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시간 연장까지 해 가면서 하는 이 열성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설을 할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법안을 계기로 해서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영국 국회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영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부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만약에 오늘 의장이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은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요청이라고 할까 그 지시라고 할까 그 명령에 대해서 유유 복종하고 있는 지당 장관이 아닌 지당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먼저 반대하는 점에 대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음니다. 첫째, 이 법률안을 내놓고 89년도 예산안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먼저 법률적으로 이것은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대단히 부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경제적 재정적 면에서 대단히 불리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넷째로는 정부 측에서 내논 제안이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고 전연 이유가 없다는 이 네 가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렵니다. 먼저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찰할 때에 잘 아시다싶이 헌법 34조에 의하면 매년 국회는 한 번 정기국회를 연다고 썻고 그 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91조에 의하면 ‘정부는 국회에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초에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89년도 예산안은 금년 2월 20일 정기국회의 초두에 즉 말하자면 2월 중으로 적어도 정부의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제출해서 심의를 받어야 한다고 이러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9년도의 예산안이 전연 나오지 않고 오늘 6월 23일, 즉 6월 말로서 88년도의 연도가 종말이 되는 불과 몇일 앞에 두고서 당연히 내놓아야 할 예산안을 내놓치 않고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회계연도를 개정하자는 법률안을 제안하다는 이 정부의 처사야말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헌법 91조에 위반된다는 이러한 사실은 은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제안설명에 있어서 박만원 재정경제위원장이나 박용익 예산위원장이나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정부 측 설명에 의해서도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특히 전제로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헌법에 위반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서 다만 그 위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며는 합리화하여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생각에서 이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로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 본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헌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도 위헌 문제를 수차 말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 자신이 이 단상에서도 여러 번 위헌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개탄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또 한 번 중대한 위헌 사실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인 자신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회로서는 정부를 탄핵하는 이러한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이러한 사실을 정부,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이유가 충분히 서고 또한 명백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의원이 구성이 되지 않어서 탄핵재판소가 정식으로 설치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가 민의원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마는 현재 우리의 상태로 보아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제안만이라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 입장에서 대외적 체면에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다는 이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참아 오고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탄핵소추의 제안을 한다는 이러한 정도로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저의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일종의 탄핵 연설로도 보아서 마땅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에 대한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저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며는 2월 20일에 예산을 제출하라 하는 그 예산을 오늘날 6월 말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책임을 재무장관이라든지 부흥부장관이라든지 적어도 여기에서 이 예산에 관계가 깊은 경제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받어서 물러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처사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법률을 위반한 이러한 위헌의 사실을 합리화하려 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저의 심정이야말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위헌된 사실을 가지고 합리화해 가지고, 즉 말하면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서 제도화한, 즉 사실과 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절대로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 시에는 그 만들 때에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번 만던 제도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그 제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치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문제를 볼 때에는 제도를 사실로서 고치는 즉 사실이 제도보다 먼저 서려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고찰할 때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든지 그 제도를 고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제도가 다소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는 어떠한 사실이든지 그 제도 밑에서는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합리화하고 그 추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고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고찰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견해로 생각해 볼 때 또 이것을 가령 이 제도를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다음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내놓고 2월 20일이든지 혹은 3월까지라도 이 예산안을 내놓은 뒤에 이 예산은 예산대로 89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이 모든 것이 회계연도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고치자 이러한 이유라며는 그것을 법안으로서 다시 내놓아야지 이것이 정당한 수속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현행 제도를 무시하고 예산을 미리 내놓지 않고 다시 추가예산으로서 18개월 예산을 만들자, 추가예산이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나오지는 안 했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추가예산을 통과시켜서 근일에 89년도의 총예산안이 아니고 88년도의 추가예산으로 18개월분 예산을 내놓는다는 이러한 풍설이 들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며는 이것 또한 중대한 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치의 도의를 몰각한 이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에 정부에서 강행하고 우리 국회가 이것을 그대로 시인한다며는 그야말로 옛날에 시가인야 는 숙불가인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행할 수가 있다며는 어떠한 일이든지 다 감행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즉 재정경제 면으로 우리가 관찰해 볼 때에 지금 여기에 내논 이 안에 있어서 12월 말을 회계연도 말로 하는 이러한 회계연도를 채택한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의 면에 있어서 이미 마땅치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일전에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을 설명할 때에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다만 이 12월 말이라는 이것을 회계연도 말로 할 것 같으며는 연도 말에 있어서 언제든지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방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말이 되며는 그때에 있어서는 양곡 관계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양곡자금이 방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 일반 민간이라든지 이러한 연말 결산 관계로 말미암아서 계절적인 자금이 불가피하게 역시 이것이 방출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모든 자금 방출이 종합적으로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는 이 사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인태식 장관이 이것은 계획적으로 예산 집행을 조절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계획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세 가지 사태가 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좋은 계획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며는 이렇게 예산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예산으로 낸다는 이런 일이 본래 없었을 줄 알어요. 