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농업은행은 농업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농업경제의 부흥과 농민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2조 농업은행을 법인으로 한다. 농업은행은 본 법 및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을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항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내용은 ‘적용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농림위원장 말씀이 농림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2조에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의사진행이요.

말씀하세요.

이게 농업은행법이 60여 조가 있는데 수정안이 없는 것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넘기게 하고 농림위원회와 곽의영 의원 안이 또 있는데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그 수정안은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수정안은 나와서 얘기하시도록 하고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그 수정안만은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그렇게 제가 동의합니다.

수정안이 없는 것은 그대로 일괄해서 표결하자는 그런 동의입니다. 동의에 두 가지인데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일괄해서 그대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해 볼까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남송학 의원께서 동의하신 중에 약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수정안이…… 어느 수정안이고 전연 없는 것은 원안대로 넘기자는 동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나온 조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넘기자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같은 조항에 대해서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있고 또 딴 개인의 수정안이 있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일 곽의영 의원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그 조항에 대한 개인 수정안은 수정한 이유 설명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곽의영 의원 수정안을 일괄해서 넘기되 곽의영 의원의 수정이 있는 조항에 다른 개인 수정안이 있는 조항은 제외해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복 안 되는 수정안에 한해서만 일괄해서 넘기는 것이 좋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어떻습니까? 받어 주시겠어요? 남송학 의원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겠읍니다.

급히 올라와서 사회하느라고 잠깐 실수했읍니다. 아까 남송학 의원의 동의를 확실히 성립시키지 않고 넘어갔읍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송학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두 번 물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설명하실 것 없지요? 다들 아시지요? 그러면 남송학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재석원수 105인, 가에 82표로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본 법에서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규칙상 조병문 농림분과위원장께 경고를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농림분과위원장은 농림분과위원회의 결의를 기계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것이고 대변하는 것이지 일개인의 자격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위원장 한 사람이 ‘좋소’ ‘좋소’ 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장께 승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도 월권이요 이러한…… 예의와 도의가 없다는 것으로 확실히 말하고 조병문 위원장은 금후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의 결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조…… 1조인가 2조가 넘어갈 때에도 이와 같은 것은 농림분과위원장은 재정경제분과위원장에게 사사로 거래해 가지고 ‘좋소’ ‘좋소’ 했다고 하는 말은 20명이 손을 들어서 결의한 것을 어떻게 위원장 한 사람이 혼자서 이것을 승낙하고 ‘좋소’ ‘좋소’ 하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조병문 분분과위원장은 명백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신규식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꼭 그대로입니다마는 ‘제2조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농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에 대해서이고 또 3조에 대한 문제인데 이 수정안을 내놓고 그 뒤에 다시 우리가 한번 협의한 일이 있었읍니다.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을 농업은행이 받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현재 산업은행이 한국은행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할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든지 여러 가지 자금난에…… 일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며는 결의는 아닙니다마는 십수 명이 오히려 농업은행을 잘 만든다고 해 가지고 농업은행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닐 것이라 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행을 잘되게 하기 위한 염원하에서 본회의 공기가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물론 위원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결과의 잘못이라고 하면 책임을 받지만 잘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전체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된 점이 혹은 신규식 의원의 귀에 거슬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한 자 한 자가 농림위원회가 체면을 손상할 정도의 문구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농림위원회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점 농림위원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3조에 대해서는 시․군 각종 조합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중앙회가 차입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를 대표한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이러한 착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 가지고 농림위원들한테 양해사항으로 제가 얻은 것입니다.

이제 원안대로 이의들 없으시지요?

