아서 금지를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이 되었읍니까? 그것이……

다음에 하세요.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 답변하십시오.

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방금 영동지청장이 문서접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경위가 있었다는 사실, 적부심사를 신청하자 즉시 기소했다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납득이 안 갈 만한 일이 있으면 충분한 주의를 하겠읍니다. 하고 물론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신한당으로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서 현지에 변호사가 일일이 관여를 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변호사까지 붙어 있는 사건에 검찰이 무슨 법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혹은 또 정치적으로나 무슨 부당한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면 단호히 시정을 시킬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접금지를 기소한 후에…… 법무부장관! 검사가 기소된 후에도 접견금지를 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질문의 대상이 되기보담도 법률상으로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면회의 금지는 검사가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수사 중에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아마 백팔십몇 조인가……

사실상 그것을 했읍니다.

그것은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읍니다. 법률상 효력이 안 납니다.

효력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접견을 못했읍니다.

사실상 접견 못하는 것은 아마 변호인의 변호권의 행사가 좀 부족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 변호인이 역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아서 조처하겠읍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시켰어요? 경찰서장한테 접견을 금지시켜라 그것을 시켰소? 답변하시오.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 정도로…… 질의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야경국가시대에는 정부가 청소나 혹은 절도범을 잡는 것으로서 그 임무가 다했다고 하지만 현대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자유경제의 선진국가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이 그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그 비율이라는 것은 날로 이것이 커져 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이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 지배력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포함해서 1966년도 예산이 이제 앞으로 그 집행이 약 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고 아마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추경예산안이 나왔읍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현 공화당 정부 하에서의 예산과 경제정책 이것이 오늘날 어떠한 경제적 현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정부 하에서 또는 정 내각 취임 이후 여러 가지 경제시책이 단행이 되었읍니다. 작년에 실시된 이 금리현실화 이것은 아까 재무부장관도 말씀을 했읍니다. 이 금리현실화정책 이후 정부당국 특히 경제기획원에서는 장관이 몸소 매일같이 그 데이타를 발표해 가면서 이 금리현실화의 성공적인 진행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금리현실화정책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는 정부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읍니다. 금리현실화는 금리의 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시중의 유휴자금 사채금융 이런 것을 일반은행으로 흡수해 가지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신용공급되도록 한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금리현실화 이후 은행금리는 올랐지만 여전히 시중사채는 성행하고 있고 또 시중사채금리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의 유휴자금이나 시중의 사채금융 중에서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과거보다도 더 많이 흡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결정적으로 금융기관이 시중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융의 대부분을 공급할 만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시중의 금융을 흡수 못한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금리현실화라는 것은 은행의 대출재원을 대량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신용공급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대중소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현실화 이후 한때 정부가 지방까지 은행중역이라든가 공무원을 독려시켜 가면서 대출을 확대를 시킨다고 떠들어 왔지만 그것은 극히 순간적인 현실이고 지금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더욱더욱 높아져 가고 있고 정부는 인플레의 위협으로 해서 이 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연체대출의 회수 이것도 거의 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은행금융의 회전도는 여전히 느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시중사채만 올리고 금리현실화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은행은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역마진금리에 의해서 은행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심지어 과거에 보지 못한 지준율에 대한 3.5프로의 금리까지 주는 이러한 기현상을 나타냈읍니다. 이런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주지 않고서는 이번 은행총회를 통해서 1할 3푼의 배당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왔읍니다. 이와 같이 금리현실화는 금리의 일부 인상에 그쳤을 뿐이고 하등의 금리현실화가 노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의 경영만 곤란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태를 가저왔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역마진제의 부당성을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금리의 현실화 실시 당초에 모든 사람이 지적을 했읍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황소 같은 고집으로 역마진제를 하더라도 은행의 경영에 하등 지장이 없고 이것이 모순이 안 된다고 우긴 것은 오직 경제기획원장관뿐이었읍니다. 