하기 때문에 인태식 장관의 그러한 변명은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찰해 볼 때에 우리가 정부…… 재정경제 면에 있어서 인푸레의 방지가 유일한 신조인 만큼 이 인푸레 방지를 어떻게 해서 방지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것을 타파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12월 말을 회계연도 말로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맞지 않는 대단히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정부 제안이유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읍니다. 정부에서의 제안이유가 대략으로 보아서 두 가지로 논아 볼 수 있읍니다. 제일 크게 말하는 것은 미국의 원조를 우리가 받어들이는 데에 있어서 7월 1일 미국과 같은 연도로 하는 이런 회계연도로서는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국의 연도 개시보다도 6개월이 늦은 1월로서 시작하자 이런 이유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 예산이란 성질상 예산이 무엇인지 정부의 재정 당국이나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이유를 그대로 승인해서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고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글자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과 달라서 예산이라는 글자 그대로 예정해서 계상하는 국가의 세입 지출의 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개 수입은 얼마인가, 장래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또한 지출이 얼마라는 것을 개산 적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를 보는 한 개의 개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정한 뒤에 그 수입이라든지 지출 면의 사태에 따라서 추가하는 수가 있고 감액하는 수가 있고 경정하는 이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이 문제는 오늘날……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도 예산을 늦게 내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또 그런 위헌을 하는 이것을 이 뒤에는 위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변명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 위헌 사실이 정말 만부득이해서 법률적이라든지 모든 정치적으로 도저히 불가피한 일이라 이것은 아닙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있어서 예산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첫째로 외교 면에 있어서 외교 절충의 졸렬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예산의 편성이 미국의 연도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 12월 말까지 정부로서는 이 국회에다 제안하고 그 뒤에 다시 시정하기도 해서 정부와 국회가 절충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와 교섭해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원조를 받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절충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액수에 대해서 그 뒤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6월 말까지라고 하면 미국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된 것을 보아서 확정된 숫자를 우리가 우리의 예산에서 다시 추가하든지 경정하든지 감액하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외교 면에 있어서 원조를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국회에서 결정이 늦어서 7월 1일까지 가지 않으면 액수가 결정이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 원조에 대해서 얼마얼마다 정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세목 결정에 있어서 이것을 잉여농산물 판매대금은 국방부에 써서 안 된다, 또 대충자금은 뭣에 써서 안 된다 등등으로 그 세목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과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연도를 개정한다는 것이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이러한 문제는 순전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외교의 졸렬성 여기에 기인한 것이 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더라도 첫째, 미국과의 대미 외교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외교상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우리가 가장 원조를 많이 받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외교에 있어서 한심한 사태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작년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귀환될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무장관이 그 당시에 미국 대사에 대한 문서상으로서의 모욕적인 소홀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 미국대사가 여기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뒤에 미국대사가 중요한 임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반년 이상이나 궐위된 채로 여기서 주재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은 역시 우리의 외교의 졸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자체의 외교 진영이 어떠냐? 가장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가진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수석국무장관이라는 중책을 가진 외무장관이…… 장관이 없이 법률에도 인정되지 않은 서리라는 직명으로서 반년 이상 근 1년을 그대로 경과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외교의 빈약과 외교의 졸렬이라는 것이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극히 무능하고 비능률적이라는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제출되지 못했다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계연도가 나빠서 잘못되어서…… 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말이 되지 않어요. 외교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과의 절충을 못 해서 액수를 결정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예산편성의 기술 면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책임은 다 그냥 올려놓고 이것이 다만 회계연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담에 장님이 개천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으로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세계 각국의 우리가 회계연도의 예를 보더라도 이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있고 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있고 1월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과거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연도가 가장 대한제국 시대부터 내려온 연도로서 많은 전통을 가졌고 그것이 가장 여러 가지 계절 면이라든지 사업 면으로 봐서 가장 타당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미국 원조와 맞지 않어서 원조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7월로 모처럼 고쳐 놓은 것이에요. 7월로 고쳐 놓았는데 고쳐 놓은 것이 그대로 한 번도 옳게 시행…… 작년 간신히 한 번 그렇게 해 놓고 또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연도가 나쁘다면 가령 미국의 원조받는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비율빈 같은 나라도 미국의 원조로 그야말로 사는 나라이지만 비율빈의 연도도 내가 알기에는 7일부터라고 해요. 