큰 문제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는 여기에서 자구 정리 혹은 자구의 해석상 예가 나올 것인데 농업은행에서는 여기에 상대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모든 조합과 그 결합체인 중앙에까지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단체를 다 넣는다고만 해석되면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딱 박어 버리면 협의의 협동조합이라고 칭할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협동조합법에다가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쓰여 있읍니다. ‘조합’이라고 칭하면 무엇을 말하고 ‘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칭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지장이 생길가 하는 문제니까 다못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쓰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모든 조합과 그 연합체인 중앙회까지도 들어간다고만 양해된다고 할 지경이면 그 나머지는 자구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제4조 농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농업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이 4조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방금 28조로서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안대로 이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4조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5조 농업은행의 자본금은 300억 환으로 하고 조합이 출자한다……’

제4조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안 들어 있읍니다. 착오입니다. 나온 것이 없어요.

참고로 설명드리겠어요. 지금 4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곽의영 의원 수정안을 일괄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 곽의영 의원 수정안 중에는 제28조로서 농업은행 시․군․구 지점에 융자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농업은행의 시․군․구 지점을 두기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시․군에다가 지점을 안 두기로 하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자연히 소멸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평소에 박만원 위원장에게 대해서 두뇌가 가장 명석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결의할 때에 곽의영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서로 중복된 수정안이 나왔을 적에는 설명을 들어 가지고 결의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설령 28조에 가서 그런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4조에 있어서 농림분과의 수정안이 나와서 그 내용과 28조의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과 상충되고 중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4조 우리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소멸이라고 해서 체제 좋게 넘길려고 하는 박만원 위원장에게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신규식 의원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4조가 나왔는데…… 28조로서 이 4조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각 도청소재지에 지점을 두며 군 이하는 대리점을 두자고 이렇게, 대리점의 업무는 시․군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케 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협동조합법 2조를 심의할 때에 김창수 의원이나 황남팔 의원이나 김병순 의원 등이 중앙금고제도를 해 가지고 열렬히 주장을 했읍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으면 농림위원회는 이런 수정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부결이 되고 별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상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 부득이 이런 것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아까도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시․군․구 협동조합에다가 신용업무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이 심각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누구든지 말하기를 협동조합을 만들라면 4종 업무를 하는 협동조합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장의 농림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행은 도까지 지점을 두고 군 이하에 대해서는 농업은행이 직접 취급을 하지 말고 그 신용업무를 협동조합과 중대한 연관성을 맺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런 것을 착상했읍니다. 그래서 시․군에 대해서 농업은행 대리점을 두되 대리점에 관한 것은 시․군 조합으로 하여금 취급시키기로 하자 이러한 것을 구상한 것이 제4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조 아까 벌서 지나갔읍니다만 다시 이의가 있으니 다시 한 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착오가 된 것 같애서 제 먼저 제안한 의견과 다른 까닭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곽의영 의원이 시방 제안한 그 수정안은 본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수정했읍니다. 그런데 곽의영 의원께서 낸 그 안은 매 조문이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농림위원회안이 그것을 피차간에 절충해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안을 시방 농림위원회안으로다가 얘기한다고 하면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안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괄해서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우연히 농림위원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개인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만 그것을 여기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만든 것이지 농림위원회에서 낸 것 모든 것을 해서 낸다고 하면 곽의영 의원이 낸 제출안은 수정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방 얘기하는 것이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그 안을 일괄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낸 제안은 다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의원이 개인으로서 그 안에 대한 중첩으로 낸 것만은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서 가부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서 제 제안이 결정된 것을 잘 다시 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남송학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은 발언을 하셨읍니다. 남송학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저보다 국회생활에 훨씬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결의한 내용을 지금 다시 와서 설명하신다는 것이 쑥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내용을 듣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 제안자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수정안 제안한 사람만 설명하라 하는 그런 설명을 한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나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열 사람이 되거나 스무 사람이 되거나 그것이 단체가 되거나 소속 단체가 되거나 무슨 형태를 막론하고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한 사람도 여기에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제안은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만을 여기에서 설명한다 이렇게는 듣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남송학 의원! 남송학 의원! 여기는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곽 의원 일개인의 제안하고…… 빼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농림분과위원회를 모독해도 그 이상 모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림분과위원회는 여야가 합쳐 가지고 독자적인 수정안을 낸 것이에요. 곽의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도 합의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농림위원은 왜 이렇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 본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제안할 적에는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것을 일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농림위원회에서 낸 일괄한 것을 그대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한 것이고 시방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제출한 안에 있어서는 그 설명을 하고서 표결을 하자고 하는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똑히. 그래서 그 개인이라고 한 그것에 내가 제출한 것이 달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신규식 의원대로 말한다고 하면 얘기의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 얘기한 까닭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이 속기록에 보자고 하더라도 박만원 의원께서 개인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서 제가 그것을 듣고서 거기에 동의에 제안하는 데 제가 받은 것이지 농림위원회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부 한다고 하면 그 안은 전부 다 묵살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무엇하러 거기에 다시 넘기자고 그런…… 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규식 의원이 스스로 생각하실 것이지 제가 제안해서 가결된 본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똑똑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 기억에는 아까 곽의영 의원 안 중에 제외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나 개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한해서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은 지금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개인에 한해서 제외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일 개인이나 농림위원회안이나 딴 위원회 안을 전부 다 통털어서 제외하게 된다고 하면 곽의영 의원 수정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의미는 전연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다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없어지고요, 그것은 속기록을 보아 주시면 알겠고, 4조에 대해서는 규칙관계로 해서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4조에는 결국 농업은행 시․군 지점을 두느냐 시․군에 대리점을 두느냐 하는 이 차이뿐인데 이 농업은행에 대해서 시․군 지점을 둔다는 것은 이때까지 심의한 협동조합법 심의에 있어서나 또 곽의영 의원 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 취지에 있어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논의된 제외하는 것이 개인 수정안뿐이냐, 위원회 수정안까지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느냐 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 제4조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신규식 의원 양해하시지요?