그러한 정부가 무모한 고집을 부리다가 오늘날 금리는…… 금리현실화는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리현실화는 정부가 일부 대기업체 특권층 이런 데에 대한 비호를 목적으로 한 것을 위시를 해서 가지가지의 금리를 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100여 개 종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의 예를 보지 못한 복잡다기한 금융질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금리현실화정책은 실패에 비해 가지고 오늘날 시중금융은 경색일로를 걸어서 상공업자들은 금융경색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고 은행은 그대로 가면 주주에 대한 배당조차 제대로 못 할 그러한 상태로 온 이와 같은 현실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또 환율현실화를 단행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저희들이 6대 국회 이래에 민중당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고 이 환율현실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동을 표시했읍니다. 그러나 이 단일유동환율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실세환율을 비슷하게 유지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단일변동환율이 아니라 단일고정환율화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래서 사실상 환율현실화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읍니다. 연간 약 6000만 불에 달하는 미국 SA 원조에 대해서 이것이 적어도 현재 실지 시중실세보다도 오륙십 원은 차액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국고는 연간에 3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읍니다. 또한 환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불이라든지 기타 해외송금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이것이 암시장에서 결재 되는 그 달러가 적어도 연간 2000만 불 이상에 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현실적인 환율의 고정은 즉각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지금 수출을 하더라도 전혀 수지를 맞출 길이 없읍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반 시중금리가 26프로인 데 대해서 4프로를 거의 거져와 같은 정부가 말하는 도매물가지수보다도 반밖에 안 되는 금리 이런 엄청난 특혜금 이자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이제 수출은 저하일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면세를 해 주고 있읍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지금까지 원자재를 이용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명목뿐이고 수출의 명분하에서 면세를 받은 이 원자재를 국내에 공공연히 유용함으로써 거의 국내에서 세금포탈한 그 이득을 가지고 수출에서 오는 손실을 카바해 왔지만 그것도 물가는 날로 날로 앙등되어 가지고 환율은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출도 저하일로에서 정부가 그토록 자랑한 수출의 증대는 이제 거의 연말이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왔다는 것은 이제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리현실화 환율현실화 수출증대 이러한 현 정부의 중요시책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 가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이 구멍이 터지면 저 구멍에서 뜯어다 막고 저 구멍이 터지면 요 구멍에서 막고 하는 그런 계속적으로 미봉책으로 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미봉책을 가지고는 막아낼 길이 없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항구적인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그러한 방법 이것을 지난번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무슨 말을 표현할 때에 미친년 널뛰듯 한다는 표현을 합디다마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 온 경제시책은 참담한 파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나온 것이 지난번 장기영 장관의 불신임 사유로 된 이 물가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추수기에서는 곡가가 생산가격 이하로 저락된 것을 막지 못합니다. 단경기에 가면 곡가가 엄청나게 뛰어 들어가서 도시소비대중이 아우성치는 것도 막아 주지 못합니다. 이 곡가에 관한 한 이 나라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연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1964년에 이여 이 물가통계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도록 결의안을 냈읍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수요공급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이러한 무연탄 혹은 시멘트 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이 통계는 결국 이것은 참담한 실패를 가져오고 연탄만 하더라도 미구에 이런 정부의 인위적인 비현실적인 통계정치 가지고는 연탄파동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 법의 철폐를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이 법이야말로 전가의 보도요 이 법이 없이는 물가를 다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연탄가격의 8원 선 유지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누차 공사 간에 국회에서도 누차 본회의 재경위원회를 막론하고 피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탄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야 의원이나 혹은 정부당국자 스스로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마침내 연탄가격에 대한 고시제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제 폐지한 현재도 연탄을 이제 구득할 수 없어서 시민들은 동분서주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읍니다. 내 돈 주고는 연탄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일 정부가 좀 더 빨리 1년이나 2년 전에 이 고시가격제를 해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영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의욕을 자극시켜 가지고 더 많은 연탄이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연탄파동은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은 정부의 물가대책 이것은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의 물가정책은 계속적으로 실패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무런 본 의원이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민간인이나 누구나 이것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과연 성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가 말하는 탁상공론의 숫자 본질이라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와 같은 숫자가 과연 경제의 성공이냐 우리는 이와 같은 금융경색 속에 살고 있어! 환율은 비현실적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는 외국송금까지 두절될 정도로 말하자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여보세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장관님은 사석에서 얘기할 것 없지 않소.