또 일본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가 해방 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전 후 종전 후에 일본이 미국의 원조의 덕택으로 오늘날의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의 연도에 따라가지 않고 4월 1일로 해도 족히 회계를 잘해 가면서 미국의 원조를 유효적절히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부흥 잘해 간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계연도와 원조받는 것과는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계연도가 그러면 미국에서 확정된 안이 예산액이 계상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은 짤 수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이유를 백보를 양보해서 시인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수입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세라든지 토지수득세라든지 세금을 다 받아 놓고야 예산을 짜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의 결산을 가지고 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 회계연도와 지방 재정 회계연도가 현재는 동일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이론이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지방 회계연도는 또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싶이 우리 국가 재정연도가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해서 토의해서 7월부터 결정되면 그 된 액수가 전부가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가의 보조 국가의 재정교부금 대개 국가재정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 이 지방 회계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확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현재까지 우리가 해 나온 것은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안해서 내놓으면 그 제안한 액수를 가지고 지방에다 지방단체에다 도나 시읍면에다가 내시를 해서 이렇게 정부는 어느 부에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은 사업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정액을 냈으니 이것을 가지고 일단 도의회나 시․읍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 이렇게 지시할 거란 말이에요.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해서 그 뒤에 우리 국회에서 다소간 삭감이 된다든지 원 추가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지를 해서 지방의회에서 추가경정을 할 거란 그 말이에요. 이러든지, 만약 이러한 지금 미국의 원조액이 확정되지 못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 예산이 7월 1일까지는 확정되지 못했다면 7월 1일 전까지는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7월부터 하지 않고 적어도 만일 경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월에 우리가 이것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방 회계연도는 4월이나 5월이나 미국에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6개월이 걸린다 하면 여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적어도 석 달은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 국가재정회의의 논은 1월 1일로 하고 지방재정회의는 3월이나 4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될 입니다. 이런 견지로 보아서 이 도저히 지금 정부에서 미국의 원조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회계연도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유가 전연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번 이유로서는 이유가 한 가지 그럴듯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어냐 하면 이 원조 관계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가 5월에 폭주하기 때문에 이 5월에 선거의 해가 되면 이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회가 신중이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덧부치기로 나왔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것은 이유의 일리가 있는 것 같어요. 요전에 인태식 장관이 이야기할 때에도 이것은 사방 에서도 이야기했읍니다만 요컨데 민의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이 선거가 사실 회계연도가 7월이 되면 곤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자리에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전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각종 선거라고 했는데 각종 선거 전부를 다 처놓고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정부통령 선거 정부통령 선거가 금년에는 5월 15일에 시행이 되었으니까 과연 5월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나 정부통령은 아시다싶이 8월 15일이 임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8월 15일이 임기로 됐으면 임기 전 30일 전이면 7월 15일 전까지 선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선거해도 넉넉히 선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적당 적당하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선거에 있어서 5월 15일에 선거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었지 이 정부통령 선거가 5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통령 선거를 5월에 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왈가왈부 시비를 하지 않겠에요. 요컨데 이 정부통령 선거로 보아도 5월에 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5월에 한다고…… 그전에는 과연 5월에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원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이 임기까지 연장해 가면서 8월 15일까지 임기를 연장해 놨단 말이에요. 해서 금년부터 선거를 7월에 역시 하기로 됐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는 공포도 되지 않었에요. 그러면 반드시 7월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월에 하게 되면 연년이 7월에 하게 되니까 이것도 7월 이후가 되는 선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도 5월에 폭주되는 것이 아니고 7월 1일 이후에 선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또 한 가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선거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것은 참의원선거법을 만들 때에 5월을 피하도록 만들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용이한 일일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만은 이것이 5․20이라든지 5․30이라든지 5․10이라든지 여러 번 5월에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5월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제안할 때에는 이 민의원 선거가 5월에 있다는 이것을 한 가지 큰 재료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다 선거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 아마 손 벗적 들 것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아마 보는 모양 같은데 이것 잘못 보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4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고, 또 이 최종 임기가 만료되는 그해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즉 말하면 4분지 1밖에 이것은 위험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4분지 1이라는 것도 정부가 예산을 제때에 내놓아요. 2월 20일 전에 그해에 있어서 2월 20일 전에 준비를 딱 해 놨다가 2월 20일 정기국회가 개회될 때에 내놔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 예산심의한 경험에 비추어 봐도 두 달 간 일이 없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반이면 넉넉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적어도 5월 20일에 민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2월 20일에 내서 3월 20일, 4월 20일까지면 넉넉히 두 달 걸린다고 하면 4월 20일까지 될 거에요. 한 달 반이면 4월 10일까지 정도면 예산심의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그야말로 민의원의 임기가 끝날 것이니만큼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 나머지 자세한 것은 그 경정예산이라든지 고치는 것은 다시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임무니까 그 당선되는 국회의원에게다가 민의원에게다가 맡겨서 다시 조사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 도의로서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민의원 선거가 5월에 있다는 것이 이 회계를 고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법률적 견지에서나 정치적 견지에서나 또는 재정경제적 견지에서나 이런 정부의 제안이유에 있어서나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정부안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고칠 때에 있어서는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할 것이고 역시 모처럼에 미국의 연도와 같이 해서 원조를 잘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2대 국회의 그러한 결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고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변진갑 의원이 4월1일안을 냈읍니다마는 4월 1일이 좋은지 7월 1일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토론할 기회를 가져 가지고서 결말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되푸리하면 우리가…… 우리 국회는 헌법 내지 법률을 우리가 제정하고 동시에 이것을 수호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읍니다. 