어제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위요해 가지고 또는 농업은행법이나 이런 문제가 모두가 목적은 농촌경제를 부흥하고 또 피폐해 가는 농민을 잘 살려 보겠다고 하는 데 목적이 귀일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한 개의 제도를 만들고 한 개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금융조합 시절에 한 군내에 금융조합 본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어 가지고 조그만한 군에 4, 5개소나 금융조합 지소 출장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머리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과거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머리를 가지고 시․군에다가 지점을 두고 또는 출장소를 두고 대리점을 두고 이러한 것은 시․군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모든 매개 역할을 시킬려고 하는 협동조합 정신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을 어느 몇 개 면은 어느 농업은행 출장소에서 관계하고 어느 몇 개 면은 어느 대리점에서 관계하고 이렇게 뻐개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시 농업협동조합에서 그 각 출장소․대리점에 연락을 기하는 데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운영상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시․군에 농업은행 지점을 둔다 하시니 나는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지에 맞도록 농업은행 지점을 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 시․군 내에는 한 농업은행 지점만을 둔다’ 이렇게 고쳐서 실지에 맞도록 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실지에 입각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그렇게 고려해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남송학 의원의 제안으로 곽의영 의원이 낸 수정안 외의 것은 전부 묵살시켜 버리자 하는 이러한 의미로 통과를 보았는지 가결을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기회도 안 준다는 것은 안 되니까 그 설명이라도 하고 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이런 말이 나중에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면 의례히 개인이 낸 안이나 누가 낸 안이 되었든지 수정안이 있어서 곽의영 의원이 낸 수정안과 모순된 점이 있다든지 원안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서로 상대되는 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대조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개인이 낸 수정안과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과 상대되는 데는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위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그때에 듣기를 곽의영 의원 이외의 모든 의원을 말한 것이고, 물론 농림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위원회 같으면은 개인 의원보다도 우선적으로 그것이 그 안이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 가만히 그 의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아 그러니 농림위원회에서 낸 것은 처음부터 문제도 안 되고 남송학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아까 묵살되어 버렸다 그랬읍니다. 과연 한 위원회가 낸 수정안이나 안건을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묵살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최근에 와서 얼핏하면 일괄 토의하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마는 국회법의 명문을 무시해 버리고 일괄 토의하자 누구 안을 지지하자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심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황 더군다나 국회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농림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설명도 듣지도 아니하고 묵살시켜 버린다, 만일 이러한 일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것이 후일의 전례가 되고 이러한 악례를 자꾸만 내논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원활과 합리적 의사진행을 의회운영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지금 박 재정위원장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개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이었다, 위원회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개인이라고 그때 낸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곽의영 의원 이외에 모든 수정안 낸 사람을 전부 지칭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듣고 있었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누가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은 당초에 심의할 것도 없고 여기에 와서 설명 들을 것도 없고 아무개가 낸 것만을 우리가 하자, 더군다나 개인이 낸 것은 설명을 하고 심의를 우리가 듣지마는 ‘농림위원회가 낸 것은 듣지 말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회의 운영상 또는 의사진행상 이러할 수가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법규에 가서 법률에 명문이 있는 것을 막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넘겨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에 중대한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위원회에서는 이다음에라도 위원회에서는 수정할래야 수정안도 낼 수 없고 까딱하면 말이에요 그러한 제안으로서 묵살을 당해 버렸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며는 우리는 앞일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남송학의 동의로 소위 묵살…… 농림위원회의 제안한 수정안은 묵살되어 버린다 하는 이 점은 우리가 밝혀서 과연 그것이 묵살되어 버린 것인가, 앞으로도 이것을…… 암만 남송학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대조해 가지고 역시 심의의 대상이 되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심의를 해 갈 것인가, 이것을 따라 한번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짓고 후일에 전례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견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여쭙니다.

