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산업부흥국채의 심의한 경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산업부흥국채는 256억 환입니다. 256억 환인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불보증융자를 한 것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비난이라든지 통화발행에 의한 국채의 발행은 인푸레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인푸레 요인은 앞으로 정부가 책정한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라든지 산업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이 정치적인 경향을 띄고 늘어 가고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 이 같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다한 수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정안을 말씀드린다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투자비율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대충자금을 경제부흥특별회계에만 사용치 아니하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기도하는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되지 않느냐고 해서 수리자금 111억만 국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하고는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는 동의안도 있었고,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은 업무계획이 없는 또 관리 중에 있는 돈을 갖다가 써 가지고 이미 산업은행에서 융자해 준 분이 있음으로 그러한 분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수정안도 있었고, 신정호 의원의 수정안 같은 것은 대한중공업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이러한 데에 돈 나가는 것은 대한중공업 같은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운영이 앞으로 될까 싶지 않다고 하는 점이라든지 석탄공사에 있어서는 총재가 이미 공직에서 추방됐어야 될 터인데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점 등을 들어서 그 면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그러한 수정안도 있었던 것이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111억 환의 수리자금을 귀속농지특별회계의 계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정안이라든지 재경위원회의 39억에 달하는 지불보증융자를 한 것을 삭감하자고 하는 수정안이라든지 여러 수정안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여러 위원의 주장이라든지 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수정안 같은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일응 다 논의를 했고 또 논의의 결과 각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일응 그 이유 있음을 인정은 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인프레의 요인이 되는 것이 통화의 증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자가 수반하지 않는 통화의 증발이 인프레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예결위원들은 지금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라든지 하는 그 대충자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정부가 기도하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점이라든지 투자비율을 변경해서 소비재를 더 들여와서 자금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점 같은 것…… 대단히 중요한 이론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부흥계획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이번 예산과 더부러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대다수 분이고 또 나아가서는 기간산업을 발전을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산업경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안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가까운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소개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출금리에 있어서 1할 2푼이던 것을 8푼으로 내린 것이고 철산개발비 3억 8000만 환 중에서 4700만 환의 운영자금을 전액 삭감한 것하고 그리고 부대조건으로서 대출금리에 8푼으로 인하한 부분은 관영요금에 연결되는 기업체 또는 전액 국가에 투자를 한 기업에 한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대결의와 제2의 부대결의는 철산개발비 중에 운영자금에 있어서 양양철산에서 기히 채광한 3만 3000톤을 사장함은 국가경영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를 즉시 처분하는 자금으로서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이라는 이 2개의 부대결의를 부친 상공위원회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본 위원회에서는 김두진 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리자금으로 과거에 4푼 7리로 이자를 하던 것을 1푼 2리를 저하해서 3푼 5리로 결정을 진 것입니다. 이상이 본 위원회가 이번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 심의한 경위요, 결정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111억 환을 정부차입금으로 하는 수정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나와 계시는 제 위원들의 강렬한 주장이 있었읍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이 앞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느냐 농업은행이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또 정부에서 대상업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과 재무부장관이 만일 그와 같은 조처를 국회에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증언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본 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건실하신 판단의 자료에 공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죠? 나와서 말씀하세요. 황남팔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방금 예결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송방용 의원께서 제6항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이 발행액 중에는 111억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개량자금으로 계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량자금이 산업부흥국채로 말미암아서 융자되기 때문에 한은에서 산은으로 산은에서 다시 정부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산은에서는 막대한 이자를 치러 가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만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농지개량사업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농지개량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은 결국 몰락의 환경에 빠지지 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지양하고 농지개혁특별회계 중에서 금년에 발행해야 될 111억을 직접 차입해 가지고 헐은 이자로서 수리조합에 융자를 해 가지고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저기 제7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6항을 먼저 심의하고 7항을 다음에 심의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6항의 111억이라고 하는 농지개발자금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으로 있어서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제7항에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률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했자 이것은 하등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6항이 통과되고 7항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6항은 다시 번안해 가지고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6항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7항을 심의해 가지고 7항이 부결되면 다시 6항을 심의해서 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될 것이고 만일 7항이 그냥 통과되게 된다고 하면 이 부흥국채 발행 동의액 중에 1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삭감하고 동의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항을 뒤로 돌리고 7항을 먼저 심의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7항을 6항으로 해 가지고 먼저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6항과 바꾸자는 것이에요.