질의로 하세요. 정책질의로…… 제가 답변할께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정부 장관이 국회의 대체토론하는데 옆에서 시비를 합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나를 공격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니까 내 얘기인데 그러면 장관이 옆에서 사담으로 얘기할 것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장관 지금 신문지상으로 외국에서 종교불이라든지 기타가 들어오지 않고 막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읍니까? 외국서 송금이 늘어난 것은 국군파월에서 들어온 송금이라든지 혹은 월남 가서 타 보내는 그런 송금이지 기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교불 같은 것은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지금 15일 동안에 2500만 불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장관이 대체토론하는데 옆에서 시비를 겁니까?

너무 숫자를 잘못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질문하세요. 답변할께 숫자에 대해서 그래야 국민이 알지……

여보시오, 이것이 지금 토론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질문을 해요?

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내일이라도 신문에다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신문에 발표하지요.

뭐요 뭐 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괜히 이러지 마세요.

일문일답할 용의가 있어요.

공격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숫자를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저기하지만……

이제 나 토론을 중지하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 장관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여기서 자기 당의 정책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일일이 시비를 걸고…… 내가 한두 번 옆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의사당이요 뭐요 토론 중지하겠어요.

김대중 의원 아마 국무위원께서 무엇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은 대체토론시간인데 질문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 모양이니까 토론을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국무위원 여러분도 말이지요 토론 때에는 잠자코 듣고만 계시면은 됩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사당은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나 혹은 국무위원이 발언할 때나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서 신중히 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피차가 인격을 존중해서 국사를 논의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방금 일어난 그러한 상황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국무위원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그러한 예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발언은 김대중 의원의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 때에는 국무위원은 들어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떤 분이 발언하시더라도 발언도중에 다른 의원이 방해하는 혹은 갑자기 발언하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오늘 여러분이 했읍니다마는 의장을 옆에다 두고 발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자기들끼리 내왕하는 그러한 일은 의사진행상 좋지 못한 일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잘되어 나옵니다만도 간혹 우리 국회의원 발언 가운데 국무위원을 너무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혹 있읍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의사발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금 이 사태로 말하면 피차에 약간 오해가 있었지마는 주로 국무위원 측에서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부총리께서 무슨 말씀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김대중 의원도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모든 것을 다 해 나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장 장관!