말씀하세요.

남송학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그 의사진행을 의사진행대로 분명히 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개인 운위한 것은 곽의영 의원 외 개인을 운위한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도 역시 개인의 그 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며는 농림분과위원회안이라는 것은 농림분과위원 20명이 그 뜻을 합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20명의 개인 개인이 합의해서 내놓은 그 안이지 만일 농림위원회가 위원회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농림위원 20명이 전부 수정안을 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이것은 남송학 의원의 의사진행은 의사진행 그대로 역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농림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은 역시 그 수정안대로 심의가 되야 될 줄로 생각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일전에 협동조합법을 심의할 때에도 제2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안자의 설명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기본방침이 제2에서 결정되니까 다음에는 자연히 심의해 나가는데 수정안을 냈어도 그것이 모순되는 점에 있어서 자연히 소멸된 일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농업은행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한 사람도 그 수정안을 내논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 점은 남송학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가결이 가사 되었다 할지라도 사리상으로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표결을 할 터인데 성원이 안 됩니다. 빨리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읍니다. 성원이 되어서 곧 4조 표결합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05인, 가 15,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물어보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입니다. 재석 107인, 가 70표로 제4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됐읍니다.

‘제5조 농업은행의 자본금은 300억 환으로 하고 조합이 출자한다. 단 조합의 출자가 자본금에 미달할 때는 정부는 잔여 자본금의 전액을 인수하여야 하되 수회에 나누어 불입할 수 있다. 출자 1좌당 금액은 1만 환으로 한다. 조합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조합이 정부 출자를 인수하고저 할 때는 정부는 그 불입가격에 의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출자에 미불입금이 있을 때는 인수 조합은 지체 없이 미불입금 전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 중 ‘전액을 인수하여야 하되 수회에 나누어 불입할 수 있다’를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제2항 중 ‘1만 환’을 ‘10만 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출자금의 제1회 불입은 4분지 1로 한다’. 제4항 중 ‘불입가격’을 ‘불입액’으로 수정한다. 제5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통과된 데 의해서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있어서 통과된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조합이 정부 출자를 인수하고저 할 때는 그 불입금액에 의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그다음 6항으로서 ‘조합 또는 정부의 출자는 조합 이외에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출자조합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것이 곽의영 의원 수정안입니다.