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재석 107인, 가에 3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 107인, 가 3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산업부흥국채는 현재까지 발행된 총액이 약 361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번 8회 부흥국채 발행액이 255억 5600만 환으로서 그동안 수리사업 관계든지 혹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흥국채 발행에 의한 자금이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일면에 있어서는 이 자금으로 인한 이 부흥국채 발행 자원으로서 자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반 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소수의견으로서는 본건을 정부에 반환을 해 버리자 하는 주장이 있었읍니다마는 융자대상이 수리자금이나 혹은 기간산업 국채에 대한 융자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다수의 의견은 그대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것은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발행조건이라든지 또는 각 부문별 융자액수라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아 주시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수정된 것…… 특히 딴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수리자금 부문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에 의해서 대충자금특별회계로서 정부가 직접 취급을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개재해서 융자하는 종래의 방법 폐지를 하자 하는 이런 주장으로서 특별회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을 하고, 따라서 본건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액 중에서는 수리자금 111억 4000만 환을 삭제하는 수정이 됐읍니다마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수리자금 취급을 금융기관을 개재하고 안 하는 것이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이고, 만일 그 방법이 우리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수리자금이 나가는 방도가 전연 막혀 버려서 명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리공사를 할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견지에서 수리자금에 대한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액은 정부원안 그대로 인정을 하되, 다만 부대조건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본건은 발행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회, 전번입니다. 전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취급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된 끝에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건의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었이냐 하면 첫째는 산업은행이 종래 업무방법서에 위배해서 보증융자의 형식으로서 사전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또 사후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보증융자에 의해서 융자한 시중은행 자금을 결재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한 액수가 거액에 달해서 이것이 전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이 논의될 때에 많은 논의가 되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에 산업은행에서 사전에 지불보증이라는 명칭으로서 업무방법서에 위배되는 방법에 의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11월 19일 자로서 금후는 이와 같은 지불형식에 의한 융자는 취급을 하지 않도록 산업은행에 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니 그렇게 알어 달라는 보고가 정부로부터 우리 국회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 내용에 있어서도 각 부분별로 역시 총액 삼십팔억구천몇백만 환이라는 지불보증형식에 의한 융자가 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국회가 일단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을 했고 또한 정부는 국회의 건의에 의해서 금후는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재무장관 상공장관 부서 로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다, 국회로서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 견해 밑에서 38억 9534만 4000환을 삭감을 했었읍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설화복구자금에서 5억 663만 3000환, 석탄공사 8억 환, 대한중공업에 대한 5억 6550만 환, 조선전업에 대한 15억 9320만 1000환, 주택자금 3억 3000만 환, 도합 38억 9533만 4000환 이것을 총 255억 환의 발행액 중에서 부문별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는 상공위원회에서는 정부 출자 국영기업체에 대한 융자의 금리를 종래의 1할 2푼 하던 것을 8푼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수정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현행 금리를 체계 면으로 보아서, 다시 말하면 수리자금에 있어서 대여금리가 2푼 2리이고 대출금리가 4푼 7리로서 2푼 2리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자금에 있어서는 대여금리가 5푼 2리인데 대출금리는 1푼 2부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에 있어서 한국은행 재할인금리가 2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을 볼 때에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만 1할 2푼을 8푼으로 인하를 해서 특별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금리체계 면으로 보아서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국영기업체나 한국산업은행이나 역시 국고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이익이 남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국고에 납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영기업체에 대한…… 민간기업체에 대한 융자 면에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각도의 특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금리까지 특별히 취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견해로서 정부원안 그대로 1할 2푼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금리 전체를 통해서 시중은행 금리라든지 혹은 수리자금 금리라든지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그 외의 일반자금이라든지 전체를 통한 균형이라든지 체계를 고려를 해서 책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낮춘다 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한 문제라고 하는 견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해의 전업인가 전기인가 조그마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동해지구 일부 지구의 배전회사로 설립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융자금이 5800만 환이 융자계획내용에 계상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 회사는 설립한 최초부터 경전에서 인수하게 될 때에는 인수시킨다고 하는 조건 밑에서 설립된 배전회사이고 또한 현행요금을 볼 때에 경전 것하고 비교해서 수배에 달하는 고율의 요금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어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금반 부흥국채 발행자금으로 5800만 환인가를 융자를 해 주기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시설 자체를 경전이 인수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 더 시설을 확충하지 말고 그 외에 배전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경전이 시설하면 수요자에 대한 혜택도 경전지역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의 면에 있어서 경영 면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경전에 대한 융자금 중에 포함시켰읍니다. 이상 몇 가지가 저희 위원회의 중요한 수정골자입니다. 골자이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반 산업부흥국채를 255억을 발행한다면 금년 예산 면에 있어서 총재정적자는 적어도 680억 환인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부흥국채 발행액은 너무 액수가 많다 또 그 내용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소수의견으로써 전부를 정부에 반환해 버린다든지 또 수리자금 부문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해서 농림위원회안을 채택을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읍니다만 다수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수정내용을 첨가해서 정부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은 상공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우리 상공위원회는 우리 상공위원회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 상공위원회안은 심사 안 한 예산결산위원회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송방용 위원께서 자세한 심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문제는 약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즉 부대조건에 있어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차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제8회 부흥국채…… 상공위원회 소관으로써 134억 2309만 7000환 중에서 4740만 환만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삭감이유는 양양철산의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것이 행정부로 하여금 제안된 이유 중인데 그 4740만 환 운영자금은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다는 그 이유는 양양철산 부근에 수복 당시의 2만 톤과 그 후에 채굴해 논 것이 약 1만 3000톤, 3만 3000톤의 거대한 국가자원이 그대로 자고 있다, 이것을 수출도 하지 않고 또 제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거액의 물자가 사장되어 있는 것은…… 국가자원을 유효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큰 자원을 손실한다는 것이니깐 이것을 빨리 수출하거나 또는 제철에 필요한 원광석으로 사용하거나 빨리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 이론으로서 4740만 환을 삭감하고 그 원광석을 매각한 대금으로 운영자금에 충당하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취지입니다. 