김대중 의원께서 민중당을 대표하셔서 대체토론 발언을 하시는 도중에 그 말씀하는 내용에 제가 수양이 부족한 탓으로 흥분해 가지고 규칙에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평소에 친교가 두텁던 김대중 의원이 흥분하시고 오해를 하시게 되고 동시에 중요한 예산심의 토론이 의사가 중단된 데 대해서 의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야 의원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의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러한 일이 과거에 재경위원회에서도 김대중 의원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가운데 몇 번 있었읍니다. 저는 상습은 아니올시다. 저는 이 예산을 결정하는 것,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임자시고 저는 피임자라는 입장에서 제 직무를 이행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피임자로서 혹 배임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실례를 들어서 공박을 하시면 달게 받겠읍니다. 또 예산과 법률을 정하는 것이 퍽 어렵고 이렇게 까다롭고 힘이 드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도 김대중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또 심한 말씀을 하신 경우에도 개인적이나 생리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 왔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 의원께서 거례 하신 숫자 중에는 제 생각에는 사실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해서 그런 숫자가 잘못 나간 데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숫자를 발표하는 경제기획원에 책임이 있는가 해서 몇 번 처음에는 독백처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그 내용이 좀 틀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말씀한 데 대해서 서로 흥분해서 응수하는 가운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읍니다. 타의는 없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대중 의원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도중에 여하간 말썽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의사를 중단한 사태가 생긴 데 대해서 그 책임의 일단을 제 자신도 느끼고 의원 여러분께 미안히 생각합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말씀했지만 경제기획원장관과 저와는 소관 위원회 형편상 또 여야적인 입장 관계상 많은 과거에 토론도 있었고 또 이런 시비도 있었읍니다. 저는 평소에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능력이라든가 또 역량에 대해서는 극히 높히 평가하고 있고 또 저도 경제를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 실력에 배운 점도 있고 또 때로는 여야 입장에서 호적수다 이렇게 생각한 점도 있었읍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한 것이 또 경제기획원장관 의견하고 상치된 것으로 압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또 이것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 자신 오늘 말씀한 점 금리현실화가 실패하였다 또 환율의 현실화도 현재 실패적인 입장에 있다 수출증대도 제대로 안 된다 물가대책도 실패다 이런 입장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인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또 저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상치된 의견이 국정단상에서 논의된 것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한 점에 있어서 그릇된 점 또는 정확한 판단을 갖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기획원장관께서는 공사 간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만 잘못 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제 자신도 달게 그 잘못된 점을 받아들일 작정이고 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국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그치는 것이고 의원 여러분께 잠시라도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토론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 바로서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정부가 말하는 이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연 그 외견상으로는 공장도 여러 개 서 가고 있고 또 도로도 뻗어 나가고 있고 또 일부에서 철도도 건설되고 있고 여러 가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또 국민 전체에게 이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어 가는 그러한 건설이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빈곤 속에서 빈곤의 평등 속에서 있을 때는 물론 그것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마는 국민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대되어 가는데 이것이 권력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 소득이 편재되고 여타 사람은 과거와 꼭 같은 또는 과거보다 더 나쁜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 가지고 나아가서는 경제건설의 안정된 이 진행도 저해할 것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현재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경제건설 양식이 우리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증대된 소득을 일부 층에 대해서 독점시키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재벌밀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력을 등에 업은 금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재벌의 횡포를 조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국가경제건설의 미명하에 국민이 부담하는 그러한 부채를 가지고 아까 재무부장관이 지적한 바 참 강도적인 이러한 살인적인 밀수까지 자행한 이러한 사태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번의 밀수라 하는 것은 삼성 판본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예외 없이 이와 같이 도입시설재를 유용하고 그러한 말하자면 방법으로써 내자를 조달하고 밀수 내지는 준밀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회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출원자재라는 이름하에서 관세 물품세 다 면세된 것을 이것을 고의적으로 불합격품을 만들고 또 원자재 그대로 국내시장에 유출하고 이래 가지고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명목상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다시 말하면 일부 특권층이 권력의 비호 내지는 묵인하에서 부당한 폭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건설의 방식을 가지고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선 눈앞에 또 어떤 일정기간의 경제성장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성장이 될 수 없고 이것이 공산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 또 민주역량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경제건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반목과 대립과 적개심을 조장시키는 이런 방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적인 증거로는 이번에 밀수사건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이 그와 같이 비등한 것은 그것이 삼성에서 사카린 60톤 시가 2880만 원 정도의 밀수를 했다는 그것에 대한 증오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증오 국민분노의 폭발은 오히려 현 정부의 경제건설방식에 대한 그러한 반발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이 기회에 우리 당으로서 당에서 불초 이 사람이 정책을 맡아 있는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는 견해를 피력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시간도 늦고 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은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 본예산 외에 이렇게 두 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위원들 중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무계획성을 노정한 것이고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활하니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정조치를 두 번이나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예산상 긴급히 변경해야 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는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이미 당초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금액들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설명을 들어 보면 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본 바로서는 경찰공무원 봉급이라든가 혹은 아세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당초에 본예산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투융자에 있어서 의무교육시설비 농어촌고리채정리비 자조근로사업비 등 이런 것은 당초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욱 이 건설비 중에서 백제교 강화교 거제교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든가 또는 동진강 섬진강댐에 대한 이런 예산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집행도중에 연말에 가서 이와 같은 거액의 추가경정지출을 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는 주로 아 이것이 여당 구역의 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한꺼번에 