우리의 이 사명에 비추어서나 또는 예산이 우리 국회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2대 사명의 하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헌법의 존엄성이라든지 예산의 권위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보다더라도 우리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의 당원이기 전에 우리는 각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하는 이러한 입장을 먼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다싶이 당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당리당책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러한 정신 밑에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있어서는 제 자신도 그 정부의 처사가 잘못인 것을 지적하면서도 오늘날 당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궁박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일종의 동정이라고 그럴까 미우면서도 동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왕 헌법을 위반했던 무슨 과오를 했던 간에 좌우간 안 내논 것이 사실이고 연도는 불과 며칠 안 남고 하니까 이러한 궁여의 일책으로 이런 것을 내논 그 곤사에 대해서는 내가 일말의 동정을 가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궁상을 일시의 궁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후세에 있어서의 우리 제도를 파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선례를 우리 자신이 승낙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겠어요. 예산안을 2월 20일에 제출할 예산안이 아직 나오지 않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안을 내노라 이 말이에요. 연도 말까지는…… 아직 오늘이 23일이니까 한번 예산안을 내놓고 말이요 내놓고 그것을 지금 심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7월분 한 달의 가예산을 우리가 하루밤에라도 해서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나머지는 7월 동안에 총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리고 이 회계연도 문제는 그 뒤에 혹은 그 중이라도 좋고 회계연도 문제를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적어도 예산안을 현재 재정법대로 헌법대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서로 법을 우리가 심의 연구하자 이것입니다. 무조건하고 내가 이 법안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그냥 오늘날 현시의 괴로운 사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만대에 누명을 우리가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대까지 와서 과거에 있어서 정부에서 위헌 위법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수 없이 승인된 것처럼 된 사실이 허다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왕 한 번 했으니까 또 한 번 해도 좋고 또 두 번 했으니까 세 번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위헌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때든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이번만은 이 사실을 절대로 용인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이 헌법을…… 정신을 살려 가면서 또 극히 타협적인 방법으로서 이 안은 이것을 폐기를 하고 예산안을 정부로 하여금 내일이라도 총예산안을 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1개월의 가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회계법을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안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대안을 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재정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로 4287년 2대 국회 말 때에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부터 또는 건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연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 본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오래동안 해 오던 4월부터 3월에 끄치는 연도를 그때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미국의 원조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이 연도를 변경해야겠다는 점을 역설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때 본 의원은 이왕 미국의 원조를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며는 차라리 1월부터 12월의 끄치는 회계연도가 원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또는 국내의 산업 경제의 면으로 보아서도 지당하고 우리의 사회생활 면으로 보아도 좋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었으나 소수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7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끄치는 것이 되었읍니다. 불과 2년 동안이었지마는 정부는 이 개정이 개정이 못 되고 개악이 되다싶이 해서 이 회계연도를 개정한 이후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회에서 예산 지출의 지연 또는 예산의 부제출 등등으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 동안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던 정부는 이제야 비로서 깨달었는가, 또는 자기들은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번에 정부가 비로서 개정안을 내개 되었읍니다. 나는 그때부터 주창하던 그 주장에 비추어서 이번에 정부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끄치자는 그 회계연도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석호 의원께서도 정치적 면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점을 저는 언급하지 아니하겠읍니다. 또 어제 변진갑 의원께서 ‘개정하는 이상에는 그전대로 4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끄치자’는 말씀은 하셨지마는 이것을 좀 더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저도 원조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경제 특히 농림업 방면에 있어서의 이 회계연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 불편 등등을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읍니다마는 어찌하다가 이렇게 날짜가 딱 임박해서 토요일 오후에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이것을 표결하려고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대한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어제 변 의원께서도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 더군다나 교육 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므로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의 생각하는 점을 일일이 들어서 말씀 사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원조 면으로 보나 국내 산업경제 면으로 보나 우리의 사회생활 면으로 보나 회계연도를 1월에 새해인 1월 초하룻날 시작해서 그해가 마금하는 12월 31일에 모든 연도를 깨끗이 막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원치 아니하는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며는 우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1월 1일에 새 정신으로 새해의 사업을 모든 계획을 하고 1년 열두 달 동안 우리가 참 그야말로 오로지 힘쓰다가 12월 31일 자정이 막는 때에 모든 것을 마금한다는 이것은 나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길의 하나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 원조의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고 또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또는 각파의 대표 되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 즉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끄치도록 하자는 점을 저는 찬성하고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토론은 그러면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되었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2독회에 들어갈 텐데 무슨 말씀이지요? 토론 종결되었는데요.