대개 금리는 관영요금 관계 기업체나 국가가 전부 투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1할 2푼 이내를 8푼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의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 전하자면 우리 위원회는 이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다소 화폐가 팽창해서 인프레를 가져오는 일이 가칭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속히 전재로 인한 부흥을 해야 하고 또 어차피 미국 원조가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기간산업을 부흥해서 국가백년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사이고 다소 부흥국채가 다액이 발행이 되어 이러한 인프레를 가져오는 일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산업부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사이고 공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농림위원장 그냥 두시겠어요? 심사보고 필요 없읍니까?

농림위원회에서는 110억 국채 발행하자는 데 대해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에서 개정법률을 내 가지고 직접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서 한은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 가지고 수리조합에 나누어서 그냥 시행하자 그렇게 말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사업 조로 나온 110억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장 심사보고 필요 없읍니까? 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 심사보고는 약하겠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이 제안설명 필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안설명도 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하겠어요. 유옥우 의원! 네, 수정안이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이번에 발행하게 된 산업부흥국채 256억 중에서 농업 부문 111억을 제한 114억 중에서 40억을 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약 69억 환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안하고 거의 비슷한 것같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 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주창하는 것은 산업은행에서 과거에 있어서 약 39억 환이라는 돈을 산업은행법에 저촉된 범위에서 지금 대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한다고 하면 업무계획에서도 아니고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사실도 없는 돈을 관리금 또는 회수자금이라는 명목하에서 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성질의 대출을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산업은행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우리가 통화가 많이 증발이 되어 가지고서 인프레의 요인이 되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거대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항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산업은행에서 요구한 이 발행한도, 즉 말하자고 하면 256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회서부터 7회까지 산업은행에서 361억이라는 돈을 지금 산업부흥국채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던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소위 관리금 명목으로 해서 업자에 나갈 돈을 강제로 몇 할씩 띄어 가지고 예금해 놓고 그 예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제삼자에게 또는 타인에게 그렇게 대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또는 타인에게 이렇게 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국회를 기만하고 정부를 속여서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256억을 발행한다고 하는 요구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업자한테 주도록 256억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자기 자금으로서 그렇게 관리자금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회수자금 이러한 명목으로 39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업무계획에도 없는 이런 돈을 대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돈을 회수해 가지고 이만한 금액을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충당해서 능히 이번에 대상된 각 기업에 대해서는 지장 없이 대출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것을 49억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산은총재를 불러 가지고 증언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 증언에 있어서 확실한 명확한 증언을 못 하였고 자기네 자신도 이 39억…… 임의로 대출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법성을 시인한다 그런 증언을 한 바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가 그대로 요구한 그 액수를 전부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국민한테 대해서 미안한 일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풍부한 자기 자금을 가지고서 대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충당케 해라, 더우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에 대해서 명백히 산업은행은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다고 하면 기업자금을 시설자금을 낸 기업체에 한해서만이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는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해 가지고 적당히 3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몇 사람한테 나누어 준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도 명백히 밝혀서 이런 기회에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금액만은 삭감을 하자 그래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도 수정안이 하나 더 나와 있읍니다. 임차주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인데 임차주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조건에 있어서 부흥기금 대화 방법 중 융자대상은행을 한국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먼저 88년도 부흥국채 발행 당시에 있어서도 이 융자대상은행은 한국산업은행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으로 해서 이미 이것이 88년도에 국채 발행에 있어서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이 통과를 보아 가지고서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것인데, 이번에 다시 한국산업은행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농업은행으로 문을 좀 열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농업은행법이 완전히 통과되어 가지고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서 발족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자금이고 하니까 농업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행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서 발족할 당시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것이 농업은행으로서 취급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으로만 이렇게 국한을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은행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서 앞으로에 있어서의 농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아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유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하지요.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먼저 표결하기 전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송방용 의원이 각 위원회의 수정안과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각 위원회를 비교해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설명드리고 난 뒤에 표결하겠읍니다.