거액을 계상하면 정치적인 시비가 붙으니까 그저 착수를 해서 일부 금액으로서 착공을 해 가지고 일단 시작해 놓으면 도중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기로 내신 맡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은 당초부터 본예산적인 본예산이라고 지출을 예정하면서도 정치적인 기술로서 예산편성의 기술로서 정치적인 그런 시비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경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것을 과연 불가피한 추가경정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안정기조를 위해서 세수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정부가 그 예산편성의 지침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도중에 정부의 당초 계획으로 21억 400만 원에 달하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요청해 왔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안정기조를 제일주의로 하는 정부예산편성의 방침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우리는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증대됨에 따라서 세수가 자꾸 늘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직접 세무행정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지난번 그것이 6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가 아니라 재경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한 논쟁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내국세 징수액을 556억으로 책정을 해 주었는데 국세청에서 멋대로 금년도 세수목표를 700억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이 세수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수가 경제성장에 의해서 늘어나니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임의로 국회에서 예산에서 의결해 준 내국세의 징수한도액을 초월해서 멋대로 징수목표를 세워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국회의 예산권을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박탈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700억 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재경위원회에서 이러한 그 월권적인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추궁이 있어 가지고 재무부 당국에서 이것을 시정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그러한 목표하에서 징수하고 있었고 또한 그 후로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사실상 그 시정이 별로 없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조세법정주의에서 세율을 정해 주고 세목을 정해 준다 하더라도 정부가 소위 과세표준 과표를 임의로 인상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 세율인상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지방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중소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당신네가 얼마 탈세했다고 자수를 해라 우리에 대해서 우리 세무서에 얼마 더 징수해라 목표가 왔으니 할 수 없다 만일 당신네가 자수 안 하면 선의로 이 정도 액수를 자수 안 해 주면 우리는 세무사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인정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배당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면 갑종근로소득세와 같이 공무원 또는 봉급자의 월별에서 또박또박 띠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세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자연증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이미 책정된 목표에서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이와 같이 인위적인 징수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은 얼마든지 증거를 가지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이것이 만연히 경제가 성장되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된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예산제출에 있어서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교부금을 법에 엄연히 이것은 50프로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40프로로 내려 가지고 이것을 다시 환원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부가 법을 법대로 설사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켜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자세를 이런 자세를 엄수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본 의원은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건설 면 또는 재해복구에 대한 그 자금배당 또는 자조근로사업에 대한 자금배당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여야 차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나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그 아까 그 자조근로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군별 할당표를 가지고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히 나간 것을 또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이 관계된 것을 여기서 시비를 걸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들이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에 가면 우리 야당 의원들 선거구는 예외 없이 공화당 측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선전합니다. 야당을 냈기 때문에 지방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 이다음에는 여당을 내라 여당을 내면 우리 지방도 발전이 된다 이것은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야당이 나오고 나면 정부가 공약한 사업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지방의 사업을 해 달라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에 또는 시찰 때에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약속한 일도 결국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면 공화당 지방당부 같은 데서는 온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것은 야당을 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것을 유일한 선거운동의 구호로 삼고 있읍니다. 과연 지금 공화당이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짓고 또 과거의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목하에서 공화당이 국민 앞에 내걸어 가지고 집권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이와 같이 국민이 바치는 세금을 가지고 여야를 구별해서 여당지역은 사업이 되고 야당지역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야당을 냈기 때문에 안 되니 이다음에는 여당을 내라 하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 국민설득의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러한 공화당의 지방당부 또 공화당에서 이런 정치적 선전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물론 선거 면에 있어서는 많은 타격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 나라가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못 되고 있다 공화당이 정말로 근대화된 그런 정당으로서 민주주의적인 구악을 일소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나 여당이나 앞으로 본 예산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선 목전의 표 몇 표 얻는 그러한 당리당략보다는 긴 이 나라의 장래의 민주적인 발전을 염원에 두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당략적인 우선 표 몇 표 얻는 데 집중한 그런 식의 단견적인 정치를 한 결과가 과연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4․19를 통해서 자유당의 말로를 보고 역력히 우리가 본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시비한다는 것보다는 본 예산의 심의에 앞두고 우리가 이 점은 여야 간에 또 야당을 대표해서 여기서 본 의원은 엄중하게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군파월경비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월남에 있어서 월남에 대한 파병에 있어서 우리가 국력이 남고 돌아가서 파병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국토가 방위가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월남에 파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남에 국군의 파병이라는 것은 자유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단 하나 미국에 대해서 전투부대로서 그래도 체모를 갖춘 그와 같은 군대를 보낸 나라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월남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미국에 대해서 그 신의와 또 다 같은 반공대열에 있는 국가로서 의무 또는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화당 정부가 이것을 파병을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국력에 있어서 특히 경제 면에 있어서 월남에 간 군대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탱할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등의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슨 대국이 된 양 그러한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아직도 약소국가이고 또 분명히 미국의 원조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천만 번 큰소리해 보았자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세계에서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남파병에 있어서 아까 이충환 의원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대충자금에 있어서 이 월남파병 이번 추경에 나온 1억 6000만 원 이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현화 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흔적을 볼 수 없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이충환 의원이 말한 전투수당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 대표위원 박순천 선생을 모시고 월남을 갔읍니다. 