모순되는 점은 상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제5조에는 ‘정부는 수회에 나누어 불입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일괄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또 여기에 시․군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4회 불입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출자 1좌당 금액은 1만 환으로 한다.’ 이것은 이․동 조합이 출자단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출자 1좌당 금액을 10만 환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시․군․구 조합이 출자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방금 통과를 본 협동조합법에 있어서도 시․군 조합이 출자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위원회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 수정안은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있어서 5항 다음에 2항을 신설한다 하는 것이 있고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재정분과위원회의 원안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 표결하기 대단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항별로 이것을 표결해 주시지 않으면 좀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농림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제5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것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5항은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출자에 미불입금이 있을 때는 인수 조합은 지체 없이 미불입금 전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문을 우리는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아마 법문에 내지 않어도 될 만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문에 내실 필요 없는 조항이고, 따라서 부락 협동조합에 이러한 과중한 의무를 질머지운다고 하는 것은 장차 조합운영에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자고 주장을 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조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별 항목별 표결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도 우리도 찬성하는 항목이 많고 그중에 우리가 또 주장하는 항목도 있고 또 곽의영 의원의 신설하자는 항목도 있고 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표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의장님께 특별히 표결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협동조합법 심의를 해 내려오던 예가 있고 또 될 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르지 않은 이상에 있어서는 시간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곽의영 의원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나와 있고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어느 수정안을 표결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이것을 6항이나 7항에 있는 것을 각 항별로 전부 다 손을 들어서 표결을 한다고 해서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규식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조합이 출자하고저 할 때에 잔액을 정부가 전부 출자 인수를 하여야 한다 해 놓고 분할해서 불입할 수 있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문제가 정부 측 증언을 들으면 자금을 300억으로 할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돈이 꼭 4분지 1이 된다든지 반이 된다든지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대개 지금 추측으로는 40억 내지 60억 정도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차라리 수정을 해서 전액 인수를 해야 한다고 해 놓면 다음에 정부가 불입 못 하는 경우에 농업은행이 발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분지 1로 한다고 하는 제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조합 출자 1좌당 금액을 1만 환으로 하느냐 10만 환으로 하느냐 하는 이것인데 이에 있어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조합이 어디 자금이 많이 있어서 여유 있는 자금이 없는데 출자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10만 환씩이나 고정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최소한도 1만 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어서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나 농림위원회 수정안이나 또 원안이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곽의영 의원 수정안 이것만 원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되고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을 그대로 포함하는 의미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이 신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군․구 조합이 1좌당 10만 환 출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시에 내기 곤란한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4분지 1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또 역시 300억 환 이상의 출자다 그러면 최소라도 4분지 1이면 75억 정도는 있어야 농업은행이 된다고 이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따져 가지고 4분지 1이라는 문자를 그 가운데에 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5항 문제에 있어서는 조합이 정부로부터 인수할 때에 있어서는 금액을 일제히 내야 되고 정부가 출자할 때에 있어서는 수회에 불입을 해서 남은 것만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지우게 하고 정부는 가벼운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자리에들 앉어 계시면 솔직히 얘기를 하겠는데…… 점심들 하셨으면 과히 시장하시지 않을 텐데 잠간만 기다려 보시지요. 잠간만…… 잠간만 더 앉어 계세요. 저 한 조문을 통과시키는 데 기다리기를 위해서 30분씩이나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 구내에 계시면서도 의사당에 안 계셔서 투표에, 이제 표결에 방해가 되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나 미리 해서 우리 볼일이나 볼 터인데 나오셔 가지고 성원이 겨우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30분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니까…… 여기에 앉어 계신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한 의원에게 말씀드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아마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