의장께서 혼동하실까 바 무섭다고 해서 설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의 40억 삭감 동의라든지 임차주 의원의 수정 동의는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약하겠고 각 상임분과위원회 수정안의 차이를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111억 삭감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111억 삭감하자는 안이고요.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불보증융자로 이미 나간 39억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4740만 환을 삭감하고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주는 금리를 1할 2푼에서 8푼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는 상공분과위원회의 안을 전부 다 그대로 받어들였읍니다마는 수리자금에 있어서는 4푼 7리 하던 것을 3푼 5리로 깎었읍니다. 알으시겠읍니까? 그래서 예결위원회안과 상공위원회안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으로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을 상공위원장에게 문의했던바 상공분과위원장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상공분과위원회의 안과 예결위원회의 안을 한꺼번에 표결하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표결하는 데에는 개인 수정안이 임차주 의원과 유옥우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또 상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그 두 위원회는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주 의원의 수정안은 한국산업은행으로 한 것을 농업은행을 하나 더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 나중에 묻겠읍니다. 그러면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묻겠는데 먼저 표결할 텐데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40억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성원 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4인, 가에 23표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이거 먼저 하나 결정해야 되겠는데 분리해서 표결하게 되면 좀 복잡해서 각 위원회의 수정안을 일괄 표결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괄 표결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 이의 없으면 각 위원회별로 일괄 표결하겠읍니다. 부대조건 합해서 이렇게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괄 표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8인, 가에 25표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39억을 감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9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남은 안은 상공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 두 안이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한 것은 상공위원회에서 받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상공위원회안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공통됩니다. 그러면 이 두 위원회의 공동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2인, 가에 84표, 부에 1표로 융자대상은행에 대한 것만은 제외하고 이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임차주 의원 수정안 아까 그것은 남기고 표결한다고 말씀드렸에요. 남긴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에 대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부흥기금 대여방법 중 융자대상은행을 한국산업은행으로 해 놨는데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은행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임차주 의원! 법에 없다는데……

88년도로 했어요? 88년도로 되었에요?