갔을 때 우리 그 장병들이 여러 가지 그 희망들이 있고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상하를 막론하고 일치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말씀 드렸지만 전투수당 또는 위험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군만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심지어 거기 현지에는 그것이 나는 와전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현 정부당국자가 다시 말하자면 경제원조를 더 얻어 가지고 정부는 정권유지에 쓰기 위해서 우리 국군들이 받을 수 있는 전투수당을 포기했다 이런 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읍니다. 나는 정부당국자가 그와 같은 비양심적인 일을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받지 못한 불평이 그런 정도까지 와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아까 사적으로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대외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말씀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전투수당문제만은 우리가 기필코 대미절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인명을 월남에 보내서 싸우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 그 전체적인 경비를 미국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 국군에 대해서 정당한 소득을 보장해 줄 그러한 우리의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도 무슨 사대주의적이고 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아무리 허세를 부려 보았자 세계는 다 사실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더한층 유의를 해서 기필코 관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양곡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아까 이 정부당국에서도 장차는 이중가격을 구상하고 있고 또 현재 약간 시중가격보다도 비싸다 이런 말씀도 했읍니다. 또 그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나라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철저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은 농민입니다. 정부의 주관적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나라는 저곡가의 바탕 위에 저임금이 서 있고 저임금의 바탕 위에 대기업 측의 말하자면 독점적인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중농정책을 구두선같이 외쳤지만 여기에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야 간에 다소 있지만 지금과 같이 농촌의 농민들이 불만이 거의 폭발점에 달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가 아무리 산지개간을 장려하고 정부가 아무리 여러 가지 증산을 장려해 보았자 농사지어 보았자 수지가 안 맞는 그와 같은 곡가현실 가지고는 결국 농민은 몰락일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농민에 대한 곡가문제는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도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중가격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우선 당장 뭣인가 이것은 정부가 용단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시가보다 비싸다 이런 것은 문제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가보다 비싸다 싸다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전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와 같이 정부가 저곡가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시가는 더욱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정부가 물론 이것은 유솜당국하고도 여러 가지 재정안정계획상 합의할 점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외원당국에서도 매우 부당한 또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말로 외원당국이 이 나라의 경제를 직시하고 이 나라 경제의 건설에 진심으로 전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이 곡가의 안정, 농민소득의 증대야말로 경제건설에 제1차적인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경제정책의 대가요 현재 정부의 요직으로 있는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로스토우 같은 사람도 지금 이 후진경제에 있어서 농업경제의 발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중공같이 국민을 압도적인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일체의 불평과 일체의 반항을 허용치 않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이 농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소위 대약진운동을 시작하다가 상당 실패를 거듭해 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공산국가에 있어서도 이 이상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서 농업경제를 기초로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아세아에 있어서 소위 모택동이가 말하는 농민혁명이념, 구라파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이념에 대해서 농민혁명이론에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그와 같은 공산혁명이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하에서는 농촌농민의 소득증대 이것이야말로 반공의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우리 당으로서 현 공화당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농민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공화당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곡가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심히 수탈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거의 시정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아까 문교부장관께서 이 학생과 교수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취임이 일천해서 혹은 잘 기억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 학생과 교수의 구제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근 1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대정부에 건의를 해서 선처를 촉구한 일이 있읍니다. 또한 장관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집니다마는 전 문교부장관 권오병 장관에게…… 부탁할 것은 우리가 민중당을 대표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만났을 때에 전 장관은 정부로서는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당국이 말을 안 들어서 잘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그 후로 또 장관의 지시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여하튼 공식태도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장관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검토해서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장관이 물론 취임이 일천하니까 검토한다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행정부하에서 국회에서 건의가 간 지가 1년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장관이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자리만을 모면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 때에 다시 또 장관의 그간의 조치경과를 듣기로 하고 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당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조속한 조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당이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점을 판단한 점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는 우리가 지적한 이런 점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정부의 비위에 맞는 점도 있을 것이고 정부가 생각할 때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상당히 취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한 이런 기본적인 의견이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점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이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이상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시간 또 그동안에 다소 말썽도 있었고 정회도 있었고 여러분께서 시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임식 의원 토론해 주세요.