제 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제안하신 분이니까 제안설명이 축조하게 될 그때에 다시 설명하실려면 그때에 발언권을 말씀하시지 그 독회에 들어가서요.

4월 1일안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서 반대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토론은 제안설명하실 적에 변진갑 의원은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셨고요 대체토론에 혹 반대하거나 지지하거나 그것은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회 절차에 있어서 그 독회에 들어가서 축조하는 경우가 되면 그때에 다시 발언하실려거든 발언해 주세요. 지금 대체토론이니까 필요 없읍니다.

왜 안 됩니까?

토론은 아까 종결한다고 선포를 해 버렸읍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제 안에 대해서 4월 1일안에 대해서 반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쓰겠에요.

발언하실려면 2독회에 들어가서요 표결하기 전에 축조할 때에 발언할 기회가 있읍니다. 그때에 해 주세요. 그러면 독회 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1독회는 끝났읍니다.

성원이 돼요?

성원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지금 벨을 울리고 있읍니다. 성원 안 되면 못 하지요…… 조곰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한 10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석원 수를 세여 본 결과 76명이군요. 낭하나 주위를 직원들이 알아보았는데 의원들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원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성원 안 되지만 보고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월요일은 아시다싶이 6․25일인데 공휴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 국회 본회의는 쉬고 늘 6․25 기념식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금년에도 6월 25일 오전 10시에 중앙청 광장에서 6․25 기념식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회 본회의는 아마 쉬는 것이 예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무처에 보고사항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드리겠읍니다. 긴급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자로부터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지금 성원이 안 되는데 보고사항도 접수할 수가 없어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날 해요.

보고만 하는 것 아니에요. 보고는 무슨 결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회를 하지 아니했으니까 보고는 드릴 수가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하면 내려갈려고 합니다.

종래 보고사항은 보고로서 그쳤고 결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고 하면 본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의를 못 하게 되면 그것도 규칙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송 의원이 규칙으로 주장하신다고 하면 보고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모래 25일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일은 본회의를 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40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