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농업은행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 산업은행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미결되면 다시 한 번 물을 텐데 아까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0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송방용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규칙으로서 하나 밝혀야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이 산업은행의 융자취급은행을 산업은행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셨는데 산업은행법에 이 취급은행이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차주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 가지고 그것이 폐기되면 산업은행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밝혀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안이니까 원안을 물은 것이에요. 원안을 물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묻기로 하지요.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박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자금을 취급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을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국책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농업은행법을 제정할려고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업은행법에 대한 기초가 벌써 끝났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 이와 같은 수리자금, 특히 장기에 걸리는 수리자금은 마땅히 농업은행이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는 먼저번에 제7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 취급할 은행을 그때는 이러한 농업은행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읍니다마는 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두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다른 것과 같이 나오는 가운데에 취급하는 은행을 산업은행이라고 적혀 나왔지만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만일 이 동의안이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면 명년 1년 동안에 110억이라는 자금은 농업은행이 다음에 발족을 해서 정당한 농업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동의안을 다시 고치기 전에는 이 110억이라는 수리자금은 농업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농업은행에 추진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돌아오는 1년 동안에 취급해야 할 금융에 대해서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생기는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 지금은 산업은행이지만 농업은행이 되면 그리 넘길 수 있게 임차주 의원은 산업은행이라고 하나만 고정해 온 것을 융통성 있게 앞으로 길을 열어서 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전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동의해 주었고 제8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이러한 동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 보아서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차주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차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표결 1차 미결이 됐고 이번에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수 119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임차주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은 수정을 가해서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 원법의 개략 본 법은 4285년 4월 12일부로 공포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일반분배농지의 상환 보상을 취급하는 농지대가계정과 귀속농지의 상환재원으로써 농지개량사업비에 충당하는 귀속농지관리계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4285년도 이래의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한 실적을 보면 5만 3000여 정보를 준공하여 연 약 50만 석의 증산을 보았으며 현재 약 18만 정보를 시공 중에 있다. 2. 본 법 개정의 필요성 농지대가계정의 잉여금을 농지개량사업에 사용 농지개혁의 시행은 4287년에 종료되고 농지개량사업은 귀속농지의 상환미납량을 수납하여 계속하고 있으나 이 미납량의 재원도 4291년까지에는 완전히 소진되는 것이다. 다행히 동 회계의 농지대가계정에는 약 80억 환의 잉여금이 있는데 동 자금은 자금의 성질상 농촌에 환원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임으로 농촌 건설에 기본이 되는 농지개량사업에 사용코저 하는 것이다. 농지개량사업자금 경리기관을 단일화 종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외에 경제부흥특별회계, 일반회계,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의 네 회계에 계상되여 있음으로 각 수리조합이 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그 방출처를 용이히 지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용한 노력과 복잡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되고 각 공사지구 간에는 왕왕히 자금이 시기적으로 과부족이 생겨서 사업추진에 불소한 폐단을 이르키는 것이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개정법 제2조로써 종래에 분립되였던 농개특별회계 각 계정을 폐지하고 기타 각 회계의 농지 관계 자금과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종래의 불편을 없애게 한 것이다. 장기채의 금리가 고율이므로 저리로 개정이유 농지개량사업은 약 4할의 보조금과 약 6할 의 기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그 기채액은 4290년도까지에는 약 300억 환에 달하고 그 금리는 최저 4푼 7리, 최고 연 1할 5푼까지 되어 있어 농민은 연 15억 환 이상의 금리를 지불치 않으면 안 된다. 여사한 이율은 장기성을 띌 개발사업에는 현재 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고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래 장기채는 증수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조합비로서 상환하게 되는바 장기채가 점하는 조합비의 비중은 70∼80%에 달하여 농민 부담에 큰 압력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장기채의 금리의 고저가 본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문제의 하나일 것이다. 그럼으로 본 개정법 제4조에 조합의 기채수수료를 연 2푼으로 정한 것이며 이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4290년 1개년에 농민의 부담은 9억여 환을 경감게 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모순된 대출방법 농지개량사업비 중 기채비율은 공사비의 6할 에 해당하고 그 기채금은 정부 에서 보증하여 국고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중간융자은행으로서 소위 사후 관리하는 명목하에 불필요한 번잡한 수속을 요구할 뿐 아니라 농지개량비 융자는 사전에 방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몰각하고 은행은 기성고에 의한 융자만 인정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융자를 거절하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개정법 제4조에 본 회계가 직접 차입하여서 각 수리조합에 방출케 하고 그 회수사무는 당분간 적당한 농업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농지개량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기채사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수리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육성대책이 없는 중간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현행 금리로 농지개량자금 융자를 계속 담당한다면 과거 융자금 191억, 금년도 융자 110억, 계 300억 환에 대하여 연 4푼 7리 이자로 계산하여 연 15억 환 의 거액의 금리를 농민은 부담해야 되고 부흥국채 상환기한 내의 회수금은 일보 5리 의 고리로 상공자금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농민은 기채금을 상환하였으나 중간은행은 국채상환에 충당치 않고 은행운영에 이용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국채자금의 운영을 중간은행에 일임함은 불가함으로 농지개량사업을 관리 지도하는 정부기관 이 직접 수리자금의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수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대출금의 회수도 용이하게 되는 양전의 책을 취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 본 회계는 농지대가계정과 귀속농지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농지대가계정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금을 세입으로 하고 매수농지에 대한 보상금과 농지개혁사업비를 세출로 한다. 