온 국민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오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아세아인의 복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려지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주축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참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오는 31일에는 우리의 자유우방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존슨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직접 찾아 가지고 유엔과 우리 한국경제의 부흥을 또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등 이러한 문제가 우리 수도 서울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감명 깊은 일이요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경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나라의 위치는 한국으로서 국내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 무대에 한국으로서 국위가 선양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자랑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에도 가사가 늘고 가사가 늘면은 자연적으로 온 가족이 정신적 부담이나 물질적 부담이 가중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위가 선양이 되고 국사의 위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전 국민은 심적 또는 정신적 부담이 커질 것이요 물질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번에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볼 때에 요약해 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수 면에 있어서 국민부담으로 감안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긴급적인 현안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루빨리 자주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현안이요 역사적인 숙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기초로 하여 볼 때에 우리는 경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전력개발에 있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보충이 거듭 긴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철도 산업선의 부설이라든지 또는 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 의무교육재정의 법적인 경비 보충이라든지 또는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복구 등등은 불가피한 요인으로서 추경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기필코 여기에 계시는 여야 의원들이 다 인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물론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진선진미한 것은 아니지마는 의당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을 짓는 해요 또 우리가 국위가 선양됨에 따라서 자주경제체제로 하루빨리 매듭짓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공화당에 소속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대체적으로 추경예산 제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면서 더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정치를 논하는 토론의 광장에서 시간에 구애될 것은 없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의 시간적인 피로가 너무 겹칠까 해서 이 정도로 실례를 하고 매듭을 짓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것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다소 증액한 곳이 있고 감액한 곳도 있읍니다마는 증액한 데 대해서 만일 그 증액한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부에서는 그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하겠는가 아니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동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종래의 3분지 1 또는 그 이하로 상승률을 억제함으로써 인플레 상승에 의해서 수탈되던 근로대중 서민대중의 생활을 보호하고 그 재산가치 노동가치를 보호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환율을 현실화하고 안정시킴으로써 연간에 60프로의 수출을 늘리고 외화획득에 노력해서 연간에 1억 불의 한국은행 외화보유고를 늘려서 국제적인 신용을 향상시키는 것도 그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목적은 오히려 분배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예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세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미력하나마 세금을 열심히 받아 가지고 야당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말씀이 있다고 그 취지는 잘 들었읍니다. 하여간 세입을 늘리고 연간 10프로의 경제성장률로서 세원을 육성해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두 번이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만들고 저희들 정부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시고 희망하시는 사업비의 일부조차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공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공무원과 정부의 본분과 책임을 느끼면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부 정부에서는 동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리고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66년 10월 18일 제30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1967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키로 하였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6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했고, 세째로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지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감사방법으로서는 첫째,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하며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간에는 동일일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경비에 있어서는 1966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여러분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제안설명 그대로 내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그러한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읍니다. 감사기간이 20일간이올시다. 그런데 그 도중에 감사를 하지 못하실 날이 있읍니다. 22일이 민중당 전당대회이므로 그날은 감사를 못 하실 줄 압니다. 또 21일은 민중당 상무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21일과 22일은 감사를 못 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정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11월 2일은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본회의가 있읍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겠읍니다. 그러나 본회의 시간이 오전 9시올시다. 보통은 10시인데 그날은 존슨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곧 귀국합니다. 그런 일정관계로 9시라야만 올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국회는 9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로 11월 2일은 역시 국정감사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2일 본회의를 여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으로서 이것은 국회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휴회기간 중에 국회를 재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다시 통지를 드리겠읍니다. 하지만 통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11월 2일 오전 9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읍니다. 그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9시에 미리 다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선거법관계특별위원회가 중대한 임무인 국정감사까지도 원칙적으로 포기하고 선거법을 다루기로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밀수사건특별조사단도 중대한 임무인 국정감사를 원칙적으로 포기하고 역시 조사를 하실 모양이올시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 대한 국정감사반 편성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각 상임위원장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10시에 가깝습니다마는 저녁도 자시지 않고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산회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김학렬 법무부장관 권오병 문교부장관 문홍주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