귀속농지관리계정은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에서 생하는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과 제3조에 규정한 농지개량비와 농촌건설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 농지대가계정의 매수농지대가보상에 필요할 때에는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 회계의 세입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금,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에서 생하는 일체의 수입금 및 기타 회계의 농지개량 관계 세출과 차입금으로 한다. 본 회계의 세출은 농지개혁사업비와 농지개량사업비별로 한다. 본 회계는 사업목적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4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 회계는 수리조합의 농지개량사업비 기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하고 상환은 5년간 거치 후 10년간 균등으로 상환한다. 제1항의 기채금의 상환기간은 전항 기간에 준하고 기채수수료는 전항의 이자를 합하여 연 2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1조를 신설한다. 제4조의2 농지개량사업비의 기채금 회수는 이를 농업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전항의 위임에는 수수료로서 회수액의 2푼에 상당한 액을 지불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본래 회계법은 행정부의 정책수립,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제안 또는 개정은 정부가 그시그시의 정책에 입각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스스로 회계법을 제안 또는 개정함은 정부가 이를 제출할 시기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리상 적합치 못하다는 비난을 면 못 할 것이다. 2. 동 개정법안 제2조에 의하면 동 회계의 세입의 일부는 ‘농지개량 관계 세출과 세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농지개량 관계 세출’이라 함은 그 개념과 내역이 불명확하고 정부의 각 세출예산 비목에 계상된 농지개량 관계 세출을 막연히 세입으로 한다고 함은 전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각종 특별회계법상 농지개량사업비에의 전입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 세출예산 중 수많은 비목에 긍하는 세출예산이 자동적으로 세입에 전입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그 실시를 보장할 수 없다. 만일 기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저 한다면 먼저 각 관계 특별회계법에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중 해당 비목을 전부 삭제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본 특별회계에 전입하면 그만인 것으로 본 법안 제2조와 같은 조문 작성은 그 의도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전기와 같이 동 법안 제2조에 의하면 차입금을 세입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본 회계는 수리조합의 농지개량사업비 기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최소한 국채 발행이라는 근거까지를 두지 않고 차입금에 의한 세출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실공히 불환지폐 남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금융의 원칙상 시인하기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4조의 ‘수리조합의 농지개량사업비 기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라 함은 그 개념 해석에 의문이 많고 뿐만 아니라 기채라 함은 국채 발행을 의미하는지 수리조합이 자신의 의사로써 기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특히 수리조합의 기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필요한 금액을 차입한다 함은 그 진의는 국채를 발행하여 이를 한은에 인수케 하고 다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은에서 수리조합에 융자하는 절차를 피하고저 함에 있는 듯하나 이러한 목적의 당부 와는 관계없이 본 조의 표현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론상 이의가 많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금반 민의원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는 좌와 여한 이유로서 이를 찬성하기 어려웁습니다. 1. 재정자금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야 함으로 현재 대충자금특별회계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융자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융자는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으며 또 방금 제출 중인 귀속재산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역시 이 취지에 입각하여 제안 중에 있으니 본안과 여히 정부가 직접 은행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직제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2. 본 개정안은 재무부직제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6조의 규정과 재정법상의 제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사료되는바 그 이유는 모든 국고금의 관리자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당해 사업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장이 직접 관리대부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현행 재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만일 이 법안의 이념대로 간다면 동 자금과 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기타의 재정투융자금 도 각 주무부장관 이 관리 대부업무를 하게 되어 국고자금 및 금융의 일원화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3. 개정안에 의하면 대부는 정부가 직접 행하고 회수만을 은행이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를 권한의 행사로 보면 회수는 이와 불가불리 한 책임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대부와 회수의 주관자를 분리함에 수반되는 권리의무행사의 분리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관리의 방만을 피할 수 없어서 그 폐가 예측되는 바입니다. 4. 개정안은 외국원조를 재원으로 하는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일원성을 다원화함으로써 외원 관계 제 협약의 혼란을 야기케 될 우려가 있읍니다. 5. 설사 개정안과 같이 시행한다드라도 동 법안상 책정된 정부 대상금 금리 연 1푼은 타 회계의 대상금 금리 연 2푼보다 불균형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재정예산의 통일을 파괴함은 물론 현재의 질서하에서 균형이 보지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리체계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읍니다. 6.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여 농지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조달하는 것과는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한 것이며 비록 최초는 한국은행이 인수하드라도 앞으로 경제가 안정되는 대로 금융증권시장의 루트를 통하는 국채를 발행하여 해 소요자금을 조달함이 국민경제와의 관련으로 보와 건전한 방법인 것인바 현재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여 법체계까지 그와 같은 경제환경의 도래가능성을 말살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